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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21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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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후근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래와 개나리, 벚꽃이 활짝 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6일 김원개 의원님의 사직의 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3월 7일 행정재경위원장 보궐선거를 통해 본 위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임기지만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로써 세무1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이에 맞게 구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였으나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조세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50 ~ 100%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에 상위법령에 맞게 구세 조례를 정비하도록 표준안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표준세율로 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동일한 세율입니다. 개정으로 인한 구 세입은 1억7,000만원 정도가 증액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최종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지금 50%에서 100%로 인상해서 해라 이 말이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50%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상됐는데 50% 내에서 가감을, 그 50% 내에서 다시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 됐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법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송도호위원

법으로 완전히 바뀐 거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거기서 50%를 가감해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을 했는데 오늘은 법에 있는 그대로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조례내용은.

송도호위원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제안설명 했을 때 “조세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50 ~ 100% 인상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러니까 22년간 계속 고정 세율로 3,000원, 6,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1만원 이하는 100%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7만원까지는 50% 인상을 했고 5만원까지는 50%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에서 100%로 법이 바뀌었고 거기에서 50%를 가감해서 정할 수 있도록

송도호위원

여기서 50%에서 10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냥 3,000원에서 6,000원을 정해갖고 내려왔다 그 말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법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정해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무슨 뜻인지는 들었는데 50%에서 100%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법에서 50%에서 100%로 인상됐다는 얘기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법에서 50%에서 100% 했으니까 여기서 50%에서 100%로 정해라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정리해서 내려왔다 그 말 아니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번에 22년만에 조정이 된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금액으로 치면 별로 없고 건수도 근 3년간 5만4,300여 건 해서 5만6,000건 정도 되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번에 이렇게 100% 올랐잖아요 3,000원에서 6,000원. 그렇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건당 인상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100% 올라도 2억원도 안 되네요, 1년 증액 금액을 보면. 1억9,000만원 정도 추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게 수수료 성격의 등록세가 돼서 옛날에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실지로 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기타 등 해서 주소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상호변경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인상된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이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건수가 그 정도였는데 예전에 부동산의 호기 기간에도 이렇게 저조했나요? 건수가 별로 없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기타 등록세라는 것 자체가 건수가 많진 않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게 주로 몇 가지 정도 돼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종류는 몇십 가지가 됩니다. 보면 부동산 등기소부터 해서 저작권, 상표권, 공장 등록권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는.

이복례위원장

경매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장

가압류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등록, 소유권 등록 다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데도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군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타 구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울시 전 구가 지금 이런 상위법에 따라서 100% 인상되고 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법은 똑같이 50%에서 100% 인상이 됐고요. 법에서 인상된 것에서 50%에 한해서 가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각 구별로 서로가 다르면 안 되니까 시에서 같은 금액으로 하라 하고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25개 구 공히 표준안이 3,000원에서 100% 인상된 6,000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 구 다 똑같다는 얘기죠 공히?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사항 중 일부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감면 조례 중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감면조례의 내용을 서울시 표준안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제6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인용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띄어쓰기 등 알가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감면 조례 제·개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3월 5일 관악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우리 관악구가 2010년도 12월 30일에 개정됐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감면조례 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2010년도에 개정돼서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에 개정이 됐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자치구가 법령 해석을 잘못하셨어요? 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야 바로 잡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렇게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그동안 만 3년 동안인데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한 부당징수나 미징수 이런 사건이 있나요 없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사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게 위임사항을 위배해서 조금 잘못돼 있긴 했었는데 해당하는 감면조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조례는 적용된 바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다행입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앞으로 이런 거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해당 건수가 없어서 다행이라고요. 만일에 이게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해서 잘못했다가는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오류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감면대상사업은 종전에 12년 동안을 차등 감면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7년간은 전액면제, 5년 동안은 50% 면제. 이것도 건수가 없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없었습니다. 추가로 5년 감면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법에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해당하는 업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같은 법을 보면 10년간 전액면제로 변경된단 말이에요 조례가. 이것도 변경해도 별 큰 건수는 없을 것 같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혹시 앞으로 생길 걸 대비해서

이복례위원장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조례를 정비해 놓는 겁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혹시 1항과 2항 같은 건데 지금 바꾸잖아요, 반대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2년간 차등 감면했다가 지금은 비대상사업으로 변경되잖아요. 지금까지는 12년간 차등 감면했잖아요. 7년은 전액면제를 하고 5년은 50% 경감해서 했던 걸 앞으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변경이 되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사업의 양수도 등에 의한 취득은 그동안에 감면했었는데 그걸 감면 안 해주겠다는 거죠 5년간.

이복례위원장

그렇죠, 그 대신에 같은 법을 보면 제3호 가목과 나목에는 그리고 4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12년간 차등 감면하는 것을 10년간 전액면제로 지금 변경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변경하는 이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거는 모법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세에서 투자유치 지원을 법 자체가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가는 거죠.

이복례위원장

큰 목적은 없는데?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따로 어떤 의미는 저희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우리 관악구는 현재 이렇게 외국인 투자유치가 없지만 타 구는 혹시 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타 구는 강남이라든가 중구 이런 데는 더러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로 유치할 수 있는 정책도 내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수 징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외국인 투자자도 우리 관내로 유치하는 거 나쁘지 않을 건데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외국인 투자유치할 계획 특별히 세우고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타 구도 유치하는데 우리 구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해 집행부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