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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조기태 의원 발언

146회 제4시민행정위원회2004-12-15

조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광

이재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감사와 예산 등에 있어 각종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끝까지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갑신년의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정례회에서 보여주신 열기와 힘찬 의정활동을 을유년의 희망찬 새해에도 기대해봅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않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암

나재암의장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조례안 8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 후에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3분

재광

이재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민·관·군·경·예비군·민방위대 등 국가방위 요소들을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19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으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고,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여 부의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8조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안 제10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11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안 제12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군을 연계시키는 지역통합방위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옛것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외국인 및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유동인구로 타 시·군·구 거주자 중 종로구 관내에서 생업이나 복지활동 및 예술 등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종로구정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종로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 외국인에게는 국제교류 및 우호증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수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우리 구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둘째, 외국인으로서 우리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국제교류 증진 및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민과의 민간적 차원에서 우호증진에 공헌한 외국인을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후보자 추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자로는 구청장, 구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종로구민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 증명서를 수여하고 메달이나 기념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명예구민 증명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였으며, 자격을 보면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3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분과 구소속 5급 이상 직원 2인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내용은 첫째,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으로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어 용지를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제17조14에 의거 새로 설치된 기관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종전에 구에서 관리토록 한 용지관리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발급토록 한 규정을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이 회의실에서 11시 현재 오늘 상정된 안건이 9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회의실 밖에서 아시다시피 청진6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저렇게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서 연일 우리 구청장을 비난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가셔서 소음측정기를 갖다가 측정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창문 안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창문 밖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된 소음기준을 아시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조기태위원

그 기준이 초과되면 112에 신고하면 경찰당국에서 제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우리가 안건심사도 하고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지금 담당자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현관에 자동전자시스템으로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러는데 어제 대책과 관련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르메이에르 주식회사와 우리 도시관리국이 관련 대책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요구로 도시관리국장이 주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렬되어서 아마 강력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고 112 신고하는 문제도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이 1997년 1월에 제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개 구는 `98년에 이 조례를 제정했고 6개 구는 `99년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정의 목적은 적의 침투, 도발 이런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이 통합방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2004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뜻은 적의 침투나 도발 가능성이 현저히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97년 이후에 2004년까지 미뤄온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방위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저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라든지 그 당시 구청장으로 계시는 정흥진청장께서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즉시 제정을 하지 않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하시고 조례를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3조입니다. 페이지를 보면 3페이지에 구의회 의장 해 가지고 11분이 되어 있는데 총 60명 정도가 최대한이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우리 19개 동에는 예비군 동대장들이 계시고 거기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개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의장님이 위촉하는 사람들 60인 이내에는 이런 분들이 동대장, 방위협의회 회장님들이 종로구에서 참여하는 기회가 우리 종로구청하고는 전혀 없었어요. 이 조례가 이번에 신설되어 가지고 할 때는 이분들이 종로구청하고 협의회 관계로 접촉하는 하나의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동대장들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례안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명예구민을 위촉하는 문제는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듭니다. 대단히 좋은 목적의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민으로 위촉하는 조례를 1972년 8월에 서울시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4개 자치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우리 구도 이제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만 하나, 자꾸 창 밖 소음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질의를 계속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112신고를 3번 했는데요. 일단 총무과장하고 계장을 내보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시행령에 저촉되니까 소음을 줄이도록 해주세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며칠 전에 종로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시위 문제 때문에 민원인과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위장소나 소음문제 등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저런 현상이 지속되어 왔었는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제목이 물론 서울시조례도 제목이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조례도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종로구조례에서만큼은 제목이 '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명예구민제도를 도입해서 명예구민을 위촉하고 하는 것인데 명예구민을 위촉함에 있어서 구민증을 수여하는 이런 행위는 명예구민을 위촉한 뒤에 부차적으로 시행되는 절차 및 행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예구민제도를 둘 것인가 우리 구에서 두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제목도 '명예구민증수여조례'라고 하기보다는 '종로구명예구민위촉에관한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종로구 관내 여러 곳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우리 구민증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승용차가 쉬게 해주세요'라는 현수막이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승용차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승용차는 의지가 없는 한갓 물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초등학교 국어를 배운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자명하게 대답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번 승용차를 쉬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수막은 '승용차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2개월, 3개월 이상 그런 잘못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어서 유감표명을 하는 바이고 아울러서 지금 이런 조례도 구민증을 수여하는 것이냐 명예구민제도를 두되 명예구민증은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차적 행위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다 해서 이 조례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례규칙 실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30분간 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규칙 본회의에서도 국·과장들,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구민증 수여라는 것은 하나의 구민을 선정한 이후에 하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제목을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명예구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또 위촉에 관한 조례안 그런 의견 제시들이 있어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다른 자치구나 시에서도 전부 명예구민증 내지는 시민증 조례안 제목이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의견이 되어서 다수 의견이 명예구민증으로 하자고 해서 그냥 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구민 선정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이라는 말은 저희 실무 과장들 회의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위촉의 의미는 국어사전까지 갖다놓고 펼쳐보면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민증이라는 것은 어떤 증명을 하는 그런 것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촉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명예구민을 선정한다든지 선임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은 의견이 교환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습니다. 명예구민으로 선정이 되거나 선임이 되거나 위촉이 되거나 한 뒤에 그 사람에게 구민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 일이에요.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임 또는 선정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치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쪽으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수여대상자를 보게 되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좀 너무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종로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외국인,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 수여대상자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수여대상자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례안 취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얘기해도 안되고 지금 이 조례안은 더 조금 보충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절대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조례안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여대상자 기준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조금 어떤 기준이 너무 한정을 해버리면 명예구민 선정하는 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 선정하는 기능이 심사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하지만 심사위원 누구누구 됩니까? 행정공무원 위주로 다 구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도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 종로구청 집행부가 지금 종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조금 심한 말이지만. 그래서 이런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실제로 안대로 생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이면 우리 종로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하면 또 다 추천해서 받게끔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런 쪽의 취지는 아니었고

