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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11회 제3본회의2014-03-06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어제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노동당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정된 대로 복지환경국장님께 구정질문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인 1ℓ 음식물 쓰레기봉투 신설과 생활쓰레기 봉투 100ℓ의 사용제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ℓ 음식물 쓰레기봉투 신설에 대한 것인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서울시가 작년 말까지 1ℓ 봉투를 신설할 것을 각 자치구에 협조요청했는데 우리 구는 왜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매우 짤막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맞게 서울시의 협조요청이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든지 혹은 서울시의 의견대로 1ℓ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보급하는 필요성이 있지만 시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그렇다면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질문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의 취지에 맞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봉투는 현재 최대용량이 100ℓ입니다. 이 100ℓ짜리 봉투를 가득 채웠을 경우 최대 무게가 40㎏까지 나갑니다. 이것을 청소차량에 상차해야 하는 환경미화원의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개정법률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런 문제는 자치구의 조례개정으로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먼저 검토 후 시행하자는 취지로 질문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검토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검토의견은 무엇인지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언제쯤을 정책시행의 목표시점으로 삼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본의원이 두 번째로 드린 구정질문은 삼지공영에서 드러난 유령직원을 통한 공금에 대한 횡령 혹은 배임행위의 처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와는 전혀 다른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구청이 확인한 두 명은 그 성명이 각각 전춘근, 전소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당하게 받았던 6,116만원을 회사 법인계좌로 반납한 사람의 성명은 사장인 전춘식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아직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당이득을 명의자인 전춘근과 전소연이 아니라 전춘식 사장이 취한 것이라면 이것은 비자금 조성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원래는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신고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급여지출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것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져버린 매우 죄질이 안 좋은 중대 범죄입니다. 또 전춘근은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전소연은 그 후 퇴사처리 되었기 때문에 전소연이 퇴직금을 수령했는지에 대해서도 감독이 필요하고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었는지도 감독되어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공단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또 동명이인이라고 구청이 판단했던 전우진에 대한 것도 본의원이 의문을 가졌던 문제의 서류에는 전우진이라는 사람이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수당을 지급받은 전우진의 입사일이 2012년 1월 2일로 같은표에 기재되어 잇는 바, 이미 퇴사한 ‘96년 10월에 입사한 전우진 과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전우진 과장이 아니라 전우진 이사는 유령직원이 맞고 이 사람의 부당이득금까지 합산한다면 문제되는 금액은 6,116만원이 아니라 1억원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범죄사실에 대해 일반인보다 신고의무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슴드린 아직 해명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미 인지한 범죄사실에 대해 관악구청이 경찰관서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의원이 세 번째로 구정질문을 드린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분만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청소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2011년도 청소 대행업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금이 아주 작은 영세기업으로 주주 또는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악구 회계감사 결과보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아들이 대표가, 아버지·어머니가 회장을 역임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남편이 대표고 부인이 이사인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자녀가 경리로 서류상 근무한 곳도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삼지공영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하게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으면서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잇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사 부서의 감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대행업체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과 단기매매증권은 장부상 기록은 있으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라고 회계감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직원명단과 임금대장, 월급명세를 비교해 보니 직원명단에는 없는데 임금이 지급된 사례, 직원명단과 임금대장의 입·퇴사 기록이 다른 사례, 입·퇴사일에 상관없이 임금이 지급된 사례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폐기물 수거체계 일원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에서 직영하거나 공단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거체계 일원화를 이유로 민간대행을 무조건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재활용폐기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예산절감만 남습니다. 문제는 예산절감은 결국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비롯한 인건비 삭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12년 관악구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재활용폐기물 민간위탁 시 직영에서 없었던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항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직영에 비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환경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악구 8개 대행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업체가 상무,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어떤 곳은 회장이 별도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8개 구역으로 나눠서 대행을 하다 보니 사무관리직을 각각 따로 두어야 합니다. 관악구 8개 대행업체 현장근무자는 운전원 33, 미화원 53 총 86명에 불과합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대행을 하면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이 아니라 이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책정한 환경미화원 연봉이 3,342만원이라고 하지만 기본급 1,250만원을 포함한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를 합쳐도 1,718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공휴일 9일을 더 일하고 토요일마다 51일을 더 일하고 연차 15일은 거의 쓰지 않고 1년 310일을 야간근무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과근무수당 총 1,373만원과 남들은 퇴사 후 받는 퇴직금 251만원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는 월급이 한 달 278만6,027원입니다. 