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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1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4-09-17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건을 심사하였고 오늘부터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대 의회 제2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이상철 전 구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유영기, 하소미 세무사 이만의 신동현 전 구의원을 결산 검사의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윌 7일부터 6월 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윌 30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 책자를 토대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 소관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에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309억2,388만원입니다. 2013년 세입징수 결정액은 1,512억2,38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86억 4,90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25억7,476만원 중 12억2,329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13억5,1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억1,902만원으로, 1,017억8,701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금액은 25억2,4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79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무과 구민회관 기능유지 및 시설물안전을 위하여 보일러교체를 위해 600만원, 후생관 환경개선을 위해 3,900만원, 안전자치과 동청사 필수기능 유지향상 및 긴급 안전진단 보수를 위해 8,814만원, 민방위교육의 응급처치 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454만원, 홍보전산과 관악새소식 독자참여이벤트 문화상품권 구매를 위해 100만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1억 3,868만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용 모니터 구매를 위해 총 1,9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청렴·반부패교육 462만원,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비 13억9,666만원,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비 11억2,276만원으로 총 25억2,40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오납 현황입니다. 과오납 원인별로 보면 착오부과 8,358만원, 불복청구 1,027만원, 기타 1,171만원 등 총 1억55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7,057만원, 예산 절감액 6억8,335만원, 예산 집행잔액 49억2,086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319만원으로 총 57억797만원입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8억9,177만원을 수령하여 27억7,3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97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85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2,36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76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13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공무원학자금 대여 63억9,305만원, 전화선 예치금 145만원, 재산매각대금 1,358만원으로 총 64억808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중 홍보전산과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6,822만원으로, 31억6,8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4만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액 1,839만원, 예산 집행잔액 8,175만원으로 총 1억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9월 4일 당 위원회 간담회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국 예산결산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는 업무에 관계 되는 거 한 가지는 관계 없는 것. 여기 보니까 21쪽 옴부즈맨 운영 1,400만원 중 700만원 정도밖에 사용 안 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사업은 좋은 거 같은데 왜 50% 정도 남겼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난번 회의 때 옴부즈맨 1,460만원 예산 중에서 절약한 사유는 밖에 나가 있을 때 그걸 시간을 줄여서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 고려해서 예산을 신중하게 하세요.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그런 데 타 구에 보니까 직원들이 음주운전 많이 적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우리 구에도 그런 직원이 있어요 민감한 사안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음주운련 관련해서 그런 직원이 우리 구도 있습니다. 교육 같은 걸 각 동마다 해서

임창빈위원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3명 정도 됩니다 평균.

임창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인별로 교육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동장 회의 때라든가 6급 이상 확대간부 회의 때 감사팀장이 가서 설명도 하고 또 확대간부 동장회의 때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임창빈위원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교육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있는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청렴 관련해서 음주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연 2번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의자료 주신 거 2쪽 보세요. 2쪽을 보시면 세입 예산현액이 1,309억2,388만5,990원으로 잡았죠. 근데징수결정액이 많이 올랐어요. 징수결정액이 115.51%인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게 저희 쪽이 아닌 것 같은데.

김정애위원

아, 총계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7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우리 감사 업무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2억3700만원 중에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한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19쪽 보세요. 청렴·반부패 교육에 있어서 1,0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죠? 청렴·반부패 교육 사무관리비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1,040만원은 2014년도 세출사업 명세서에 보니까 편성 목에 400만원이 올라서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 1,000만원을 더 편성한 이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2014년도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4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000만원이 여기에는 더 잡혔던 이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시에서 1,000만원 보조금을 준 겁니다.

김정애위원

보조금 받으신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에 쓰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65일 청렴습관 상시학습시스템 운영이라고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한 겁니다 청렴마일리지 포함해서요. 365일 청렴학습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정애위원

365일 청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상시학습.

김정애위원

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이 펼쳐지는 거예요? 청렴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청렴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전부 예산이 1,000만원을 그렇게 쓰셨고 사고이월로 462만원이 남아 있죠? 사고이월이 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은 집행됐나요? 그리고 다음 장 20쪽에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집행잔액 그대로 남아 있죠. 이거는 뭐때문에 그러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인권을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올렸는데 상정이 안 돼서 아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부결돼서

김정애위원

그래서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조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 6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더욱 그걸 연구하고 전문가한테 해서

김정애위원

의원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례가 잘된 사례는 광명 가면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실 포함해서 직원, 인권할 수 있는 과장급으로 해서 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인권이라는 자체가 운영이 잘 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운영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부서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인권에 대한 모든 걸 보장받을 수 없다, 그 일을 잘할 수 없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원 발의를 해도 되겠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김정애위원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또 시민단체와 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처럼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해나간다면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공정한 조사업무활동 여기에 300만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그대로 불용처리 됐지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있었던 일인데요 뭐냐면, 우리 관악구 직원들이 근무를 너무 잘해서 외부에서 신고 포상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돼 있는 상태라 매년마다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이 안 된 잔액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민원조정위원회로 해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포상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건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안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잡을 수가 없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옴부즈맨 운영비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63%나. 그 부분도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해마다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안 들어옵니다.

김정애위원

더 많은 거 있지만,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청렴·반부패 교육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1,000만원 가져왔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시비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용역을 해서 1,000만원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용역 내역 있나요? 용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무슨 뜻이냐면, 365일 청렴습관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비 보조를 1,000만원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있냐 이 말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줬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준 겁니다.

송도호위원

용역 내용 결과보고서 자료 좀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용역 내용에 보면 그렇게 분기별로 돈을 주게끔 돼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3년 7월 1일과 2014년 6월 30일까지 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고이월 한 과정을 보면,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돈을 사고이월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과장님 그 정도는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는 365일 상시학습 해가지고 시스템운영비

송도호위원

제가 그걸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고 시비를 어떤 식으로 받아왔고 용역은 어떻게 돼 있으며, 사고이월 하는 부분이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이월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365일 청렴·반부패 교육을 시켜라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1,000만원 가지고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왜냐하면 사고이월 돼 있는 부분이고, 사고이월 왜 했을까 하고 위원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는 감지를 하시고 인지하시고 오셨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 용역 했는데 결과보고가 다 나왔습니까?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까? 1,000만원 투자한 만큼. 그 결과보고도 다 나와 있나요? 그 결과내용도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옴부즈맨 관련해서 좀 전에 20만원씩 지급했던 부분을 10만원으로 줄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산이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옴부즈맨 관련해서 1,400만원인데 그부분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20만원에서 10만원 줄었기 때문에, 예산 계속 갖고 있어봐야 계속 700만원씩 남을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예산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10만원으로 줄였더니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줄여도 되냐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이런 이런 부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되냐 제가 그걸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옴부즈맨 활동 관련해서 2015년에는 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줄이는데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줄이는 부분으로 그 예산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옴부즈맨 부분을 일을 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겠다 하는 부분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옴부즈맨 처음 시작할 때 50인 이상 30인 이상 이렇게 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1,500만원 선에서 잡았다가 - 1,460만원인데 - 이게 6기 때 옴부즈맨 활동이 저조하니까 너무 많다 20만원이, 그래서 그걸 10만원으로 민원팀에서 절약했고요. 그건 올해나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송도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줄여도 된다

송도호위원

아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산을 줄여도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송도호위원

제 말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면 당연히 다른 사업을, 옴부즈맨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일을 안 한다면 예산이 다 필요없이 계속 50%씩 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신 사실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지만 이런 이런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 줄이지 마라 그런 뜻이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아무 생각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걸 아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50인 이상 30인 이상 민원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어린이집 감사라든가 다른 쪽에 옴부즈맨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된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일을 하셔야 그 돈을 쓸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예산 한 번 줄이면 다음에 다시 늘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일 많이 하시고요, 아까 제가 용역 관련해서 자료 이야기한 부분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담당관님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한 조사활동 있잖아요, 공정한 조사활동 업무에 300만원 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례로 제정이 돼서 해마다 300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인이 직원에 대해서 반부패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조사과정에서 포상금, 그러니까 신고한 분에게 3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정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권오식위원

포상금인데요 이 300만원은 철저하게 우리 주민이, 우리 직원 대상일 때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조사활동 업무를 해서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 포상의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종류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청렴이라든가 등등 해서 최우수, 우수 쭉 나와 있습니다. 조사업무 활동 중에 우리 직원 중에서 정말로 청렴하다든가 혹은 우수한 직원 또 본받을만한 직원한테 포상이 지급되면 조례에 반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건

권오식위원

안 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건 왜 안 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따로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마일리지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설명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너무 잘 해서, 잘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없었다, 신고가 있으면 포상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포상의 내용이 우수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우수직원을 발굴하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주무팀장이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 들어보면 안 될까요?

권오식위원

아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하고 다른 점이니까, 더 상세히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시면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이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우리 관악구 공무원 중에 근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그 다음 향응을 받았다든지 또는 이권에 개입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개인이 얻었다든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께서 어떤 직원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그 담당 공무원이 받은 금액 그 다음 향응의 정도, 이권에 개입해서 얻은 이익의 정도 금액에 따라서 최고 300만원까지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300만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신고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은 저희들이 청렴마일리지라고 해서 청렴활동을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점수를 계속 누적, 합산해서 청렴실적이 많은 직원에게는 저희들이 문화상품권 상당의 그런 종류의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미지급된 집행잔액 300만원은 어느 예산이에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권오식위원

그러면 청렴마일리지에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그 포상금은 다른 포상금입니다.

