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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2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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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보내고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를 지나 어느덧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작의 시기에 마음 먹었던 수많은 곡물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구정질문 등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정례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216회)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 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긴 하지만 의사일정에 관련돼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대 첫 번째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관악구의회에 요청을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 상정되지 않았던 안건이고요, 그 이유는 새로이 원구성이 끝나자마자, 제7대 시작하자마자 의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올라온 안건이었기에 잠시 상정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원님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견이 부분적으로 있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 금번 회기에 처리에 대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협의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여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 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오식 의원이 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권오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권오식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명부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 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당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