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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조기태 의원 발언

150회 제1시민행정위원회2005-05-10

조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광

이재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5월초부터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와 상큼한 봄 향기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절기상 여름으로 들어선다는 입하가 지난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봄이 점점 짧아지고 갑작스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기후변화가 심하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특히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현황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5월의 각종 행사 등으로 위원님 모두가 바쁘신 시기이지만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정한 후 그동안 3차에 걸친 기간연장 끝에 금년 6월 30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기구를 설치토록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4년 12월 18일자로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자치행정과를 계속 유지토록 2004년 12월 27일, 2005년 2월 28일 2회에 걸쳐 시달된 바 있어 23개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 또는 주민자치과를 계속 존치키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부서의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진, 해일과 기온의 급변에 따른 각종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불, 여름철 홍수 등 각종 사회적 재난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으며,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방방재 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1개의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 기준이 2004년 12월 18일자로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우기철과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재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의 확산·정착을 위하여 대다수의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3조제1항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 구 및 구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권 부여, 구 및 구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경품 및 기념품 지급, 아파트단지 주차증·요일제 겸용스티커 발급,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품지급 인원, 대상자 선정, 시기, 기준과 기념품 지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품지급은 1회에 10명 이내로 하되, 동일인에게 연 2회 이상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경품대상자 선정은 전산을 통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품지급 시기는 수시로 홍보하고 실시하되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경품지급 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 결정하되 품목별로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기념품 지급기준은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구민의 안녕과 구민복지를 위한 행정기구설치와 승용차요일제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인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 1월부터 조례개정이 되거나 조례가 제정이 될 시에는 철자법에 맞춰 가지고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보고 받은 것이 없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와서는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철자법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차후로 이런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올라올 때는 철자법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개정을 할 기회를 주지 마시고 한번 할 때 처리가 완벽하게 되면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2005년 6월 30일까지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저희들이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한시기구가 다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여유기구로 내려 왔는데, 자치행정과가 그럼 지금 설치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기 과가 언제 신설되었는지도 모르세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7일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0년 7월 7일 이전에는 무슨 과였습니까? 과가 없었어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총무과에 동정계가 그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배위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총무과가 새마을과가 된 적이 있었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새마을계가 있었다가 과로 분리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기구개편이 있을 때 그런 과가 그 명칭에 의해 바뀐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김성배위원

그럼 자치행정과가 여유기구로 되는데 자치행정과의 명칭을 우리가 종로구청에 맞게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기구로 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우리가 여유기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구청을 파악을 해보니까 명칭을 우리 종로처럼 자치행정과로 한 데도 있고 용산이나 도봉, 노원 같이 주민자치과로 한 데도 있고, 구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체육과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서울시 본청부터 시작해서 각 구가 기구 부서 명칭이 통일되어서 시민들이 구청에 내가 이 업무를 세무1과로 가면 된다 청소과로 가면 된다 했는데 이것이 각 구마다 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명칭이 일부 바뀌고, 우리 직원보다도 오히려 부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혼동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가 우리 주민들의 인식에서는 상당히 부를 때나 찾을 때나 업무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유리하다는 것보다는 항상 2000년도부터 5년 동안 명칭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자치행정과라는 것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이것은 자치행정과 자체가 한시적인 기구였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명칭이 조례가 바뀔 때는 명칭이 바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2000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시적으로 돌렸을 때 그때 조례가 자치행정과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유기구로 바뀌면 한시기구는 아니잖아요. 여유기구로 항상 조직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한시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옛날에는 행정관리국 또는 청소행정과, 보건행정과 이렇게 하다가 그 전의 명칭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청소과, 그냥 시민들이 부르기 쉽게, 행정관리국 하면 행정국, 재무국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과장 소개를 했죠? 재난안전관리과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균형발전추진단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이것이 조례가 되면 하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관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칭을 잘못 말씀하셨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 우리가 22개 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22개 과에 대한 한 개 과가 증설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산은 기존에 이 중에서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팀을 4개로 하는데 재난관리팀, 가칭입니다. 여기는 감사담당관실의 순찰관리팀이 그대로 가고, 민방위팀도 총무과의 민방위담당팀이 가고 그 다음 재난이나 복구 지원은 신설되는데 현 부서에서 쓰던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풀로 잡혀있는 예산을 할애를 해서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도 현 구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하고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서 재무건설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소관이, 그런데 업무 중에 재난복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건설교통국이 맞지만 민방위라든지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행정관리국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관부서에서 협조사항이 다른 업무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행정관리국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고, 특히 신설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운영은 차질이 없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설치기준이 전문위원의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인구 50만 이상이면 23개 이내의 실·과·담당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22개 과인데 하나는 여유가 있습니까? 50만 인구 이상이니까, 인구는 18만명이니까 헤당이 안됩니까?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렇죠? 국장님! 이게 실·국·과·담당관에 대한 숫자는 어떤 기준인지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인구 50만 미만에서는 실·국은 5개 국 이내, 실·과·담당관은 22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이상이 되는 구는 23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유기구는 지금 이 직제가 정식 직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유기구는 아까 한시기구하고 여유기구에 대한 개념을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한시기구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존치하다가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장해서 운영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유기구는 이것은 특색있는 업무를 한다든지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한테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시한이 없이 꼭 필요할 때까지만 만듭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이것을 없애고 다른 부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업무의 유연성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 표에 나와있는 23개 과에 들어가는 그런 과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여유기구는 별도로 하나를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색있는 것을 문화관광 특구로 해달라는 얘기를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특색있는 구가 되려면 그런 명칭을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어떤 쪽으로 명칭을 통·폐합을 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 설치는 해당이 안됩니다. 과 단위만 하기 때문에 현재 문화진흥과를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할 때 명칭을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로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내적으로는 토론했습니다.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 가지고 국장회의 때도 했고 주무과장들 모일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아직은 현행 이것을 한번 더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23개 구청에 아직 자치행정과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은 어디어디가 아직 결론이 안 났나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제가 제안설명을 작성할 당시에는 23개 구가 된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파악한 결과는 지금 우리 구와 금천 2개 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금천구에서도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결정할 계획인가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조기태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자치행정팀이 있고, 자치사업팀이 있고, 사회진흥팀이 있고, 생활체육팀이 있고, 자원봉사팀이 있고, 승용차요일제팀 이렇게 있습니다. 주 업무가 아주 주된 업무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관리하고 동사무소 청사 신축, 동행정 관리를 하는 게 주요 업무이고, 생활체육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업무가 비중이 있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각종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직능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매우 중요한 그런 임무를 띠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 인원이 우리 자치행정과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숫자는 알고 계시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26명입니다.