권오식위원

포상금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예, 다 지급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 300만원은 우리 주민이 공무원 대상으로 감찰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을 봤을 때 그런 부조리, 반부패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포상금 지급하는 거고, 청렴마일리지는 공무원한테 내릴 수 있는 포상금은 지급됐다는 내용이지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3년 결산서를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얼마로 돼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 2억3,7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2억3,700만원이 아니라 추진업무비가 700만원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책비 700만원?

민영진위원

700만원 맞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700만원 중에서 혹시 두 가지로 되어져 있지 않나요? 일반감사 업무추진비와 특별감찰 업무추진비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나요 아니면 두루뭉실 다 포함돼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나눠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나눠져 있지요. 그러면 나눠진 700만원 중에 30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고 400만원은 특별감찰 업무추진비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냥 보통 구분 없이 감사담당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분 없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을 특별감찰 업무추진비로 되어져 있거든요. 감사팀장님 맞나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업무추진에 300만원이 있고요 시정업무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에 4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돼 있는데 그걸 구분없이 쓴다는 얘기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반복된 질의인데요, 400만원 특별감찰활동 추진비를 쓰면서 혹시 2013년도에 특별감찰 활동을 하면서 지적사항이나 적발된 사항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400만원 특별업무추진비를 쓰시면서 적발된 사항이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외부 감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민영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잠시만요,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요. 앞으로는 모든 과가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좀 하시지요. 그리고 답변할 때는 항상 위원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자세한 답변을 하십시오.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이호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저희 400만원 돼 있는 예산은 저희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를 감사하는 상위 감사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로는 감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등등의 많은 상위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관련 여러 가지 비위사실 또는 감사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 실질감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 저희 관악구에 나와서 감사를 할 때 그분들을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13년도에 나왔던 400만원 예산집행 내역 중에 가장 비율이 큰 상급 감사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역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요. 그럼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감사원이 현장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복지수급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에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될 때에는 조건이맞았지만 사후에 그 조건이 변경이 되는 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해서 소득이 높아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에서 사후조사를 해서 탈락시켜서 수급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수급을 하다 보면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로 그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저 사람이 수급대상이 아닌데 수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원 같은 데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감사원에서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확인을 하고 와서 감사를 세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구청 측에서는 법에 맞게끔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도 민원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기준에 법에 의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건데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감사원에 신고를 해서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확인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요즈음에는 다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하면서 우리 관악구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가 자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간간이 우리 관악구에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이걸 집행하는 사업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공정하게 된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앞으로 감찰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걸 더 심혈을 기울여서 불공정한 그런 걸 막아줬으면 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직접 5 ~ 6건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그렇고요 제가 2015년부터는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더 알고 싶어서요. 아까 포상금 관련해서 부조리 신고, 주민들이 부조리 신고했을 때 포상을 받는다는 부분 그 부분이 과장님은 공무원들이 너무 깨끗하고 맑고 그래서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이런 데에서 감사해서 나온 부분 중에 그런 거 한 건도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형사고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는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외부기관이고 어디고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얼마 전에 나온 거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08년도에 우리 건축과장했던 최병진 과장이 성동으로 그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말씀드려도 되는데요 그건 지난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그렇게 언론에 공표됐는데 혹시 감사원 지적사항에 제가 자료요구한 거 있죠? 그거 다 됐나요? 10일 다 채워서 줄 겁니까? 다 됐으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총무과로 우리가 발송을 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빨리빨리 안 주고 열흘 채워서 주나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과에다 물어보면 과에서는 다 줬다고 해요. 근데 나한테 도착하는 것은 10일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그 과에서는 총무과로 빨리 다 넘기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넘겼는데 저한테 도착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딜레이 시키나 모르겠는데 꼭 열흘 만에 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어려운 부분은 열흘 걸쳐서 줄 수도 있죠. 근데 간단한 부분들은 5일 만에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서로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 부분 총무과에서 집계를 하니까 총무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각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넘어오는 부분 일찍 넘어오면 일찍 넘어온 대로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목별 세입결산 27쪽 한 번 봐 주세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엄청 많고요 실제수납액이 엄청 많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이유가 공유재산 임대료 중 우리은행 2014년도 임대료를 선불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선불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회계할 때 2012년도에는 2012년도 임대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2012년도하고 2014년도 임대료를 두 번을 2013년 12월에 징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불이라는 개념보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미리 받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았고 뭐가 바뀐 건가요? 계약일이 바뀐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약일은 아니고요 임대료를 법적으로는 임대일 한 달 전에 받게 돼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 당해연도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바로 잡아서 2014년도에 임대해 주는 비용을 2013년 12월에 징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 잡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4년도 임대로는 지금 없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2013년도 임대료 받았고요 2014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2015년도에 임대할 임대료를 2014년도 12월경에 저희들이 징수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징수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세입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내년도 세입에는 별지장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명기가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세입의 결산상으로 보면 임대료가 두 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할 요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앞으로는 연단위로 세입을 잡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세출결산 봅시다, 37쪽에 구정운영 활성화에 주민화합 행사 추진 있죠,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1,753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액이 1,147만970원을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지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절감액이 한 39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 되는데 절감하게 된 것은 신년맞이행사를 저희들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 때도 간소하게 추진해서 예산이 적게 집행됐던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신년맞이행사 같은 경우는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구민의날 기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행사는 가능하면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김정애위원

간소화하는 거는 좋은데요 간소화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적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진과정에서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추진과정에서 자꾸 바뀌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예산에 맞춰서 지출원인행위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김정애위원

그 문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년맞이행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혹한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이 앞으로도 똑같이 편성이 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가용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서 예측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쪽에 방위협의회 유관기관활동지원에 보면, 여기는 그냥 지나가 기로 하고요 3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38쪽 구청사 유지관리에서 2013년도에 사무관리비가 1억3,560만원이 책정됐고요 전용해서 어디로 갔죠? 어디에 사용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회관 유지비로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왜 구민회관 유지관리비를 여기 보면 시설비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근데 미리 이런 걸 예측하지 않고 전용해서 사용하셨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측 불허하는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기 때문에 보일러는 교체 수선한 것입니다. 예측이 좀 어려웠던 사항 같습니다. 물론 보일러가 연도가 지나고 했으면 그런 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하셔야 돼요. 전용을 막 해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보세요. 구민회관 유지관리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38%나 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200만원이 남았는데요.

김정애위원

구민회관 유지관리에서 1,900만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청사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아닙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예요 39쪽.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30만원 남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는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공과금이거든요.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2013년도에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곳은 공공운영비에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여기는 특별히 38%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구민회관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청사도 에너지 절약을

김정애위원

에너지 절약을 다른 데 했어도 이렇게 38% 이상은 남지 않았고요 그러면 구민회관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거기는 강당 이런 곳을 주민들이 임대해서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때 춥지 않았을까요? 예산절감으로 공공운영비가 38%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실제로 여름에는 에너지 절약을 상당히 강도있게 했습니다. 올해보다 오히려 더 강도있게 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에너지 절약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유지비보다는 이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하는 곳은 그분들이 하기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건 아니고요, 2013년도에 원전사고도 많이 나서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강도있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데서 절약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 같으신데 그거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40%의 집행잔액과 또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의정비 심의 주민 여론조사하는 곳도 41%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민간위탁금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김정애위원

주민여론조사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주민여론조사도 하고요, 심의위원들 수당도 나가고 여론조사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횟수를 조금 줄였던 것 같고요 여론조사 비용도 낙찰차액으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지 그걸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닌데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여론조사할 때 이거는 감액을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41%나 남았기 때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올 7월에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비 관련해서는 4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위원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해도 될 거 같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감액이 아니고 편성 안 해도 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41쪽에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단기 홈스테이 가정은 몇 군데나 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0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40군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장기는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장기·단기 호스트는 구분 없이 40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정한 인원대로 다, 중국 방문 학생과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 아이들이 갈 수 있는데 다 갔다 왔나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되고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하셨습니까?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홈스테이를 갈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하게 되는데 11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했는데 중간에 한 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선발을 못 하고 10명으로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외빈초청여비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외빈초청 1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십니까?

김정애위원

예. 일반보상금에 세 가지 잔액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00만원 남은 거 말씀이십니까?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홈스테이 초청을 2개 도시를 초청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개 도시만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디 갔다오신 거예요? 중국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에는, 이게 초청할 때 여비거든요. 철서구를 저희들이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오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명이 왔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6명, 인솔교사님들 2명이 왔던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쪽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두 군데를 저희들이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 철서구만 오고 다른 데는 저희들이 못 했던 겁니다.

김정애위원

오지 않아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어떤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타보상금은 서울대학교하고 홈스테이 호스트를,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이 오면 호스트를 지정해 주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오면 우리 민간 호스트에 많이 활용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잡았어요. 150% 정도 확대해 잡았던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서울대에 있는 기숙사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좀 비싸다는 거 때문에 서울대에 오는 외국 학생들이 우리 호스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약간 변경을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호스트에 대한 비용을 낮춰주는 방향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질의한 관계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니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총무과 일이 많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괜찮습니다. 할 만 합니다.

