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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25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05

권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까지 일정된 질의 답변을 201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질의 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수급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556억 정도 되는데 기초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이 이중으로도 나가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장애인이 기초수급대상자일 경우 생활복지과에서 생계급여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구체적으로 매월 어느 정도금액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가 되면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3급 이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우리는 장애인등급과 상관없고 무조건 기초생활보장법에 대상이 되면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예를들어 가족이 부모 중에서 생활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전체로 해서 나가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재산이나 경제활동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맞으면 나갑니다.

황재원위원

1명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지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숫자가 다 틀립니다. 1인 가정일 경우 금액이 얼마 책정되어 있고 당은 2인, 4인 다 다릅니다.

황재원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 정준호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라고 써 있는 항목에 집행잔액이 3억 9,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총 예산액이 29억인데 꽤 많은 양이더라고요. 집행내역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어떤 경우죠?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을 약 570명 정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시키다 보면 이분들이 병원에 간다, 조건유예를 해 달라,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남은 건가요?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사업보조죠? 1억 7,800만원.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는 사업단위 그래서 29개 정도의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도 있고 차이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하다보면 그분들이 일을 못해서 임금이 지급 안된 형태로 남은 것이 3억 9,800만원인거죠?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정준호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인데 240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약 4억원, 수급자 지원사업에서 약 6억원, 6억원에서 보면 생계급여해서 4억원이 발생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급자 지원사업의 수급자대상이 책정이나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서 예산이 설정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240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관련도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우리가 자활근로 중에 동사무소 3명이 환경 정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분이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차액부분이 발생한 것이 있고 밑에 자활근로지역광역자활센터에서 보면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해서 참여인원이 감소된 경우도 있고 조건제시 유예자 및 불이행자가 증가해서 참여인원이 감소하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생활복지과 전체 예산액 중에 20%의 집행잔액 중 수급자 자활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게 가장 크잖아요. 2개 사업이 큰 데 결산이 이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줄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활근로자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을 다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금액이 모자라면 들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은 무조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제 말이 그말입니다. 자활근로를 하실려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상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자활근로를 다른 어떤 분들은 꾸준히 하실 분들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가 오늘은 내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셔야지 자활근로라는 부분이 주민들이봤을 때 잘 시행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지 저분이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이 오늘은 이런 일을 하셔서 못가고 저런 일을 해서 못간다면 자활근로 정말 희망하시는 분이 그런 일을 못할 때 안타까움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은 일반 회사 사람 채용하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자활근로자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인원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570명 인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자활근로자가 600명이나 700명 돼서 자리가 좁아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창위원

자활근로자가 570명이 신청하신다고 하시면 진짜 활동하시는 분...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게 570명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570명이면 신청 인원은 몇 명 들어옵니까? 자활근로를.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신청 인원이 아니고 자활근로 책정되는 게 법에 의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공일자리처럼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자활근로대상자 당신은 됩니다, 안됩니다 이 사항이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송영창위원

따로 이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양복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복할인기준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복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산범위 안에서?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양복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양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90%를 지원해주고 본인이 10%만 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차상위계층의 양복지급사항은 국가에서 50%를 지급해주고 본인이 돈을...

강용운위원

50%를 내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용량이 좀 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있지 않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생계급여, 교육급여, 전부 무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차상위계층은 50% 본인부담이.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게 50%는 본인이 내고 50%는 카드로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돈으로 지급하게 되면.

강용운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양복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자활센터종사자 복지포인트제도가 있는데 이게 자활센터라고 하면 구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자활센터라고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나의 기관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구소속인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강용운위원

구에 소속되어 있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인건비 주고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분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연간이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볼께요. 예산 대비 왜 집행잔액이 한 11억정도 남았어요?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이 남았네? 생활복지과에서 12억정도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을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570명을 일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 그 다음에 조건제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일하기 싫어서 불이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하면 나중에 한다고 이랬을 경우에는 돈이 모자르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잔액에 예산 대비 예산은 워낙 크지만 한 600억정도 되는데 그래도 집행 잔액이 한 12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조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좀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볼께요. 생계급여해서 뭐 큰 돈은 아닌 이것은 왜 마이너스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변경했네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주거급여에 노인, 장애인이 폐지가 됐습니다, 부양의무자중에.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주거급여가. 주거급여가 늘어나다보니까 생계급여에서 돈이 좀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1,360만원을 가지 고 주거급여로 변경해서 지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추가 질의 좀 할께요.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추진에 추진계획에 520명, 참여인원 520명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사업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520명이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계획 인원은 570명이고 실제는 520명이 자활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은.

송영창위원

2017년도 자활사업 관련한 520명 취업성공패키지 및 은평지역 자활센터 등 실적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유로 어떠한 예산이 그렇게 갭이 생겼는지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보니까 예산현액이 253억 4,400인데 지금 계속이월금이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2억 6,400만원 남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253억중에 95% 이상 집행했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노만위원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보면 예산액이 2,6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200만원 도합3,800만원이 현액인데요. 지금 쓴 것을 보니까 1,4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3개월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미비했습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추경편성때 추가 교부가 2016년 12월에 지연돼서 교부가 되서 2017년도로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2016년 사고이월을 했는데 교부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자산취득비로 변경이 돼서 서울시에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200만원이고요, 순수하게. 1,200만원이고 나머지 2,600 교부된 것에서 200만원 정도 해서 1,4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금이 들어왔다는 이 말씀입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다음 해에 2,600만원이 2017년도에 교부가 됐고요. 1,200 교부 내려온 것은 2016년도에 연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집행 안 하고 2017년도 예산으로 바로 집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1,400만원 이상 남았다?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이번에 서울시로 올해 추경예산때 반환금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또 반환할 것입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반환해야 됩니다,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가 사실 열악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힘들게 써주셔야지. 반환하고, 반환하고...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응급환자 알리미 서비스가 2010년도에 시작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수시로 반납하고 또 새 연도에 예산이 내려오고 그럽니다.

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24억 4,500에다가 이월금이 5억 8,800 해서 도합 30억인데 계속이월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7,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계속비 이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속비 이월은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공사가 2016년도에 저희가 시예산을 받았는데요, 민원 하고 남도학숙관 건립 관련해서 공사를 연기해 달라는 녹번초등학교 학부모들 하고 인근 주민들이 녹번초등학교 주변으로 공사를 너무 많이 한다, 장애인복지관까지 같이 건립하게 되면 너무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가 되고 공사 먼지, 소음 때문에 반대민원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반대민원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시비를 받은 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업무협약을 우리복지재단 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10월부터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모든 사업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렇게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지금 장애인이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인데 7,000만원씩 사고이월을 계속이월을 빼더라도 7,000만원씩을 남겨놓으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 24억 잡아서 7,000만원 남겨 놓고 10억 계속이월비 내버리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사고이월 하고 계속비이월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요, 불용액이라든가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 연도가 바뀌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제도상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심도있게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지원 항에 보면 예비비가 810만원이 있는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쓰셨는데 그 내역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주차표지 형식변경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출결정일자가 1월이고 2월에 지출을 하셨네요. 이게 예비비로 굳이 꼭 쓰셨어야될 이유가 있나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차 차량에 부치는 스티커 장애인 표지판이 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되어 있어서 법 개정 되어서 그것을 새로운 장애인들한테 새로 부착을 다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장애인들도 그것을 우리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연도 중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은 미리 사전에... .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사전에 저희가 알 수 없었고요. 법 개정이 그렇게 되어서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앞에서 보시면 예비비... .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6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같이 장애인복지지원 목에 보면 집행잔액이 대략적으로 1억 4,500 이상 남으셨는데 물론 급여지원이라든지 이런 큰 부분들을 제외하고라도 구비, 활동비, 추가해서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해서 대략 집행잔액 여기도 5,400만원 이상 정도 남아있고 하는데 굳이 예비비를활용하셨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예산과목이 다르고요, 이것을 사용한 것은 일반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자체내에서 이것은 아예 예상이 안되었던 부분이라서 예비비로 사용하셨다는 부분인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그 뒷 페이지 249페이지 장애인시설지원 목에 보면 지금 이게 전년도 이월이 3,000만원 넘어오셔서 그런데 그 뒤에 시설 및 부대비 항목으로 이월이 되셨어요. 사고이월이 또되었네요. 250페이지.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재활센터 이전 장애인복지관에 직업 재활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장애인복지센터건립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늦어졌잖아요. 이전이 그래서 같이 이전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직업재활센터도 늦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전비.

신봉규위원

아까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신 그 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센터가 지금 장애인복지관내에 있거든요. 그 부지에 직업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늦어져서 이월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산이 2년여에 걸쳐서 있는데 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공사가 2016년도에 예산을 25억에서 10억이 내정이 되었고 15억이 올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계속시키게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추후 관리내역해서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아까 계속비가 5년이지요? 한도가... . 10억, 249페이지 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속비가 5년인데.... .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집행합니다.

정준호위원

올해 집행합니까? 장소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녹번초등학교 옆에 있는 ... .

정준호위원

거기 안된다고 하셨지 않나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민원 때문에 그동안 못했다는 것이고요.

정준호위원

민원 때문에 못했는데 민원이 해결되어서... .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 요구한 것이 남도학숙관 짓고 나서 하자 학부형들의 의견이었어요. 저희 구청에서 그러면 아이들 학숙관 하고 통행하는데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도 하고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 .

정준호위원

그 사실은 알고요. 계속비 이월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한번 이월된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이 있는데요, 243쪽인가요?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시간제 일자리가 있고 그 밑에는 복지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나와 있는 것이 정보한마당 이런 것도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나누어지는... .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형하고 시간제 복지일자리,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일자리가 있습니다. 기준은 이제 일반형 일자리는 하루에 여덟 시간, 주 40시간까지 할 수 있고요.

강용운위원

일반형이 6일 8시간?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 지원중에 시간제 일자리는 하루에 네 시간, 주 20시간까지 할 수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중에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주 25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근무하는 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제 하고 일반형은 관공서 같은 데에 행정 동사무소에 보시면 장애인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거의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복지일자리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는 복지일자리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다섯 명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일자리에 따라서 급여가 다 틀립니까? 어떻게 되나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급여가 다 다릅니다.