남재경위원

여하튼 그런 취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종로 명예구민은 아마 이것이 이번에 북촌의 한옥마을의, 독일인입니다. 바그너 씨가 영어로는 와그너인데 바그너 씨에게 감사패를 주면서 형식적으로 거론된 것 같은데 국장님! 실정은 그렇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북촌마을 가꾸기에 3년 넘게 외국인들에 대한 방문객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나름대로 남편이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순수한 그런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를 사랑하는 그런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뭔가 구청에서 어떤 관심 표명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하고 다른 구의 조례안을 모두 수집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정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종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이런 쪽에 제한적으로 하고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종로구 직능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런 명예구민증을 별도로 수여하는 문제는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안될 거예요. (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제도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구민이 아니면 대상이 아니니까 타 구민 또는 외국인이거든요.) (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수여대상에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번에 있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어떤 단체장이나 운영하는 회장과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나 (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밑에 2번까지는 타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외국인입니다. (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외국인으로서 종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발언권을 받아서 같이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보고, 지금 바그너 여사님 같은 경우가 독일에서 한국지부의 대표로 계시는 분의 부인인데 한옥마을에 대해서 제가 태어났지만 더 잘 알아요. 진짜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분들이 숨어져 있는 분들 당연히 저희들이 종로 명예구민으로서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만 처우를 무슨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로의 명예구민으로서의 권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저희들이 정말 명예구민으로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무를 이것도 각 동에서 올라올 수 있는 정보 체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종로구청이 제가 구의원 되고서도 상당히 난감한 것이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안되고 있다, 업무 부서와 같은 국 내에서도 이런 업무 체계가 안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뭐 하나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같은 국 내에서 과가 틀려 가지고 다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만 있으면 조례만 있으면 뭐하겠어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행정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김성배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저희 조직 내부의 그런 어려운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간 관리자로서의 평소 느끼는 감정도 그렇습니다. 조직간에 유기적인 업무 체제가 안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일반 기관인 동에서나 구하고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행정에 저해가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중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와그너 씨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암동의 역사문화탐방 행사라든지 부암동의 문화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주요 조례안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선정에관한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이 이것이 구민증 수여조례안인데 원안이, 우리 조기태위원님이 개의를 하셔 가지고 선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하면 이 문구 자체가 틀려지면 조례안이 전부 다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문구가 다 틀려지는 경우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선정에 관한 조례로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 회기 내년도 회기 때 우리가 다시 정식적으로 거론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을 토론으로 제가 유보하는 쪽으로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안 명칭이 틀려진다면 조례 자체가 다 문구가 틀려지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목을 선정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금 조례안에 나와있는 여러 곳의 문안하고 용어를 수정할 것에 대하여 일일이 다 제가 나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서면으로 해서, 전문위원님! 지금 제가 수정을 해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까요?
재광

이재광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위원! 토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 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원안을 2005년도에 다시 회기가 시작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성배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보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남재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조례와 관계없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신문을 보고 왔는데 권순철 씨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나요? 언제 자치행정과로 갔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 상용직인데 파견 나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직책은 뭡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공원녹지과 상용직인데 자치행정과로 파견 나왔습니다.

