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지원 시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지원에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동일한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유재산 대부료율도 사회적기업에 준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으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상정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창업보육·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율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3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타 구의 공유재산 대부료율의 적용사례 비교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창업보육·지원에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일자리창출 지원 및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 제공 등 사회적 경제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