강용운위원

급여지원이 여기에 예산에 급여가 잡혀있는 것입니까? 그 분들의 임금을 우리 구에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가 나누어져 있나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게 국비가 30%이고요, 시비가 35%, 저희 구비가 35%입니다.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되면 따라서 매칭으로 저희 구비가 35% 편성됩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 하고 상관없고요, 그것은 공공기관일자리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생활에 보탬이 되게 고용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전부다 공공의 일자리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용운위원

지원범위가 244쪽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예산인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원래 700만원이었고 그 당시 구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을 동별로도 하자해서 1,600만원을 동에 100만원씩 나가는 예산이고 나머지 는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강용운위원

동별로 1년에 한번 씩 여행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편성해 준 겁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장애인여행단을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버스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실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장애인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장애인 테마여행해가지고 항목은 참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여행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나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색내기에 불과한지 그게 궁금해서...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사업적인 효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은 나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망자를 모아서 해서 선발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휄체어 타신 분이 8분 정도 오셨습니다. 버스임차할 때에 휄체어를 바로 탈 수 있는 버스를 임차해가지고 민속촌을 다녀왔는데 반응이 좋고 그분들은 1년에 어디 쉽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민속촌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는 것이라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1,600만원 한번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동별로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강용운위원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기왕이면 장애인들한테 해놓고 생색내기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테마여행 동별로라도 확대해서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은 지급대상이 어떤 식으로 선별되나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이 장애인 생계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1, 2, 3급까지 되는데 3급은 중복 장애인 경우에 해당되고 1, 2급인데 3급까지 되는 것은 일반인은 안 되고 중복으로 된 3급 장애인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지원되는 액수가 똑같은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이 지원되는 내역을 보면 기초급여하고 부과급여로 두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구요. 근로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으면 중복으로도 가능한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저희 연금은 장애인연금을 거의다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연금으로 신청하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그만큼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들 선택 사항으로 있습니다. 해당 되면 두가지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장애인연금은 그렇게...

강용운위원

중복은 거의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연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장애인들이 주는 자동차나 일반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가고 장애인들도 65세가 넘으면 기초 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만 64세 하고 장애인연금 지급하고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갑니다.

강용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247억 자치구 중에 우리 은평구 장애인복지예산에 어떨까요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장애인숫자에 비해서...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숫자가 21,000명이 넘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 장애인숫자로 하면 3위로 되고 예산도 저희가 5번에서 상위권에 속해있습니다. 중간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그렇지만 본예산 편성 대비는 6위 정도 됩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을 보면서 참여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이유가 있었나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활성화되어 있었구요. 참여예산 제안하신 분들을 분석해보면 30, 40개 정도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런지 그분들이 거의 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참여예산에도 많이 참여하시는 편입니다.

송영창위원

참여예산 사업 명들을 보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사업으로 가야...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참여예산 자체가 단기적인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본예산으로 정규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식 본예산에 들어 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사업은 거의 1회성 사업이 많고 이 사업이 괜찮다 하면 본예산 사업으로 정식으로 편성합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6개 사업 중에 총예산액이 1억 3,600정도 집행됐는데 예산액이 참여예산 사업 단기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은 과에서 검토하셔서 본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장애인분들이 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을 주민들에 제안을 한 것이고 그것을 진행해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대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무장애 놀이터 사업이 3,000몇백만원이 집행됐는데 우리 은평구에 무장애가 놀이터가 전부다 시행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모든 놀이터를 무장애 놀이터로 만들기는 힘들겠지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체크하고 그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기노만위원하고 추가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249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진행이 물론 많은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하는데 예정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0월에 우리복지재단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복지재단입니다. 재단에서 업무 실시협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저희랑 약속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하고 우리 쪽 예비비 사용하는 관계에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한여름에 건축심의 때 건축심의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 여름에 공사하면 인근 주민들이 문도 못열고 피해가 너무 많다 찬 바람이 불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 10월에는 공사착공이 들어 갑니다.

문규주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는 올해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7억입니다. 시설비 책상, 집기류 사는 것 그정도...

문규주위원

여기에 결산서에는 보면 예산액에 5억이었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5,800만원은 그게 안전진단비인가 그런...

문규주위원

그 위에 보면 장애인 시설지원도 똑같은...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같은 항목인데 통계목이 달라서.

문규주위원

제 개인적인 빨리 공사가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같은 항목인데 편성 통계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빨리 공사가 완공되어서 장애인들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구청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학부모나 주민들이 너무 가깝고 구청에 와서 자기들 의견을 강력하게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끝으로 궁금한 점은 장애인시설 지원이 있고 하단에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지원은 시설부대비로 장애인 기능개선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39개 있는 시설이 구조적으로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하면 문제가 창틀이 틀어졌다 그러면 창틀교체를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시설비는 하드웨어 같은 것, 밑에는 운영에 관련된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박세은위원

246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100억이 잡혀있는데 밑에 시비 보조사업이 13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100억에?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분이 있고 시비만 전액 들어가는 것이 있고 구비만전액 들어 가는 것이 있고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박세은위원

구비 추가 2억 4,300은 구비고?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구비 추가분은 구비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전체 활동지원으로 들어가는 돈이 꽤 크네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큽니다.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시간을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활동제공 인원은 지원대상부터 말씀드리면 6세이상부터 65세미만까지 등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되고 이분들 활동지원해 주는 것인데 장애인들한테 활동지원 현황은 901명입니다, 2018년도.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용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중증장애인만 활동이 불편한 와상이라든가 걸어다닐 수 있는 분들은 안하고 등록장애인 중에 와상이나 거의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세은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부분인데 2015년도에는 70억 정도 2016년도에는 98억 정도, 2017년에는 74억으로 해서 2016년 보다 17년이 24억이 줄어들었거든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연금은 변수가 많아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다음 전,출입이 많고 또 전출입 되면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대상을 주기 때문에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는 그렇게 몇%가 왜 남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유동 때문에 그렇고 나이 들어서 기초연금으로 가는데 그것을 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장애인 노인인구가 많아졌다는 건가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65세로 넘어가신 분, 기초연금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에 비해서 활동지원은 16년부터 17년도가 늘었거든요.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가 활동지원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제는 4급이었는데 1년 있다 3급 되고 2급되고 2급 됐던 분이 1급 되고 그러잖아요. 장애는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병처럼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는 평생을 안고 가는 병인데 젊었을 때 는 3급으로 살다 나이 들면 2급 되고 1급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활동보조는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장애인 시설 학교측하고 학모부모들하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을 빨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쪽 주민들이 공사차량이 다니다 보면 피해가 있는데 시설에 주민을 위해서 들어 가는 시설이 있습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1층에는 까페 들어가고 실내 운동시설이 들어가는데 인근주민들한테는 시설 운영하는 우리복지재단에 건의해서 운영토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고 주민들하고 절대 마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협의해 가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신윤경입니다. 248페이지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들에게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7년 8월에 개원이 되어서 구비하고 시비 50:50 매칭입니다. 2017년 8월에 개원되어서 장애인가족들에 대해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그런 것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신윤경위원

성인이 된 경우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형제, 자매들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동생들이나 형제들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서 민간으로 가면 시간당 5만원, 7만원 하는데 여력이 없어서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을 보면 내외부 가족상담이나 돌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욱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데 꽤 많이 남았는데 이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위주로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단기간내.

황재원위원

꽤 많이 남아 있네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2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한군데 개소당 매입 같은 경우 최소 10억에서 15억 정도 되고 최대 32억 정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바로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2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액이 한 1,500정도 넘어온 상태에서 지출되고도 또 한 6,200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데 이 금액이 이만큼 남아있는지? 18억 예산에서 어린이집 지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지출이 되고 잔액이 남은 근거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가 한 500정도 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잔액이 한 8,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1년에 아이들의 숫자, 보육하는 아동의 숫자 그리고 폐원되고 있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들이 현재 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운영을 안하면서 정원만 잡혀있는 원들이 1년에 보면 거의 10개 이상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따진다 그러면 한 700여명 정도가 계속해서 헛 숫자가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운영할 수 있고 아이들의 숫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양쪽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닐지 말지는 부모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숫자가 항상 허수로 되어 있는 부분들, 보육료쪽에서 허수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황재원위원

예산편성에도 허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올해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지 않으면 양육수당이 나가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또 생기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그냥 가정 양육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숫자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육통계에서 보면 아이들의 숫자만 가지고 하면 유치원 숫자들은 또 다 빠져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 자체가 상당히 허수가 발생밖에 할 수 밖에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0세~2세 보육료가 한 389억 2,000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들이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보육료에 아이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허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근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허수가 안 생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재원하지 않으면 양육수당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3가지가 다 같이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현재 그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원 부분들을 현재 인가 나있는 어린이집 숫자에 따라서 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허수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면 저희 과 예산이 1년에 한 1,400억, 1,500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68억 되면 집행비율로 따지면 한 96%, 97% 나옵니다. 그래서 잔액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이 절대적인 숫자는 굉장히 크지만 비율로 따진다면 한 4% , 5%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 공석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숫자는 TO가 50명인데 한 40명 이런 식으로 되는 곳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의 현장을 보면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원들이 한 6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양육수당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치원에 유치원 인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치원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경기도에 있는 데도 다닐 수 있고 타 구에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255페이지입니다. 0세~2세 보육료,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차액보육료지원, 차액보육료 구비지원, 예산액보다 전부다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0세, 2세는 이해가 되셨다 그랬고 방과후도 이해가 되셨다고 그랬나요?

송영창위원

전체적인 게 뭐냐 하면 실제적인 교과정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액보다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또 차액보육료를 또 지원해주고 차액보육료구비를 지원해주는 항목이 금액이 집행 잔액이 또 남고요.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만3세에서 5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똑같은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2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보육료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같은 경우는 22만원 플러스 10만 5,000원 그리고 만4세~5세는 85,000원 한 9만원 돈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22만원이고 그 나머지 금액을 차액보육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되는 게 1년에 부담되는 부분들이 5만 8,000원정도 시비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그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 구예산으로 1인당 12,000원에서 9,500원 이렇게 해서 구비를 편성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들이 각 구별로 서울시 전체에서 11개 구는 차액보육료를 시비 플러스 자체 구비를 편성해서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구들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한 14개 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이 부분들을 매칭비율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55% 나머지 45%에 대해서 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 구는 이 부분들이 현재도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커서 저희들은 한 30%정도만 최대한 낮춰달라, 우리가 납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우니 최소한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262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등 지원, 시설비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약 2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시설진행이 원만하게 않아서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262페이지에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등 지원해서 예산액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발생이 됐는데요. 3억 정도요. 그게 항목을 보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발생된 금액인데 시설진행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응암 1동에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구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것을 구비를 합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들로 부동산을 매입하다 보니까 일반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조금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구조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보육지원과에 전체적인 예산액과 지금 집행잔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중을 좀 찾아 보니까 시설비 비중이 전부다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나 아니면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어차피 부동산과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들은 단기 1년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로 편성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단기간에 1년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중간에 서울시로부터 승인절차 그리고 구의회나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승인절차를 거치다 보면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비로 편성해야 할 사유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들은 잘 아실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재무과 쪽이랑 협의해서 왜냐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금액이 크고 항목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은평이 지금 작년에 국공립이 10개 개원했고 올해에 14개를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가 30개 있던 것이 54개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추진되는 것이 26개 추진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가 이 부분들을 국공립확충 자체를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이고 사실 2016년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비율들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많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최대한 많이 1년에 20개 이상을 추진하다 보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향후 내년 후년 2020년도 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사업비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더라도 그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신봉규입니다. 수고많으시고 제일 처음에 황재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안되어서 황재원위원님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아니고 예비비사용액이거든요. 사전에 이것을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비비 사용액이 같은 목에서 발생을 했는데 같은 사업내에서 5,8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게 혹시 교부금 관련해서 잔액이 생긴 것인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비비를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집행잔액을 드릴까요?