조기태위원

여기에서 승용차요일제팀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그런 성격의 업무를 하시나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요 시청에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각 구청에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그런 협조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각 구청에 승용차요일제팀을 자치행정과에 두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구청마다 다 그렇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통행정과에서 요일제를 시행했을 때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요일제를 했을 때 비교가 됩니까? 더 효율성이 낫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관리를 하니까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동사무소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주는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승용차요일제가 많이 개선이 되고 참여하는 참여율이 높아지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조기태위원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임의대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은 차량에다가도 요일제스티커를 부착해서 참여율만 높이는 실적만을 위한 요일제를 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무리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승용차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삼일 전에 우리 청운동 관내 주민이 저한테 항의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요일제스티커를 아무 양해 없이 부착해서 상당히 불만섞 인 항의를 해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강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적을 올리려고

조기태위원

강제는 아니거든요.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지금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나요? 그렇죠? 하다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승용차요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환

김이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를 다시 연장시킨다 이런 얘깁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금년 6월말까지는 한시기구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1년씩 연장을 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유기구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에 이제는 한시기구로 안 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그런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미 6월말로 끝나고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이 명칭이 바뀝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대로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라는 것이 우리 조례로서 신설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신설 개념은 아니고 전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이환

김이환위원

한시적으로 했던 것이니까 전환이 아니지. 이것을 신설한다고 봐야죠. 구 입장에서 보면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에서는 전환인데 형식적으로는 폐지가 되고 6월 30일이면 한시기구는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폐지되고 여유기구로 새로 신설되는데 내용은 그대로 그 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환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구 전 직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님! 구청장부터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전 직원이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정원이 1,259명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상용직과 일용직 전부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동, 구 본청까지 해서 1,259명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원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담을 해 가지고 일을 하자고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정확하게 하자면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아까 조기태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팀, 사업팀, 사회진흥팀, 생활체육팀, 자원봉사팀, 승용차요일제팀이 있는데 주 업무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관리하고 동청사를 건립한다든지 통반장을 관리하고 사회단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사회단체 직능단체를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이환

김이환위원

그런데 대충 그 정도로 되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일련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보면 리듬이 전부 구청에서 깨져버렸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가를 망각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선거시즌 양상을 보여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예를 들자면 요새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구청장은 거기 가서 연설하고 할 소리 다하면서, 전에 물어보니까 처음 시범이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 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못하게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된다는 쪽으로 동사무소에서 소위 말하면 공산당 식으로 지령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해서 "안됩니다" 해 가지고 못하게 하는 행위, 선거법에 걸리면 우리 의원들이 걸리는 것이지 구청에 자치행정과장님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해봐야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네 지역대표가 명색이 가서 인사하는 것은 상식인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철저히 막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국장님에게는 다 보여줬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것을 보면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구의원들은 예를 들자면 자기가 어떤 업적을 했다든지 소위 PR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가서 인사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선거법에 걸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왔다고, 그 공문을 보면 우리가 가서 인사하지 말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태, 어떻게 과장님이 손수 나오셔서 나는 우리 과장님 참 존경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어떻게 과장이 와 가지고 그래도 종로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인데 과장이 와서 비키라고 그러고 그것도 시간도 얼마나 많이 넘었어요? 오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런 의도는 없었으리라 봅니다. 있으면 파면 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김충용 구청장이 아부하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공천이나 받을까 하는 행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청장이란 사람이 세 번씩이나 들락날락거리고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옆에 들으라고 내가 좀 했지, 종로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들락날락하면서 좋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가버리더니 세상에 의장이 축사하는데 나가서 사진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사진이라도 찍으면 한 표라도 줄까봐, 미안하지만 그런다고 표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되니까 전체 리듬이 깨져버리더란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치행정과가 이상하게 청장하고 다니면서 인사나 하고 다니고 청장이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인사나 다니고 그리고 청장 어디 가면 제발 시간 좀 지키라고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디 가면 뭐해서 늦었다고 하고 시간도 안 지키면서 일련의 이런 것을 볼 때 자치행정과가 지금 선거전에 들어가서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는 업무들입니다. 올해만 하는 업무들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이상이 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에서 벌써 문제삼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쪽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하나 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추호도 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의전이나 이런 문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의 의전문제는 제가 더 챙겨서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지정좌석이라든지 모시는 문제 등 하나하나 더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좌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당연하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제대로 못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더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며칠 전 구민회관에서 청장님 인삿말 요지를 보면 강경투쟁을 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받고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선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 안 적어 가요? 우리 구청 행사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나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다 나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바로 선거용이거든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끄떡도 안 하고 구의원들이 1년에 한번 민방위하면 모처럼 가서 주민한테 인사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말입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추호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청장님은 자기가 연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고를 써준 대로 읽잖아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하신 부분이시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개인 의정활동 하시는데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럴 권리도 없고, 단 시나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내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의원 개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추호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할 권리도 없고
이환

