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3-04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후근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꽃 피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10회 임시회 이후 우리 사회에는 크고작은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 지난 2월 부산 외국어대학생들이 경주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꿈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강원도 강릉에서는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가옥이 붕괴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농작물이 유실되고 마을 주민이 고립되는 등 약 24억여 원의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자연재해를 사람이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는 지식나눔 발표회 평가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전 간부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안건과 관련된 부서장만 참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5일 이동영 의원이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지원 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어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지원에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동일한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유재산 대부요율도 사회적기업에 준하도록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 제고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창업보육·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사업과장과 재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최광운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말이죠 개별공시지가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앞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복안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법이라든지 조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또 그게 감정평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대부료를 산출하려고 그러면 토지, 건물에 대한 기존 개별공시지가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감정평가사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필요할 때는 하고 건물 같은 데는 또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걸 바로 적용하고 또 부득이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지금 타 구의 사례는 요율 적용을 몇 군데나 1,000분의 10으로, 지금 타 구 사례 그 적용한 데가 있나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타 구는 주로 1,000분의 25를 현재 적용하고, 한 군데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지금 1,000분의 25가 몇 군데예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양천이 1,000분의 25를 하고 있고, 성북은 현재 법인이 무상으로 2년간 사용허가를 하는 바람에 법인 소유 건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진이 1,000분의 10이고, 서초가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개정된 데가 그러면 네 군데라는 거예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관악까지 해서,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있는 데가 다섯 군데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만 1,000분의 10이고 나머지는 다 1,000분의 25네요. 그렇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물론 앞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제대로 육성하고 그 토대를 이룰려면 이렇게 요율을 낮춰줘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마는 타 구 사례도,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다섯 군데라고 했죠 우리 관악구까지? 그러면 우리 1,000분의 10으로 통과되면 두 군데는 1,000분의 10이 되고 나머지는 1,000분의 25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동영 위원님?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1,000분의 10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만 추가하는 거예요.

조규화위원

추가? 좋아요,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 착한기업 한 개만 적용되고 있나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사회적기업으로.

조규화위원

사회적기업으로서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착한여행 하나밖에 없나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가받은 거는 9개가 있고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12개 해서 합해서 21개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바뀐 게 사회적협동조합 그 부분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은 1,000분의 10으로 계속 해 왔고, 예전 조례에.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들어갔는데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생길 그런 부분은 있나요 앞으로?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관악에는 아직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추세는 사회적기업이나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고 해서 만들 수 있으면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앞으로 협동조합이 대세인데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만들어지면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쳐 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 지금 넣은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원래 대부료가 1,000분의 10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부분인데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 문제 될 거는 없겠네요 과장님?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 재무과장님,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5일 나경채 의원, 송도호 의원, 조규화 의원이 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나경채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조규화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바 관악구의 해당 조례를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새롭게 설립된 (사단법인)관악구 소상공인회가 당사자 단체로서 관악구청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구체성을 담보하도록 하며,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를 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관악구 소상공인회에서 당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채, 조규화, 송도호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사업과장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잠시만요. 질의 이전에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위해서 질의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이복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부위원장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정회 중 논의과정에서 좀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조규화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나경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송도호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라든지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 일부 위원님이 공감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11년 11월 3일 제정이 됐고 갈수록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아까 검토한 바대로 여러 가지 개정문제는 그대로 존치하고 아까 제7조 제4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촉직 위원에서 5명 이내의 추천을 소상공인회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로 그렇게 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요식업중앙회 외에 14개 업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보류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더불어서 이번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유덕현 회장님, 임원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와 같이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를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관악구 내에 15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더 공감대를 얻어서 이게 자기 위원회 큰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지 말고 관악구 발전이나 소상공인이라는 그런 틀로 좀더 공감대를 넓혀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단순히 저희들 위원회만 의지하지 말고 유덕현 회장 및 임원들이 앞으로 그 15개 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좀더 공감대를 얻어내서 다음 회기에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첨언한다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금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원을 출연했죠. 그래서 10배의 30억원을 저희들이 대출받게 되는 이 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아직도 우리 관악구 내에는 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3억원이면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죠, 1년 거치 4년으로 해서 3% 이내로 해서. 나머지 이율은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경기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제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관악구에서는 재정이 어렵지마는 내년도에는 이 기금도 좀더 업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단체에 거기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기회를 가져서 다음번에는 좋은 안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이번도 훌륭합니다만 더 좋은 안이 나와서 관악구의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복례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