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난향동·난곡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2010년 제6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구민의 봉사자로서 의원의 책임과 직무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행하여 왔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없이 개발되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으나 지난 20여 년 간 계속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은 손꼽을 정도로 줄어드는 등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전체 18만8,000여 호 중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할 정도이며 최근 몇 년간은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1 ~ 2인 가구용 주거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시촌으로 유명하였던 대학동·서림동 지역의 경우 로스쿨제 도입 등의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고시원들은 공실로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이 허다하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0년, 90년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면서 발생한 일명 반지하주택의 경우도 비슷한 실정이며 이러한 공실로 인하여 집주인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공실발생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주거시설 임대 후 수요측면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들 수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형 소형건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거주가구보다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여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형 소형주택의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법 제도하에서 인·허가 제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인·허가 제한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인·허가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시 주차장 요건의 강화를 위한 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임대형 소형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현명한 현실인식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과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면 설계도면 작성, 건축 등 인허가, 감리장 선정, 착공신고, 공사, 건축사 준공검사, 사용승인신청, 준공승인, 건축물대장 작성, 등기 등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우리 구에는 연평균 350여 건의 건축이 인·허가 되고 준공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준공검사가 끝나기 무섭게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물공사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원상복구 시까지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처분의 경우 불법건축 행위자인 건축주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불법건축 행위자인 건축주가 분양하여 소유자가 다른사람일 경우에는 불법행위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소유자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양받은 소유자는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신축 과정에서 설계자 감리자 준공검사자 등 3인의 건축사를 선임하여야만 하여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아니라 준공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연간 약 7,000에서 9,000만원을 구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현재 3인의 건축사가 참여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 절차 중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 건축사로 선임하고 준공검사는 감리조서에 의거 담당 공무원이 시행토록 개선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저감과 더불어 구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공검사 직후에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으로 인하여 효과는 있는지 준공검사 시 사후 불법건축물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객관적으로 사후 불법건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 준공검사를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지, 없다면 법령의 개정건의 등 제도개선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셋째, 불법건축 행위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행강제금 등 처분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처분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인데 이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불법 건축행위로 얻은 수익에 비하여 소액으로 이행강제금 처분만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행강제금을 대폭 인상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보다 많게 하면 불법건축물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행강제금 대폭인상을 검토하고 둘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현재는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자인 건축주에게 부과 시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준공된 건축물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부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넷째,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를 현재는 위법건축물 적발 후 50여 일이 경과한 1, 2차 시정지시 후 기재하고 있으나 적발 즉시 위반건축물 표시를 기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계속하여 방치하는 것은 건축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의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현실을 적시하시고 불법건축물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