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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224회 제4본회의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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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묵

김화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출석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께서 경포해변 용왕제 참석으로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미희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내무복지위원장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뿐만 아니라 취소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공자에게 확대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분기에서 매월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들의 권익증진을 함양하도록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일상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분리하고 유급 간사를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간사 임명 권한을 명확화 하도록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아동위원의 임무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아동위원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급식업체와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위촉·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이용요금의 조정과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유현민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화장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완화하여 집행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강릉시 화장장의 운영에 따라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명시토록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산불방지홍보관의 명칭을 숲사랑홍보관으로 변경하고 홍보관의 임대·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산불방지홍보관의 임대·위탁과 관련하여 수익성을 위한 민간 위탁보다는 현재로서는 재산관리로서의 위탁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익 창출을 위한 민간 위탁이 필요할 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산불방지홍보관 임대 위탁 규정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과 선정방법 정비 및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선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거식화장실의 수집·운반수수료는 ℓ당 15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는 ℓ당 2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강동면 9-3번지 일원의 영동화력발전소의 용도지역시설에 대하여 관리계획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전기공급설비, 소하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희의원입니다.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수납액은 일반회계 5,830억3,700만원, 특별회계 794억500만원으로서 총 6,624억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7% 수준으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실수납액이 25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심사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특별회계에서 126억 등 226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5,622억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집행률이 0.3% 낮게 나타났으며 결산잉여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2억1,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일반회계 61%, 특별회계는 5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78억원 정도 증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기집행과 세입·세출 편성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및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예산 전용 사용은 49건에 16억4,700만원 예산 이체 사용은 20건에 27억1,000만원, 예비비 지출은 17건에 44억5,400만원으로 이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3건에 211억2,800만원이 증가한 총 245건에 575억8,600만원으로서 각 사업마다 이월사유가 있겠으나 예산편성에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기금 적립에 있어 2011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11종류의 기금에 186억3,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산의 가치를 높여 열악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5,723억4,400만원은 징수결정액 5,935억6,800만원보다 3.6%가 감소한 207억2,3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의 과소 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 시 각종 세입재원의 면밀한 분석으로 과감하게 편성하고 또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과다한 예산 전용과 이월사업비 증가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집행 시기를 고려한 자금 운용을 함으로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거나 시급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시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 집행 잔액을 크게 줄이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시기를 신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을 목적사업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김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현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과 270일간 시청 앞에서 노숙하시는 구정면 주민들과 집행부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시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며 충실히 대변하고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의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공인으로 공·사적인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책임지는 민주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해결방안은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존재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집행부에 부여된 책임과 그리고 의무, 권리를 제대로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과 함께,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이러한 법적으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회와 같은 무능함입니다. 중요한 정책이나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가장 필수적인 법률적,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시장이 독선적으로 사전에 결정하여 시민들의 이익과 의사에 반함은 물론 지방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써의 헌법적 권위를 되찾아주고 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다 하는데 몸과 마음을 낮추어 주민이 필요로 하면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진정성, 높은 수준의 행정구현을 위한 전문성,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는 합법성 그리고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청렴성을 중심으로 의회는 물론 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겸허한 반성과 소신 있고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꿈으로 이동하지 않고 안일함과 타성에 젖는 것, 오늘의 우리에게도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꿈도 자라나 진화해야 합니다. 빙상경기장 등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 문제와 특히 경기장은 17일간의 경기를 치른 후엔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근거 없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제21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는 기초생활에 있어서 안정적 기반인 화장장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연간 약 1,500여 명의 사망자 중 약 60%인 1,000여 명이 화장을 하는데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장장 건립은 당초 2012년 완공계획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기타 사정으로 201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지어지는데 지금까지 화장장이 없어서 타 지역의 시설사용에 따른 비용만 연간 20억원 이상 시민들에게 추가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시립화장시설 입지 선정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가장 우리 시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이 1순위가 장례식장, 2순위가 화장장이었습니다. 2005년도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33.6%에서 이후에 계속 하락하여 2011년도에 22.87%,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우선 정책을 해야 하나 사업의 우선순위는 시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복지란 사회나 국가가 의당 시민에게 부여해야 할 수혜이므로 시민은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복지정책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주체이지 권리를 갖는 시민이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시민이 없는 복지단계에 와있습니다. 노인친화도시 건설을 지향합니다. 우리 시는 2004년 22만7,000명 이후 매년 2,000에서 3,000명씩 감소, 2011년 말 21만7,000명, 노인 인구는 2004년 10.6%에서 올해 15%, 65세 이상 노인 14%인 고령사회로 2010년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향후 5년 내에 20%인 최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베이비부머세대 등 귀농, 귀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환경이 가져올 시장변화가 조만간 확연히 다가올 것임을 인식하면서 고령 친화 산업…….
화묵

김화묵의장

유현민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유현민의원

예.
화묵

김화묵의장

그러면 5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유현민의원

감사합니다.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시하며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도 31조원에서 2011년도는 45조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저출산 고령화 환경에 대응한 사업들을 사례로 들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5일근무제 정착과 건강과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족들은 동호인 단위의 체험형 문화 관광, 생태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인프라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합니다. 반목과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대규모 시설 건립 등 인프라 구축보다는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와 자연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관광 상품 확충과 핵가족시대로의 현실을 반영하여 솔향도시의 바우길 같은 트레킹 코스와 홍보 활성화, 대책 마련과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녹색도시에 살기 좋은 전통문화 예향 관광도시로써의 시티투어버스 운행 등 숲과 지역문화 해설사 양성과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지만 그 덕에 평화와 환경 그리고 사람과 복지 등 새로운 21세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해서 세밀하게 사람 하나하나를 돌보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 역시 그런 가치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민생을 챙기는 정책과 청정 자연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갑시다.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말고 지식기반산업을 거쳐서 유비쿼터스시대 이젠 굴뚝 산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강릉의 성장 동력은 산과 바다, 대자연이라고 봅니다. 자족도시도 좋지만 특화도시가 선택과 집중에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호박은 호박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치를 찾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발언하신 의원님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