임창빈위원

김정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47쪽 예산전용 여기 보니까 보육료지원 2억5,000만원 중에서 후생관 시설비 2,6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총 3,900만원을 전용했네요? 총 3,900만원 전용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왜 했어요, 왜 한 거예요? 그렇게 급한 사정이 있었나? 3,900만원을 급하게 전용한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900만원이 후생관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뭘 했어요? 액수가 큰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개별 냉난방기.

임창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3,900만원이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대를 설치했습니다.

임창빈위원

4대인데 무슨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냉난방기 기계구입비가

임창빈위원

언제 했어요, 이 시설한 시기가 언제예요? 9월인가요? 시기가 언제에요? 9월 4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 9월이라고 합니다. 그게 냉난방기

임창빈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간 거지요, 3,900만원인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계기보다는 전기 끌어오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임창빈위원

이거 전부 수의계약 했지요? 솔직히 얘기해요, 괜찮아요. 수의계약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수의계약 했답니다.

임창빈위원

수의계약 내역서 공사내역을 정확히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오후나 내일 아침에 주시고, 가능하면 지금 주면 좋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이걸 3,900만원을 전용했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다음 청사시설 포괄비가 없어요? 예산에 안 잡혀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사유지관리비로

임창빈위원

원래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있는데 그걸 쓰면 되지 이걸 왜 써요? 그런데 청사관리 포괄비 있잖아요, 이걸 쓰고 전용해야지 이거 안 쓰고, 이거 썼어요? 포괄비 작년에 예산 잡힌 게 얼마였어요? 작년에 예산 잡힌 게 얼마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포괄비로 청사유지관리비 시설비로 1억원 잡혔다고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 1억원으로 전부 뭐 했어요? 다 썼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1억원을 다 쓰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남겨놓고 그걸 쓰신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걸 남겨놓고 쓸 수가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거 썼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전부 다 썼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임창빈위원

1억원 중에서 얼마 남았어요?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남았는데 다 썼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3개월 남은 게 아니고요 다 집행된 겁니다.

임창빈위원

남은 돈이 있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집행이 끝난 예산입니다.

임창빈위원

하나도 남은 거 없다, 사고이월도 하나도 없다? 알았어요, 이만큼만 하자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1억원 쓴 거 내역서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했나요? 공사업체와 집행내역, 계약서 저한테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귀찮더라도 오후에 주시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지금 있어서 주면 좋고 아니면 오후나 내일 줘도 좋고. 가능하면 오후에 주면 좋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4대 사는데 3,900만원 들어갔다 이해가 덜 갑니다. 내가 그쪽은 좀 알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러실 겁니다. 행운동에서 한 번 냉난방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그건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결과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냉난방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기계비용보다 오히려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임창빈위원

자료를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9월 4일이에요, 전용한 때가. 전용할 때가 9월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9월입니다.

임창빈위원

이때 추경이 언제였어요? 그해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당시 추경이 그 해에 언제 있었냐고요?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때 10월이지요? 그때 없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용에 관한 사항은 추경하고, 의회의 심의보다는 내부방침으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추경이 10월에 있었으니까 9월에 추경을 피해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9월 한 달 아니에요, 9월과 10월이면 한 달 아닙니까. 내 개인 생각은 10월에 추경이 있었다 한다면 한 달 전인데 추경 예산심의 의회에서 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예.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이 예산을 쓰게 된 동기가 직원들 자녀학비보조인가 그 예산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이중지급이다 해서.

임창빈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보육료 2억5,000만원 중에서 후생관으로 전용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보육료를 정부에서 무상교육하기 때문에 전용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여기로 쓰면 안 되지요,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지금 전용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노조에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경비인데 그걸 안 쓰고 불용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력상황이 안 좋아서 전력을 켜지 못하게 하니까 직원들 식당에서 땀 흘리고 밥을 먹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노조에서 강력하게 그 경비를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게 해달라 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식기세척기들 손을 봐주고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임창빈위원

노조가 해달라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런 사항으로 직원들의 의견이 노조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국장님 됐고요, 이 내역서를 자료로 자세하게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보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든가 예결위 때 확인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쪽 세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내용상으로 봐서는 재무과하고 업무를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재산임대수입이 있으니까, 청사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수입이 주로 어느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은행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 지주간판을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구두수선 점포하시는 분 사무실 조그마한 거 내줬고 그 다음에 민원실 1층에 카페모아라고 있는데요 거기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구 금고 우리은행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은행하고의 관계는 우리은행이 옛날에 구 청사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2017년까지 일정부분에 대해서 - 건물의 일정부분을 - 무료임대를 해주게 돼 있고, 지금 계약하고 있는 것은 연단위로 2014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 말까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2017년까지는 거기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정부분이 저희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건물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청사 건립 시 조건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서 우리은행에 주는 계약에 있어서 요구조건이나 어떤 계약의 내용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부채납하면서 면적이 27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97년도인가 하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2017년까지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기간이 2017년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재계약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돼요, 별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우리은행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옛날 구 건물 당시에 저희들한테 건물을 지어주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년 기간으로 했고, 그 다음 우리 자금운용 구금고와의 계약은 별개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2017년도까지는 저 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줬고요, 그리고 구금고 약정기간은 금년도 말입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별개없이 이건 공고에 의해서 할 겁니다.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계약만료가 되면 다양한 계약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행별?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개에 의해서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했는데 지난 주에 - 추석 전에 - 그런데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은행 구금고가 그때 당시에 수의였습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건 제가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같이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때는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선정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지난 일보다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계약 시 공개경쟁입찰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의 문제로 해서 일정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구금고 계약은 별개 문제로 봐서 틀림없이 업무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 한 부분에 가점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철저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 구금고가 보다 수익면에서 개선되고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에서 39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에 시설비가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4억4,400만원인데 4억4,400만원 이 자료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5억900만원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맞습니다. 4억4,400만원에서 5억9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늘어난 부분인데 그 원인은 뭐였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에서 재정인센티브 사업비로 6,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권오식위원

6,850만원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게 2011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알고 있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늦게 주는데 어찌할 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늦게 줬을까요. 이 사용내역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비를 포함한 환경개선이라 든가 냉난방 개선이라든가 이해가 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장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센티브사업비 말고 광장개선공사

권오식위원

그렇죠. 인센티브에 대한 6,800만원은 예산액 대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필요한 예산 집행됐다 인정을 하지만 총 7개 사업이었어요.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내지는 예산절감 집행내역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 구 청사광장 개선공사가 예산이 1억2,000만원이었요. 그럼 지출액이 얼마였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14만 5,000원 정도 집행됐네요.

권오식위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는 과장님이 잘아시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고요 일단 1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적인 광장이라든가 이런 개선비로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걸로 해서 1억2,000만원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2,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은 정답인데요 1억2,000만원의 자치구 분담비라고 해야 됩니까? 자체 예산 1억2,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시 보조가 여기에 따른 있는 걸로 그때 당시는 다 확인이 됐었죠,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실질적 예산이 우리 구하고 시하고의 업무협의나 아니면 과나 국에서 과장님이든 책임성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1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어떤 문서에 의해서 아니면 관악구와 서울시의 업무협의 내지는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서울 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고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안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무리하게 1억2,000만원 예산을 잡았고 1억2,000만원 전부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광장을 우리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1억2,000만원 범위 내 예산 속에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구에서 편성함에 있어서 방법이나 아니면 시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구두의 약속은 약속이라고 볼 수가 없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약속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이야기 할 때는 약속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상호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고 봐야 된다. 약속은 약속인데 행정업무에 말로 하는 약속을 그걸 행정업무로 봐야 되겠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더군다나 예산에 있어서. 이때 당시의 관악구의 사정상 그런 서울시의 예산을 관악구에 좀 더 가져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계획변경이 급하게 편성됐던 예산이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뒷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은 그 안에 숨어있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이요, 중간 부분에 국외업무여비가 3,178만3,000원 예산액이 돼 있어 요. 그런데 지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2,268만7,270원 남았어요.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외 자매도시가 중국에 5군에 있고 영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2013년도에 2개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영국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2012년도 예산도 3,410만원이었요. 그 때도 과다책정 돼서 300만원 정도를 절감한다고 2013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2.200만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자매도시들과는 교류가 활발한 편인데요 영국에 대표단이 가는 것은 2006년도 우호도시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외여비가 이월돼 왔었는데 다음부터는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방문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차액이 이월되면 재고하고 좀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다음 43쪽이요, 제일 위에 78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취학아동 보육료 및 대여학자금 지원 하기로 하고 78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변경해서 포상금을 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도에 명예퇴직자를 산정하면서 한 7명 정도 명예퇴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과하게 13명이 명예퇴직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이 부족해서 그 돈을 변경해서 썼던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내용을 정확히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포상금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같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과목이 같아서

송정애위원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미취학아동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해서 제대로 용도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취학아동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가에서 5세 이하는 무료교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다가 중지됐던 예산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41쪽 밑에 부분 직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액 1억9,200만원이 잡혔는데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8,500만원 가까이가 남았는데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에 책정된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 건강검진을 위해서 40세 이상인 직원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해서 종합검진을 하려고 계획해서 예산편성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안행부에서 선택적복지비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 했고요 2013년도에도 40세 이상 940명을 예산편성했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90명도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2014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45쪽 연금부담금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연금부담금은 적정하게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근데 국민건강보험금 있잖아요 그게 과다하게 남아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금을 예산에 편성할 때 보험료 인상분을 상향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요 보험료 인상분이 그 당시에 4.5%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2.9% 보험료가 인상돼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올라가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민건강보험금이 조금씩 오릅니다.

