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노동당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정된 대로 복지환경국장님께 구정질문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인 1ℓ 음식물 쓰레기봉투 신설과 생활쓰레기 봉투 100ℓ의 사용제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ℓ 음식물 쓰레기봉투 신설에 대한 것인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서울시가 작년 말까지 1ℓ 봉투를 신설할 것을 각 자치구에 협조요청했는데 우리 구는 왜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매우 짤막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맞게 서울시의 협조요청이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든지 혹은 서울시의 의견대로 1ℓ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보급하는 필요성이 있지만 시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그렇다면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질문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의 취지에 맞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봉투는 현재 최대용량이 100ℓ입니다. 이 100ℓ짜리 봉투를 가득 채웠을 경우 최대 무게가 40㎏까지 나갑니다. 이것을 청소차량에 상차해야 하는 환경미화원의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개정법률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런 문제는 자치구의 조례개정으로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먼저 검토 후 시행하자는 취지로 질문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검토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검토의견은 무엇인지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언제쯤을 정책시행의 목표시점으로 삼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본의원이 두 번째로 드린 구정질문은 삼지공영에서 드러난 유령직원을 통한 공금에 대한 횡령 혹은 배임행위의 처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와는 전혀 다른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구청이 확인한 두 명은 그 성명이 각각 전춘근, 전소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당하게 받았던 6,116만원을 회사 법인계좌로 반납한 사람의 성명은 사장인 전춘식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아직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당이득을 명의자인 전춘근과 전소연이 아니라 전춘식 사장이 취한 것이라면 이것은 비자금 조성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원래는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신고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급여지출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것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져버린 매우 죄질이 안 좋은 중대 범죄입니다. 또 전춘근은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전소연은 그 후 퇴사처리 되었기 때문에 전소연이 퇴직금을 수령했는지에 대해서도 감독이 필요하고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었는지도 감독되어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공단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또 동명이인이라고 구청이 판단했던 전우진에 대한 것도 본의원이 의문을 가졌던 문제의 서류에는 전우진이라는 사람이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수당을 지급받은 전우진의 입사일이 2012년 1월 2일로 같은표에 기재되어 잇는 바, 이미 퇴사한 ‘96년 10월에 입사한 전우진 과장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전우진 과장이 아니라 전우진 이사는 유령직원이 맞고 이 사람의 부당이득금까지 합산한다면 문제되는 금액은 6,116만원이 아니라 1억원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범죄사실에 대해 일반인보다 신고의무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슴드린 아직 해명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미 인지한 범죄사실에 대해 관악구청이 경찰관서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의원이 세 번째로 구정질문을 드린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분만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청소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2011년도 청소 대행업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금이 아주 작은 영세기업으로 주주 또는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악구 회계감사 결과보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아들이 대표가, 아버지·어머니가 회장을 역임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남편이 대표고 부인이 이사인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자녀가 경리로 서류상 근무한 곳도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삼지공영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하게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으면서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잇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사 부서의 감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대행업체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과 단기매매증권은 장부상 기록은 있으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라고 회계감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직원명단과 임금대장, 월급명세를 비교해 보니 직원명단에는 없는데 임금이 지급된 사례, 직원명단과 임금대장의 입·퇴사 기록이 다른 사례, 입·퇴사일에 상관없이 임금이 지급된 사례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폐기물 수거체계 일원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에서 직영하거나 공단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거체계 일원화를 이유로 민간대행을 무조건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재활용폐기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예산절감만 남습니다. 문제는 예산절감은 결국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비롯한 인건비 삭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12년 관악구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재활용폐기물 민간위탁 시 직영에서 없었던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항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직영에 비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환경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악구 8개 대행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업체가 상무,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어떤 곳은 회장이 별도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8개 구역으로 나눠서 대행을 하다 보니 사무관리직을 각각 따로 두어야 합니다. 