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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4-03-05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금 김원개 의원님의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원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53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정의와 우리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저는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김원개 구의원입니다. 구의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력한 저를 우리 주민들께서 4년 전에 구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바쳤습니다. 특히 선거공약인 낙성대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주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저의 몸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관악구 53만 주민들에게 희망의 2014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지만 저의 사퇴의 변을 밝히고자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들려준 말이 잇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가고 토끼는 뛰어서 가고, 거북이는 기어서 목적지에 제일 먼저 도착하였다. 이 말을 상기하면서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또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혹시 제게 조금이나마 서운한 점이 있으면 이 시간을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오니 모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김원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 규정에 따라서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남은 시간은 질문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차임벨을 울려서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 또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에 의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에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에 따라서 하며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11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지역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의 시작입니다. 3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넋을 가슴깊이 새기는 달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더욱 숙연한 자세로 명복을 빌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이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절약하고 절약해서 구정 전반을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일괄질문으로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팔다리의지 보조기, 척추보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60개 유형, 79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기준액 한도까지 100% 전액을, 2종 수급권자인 경우는 구입가의 85%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15%인 본인부담액은 장애인의료비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어 사실상 의료 1, 2종 모두 무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구 수리비용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연간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일반 장애인들은 연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한두 번 사용하고자 구입해서 사용하기엔 너무 비싸서 대체적으로 관공서에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 지난번 어느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를 휠체어를 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원인의 부모님께서 휠체어가 필요해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대여요청을 해보니 이미 대여가 다 되어서 없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대여해 보라고 하여 이 부서 저 부서로 가는 곳마다 이미 대여가 다 되고 없다고 하여 매우 난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직원이 동사무소 여러 곳에 전화로 알아봐줘서 간신히 대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 휠체어는 부서별로 보유현황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대여장소가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한 앞으로 대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런 사례가 우려되는데 올해 추가로 보장구 구입계획은 있는지와 두 번째로, 거주 동에서 신청할 경우 대여할 보장구가 없다면 인근 동이나 관련 부서에 확인하여 민원인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안은 원래 구정질문에 없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첨언해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하여 본의원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송파구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각 통반장 회의 시 단체장 회의 시, 과·동장 회의 시 주변에 생활고 및 건강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족 간의 왕래가 두절된 사람,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2회만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허가 처리 시 민원인 응대태도가 불량한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에 관하여 일괄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친절서비스는 민원인에게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구민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열린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절이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간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구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역량있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복합적인 인·허가 처리 시 한 부서를 방문 접수하여 다른 부서를 경유할 경우의 업무가 있는데 대부분의 관련 부서가 한 건물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본관 건물과 보건소 건물, 별관 건물을 찾아가려면 미로와 같아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척 어려울 때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위생과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생과에 접수하고 별관 도시디자인과 간판 담당을 경유해서 다시 위생과로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복합적인 인·허가 처리 시 관련 부서들은 인근에 배치하여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방안은 있는지와 또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청 위주보다 구민을 위한 원스톱 절차를 만든다면 구민들은 매우 호응이 좋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하고자 구청을 방문할 경우 다수의 담당자들은 친절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지만 일부 담당자들은 마치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민원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친절마인드가 필요한 때가 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법에 저촉되어 안 된다고 담당자가 주장만 하지 말고 자세하게 검토하다 보면 해결방안도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검토해서 해결방안이 나온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인·허가 및 세금납부 등 관련 부서 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업하기 편한 관악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와 또한 그동안에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가 있다면 1년에 몇 회 실시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 세다가야 구 방문 시 사전 방문을 하고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만 1층에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우선 편리하게 민원대를 설치해서 그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했는지를 담당자가 보고를 받고 반드시 그 민원 관련 담당자를 불러서 친절하게 안내해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참고로 이제 6·4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백기간에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안전문제라든지 그래서 우리 정경찬 부구청장께서는 국장, 과장, 동장들과 힘을 합해서 이러한 문제의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럴 의향도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허가건물 양성화 추진에 관련하여 일문일답식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던 소규모주택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해 서민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까지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먼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주차장법이 문제화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차장법을 적용하면 거의 안 된다고들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7일자로 발표된 무허가건축물 특별법 양성화가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양성화 대상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으며 또한 처리절차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대상 건축물은 743건입니다. 절차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구 건축과에 접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때 체납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의원