김이환위원

의원들을 염려하는 뜻에서 한다면 의견만 개진하고 나머지는 의원들에게 맡겨야죠. 그렇게 해야 협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를 통해 철저하게 봉쇄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고 항상 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우선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변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협조해주고 도와주시면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자치행정과 역할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과장님! 진짜 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드린 것은 없어도 마음 속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해요. 옛날부터, 그런데 요새 보니까 실망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공무원 5급 따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했으면 소신껏 지역을 살려 가면서 항상 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 입에서 다시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48회인가 9회에서 조기태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문화진흥과 있잖아요? 문화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변경을 해서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구청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변에서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고,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많지만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종로구에 어떤 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상 그것도 생략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화·관광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구청장님 치적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직은 관광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기구를 변경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재난안전관리과를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과, 그 다음 계 직제를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절기 우기도 닥치기 때문에 급해서 이번 조례에 상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 개인 생각으로 세무1, 2과 같은 것을 세무과로 합치는 문제라든지 토목과를 토목, 하수과로 분리를 한다든지 몇 개 과를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좀더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남재경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는 어떤 형태로든 팀까지 검토해서 금년이 어려우면 내년초라도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지난 몇 회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총체적으로 문화·관광에 대해서 남재경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내년에 허락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구청 실력으로는 솔직히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나 관광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꼭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에 대해서 우리 문화자원이 그렇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창피스러운 일을 당했거든요.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종로구청 조직표를 보고 도대체 종로구가 이럴 수 있느냐는 소리까지 다 나와요.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의 담당업무를 보면 주민등록업무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업무가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 외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2000년 동기능 전환 때문에 실시된 것이고 주민등록업무를 꼭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두고 해야 됩니까? 만약에 자치행정과가 없다면 여유기구로 전환을 안 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켰을 때 충분히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단순히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이나 이런 업무 같으면 민원봉사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남재경위원

주민등록업무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출입이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하고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 발급만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전·출입이 들어오면 주민등록업무를 거기서 해서 그 부분을 데이터를 어디로 보냅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로 보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호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은 업무로 보거든요. 호적, 주민등록업무, 인감 이런 것은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하면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둘 때 과장 밑에 팀장 둬야지, 직원들 둬야지 하다보니까 이쪽 저쪽 부서에 있는 것을 빼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에 가야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봉사, 주민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을 해나갈 생각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타부서와 연관이 있는 행정업무를 자치행정과가 생김으로 해서 그것을 끌어와서 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십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할 때 검토를 하는데 지금 주민등록업무가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련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자체 사무분장규칙을 검토할 기회가 있을 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고려가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주민등록업무를 처음엔 어디서 봤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서 봤습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총무과 동정계에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차피 총무과 동정계 업무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남재경위원

다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전체 행정조직, 앞으로 문화·관광 용역실시 부분 그런 검토과정을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연말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보고하는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구설치를 하기 전에 기본인력계획을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아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게 지난 임시회인가 재난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었었죠?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의2에 보면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용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인지, 조례개정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인지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그동안에는 사전에 보고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남재경위원

전체 구 행정에 대해서 인력보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새로 늘어난다든지 할 때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남재경위원

기본인력계획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지방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의회에 보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작성해서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정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총괄 정원이

남재경위원

우리 구청에서 총괄 정원에서 배분하는 겁니까? 1,259명이면 그 안에서 배분해서 자치행정과의 정원이 44명이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10명을 둬도 되겠네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44명까지 필요가 없지 않아요? 현원이 26명인데 정원은 44명까지 많이 잡아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원 44명을 다른 부서에 정말 필요한 부서에 토목과라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에 정원을 늘여서 현원을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매년 인력진단을 하는데 인력진단을 전문가가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부서의 인력진단을 해오라고 하면 누구든지 부서장부터 해서 전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지 남는다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과 단위 이하의 행정기구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저희 계획이 총무과에 인력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둘까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 1,259명에 대한 하나하나를 금년에 근무시간이 얼마고, 내가 한 근무시간과 회의는 몇 번 참석했고, 문서수발이나 기안발송 이런 등등 업무량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간은 물론 걸리겠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인력진단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특별근무시간은 얼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팀을 총무과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각 과의 인력도 다시 재조정되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고 인력진단이 최소한 6개월이든 1년 12달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남재경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치 1번지가 되고 문화관광 1번지가 되고, 말만 그냥 한다고 1번지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일용직하고 상용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26명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일용직하고 상용직은 별도입니다. 1,259명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26명에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재경위원