관악구 8개 대행업체 현장근무자는 운전원 33, 미화원 53 총 86명에 불과합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대행을 하면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이 아니라 이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책정한 환경미화원 연봉이 3,342만원이라고 하지만 기본급 1,250만원을 포함한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를 합쳐도 1,718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공휴일 9일을 더 일하고 토요일마다 51일을 더 일하고 연차 15일은 거의 쓰지 않고 1년 310일을 야간근무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과근무수당 총 1,373만원과 남들은 퇴사 후 받는 퇴직금 251만원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는 월급이 한 달 278만6,027원입니다. 관악구청은 2011년 기준 직영미화원의 1인당 평균 임금액이 6,216만원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만 직접인건비는 4,961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피복비, 격려품, 4대보험, 단체상해보험, 통상임금 소급분, 건강검진비용, 선택적복지비, 휴게실소모품비, 매년 퇴직금 발생 등입니다. 2012년 관악구청의 직영미화원 설문조사를 보면 근속연수 20년 이상이 57명입니다. 전체 조사인원 125명 중 45.6%가 근속연수 20년 이상입니다. 반면 2011년 기준 청소 대행업체 평소 근속연수는 운전원 6년, 수거원 4년입니다.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장기근속자가 드물고 대부분 1년 미만 퇴사자가 많고 3개월 미만 퇴사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오래 근무해서 인건비가 높은 게 아니라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잦은 퇴직이 문제 아닌가요? 서울시는 대행업체 노동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15년까지 월급을 300만원선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관악구에서 민간위탁 시 책정한 1인당 노무비는 27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실 2011년 기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기준 425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기준 325만원에 비춰보면 서울시의 월급 300만원조차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보다 더 낮은 270만원에 관악구가 예정하고 있는 수준은 더욱 낮은 것입니다. 직영 미화원들의 임금이 높은 게 아니라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월급이 너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독립채산제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대행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는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8개 대행업체가 각자 구역을 맡아서 독점해 왔습니다. 그동안 업체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령과 조례, 계약에 근거해 형식적으로는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고 민간업체는 수집대행을 대행할 뿐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있는 점이 정확하게 시정요구도 되지 않으면서 단 한 번도 업체가 교체되어 있지 않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그동안 이야기 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서울시가 논의중인 것처럼 폐기물 혁신대책의 핵심은 쓰레기 발생은 줄이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률이 늘면 오히려 수집운반 대행료 수입이 줄어들어서 분리배출개선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재활용 선별률 제고 등에 적극적 개선에 소홀하거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위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외주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예산의 이유로 민간위탁을 지속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관악구청 모두 직영 전환과 공단위탁 등 청소 공영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행업체 경영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를 공영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각적으로 그 효과를 비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관악구청장님과 1,300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어제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 얼마 전 시신으로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 충격과 함께 숙제를 안겨준 송파구의 세 모녀와 고양이 한 마리 죽음에 대한 애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후 생을 달리하게 된 울산의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세 모녀에 대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였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지만 울산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은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을 증거한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먹먹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에서는 한 의원에 의해 소위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형태로 사실상 기초생활보장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정부의 의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한 술 더 떠서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이 법률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부양의무자 제도자체를 폐지하여 복지제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절대빈곤 이하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존재나 복지제도의 높은 벽에 번번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만 하더라도 길을 가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렵게 모은 폐지 1㎏은 시세가 자주 바뀌기는 하지만 요즘은 ㎏당 100원에 불과합니다. 하루 50㎏을 모아도 5,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를 모으려면 하루종일 다녀야 합니다.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가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고 부모 또한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내리사랑의 선한 마음에 국가가 응답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과 중에는 밀려오는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일과를 마친 후에야 쏟아지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러한 야만적 제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관악구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다음 마지막 회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제도의 폐지를 건의하는 결의문 채택을 절절한 마음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임기 말이라 어렵다면 다음 7대 의회가 열리는 첫 번째 회기에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 말미에 예고되었던 내용과 잠시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절절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과 관악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