송도호위원

해마다. 그런데 지금 4%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2.몇 % 했다 하더라도 과다한 거예요. 왜냐면 2012년도 예산은 24억7,800 얼마 정도됐는데 그때도 결산검사 해서 보니까 한 4억5,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한 4% 정도 오른다고 계산해서 어느 정도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한 5억원 이상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내렸더라고요. 2014년 예산은 25억원으로 내렸어요. 25억원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4 ~ 5억원이 남아요 당시. 근데 그 부분을 그 위의 연금부담금 이 부분은 적정하게 계산을 잘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그것만 그렇게 예산이 올리게 할 필요가 있냐, 그 부분도 정확히 예측 좀 해서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해주라. 왜 그러냐면 총무과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총 800 얼마 되든가요? 한 800몇십 억 되는데 실제로는 0.5%, 5% 정도 남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몇십 억 돼요, 40억 50억원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남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에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다른 예산을 해야 될 부분을 많이 못 한다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이유가 물론 그것도 정확히 예측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육아휴직자라든가 명예퇴직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보수가 조금 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남아 있는 부분은 한 5% 정도 남아요. 5% 정도 남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돈이 한 40억 50억원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안 들어가요. 10억원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적정하게 해서 사실 돈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토목과나 이런 쪽이에요. 토목과나 치수과 일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많아요. 사고도 많이 납니다. 도로가 파손돼서 넘어져서 사고 많이 나요. 근데 그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줘요. 근데 실제로 토목과 이런 데는 예산 50억원도 안 됩니다. 근데 총무과에서 인력으로 해서 남은 돈이 한 4 ~ 50억원 돼요.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적정하게 해서 꼭 전혀 안 남게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운영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육아로 해서 휴직한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갑자기 인력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다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조금 너무 과다하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월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빡빡하죠. 순세계잉여금도 없고 보니까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나 될려나 모르겠던데 제가 구정질문 준비는 해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돈이 별로 없어요. 예산을 잘 짜셔야 되겠던데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다른 쪽에도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련된 사항 같아요. 39쪽 보시면 구민회관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1,955만5,000원 책정돼 있죠. 이게 세입에 잡히고 있는지요? 총무과 세외수입에 잡히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들어가 있는 직능단체에서 납부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민영진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에서 공공요금을 구청으로 통장 입금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매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잡고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질의해서 개선되었네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바로 세입으로 잡고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1쪽 한 번 봐 주세요, 직원후생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9,200만원 적혀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4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비교증감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다르거든요, 금액이.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4년도

김정애위원

예산서를 본다면 예산서에 의해서 다 세출예산 계획이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과 그 예산하고 숫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1,800만원이 다르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년도 예산보다 깎여서 책정됐다 이 말씀인가요? 예산이 같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김정애위원

그게 아니고요, 숫자가 지금 우리가 2013년도 결산서에 나온 거 보잖아요. 이 금액이 예산책정 해 편성된 금액과 2014년도 예산서에 비교증감을 위해서, 2014년 예산편성 한 거에 증감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총액이 적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숫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2014년도 예산서에는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들어가 있던 예산 중에서 동호회 활동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동호회 활동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뒤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동호회 활동.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도에는 방금 그 예산에 동호회 활동비까지 포함해서 돼 있었는데 동호회 활동비 예산을 다른 과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쨌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과목이 신설됐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호회 활동비로 분류돼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동호회 활동비가 다른 과목으로 빠져나간 거지요.

김정애위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명기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이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안전자치과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런 것도 명기를 해서 예산결산 할 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그 부분은 2014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다 확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 할 때 이미 확인이 됐을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확인이 됐을 것이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면 과목이 신설되고 폐지되고 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아무튼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다든지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 비교해서 저희들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넉넉한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서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2014년도에 잘 정리하셔서 2015년도에는 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오늘 결산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말 업무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적성에 꼭 맞는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에 보면 정말 적성에 맞지 않는 분들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자치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6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동행정기반구축 하는 거요, 공공운영비가 변경해서 사용하셨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청사 및 동행정 차량유지관리에서 저희들이 2,500만원 사용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오셨어요? 주민등록인감제도운영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64쪽에 보면 주민등록인감제도운영에서 2,500만원 계획변경해서 갖다 썼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왜 계획변경을 해서 사용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동의 공공요금 내지 일반적인 사무용품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4/4분기 공공요금 포함해서 전부 경비 지급을 하고 난 뒤에 11월에 공공예산이 제로된 상태에서 몇 군데 동에서 공공요금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원이 없고 하다보니까 타 사업에서 저희가 끌어왔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 남은 부분은 연도폐쇄 2월 28일까지 지나고 난 뒤에 각 동에서 정산해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매분기 지급하던 방식을 변경시켜서 매월 각 동에 예산을 교부하는 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약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연도에 잘 하시면 되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 62쪽이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하는데 사무관리비를 과다책정하지 않았나요? 많이 전용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도 했고 잔액도 사고이월로도 많이 이월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사고이월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2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임시청사에 대한 보증금과,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기존에 했던 인헌동, 남현동 그 다음에 난곡동 이런 사례로 봐서 임대보증금 약 1억원에 월 1,000만원 상당을 계산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임시청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있는 데는 여건이 안 맞다보니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청사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1억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전용한 부분이 중앙동 청사 쪽이 아니고 미성동 청사로 썼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시설비로 썼던데요, 그 부분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미성동 청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21개 동 주민센터와 5개 자치회관 해가지고 26개 청사를 관리하는데 그 청사를 관리하는 포괄적 경비가 1억5,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월 이후에

김정애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62쪽과 63쪽 이어서 한 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 미성동 복합 신축에 있어서 시설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8,800만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니요, 위에 보면 동청사시설보수및정비 따로 있습니다 1억5,700만원.

김정애위원

예, 시설비및부대비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 서림동과 미성동, 난향동에 대해서 방수문제가 생겼어요 옥상과 옹벽에. 긴급하게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없기에 결국은 중앙동 청사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원래 각 동 유지관리비 차원에 포괄적으로 해놓은 돈은 1억5,700만원인데요 이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전용하지 않도록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측해서 시설비및부대비 같은 거 보수할 건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급하다고, 어느 동이든지 급한 게 있어요. 그걸 이 동 저 동에서 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전용해서 다 해주다 보면 안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가급적 전용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2쪽 중앙동복합청사 신축관리비도 제가 2014년도 예산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비교증감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을 기입해 놓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에서도 잘못 돼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전년도가 2억2,000만원이고 금년도가 1억4,8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아닌데,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 그 부분이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20억9,300만원을 편성했어요. 분명히 편성했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104년도 예산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그 예산액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2014년도 편성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르다는 얘기지요. 어떤 것이 맞고, 이렇게 되면 세출예산에서도 제가 볼 때 다른 예산 2014년도 것도 다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업변경이나 계획변경 이런 부분이 혹시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확인하고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013년도에 원래 편성한 건 20억5,000만원인데요, 이 공사를 하면서 빗물관리시설 설치해 가지고 국비를 저희가 4,3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는 본예산만 포함돼 있고, 국비의 포함 여부 같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4,300만원 받아왔는데 국비를 포함하고 안 하고의 차이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을 결산하는, 이런 부분도 기입을 해놓든지 뭔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놔야지 완전히 다르니까 안 되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시스템상의 문제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다보니까 이 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부분 지적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전산상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요,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시설비 11억원인데요, 이건 올해도 안 된 거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앞으로 이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1억원에 대해서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상반기에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부결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옆에 어린이집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은 결정 안 됐습니다만, 명시이월금액 총 11억2,276만2,000원 중에서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부분이고요 1억2,276만2,000원은 저희 구비인데요 현재는 미성동 청사로는 안 쓰는 걸로 확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10억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쓰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서울시가 새로 동청사 신축 건축비용인데 이걸 관악구에서 거기에 맞지 않게 예산을 전용해도 괜찮을까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건 특별교부세로 서울시 건 아니고 안행부에서 받아온 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안행부 쪽에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계획변경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승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안전자치과장님은 앞으로 10억원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 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검토하는 게 없고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옆에 있는 한림원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집 쪽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각 구별로 늘리겠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 입장에서도 토지매입비 내지는 건축비를 지원해 줄 테니 어린이집을 확장을 해라라는 문서가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 그걸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미성동 지역의 어린이집 몇 개 정도 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 ~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구립을 말씀하는데

민영진위원

구립이나 사립이나 다 포함해서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직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건 구립어린이집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은 2 ~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통반장활동지원비라고 24억원 있는데 이게 주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급여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통장들 활동비 회의수당하고 반장들 추석하고 설 격려품 2만5,000원 상당 2회 5만원 그거에 포함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반장님들 통에 2 ~ 3개, 4개 반이 있는데 반장들한테추석선물은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반장들이 혹시라도 통장을 임의대로 선출하거나 그냥 이름만 걸어놓거나 혹시 그런 분들은 파악이 안 됐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워낙 숫자가 4,400명 되다보니까 지급방식도 직접적인 지급방식이 아니고 통장님들도 신분이 공적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민간인 신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신뢰를 가지고 있고요, 일부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2년 전에 반장님들을 방치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통반장 이용을 활성화를 하자 싶어서 2회에 걸쳐 반장님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반장님 숫자가 늘게 되고 또 일부 활동을 안 하는 반장님도 있는데 그 바람에 반장님들은 많이 안정화도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장이라는 분들이 위촉권자가 동장이기에 통장님들이 명단 이력서 가져 오면 당연히 위촉했는데 아무래도 통장님들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동에서는 통장님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그냥 반장해 달라 해서 활동도 없이 이렇게 하는 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지급하는 방법을 통장님한테 맡길 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확실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한번 전체적인 지급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지원으로 200만원 되어져 있어 요, 200만원 어디다 사용하셨는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거는 구비사업은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해서 전 행정기관 동일한 금액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28만원이고 국내여비가 72만원인데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

민영진위원

누가 쓰는 사무용품인데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국가사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200만원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관련 사무용품도 사고요 관련 근무자들 국내여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한 번 봐 주시죠 재난안전관리기금. 기금에서 사용내역을 한 번 보시면 2013년도에 4억8,10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거기에 먼저 재난관리기금에서 역지변 사용내역하고 맞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기금의 설치목적하고 사용내역하고 사용내용 목적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역지변에 대해서요?

