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반명순 의원 발언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16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정애·권오식·송도호·민영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216회) 부록 참조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반명순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반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마 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반명순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9월 26일 오전 10시, 9월 29일 오후 3시 2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216회)-의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의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16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3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명부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미성 의원님, 길용환 의원님, 민영진 의원님, 반명순 의원님, 백성원 의원님, 송정애 의원님, 오준섭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가 선거구 임춘수 의원님과 마 선거구 주순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의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9월 16일부터 9월 25일,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