무허가 양성화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의 가장자리마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홍보를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고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통받았던 우리 주민들이 양성화에 빨리 응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가 홍보는 모두 개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고 또 총 5개소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총 200부의 안내포스터 배부하고 부착을 했습니다. 구청 앞 전광판 또 주민센터 모니터에 상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내에 전용 상담실을 마련해서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건축사가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안내문을 다 발송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좋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부 주민들도 이번 플래카드를 보고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플래카드를 보고 알았다고 상당히 반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법이라든지 또 법령이 바뀐다든지 우리 구에서 특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행정의 서비스에 만족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홍보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음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사가 상담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게속 상담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문제는 실제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도면도 없고 실제로 도면이 있더라도 불법 건축물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다시 건축과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차후에는 건축심의를 열어서 이게 통과 돼야만이 완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그겁니다. 그동안에 불법건축물에 과다하게 과태료를 냈고 더불어서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일반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터무니 없이 비싸게 얘기를 하고 또 괜히 푸대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우리 건축과에서 상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과 그럴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약 747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향후에 특별지시를 하셔서, 이게 간단히 그냥 상담건축사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분들도 관악구를 위해서 또 이분들이 여기에 응하고 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그거 좀 큰 틀로 생각해 보시고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공감하시는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조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설계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강제 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비용을 저렴하게 받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임해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악건축사협회에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조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축사협회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그 협조요청 공문하고요, 아까 양성화 건축물 대상 본의원에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장이 담당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농지특별법이라든지 이것도 한시적으로 수십 년만에 양성화 법이 지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법적 테두리에서 아주 벗어난 것은 몰라도 그동안에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완충을 해 주라, 그래서 건축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새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오셨는데 구청과 협의해서 법적으로 아주 벗어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성화라는 건 뭡니까, 특별법으로 불법건축물이지만 이것을 양성화 해 주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좀 과감하게 양성화를 탄력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감입니다.

조규화의원

동감이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조규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조규화의원