권오식위원

역지변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013년도에 총 기금사용내역이 4억9,117만6,760원입니다. 그 중에서 역지변 시설공사가 약 3억5,000만원 사용했고 제설장비 살포기가 2,800만원 정도, 동절기 제설자재구입비가 7,100만원 이 정도인데요 재난관리기금 사용목적을 제가 조례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 제3조에 보면 용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각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지변의 경우에도 일반 단독주택 중에서 지하층에 있는 집들이 조그마한 우기에도 역류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돈이 좀 큽니다 역지변.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조례 정비나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토목과에서 사용한 제설살포기 구매로 해서 2,800만원이 지출돼 있어요. 토목과 2013년도 예산에 같은 목으로 해서 구매살포기 4대 해서 2,400만원이 돼 있어요. 이 실질적인 사용 구매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몇 대를 샀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지나간 내용입니다만 작년 말에 2,820만원 외 추가로 아마 사용하겠다고 왔길래 저희가 그쪽 과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절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름대로 사업 내역 중에 사실은 기능부서에서 사업비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 일부 있고요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예측가능하고 역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순수 치수분야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한번 이런 사안이 왔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기능 부서에 얘기를 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용 용도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 기금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긴급하게, 급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 사용하고 예방차원에서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예방차원의 공사나 준비에 필요한 부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과 기능부서에서의 예산편성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맞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예산상 옳은 거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은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천재지변은 어차피 먼저 사업비투입이 되고 예산이 쓰여진 다음에 그 차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찌할 수 가 없는 거고 제설장비라든가 구매에 있어서는 기금에서 예산은 지출이 되는데 그거에 따른 기능부서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잘하고 있겠지만 점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똑같은 3대를 구입했거든요. 2회에 걸쳐서 2대, 1대 그랬을 때 기능부서에서는 2,400만원이었고 우리 기금에서는 똑같이 2대, 1대 3대를 구매했는데 2,8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재무과에 확인한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의 목적에 사용하고 또 차후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출은 기금에서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에 맞지 않고 사용내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사전에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사후관리 역시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재난 쪽의 관심도가 금년 들어서 더 높아졌는데 우리 관악구로 봤을 때는 사실 관악산이나 도림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기금 가지고는 실상은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조건 지속적으로 계속 적립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 충분히 업무상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출될 때 다시 점검을 해서 지출된 거에 대한 또다른 사후점검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 하나 말씀드리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9월에 기획예산과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받아보고 일단은 기능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기존에처럼 예측가능한 부분은 기금으로 할 테니까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 달라, 그리고 저희 기금은 이 용도가 아닌 진짜 기금의 용도를 찾겠다라는 구두표명은 했습니다. 그거는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미성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점은 사전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과한 사업진행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든 아니면 인정합니다라고 소리를 내주시든 둘 중에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최초에 설계비 반영 당시에 예산편성 사전적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절차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 부분에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된다. 물론 우리 과에서 원치 않는 예산편성된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원인에 대해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 과장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을 때는 사업계획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거 과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쪽의 예산반영이나 편성이 더 검토나 사전 준비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중복되는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73쪽인데 중앙동 청사 73쪽 전용, 신축비 있죠, 거기에서 동청사 시설보수 8,814만원 전용됐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편성할 당시에 중앙동 신축을 위해 임시청사를 구입한 임차료 부분인데요 통상적인 관례상 임차보증금 1억원하고 월 보증금 1,000만원 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임시청사를 구입하는 과정에 현 청사를 임차보증금 없이 월 보증금만 내는 걸로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8,814만원을 전용을 이렇게 해야 되나?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래서 과다편성한 부분은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임창빈위원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서림동하고 미성동하고 몇 개 동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생겼습니다.

임창빈위원

서림동?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서림동 어디요, 동사무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사무소 옥상하고 외벽 쪽하고.

임창빈위원

그런데 중앙동 청사 신축비는 잡아놓고 딴 데다 쓰시면 어떻게 하나? 안 되잖아, 안 그래요? 혹시 2013년도 예산 보니까 여기에 잡힌 것 같은데 보니까 동청사 예산서에. 동청사 보수비가 잡혀 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1억5,700만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 있네 1억5,700만원. 동청사 평소에 보수 같은 거 할 때 쓰라고 잡은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돈으로 써야지 왜 이걸로 써?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저희가 27개 청사를 관리하는데 돈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몇 개 동사무소에

임창빈위원

1억5,700만원을 다 썼다, 쓰고 모자라서 전용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랬어요? 목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많이 액수가 착오가 났을까. 착오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임차보증금.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다른 해에, 2012년도에는 동청사 보수로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대략만, 정확히는 아니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1억원 잡았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때 1억원이고 그 다음 해에는 1억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더 잡았는데 모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 해에는 보수가 많이 필요했나보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동청사 유지비가 기 존에 제가 알기로는 동 통폐합 할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27개 동 할 때는 평균 2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느 순간에 동 통폐합 되면서 동 통폐합 기능 리모델링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금을 100억원을 갖다 했어요. 그해 그 돈이 남다 보니까 내년에 이 돈을 써라 해서 2억5,000만원을 내리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27개 동을 관리하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거 자료 좀 좀 주세요. 집행내역하고 1억5,700만원하고 그거 8,114만원 집행내역서 주세요 공사 업체하고. 이것도 수의계약 했겠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거는 각 동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액수가 적으니까 수의계약 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자료 주시고.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잘 체크하셔서 여기에 목을 잡은 건 따라줘야 돼요, 웬만하면 안 쓰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중앙동 임시청사 있잖아요, 한 달에 임대로 얼마 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1,115만원이요.

송도호위원

1,115만원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1,15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1,150만원. 그럼 그거 언제까지 빌리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금년도

송도호위원

몇 개월 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금년 9월 25일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때 1년 계약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9월 25일까지 계약해 놓고 단서조항에

송도호위원

그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013년 3월 25일부터 했습니다. 1년 6개월.

송도호위원

1년 6개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따로 넣었겠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금년도 임차료는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돈을 임대료를 먼저 준 거예요 아니면 8,800만원을 먼저 빼가고 나서 계약을 9월 며칠까지 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임대계약을 3월에 계약했어요. 하고 난 뒤에 하반기에

송도호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전체 설계 포함해서 6,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송도호위원

6,300만원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처음에 할 때 3월에 계약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계약은 그 이전에 임대계약 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 때 계약시기가 언제였지요? 몇 월이었지요? 계약해서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고 뭐 할 때 그 시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닙니다. 미리 공사하고 난 뒤에 이사를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빌려서 인테리어 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시점? 빌린 시점, 빌려야 인테리어 할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3월 25일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했겠는데요, 아니 8개월이라 해도 1,150만원씩이잖아요. 그러면 9,200만원이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까 6천얼마라고 했어요? 6,300만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임차료 부분과

송도호위원

임차료와 보증금 부분만 그 돈이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찌될지 모르니까 2억얼마를 잡아놨는데, 2억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돈이 남으니까 다른 쪽으로 갖다 썼다 그 말이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2억2,000만원이 그동안 임시청사 저희가 지을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억2,000만원인데 임대가 끝나고 보증금은 다시 회수가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써버렸잖아요 일단은, 8,800만원을?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서 어떻게 채워넣을 거예요? 안 채워넣어도 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니 죄송한 부분인데,

송도호위원

그 돈은 혹시 복합청사를 짓는데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아니면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돈이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임시청사에만 쓸 돈입니다. 임시청사에 대한 보증금.

송도호위원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하고 나서 예를 들어 보증금은 끝나고 나면 다시 회수하는 부분,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써버렸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불요불급한 사정이 생겨서

송도호위원

아니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동사무소가 여러개다 보니까 돈 쓸 부분이 많잖아요. 동청사를 새로 지었다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갈 건데 옛날에 오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하고 어떤 데는 지하실이 안 좋다, 낙성대는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부분도 그거잖아요. 미성동에서 돈 빼가서 완전히 낙성대동은 싹 날아가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래 된 부분들은 사실 돈을 투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전혀 관계없는 중앙동 청사 거기에서 돈을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위탁보조금 있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어떻게 분류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송도호위원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어떻게 구별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이라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송도호위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보면 예산편성 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해놨다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돌려서 많이 지급을 해요. 예산서 쭉 한 번 보세요.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읽어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위탁금 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주겠다고 해놓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도 왜 그렇게 우리한테 사실 심의받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올라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돌려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도 왜 그렇게 쓰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요?