신봉규위원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5,800이 남으셨어요. 같이 질문을 한번에 다 드릴께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역 변경에서 보조교사 담임비 항목에 보니까 보육교사 직원 처우개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내에서 변경을 했는데 같은 사업내에서 집행잔액이 1억 7,450만원 이상 되어 있고요. 이 두 개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단 예비비사용이라는 부분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국공립확충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달라는 부모님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보면 절차는 다 완성이 되어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거기에 운영하고 있던 민간원장간에 갈등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갑작스럽게 국공립으로 해달라는 원장,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직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작년 9월 1일까지 해서 이 부분들을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직영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자체를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들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먼저 우선 운영부분들을 충당을 하고 그 부분들을 운영체에서 향후에 보육료가 민간과 국공립이 시점적으로 나누어져서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들이 폐원이 되면 각종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날짜 시점에 따라서 국공립에서 운영하는데 보육료 들어오는 시점과 교사들의 월급 나가는 시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결재일자가 21일부터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교사들의 급여일자는 25일이라 국공립에서 교사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안 할 수 없어서 1,500만원이라는 운영자금을 먼저 예비비로 갖다가 예치해 놓고 나중에 보육료가 들어오는 시점 그 운영체가 선정되어서 했던 부분들을 다시 1,500만원을 12월 날짜로 해서 다시 회수했던 그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1,500만원이라는 부분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지만 향후에 다시 여입처리가 조치된 그런 내용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항목은 9,500만원이 사업비 변경은 되었어요. 그런데 동일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변경을 해서 가져가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1억 7,000 254페이지. 보조교사비 담임지원이 9,500만원 변경을 하셔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근무환경비 개선비로 9,500만원.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국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숫자 자체가 2017년도 작년도에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축소된 부분들이 보조교사에 대한 숫자들이 감소한 숫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 금액은 이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축소된 사업에서 위로 올라가 굳이 이렇게 변경을 했던 이유가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축소된 부분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축소되면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 부분들은 정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변경사유나 이런 것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뒤에 담당팀장님 나중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1,400억 이상 이렇게 집행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이니까 사실 여기에서 1% 만 미스가 나더라도 14억 이상입니다. 그만큼 미스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여기는 더 세심하게 아무래도 단위가 크다보니까 조금 미스난다면 그 미스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답변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장

과장님! 좀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순애입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 수많은 어린이집들 그리고 민간어린이 집들 그 민간어린이집들하고 국공립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은 전부 다 국가가 길러야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국정목표나 이런 부분들 보면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담하겠다 하는 것이 어떤 국정철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민간어린이 집을 국공립으로 오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경우의 수가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해서 막 바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10여년을 무상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민간어린이 집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집 그런 어린이 집을 가지고 국공립으로 바꿀 때에...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무상임대로 해서 보증금을 저희들이 10년간 일단 보증금을 주고 전환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 집 관리와 국공립어린이 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공립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들을 일정부분 이상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육료 이 부분들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기준은 영유아 보육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국공립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여 다 보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액보육료 지원금은 본위원 기노만위원이 2016년도 말에 5분 정책발언을 해가지고 2017년도 3월에 3억 7,200만원을 예산 잡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3억 7,260만원 중에서 9,900만원이 남았는데 1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 어린 아이들 아동 대비해서 이 돈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 집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한 차액 보육료 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작년에도 10개 개원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국공립이 전환됐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폐원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대해서 예산액 지원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미스 부분도 약간 있어서 그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 요지가 부모 부담 가중과 국공립 및 서울형 대비 민간 가정어린이 집 경쟁력 약화 등으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은 아동들이 줄을 서있습니다마는 민간가정이는이 집은 아이들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전쟁터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차액분을 지급하자는 취지거든요. 제가 발언하기 전에는 이 돈이 없었습니다. 시 예산 좀 받았지요. 그때 한 돈이 얼마냐 하면 0세에서부터 3세까지가 1만 2,000원 4세에서 5세가 9,500원이었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3세가 1만 2,000원 4세에서 5세가 9,500원.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냐고 하니까 답변이 아이들이 말씀대로 이사도 가고 집이 개발을 건축하다보니까 가고 또 아이들 저 출산으로 해서 아이들이 감소하는 추세고 또 국공립의 전환이 적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9,500원이나 1만 2,000원을 주는 것보다도 예산을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2017년도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얼마 잡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3억 7,200....

기노만위원

거기에서 9,000만원을 1억 정도를 불용시켰기 때문에 거기에게도 2억 얼마 잡았지요. 그래서 불용시키지 않기로 하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불용처리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들은 연말에 작년 연말에 그 부분들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집행하는 부분들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017년도에 보면 전액으로 차액분을 낸 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은평구만 제가 발언해가지고 3억 7,200만원을 해드렸는데 다 집행을 안했는데 현재 차액분이 3세 아이들하고 4세 5세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만 3세가 월평균으로 따지면 1,050명 정도 4세에서 5세가 1,53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비가 8억 7,300 구비가 3억 7,200 이렇게 돈이 나갔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런데 집행액은 얼마 안된다는 말입니다. 7억 5,000, 2억 7,000이래 가지고 무슨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최대한 집행률 자체 뿐만 아니라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로 검토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나머지 차액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안으로 올려서 나머지 부분들 100% 11월 12월이라도 전액을 다 지원하고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올 11월부터 차액보육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우리 아동 어린이 집이 서울형, 국공립, 사립 세군데로 분류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형은 뺀 액수입니다. 뺀 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에 본위원이 차액보육료는 국시비로 전액 부담하라 100% 했는데 이번에는 100%로 국시비로 잡을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내년도 것은 시에서 의견 요청이 구비 부분들을 45%를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결정되면 저희들도 45%로 되겠지만 저희들 의견은 30% 이하로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거의 30%로 잡아져 있어요. 국시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30% 정도 매칭되어 있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노만위원

아니 잡을 예산이?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내년도 것이요?

기노만위원

예.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내년도 것은 일단 그렇게 가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편성자체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내년도는 전액 시,구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차액보육료를.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동 부모님들은 부담을 안해도 되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부담이 없어 지는 겁니다. 차액보육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양기열부위원장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보육지원과가 단일과인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결산서만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는 바고,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질문의 요를 먼저 드리면 어린이집 활충 건에 대한 예산이 예상하는 확충 예상안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과다하게잡고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부분의 주민들은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260페이지 아래 부분 어린이집 확충 건에 보면 39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고 전년도 이월에서 9억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해당연도 17년도에 집행한 것이 9억 정도 되요. 예산을 40억을 잡아놓고 9억만 집행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확충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임의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95% 매칭비율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5% 우리구비나 이런 부분들은 5%에 해당되는데 절차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중간에 문제점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심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승인됐지만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대로 사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다른 물건으로 변경승인을 받다보면 그 부분들이 또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생기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 서울시에 다시 반납하는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주가 변심하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반영해야 되고 편성자체는 서울시 승인절차가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7년도 구립어린이집 10개 확충됐고 18년도에 14개 확충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260페이지 첫째줄 어린이집 확충 건으로 170억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당해연도 100억 예산을 집행하셨고 결국 이월이 18년도에는 14개밖에 개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월금액 총액이 200억이나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2배꼴이 되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이월금액이. 200억까지 이월시킬 필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실물이 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실물이 있는 것을 절차적인 부분들을 이행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승인절차가 필요하고 그 승인된 부분들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양기열부위원장

절차적인 문제는 회의가 길어지니까 괜찮고 14개를 개원하는데 100억 밖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월로 200억이나 되면 내년도 20개소를 개원해도 훨씬 분에 넘치는 예산액인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 2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충 건도 추경으로 잡으신 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잡으신 거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양기열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덕수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영유아를 위한 신나는 워터파크 행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작년도 영유아 워터파크는 은평구청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부분 넓혀주고 하루만 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이틀로 해 달라 날짜를 늘려달라고 해서 올해는 혁신파크에서 이틀간 평일과, 토요일 양일로 해서 개최했습니다.

오덕수위원

제 생각에도 동별로 여름에 워터파크 행사를 하면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동별로 하는 부분들을 주민자치사업으로 여러군데 하고 있고 각 어린이집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향후 각동별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의 의견을 물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가정양육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가정양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재원하지 않고 가정양육.... 신청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용운위원

가정양육이라는 것이 생소한 부분이라서 그럽니다. 보통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치원을 보내거나 하잖아요. 보내지 않는 아이들을 상대로 쓰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수가 파악이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출산, 출생신고 때부터 그 양육수당이라는 부분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0세부터 만5세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 어린이집에 등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양육수당은 빠져나가는 것이고 유치원에 등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양육수당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양육수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나요? 아동수당하고 틀리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동수당은 처음으로 9월 20일날 1인당 10만원씩 무조건 재원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것이고 양육수당은 무상보육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해서 2013년도 이후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양육수당 받는 가정들 리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비율로 숫자적으로는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60%, 그리고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이들이 40%, 총 비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급율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바로 밑에 보육사업 지원이 또 있습니다. 보육사업 지원도 양육하고는 다른 맥락으로 봐야되나요? 보육인의 날 행사도 있고 보육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을 맥락을 다 포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양육수당과는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지출 리스트를 받을 수 있나요? 자료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예산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254페이지 중복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비는 이것은 급여외에 나가는 금액인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강용운위원

그 밑에 보조교사가 또 있습니다. 보조교사 이것도 급여외에 또 나가는 처우개선용이고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교사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수당이 나가는 거고 보조교사는 보조하는 그 인력자체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그 아래에 보면 비담임지원이 또 있습니다, 보조교사에.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게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라는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이 담임교사로만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시비 매칭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금액이 상당한데 이게 지원하는 단체나 시설현황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말씀하시면.

