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정견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잠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개월이든 3개월이든 회의가 있든 없든 관악구의회는 위원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투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위원장에게 나가는 업무추진비도 위원회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산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당연히 대행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얘기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당연히 위원장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요. 따라서 절차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재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서 의석의 우측 후면에 설치된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안에 있는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모두 네 분으로 나경채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감표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투표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