송도호위원

모르지요.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뽑지 않았는데 여러 군데 내가 봤으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도 파악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국장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산을.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이 소관에 있는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한 부분은 위탁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경상보조로 한 부분은 경상보조로 해주면 돼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심의는 받아놓고 그걸 다시 바꿔서 민간경상보조로 개인한테 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꼭 좀 지켜주리라 생각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있잖아요, 국민운동단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국민운동단체라 하면 보통 우리가 4개 정도 이야기 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새마을 한 개 단체하고 바르게까지.

송도호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은 안 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민운동본부라고 하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장학금으로 해서 주는 부분 있잖아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겠어요. 장학금 주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안 주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새마을 쪽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67쪽에 있네요. 왜 다른 쪽은 같은 국민운동본부라고 했는데 왜 다른 데는 장학금이 없고 새마을만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적근거가 필요한데요, 새마을단체는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인 조례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조례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조례 이제 만들어졌는데 무슨 조례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조례 말고 새마을단체 장학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라고 해서

송도호위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이번에 새마을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묶어줘야 되겠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항이고요, 이건 세부적으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데도 그게 통과되면 지원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법적근거가 있고 예산에 반영하면

송도호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그렇게 해서 넣으면, 다 똑같지 다른 데라고 달라요. 새마을은 지금 그렇게 받고 다른 데는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오래전부터 돼 있던 조례라

송도호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르게도 넣어줘라, 자유총연맹을 넣어줘라 했을 때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마을은 할 수 있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지만. 그런데 그것도 원론적으로 따지다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새마을단체 나가는 게 있고 2017년도인가 고등학교 의무교육 돼버리면, 지금 장학금 기준이 그 전에 중·고등학교 기준 같은데요,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중·고등학교니까 아마 그 부분이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돼버리면 없어지겠지요 당연히.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마 그 시점이 2017년 되면

송도호위원

2017년인가요? 2016년이 아니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016년인지 2017년인지

송도호위원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방위교육 강사 시간당 강사비 있지요, 1시간에 10만원, 초과 시 5만원 했다가 2012년부터는 7만원 됐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안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강사비가 20만원이에요. 책자에 강사료 20만원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기는 10만원인데 여기도 지금 가스안전·교통안전 무슨 안전 교육하는데 이렇게 정의돼 있는데 거기만 20만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없이 20만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민간인들이 공약추진단에서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또 여기는 10만원 저기는 20만원 되면 안 되니까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확인해서 그렇게 하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8쪽 송도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2013년도에 민방위기념행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창설기념행사?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안 했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중앙부처도 한 번 하고 서울시에서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도 하는데 기존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각 통 민방위대장, 통장이지요. 635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념식에 유공자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민방위 관련 기관표창 받으면 상을 주고 이 정도 간략한 행사였는데 전체 통장을 모아놓고 기념행사를 한 번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통 민방위대장인 동시에 통장들이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전체 통장을 모아놓고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에 또 자꾸 차출하는 느낌이 들어서 행사를 기획상황실에서 간단하게 표창자만 유공자 표창만 주고 저희가 간소하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시나 중앙부처에서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건 법정으로 민방위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매년 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더 많이 편성을 하셨지요? 편성을 더 많이 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동일한 금액으로

김정애위원

아니 30만원인데 5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강사료 부분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의미에서였다면 편성이,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금년에 사실은 저희가 9월 날짜는 모르겠는데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번에도 약소하게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줄여서

김정애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보니까 행사를 안 했는데 또 2014년도 예산에 더 증액이 돼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 잘 해주시고. 67쪽에 국민운동단체사업 지원 부분에서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서 급식을 노인분들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예산에서 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새마을부녀회는 아마 인력지원만 하는 것 같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복지관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부녀회에서는 인력지원만 합니다.

김정애위원

인력지원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국민운동단체사업 해서 부녀회 회원들이 수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당인줄 알았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회단체 보조금 5억2,000만원을 2013년도에 몇 개 단체를 줬지요, 지원해 줬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68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김정애위원

68개 단체요. 새마을단체도 포함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바르게살기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데는 엄청 많고 적은 데는 신규로 사업이 지정되는 곳은 200만원, 2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단체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신청할 때 공모할 때 지금까지 회원이 50명 이상, 1년 이상 단체로 구성되어진 단체에서 공모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회원들이 각 단체에 중복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좀

김정애위원

일부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그 통계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정애위원

지금 없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중복을 가려낼 수 있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은 없지만 엑셀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받을 때 회원 명단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산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시스템을 돌려보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냥 퍼주기 식이다, 나눠주기 식이다 하는데 5억2,000만원이 적다면 적지요,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가용예산으로 볼 때는 엄청 큰 예산책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골고루 사업도 중복이 안 돼야 되겠지만 회원들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보는 그런 부분도, 그 프로그램도 회원들 일하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 공모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단체 신청할 분들은 와서 회원들이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기준을 설명해 주고 이번에 모집할 때는 그렇게 모집하고 엑셀로 파일을 받아서 처리하면 두 명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골고루 똑같은 예산편성이라 할지라도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당시 사업설명회를 포함시키고 회원도 전산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산 잘 하세요. 정산한 거 공개 하시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작년부터 공개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며칠 정도 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주 정도.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3쪽에 예산전용한 부분 민방위교육 훈련(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190만원 편성했어요. 근데 행사실비보조금에서 일반보상금에서 453만7,000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실습기자재 구입했다고 했는데 실습기자재가 어떤 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인데요 연말에 다가가서 사무관리비가 남다 보니까 시나 국비에서는 가급적 반납하지 말고 전액 지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전용하게 됐고요, 구입한 내용은 훈련용 조끼, 심폐소생술교육 기구하고 그런 걸 구매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훈련용 조끼하고 심폐소생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반납 안 하려고 했는데

김정애위원

근데 예산에 관해서 공부를 하거나 책자를 보면 이런 반납할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써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됐다니까 제가 굳이 지적해서 이걸 다 반납하세요 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에서 운영 기준에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가급적이면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다 와서 똑같은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새마을장학금조례가 따로 있다고 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근데 이번에 새마을 조례가 통과가 됐죠. 양쪽으로 중복으로 지원해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학금에 관한 부분을 통합시키는 부분도
한 단체에 2개의 지원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법적으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장학금에 관한 사항이 별도 장학금이 필요한지 생활지원조례에다 포함시키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미 새마을조례 문제에 대해서 있었는데 지금까지 서로간에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게 좀 아쉽네요. 통합으로 묶여 있어서 그러는데 반장들에게 1년에 두 번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우리 결산서에 얼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억원.

소남열위원장

약 2억원이라고 하죠. 사실 반장이 본인이 반장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과장님, 대답하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본인도 모르게 나는 반장인 줄도 몰랐는데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 그런 경우도 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들이 한 2년 간에 걸쳐서

소남열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반장님들이 물론 업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대다수고 사실 반장 조직이라는 게 과거 반상회가 있을 때는 참 좋은 조직인데 지금 시대상황을 보면 반장 조직이 운영이 거의 안 되는 편인데 굳이 반장 조직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우리처럼 땅 팔아서 예산을 세워가는 현실에 정말 필요없는 조직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전국에 반장 조직이 다 운영되고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대한민국 전체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전체가 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근데 우리 관악구만 특별하게 안 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꼭 의무사항입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원이라는 거는 현행 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소남열위원장

이게 어려운 사항이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참고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까지는 전국적인

소남열위원장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땅을 더 팔 것도 없는데 땅 팔아서라도 해야 된단 얘기죠 2억원이지만. 2억원이면 관악구 조그마한 사업 2개는 하겠네 1억원 짜리 2개. 여기서 입씨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회비 나가고 있죠? 주민자치 위원들 회의수당 나가고 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죠회비 나가는 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각 동별로 월 예산편성은 30만원 잡혀 있고요 내부적인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27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7만원, 그런데 인원이 많은 데나 적은 데나 공히 똑같이 나가고 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직원들 회비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것도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인원수별로 하신다든지 체계적인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동료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서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죠? 사회단체보조금들에 민간인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관계로 우리가 볼 때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최근에 와서 저희가 정산 자체를 꼼꼼이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예컨대 공구가 한 7,000원이면 되는 걸 2만원, 2만5,000원씩 들어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모르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산서지만 이번에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산할 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일이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홍보전산과에서 신문대금 얼마 예산 쓰셨어요 2013년도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5억4,000만원.

소남열위원장

많이 쓰셨네요. 2014년도에 얼마 세우셨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을요?

소남열위원장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5억2,80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줄었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내년에는 더 줄이셔야 되겠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어렵죠. 우리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나요? 어렵죠? 어떻게 또 어디 팔 데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팔 데를?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팔아서라도 신문 많이 팔아주겠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세입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2013년도에 전용 변경이 총 몇 건이에요? 전용 1건에 변경 3건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해준 대로

권오식위원

그럼 홍보전산과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국비 가내시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한 거죠. 가내시가 적게 왔는데 더 와서 구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거에 대한 매칭비율은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되는데 여기 전용에서 얼마였죠? 100만원 쓰셨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해하시겠어요? 필요하니까 쓰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신문구독변경에서 적극적 언론홍보추진 증, 정보활동신문구독 감 그게 지금 가내시하고 확정금액하고 동일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우리 광고홍보비가 25개 구청 중에서 24위 정도 됩니다 지금.