그리고 추후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과를 꼭 확인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사실 의정생활하면서 이 구정질문이 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라는 것은 구청을 견제하고 그렇지만 상호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또 대안을 제시하고 질책함으로써 발전이 오고 우리 구민의 생활을 돈독히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생활정치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한테 속된 말로 찐빠라든지 청장님한테 욕을 먹을까 싶어서 좀 사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그것이 잔소리 같지만 곧 약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하고 쓴소리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저희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조그마한 목소리도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구의원들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몰랐던 부분을 대안제시를 하고 해 주면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게 바른 행정이고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노동당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26일 우리에게 알려진 송파구 세 모녀 그리고 그녀들의 반려였던 고양이 한 마리의 죽음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복을 빌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할 내용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의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제작·공급하는 일반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규격이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변화와 자원절약을 위한 폐기물 감량시책 그리고 청소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 보호 등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음식물종량제봉투 1ℓ의 제작·보급과 일반종량제봉투 100ℓ의 판매제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음식물종량제봉투 용량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하면서 30ℓ 이상 대용량봉투는 없애고 1ℓ 봉투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와 부구청장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작년 말까지 소형봉투 보급완료를 자치구에 당부했습니다. 2012년 기준 관악구의 1일 1세대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0.38㎏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고 서울시 평균 0.614㎏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1일 1인당 배출량은 0.18㎏에 불과합니다. 현재 1ℓ 봉투를 공급하는 강남구의〈부피 환산계수 = 1ℓ에 0.8㎏〉을 적용한다면 관악구의 1인 세대가 1ℓ 봉투를 채우는데 4.44일이 걸립니다. 올해 2월 주민등록 통계상 관악구는 1인 세대가 12만628세대로 전체 24만8,044세대의 절반에 육박하는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한 결과 지난 2월 말 현재 13개 구가 조례개정 등을 통해 1ℓ 소형봉투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봉투가격은 30원에서 80원 사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악구가 소형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보급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종량제봉투 100ℓ의 사용제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년 1월 10일 민주당 전순옥 의원에 의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폐기물종량제봉투의 최대용량을 75ℓ로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100ℓ 용량의 폐기물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가득 채울 경우 그 무게가 20㎏에서 40㎏까지 매우 과중합니다. 이를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어깨결림이나 허리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최대용량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전순옥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역시 환경미화원들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폐기물종량제봉투의 규격은 시·군·구 차원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사철에 발생하는 이불이나 스티로폼 등 비중이 낮은 생활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배출자 편의와 수거운반 효율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100ℓ 봉투는 반드시 필요하고 최대용량을 75ℓ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11년도 전국의 종량제봉투별 판매비중은 10ℓ와 20ℓ가 전체 판매봉투 의 절반 이상인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100ℓ 봉투는 7.6%입니다. 봉투 규격상 50ℓ와 100ℓ 봉투가 많이 판매되면서 75ℓ 봉투는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피가 커서 100ℓ 봉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배출자의 편의와 수거운반 효율 측면을 생각한다면 꼭 100ℓ 봉투가 필요한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종량제봉투 100ℓ는 낙엽청소 등 가로청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작단가에 약간의 상승은 있겠지만 100ℓ 봉투 대신 50ℓ 봉투 2개나 75ℓ 봉투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청차원에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큰 이불처럼 부피가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100ℓ 봉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정이 아닌 곳에서 종량제봉투에 무거운 물건을 담아서 직업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경우 환경부에서 2ℓ에서 100ℓ까지였던 용량을 1ℓ에서 10ℓ까지로 변경하고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시기에만 20ℓ 이상 대용량 봉투를 공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일반용과 공공용 100ℓ 종량제봉투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환경미화원의 건강권 보호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주제는, 삼지공영의 탈법경영에 대한 후속대책 사항입니다. 삼지공영 전춘식 대표는 친동생 전춘근과 딸 전소연을 각각 현장전무와 사무직 주임으로 허위채용한 후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의혹을 제기한 이후 관악구청 녹색환경과의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녹색환경과의 해명은 다소 불충분합니다. 먼저, 전춘식 대표의 아들인 전우진 이사의 유령직원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아들 전우진 이사의 유령직원 의혹에 대해 동명이인인 전우진 과장에게 지급된 임금이 전우진 이사가 지급받은 것처럼 오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전우진 이사를 유령직원으로 판단한 근거인 삼지공영이 녹색환경과에 제출한〈2010년도 ~ 2012년도 휴가일수 및 연차수당 현황〉에 대해서는 일체의 해명이 없어서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해당 자료에는 전우진 이사가 아버지 전춘근 대표와 함께 2012년 1월 2일 입사하여 그 달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법인 등기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재된 시점과 딱 일치하는 것으로써 동명이인인 전우진 과장의 입사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둘째, 해당 자료는 2013년 7월 재직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동명이인인 전우진 과장은 같은 해 3월에 이미 퇴사하였기 때문에 전우진 이사의 것이 아니라면 “전우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야 맞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전우진이 만약 전우진 과장의 것이라면 2010년과 2011년도 연차수당 현황에도 그 내역이 있어야 하나 일체의 내용이 없습니다. 세번째, 삼지공영은 증빙자료로 2012년 7월과 2013년 3월의 급여대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대장에는 전우진 과장의 입사일이 1996년 10월 2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우진 이사가 유령직원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기록은 법인 등기부가 유일하고 전우진 과장이 매우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두 사람을 착오하여 오기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전우진 이사의 유령직원 의혹을 해소하려면 삼지공영이 제출한〈2010년도 ~ 2012년도 연차수당 지급 현황〉에 기록된 불상의 전우진이 누구인지 그리고 전춘근 대표의 아들 전우진 이사가 아니라면 왜 입사일이 2012년 1월 2일로 기록되어 있는지 밝혀주셔야 합니다. 친동생 전춘근 전무와 딸 전소연의 유령직원 채용과 비자금 의혹에 대한 평가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전춘근 대표의 친동생 전춘근 전무와 딸 전소연 주임은 일정기간 실제 근무한 적이 없었으나 업체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부당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계좌로 입금조치토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총 6,116만원의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전소연 씨의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회사가 지급한 4대 보험료 역시 환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까지 환수해야 하는데 삼지공영이 제출한 급여대장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삼지공영이 제출한 회사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한 영수증은 입금자 명의가 부당이득을 취한 전춘근과 전소연이 아닌 전춘식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과 2013년 3월 급여대장에 다른 직원들과 달리 두 사람만 지급확인란에 도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채용 서류에는 시행일자가 없고 결재란에 과장과 전무의 도장이 없습니다. 서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춘근 대표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부적절한 인력운영과 부당한 노무자 관리 문제입니다. 관악구와 삼지공영 간 대행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삼지공영은 적정인력과 장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삼지공영이 구청에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서에서조차 한두 명씩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은 전체인력에 5%에서 10%에 해당합니다. 특히 전춘식 대표가 취임한 2012년부터는 운전원과 미화원 각 1명씩 부족한 상황으로 대행계약 체결 이후 적정인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결원발생이라고 보기에는 상시적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삼지공영이 임원과 사무직을 과다채용하면서 인력운용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적정인력에 미달하는 만큼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원발생을 대비하여 사무직 1명이 현장근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행계약서에 근거하여 삼지공영이 반복적으로 기준인력에 미달한 인원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의혹에 대한 해명도 매우 부족하지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부적정한 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전원이 분뇨를 운반하는 동안 미화원은 자유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삼지공영 측의 해명입니다. 이것은 탈법적 관행인 이른바 “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에 불과합니다. 삼지공영측이 주장하는 분뇨를 운반하는 동안 미화원에게 주어진 시간에 쉬면 된다는 것은 그저 작업대기시간일 뿐입니다. 