아닌데요, 일용직과 상용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6명에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26명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26명에는, 현원에 대해서 동사무소 근무인원 12명 포함 이것은 뭡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정원을 빼고 하는 겁니다. 정원 44명이 많은 이유가 동사무소의 12명을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두었습니다. 운전원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현재 26명에는 일용직과 상용직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일용직과 상용직이 없습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기능직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 일용직이 되었든 상용직이 되었든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대체인력은 뭡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를 나가면 대리로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대체인력은 뭡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갑니다. 그러면 그 1년동안에

남재경위원

그런데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간 적이 없잖아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 26명에 대한 것은 직급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곤란하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종로구의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무분장규칙도 손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6월말까지로 한시기구로 끝나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여유기구로 전환한다, 그 업무나 기능은 그대로 존치하되 법적으로 한시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존치하되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것인데 지금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한이 말이죠. 그래서 5월 임시회에 상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임시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작년 12월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것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8701호로 작년 12월 18일 이런 기준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 될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시간적인 여유가 약 한달 이상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저런 등등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의회와 한번 이것을 좀더 총괄적으로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6월 임시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제안설명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이 개정된 것도 사실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것을 우려해서 근거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 시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고 해서 또 다른 구가 현재 23개 구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미 조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나 금천구가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까도 사무분장은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가 주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촉박해서 6월 임시회에 가 가지고 통과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 집행부로서는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자치행정과가 지방자치시대, 주민자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가서 그때 가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의회와 같이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여기에서 필요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로, 아까 존경하는 남재경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필요한 업무가 어느 대목까지인지 같이 한번 검토를,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 부분은 이번에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분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민원봉사과로 간다든지 이런 업무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를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조기태위원

자치행정과를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어차피 6월말이면 끝나는 것이고 6월말까지 존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면 존치가 안되는 건데요 존치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의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을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느냐, 시간을 더 두고 더 깊게 논의를 하자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돼요. 어차피 질의 끝나고 토론시간에 해야지)

조기태위원

이런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국장님 견해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상으로는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재광

이재광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이것은 보류했다가 넘어갑시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통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기태위원

왜 통과를 해야 되는지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연속성이라든지 또 6월달에 가서 너무 촉박하고

조기태위원

6월에 가서 그때 가서 논의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같이 논의를 하자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태위원

통과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6월 임시회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조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하되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끝내시고

조기태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일부는 보강을 해야 될 대목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이 과에서 다른 과로 업무를 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다만 자치행정과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견이 없다니까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존치하는 것은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는 더 보강하고 다른 부서로 넘기기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이 기구를 여유기구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의결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 의견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무분장규칙을 검토할 때 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기능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환

김이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다그치니까 질의하기도 어렵네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 들어서 많은 조례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조례안을 상정하면 거의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상정해서 올리면 그것은 무산되는 수가 많이 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올리게 되면 다 통과되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 자체는 의원발의 조례는 사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의결하시는 그런 것은 의회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이환

김이환위원

하나 제안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조례 수정, 규칙 다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만 모조리 다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수레바퀴 우리가 뭐 정말 한몸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동감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촉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6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올릴 경우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이환

김이환위원

행정관리국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상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올리고 그러면 모양새도 좋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지금 작년에 지난해에 소규모사업을 동에서 했죠?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다 500만원 이하인가 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공사가 비슷한 것은 지금 모아서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적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환

김이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동주민들한테 들으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한다고 동사무소에서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구청 측에서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환

김이환위원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도 하고요.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규격이 비슷하고, 보도블록을 한다고 하면 각 동마다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단가를 싸게 해서
이환

김이환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고요. 500만원 이하면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포장이 되었든 보도블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렇게 500만원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한계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 단위만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500만원 이하라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은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환

김이환위원

전에도 그렇게 해서 일이 안되니까, 동사무소에서 500만원 이하는 해 가지고 제때 제때 일을 해버렸는데 구청에서 하게 되면 10일이면 될 것을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일해요? 이리저리 설계한다고 4~5개월 걸리고 업자 선정한다고 뭐 한다고 1년 걸리면 동사무소에서는 10일이면 될 것을 1년이 걸리고 돈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여럿이 모아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가져가 버리면 동에서 못하면 그것이 안되잖아요. (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우리가 동별로 3,000만원씩 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에다 맡겨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동 직원들이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가 다 틀리니까 동마다 구청에서 통일을 시켜 줘라 (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그러다 보면 늦어지고 하니까 김이환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청 사업이지 어떻게 소규모사업이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000만원은 일단 동으로 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동장한테 맡겨서 소규모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으면 되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환경정비, 특수사업 같은 공원 정비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요.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꾸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500만원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하기로 했으면 어떻든 간에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 이상 가는 것은 구청에서 하기로 했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이현령비현령이란 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자기들이 안 하는 게 좋거든, 귀찮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해서 구청에 자꾸 올리고 구청에서는 그것도 어쩌고저쩌고해서 시일이 가고, 그러면 조그만 사업을 일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소규모 사업으로 500만원 이하는 동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한다, 구청에서 할거면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딱 잘라야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면 일관성도 없고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말도 잘 안 듣고 만날 구청에만 미룹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환

