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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12회 제2본회의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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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정상입니다. 오늘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보고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 나경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악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속을 위한 재협약 체결 및 대책 촉구 결의안, 박동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정예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서림동·신원동 이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다른 주어진 업무가 있어서 4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재출마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저에게 공직생활 30년 못지 않게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상처도 받았고 제가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상처를 준 의원님께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전에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뽑아주신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당시에 1만2,000표 38.5%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꼭 승리하여서 7대에 들어와서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아마 여러분에 의해서 기필코 우리 관악구가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경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인헌초등학교 후문 쪽 매일슈퍼 앞 사거리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사거리가 미니사거리인데 마을버스 정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2번과 4번 마을버스 정류장인데 2번은 서울대를 가는 버스 정류장이고요 4번은 주유소 쪽에 인헌동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횡단보도를 두 개씩 건너야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권오식 의원님과 함께 여러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버스 정류장을 이전했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 거의 1년 동안 간담회와 요구를 해서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버스 정류장이 지금 GS주유소 앞쪽에 있던 게 장블랑제리 앞쪽으로 이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2번 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면에서 보면 2번 버스 정류장이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번 버스가, 사진을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화면 보여줌) 지금 이 사진은 사거리 중에서 한 번 큰 대로를 건너고 그 다음에 작은 사거리 지나는 사진인데요 녹색어머니가 세 분이 서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이 사진이 있었던 건데 금방 어린이가 지나갔던 그 사진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팀장님이 나와서 아침 상황을 보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 사진은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다른 쪽 사진인 것 같습니다.여기도 다른 골목에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곳은 대로변에 서 있는 게 버스 정류장이 줄에 연속으로 서 있는 곳이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는 골목인데 버스가 두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거리에 차량이 양방향을 통하고 있는데 한 차선을 넘어오게 되고 있고 현재 그쪽에 하수관거 교체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어서 아침에 8시에서 9시 사이는 굉장히 혼잡한 상태이고, 다음이요.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위해서 나무들을 베어내고 포크레인이 동원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는 지금 4번 버스 정류장인데요, 제가 교통지도 요청을 해서 경찰이 아침에 나오셔서 교통지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거리인데 횡단보도가 두 개가 설치돼 있어요. 두 개가 설치돼 있는 상태고 지금 서 있는 곳은 4번 버스 정류장인데 원래 저곳에서 앞쪽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2년 만에. 그 원인은 역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매일 교통경찰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나 팀장님께서 늘 나오셔서 지도를 하셔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학생들과 지금 공사까지 겹쳐서 공사가 4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공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민원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결했을 때. 버스 정류장을 이전해 달라고 해서 한 곳을 이전해 놓으면 그쪽에 반발하는 세력과 교통이 양방향 통행이 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이요. 이건 공사장에서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다시 나왔는데요 다음이요. 여기는 다른 골목의 일방통행 진행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작은사거리이면서 민원이 계속해서 2번 버스와 4번 버스 정류장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도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민원을 자주 넣을 수 있어서 민원 접수가 되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이동이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사진에는 없지만 4번 버스 GS칼텍스 앞쪽에 등교시간에 보면 통근버스들이 또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버스와 버스 사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해요.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두 개 했다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분산이 되는 바람에 통제가 안 되고 우리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나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요구도는 많지만 매번 그게 구청에서 반대민원을 받아서 다시 처리하면 그 반대의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번 버스 서고 있는 양방향 하고 있는 그 골목을 일방통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4번 버스 서고 있는 정류장을 원위치로, 전에 2월까지 설치되었던 곳으로 해서, 한 번만 더 사진을 보여주시죠. (화면 보여줌) 한 번 더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반대차선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역주행이 되는 거죠 승용차는. 원래 승용차가 있는 도로는 진입하는 건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빠졌는데요 서울대학교 가는 2번 버스는 전철역에서부터 약 150m 가량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정류장을 옮겼을 때 가까이 해놓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류장을 2번과 4번이 같은 라인에 서도록 하면서 좀 더 지금 구청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기간이 끝나면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2번과 4번이 그쪽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을 때 횡단보도 하나만 건널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학교의 요구대로 일방통행을 해주셔서 학생이나 어른들이나 차를 운행하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러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른들은 목소리를 내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대신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기가 되어서 1학년 어린이들이 아주 천방지축이고 잘 건너지도 못합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없으면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임춘수 의원님께서 10년 넘게 교통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여기는 그렇게 녹색어머니가 6명씩 나와서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신학기니까 6명씩 나와서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6명씩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관철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등하교길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규화부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이에 맞게 구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50 ~ 100% 인상된 바, 서울시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도록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세 조례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1호에 정한 표준세율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타 구도 표준세율로 조례를 개정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2회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송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사항 중 일부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 조례 제5조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에 감면내용을 서울시 표준안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제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인용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구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과 감면 비대상사업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2회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의장 조규화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화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나경채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노동당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구의 삼지공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4년의 임기 중에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발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발언은 4년의 임기 중 가장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치구가 이동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강동구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은 이 조례를 개정해놓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출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강동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조례개정을 강동구는 2010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인 2011년도에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출해서 썼습니다. 이때도 당분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2012년도에 50억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3년도에는 100억원을 또 썼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50억원을 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가 조례개정 이후에 4년 만에 30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습니다. 