이 같은 논리라면 관악구청 같은 관공서 역시 민원부서 등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시간 중에 각자 알아서 식사하고 알아서 쉬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샤워시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환경미화업무나 오물의 수거·처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지공영의 샤워실은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 설치돼 있었고, 청소용구가 널려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샤워시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샤워시설은 본의원의 방문 이후 새로 구비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만 왜 이런 내용이 구청의 정기실사에서 감독되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유령직원’은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삼지공영의 유령직원 행위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지도점검과정에서 서류조작 등을 통해 녹색환경과를 속인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민간대행 및 민간위탁업무에서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법률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 최소한 전춘근 씨와 전소연 씨가 유령직원인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당임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도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허위 가입하여 보험료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춘근 대표 역시 사업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탈루하였을 가능성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등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 조사를 받도록 우리 구청이 조치하여야 마땅합니다. 대행계약서에 근거한 행정조치와 재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구에서 지도점검과 업체평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구청이 과오를 씻으려면 확실한 사후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재계약 시점에 맞춰 삼지공영의 해명을 사실조사로 대신하고 있으며 실제 불이익은 영업구역의 일부 축소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삼지공영이 우리 구와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떤 구민이 이를 상식적인 결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분뇨·수집 운반 민간대행제도의 본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수도법 제41조 1항과 4항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가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징수된 수수료는 대행업체인 을에게 귀속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수수료 징수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징수된 수수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분뇨·수집 운반 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대행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 직영 및 공단 위탁방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민간대행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삼지공영의 유령직원 등의 문제점은 현재 민간대행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은 구청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행정적 책임을 줄이게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장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지출할 필요가 없는 과다한 임원 인건비 등이 낭비되는 반면,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게 하고 당연히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된 후인 ‘91년부터 지금까지 분뇨·수집 운반 대행은 지역책임제, 자유경쟁체제, 지역책임제를 반복해 왔습니다. 자유경쟁체제 역시 대형 정화조는 덤핑경쟁으로 부실청소를 소형 및 조밀지역 정화조는 청소기피 등의 문제점이 이미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를 더 늘리거나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이나 영세업체가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청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민간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가 논의 중인 것처럼 청소행정 분야에 있어서 폐기물 혁신대책의 핵심은 쓰레기 발생은 줄이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민간위탁 시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이 늘면 오히려 수집·운반 대행료 수입이 줄어들어서 분리배출 개선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재활용 선별률 제고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에 소홀하거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위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외주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예산상의 이유로 민간위탁 또는 대행을 지속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관악구청 모두 직영전환과 공단위탁 등 청소공영화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경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를 공영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각적으로 그 효과를 비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정질문이 임기 동안 마지막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주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설가 움베르트에코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서 인용하여 유명해진 말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매우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172㎝입니다. 제 육체의 키가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식의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저에게 어깨와 등을 빌려주어 무등을 태워준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의회 건물을 새벽 5시, 6시부터 나와서 청소하여 준 용역업체 청소 노동자들이 그 거인들입니다. 삼지·세원정화 같이 정화조를 청소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또한 그 거인들입니다. 관악구 곳곳을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저에게는 무등을 태워준 거인들이었습니다. 한남운수의 민주노동 등 경비노동자들이 저에게는 또한 그 거인들이었습니다. 한때 노동자였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저에게는 무등을 태워준, 어깨를 빌려준 거인들이었습니다. 등이 굽은 황혼노동의 폐지속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가장 큰 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난향동·난곡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2010년 제6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구민의 봉사자로서 의원의 책임과 직무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행하여 왔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없이 개발되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으나 지난 20여 년 간 계속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은 손꼽을 정도로 줄어드는 등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전체 18만8,000여 호 중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할 정도이며 최근 몇 년간은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1 ~ 2인 가구용 주거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시촌으로 유명하였던 대학동·서림동 지역의 경우 로스쿨제 도입 등의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고시원들은 공실로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이 허다하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0년, 90년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면서 발생한 일명 반지하주택의 경우도 비슷한 실정이며 이러한 공실로 인하여 집주인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공실발생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주거시설 임대 후 수요측면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들 수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형 소형건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거주가구보다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여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형 소형주택의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법 제도하에서 인·허가 제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인·허가 제한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인·허가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시 주차장 요건의 강화를 위한 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임대형 소형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현명한 현실인식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과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면 설계도면 작성, 건축 등 인허가, 감리장 선정, 착공신고, 공사, 건축사 준공검사, 사용승인신청, 준공승인, 건축물대장 작성, 등기 등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우리 구에는 연평균 350여 건의 건축이 인·허가 되고 준공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준공검사가 끝나기 무섭게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물공사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원상복구 시까지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처분의 경우 불법건축 행위자인 건축주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불법건축 행위자인 건축주가 분양하여 소유자가 다른사람일 경우에는 불법행위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소유자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양받은 소유자는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신축 과정에서 설계자 감리자 준공검사자 등 3인의 건축사를 선임하여야만 하여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아니라 준공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연간 약 7,000에서 9,000만원을 구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현재 3인의 건축사가 참여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 절차 중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 건축사로 선임하고 준공검사는 감리조서에 의거 담당 공무원이 시행토록 개선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저감과 더불어 구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공검사 직후에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으로 인하여 효과는 있는지 준공검사 시 사후 불법건축물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객관적으로 사후 불법건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 준공검사를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지, 없다면 법령의 개정건의 등 제도개선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셋째, 불법건축 행위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행강제금 등 처분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처분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인데 이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불법 건축행위로 얻은 수익에 비하여 소액으로 이행강제금 처분만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행강제금을 대폭 인상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보다 많게 하면 불법건축물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행강제금 대폭인상을 검토하고 둘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현재는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자인 건축주에게 부과 시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준공된 건축물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부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넷째,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를 현재는 위법건축물 적발 후 50여 일이 경과한 1, 2차 시정지시 후 기재하고 있으나 적발 즉시 위반건축물 표시를 기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계속하여 방치하는 것은 건축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의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현실을 적시하시고 불법건축물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길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2월 하순에 서면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지방재정 우리 관악구 재정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28일자로 지금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구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계속 금액차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시간이 뒤로 갈수록 확정되기 때문에 금액은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서면자료제출을 요구드렸는데 오늘 구정질문의 아마 기초자료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그럼 적자규모가 어느 정도냐?