김이환위원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구청도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고 일 안 하려고, 그리고 한 달 되면 월급이나 타가려고 하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내가 보기에 1,200명의 공무원이 있다면 250명만 일할까요? 1,000명은 적당히 하루 때우고 가는 거예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은 팀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물어보면 안 바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가보면 이쪽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저쪽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가 버리고, 민원인 한 명 만나면 하루 다 가 버리고 그런 사람이 한둘인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500만원 이하는 동에서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소규모사업할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이 반장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환

김이환위원

그럼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동에서 하는 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균일한 사항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동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럼 단가계약이 가능한 것은
이환

김이환위원

우리 구청이 일도 안 하면서 권한행사만 해서 일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현명하게 잘한다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가가 각 동마다 틀리니까 이것을 똑같이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단가계약이 가능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도 500만원 이하는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할 때 500만원 이하는, 만약에 비싸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업자가 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도 하고 세 사람도 하잖아요. 그에 걸맞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걸맞게 해서 500만원 이하를 동에서 하기로 했으면 동에서 해야지 그것을 또 구청에서 모아 가지고 누가 평가해서 이것은 동에서 할 것이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것이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해보세요. 말이 된다고 하는가, 동에서 500만원 이하를 하기로 했는데 구청에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게 차라리 낫지, 옆에 있는 국장님!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한다고 하면 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굳이 한다는데
이환

김이환위원

다른 동은 모르겠고 우리 창신2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500만원 이하는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각 동 공통사항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환

김이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500만원 이하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왜 마음대로 바꿔요? 이랬다저랬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환

김이환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라고요. 감시·감독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낫지 자꾸 정확한 검증도 없이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아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아마 19개 동에 지침을 줬는데 그 중에서 구에서 19개 동 공통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구에서 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나 직원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19개 동에서 따로따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서로 안 맞고 어떤 데는 보도블록 한 장도 값이 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 사항을 2004년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그것을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검토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전부 추진하도록 시달이 되었으니까 하여간 창신2동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하여튼 우리 창신2동은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5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으로 동장 재량으로 맡겨 줘야지, 지금 구청에서 수합하려고 하면 설계하네 뭐네 하면 금년 안에 공사 못해요. 절대 못 합니다. 영선계에서 설계하는 것 말입니다. 작년 추경에 나온 것을 지금까지 설계가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구청에 맡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장들한테 책임을 줘서 하게 되면 동장들이 알아서 해요. 그것을 안하고 구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동 직원들 자기들 일 안 하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동장 재량으로 알아서 해라 책임을 맡겨 주면 자기들이 일을 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다 밀어버리고 일 안 해요. 두고 보세요. 과장님! 금년도 곧 있으면 상반기 다 지나가는데 모르면 몰라도 10월달 이내에는 못할 거예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합해서 받는데요. (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지금 하고 있어요? 공사 어디 하는 데 있어요? 금년에 소규모 사업 나와 가지고 공사한 동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어느 동이 하고 있어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고 받아놓은 것은 있거든요. (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받아놨지만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이환

김이환위원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지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단가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그냥 들어갑니다. (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단가계약은 이치에 맞지 않고 구청에서 하는 단가가 더 비싸요. 구청에서 하는 거 봐요. 동청사 하나 짓는 것도 평당 500만원 하는데 만약에 동에서 해봐요. 500만원 안 가지고도 하지.)
이환

김이환위원

동에서 하는 게 훨씬 덜 들어가요. (

홍기서위원

의석에서 -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동에 3,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으면 동장 재량으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소규모사업으로 맡겨줘야지, 그것을 또 구청에서 끌어안고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구청에서)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1/4분기는 그렇게 우리가 결정되어 가지고 금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공사가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고 2/4분기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앞으로 500만원 이하는 무조건 동에서 하라고 그래요.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딱 잘라 맺어줘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청에 전부 올려라 여기서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것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차라리 하지 말든지 소규모를.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예,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이환 전 의장님, 홍기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권차원에서 종로구에서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아주 대폭적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세요. 그것이 소규모사업의 근본취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하자 하는 것이 소규모사업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김이환 전 의장님이나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꾸 단가를 운운하시는데 단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주면 그 매뉴얼에 입각해서 하면 됩니다. 고압블록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고압블록 한 장 값이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사후관리만 철저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 얘기는 이것이 나중에 감사대상이 될까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감사 그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동사무소는 직원을 반 정도 줄여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주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1/4분기는 아마 발주가 되어서 곤란한 것 같고 2/4분기부터는 세 분의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다시 검토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이 어차피 분기별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1년에 말예요. (
이환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1/4분기는 이미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2/4분기부터

조기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지침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침이 내려져 있더라도 그 지침은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그러니까요.

조기태위원

변경을 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를 얘기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위장전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조기태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고 있는데 아직 추천이 덜 들어와 가지고 금방 할 겁니다. 오늘내일 할 겁니다.

조기태위원

회의석상에서 안 해도 될 얘깁니다마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3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운동, 부암동, 평창동 위장전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은 효자동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멤버 중에 효자동 주민이 들어가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동별로 세 사람씩 추천하라고 되어 있죠? 의회에다가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보강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종로문화체육센터 지금 착공해서 작업하고 있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조기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공사가 되도록 어떤 기구를 만든다고 하셨나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방침은 해놨는데 아직 발족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할 겁니다.

조기태위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이 방침은 저희가 4월에 했는데 아직 요원이라든지 단장을 저희들이 5급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태위원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반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기태위원

이미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기구가 효율적이겠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거기에 건축, 토목 직원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곧 발족을 할 겁니다.