다른 4개 구도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구두로는 급한 경우에만 전출하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필요하면 특별회계에 자꾸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소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세입세출간의 불균형,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지고 있는 이 불균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우리 구는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구가 겪고 있는 세입세출간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 구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가 주춤한 지 오래됐고 자주재원의 근간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이 재원 감소하고 있고 재산세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수입이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 은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시스템을 유지하고 사회복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늘 주제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 했던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2010년, 2011년도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것을 조례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 수단인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세입·세출간의 불균형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었고 여기에 대한 관악구의회의 대안은 관악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었지만 구청은 특별한 이유없이 안정화기금에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으면서 급해지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꺼내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우리 의회를 설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목적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필요한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꺼내 쓰면 우리 구가 이미 수립해 놓은 주차장 계획에는 어떤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안은 구의 전반적인 재정어려움을 주차장 사업을 희생시키면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토론되어 왔습니다. 그 논의 끝에 지금 서울의 경우에 재산세를 50%를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공동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대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독일식 역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논의도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더 많이 주고 강남·서초처럼 부자 동네에는 더 적게 주는 역교부금 제도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을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차등을 두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 논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관악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이런 논의를 이어가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제도를 개선시키는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유감스럽게도 유종필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토론을 한 번도 주도하지 못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더라도 임기 말에 있는 6대 의회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될 7대 의회가 책임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라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의회가 마련했던 제도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임기 말에 의회에게 이런 책임지지 못할 제도개선의 변화를 강요하는 이러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사숙고하실 때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한 분 더 신청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이복례 의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 의원님이 하시는 줄 모르고 제가 반대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하신 두 분 의원님 의견과 저도 동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중복될까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왔으니까 몇 말씀만 간곡히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작년 연말에도 승방돌공원 매각이 있었습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예산 세출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런 살림 누구나 합니다. 내년에는 무엇을 팔 겁니까? 특별회계가 185억원입니다. 이중에는 반드시 써서는 안 될 예산 외에 59억원입니다. 이 59억원을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사용하겠다. 이쪽 돌 빼서 저쪽 돌 막겠다는 얘긴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우리 집행부 내년에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지, 행사성 경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재산 팔아서 메꾸고 조례 개정을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예산 갖다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여성회관 건립 부지도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는 176평 공원부지를 487평하고 맞바꿔서 공원용도 변경 해놨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 어느 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던가요? 우리 공무원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53만 주민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보다 주민의 안전과 편안히 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나오지 않으려다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우리 정경찬 부구청장님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7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 마음 아프게, 기분 언짢게 해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감정이 -사감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지팡이로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목소리를 높였을 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행정, 자제해 주시고요. 머리 맞대고 정말 어떻게 해야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 있을지, IMF 그 어려운 위기를 이겨낸 국민의 저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관악구청 저는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부합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머리 맞대시고요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규화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규화부의장

박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그러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의안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예숙 의원님이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정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조규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관악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예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 및 민주운동가들이 숱한 고난과 희생을 간직한 역사적 장소이며 또한 자주독립정신과 자유평화 수호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장소이므로 서대문형무소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본의원과 관악구의회 11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문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10월 21일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개소되어 1945년 해방까지 국권을 되찾기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1987년까지 서울구치소로 이용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수감되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곳으로 독립과 민주란 헌법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 상징적 장소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에 위치해 현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곳은 국가사적 제324호, 제1종 전문박물관 제37호, 국가현충시설 제10-1-23호 등으로 지정되어 한 해 약 66만명(외국인 약 6만명 포함, 2013년 말 기준)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침략전쟁의 지배와 억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고 이데올로기 대립의 반성과 화해를 통해 인류보편적 가치인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한국사회운동사의 기념비적 공간을 세계가 인정하고 그 숭고한 희생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날로 군국주의와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2014년 1월 강제징용의 상징인 하시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데 이어 가미가제 자살특공대원 편지 333점을 모아 내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서린 근대산업유산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유산 등재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며 외교역량을 총집중해 등재 반대에 나설 것을 천명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을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추진키로 했다,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관악구의회는 민족의 고난과 저항의 역사를 간직한 서대문형무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세계적인 역사·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민단체와 국민의 공론을 모으는 작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며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정부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정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그러면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의안은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삼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관악구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 참조 그러면 201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이상철 의원님, 위원에 유영기, 하소미 세무사, 이만의, 신동현 전 구의원 등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찬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