강용운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같이 지원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263쪽인데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저희 관내에서 결식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한 2,000명 조금 넘습니다.

강용운위원

결식아동이 2,000명인데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3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렇지요.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되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이들이 꿈나무카드를 쓰면 꿈나무카드 거기서.

강용운위원

몇 세까지 카드를 해주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만18세미만.

강용운위원

만18세미만까지는 청소년카드를 다 주고 그리고요? 이게 급식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카드를 가지고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매식을 해서 먹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가서 카드로 하면 그 부분들로 가서 결제가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용운위원

어떤 시설에 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18세미만의 아이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시설에 들어가는 있는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양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방학중이나 아니면 주말 이 부분들로 해서 이때 지원되는 그 부분들입니다.

강용운위원

그 아래에 보면 빈곤아동에 전인적발달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빈곤아동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저희들이 한 240명에 대해서.

강용운위원

새절역 뒤에 있는 드림스타트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을 제대로 가정에서 돌봐지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장 아니면 올바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드림스타트사업 거기에 오는 학생들만 이런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거기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사업이 하나가 있으면 공통경비들이 똑같이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크고 작은 사업이든 간에 무조건 보면 여기 행사운영비, 사무비, 일반운영비 하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으셨는데 큰 사업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확보한 큰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그런 대외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비 이런 것들 리스트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니까 세입세출 관련된 얘기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하시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세입 세출 그리고 예비비 지출건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지요. 저는 액수는 크지 않은데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구에서? 민간에 지금 주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억에 인건비가 4억 8,000인데 지금 5,400이 남아 있잖아요? 왜 이것은 이렇게 남아있는지 궁금해서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 재작년 5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들로 운영되는 직원이 있었고 그리고 기간제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같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기간제로만 운영하는 게 적정치 않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키다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257페이지에 여기는 통합보육순회지원사업인데요. 여기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민간에 위탁을 하셨나 봐요? 민간에 5,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어서요. 3,700인데 1,200이 남았어요. 궁금합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이게 특수교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특수교사가 모집시기가 1월부터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모집을 시도했는데 모집이 안되다가 작년 4월부터 모집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4개월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가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교육부분이에요. 이것도 민간으로 이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50%이상이 남았어요. 이것도 그러면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많이 안하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수교육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인경위원

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하시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라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은 홍보하는데 사정이나 보수교육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자체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수요 자체를 본인들이 그리고 이동들이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이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편성한 부분들보다 지금 신청자체가 좀 많이 안 되서 예산자체가 남아있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그 보육교사들은 교육은 연 몇 회씩 받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보수교육 자체가 원장, 교사 이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시설장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격이수나 아니면 승급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급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5년 이상 하는 부분들이 승급교육을 받고 또 시설장이나 이런 자격취득을 위해서 별도로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내용별로 조금 다릅니다.

권인경위원

선생님들마다 그러면 회수가 다르겠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266페이지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9억 3,700으로 잡혀서 4,300이 남았는데요, 4,300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집행잔액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대상자가 미달할 경우에 국, 시비 보조매칭사업이라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이 예산액을 보면 예산금액이 8억 9,700이에요. 4,000만원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추경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4,000만원이 남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사실은 인구수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가 되다 보니까 인구대비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면밀히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뭐냐하면 주요업무 계획에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나누어져서예산이 잡혔는데 4,000이 늘었는데도 다시 집행잔액이 남아서 잘못된 숫자가 계산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자료를 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에 참여예산 사업을 같이 얘기하는데 총 11개 사업에 3억 3,000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다른 과에 건의한 것과 같이 어르신복지과장님 한번 생각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르신복지과의 진행하는 사업 하나 하나를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액 금액도 전부다 적정한 것 같아서 그런데 각 동마다 공통된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지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슨 동에는 A사업, 무슨동에는 B사업, 이렇게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 16개동에 저쪽 동에 사업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의 내용도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특화된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서비스는 공통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특화된 사업은 특화되게 하는 것이 어떤가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16개동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혹시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관리계획이나 앞으로의 향후 그런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은 현재 153개 구립31, 사립 122개소 해서 153개가 있고요, 연차적으로 구립경로당을 확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복지관 있는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한 개씩 3개복지관에서 확보해서 이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또 다른 건의사항을 드리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고 싶어요. 어른신과 관련된 시설, 경로당 플러스 노인복지관 혹시 빈 곳은 없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르신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공간 시설마다에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다 집행되고 있는데 그런 현황파악도 꼼꼼하게 해서 현황이랑 중장기계획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아니면 수립이 되면 본위원한테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설치 및 구립경로당 확충 기타 구립노인복지관 시설 관리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보면 대부분 지금 보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금액이 크게 현재 전년도부터 이월액부터 해서 보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우선 저희 과에서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이월된 것이 11개 사업에 71만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2017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특교금하고 행안부의 특교금이 10월 하고 11월에 집중적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시기가 물리적으로 늦어서 이월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100%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나머지 사업을 다 명시이월을 했고요, 세 번째는 경로당건립 사업 특성상 저희가 보통 협의매수를 통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지역개발 호재 등으로 해서 갑자기 매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이월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녹번동 경로당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8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했었는데 충분히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5억 3,000을 이월하고 명시이월을 3억 5,800을 이월을 했거든요. 또 갈현노인복지관 증축관계는 당초에는 사업비를 9억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6억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월을 해서 올해에 특교금이 2억 8,000이 나와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11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을 여쭈어보는데 물론 일단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노인비율이 높아지는 사안에서 특별히 지금 보면 경로당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으세요. 이는 절차상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는 사업비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전부다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확보될 때 까지 이런 것들이 추진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결산서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6억을 했는데 또 모자라서 사업이 미루어지고 계속 이런 식의 형태를 아예 예산상에 반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미리 계획단계에서 부터 자금계획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들이 되어 주어야만이 사업을 한해 정도 지난 부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제가 아는 사업들을 보니까 2016년도 전에도 넘어와서 계속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결산서를 보고 다음 해에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피드백을 이미 확보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내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더 치밀하게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인경위원님.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인경입니다. 저는 27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9억이 있고요. 민간이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76쪽.
승복

나승복어른신복지과장

어른 일자리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보통 공익형은 청소행정과, 어르신복지과, 이렇게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예산기술상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 복지관이라던가 하는 것은 나머지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은 복지관이라던가 하는 것은 나머지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복지관 같은 곳에서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선정은 늘 어떻게 하시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일괄 선정해서 각 기관별로 대상자를 배분합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노인시설 확충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잖아요. 2017년 명시이월금액 집행하고 미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271쪽에 보시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얼마입니까? 2억 정도 되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21억 3,000정도.

강용운위원

이것이 은평구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대조동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대조동 한군데 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용운위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치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전년도 토지매입이 됐고 공사비가 18억 5,000 나머지 총사업비가 34억 중에서 공사비가 18억 5,000이고 나머지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남은 4,213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금액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강용운위원

집행잔액은 12월까지 집행되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도 이미 결산이 끝나서 올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강용운위원

273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은평구 내에 몇 개를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 153개소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제가 경로당을 돌면서 어르신들하고 얘기해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원이 너무 적다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너무나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해서 60 대 40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편성해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 짜실 때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안심마을 경로당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7억이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도 7억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3,500이 되어 있는데 진행된 계획이나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진행 앞으로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역촌동 안심마을 총 사업비가 10억 3,000만원이고 저희가 현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해서 설계용역도 완료되었고 리모델링 공사를 6월에 건축과로 요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사업이 밀려 있어서 시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안에 완공하려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내년 2월 완공계획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정남형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에 다녀보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식비가 인원에 맞추어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저희가 규모에 따라면 많은 은평구청에서 책정한 겁니다.
인원수가 아니라 규모로 나눈 겁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규모로 인원수는 가변성이 많아서 규모를 갖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게 지역에 따라서 경로당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 있는데 인원은 많다는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럴 때에 보면 부식비가 1인당 1,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4명 계신 곳은 3,000원 4,000원 가지고 식사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지역 규모보다는 차라리 변화를 주더라도 인원수에 맞게끔 거기에 등록하신 분들에 맞게끔 지원하는 하는 지원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77페이지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보조 사업인데 민간에 이전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종합 서비스와 뒷페이지에 돌봄 기본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종합서비스는 4억 2,000이 나가고 기본서비스는 6억 4,000이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종합서비스하고 기본 서비스하고의 차이는 올해 8억 4,196만 4,000원에 사업비고 재원 부분은 50 대 25 대 25입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54명이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주1회 가정방문 주2회 유선을 통해서 안부 생활지도 또 기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이고 종합돌봄 서비스는 저희가 65세 이상 등급에 A, B나 전국 가구 소득 160% 이하 분들에 대해서 12개 은평자활센터나 12개소에서 저희들이 134명을 케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구산동에 어르신 돌봄센터에서 두 사업을 다 하는 것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처음 말씀드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주로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에 것은요? 돌봄서비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돌봄 종합 서비스는 저희가 대상자들이 왔을 때에 저희들이 급여를 지원하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지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4억 2,200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출도 4억 2,000원 1,000원이 빠졌어요. 그런데 민간이전은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두 개 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에서 민간이전 6억 4,600만원 사회복지사업 있는 것 이것 말고...

권인경위원

앞부분 277쪽.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민간 이전.

권인경위원

돌봄 종합 서비스에 단기보조 민간이전 부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접 하신다고 하셨는데.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바우처 사업으로 65세이상 등급 A,B하고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168이하 분들에 대해서 바우처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예탁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27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72억 8,500 중에 민간이전된 62억 9,000만원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하고 업체의 사용내역 62억에 대한 사용내역 부탁드리고.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세부내역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독거어르신 IoT 시범사업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혹시?

정준호위원

독거어르신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운영이라고 2,200만원짜리 사업내용이 뭐예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선진적인 사업인데 구청에서 본 사업 중에 제일 실험 적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독거어르신에 대한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적용한다는 사업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고령자 모든 분들 152분에 대해서 집에 센서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단말기가 어르신의 움직임이나 습도나 온도를 감지해서 방이 겨울 같은 경우 너무 춥다거나 아니면 12시간 동안이나, 24시간 동안 없다 그러면 데이터가 컴퓨터로 들어와서....

정준호위원

적외선 단말기 같은 것이 있어서 고독사나 이런 것에 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를 하는 사업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오래 있으면 24시간 감지가 안 되면 외출을 했는지 고독사 이런 그것을 체킹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준호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나요?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올해 나온 것 아닌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많이 나와 있지요.