관악구청은 2011년 기준 직영미화원의 1인당 평균 임금액이 6,216만원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만 직접인건비는 4,961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피복비, 격려품, 4대보험, 단체상해보험, 통상임금 소급분, 건강검진비용, 선택적복지비, 휴게실소모품비, 매년 퇴직금 발생 등입니다. 2012년 관악구청의 직영미화원 설문조사를 보면 근속연수 20년 이상이 57명입니다. 전체 조사인원 125명 중 45.6%가 근속연수 20년 이상입니다. 반면 2011년 기준 청소 대행업체 평소 근속연수는 운전원 6년, 수거원 4년입니다.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장기근속자가 드물고 대부분 1년 미만 퇴사자가 많고 3개월 미만 퇴사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오래 근무해서 인건비가 높은 게 아니라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잦은 퇴직이 문제 아닌가요? 서울시는 대행업체 노동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15년까지 월급을 300만원선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관악구에서 민간위탁 시 책정한 1인당 노무비는 27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2011년 기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기준 425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기준 325만원에 비춰보면 서울시의 월급 300만원조차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보다 더 낮은 270만원에 관악구가 예정하고 있는 수준은 더욱 낮은 것입니다. 직영 미화원들의 임금이 높은 게 아니라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월급이 너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독립채산제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대행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는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8개 대행업체가 각자 구역을 맡아서 독점해 왔습니다. 그동안 업체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령과 조례, 계약에 근거해 형식적으로는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고 민간업체는 수집대행을 대행할 뿐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있는 점이 정확하게 시정요구도 되지 않으면서 단 한 번도 업체가 교체되어 있지 않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그동안 이야기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서울시가 논의중인 것처럼 폐기물 혁신대책의 핵심은 쓰레기 발생은 줄이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률이 늘면 오히려 수집운반 대행료 수입이 줄어들어서 분리배출개선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재활용 선별률 제고 등에 적극적 개선에 소홀하거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위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외주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예산의 이유로 민간위탁을 지속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관악구청 모두 직영 전환과 공단위탁 등 청소 공영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행업체 경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를 공영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각적으로 그 효과를 비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관악구청장님과 1,300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어제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 얼마 전 시신으로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 충격과 함께 숙제를 안겨준 송파구의 세 모녀와 고양이 한 마리 죽음에 대한 애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후 생을 달리하게 된 울산의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세 모녀에 대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였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지만 울산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은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을 증거한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먹먹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에서는 한 의원에 의해 소위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형태로 사실상 기초생활보장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정부의 의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한 술 더 떠서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이 법률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부양의무자 제도자체를 폐지하여 복지제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절대빈곤 이하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존재나 복지제도의 높은 벽에 번번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만 하더라도 길을 가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렵게 모은 폐지 1㎏은 시세가 자주 바뀌기는 하지만 요즘은 ㎏당 100원에 불과합니다. 하루 50㎏을 모아도 5,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를 모으려면 하루종일 다녀야 합니다.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가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고 부모 또한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내리사랑의 선한 마음에 국가가 응답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과 중에는 밀려오는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일과를 마친 후에야 쏟아지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러한 야만적 제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관악구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다음 마지막 회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제도의 폐지를 건의하는 결의문 채택을 절절한 마음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임기 말이라 어렵다면 다음 7대 의회가 열리는 첫 번째 회기에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 말미에 예고되었던 내용과 잠시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절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과 관악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곧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질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관계로 몇 가지 확인했는데 결국 확인이 되지 않고 다시 보충질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 그리고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보셨듯이 구청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세입결손의 폭이 발생하더라도 그다지 크지 않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가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출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그리고 솔직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뭐가 정리 안 됐다, 아직 집계 중이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요새 구청의 전산체계가 컴퓨터가 얼마나 느리기에 2월 28일자 마감된 그 기록들이 1주일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집계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계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예산부서와 결산부서 그리고 대부분의 소위 이야기하는 이호조 시스템을 다뤄봤던 공무원들은 단 몇 분이면 그리고 매일매일 숫자가 확인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고 아직 예측하기 어렵고 제출할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명백히 이것은 의회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주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관련 자료에 대해서 왜 제출되지 않은지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서면질문 자료 관련해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에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제가 제출요청 드린 서면질문 요청서 언제 접수됐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접수 날짜가
동영

