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1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9-16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의 공기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슬이 내리고 가을의 기운이 스며든다는 백로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모레부터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하고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제7-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봉천제7-1 주택재건축사업은 낙성대동 소재 봉천동 1614번지 일대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천제7-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이유,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체가 있는 구역이나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으로 본 구역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봉천제7-1 주택재건축 지역은 낙성대동 1614번지 일대에 총면적 1만3,000㎡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는 179명, 건축물은 63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3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09년 1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4년 5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해산신청이 있어 2014년 6월 12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 달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서울시 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요건을 갖추면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봉천제7-1구역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93명으로 이중 과반수인 49명의 해산신청이 있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06년 3월 23일 서울시고시 제2006-95호로 고시된 봉천제7-1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2014년 6월 20일부터 2014년 7월 19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일정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에 10월에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11월 중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봉천제7-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7-1해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봉천제7-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의견 청취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봉천제7-1구역 재건축(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비례대표 권미성 위원입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매몰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사후처리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매몰비용은 2012년 2월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매몰비용을 인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7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매몰비용을 2억4,700만원을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내용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보완요구가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 일단 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다음에 자체 검토를 통해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그 전에 사전검토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용역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쪽에 사전검토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인정된 금액의 7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검증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검증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사라든지 변호사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전문업에 근무하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조합설립 후에 해제할 경우는 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려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조합설립 전에 해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게 조합설립 전에 해제하는 겁니다 7-1구역이.

길용환위원

이거 조합설립이 된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지요.

길용환위원

추진위원회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을 해제를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해제할 경우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만 .

길용환위원

된 곳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되기 전에 해제할 경우는 그렇지 않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정비예정구역은 당초에 지금 현 법상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질 않습니다. 편의상 구역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으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저희가 구에서 시로 요청을 하게 되면 지정이 되지만 법적인 절차가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크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체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이나 해제할 경우에 주민의견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추진되는 구역입니까 이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는 2012년 이후에 법체계상 들어온 그런 제도이거든요.

길용환위원

그 이전에 한 것이에요? 지금 보면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구역 중에 한번 조합설립까지 되고 취소를 하는 경우 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관리제도라는 게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관악구에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된 후에 몇 곳이 재건축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조합설립 또 설립 이후에 취소되는 곳하고, 그 이전에 취소된 곳 그럼 전체적인 통계는 말하자면 그 사업이 죽 성공적으로 진행한 곳이 몇 군데가 되는 건지 시작하고 그 통계를 내주시고요. 그걸 내주시고. 관악구를 보면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 후에 추진된 사업이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예산은 엄청난 낭비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추진을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구청에서 추진 쪽으로 갈 게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통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가 69.84%네요 노후주택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노후주택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게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세대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에 긴히 급한 주택 그런 게 있나 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안에 대진주택이라고 있는데 대진연립이 현재 한 37년 정도가 돼서 노후화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2009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추진됐는데 약 한 5년만에 해제가 됐는데 여기 구청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지원이나 많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다보면 가장 주된 반대 주요요인이 뭔지, 해제요인은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것 가지고 충족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주택과에서 거기 추진위원들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있었잖아요 관리하니까. 그게 반대의 주된 요인은 뭐예요? 지금 보면 거기에 토지소유주가 179명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원들은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과반수를 겨우 넘긴 것 같네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93명 그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거기에선 그런데 좌우지간 반대의 주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2006년도에 정비구역 예정구역이 지정될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제적인 요건이 성숙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늘어나서 그 분담금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가 돼서 사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처분한 지역도 지금 해제를 하더라고요. 타 지역을 보면.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를 받아서 있으면 나중에 프레임이 붙어가지고 이익이 발생됐는데 그게 조합원 분양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매매가와 별 소득이 없다보니까 이러한 해제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지금 조합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이러한 해제요건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주민들한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개발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개인만 따지면 안 되고 우리 관악구 전체를 따져야 됩니다 일단은. 아무튼 그러한 개인의 사유재산이지만 관악구 노후주택의 개발을 위해서도 주택가에서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고 뭔가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몇 군대가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26군데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6군데요? 26군데인데 지금 과장님의 견해로 파악한 것 중에서 과연 몇 군대가 시행될 것 같습니까? 이런 해제 요청이 들어올 때도 여러 군데 감이 잡히고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26군데 중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10군데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역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구역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약 5년만에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해제되는 데 있어서 주택과에서는 이미 거기하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 집행부하고 많은 업무를 교환하고 왔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93명의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관리비용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일단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됐을 것 아닙니까? 왜 본위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조합 돈을 보면 지금도 무슨 돈이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관악구에 있습니다. 서로 법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상태도 있고 구청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품을 빼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금 직접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달리, 분양가가 된 데 시행사, 시공사 있잖아요. 옛날에는 조합에서 시공사를 정해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정비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그동안 투명하지 못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그런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선정절차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통상, 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타깝게 주민들끼리 서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통상 공론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 관악구에서는 앞으로 어차피 관에서 이런 것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려면 거품을 빼야 원만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그런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운영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여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많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뒤따르는 대부분이 보면 시공사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경쟁적으로 업체에서 들어와서 뒷거래를 하면서 경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고 사회에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런 데에서 재개발 임원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분양단가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조합원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것도 한 가지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을 더 관리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잘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주택 주거환경개선에 최대한 동참해서 같이 주거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다 있을 텐데 주택과에서는 조합원과 찬성파하고 반대파하고 무슨 견해차이가 있어서 완력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어디에서 지출되었느냐 이런 것도, 가장 문제는 그런 데에요.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언론에 보도 되면 재개발 조합장 잘해야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제재를 받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만은 될 수 있는 대로 거품을 다 빼고 진짜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론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겠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7-1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다른 구역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 것들이 그동안 조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에서 투명하지 않게 업체와 결탁이 되어서 시공사를 선정한다든지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부조리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2012년부터요.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할 때부터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선거도 선관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비업체선정하는 데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는 현재 투명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시공사 선정문제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법에서 규정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노후불량주택이 약 70%인데 안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전이. 항상 예측불허이니까 어차피 지금 해제되어서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노후불량주택지역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37년 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안전 상태를 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매몰비용 정리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매몰비용이 앞으로 정리되어 갈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의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보고할 수 있냐고요?