남재경위원

공원녹지과 상용직인데 자치행정과에 파견근무, 언제 입사하신 분이죠? 얼마 안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특별채용인가요?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남재경위원

상용직을 공원녹지과에서 뽑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뽑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팀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조례안이 많아 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번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상위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체 제정되었고,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용어에 맞게 우리 구 조례상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가정"으로,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각각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조(목적)와 관련 이 조례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장애인 생업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조례의 근거규정도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되어 있어 조례 의 취지에 맞게 그 근거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복지 및 권익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쟁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항제1호 기금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동항 제2호 기금출납원을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에서 "기금출납담당주사"로 회계관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동 조례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등) 제1항 내용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당초 제11조제2항은 개정안 제11조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1항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업무담당주사"에서 "기금출납담당주사"로 개정을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종인 생활복지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공공시설 내에 신문이나 복권판매, 매점 이런 곳이 몇 군데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동훈

김동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혜화동

김성배위원

전체 허가 내준 계약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단지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장애인하고 계약한 현황만 있습니다. 현재 4명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명에게 위탁을 주고 있다고요? 몇 군데인지는 모르고요? 아니,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것밖에 자료가 없어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구청사 같은 데는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전부 수합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된 것이 1999년 9월 7일 개정이 되었고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것이 2002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지금 2004년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조례개정을 구의회에서 변경요청을 했고 특별위원회까지도 구성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는 거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들도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제는 다 정비가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상위법령이나 상위조례가 개정되면 바로바로 챙겨서 의회에 의안 제출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신설되었는데 사후관리가 안될 정도로 되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들은 풍월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계약을 해놓고 3개월 이내에 권리금 해서 운영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생활복지국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나 실태파악을 하신 적이 있는지 계약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한번도 안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는 권리금 문제는 들어본 적이 없고 계약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런 판매대에 가보면 장애인들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 가보면 멀쩡한 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잘못 운영하고 있으면 다시 재계약을 안하고 과태료나 벌과금을 물게 하든지 해야지 조례가 살죠. 조례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한테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조례가 정말 사문화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종로구의 기금이 몇 가지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죄송한데 저는 전체 기금은 파악을 못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에는 현재 7개 기금이 있다가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조례가 폐지되어 가지고 현재 6개 기금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중에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기금 적립이 전혀 안되어 있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전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우리 구 조례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2002년 3월 19일날에 제정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조례는 제정되고 실제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금이 사용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놓고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기금이라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하지 않았을 때 미이행 시설주에게 과징금, 미이행 강제금을 징수하는 이행강제금과 우리 종로구의 출연금, 기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조차도 거론이 안되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무한정 계실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지정책을 얘기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약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배려가 거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육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지금 시민단체에서나 장애인 단체에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소위 이동권에 대한 장애요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간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김충용 구청장이 부임이래 복지 1등 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정목표가 결국 구두선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조기태위원