권오식위원

과장님, 24위고 100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극적 홍보하고 신문구독의 홍보하고 차이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있으니까 변경을 했다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죠. 설명하시겠지만 똑같은 홍보비에 변경을 한다면 선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괜한 오해를 만드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25개 구청에서 언론사에 창간광고를 다 하는데 우리 구만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같은 홍보비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2014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그런 전용 내지는 변경하셨는지 예비비 사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남은 기간이라도 좀 홍보전산과에 전용이나 변경 등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홍보전산과가 4건으로 해서 엄청나게 과하다 이런 의문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대표적으로 홍보전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의 편성, 집행은 어차피 집행부 구청장한테 있어요. 의회에서는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편성에 대한 심의를 해줬으면 심의한 내용에 맞게 지출을 하면 되는데 그런 변경이나 전용이 과한 부분에서 공교롭게도 홍보전산과에 4건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홍보전산과하고 관련이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CCTV설치비.

권오식위원

2013년도 지출을 보면 2013년 8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 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계시고 2014년도에는 분리해서 지출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차후에 이런 특별회계 사용 건에 관련돼서 그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승인 심의자료 95쪽에 보시면요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운영해서 10억7,538만원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특히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남았냐고 하면 예산절감도 있고 말씀을 하시겠죠. 왜 많이 남았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입찰하고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이 한 4,600만원 되고요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한번 보시면 전년 대비했을 때 공공운영비의 적기는 합니다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약간 증액됐어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2012년도 대비 13년도 약간 증액이 돼 있거든요. 증액이 돼 있는데 어차피 집행잔액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 그럼 2014년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감액이에요 증액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3억700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줄었고요 공공운영비는 3억5,600만원이니까

권오식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 쪽에도 2012년도에 4억880만원에서 2013년도에 예산은 9,120만원이 줄은 3억1,7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줄은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지보수 쪽에서 특별한 장비가 없지 않는 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사무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원인을 최근 5년치를 분석해서 예산편성 때는 정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소 2015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소모품비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소모품비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사용료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소모품비는 사실 낭비성이라고 봐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5년 평균을 해서 실질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2015년도에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94쪽 기타보상금 160만원을 포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 포상금 내역이 뭐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정보화지식인대회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데 직원들 참여를 유도시키고 입상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건데 과목이 잘못돼서 바꿨습니다.

송정애위원

정확히 내역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정보화지식인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구 직원들이 대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직원들에게 시상금을 주는 건데요.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크게는 구정정보화관리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정애위원

포상금 형식이 이게 마땅한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직원들에게 포상금 주는 거니까 포상금 과목이 맞습니다. 정보화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쓴 거 96쪽, 예비비 쓴 게 1,930만원 그렇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게 쓴 용도가 어디입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복지 직원들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해서 여러 가지 조사했는데요 컴퓨터 모니터가

임창빈위원

상당히 급한 겁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사통망 프로그램 보기에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또 시력이 나빠지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해가지고

임창빈위원

그게 상당히 급한 사항이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모니터 82대를 사서 사회복지 직원들에게 전부 나눠준 겁니다.

임창빈위원

그때 산 게 몇 대였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82대입니다.

임창빈위원

상당히 급한 사항이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때 세모녀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했고요

임창빈위원

사서 각 동에 배포한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동에 50대 주고요,

임창빈위원

동별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구청에 4개 과에 32대 배치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지출한 때가 언제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7~8월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체크해 보니까 6월 26일 결재했네요, 지출승인. 그때 승인하고 왜 두 달 이상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품의하고 납품하는

임창빈위원

무슨 두 달이 걸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제가 서원동장 할 때 그걸 받았는데 정확하게 구매시기는

임창빈위원

예비비라는 게 원래 급할 때 진짜 다급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바로 해가지고 바로 지급했을 겁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상당히 급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부득이할 때.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거 사라고 원래 예산이 잡힌 거 없나? 그 해에 PC구입비가 있을 건데. PC구입비가 원래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이미 사가지고

임창빈위원

아니 예산에 있잖아요, 예산서에 1억4,000만원 있었잖아요 예산서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컴퓨터를 이미 사서 지급하고 난 후에 발생한 거라서요.

임창빈위원

이거 다 쓰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급한 사항이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급한 사항이니까 그렇다치고. 한 가지만, 관계되는 부서니까. 5월달에 CCTV 설치할 때 잘 보셔야 돼요. 민원인이 강력하게 한다고 설치하지 말고 현장에 가셔서 신중하게 다 답사를 해보셔야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민원인이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고 아니면 안 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설치해야 돼요 앞으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주세요, 과장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할 수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꼭 현장 확인하고

임창빈위원

꼭 확인하시고, 민원인이 계속 괴롭힌다고 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00m 이내에는 가급적 설치 안 하고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결산책자 보면 90쪽 적극적 언론홍보추진 해서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돼 있어요. 용도가 뭐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기자간담회하고요, 구정홍보 협조할 때 기자간담회 주로 그런 겁니다.

민영진위원

기자간담회 우리 관악구에 출입하는 기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기자도 있고요, 일간지 조·중·동, 한겨례 다 해서.

민영진위원

그 기자들이 우리 관악구 다 오나요? 매일 오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가끔 청장님과 간담회도 하고요, 구정홍보 협조요청할 때.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로 용도가 뭐예요, 3,300만원 용도가 어떤 용도로 썼지요? 주로 밥 먹었나요 아니면 돈을 줬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간담회지요.

민영진위원

간담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한 달 평균 300만원 정도, 280만원 정도 되거든요. 몇 명이 밥을 먹어야 270~80만원 쓸까요, 한 달에? 언론사별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기자분들 시내에서 만나서, 시 출입기자들하고 갖게 되면 단가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방금 전에 관악구에 출입하는 기자, 관악구에 오는 기자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오는 기자도 있고요 우리가 시에 가서,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관악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중앙일간지 이런 데는 시에 가서 사기도 하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가 대충 몇 몇 정도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5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50명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중·동 같은 경우는 10명씩 되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150명이면 우리 관악구가 150명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3,330만원이나 나오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거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부족해서 겨우 아껴서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부족하다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과장님, 우리 동네에서 아스팔트 포장할 돈 없다고 하고요 놀이터 기구 하나 세울 돈이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CCTV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2013년도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0억9,0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20억9,000만원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건 얼마였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5대에 9,0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5대에 9,000만원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 보면 2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99쪽에 보시면. 금액은 그렇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CCTV가 생활형 다목적 CCTV 아닙니까. 방범,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쓰레기투기 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임창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CTV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선 범죄발생 우범지역, 이면도로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 오거리·사거리 등 다방향 촬영 가능지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라든가 방범, 무단투기 단속이 필요한 지역 이런 순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주변 100m 이내에 CCTV 설치돼 있으면 설치 지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방범이라든지 무단쓰레기 투기 방지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정말 그런 게 의문시되는 몇 몇 곳이 있어요 관악구 전체를 보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물론 민원인들의 민원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동장님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한 번 동장님이나 통장님이나 해당 된 곳에 가서 협의 좀 하시고 가장 최적의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거든요. 2015년도에는 혹시 설치하는 과정을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충분히 동장님이나 주변의 통장님들 의견을 들여서 가장 최적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예산이 많다면 50m 거리마다 설치하고 싶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정말 비용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너무 많이 설치해도 관리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장소에 적게 설치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협조요청이 오면 홍보전산과에서는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현장을 보면 멘트 방송도 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시범동이 어디 어디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여덟 군데 했다는데

민영진위원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삼성동, 대학동, 조원동, 행운동 이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멘트를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할 때 방송이 나오면 투기가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줄어들기는 할 텐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아침 8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해가지고 하면 정말 우리 동네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50% 이하로 줄어들 것 같은데 한 번,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지요. 통합센터의 인원도 확충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분들을 방송을 해서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CCTV 해마다 설치는 하고 있는데 오래 된 CCTV 있잖아요,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요, 400여 대가 남아 있는데

송도호위원

1년에 얼마씩이나 교체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많이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는 거의 투입을 못 했고요.

송도호위원

올해는 투입을 전혀 못 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을 교체를 계속 업그레이드 안 해주면 계속 먹통이 돼서, CCTV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돌려보는데 먹통이 돼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현재 남아있는 게 365대니까요,

송도호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대씩 한다고 해도 벌써 4년 걸리잖아요. 4년 걸리면 지금 있는 거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통 업그레이드 하려면 몇 년 정도 보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안 보이는 건 옛날에 설치된 건 40만화소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설치되는 건 화소수가 많이 개선돼서 그렇게 자주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야기 해도 그거 안 해 주던데, 우리 지역에도 문제가 생겨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사정상 못 하고 있는데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예산을 넣어서 하세요. 왜냐하면 꼭 그런 데서 문제가생긴다고요. 문제 생겨서 보면 먹통이 돼서 잡을 수 없으니까 저거 뭐 하러 설치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설치한 CCTV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 달아놓은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오거리나 꼭 필요한 장소였고, 요즘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삼거리라든지 안으로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CCTV 적게 설치하더라도 그 부분은 교체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꼭 좀 검토하셔서 2년 만에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98쪽이요, 예산전용 한 부분인데요 지금 관악새소식 책자 참여 이벤트 문화상품권을 전용해서 구매하셨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새소식을 매달 발생하는데요 주민들이 더 많이 읽고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관악새소식에 퀴즈란을 넣어서 참여하셔서 당첨되신 분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구매했던 건데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김정애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쓴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잘 예측해서 쓰시기 바라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CCTV 통합관제탑이 2011년도에 개소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12월에.