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좁혀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저는 이 자체가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관악구 세입결손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의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미 자료가 있지만 이 자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외에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요청했던 서면자료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립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비단 또 이 문제는 우리 관악구 문제만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수차례 구정질문을 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구정질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구정질문이 여러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6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2월 말 기준으로 사실상 2013회계연도 재정 관련한 마무리 작업들이 진행된 이후에 진행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대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오늘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대부분 다 선거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액과 관련해서 뒤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쓰여질 재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방재정이 전체적으로 복지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들이 가중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관악구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입결손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 결산과정에서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상당부분 감소하는 이유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별개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비를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2013년도에 유일합니다. 대략 한 35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6,000만원 남겨놓고 다 썼습니다. 2010년, 2011년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재난 때문에 썼다고도 양해할 수 있겠지만 2013년도 예비비는 그런 긴급한 성격의 예비비도 물론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의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의회 심의를 충분히 거치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남발됐다, 그리고 특정부서에 많이 집중된 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의 철저한 예산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비비 통제에서 2013년 내내 구청장께 요구드렸지만 결국 잘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6,000만원 남기고 다 바닥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2013년도에 낙찰차액은 대부분 그 이전의 낙찰차액들은 불용처리해서 그 이듬해 재원으로 사용되고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유독 낙찰차액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 부서의 동일한 사업에 다시 돌려쓰기 형식으로 대부분 낙찰차액을 다 집행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넘어올 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정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관악구 세입결손은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 관악구청의 예산 관련한 공무원들은 특히나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긴축재정에 대한 선제적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 거의 전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대 초반에 지방재정 관련해서 제가 발의했던 지방재정안정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안정기금은 단 한 푼도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관악구 세입결손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향후에 답변 속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지만 대책과 관련해서 아마 경상비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통상 재정이 어려우면 공무원들의 수당을 줄이거나 경상비 성격의 재원을 10%, 20% 절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방침으로 내겠지만 과연 이 자체가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임기응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경상비 10% 줄여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령 세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당장에 공약사업을 무모하게 줄이라거나 아니면 진행된 사업을 무리하게 줄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편성돼 있는 2014년도 예산의 신규사업과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될 경우 그리고 2013년도에서 이어져 오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규사업은 당장 그 신규사업 외에도 그에 따른 운영비와 수반되는 제반 경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폭보다는 2015년도에 넘어가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출규모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정책판단을 통해서 그 지출규모를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이 과정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2015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매우 어려운 재정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현재 올해는 그 10% 절감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현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2015년도에는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주지 않으셨는데 이후에 답변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주요내용은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대부분 일부 자치구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통장을 허물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 10% 절감 이외에 세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없이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88억원 정도가 현재 예산에 잡혀 있는데 대략 60억원 정도를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급한 불은 그걸로 끌 수 있겠지만 201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뒤에 질문드리겠지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허물었을 경우에 주차장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 없이 당장에 급한 불을 끈다라고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재 지난 예산심의에서 심각하게 논의했던 승방돌공원 매각과 관련해서 물론 110억원 세입이 잡혀 있지만 매각금액이 130억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다만, 그 이후에 그 돈은 2014년도 세출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넘어갈 돈은 크게 없다. 그러면 2015년도에 공유재산을 더 매각할 것이 있는가, 팔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계속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을 무조건 팔아서 다 채울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에 대한 본질적 대책과 의지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2014년 세출사업이 본격화되는 3월 이 시점에 정책적 판단을 시급히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기 앞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문화국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제가 제출드린 구정질문요지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구청장께 요구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대책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렸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작업이 3월 20일 이후에 세입부서인 세무1과 외에 추정되는 데이터가 또 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추정되는, 그런데 2월 28일부로 작년도의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결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산 관계는 5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그건 알고,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돼서 주요하게 되는 예산현액은 이미 확정돼 있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액 2월 28일자로 확정이 됐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 다음에 보조금집행잔액 지금 집계가 끝났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보조금집행잔액도 지금 부서에서 보조금의 세입과 세출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결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요, 2월 28일자로 정산하는 거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거 끝나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초과세입인데 이미 세무1과에 세입은 들어왔는데 3월 20일이 되면 구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 외에는 변동요소는 전혀 없죠? 결산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예정적으로 하는 것과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결산작업 돌입하면 마감을 하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예정적으로 하는 것과 실제 지출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산을 해봐야 세입·세출이 완결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013회계연도 게 대략 얼마 정도로 집계됐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직도 집계가 안 끝났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조금 집계는 5월에 가야 종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게 돼 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을 완결해야
동영