조기태위원

하나 더 누락이 되어서, 아까 소규모사업 예산이 동별로 5,000만원인가요? 3,000만원인가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입니다.

조기태위원

5,000만원이 맞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조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국장님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기태위원님은 6월달에 논의하자는 뜻인데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나 문화진흥과, 문화관광과 이런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안으로 그 부분을 초안을 잡으셔서 의회하고 상의를 할 수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저희가 기구를 심의할 때도 의회사무국장님도 참여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그 안이 나오겠네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5년 3월말 현재 등록대수가 나와 있고 종로구 승용차 등록대수는 국장님! 몇 대입니까? 지금?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1만 8,884대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승용차만 그렇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조기태위원

다른 사업용 차량은 대상이 안되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1만 8,884대는 작년과 대비해서 증가율이 몇 %나 되나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바로 안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자료를 찾아서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라 행정관리국장께서 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대수는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만 5,579대가 2005년 5월 9일 현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이것이 몇 %입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109%가 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몇 %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109%.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기업체하고 다 하다보면 기업체는 타구나 타 시·도 직원들 차까지 다 저희들이 등록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들어오는 차도 입구에서 스티커가 안 붙은 차는 다 붙이거든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까 국장님 답변에 1만 8,804대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승용차요일제를 하도록 독려한 실적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독려를 해 가지고 등록된 사항이 1만 8,804대고 총 대수는 4만 1,402대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 등록된 승용차 대수는 4만 1,402대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 중에서 신청한 대수는 4만 5,579대 이것은 관외 차량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9%가 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지금 109%의 참여비율은 타구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타구하고의 실적이 상위 6, 7위 정도 됩니다.

조기태위원

시에서는 어떤 평가를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는 작년에 평가를 잘 못 받아 가지고 12위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상반기 때 나와서 조사했을 때는 6위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조기태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가 최우수구가 3억이고, 우수구가 2개 구 2억이고, 장려구가 7개 구에 1억이고, 격려구가 5,000만원씩 10개 구입니다.

조기태위원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직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격려구로 받았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상금은 얼마에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입니다.

조기태위원

5,000만원을 작년에 인센티브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품을 월 1회 실시하나요?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하는 거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조기태위원

거기에 한 번 경품을 줄 때 품목당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경품은 그때그때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아직 심의해야 됩니다. 품목상은 일인당 3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조기태위원

어쨌든 상한선은 30만원이에요. 대상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까지는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전체적인 윤곽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금년도는 지금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예측이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실은 거의 5월, 이 달 시행을 한 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선거 전 1년 기간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상은 내년 6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선거법에 저촉될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십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시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에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조기태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사업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이 점수에 들어갑니다.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 때 5,000만원 받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평가항목이 틀려지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상위권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상위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렇게 줄서기 하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지하철 승차권을 배포한 적이 있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에는 승차권이 몇 매나 배포되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 넘어오기 전의 업무라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항이라서

조기태위원

과장님! 업무가 승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새로 발생된 업무입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만 넘어오다 보니까

조기태위원

승계되는 업무 맞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승계된 업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요일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원래 자율적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모든 게 사실은 잘 아시지만 자율로 하려고 하면 지금 교통질서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사실은 이게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이나 앞장서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에서 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 경쟁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재정도 열악한데 거기에 저희들이 상위권에 들어서 다만 얼마라도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무리가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구 간에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시행하는 데는 예산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합니다.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해당 요일에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특히 사고를 냈을 때 사고를 야기했을 때 보험대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직 보험관계는 저희들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행 그대로입니다. 승용차요일제를 한다고 해서

조기태위원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아직은 보험하고는

조기태위원

그것이 아니고, '아직은'이 아니고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은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요일제에 참여를 하는 차량이 사고를 야기했을 때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그것이 아니고 사고를 냈을 때 보험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냐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받는다는 얘기예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승용차요일제하고 보험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행은

조기태위원

바로 그런 대목도 우리 차량 소유자들이 요일제에 참여하면 해당되는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사고 낸 사람은 보험료를 못 받는다고 해서 불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하셨겠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처음 듣는 얘깁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이 지금 이게 홍보가 덜 되어 있고 물론 자동차문화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좀더 잘 하시고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경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율이라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 중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지 않아요? 나는 경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우리 구에서 건강걷기대회라고 하나요? 거기에도 보면 경품 일색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나와서 걸으면 되었지 무슨 경품은 경품입니까? 그 경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결국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시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정되었나요? 사행심을 조장하면서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모든 일이 승용차요일제도 그렇고 유인책으로 구민걷기대회도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경품이라는 게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경품이 있는데

조기태위원

경품행사를 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행사가

조기태위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걸으면 그런 장소 제공하고 기회 제공하면 된 것이지 경품까지 줄 이유가 없어요. 경품 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 얘기 듣고 하는 얘기예요. 내 판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품은 시정할 수 있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걷기대회 예산은 1회 할 때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6번 하게 되어 있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1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닙니다.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체육대회, 문화 관계는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조기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자꾸 과장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나요? 걷기대회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요일제 차량에 참여하는 차량은 통행료 얼마 받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2,000원입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몇 % 감면하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을 못 알겠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요일제 운행에 참여 안 하면 얼마 받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2,000원 다 받죠.