기금이 전혀 적립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조례도 그렇게 법이 `97년에 개정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 조례는 지연이 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 중의 하나가 공공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지금 공연장 같은 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장애인들이 맨 앞쪽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문화·복지 1등 구 이렇게 외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구와 구정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구청장 임기 시작한 이후로 벌써 2년 반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고 이번에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에 관한 조례인데 이 기금에 관한 조례는 이르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그런 조례를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구정목표가 복지 1등 구이기 때문에 구정목표에 부합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2005년에 적극 검토를 하고, 이 문제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 관내의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2005년도부터라도 기금 확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증진이라든지 이런 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일정 범위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지를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그렇게 한 뒤에 준공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의료급여기금 이것은 얼마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2003년말 현재 약 56억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은 제가 연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해야 그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말 현재는 56억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56억이라고 하는 기금이 의료급여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운영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 계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우리 종로구 기금 계좌에 입금되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기금이 말이죠 중앙정부에서도 기금관리법을 손질하고 있는데 기금을 가리켜서 칸막이 예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기금 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방침도 세우고 있고, 또 심지어는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국장님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금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관리부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관리창구를 말이죠.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조기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분산 산재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세외수입 분야처럼 어떤 팀 형태라든지 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운영은 해당업무 성질별로 해당부서에서 하되 그것을 총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도 해주고 어떤 지침도 필요하면 내려보내고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에 생활복지국장님이 혹시 행정관리국장님을 맡게 되시면 그 정책적인 문제를 열성을 갖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자 제정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7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전문 19조와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 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종전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만 대여하여 왔던 학자금을 환경미화원의 학구열 증가에 따라 대여대상자를 환경미화원 본인까지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학자금 대여대상을 환경미화원 본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운용조례]로 하고, 제1조, 제2조, 제5조의 '환경미화원 자녀'를 '환경미화원 및 그 자녀'로 하며, 둘째, 제2조의 '일반회계'를 '일반회계출연금'으로 구체화하여 동조의 2항을 삭제하고, 기부금 발생에 대비하여 '기타 수입금'을 명시하며, 셋째, 제3조의 기금 운용·관리의 주체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넷째, 관련법규의 용어 변경에 따른 제4조, 제5조의 '기금회계직공무원', '기금출납명령관' 등을 '회계관련공무원', '기금운용관' 등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향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며, 조문 중 변경된 법률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18개입니다. 그 중에서 고정식 6개, 무인자동이 8개, 이동식 19개 개방화장실이 85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공원에 있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쪽에 되어 있는 화장실은 설치나 관리가 청소행정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5년 연속 1위를 했다고 현수막에 되어 있던데 2004년도에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2004년도 최우수구 해서 7,350만원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매년 비슷한 금액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 7,350만원을 받았다는 거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김성배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항을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청결문제, 여성화장실 확보문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향상되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또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항상 내·외국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불편사항이 없게끔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김동훈과장께서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 누상동에,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얘기하나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낙산 쪽에도 이런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이환 전 의장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좋은 목적으로 이 조례를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민첩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문제 때문에 김이환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청소과 담당계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남산공원관리사무소를 가서 장소 때문에 소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관리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계획 안에 있는 시설은 공원변경계획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통과되어야만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와서 그날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모시고 갔었는데

조기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어요? 공원계획 변경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긴데 그 공원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후에 현장을 또 나가서 당초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려고 했던 그 장소하고 제가 가서 본 위치하고 약간 생각을 달리 하고 있어서 제가 의회가 끝나면 다음주라도 남산관리소장인 김을진 소장하고 현장에서 같이 미팅해서 장소를 논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기태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벌써 갖다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이것이 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서 결정해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기억입니다. 교장선생님 관사가 있었는데 그 관사가 일본식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본사람들 화장실 문화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는 많은 격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따라잡았거나 능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 의식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공장소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데는 아주 시간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관리문제인데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관리하는 법인이나 업소를 가급적 많이 선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개방형 화장실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85개입니다.

오금남위원

85개가 지금 남녀구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어제 방송에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남자 화장실은 바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줄을 안 서는데 여자 화장실은 줄을 선다고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은 비율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지금 개방형 화장실의 남녀 변기수가 당장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고정식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개방화장실이 일부 도로변에 있는 대형빌딩의 화장실도 있는데 85개 중에는 대개 우리 종로는 음식점 이런 데도 많이 되어 있어서 음식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개가 남녀만 구분되어 있고 여성의 변기를 많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원이나 대형빌딩, 극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남자보다 늘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장학금 대여대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데 지금 미화원 중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현재 파악된 것은 얼마 전에 TV에 삼부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들 하나가 지금 남서울대학교 현재 2학년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로는 대상자가 1명입니다.

오금남위원

1명인데 앞으로도 대여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공채를 해보니까 2년에 걸쳐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야간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해서 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대행지역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공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채를 안할 경우에는 현재 대상 1명 이외에는 더 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그 정도 알고 계시는데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는 환경미화원은 항상 우리 종로구 지부하고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은 1명이지만 지부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오금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12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박기용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이환 이 름 : 김이환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성곽회 공로패(94.6.18)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대통령 위촉장(2001. 7.1) 온고회 추대패(2001.10.15)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대통령 공로패(2003.2.20)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대 이 름 : 김정대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대진섬유 대표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재암 이 름 : 나재암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종로구의회(1,2)대 의원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제2대 운영위원장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훈장수상(1992년-포장)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재경 이 름 : 남재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하림각 대표이사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아리수 포럼 회원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순보 이 름 : 서순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전남 화순 출생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감사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창호회, 창사모 고문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호남향우회 고문(현)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재환 이 름 : 심재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선린 중학교 졸업 한영 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필근 이 름 : 오필근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한마음 산악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찬종 이 름 : 유찬종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규 이 름 : 이동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낙산봉사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기태 이 름 : 조기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