이동영의원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결산을 완결해야 그 다음연도
동영

이동영의원

그거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2013년 결산부서가 어디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재무과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복지사업 관련한 부서가 보조금이 많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보조금집행잔액을 취합해서 어느 과로 넘깁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보조금집행잔액 취합은 각 부서에서 해서 재무과로 넘기죠.
동영

이동영의원

재무과가 결산부서기 때문에 넘기잖아요. 3월 중에 넘기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재무과가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5월에는 이미 확정된 걸 갖고 결산심사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때 확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보조금집행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국·시비는 반환금액으로 별도로 빼는 거 아닙니까, 구비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작업이 어제 부서에 확인하니까 거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요청한 부서는 5개 부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조금 더 끝자리 숫자를 맞추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요. 현재 그러면 지난번 재무과가 예측했던 보조금집행잔액 추정치는 18억3,900만원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를 다 떠나서요, 기획예산과가 지금 판단하는 순세계잉여금 결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결손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결산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타 과에서 이미 2월 말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도 높은 재정절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결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제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결손이라고 하는 것이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그래서 또 재정결손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표현을 다시 하잖아요. 세입결손에서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동영

이동영의원

없을 수도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세입에 결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한 200억원 정도 전 세입의 20분의 1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손이 된다라고
동영

이동영의원

제가 지금, 잠깐만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거 갖고 저하고 또 말싸움하시는데 제가 “재정결손”이란 표현을 하면 그렇게 답변하니까 구체적으로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결손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니 저희들은 그걸 결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그러냐면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다시 정정할게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원래 예측치보다 부족하게 결과 마이너스가 납니까 안 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동영

이동영의원

얼마 정도 예측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니, 지금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그것도 아직,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아직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결산 예측치를
동영

이동영의원

언제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측치를 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가는데요. 언제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3월 말 정도 되면 예측하고 있는 각 과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세입부분들을 다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지금 재정대책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턱대고 재정대책 세웁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재정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손부분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의 재원마련 관계까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결손 부분만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동영

이동영의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구청장 답변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세입결손에서 순세계잉여금만 질문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정결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청장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일반 구민들이 자꾸 결손이 난다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제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얼마 나냐고 다시 정정해서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다른 얘기로 빙빙 돌리십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답변에 대해서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재정대책, 금액규모가 얼마 정도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재정대책, 금액규모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게 무슨 말씀이죠?
동영

이동영의원

절감노력을 해서 재정대책으로 대략 얼마 정도 재원을 마련하겠다 보고 안 받으셨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세입·세출 다 해서 세입분야에서는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이 있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금액이 얼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금액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0억원, 특별교부금 8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을 하고요, 세출분야에서는 긴축재정 운영하고 또 낙찰차액 사용금지, 또 예비비 사용 제약 하고 해서 130억원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130억원인데 그러면 얼마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보고하던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순세계잉여금 그 차이 말씀인가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얼마라고 말할 수 없고요, 아시다시피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보고를 받으셨냐고 제가 질문드렸어요. 구체적인 금액 수치를 보고받으셨나요 아니면
종필