조기태위원

혼잡통행료를 강남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받습니까? 나갈 때 받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양쪽 다 받죠.

조기태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스터디는 되어 가지고 제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혼잡통행료는 강북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혼잡통행을 야기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갈 때는 오히려 혼잡을 피해주니까 혼잡 안 하게 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나갈 때도 2,000원을 받는 것은 우리 구에서 도심 속에 있는 우리 종로구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여기에다 무슨 경품 주고 예산 쓰는 무슨 이런 데에 상정을 합니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종로 네거리에다 시에서 우물을 파라고 하면 우물 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줄서기 행정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도 많이 계시지만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점심식사를 하시렵니까?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조기태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동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부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분들은 또 다른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재 구획선이 남아돈다면 모르겠지만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구 및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잘 안 맞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있는 자들은 거의 요일제를 잘 지키지 않고,아파트 단지를 다보세요. 있는 자들은 거의 안 하고 서민층에서만 참여를 해요. 이런 문제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조기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월 1회 10명에 대한 30만원 상당의 경품 이것도 거액입니다. 그 문제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 조례는 이번에는 상정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의 주차장 우선권 부여는 우선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 분은 거의 100% 승용차요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차권을 드리는데 참여를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서 가령 만약에 구획선이 남았을 경우에

오금남위원

남지 않습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구획선이 남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고 지금 거의 10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유인책입니다. 승용차요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정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뜻입니다.

오금남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만 부여하는 겁니까? 할인을 합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할인은 아닙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30만원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너무 고액이지 않느냐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국가정책에서도 카드를 쓰면 경품도 주고 세금 낸 사람들도 추첨해서 경품을 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표준안이 3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자율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율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유인책입니다.

오금남위원

참여자가 지금 4만대가 넘는데 우리 종로구에, 4만 5,579대인데 자율적으로 한다면서 상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것이 등록된 차량 중에 승용차요일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철저히 가려내고 잘 지키는 사람은 경품을 줘서

오금남위원

오히려 몇 년 전에 한 10부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그러면, 시에 이런 것도 건의해 보시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10부제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지금 몇 개 기관도 감사원이나 정부종합청사에서도 저희들 요일제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거든요. 10부제도 하면서 가능하면 요일제를 지키겠다, 감사원은 특히 더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요일제를 지키겠다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자율적이니까요.

오금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요일제보다는 10부제를 적극 참여해서 10부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것이 2005년 2월 5일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됩니다. 선거법상, 2월 5일날 됐는데 우리가 3월 임시회도 있었는데 왜 5월 150회 임시회 때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진작에 조례를 보냈는데 의회에서 조례가 많으니까 나눠서 하는 바람에 밀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6월 1일부터는 2006년 5월 30일 동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이번에 의결해 주시더라도 6월 이후부터는 경품을 못합니다. 내년 6월까지,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아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없으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특별지원금을 줬을 때 이 조례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 거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말씀해주시란 말이에요. (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사용을 못해요?)

김성배위원

조례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죠. 지원을 해줘도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돈을 내려 보내줘도 조례가 없으면 30만원 이하의 상품을 지급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인센티브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승용차요일제 때문에 특별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김성배위원

이런 중대한 사항도 알고 넘어가야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고 검토사항이 상당히 미흡하고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사항인데 선거법에서도 선거구민한테는 해당이 되지만 선거구민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중구구민한테 이런 경품이나 기념품을 줬을 때 선거법에 걸립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선거법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장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우리가 인센티브 5,000만원 받았다고 했나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 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에 편입시켜 가지고 예산으로 썼습니다.

조기태위원

어쨌든 5,000만원 받은 인센티브를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민들한테 경품을 주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경품 얘기를 왜 합니까? 인센티브 서울시에서 받는 얘기를 하는데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김성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상에 포함된 이런 사업에 쓰라고 돈을 내려 보내줬을 경우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못쓰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조기태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에서 어떤 것을 내려 보내줍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예산을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25개 구청에 이런 데에 사용하라고 내려보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럴 경우에 종로구가 조례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경품 같은 것을

조기태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예산을 내려보내 준다고 얘기하던가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향후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전혀 예상이 안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했다고 치자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는 경품을 줄 수 없으니까 타구 구민들에게 경품을 준다고요.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타 구민에게 경품주고 앉아 있을 형편입니까? 우리가? 좀 이치에 닿는 얘기를 하세요. 3만원이고 30만원이건 간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타구에 경품주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25개 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구

조기태위원

25개 구가 똑같은 사항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예산 가지고 타구에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주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가하고 재정이 넉넉합니까? 걸핏하면 비과세대상이 많다고 유행가 가사처럼 만날 하면서 말이지, 자꾸 말이죠.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 구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에 따른다 그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오금남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해서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도 시인하셨잖아요? 어차피 조례제정이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겠다 그런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비생산적인 논의를 하면서 30만원 경품타기 위해서 요일제에 참여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상정해주셔야지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해서하고, 인센티브 반영기준이기 때문에 하고 말이지, 인센티브 아닐 때 5,000만원 받았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 5억 정도 받습니까? 아까 최우수구가 3억 받았다고 하셨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조기태위원

3억 받을 자신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잘하면 상위권에 들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조기태위원