이동영의원

2월 중순에 했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서면질문에 대해서 답변 기일이 몇 일인가요? 국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 기일이 지났어요. 지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게 돼 있습니까? 답변이 지연된 사유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답변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제출하게 돼 있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5월경이 돼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미확정 금액을 보낼 수가 없어서 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관악구 의회로 서면으로 회신을 보냈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서면으로 보내지 않았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서면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회신하게 돼 있지 않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구두로 계속
동영

이동영의원

구두로 누가 답변했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의원님한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동영

이동영의원

그거는 어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국장이나 구청장께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총무과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 의회로 회신하고 그 넘어온 답변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다시 회부하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내면 똑같은 얘기를 2014년 5월경이 되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의원

5월경에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는지는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
동영

이동영의원

제가 2월 중순에 넣은 서면질문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제출하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에 있는 청소환경과,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복지 관련 부서가 국·시비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결과 국·시비, 구비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거였어요, 2월 28일자로. 그리고 그 전에 기준일 제시해서 세무1과와 재무과, 기획예산과에 제출요구한 자료도 물론 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도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왜 제출이 안 되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출이 안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저한테 그럼 제출이 다 됐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뒤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으로 보내주신 것은 아까 순세계잉여금 관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왜, 어제 제가 부서에 물어봤더니 아직 마감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마감시간 지났으면 이제 제출하셔야죠. 집계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은 거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제출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답변 달라는 거예요, 금액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의회나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안 취한 겁니까? 확인해 주세요, 지금. 뒤에 총무과장께서.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복지비 반납분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시비에 대해서.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데이터가 없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수합이 안 돼 가지고요.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니까 왜 수합이 안 돼요, 부서에서는 집계를 했는데. 부서에서 안 넘어온 겁니까, 총무과에서 의회로 안 넘긴 겁니까? 제가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나 서무주임들하고 언제 집계되는지 통화를 했을 때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계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자료가
동영

이동영의원

총무과로 안 넘어왔어요? 총무과에서 쥐고 있는 겁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확인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지금 수합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총무과로 안 넘어왔다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각 부서에서 그럼 가지고 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어제 다 취합, 총무과에서 수합은 그래요, 그건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안 됐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이미 수치가 다 나왔거든요. 그 수치에 대해서 구정질문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확인이 안 되면 저는 다시 내일 또 확인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향후에 서면질문 관련해서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지연사유 밝혀주시고요, 제가 요청했던 서면질문에 대해서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면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공문처리했기 때문에 공문으로 회신을, 지연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다 예측이 안 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는 게 국장님과 청장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다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30억원, 긴축재정대책 규모가 지금 130억원이 맞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기획예산과에 그 자료 요청했는데 왜 제출 안 하시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왜 제출 안 했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직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어제 구청장께 보고한 자료를 구정질문 끝나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 지금 확인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왜 제출 안 됐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제천 공무원석에서 -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 중에 있는 걸 구청장께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국장님, 왜 제출이 안 됐는지 지금 작성 중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경상적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요, 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역은 어제 설명을 들었고요,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 자료를, 이미 있는 자료를 왜 제출 못하시냐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그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의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긴급재정대책 130억원을 지금 세우셨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긴급재정대책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내년도도 이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내년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동영

이동영의원

2015년도까지 대비해서 130억원을 지금 마련하시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니, 그거 외에도 2015년뿐만이 아니라 2016년까지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재정절감대책을 세운 겁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현재요 영유아보육료 21억원 구비 편성이 안 됐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가정양육수당 10억원 편성이 안 됐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기초노령연금 30억원 미편성됐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의원

총 62억3,2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대책은 전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충분히 서울시하고 협조를 할 겁니다. 작년 식으로 서울시에서 재정대책을 세워주면 더 저희들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88억원 남은 중에 조례가 개정돼서 6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통장을 깨면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총 62억3,200만원을 특별회계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거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결손이 발생할 거라는 거는 예측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게 만약에 결손된다면 저희들이 재정절감대책을 세운 것으로 충분히 추경을 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추경을 통해서 그걸 메꿔야 되는데 추경재원에서 그러면 지금 60억원 특별회계 통장을 깨서 이걸로 복지비 채운다고 하고요, 나머지 결손부분에 대한 규모, 정확한 수치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나오지 않았지만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뭐 말씀하시기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규모가 충분히 우리 구 자체 재정대책 절감한 금액으로 충당이 가능한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동영

이동영의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할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2015년, 2016년까지도 뭔가 재정안정기금으로 적립해서 대책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재정안정기금에 적립할 돈이 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130억원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재정안정기금에 넣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저희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서울시 130억원에는 특별회계를 깨는 거 외에 특별교부금 신청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으신 거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특교를 받아서 재정안정기금에 넣을 수 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이지 재정안정대책기금으로는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렇죠, 특교를 받아서 지금 적립하겠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러면 결국은 결손이 날 것은 예측이 되나 규모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게 집행부의 일관된 말씀인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의원님이 전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큰 금액의 결손은 확실하게 나지 않고 충분히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재원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기 때문에 총 모든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집행잔액 지금 제출하지 않고 계시는 그 자료에는 거의 다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략 이 정도는 충분히 더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초과세입도 있고 그걸 다 넣어봤어요. 넣어봤을 때 마이너스 35억2,3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범위 이하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범위보다도 많이 적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전번에 의원님께서 작년 말에 110억원이 결손이 될 거라고 발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동영