권미성위원

결과까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 결과가지요?

권미성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해제가 되면 노후주택 70% 말씀하셨는데 빈집도 많이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빈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해제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발전방향에 대한 대책도 같이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같이 세우면서 해제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플랜 2030도시 계획에 의한 재개발에 관한 큰방향이 싹쓸이 아파트 올라가는 이런 식의 개발은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 이런 것들을 고려한 부분적인 개발을 중시하면서 개발해 나가자 큰 틀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개발구역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 지역은 앞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특성과 테마를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같이 정하면서 논의하면서 해제를 승인하는 쪽으로 해제를 그냥 해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분위기로 하지 말고 개발방향도 잡아가면서 해제도 허락하고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일단 그 지역이 2006년도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서 사실은 추진위원회가 2009년도에 승인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지만, 추진위에서 사업의지가 상당히 부족해서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어서 실제로 2010년도에 행위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축되는 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건축허가에 따라서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건축허가에 의해서 기존에 형성된 도시를 유지해 나갈 것이고 또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203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2020서울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그게 트렌드가 종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는 방법에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람공고가 끝났고 올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구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면 기초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하고 충분한 주민의견을 들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꿔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짓겠다 저렇게 짓겠다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자기가 하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 미관도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해제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계시니까 해제를 추진하시면서 전체적인 테마 전체적인 색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끌어내면서 해제를 허락하고 결론을 내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하기 전까지의 주민공람이라든지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형식적인 절차는 거치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해제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를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담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한 후에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5개 권역으로 분할을 해서 - 나누어서 - 권역별 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그거에 맞도록 앞으로는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삼성동, 대학동 출신 이동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해산해주게 되면 우리 인가권자인 관악구청에서 법적인 몇 년이 흘러야 되며 몇 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주민 179명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다시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취소가 되면 얼마가 지나야 다시 추진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해제가 일단 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비예정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 생긴 202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떤 도시개발의 필요성 재개발, 재건축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게 다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추진 해제율이 70-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충. 정확히 모르겠는데. 통계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해제가 되면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지만 또 주민 간에 - 찬·반 주민 간에 - 갈라져서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상처만 입고 마는데. 저는 이렇게 해제율이 높은 것은 제도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보다 처음에 추진할 때 주민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종전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될 때에는 법의 요건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구에서 그 내용이 들어오면 그 구역에 대한

길용환위원

내용이 들어올 때 주민의 몇% 동의가 있을 때만 추진합니까, 아니면 일부 주민들의 내용이 들어오면 추진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한 예를 보면 50% 이상의 동의를 연명해서 받아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구역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실제 관악구청에서 50% 이상 받아오는 지역만 검토를 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길용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추진하다가 설명회 끝나고 우리가 추진할 때 주민들의 반대 30%만 없으면 추진하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곳만.

길용환위원

예. 지정된 곳 어쨌든 지정된 곳만 추진하게 되는 건데 추진할 때는 반대주민 30%만 없어도 추진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30%가 반대해도 추진하는 거예요. 추진하게 되면 계속 추진할수록 예산은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는 몇% 동의가 되어야 설립이 되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4분의 3이니까 75%입니다.

길용환위원

75%이지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말하자면 반대 30%만 없으면 추진한다면 쉽게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설립할 단계까지 가면 75%의 주민이 찬성해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은 쉽게 가지만 사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제도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합설립을 할 때 75%의 동의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 애초 - 주민동의 75%를 받아왔을 때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법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75%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높은

길용환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규정에 몇%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우리 관악구가 계속 예산만 낭비되고 지금 중간에 - 중도에 - 해제되는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75% 이상 받아왔을 경우에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법상의 문제는 없지만, 추진위를 구성하는데는 50%입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조합설립을 할 때는 75%이고.

길용환위원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쉽게 해놓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정부 돈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만 죽도록 써 놓고 결국에 사업이 안 되면 주민 간에 이간질만 생기고 뭐가 남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아, 이 부분이 좀 조합설립이 75%면 처음부터 75% 동의를 받아온 곳만 추진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예정구역지정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2020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2030은 도시기본계획이고 2020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2020은 그런 내용들을 반영했습니다. 그 전에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떤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는 내년부터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전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사전에 구역지정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했었던 실태조사와 유사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분담금도 산정을 해서 통보해 주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프로테이지는 지금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구에서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지 중간에 중단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는 아니고 끝에는 어렵고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난 꼭 75%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으로 똑같이 하든지, 조합설립 50%면 하게끔 하든지 이런 제도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 제도는 2020에서 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7-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불가피하나 재건축사업 추진에 소요된 매몰비용이 발생한 바 향후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비용 산정을 정확히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둘째는, 봉천제7-1 주택개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차정희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정희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의사일정 제1항 봉천제7-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차정희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봉천제7-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차정희 부위원장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구청장을 대리하여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삭제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함에 따라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한 현행 조례의 시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폐지안은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수도법 시행령이 2007년 9월 27일날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환경부령으로 징수절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43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첨부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진즉 했어야 될 걸 방치해 두셨다가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2008년도에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겼고요, 2009년도에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2010년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조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고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제43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당 위원회 소관국 2013년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9월 18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