유종필구청장

정확한 수치는 보고받은 바 없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재정대책을 수립하자 그렇게 보고받으셨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5월에 가봐야 되니까 원래 예측한 것보다는 좀 더 부족할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럼 구청장께서는 대략 얼마 정도 부족할 것 같냐 이렇게 국장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때 가서 봐야죠, 그걸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동영

이동영의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5월에 가봐야 되는 것이죠.
동영

이동영의원

5월이면 선거운동하러 가실 거잖아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선거운동을 하든 어쨌든 관악구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제가 구청장께 이 수치가 얼마냐 이걸 확인하려고 질문드리겠습니까? 재정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냐? 당연히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5월 정도 가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만 현재 예측치가 얼마냐, 그러면 5월 가서 변동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현재 예측치가 얼마가 부족하기에 130억원의 재정대책을 세우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물어볼 수도 있고
동영

이동영의원

안 물어 볼 수도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여기서 그런 숫자라는 것은 조심해서 공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요, 제가 공표하라는 게 아니고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 당연히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 입에서
동영

이동영의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숫자가 나올 때는 신중해야 되니까 그 숫자까지는 지금 말하기는 그렇죠. 5월 가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걸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동영

이동영의원

왜 확인이 어렵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5월 가면 나올 텐데
동영

이동영의원

5월 가면 나오지 않더라도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말할 필요가 있냐 그거죠.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부족분이, 숫자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당연히 국·과장한테 아니, 누구누구 국장, 누구누구 과장 얼마 정도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까, 예측치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대책을 왜 130억원을 냈는지 그리고 5월 가면 줄어들 것 같냐, 더 나올 것 같냐 이거 물어보는 게 행정의 수장으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당연한 질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게 꼭 당연한 것은 아니고요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단정을 해요?
동영

