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정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도호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목적으로 작성한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지난 3월 27일 제출하여 접수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3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께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비후보자로 등록하심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는 부구청장이 구청장권한을 대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노동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회에서 했던 발언 중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삼지공영의 부당노동행위와 우리 구의 대행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지난 주 본의원이 요청한 우리 구의 삼지공영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 자료요구에 대해 조속히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지공영 전춘식 대표는 2012년 1월 취임 이후 강압적인 노무관리를 지속하여 현재까지 2년 동안 25명이 넘는 노동자가 퇴사하였습니다. 한 달에 1명 이상의 노동자가 퇴사를 한 것입니다. 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과 비상식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퇴사를 유도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말서 제출을 남발하고 심지어 해고까지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라명규 노조지회장 외 1명이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사무직 여성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달에도 조합원 2명에게 아무런 사유 없이 근로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작업반장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면 구제하겠다고 회유했습니다. 삼지공영 경영진의 이러한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노조의 조직력 약화, 장기적으로는 노조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4항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8일자로 우리 구는 삼지공영과 민간대행 재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삼지공영의 불법 횡령행위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기존 대행계약 만료에 따라 우리 구는 삼지공영에 조건부 사업허가증을 발급했고, 대행구역 11개 동 중 신림동을 세원정화로 이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후속대책과 고용승계에 대해 방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삼지공영 경영진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급격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더욱 남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삼지공영은 조합원들에게 2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삼지공영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8조 비정규직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구에 제출한 자료에도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정규직으로 보고하였으므로 이미 정규직인 노동자들은 굳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노사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이 개별적인 근로계약보다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이러한 강요는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하여 노조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의 다름아닙니다. 둘째, 삼지공영 경영진은 5월 1일자로 신림동이 세원정화로 이관된 것을 빌미로 차량 3대와 현장인력 6명을 감축 추진하고 있으며, 1일 작업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일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우리 구와 재계약에 실패하고 영업구역이 축소되었는데 정작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은 그동안 성실히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지공영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비용부터 절감해야 합니다.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을 구현해 왔으며, 2012년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는 매출원가 대비 28.1%이고, 이윤율은 11.9%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일반관리비(5% 이내), 이윤(10% 이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2년 결산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이 2억9,300여 만원이고, 전춘식 대표의 연봉만 1억원에 달합니다. 우리 구의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령직원으로 부당하게 월급을 받았던 친동생 전 모 전무는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조카까지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등 전춘식 대표 일가의 친족경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현장노동자들부터 잘라내는 게 말이 됩니까? 셋째, 지난 3월 3일 삼지공영 운전원 황병광 씨가 서남분뇨처리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황 씨는 회사 관리자인 최 모 주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가 끝난 후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다가 운전대를 놓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황 씨에 따르면 삼지공영은 노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의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운전 중이지만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회사 또한 그 시간 동안에 황 씨가 운전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황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입건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황씨는 개인적인 용무가 아닌 회사 관리자의 전화를 받은 직후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삼지공영은 황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는 노사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정직처분은 2개월 이내로만 낼 수 있는 것을 볼 때 3개월 정직처분은 황씨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당한 탄압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삼지공영은 황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 및 수익에 손해를 끼쳤다며 차량수리비 3,645만원과 수리기간 동안 매출감소액 3,4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지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200만원에 불과한 황 씨에게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7,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만약 배상을 기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차량수리비는 삼지공영이 자차보험을 가입하였으면 얼마든지 보험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 직영 청소차량의 경우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지공영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특성상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발생 시 관행적으로 노동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왔습니다. 삼지공영이 청구한 차량수비리 중 공임비만 1,000만원이 넘습니다. 또한 삼지공영이 1일, 85만원 곱하기 40일로 추산하여 매출감소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한 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하수도법상 정화조 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간 작업 물량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삼지공영은 매출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정작 차량수리가 끝난 후에도 정비공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차량 운전원인 황씨를 정직처분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찬 구청장직무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11월 14일 우리 구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악구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한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청장을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지공영은 임시로 우리 구의 작업지시를 받아 분뇨수집·운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과 우리 구 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행업체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황병광 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행업체 역시 직영 청소차량처럼 자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행계약에 이를 반영하고 사고 발생 시 업체가 노동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지공영과 대행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공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주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하면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을 대행계약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2013년 울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공익감사에서 울산시 북구청이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말 4개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지침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주의조치와 함께 개선을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개입찰하는 신규선정 대행업체에 고용조건의 변화없이 기존 업체 소속 미화원을 고용 승계하고 종사자 복지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하면서 위탁조건의 첫번째 조항으로 처리시설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입찰업체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구청장직무대행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역시 구청과 구의회 청사의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신규 업체가 기존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도록 한 훌륭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 일로 삼지공영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그동안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로 퇴사 조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청소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용승계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이번 삼지공영 사태의 밑바탕에는 민간대행 위탁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현재의 민간대행위탁은 친족경영, 사적운영으로 낭비적 요소가 많고, 구청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외주용역으로 인한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며 청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대책에서 직영 전환과 사회적 기업 위탁 등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시민기업 설립지원을 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 전국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제주도 서귀포시는 이미 2007년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전라남도 여수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도시공사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광산구는 환경미화원들이 만든 광산클린협동조합에 청소대행을 하도록 했고 향후 공단 위탁을 계획 중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부산시 해운대구는 시민기업을 설립해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이 이러한 대안적인 시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대행에서 직영전환 및 공단위탁, 협동조합 대행으로 전환한 사례에서는 청소서비스의 향상, 노동자의 처우개선,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민간대행 계약 과정의 비리예방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삼지공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함께 민간대행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가장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 참조 그러면 2013회계년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서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선거구 김태동 의원님과 아선거구 박동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