김정애위원

12월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때 CCTV 설치하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먹통인 부분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 늘고 있지요. 보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예산적으로, 예산이나 인력투입 하는데 있어서 나을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카메라 비용은 개소당 300만원, 폴대를 세우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들어도 금방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유지보수 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1년에 유지보수가 얼마 정도, 점점 늘고 있을 거 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계속 유지보수 금액은 개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정애위원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수의계약인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단가가 너무 맞지 않아서 이번에도 유찰돼서 기존 업체가 하는 2개 업체 이상 들어와서 적격심사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비용을 적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는 유찰이 된다는 거는 업체가 이익금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업체는 장비나 이런 인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다시 와서 하는 건데 좀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낮게 책정을 해서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근데 유찰이 되니까 단가가 많이 책정이 되니까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의계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자기는 1억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9,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마진이 없으니까

김정애위원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그걸 공개입찰할 때 9,000만원으로 하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정애위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자기가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이 똑같은 업체를 계속 활용을 한다는 거는 유지 보수는 돼 있어도 비교도 할 수 없고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업체가 좀 비싸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계속 준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장단점은 다 있어요.

김정애위원

통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근데 단가가 안 맞아서 다른 업체에서는 할 의사가 없어서.

김정애위원

이번에 계약하는데 있어서 약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잘했구나 그런 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어느 예산으로 와이파이존 설치를 하고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 예산 반영해 주셔가지고

소남열위원장

어디어디하고 계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구 청사만

소남열위원장

근데 왜 의회 청사는 안 하죠? 하고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의회도 돼 있답니다.

소남열위원장

돼 있는데 비밀번호로 묶어 놨죠. 1시간 되면 끊어져 버리죠.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시간 되면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접속을 하면 계속

소남열위원장

아니에요, 다시 끊어지고요. 자, 보세요. 이 안쪽에는 됩니다. 이쪽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여기서 한 번 켜보세요 터지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5,000만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저런 기기를 많이 설치하면 잘 터지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소남열위원장

구청 쪽에는 터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똑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보세요. 왜 하필이면 여기다 설치하죠. 복도에다 설치해야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쓸 수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거는 청사를 지으면서 아예 설치한 거고 우리가 보완적으로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다도 보완해서 설치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디에다 하셨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층별로 다

소남열위원장

층별 설치해도 다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의회 청사와 집행부 청사 제가 와이파이 잘 터지는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근데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관악구의회는 예산을 적게 줘서 안 했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똑같게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소남열위원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친절교육 시키고 있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친절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되고 있나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 시키는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남열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친절교육 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게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친절교육팀이 있어서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안 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는 안 하고요 총무과에서

소남열위원장

그렇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예산이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너무 알뜰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4%, 75%, 17% 정도의 공공운영비 예산 잔액이 집행금액에 나와 있어요. 민원여권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 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산 과정에서 보는 의회 입장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절대적 노력의 근거라고 말씀드림과 동시에 2015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 금액을 감안한 실질적 집행잔액이 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2013년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절약한면도 있지만 그 전에는 여권유효기간 예고 만료제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는 게 있었어요. 그게 2013년 6월 1일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면서 그 예산이 6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걸 감편성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104년도에는, 그러면 2015년도 14년도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안 하고 알뜰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적정하게.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연료비 있죠 큐브히터 연료비인가요? 석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석유.

송도호위원

근데 2011년에는 세 번을 연료비를 주입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 이렇게 됐는데 2014년도 올해 4월에 넣었네. 근데 2013년도에 한 번밖에 안 넣었어요. 기름은, 난방을 하려면 큐브난방 연료비가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들어 갈 건데 왜 2011년도에는 세 번을 200몇십 만 원 어치 넣고 12년도는 두 번 해서 180만원 정도 들어가고 했는데 왜 13년도에는 90만원 들어가고 말았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그 전에는 문이 회전문이다 보니까 많이 추워서 민원실에 놨었는데 총무과에서 공사를 해서 지적과 쪽으로 문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약해지니까 저희가 연료비를 절약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공공운영비를 좀 줄여도 되겠네요. 사실은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줄었다면 그만큼 줄여도 되잖아요. 집행잔액이 계속 조금씩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통상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을 하나 더 달아서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자진해서 나는 이만큼만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과에서는 저는 한 번 보면 예산서를 전체 다 봐요. 근데 보면 자기 스스로 줄이려고 생각 안 해요. 항시 그건 자기 몫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없으면 어떤 사업이라도 만들어서 그 돈은 가지고 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총무과에서 100억원 가져왔다, 그럼 내년에도 100억 가져가려고 해요. 민원여권과가 사실 돈이 별로 많이 들어가는 데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원여권과만이라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옛날에는 60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400만원만 해야겠다 자체적으로 감하면 다른 과에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한 번 모범 보여보세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2013년도에 500만원 감편성을 했고요.

송도호위원

아, 그랬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2013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2014년도에 감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하라고 해서?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아니, 제가

송도호위원

과에서.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과에서.

송도호위원

그럼 국장님, 포상금을 줘야죠. 하는 데가 있으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승진도 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

보통 보면 자기 과 잘 안 줄이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봐 가지고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자기 살도 좀 깎으라고 하세요. 그래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즈음에서 지난번 국장단 회의 때 청장님이 모든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창빈위원

잘 계셨죠 과장님? 임창빈 위원입니다. 잘 계셨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창빈위원

승방돌공원 팔았죠? 언제 팔았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잔금날짜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팔았다고는 답변 못 드립니다.

임창빈위원

계약 했습니까? 얼마에 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99억원에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이 말씀하는데 보니까 작년도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책정한 것 보다 아시다시피 66억원이 마이너스된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남았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또 여기서 승방돌이 11억원 정도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66억원 차이나는 거는 2013회계연도고 지금 승방돌공원은 2014회계연도 내년도에 결산할 때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볼 때 마이너스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마이너스 된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른 데 세입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게 보충되고는 하니까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을, 다른 데 세입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보충되고는 하니까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임창빈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과장님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재정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앞으로 계획 세울 때 보니까 각 과에서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지식문화국하고 안전행정국에서 같이 협의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잘 세우셔야지 따로 따로 하다 보면 서로 차이가 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식문화국하고 안전행정국이 같이 협의해서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꼭 해주시고 괜히 부풀려서 하지 마시고 민감한 사항은 내가 질의하지 않을 건데 2013년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담당 공무원께서 보이지 않게, 나쁘게 얘기하면 부풀려서 잡았다 해도 과언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각 국이 서로 협조해서 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국장님. 부탁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요, 많이 남았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긴 겁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그러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도에 국·시비를 1년치를 일단은 받아왔습니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비 1년치를 내려주는데 관리가 관악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다가 2013년 6월 날짜가 19일인가 그렇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쓰고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반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많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우리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의뢰해서 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꼭 두 군데 해라, 세 군데 해라 그런 거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관련 법에 2개 업체 이상

송도호위원

아, 법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법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법 밑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2개 한다 그 말인가요? 자, 2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런다면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준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승방돌 쪽 이야 기하는 거예요. 두 감평회사가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 걸 심증은 갈지 모르지만 물증은 없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말씀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부적절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승방돌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감정평가 결과가 2월 말 경에 나왔죠 2월 20일 경에. 그런데 12월에 이미 130억원 정도 된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 안 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 했어요. 130억원 정도 이상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132억원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는 2013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준비했기 때문에 승방돌공원은 저는 2014회계연도라서 준비를 좀 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혀 결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대답 못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런

송도호위원

아니, 여기서 전부 결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겠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세요. 질의 안 하면 되죠. 이 부분은 재무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국장님이 왜 답변을 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2014회계연도 결산 하면 다 나오고 오늘 이 자리는 2013회계연도 결산 업무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송도호위원

지금 오해라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이 궁금한 부분이 되면 결산을 떠나서 다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산만 이야기 하겠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지금 이미 진행돼 있는 과정인데 그부분을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결산만 답변한다고 그럽니까? 예산만 할 때는 예산만 하나요? 그 전에 있는 부분들 다 결산했던 부분을 이야기 해서 예산도 깎을 거 깍고 증액해야 되면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결산과 예산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결산만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중인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도호위원

세무과장님 계시지요? 세무1과장님.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세무1과 팀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집계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야기 하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자료인데 왜 기획예산과에 없는데 주냐 해서 세무과에 이야기 드릴게요. 올해 지방세 초과분, 얼만큼 초과 증세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세외수입 있지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재산세, 등록세, 지난연도세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 부분이 얼마만큼 초과수입이 나올 건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마 4월 말에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때 자료 낸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정도에서 얼마 정도 더 걷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올해 2014회계연도요?

송도호위원

예, 2014년도.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자료 좀 꼭 빨리 해서 주십시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내일 지식문화국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