정준호위원

결과자료를 주십시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입니다. 경로당이 역촌동 구립경로당 설치 10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고 대조동 구립경로당 설치해서 거기에서도 8억이 되고 경로당 유지관리에서 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고 경로당에 이월되는 금액도 크고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월된 것은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작년 서울시 특교금, 행안부 특교세가 10월, 11월달에 집중 교부되어서 물리적으로 사업이 안 되어서 이월됐고, 경로당 몇 페이지 결산서 집행잔액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박세은위원

273페이지 녹번경로당 설치해서 5억 3,000이 이월됐구요. 272페이지 구립경로당 확충 잔액이 9,000만원이 남아있고 같은 페이지 녹번동 독박골 마을경로당 설치해서 4,700만원이 남아있고 270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대부분 경로당에 관한 집행잔액 이월된 금액이 큰데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남아있는지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못 지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2017년 하반기에 지역의원들께서 지역 어르신들의 민원을 받아서 경로당 설치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반영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하고 행안부에다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했고 출납 폐쇄기간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대부분 이월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전체 통으로 이월된 겁니다.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늦게 내려와서 협상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물리적으로 늦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한 사업이 많습니다.

박세은위원

271페이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로당하고 차이가 뭔가요? 20억 정도 잡혀있는데.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소규모 노인복지관 센터건립은 대조동 노인복지관 건립한 것인데 구립복지관 설립에 대한 사업명이고 경로당 설치는 경로당 확충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2017년도 건 중에는 예비비 사용사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316페이지 2,100만원 지불된 것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따른 시설비에 2,100만원이 예비비를 쓰셨고 사고이월액에 3억이상이 사고이월 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거점 사무실 공사 이 내역에 대해서 쓰셨는데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를 보면 회계연도 중반이예요. 왜 이렇게 중반에 쓰시게 됐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향림마을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선정은 2월달에 됐는데 예산은 2016년도에 편성되지 않아서 그리고 시비지원이 2017년도 8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부득이하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시설비를 시설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미리 준비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이라든지 준비과정에서 이 부분은 협의가 안되신 거예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2016년도에는 2017년도 2월달에 향림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될 것을 예측을 못한거죠. 신청공모를 안했었으니까, 예산평성 당시에는. 그런데 2017년도 2월달에 공모해서 향림마을이 도시재생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정이 되고 나서 바로 예산이 내려오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내려온 기간이 절차를 거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이 한 8월쯤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이전에 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2,100만원 사용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로 올해년도까지 넘기신 적이지요? 3억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3억 78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계획용역을 주었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활성화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2개의 용역비가 이월이 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몇 가지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2가지로 용역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기본계획용역하고 도시재생활성화용역을 2개의 용역을 줬는데 둘 다 용역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킨 예산입니다.

신봉규위원

사고이월을 시키셨고 그리고 여기 뒤에 일반운영경비 318페이지 중에 위법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마이너스해서 전용 시키셔서 인건비로 올리셨어요. 공공운영비에서?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일반운영비는 예산을 당초 6,200만원 잡으셔서 잔액이 2,100만원 전용을 시키지 않았다면 대략적으로 한 2,000여만원 정도로 일반운영비가 사용될 예정이었거든요. 집행으로 보면은?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옮기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 너무 많이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게 일반운영비 주예산이 우편요금예산입니다. 우편요금에 등기우편 보내는 이런 예산인데 이제 우편요금이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등기우편 보내는 양 차이,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전산입력 시키는 인건비 2,100만원을 이전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편등기요금이 많지 않아서 1,000만원정도가잔 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그래도 위법건축물 정비를 하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편을 보내는 게 올해는 100건이 나오고 다음 해에는 1건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래서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올해는 예산을 좀 줄였어요. 우편요금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거꾸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거꾸로 또 우편요금이 적은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래도 예산대비 전용을 시키지 않았다면 3분의 1정도 밖에 사용이 실제 안된 거거든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3분의 1정도 밖에 실행이 안됐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건축물 정비에 있어서 덜 활동을 안하셨다든지 그런 것으로 제가 굳이 트집을 잡자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편성된 사용에 비해서는 남은 금액 그리고 전용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비용이 4,000만원 이상 정도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가있다는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조금...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게 항측이라든가 신고건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 어떻든 말씀하신 사항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게 저희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시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다음번 하실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위원입니다. 314페이에 보면요. 주거환경사업정비추진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책정된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4,590만원 정도 그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16억 4,855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추가비가 11억 8,000이 올랐다는 것은 어떤 큰 사업이 있지 않고서는 많이 안되는데 물론 여기 보면 집행잔액 해서 6,600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을 크게 잡았다는 것은 어떤 계획된 큰 사업이나 내용이 특별히 있었던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가?

정남형위원

315페이지입니다. 거기 예산에 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16억 3,300이 추가로 예산을 올렸어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추진내용이라든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으로 향림마을이 선정되면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예산이 한 7억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액 추가된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보조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7억 8,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316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그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서 이것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그러면?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 사고이월 시켜서.

정준호위원

올해 완료가 됐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도시계획분야용역은 완료가 됐고 활성화용역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계속비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사고이월로 넘긴 사업은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도시재생활성화용역사업은 다시 계속 또 다시 2차년도 사업을 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끝나면 내년에 또 하는 사업이지요.

정준호위원

이번에 250억 받은 예산에 대한 활성화사업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단기로 계속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내년도까지만 활성화용역을 주고 내년도부터 부지매입하고 시설하고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올해 그러면 확정된 불광동 향림마을에 250억이 내년에 용역은 끝나고 부지매입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본격적으로 부지매입하고 앵커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내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올해 용역은 마무리 됐고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용역이 끝나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317페이지 도시재생자재뱅크사업 이 사업의 정의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도시재생자재뱅크사업은 일반건설공사현장에서 남는 그런 건축자재를.

정준호위원

폐자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폐자재가 아니고 건축자재 그러니까 시멘트라든가 벽돌이라든가 창호틀 이런 것들 남은 것들을 모아서 기증을 받아서 모아뒀다가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도 향림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우리구 전체를 하려고 추진하였다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받아보니까 그 사업이 선진국들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추진하기가 시기상조다. 그래서 어떻든 향림마을의 한 부분을 시범으로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자재뱅크인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정준호위원

원래 그러면 납품했던 회사에서 남으면 거기다 반납이나 이런 것은 안되는 형태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타일이라든가 벽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남는 것들을 받아서 일반인들이 집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좀 저가로 판매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기증하는 회사도 많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어떻든 저희가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명시이월되면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된 거네요? 그러면?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사고이월된 2,000만원은 용역비이니까 용역이 완료됐고 2억 7,800만원은 용역결과가 안하는 시범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2억 7,800만원은 사용 안하고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준호위원

불용처리계획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315쪽에 보시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예산이 13억인가요? 13억 정도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3억 3,800만원입니다.

강용운위원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가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나 아니면 다세대 이런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잠깐만요. 150세대 이상이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 은평구에는 87개 단지가 있고요. 한 33,000세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주로 이 관리비용이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제 공동주택 안전관리 하는 용역비, 공동주택에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 역시도 지금 잔액이 상당히 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집행을 하나요? 연내에?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2,300만원은 2016년도에 2017년도로 이월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다 집행을 마쳤는데 그 기간이 왜 집행이 2016년도에 어려웠느냐 하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동주택안전관리점검 용역을 하는데 예산집행이 연내에 어려워서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을 2017년도로 이월시켜서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은 150세대 이상에 87개 단지는 신청하는 순으로 집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선정기준이 노후화되고 오래된 아파트들 위주로 하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150세대 이하는 지원이 전혀 안되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현재에는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올해에 연말쯤에 100세대 이상으로 규모가 적은 아파트들도 의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100세대 이하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단지는 저희가 별도로 구비에서 지원해 줄 때에 포함을 시켜서 모집을 하는데 대부분의 작은 아파트는 단지들은 공모를 잘 안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단지 위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강용운위원

큰 단지는 그러면 자부담이 없이 전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있습니까? 큰 단지도?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8하고 10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예산 잡은 것을 하나도 안썼고 또 1,000만원 민간위탁이 어떤 것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318페이지요?

기노만위원

318에 민간이전비하고 319에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는데 민간위탁금 어떤 것이에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되면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래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집을 주면서 어떤 철거하지 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아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집행비입니다. 1,000만원 정도를 잡아 놓았는데 그런 일이 없고 전부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니까 대집행비 1,0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명명이 잔액이 아니라 예산을 잡으신 것인데 1,000만원을... .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을 잡았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하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역을 못한 내역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철거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철거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철거를 하면 그 업체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아 철거를 안해서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비 1,000만원은요? 똑같은 성질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같은 307- 05 민간위탁금이 위에 총액을 합치면 민간이전 밑에 있는 세목입니다. 예산과목중에 민간이전 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

기노만위원

세목이 307에 05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아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323쪽인데요. 행정운영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보충질문 질문하시고 나서 보충질문하실 때 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지금 323페이지상에 행정운영경비상에 도시계획과에 국내여비는 주로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시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국내여비는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신봉규위원

출장비인데 업무가 특성상 어떤 부분 분야로 출장을 가시는데 어떤 항목으로 어떤 업무가 주된 업무이신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장에 재정비 촉진지구내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여러 현장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갈 때.... .

신봉규위원

관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관내에 1년에 출장 나가는 여비가 5,600만원 정도 예상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직원들 전체에서요.

신봉규위원

과 전체에 직원분이 몇분이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7명입니다.

신봉규위원

17명 5,6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소진을 하셨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신봉규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요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시재생정비촉진사업에 321페이지상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이나 이런 요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32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수색 증산 뉴타운내에 증산 4구역 이게 해제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2년 이내에 종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종합설립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2대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이것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용역비를 확보를 해놓았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12월에 1심이 판결이 났거든요.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관리방안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때에 집행을 하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입니다. 321쪽에 보시면 채비지 관리비용이 계속 이월되고 있다가 금년도 사업에 1만 9,400원 남기고 사용이 다됐거든요. 사업주가 어디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취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서울시 소유의 토지거든요. 채비지라는 것은 과거에 사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사업비로서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가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래서 그것은 알고 취득을 시 것을 저희가 했다는 얘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정남형위원

시 것을 처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측량을 하고 이런 비용이 잡혀있는 겁니다.

