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명노항입니다. 제2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기존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두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취지와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2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보건소 임기제공무원(한의사)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 3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에서 5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2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12개 기금 중 도시경관과 소관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생활복지과 소관인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과 소관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과 관련된 상위법령 및 지침이 개정되어, 그 사항을 조문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 및 안 제18조의2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의 작성방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제3항제1호의 자활기금 사용용도 중 사업자금 대출 대상을 “자활기업”에서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질적인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용도를 8개 항목에서 3개 항목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제9호 “자산형성 지원”, 제10호 “탈수급 종사자에 대한 자활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제11호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재원인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대한 근거법 조항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제24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2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변경 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중앙부처 명칭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세부 개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