내년 6월 지방선거 지나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굳이 지금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민말고 다른 구민에게는 줄 수 있다, 내년에 지방선거 말고 시장선거까지 같이 있어요. 구청장 선거만 하나요?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를 떠나서 서울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승용차가 요일마다 하루씩 쉴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하고 해야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조기태위원님께서나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그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목적이, 또 교통량도 분산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조기태위원이나 오금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쪽으로 흐르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내년에 해도 관계없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조기태위원님이나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홍보하고 적극 시행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신있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야 됩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도 동감을 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타 구민이나 시·도민한테 준다는 것도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 이런 것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일단은 큰 차원에서 남재경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심의 통과차량을 줄이고 대기의 오염을 줄이는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의결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월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2005년도에 예산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산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도 집행을 못 하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달에 결정이 났나요? 격려금 5,000만원 받았다고 했죠?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집행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꼭 받을 수 있다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성배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종로구는 사실 재정이 열악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5월, 6월에 시행할 예산이라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내달라는 건의도 할 수 있고

남재경위원

그럼 조기태위원님께서 아까 답변을 유도했듯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조례를 제정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남재경위원

그것도 하나의 행정이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항목도 보면 예를 들어 여성정책평가를 하는데도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고 내년 선거가 지날 때까지 할 수는 없고 단순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경정비업소에 가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주유요금도 할인해주고 주유소에서 무료세차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할 것이고요.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기가 어렵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선거법과 관련해서 경품이 문제지 나머지 사항들 아파트단지의 주차증·요일제 겸용 스티커를 제작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선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4년도인데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 2,000만원도 받았는데 그것도 예산에 포함해서 사용합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질문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대한 질문은 끝내고 다른 청사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남동청사하고 숭인2동 신청사하고 혜화동청사 거기에 14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교남동청사 수영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오픈을 안 했어요? 개청한 지 언제예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시설을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남재경위원

수영장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1억 5,600만원 중에 수영장만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오늘 조례안 심의 중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남동청사 수영장은 개청 이후에 아직 계획에 안 잡혀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쪽 건의사항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나와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꼭지가 절대 부족하다고

남재경위원

그럼 임시로 이용은 하고 있겠네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아니요. 그것을 다 보완을 한 다음에

남재경위원

탈의실도 부족하지 않나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남재경위원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남재경위원

아직 위임된 사항도 아니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아직

남재경위원

그럼 개청하고 몇 개월 지났죠? 상당히 오래됐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7월달에 했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님!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숭인2동 신청사 부지매입에 40억 들어갔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9억 들어갔고, 지금 층별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혜화동청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부지매입은 31억 해서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다 해 가지고 관리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관리만 하고 있고 아직 리모델링이나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아직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원래 매입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까? 매입이 언제 이루어졌죠? 작년에 이루어졌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올해 잔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잔금은 올해 지급되었지만 작년부터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계획도 없고, 어떻게 방치라고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계획을 좀더 해서 더 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6억 4,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현 혜화동청사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고, 지금

남재경위원

아직, 현 혜화동청사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부지매입 한 데에다 동청사를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짓는다고, 동청사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동청사로 사용한다고 했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직 현 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 현 청사 얘기를 하나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부지매입을 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전국에서 한복 입은 공무원이 앉아서 민원을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계획이 부지매입한 지가 언제고 그런 계획도 없고 예산까지 잡았는데 예산도 집행을 안 하고.
재광

이재광위원장

국장님! 남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시간이 없고 하니까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해 가지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남재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임시회나 정례회 때를 통해서 그때그때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며칠 동안에 일주일 가지고는 도저히 행정의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행정을 집행하고 나서 예산집행이 다 되고 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어떤 의견사항이나 이런 것을 질의해서 그런 집행부의 얘기도 듣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하자는 게 아닙니까?
재광

이재광위원장

좋은 얘기인데 오늘 시간도 많이 오버되었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우리 남재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교남동 청사하고 수영장 오픈하지 않은 것하고

남재경위원

서부문화체육센터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층별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수영장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해야 되니까. 교남동청사와 숭인2동 신청사, 혜화동청사 그 다음에 서부문화체육센터 그런 용도하고, 그 다음에 방금 질의했던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 다음에 동청사 기준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준안 그런 것은 챙겨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민원실이 1층에 위치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게 30%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문화체육센터의 책임감리자가 우리 구에서 민간인이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인적사항하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서부문화체육센터를 짓는 데 보면 우리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토론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은 그 내용 중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대목 이런 것은 사행심 조장 등 선거법 저촉의 여지가 있고, 일부 조문상 불분명한 사항이 있으므로 안 제3조제1항3호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은 조기태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이환 이 름 : 김이환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성곽회 공로패(94.6.18)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대통령 위촉장(2001. 7.1) 온고회 추대패(2001.10.15)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대통령 공로패(2003.2.20)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대 이 름 : 김정대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대진섬유 대표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재암 이 름 : 나재암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종로구의회(1,2)대 의원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제2대 운영위원장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훈장수상(1992년-포장)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재경 이 름 : 남재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하림각 대표이사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아리수 포럼 회원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순보 이 름 : 서순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전남 화순 출생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감사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창호회, 창사모 고문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호남향우회 고문(현)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재환 이 름 : 심재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선린 중학교 졸업 한영 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필근 이 름 : 오필근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한마음 산악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찬종 이 름 : 유찬종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규 이 름 : 이동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낙산봉사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기태 이 름 : 조기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