정남형위원

처분한 토지 주소가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소지가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상을 해서 채비지를 관리할 때에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1년에 10여건 정도가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수수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변경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4억 정도 있었는데 사고이월액이 1억 5,000정도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신사 응암 생활권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재정비 용역과 역촌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2016년도에 예산집행이 곤란해서 신사 응암 생활권은 명시이월을 2억 2,800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017년도로 그리고 역촌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은 1억 7,500을 사고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사 응암 생활권에 명시이월할 때에 이것을 전체 예산을 다 명시이월해서 낙찰차액까지 이것을 명시이월같이 했었습니다. 낙찰차액이 작년도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낙찰 차액이 3억 9,800이 불용된 것입니다. 역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사고이월됐는데 예산 집행할 때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진행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법 개정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예산이 절감되어서 2,141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제가 아는 것은 2003년도 4년도부터 묶여가지고 풀었다가 다시 묶는 그런 사항이지요. 역촌 역세권 응암역세권도 마찬가지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황재원위원

다시 선정됐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정되면 매 5년마다 또 재정비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5년마다 재정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5년이 되면 주변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황재원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가 2016에서 2017년에 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원래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7년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것이지요? 다른 내용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단위 재정비는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두개소를 진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불광 재정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구역마다 예산이 틀립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역촌 역세권 관련해서 2억 7,500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주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2억이 잡혀 있는데 7,500만원 지출된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말씀입니까?

송영창위원

역촌역세권 용역비가 얼마 집행됐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용역비 지출이 1억 5,370만 6,000원이...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을 메모하기에는 2억 7,500으로 말씀하셔서 여쭈어 본 것이구요. 신사 응암생활권도 얼마 지출됐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출액이 1억 9,27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메모를 잘못한지 모르지만 황재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할 때에 2억 2,800이라고 답변을 하셨구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액이 896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억 300정도 있었는데 사고이월을 통해서 6,300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결산서를 보면 맞지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322페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과 결산서 내역의 금액을 보았을 때 사실 유무가 파악이 힘들 것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말씀하신 사항 내용과 숫자가 틀리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323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가 1억 1,300정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행정운영 경비, 기본 경비에 보면 일반 사무 여비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경비가 그러면 차지하는 것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어차피 그냥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항목별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항목은 이것은 직원들 출장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용되고 사무관리비는 일반 우리 부서에서 물품 사용한다던지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구요. 대부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비들입니다.

강용운위원

토탈 행정운영 경비가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1억 1,300에 대한 금액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사업비가 직원들...

강용운위원

내부에서 쓰는 돈인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강용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불광동 정준호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노점방지 및 노점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 1,000만원 예산인데 은평구에 시장통이나 노점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서시장 상류 쪽 올라가서 보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전체적인 구민들한테 보행권의 침해정도가 아니라 점거를 하고 계신 정도인데 이예산으로 2017년도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잡아놓은 형태였던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게 노점특별대책 업무관련 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하고 단속에 대한 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보행권에 대한 방해가 지금도 계속 있고 오늘 같이 비오는 날 같으면....

정준호위원

오늘도 있습니다. 매일 같이 들어와요, 그런 민원들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런 것 염려하셔서 지적해 주시는데 그래서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바닥에 노란선을 그어서 그 이상 넘어오면....

정준호위원

아예 차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시던데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차량은 계속 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이 피해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인력도 모자라다 보니까....

정준호위원

교통행정과랑 상의를 해서 그 위쪽에다 전통시장 주차구획을 넓혀놓으면 차량을 못대니까 일반인들이 댈 수 있으니까 공간이 분명히 충분한데 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노점으로 하시는 분은 아예 못 대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속인력을 늘려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서 민원의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불광2동 전체 주민들의 반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인데 구의 행정력은 그 부분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 부분 예산 내년에 이런 터무니 없는 예산 말고, 더해서 단속인력 늘려서 깨끗한 은평구좀 만드는데 역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배려해 주시면 적극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배려가 아니라 계획을 하셔야지 배려를 하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산을 올리면 작다고 자르는 것도 있어서 일하기가...

정준호위원

증거사진 만장도 댈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경관과 2017년도 연간 총 지출액이 2억 8.800이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자꾸 이 부분만 갖고 두 번째 드리는 부분인데 행정운영경비 도시경관과에서 국내여비로 5,779만원을 지출하셨네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전체 과 예산에 지출액대비 20%를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것도 단속업무인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토요일, 일요일 계속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하고 급량비조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신봉규위원

월간 얼마정도씩 시비로 나누어서 보면 되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나와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4,5명이 나오다 보면 여비, 급량비가....

신봉규위원

이 내역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제가 도시경관과 예산액 책정하고 지출하고 잔액까지 어느 과보다 본위원이 확인한 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하게 정확하게 책정하신 부분에서 쓰고 잔액 남은 부분까지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쓰신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326페이지 노점방지 및 노점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해서 보면 12만원 정도 상향해서 책정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 할 정도로 책정을 많이 안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계신데 부탁드리겠는데 책정을 넉넉하게 하셔서 그 부분도 노점상 문제가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도움 줄 수 있고 민원이 많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올리십시오. 너무 정확히 하고 계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도시경관과의 사업내역을 보면 단속이 목적입니까? 계도가 목적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첫 번은 계도고 안 될 때 단속에 들어갑니다.

송영창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에서 1,690만원 예산을 책정하여서 1,880원을 제외하고 예산 집행하셨습니다. 광고물 개선 및 관리해서 시설 및 부대비용에서 2,500만원 비용 설정하셔서 250만원 지출이 남았고 어떻게 보면 상반된 항목이 아닌가 싶어요. 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용 2,500만원 설치하고 있고 보상제로 1,600만원지출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광고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은평구 정책을 도시경관과에서 내놓는 것이 어떤가 싶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길거리 노상의 미니현수막, 인도 쪽에 설치하는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단층게시대라고 해서.

송영창위원

중요한 것은 위치나 이용객들 봐서 위치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광고위치가 안 좋으니까 광고가 안 들어올 것이고 광고위치가 안 좋은 곳에 광고 들어온 것들이 꼭 관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현수막에 붙거든요. 그것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도의 목적이 먼저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 곳에 정상적인 광고를 게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집행을 늘려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을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저 역시 도시경관과가 예산자체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더 반영해서 좀 더 책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3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아름다운 미관조성에 1억 7,000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디자인이 있는 도시 은평, 디자인 개선 및 의식수준 향상, 각각 다른 항목이죠, 사업내용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있는 도시 은평은 해당되는 것이 광고물입니까? 아니면 건물디자인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디자인이 있는 도시는 저희 도시경관과가 새로운 디자인팀을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지금 건축을 짓는데 가림막을 그전에는 그냥 대충 막 하얀 페인트 칠 해놓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혐오감을 느끼니까 디자인을 해서 그런 어떤 것을 건축과하고 주거재생과하고 협의해서 가림막을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 벽면도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권고하는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디자인도시은평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관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민원도 이따금씩 들어오지만 주민들에 대한 경관 수준이나 도와드리기 위해서 반강제 비슷하게 건축주들한테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가림막은 디자인이 있는 도시이고 그러면 개선 및 의식수준향상이라는 것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불광천이나 아니면 여고들 뒤쪽 골목길 이런 데에가 쏠라병이라고 해서 낮에 태양광을 받았다가 밤에 빛이 쭉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여고 뒤 같으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학교에서도 요청하고 특히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요청합니다. 어느 지역이 취약하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경찰관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방금 제가 질의 드린 2가지 항목이 예산을 딱 절반으로 잘라서 해놓으신 것 같아서 그게 아마도 사업의 내용상 금액이 원래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딱 반으로 해놓으셨네요, 이게?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아름다운 광고문화정착 그리고 광고물개선 및 관리가 있는데 아름다운 광고문화정착 간판에다가 보조해주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이것은 간판에다가 저희들이 보조하는 그런 겁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나 아니면 간판 그러니까 개선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정된 지역만 이것을 해주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1곳 정도나 2곳 정도만 하는 데요.

강용운위원

대표적인 데가 어디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응암3동에 오거리 먹자골목을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에 다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광고물정착하고 광고물개선 및 관리사업 내용이 그게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비슷하기는 한데요. 안에 내용이 들어가면 성질이 틀립니다.

강용운위원

참 답답한 게 제가 여러 부서를 해보면 거의 이것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분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놓고 어떤 집행율도 따로 따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일을 더 만드는 것 아닌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자인 개선 및 의식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광고물문화정착과 비슷한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한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아들었고요. 디자인도시 의식수준향상은 저희들이 셉터드라고 해서 위험지역,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어떤 연립들 뒷골목이나 이런 데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광고문화정착은 간판을 아름답게 해서 정비해주는 사업이고 사실은 어차피 동네를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똑같은데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성질이 틀려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노후된 어떤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런 데도 이런 예산으로 해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재생과나 건축과는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물어봐서 향후 5년 안에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될 것 같으면 그 지역은 배제를 시킵니다.

강용운위원

중복되면 안되니까 배제를 시켜야 되겠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왜냐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냥 재건축, 재개발해버리면 안되니까요.

강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가 예산이 6,000만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의 예산에 비하면 거의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324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정비자체가 이게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산이 이게 사실은 모자라는 시비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이 모자라는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전봇대나 아니면 이런 뒷골목까지 불법첨지류가 많이 붙는데 저희들이 동별로 취업은 안되고 이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60세 조금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일자리창출도 할겸 그 다음에 동네를 깨끗이 하고 해서 불법첨지류를 떼어오면 1장에 20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돈입니다.

강용운위원

불법의 광고물포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비슷한.

강용운위원

100% 그럽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강용운위원

전에 업무보고때 불법광고물정비중에서 돌출간판도 있고 전면간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도 사용되는 비용들이 따로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 불법광고물에 안 들어가나요? 어디에 들어가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광고물이라는 간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돌출간판이든 전면간판이든 LED든 불법이면 다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은 단속하는 데 비용 하나도 없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거의 안 들어가지요. 인건비만 들어가지요, 저희 직원들. 왜냐하면 그것은 이행강제금 먹이는 거거든요.

강용운위원

거리를 지정해서 만들 때 간판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있고 지원금이 있잖아요? 지원금도 여기서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은 예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지원이 없고요. 그냥 폭풍이나 폭우나 이런 것 떨어질 때 혹시 위험간판이 생기면 그것은 강제로 철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간판에 대한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광고물협회에서도 같이 공동단속을 하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안합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협회에서는 안하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위원

공무원들이 다 그것을 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벌금 메기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메깁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그게 연간 얼마나 되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게 보통 4억 정도.