이동영의원

주민들이 바라보기에 구청장이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행정의 수장인데 그걸 꼭 물어봐야 행정의 수장입니까?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책임을 맡겨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손이 예상되는데 대책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2개월 뒤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걸 구청장이 꼭 수치를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2개월 뒤에 수치가 확정되는 거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3, 4, 5월 3개월 동안은 그냥 대략 어떻게 될 것 같다 두루뭉술한 그 예측치를 가지고 대책을 정확하게 내올 수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아직 몇 달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가 그런 예측치를 어느 정도라도 갖고 있지 않다 그거죠. 가봐야 아는 거죠.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실 수 있는 거는 재정대책으로 130억원 정도 규모의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정도가 답변주실 수 있는 건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 관련해서는 시간도 많이 없고요, 질문을 드려도 5월 얘기만 하실 것 같아서 더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5월에 할 수 있는 건 물론 맞습니다. 숫자를 잘못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서 괜히 이게 여러 가지 또 후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맞춰봐라 아니면 숫자에 대해서 꼭 밝혀라 이 문제보다는 적어도 행정의 대표자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책임자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좀 책임있게 대책을 수립해 달라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 보고했던 130억원 재정대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요구했던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 관련한 부서에서 정확히 계수를 제출해 주시고 세무1과도 3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초과세입 규모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에 집계된 자료 확인해서 계산기 두드려 주십시오. 이 외에 예측이 불가능한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뒤에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천동 국회단지 보행로, 통학로에서 최근에 다시 레미콘 전복사고가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는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013년도 6월에 덤프트럭이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레미콘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브레이크파열 사고는 한 5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이 관련해서는 폭 12m의 마을버스가 교행하는 이 도로에 여러 가지 한 근 10년 동안 제출된 문제제기와 대책은 주차면을 조정하자니 주차장이 없고 보도를 설치하자니 상가가 반대하고 마을버스 교행이 어렵고 그냥 놓자니 통학시간과 출근시간에는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재원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단의 구체적인 본질적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대책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당장에 검토를 하겠다는 외의 답변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현재 보행구간에 있는 거주자주차구역 45면에 대해서 그게 이동을 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골목 안쪽에 낡은 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집들을 재건축을 다시 하고 있는데 낡은 집을 매입해서 골목형 소형주차장 동작구의 양녕로에 했거나 관악구에서 대학동에 했던 사례 한 10면짜리 소규모 주차장을 블록별로 해서 차를 차도에서 골목길로 집어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나 해주시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용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단지길을 비롯해서 관악구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생활도로에서는 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단순하게 지금 이 부서는 토목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여러 부서가 나뉘어져서 실제 자기 부서 외의 업무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 관련해서도 안전대책을 하나 세워주셔야 되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축과에서 그리고 교통행정과, 토목과에서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도시계획과에서 그 좁은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려가 가능한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간관계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구정질문이 사실상 마지막 구정질문이고 임시회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현안, 지역문제에 대해서 좌충우돌 과정도 있었고 서로 간에 의회 내에서도 그리고 집행부간에 반목과 충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틀에서 주민복지, 관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임기는 4년으로 끝나겠지만 우리 53만 관악구민들의 삶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됩니다. 저는 늘 처음처럼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언제 답변이 가능합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직무대리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천범룡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조규화, 나경채, 길용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지공영 탈법경영의 사실확인 조사 및 후속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대행업체인 삼지공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령직원에 대한 임금 부당지급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지급금액 전액을 법인계좌로 환수조치하였으며 노무관리에 관한 문제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개선을 포함한 제반문제가 노사 임금협약 시 근로자가 충분히 배려되도록 업체에 권고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서 삼지공영에서 관할해 오던 신림동 지역을 세원정화로 대행 영업구역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해당 업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분뇨·수집 운반업 민간대행업체 재계약 시 분뇨의 적정처리와 수질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귀속되는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세입처리 후 다시 보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하수도법에서는 민간대행업체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함께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적인 인·허가 처리 시 관련 부서를 인근에 배치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 구 청사 사무실 배치는 2007년도에 입주하면서 청사구조, 면적 등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 단위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환경변화로 행정수요도 많이 변화해서 민원인 위주로 사무실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원위주의 업무나 사무실 공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청 위주보다 구민위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건축, 주택, 위생, 세무업무를 비롯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직원의 민원인 우위 행정처리에 대한 지적과 인·허가 및 세금부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에 대한 친절 특별교육실시 방안 및 지난 1년간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 위에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특별교육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1년간 인·허가 처리 부서에 대해 친절 전문강사에게 위탁하여 방문민원, 전화민원 등에 대한 응대요령교육을 6회 실시하고 불친절 공무원을 포함한 친절아카데미교육을 20회, 찾아가는 친절교육, 부서장의 특별교육, 그리고 관리자 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무, 건축, 주택, 위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교육이 아닌 분야별 직무중심의 실질적인 특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행정에 대한 친절방안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타 자치구 해외 선진사례 등의 친절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친절한 관악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먼저, 조규화 부의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관리하는 수동휠체어는 총 108대이며, 이중 비상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생활복지과에서 6대를 보유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각각 2대 내지 3대씩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소의 경우 32대, 기타 1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분들께 모두가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금년에는 좀 더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재조정 배분하고 필요 시에는 추가구매해서 최대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당초 구정질문에는 없었으나 추가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대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개선방안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제작되고 있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2ℓ와 3ℓ, 5ℓ, 10ℓ 등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최소용량인 1ℓ의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ℓ 봉투 제작을 검토해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 제작되고 있는 일반 종량제 봉투는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등의 7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량제 봉투 100ℓ는 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 작업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좀 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 및 타 구 현황과 현장조사를 면밀히 통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용제한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 민간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는 봉투 판매수입으로 업체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자치구에 세입조치 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계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폐기물 처리 혁신 TF팀에서는 청소 민간대행체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폐기물 처리 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방향을 보면 봉투판매수입을 자치구에 세입조치한 후에 수집·운반비용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지출하는 개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영업구역 제한타파,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 도입, 인수합병에 의한 경쟁력 강화 유도 등 청소대행업체의 경쟁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가이드라인이 수정·제시되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구청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연 2회, 청소작업 관련 점검 등은 해당 작업일에 실시해서 폐기물 수집·운반 과세, 또 허가 및 계약사항 등 관련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길용환 의원님께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물 인·허가 처리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규정과 관련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최초 시행된 2009년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의 비율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완화하였으나 작년 5월 31일부터는 다른 주거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계자 및 감리자는 현재도 건축주가 동일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조사 시 시행하고 있는 특별검사원 제도는 건축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할 수는 없으나 향후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준공검사 직후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예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서울시 주관 하에 사용승인 후 6개월 및 2년차 2회에 걸쳐 자치구 간 교차로 상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건축물 조치계획에 의거 조치 중으로 입법예방에 일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준공검사 후 불법이 발생할 예상만으로는 준공검사를 불허할 수 없으며, 법령으로도 제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검사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축사협회, 서울시에 건의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 부과 주체와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위법은 소유자가 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정 주체인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 점은 대법원 판례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3월 6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