이동영의원

아니,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전에 구정질문에서 제가 초과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말씀드렸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령 마이너스35억원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여기서 지금 아, 내 예측이 맞았구나, 집행부의 예측이 틀렸구나 이거를 검증하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2월 28일이면 사실상 출납폐쇄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건 3월 20일 기준으로 세무1과의 초과세입 외에는 더 변동요소가 있는 계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다 반영하더라도 마이너스35억원인데 그러면 결국 거기서 그 숫자가 줄어들려면 - 국장님 말씀대로 - 당시 재무과가 예측했던 국·시비 반납금액 18억3,900만원보다 낮아야 된다는 건데 그 결과는 5개 복지부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 수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복지비용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늘어났는데 갑자기 2013년에는 대폭 거꾸로 줄었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예측은 예산부서와 결산부서에서 하고 있을 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낙관적이고 확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 재원대책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하고도 2015년, 2016년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총괄적 관리는 기획예산과가 합니까 재무과가 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 과하고 재무과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130억원 긴축재정 관련해서는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낙찰차액 관련해서 2013년 낙찰차액 발생내역하고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계변경한 사안하고 부서에서 그 사업을 다른 용도로 쓰인 사항을 구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그 내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도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굳이 답변석에 모시지 않는 거는 이미 어떻게 답변하실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굳이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앉아계시는 구청장님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께 한 말씀 꼭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본회의장 답변석에 더 이상 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구청장의 답변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행정의 수장으로서 과연 그 정도밖에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의문 그리고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보고 그러기에 오늘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굳이 안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말씀 꼭 드리고자 하는 것은 4년 전의 선거에서 분명히 관악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또다시 재선을 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주민의 복리 또 주민과의 직접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이 상황이 2006년에도 한 번 발생했고 그리고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대다수 여기 계신 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숫자를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얘기하면 바로 끝나자마자 데이터를 바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반박합니다. 그 정도 반박할 정도 자신감이 있으시면 충분히 지금 예측도 가능하실 거고 자료도 갖고 계시고 대책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유독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 절대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정질문에 임박해서 제출하지 않고 과정에서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끝나고는 여러 가지 출력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러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예측이 안 된다고 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금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안이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제출하지 않는 거는 주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관악구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관악구청의 재정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유종필 구청장에게 정확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셔서 정확한 대책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2015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그에 합당한 재정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대충 뭉개고 가고 대충 시간만 보내다 보면 선거 지나고 다음 새롭게 구성되면 누군가 책임지겠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의원들이 남은 임기 동안에 해야 될 책무와 구청장께서 남아 있는 임기동안의 책무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깊게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대책과 활동들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하여 언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직무대리

지금 하겠습니다.

조규화부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나경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먼저 211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천범룡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지공영 탈법 경영사실 확인조사 및 후속대책부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인 삼지공영의 전우진 이사가 유령직원이라고 의혹된 자료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휴가일수 및 연차수당과 관련해서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사무직원의 실수로 전우진 과장의 입사일인 1996년 10월 2일을 전우진 이사의 법인등기이사 등록일인 2012년 1월 2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부, 국민연금 및 급여대장지급 등을 면밀히 비교한 결과 전우진 과장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춘식 사장의 아들 전우진 이사는 ㈜삼지공영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일공영(주) 대표로 재직중이고 ㈜삼지공영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환수한 금액 6,116만원은 전춘근 전무의 세금공제 전 9개월간 급여 3,520만원과 전소연 씨 세금공제 전 13개월간 급여 2,596만원으로 세금공제 후가 아니라 세금공제 전의 원금전액을 환수하였고 또한 퇴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당이득과 그에 대한 이자는 즉시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대해서 대행영업구역 축소로 매년 매출액 1억9,000만원의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에 따른 문제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써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청소 민간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투명성이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서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청소 대행업체의 재무회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이 재무회계 등에 지도·감독할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근거와 인력도 미약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전문 회계사를 통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단발성이 아닌 전문 회계감사를 통해서 청소 대행업체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구청 실무진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폐기물 처리 혁신 TF팀에서 청소 민간대행체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산 독립채산제 방식, 영업구역제한 타파,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 인수합병에 의한 경쟁력 강화 등 청소 대행업체의 경쟁체제를 활성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과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청 직영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우리 구의 실정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 1ℓ의 제작과 일반 종량제 봉투 100ℓ의 사용제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필요한 관계로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타 구 추진현황과 현장조사 등 철저한 기초조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한 후에 하반기에 관련 조례의 개정절차를 거친 후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고 있는 어려운 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평소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관악구 공무원들도 크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도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향후 더욱 노력해서 그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경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게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원개 의원 사직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원개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6일자로 김원개 의원께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원개 의원 사직의 건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