강용운위원

연간이요. 전체 도시경관예산보다 많네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불법광고물을 단속보다는 계도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일단 계도를 한 6개월 정도까지 끌어주고요. 그래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을 메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는 포상금의 형식이라는 얘기지요? 6,000 몇 백원 들어간 것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하고 예비비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내역 중에 일반운영비가 조금 잡혀있고 안 쓰이고 하는 이 부분은 왜 그런가, 329페이지 일반운영비,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하나도 안쓰이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넘어왔네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뉴딜일자리창출 사업 중에 2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데 부분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일리사업 전체 17년도 예산액이 9,000만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해서 8,800이고 200만원이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작던 크던간에 다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비어있더라고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공사장 안전지킴이로 활용해서 하루에 6만 5,000원씩 지급이 되었던 사항인데 보수로 나가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사업적 뉴딜일자리사업이라는 프로젝트내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굳이 쓸 필요가 없으셔서 집행안하셨다? 타 과에서도 조금 참조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원위원님.

황재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건축민원 해소대책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이것을 거의 다 쓴 것으로 나오는데 이 건에 대해서 건축민원이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김진회위원

진관동 김진회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사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 것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것을 왜 관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사설위험시설물 중에서도 c등급 이상이 있습니다. 노후된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604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후된 담장 석축,옹벽, 노후건축물 이런 부분을 안전점검을 주로 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돌릴 수는 없고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이 개입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양기열부위원장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은 cctv건인데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상가 앞이나 주택골목 앞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설치를 많이 해달라는 건을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페이지는 339페이집니다. 마지막 줄쪽이고요.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설치운영으로 2,100만원 잡으셨는데 시설비를 고려했을 때 여섯 대 정도 설치된 것 같은데 대수가 정확하게 몇 대정도 되나요? 이 예산으로 설치된 것이.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대당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여섯 대가 맞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양기열부위원장

지금 추경을 살펴보면 추가로 32대를 추가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에 보시면. 32곳에 내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장소가 기존에 무단투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이 우선 되겠고요, 동사무소에서 주로 골목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내정은 안되어 있네요. 그렇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정확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지금 2,100만원을 잡고서 지금 추경으로 추가로 잡으신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만큼 민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위치선정 기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 주관적입니다. 뭐든 한 군데에 설치되면 다른 곳에서 분명히 추가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빗발칠 것이 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은평구에 모든 골목을 다 cctv로 도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번에 업무보고에 말씀하실 때 이동식 cctv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참여예산회의 때에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부적절하다고 판결을 내리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사유좀 듣고 싶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기존에 cctv가 매년 설치해서 총 9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절반정도가 이동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옮기면 2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0만원 정도면 옮길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곳이 무단투기가 근절이 된다고 보면 그것을 계속 설치할 것이 아니라 옮겨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동식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들어가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적인 측면만 일단은 저는 확인할 수 밖에 없으니까 예산적인 면을 봤을 때에는 이동식 cctv는 450이고, 250 그리고 이동식 cctv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동식 cctv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고정식 cctv가 지금 예산을 250만원 잡아서 설치하면 거기다가 버리지만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건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cctv설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추가로 민원이 빗발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치하기 보다는 이동식 cctv를 어느정도 확보한 다음에 지역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cctv가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보수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관리비용이 꾸준히 들어가는데 무작정식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조금 이것도 추경할 때 조금 고려를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최근 들어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요?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나 방향은 의회에서도 힘을 써드릴 테니까 지난 예산액을 보면 15년도에 152억을 잡으셨고 16년도에 182억 17년도에 191억을 잡으셨어요. 14년도부터 증가율을 보면 30억, 30억, 37억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폐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335쪽이고 폐기물 처리에 보면 책정하고 지출액을 보면 170억, 180억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가고 있는데 큰 내역부터 해서 세가지 정도만 어디에 큰 비용이 지출됐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이 가장 큰데요. 저희가 은평환경플랜트 처리장이 48톤 되는 소각장이 있지만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1일 137톤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90톤 가량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톤당 5만 5,000원 정도 들어가고 김포는 매일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쪽에 지난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집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디에 적재할 수 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남형위원

지출되는 것이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그러면 저희가 뉴타운 같은 경우에 뉴타운 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을 은평구 전체 비용 중에서 몇%를 자체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있지요. 뉴타운 에만 들어 가는 돈 환경플랜트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다른 구에는 형편성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라도 풀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 지출비용이 상당히 센데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구요. 앞으로 저희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큰 플랜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셔 가지고 대안을 하나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줄여서 폐기물 그쪽 관련해서 현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정남형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총 41억 8,100만원 그중에 집행이 41억 5,7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증가되어서 들어갑니다.

신봉규위원

일 처리량이 보면 1일 48톤인데 90톤 들어가는데 진관동 자체 내에서는 여기에서 전부 처리하시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진관동은 재활용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민간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음식물이나 생폐품은 여기에서 처리합니다.

정남형위원

진관동 자체 처리양은 몇 톤 정도 되세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16톤 정도.

신봉규위원

은평에서 그러면 연간 따졌을 때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향후 몇 십년 내에는 일괄적으로 다 부담해야 금액으로 아는데 관로 보수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시비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플랜트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는 개념이세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런데 비중을 보면 나중에 준비하는 사안이 있기는 한데 전체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해서 진관동 자체내 뿐만 아니라 처리 양에 비해서 상당히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남형위원

단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궁금한 부분은 이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에요. 증가분들이 환경플랜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주로 차지하는 것이 직원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이 인건비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공공운영비의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같은 경우에는 48톤 안에는 저희가 일반 15개 동에서 소각처리해야 되는 30톤 정도의 비용이 그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식이 가스 분사식해가지고 가스로 태우는 열인데 고열이 들어 갑니다. 다이옥신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진관동 것만 태워서는 이것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희 일반 16개동 안에 있는 생폐품도 태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리고 제가 기존 상반기 올해 청소한 내용을 받아보았는데 요청 드렸던 자료가 아직 안와서 그런데 재처리 비용과 관련해서 편차가 심한 부분도 있고 약물 부품비도 적게는 두배 많게는 9배 가까이 처리비가 월별로 편차가 있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우리 어제 팀장님 통화했는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같이 그부분을 같이 협의하셔서 시간 내에 자료 원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보면 335페이지 폐기물 처리를 보면 190억이 있고 민간이전에서 17억, 57억, 40억, 37억 이렇게 민간이전에 가지고 위탁을 하더라구요. 그분들이 평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민간이전은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은평환경플랜트처럼 어느 한 기업이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전 비용은 김포매립지로 못 들어 갔을 때에 갑작스럽게 계약할 때에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같이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가 그 총량으로 민간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총량으로 주어서 그냥 그들이 알아서 나누는 식의 방식이라는 말씀입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자체가 님비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사항이라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이전 비용이 비쌉니다. 양주 소각장같은 곳에 가면 톤당 13만원에 들어 가는데 민간은 20만원이 들어갑니다. 7만원을 더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시에 회의에 갔었는데 앞으로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구청에 분담금을 축소시켜 주겠다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소각장이라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라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김진회위원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수거업체 처리업체는 아니고...

김진회위원

그리고 수거업체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런데 업체 관련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네.

김진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위원님.

송영창위원

공식적으로 뵌게 처음인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2,3동 구의원 송영창위원입니다. 먼저 응암3동 침수피해 있을 때 청소행정과 전 직원분들하고 협력기관들 수해복구에 힘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청소행정과의 중장기대책 빠른 답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만이 꼭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살아가는 도시환경이.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역들 보면 골목길 청소 쓰레기 관련해서 예산들이 소소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 말씀하신 CCTV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업체분들에 대해서 노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수거하고 난 다음에 잔량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도 수거업체를 통해서 서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안된 지역에 예산이 소소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아니면 투입을 하더라도 아니면 시범동을 정해서 한번 테스팅을 해 보더라도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해줘야 될 주요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플랜트 관련해서 자료가 정리가 되시면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체 예산이 은평구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등이 있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관련자료들 정리되시면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양기열부위원장

추가 질문 드린다는 것이 빼놓고 있어서 제안드리는 것이 CCTV 목적이 투기를 잡아내는 것도 목적이지만 투기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CCTV 설치라면 400만원 정도 드니까 빈깡통으로 이미테이션 같은 것 만들어서 방치만 해놔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공무원들만 아시지 주민들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4페이지 골목길 마을마차 갈현1동 맹꽁이 차량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연신내에 있는 것.

기노만위원

2016년도 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예산이 많든 적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현1동 맹꽁이 차량인데 2016년도에 1억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220만원 잡았단 말이죠. 왜 돈 10만원 갖고 그러느냐 하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출이 100만원 했어요. 1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잡혀있는데 청소원 중에서 이런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교체되는 거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흡입해서 모아두고 봉투를 마대자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용에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22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수거하시는 그분은 환경미화원에 소속된 분이시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급여가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따로 없는 거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갈현1동에서 주로 대기합니다.

기노만위원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청소행정과 시설관리 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3억 3,400만원 잡혀있는데 터무니 없는 돈도 아니죠. 본인 생각으로는 따로 잡을 것이 아니라 세목도 같아요, 201-1이니까. 같이 잡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220잡아서 200만원 잡았으면 사무실도 없고 굳이 잡아서 따로 100만원 이상씩 지출이 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성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되는데 도내동에 있는 차고지는 팀도 다르고 다음 운영하는 목적도 달리하고 있고 일반 암롤차라든지 큰 차를 쓰는데 필요한 비용들이고 아까 맹꽁이 차량 지칭하셨는데 전기차는 별도로 운영하는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별도로 계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맹꽁이 차량이 전기차량이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로 쓰는 것이 마대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마대라든지 쓸리지 않는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아야 되는 빗자루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소모품들 그런 비용들을 여기에서 충당을 하는 거죠. 2017년도에는 참여예산으로 운영비가 잡힌 것이고 올해부터는 아예 과의 공통경비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본위원 뜻이 그겁니다. 거기에 잡아 주십사 그것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잡혀 있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인경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인경위원

권인경입니다. 33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공원에 있는 이런 화장실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이 아닌 지역 일반도로라든지 이런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1분이고.

권인경위원

열한분이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책정이 3억이 됐는데 5,400만원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서 여쭤본 것이고 운영비는 세제나 이런 것을 사는 비용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화장지.

권인경위원

거기도 1억을 책정하셨는데 1,800만원이 남아서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열다섯분이 역마을협동조합 민간용역으로 해서 운영하다 2017년도에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정비인력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운영 중에 환경미화원 한분을 예산절감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5,400 정도 남은 것이고 일반운영비도 그전에 민간용역에서 쓸 때는 운영비가 많이 소요됐었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통제를 많이 해서 절감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절감해서 남게 된 거군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세요. 응암2, 3동 나순애위원입니다. 많은 돈이 나가서 여쭈어보는 것은 아니고 301-09에 보상금이 18만원 나가고 301-09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301-11 기타 보상금 32만원, 301-09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45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래가지고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나순애위원

번호로 보면 344페이지가 301-9번 2개가 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346페이지 301-9번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300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301-11 기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게 무슨 뜻이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9월 1일자로 맑은도시과로 첫 부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맑은도시과 중책을 맡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서 그리고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목이 행사에 관련해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나순애위원

그 보상금이랑 다르잖아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보상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이 행사에 관련해서 연관돼서 나가는 예산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기타 보상금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도 행사에 따라서 기타 보상금으로 하는데 보통 보니까 저희과 같은 경우는 포상금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공익 신고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단속해야 되거나 이럴 때 주민들이 제보하는 그런 건이 있을 때 그럴 때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공공건물 태양광발전 설치 3,500만원에서 집행액 3,400 거의 다 하셨는데 이것 어디 발전시설인가요? 347페이지하고 401-01 그 밑에 있습니다. 시설비.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본 사업은 공공건물에 대한 태양광설치 발전설비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불광천 옆에 보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발전설비 10㎾규모의 그 사업에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물론 공공건물에 따라서 상위법에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적 요건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3,500만원 보수까지 다 해서 회수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 계획이 예상되셨던 거예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근무한지가 한 달 정도 됐고요.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0년에서 20년 사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투자된 금액이 회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신봉규위원

10년하고 20년은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들이 상위법에서 집행이라고 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상 저희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치하기 이전에 심도있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것은 임기동안에 계속적으로 눈 여겨 볼 테니까 다른 데서 해야 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저희만의 계획이 있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을 쌓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는 20년 동안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지보수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지난번 얘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맑은도시과 부분에 국내여비부분도 6,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여비집행항목이 어떤 게 있나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6,2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 여비산정 해놓은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여비 산정인데 항목에 관내에서 어떤 계도단속인지?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출장여비지요.

신봉규위원

출장비용이요. 너무 이렇게 둥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그러면 국내여비 항목 우리 팀장님 자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비 항목 지출내역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페이지는 347페이지입니다. 가장 밑에 줄이고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건으로 질의 드리는데 6,000만원 모두 소진한 것을 보면 그만큼 추경에도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이. 미니태양광 신청이 보통 조기에 마감이 되나요? 어때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저희 미니태양광 그 설치하는 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조기완료 됐습니다. 완료된 이후에 주민들이 설치요구를 하다보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번만 신청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은평구민이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경에도 반영을 하신 것을 보면 예산에도 다 소진하셨고요. 600가구 다 신청해서 다 쓴 것 아닌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10월중에 설치를 할... 상반기에 6,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소진이 됐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된 3,000만원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홍보가 적절하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별도로 상관이 없겠지만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사실 취약계층이나 소득기준을 어느 정도 둬서 그 기준을 분명히 제한해서 왜냐 하면 예산은 분명히 확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데 그만큼 수요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에게 그리고 저소득계층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계산하실 때 좀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추후에는 그렇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홍보가 있네요? 미세먼지 343페이지 50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은 다 했는데 대시민홍보가 뭐예요? 과장님! 미세먼지줄이기 대시민홍보. 3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미세먼지줄이기 500만원은 저희가 미세먼지줄이기 위한 문구류 구매비하고 황사마스크 구매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구매비용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500만원 갖고 미세먼지 홍보가 가능하세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에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미세먼지를 은평구내에서 없애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과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젖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비용이나 교육비용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500만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금액을 증액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시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미세먼지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도가 많고 봄이 되면 많이 미세먼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500만원 예산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또 500만원 예산을 지출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에 본예산 올라올 때 증액을 하던 하여튼간 자료를 갖다줘 보세요. 아셨죠? 과장님.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맑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조성사업에 전부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이것 왜 그런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봉규위원

352페이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7,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응암어린이공원이라고 구청 쪽에서 보면 수협쪽에서 서부경찰서 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 쪽에 보행개선공사를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가들이 많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못하고요. 2017년도 사업을 못하고 2018년도에 사고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지금은 사업을 하신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95%가 완료되었고, 이번달 말이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로 73길 거기가 대조동 관할인데 거기도 보행환경개선 사업내역이 혹시 있으세요? 통일로 73길건. cu편의점 사거리 있는 데부터 해서 마포면옥 방면으로 나가는 길로 해서 예일여고 방향으로...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올해사업인가요?

신봉규위원

그쪽도 혹시 내역이 있으세요? 제가 민원들어온 부분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확인차 문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아직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쪽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보니까 4억 9,000 5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이면도로에 보면 도로가 6m나 8m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로만 되어 있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신봉규위원

이 사업내역 관련해서 진행되고 사고이월되었던 것 까지 진행되었던 것 까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은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51쪽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통학로 및 정비인데 예산을 2,000만원 잡았는데 어떻게 잔액이 1,200만원이나 남았어요. 어디에 이면도로였어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잔액 남은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7대3으로 시비70%이고 구비30% 해서 2,000만원 잡아놓은 것이에요.

기노만위원

시, 구비에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비를 먼저 쓰고 저희가 구비는 남긴 사항입니다. 시비를 먼저 다 쓰고 구비는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남긴 사항입니다. 1,200만원이... .

기노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반환해야 되겠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비는 100% 다 썼습니다. 구비를 남긴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같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려보낼 때 시비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시비를 먼저 다 썼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오늘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도 맑은도시과에서 봤지만 지금 한참 행감 중에 그것도 직원을 부서에 과장을 막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고려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은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352쪽 거기에 갈현초교 통학로정비에 대해서 3억 2,000 예산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만원 이상 남았어요. 초등학교 앞인데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이면도로 해놓은 것을 다시 덮은 것을 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갈현 1초교 쪽은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기노만위원

이것은 참여예산비가 아닌데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참여예산입니다. 저희 구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3억 2,000을 저희가 시비 내려온 것이 5월 이후에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약간 늦게 추진했습니다. 늦게 추진했고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보차도나 하수도쪽 이쪽은 다 정비가 끝났는데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아니면 도색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겹쳐서 작업을 곳하고 제가 사고이월을 해서 올 초에 다 완료를 할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5쪽에 좀 미안한 질문인데요, 여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여비가 많다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아니 인원이... .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중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여비가 9,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비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루에 네 시간 이상 나가면 2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두 시간인 경우에는 1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

기노만위원

여비는 다 우리 공무원님들 일하시는 공통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는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9,600이 잡혀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32명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다이어트 도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다이어트 도로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업지가 여러 군데여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다이어트 도로를 만들면 거기에 주차했던 구청에다가 돈 내고 주차했던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이런 다이어트 도로거나 보행도로 이런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자체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아니라 도로나 보행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는데 양면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전통지를 하고 사전 동의를 얻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신사동 몇번지인지 모르겠는데 신사동에도 다이어트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국제유치원길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는 공청회도 안하고 미리 얘기도 안하고 다이어트 도로를 감행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게 보도환경개선 사업지구인데 거기는 올해 3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유치원 엄마들만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게 되면 주변에 상가나 주택가나 다 공고문 안내문을 보내고 언제한다고 그런 식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어느 쪽 지역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다이어트 도로 비용을 3억 3,000이 잡혀 있잖아요. 은평구에 몇 곳에 다이어트 도로 경비 예산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자료를 주시면서 한 장짜리로 주시지 말고 정확하게 은평구에 있는 다이어트 도로 상황을 주십시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시에 다이어트 도로를 공모를 합니다. 관내에 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에 의견을 듣고 그래서 공모 자료를 제출하고 다음에 제출되어서 선정되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예산에 3억 정도 가지고 어느 곳 어느 곳을 하는지 한 곳에 다이어트 도로인지 아니면 은평구 전역에 다이어트 도로를 건설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역촌동 신사동 오덕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352쪽에 마을버스 편의시설 설치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마을버스 편의시설 설치 900만원짜리 내용이 무엇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운행하다보면 승강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도 많고 좁고 많은데 민원들이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덕수위원

마을버스 02번 같은 곳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돈이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역촌동에서 불광동까지 가는 버스 02번이 굉장히 지금 시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시설을 하게 되면 면적이나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인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혹시 만약에 필요하신데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

오석수위원

02번 버스 좀 많이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여비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랑 몇 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했다던지 며칠날 갔다던지 그런 것에 대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양이 많아서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얘기를 하시면?

김진회위원

당해니까 2017년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교통행정과 질의사항이 있는데 예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연서시장 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면 그것을 위쪽으로 확대해달라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팀장님한테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차 적재하고 내리시는 민원들 때문에 위면 확대가 아까도 다른 과도 똑같은 단속도 똑 같은데 거기에 주정차를 하시고 내리시는 분들이 불법노점상들이세요. 주차면을 확대하면 아무래도 편의사항에 주차면은 더 확대되면 시장보기도 편하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앞쪽에서 장사도 노점을 못하게 하는 형태로 되는데 그 면에 대해서 그때 물건을 내렸다 올렸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을 설치하게 되면 거주자 우선 주차개념으로 설치하고 생각 있거든요. 거주자 주차를 하고 있으면 사실상 상하차하는데 불편한...

정준호위원

연서시장에서 새장골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몇면 설치되고 그 위면으로 설치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면 설치는 지도과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아까 질문 들으셨죠. 연서시장 위쪽에 면을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하차를 많이 하시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못 들어온다고 답변들었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거기는 상하차를 하는 것이,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반복된 얘기지만 민원 계속 들어오고, 길 보행 막고, 장사 좌판 깔아놓고 7,80m가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차면을 확보해 주면 전통시장 보는데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나 방침이 변한 게 없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최대한 지역상권 살리기운동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 지장만 안 준다면 확대해서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검토를 이번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상권 살리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길을 너무 많이 막아요. 노점상들이 조금 돈을 버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형으로 와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광동 민원의 반은 그것으로 보시면 될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같은 과에다 과장님들끼리 말씀을 나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행정의 우수한 예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남형위원님

정남형위원

고생많습니다. 녹번동, 응암1동 정남형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도로제설관리 전년도에 비해서 6,500정도 증감해서 그런지 상당히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지역에서 염화칼슘이라든지 보관되어 있는거라든지 그전에 보면 상당히 비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안의 내용도 그렇고 실제 동에서 가면 많이 주셔서 제설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염화칼슘 보관하고 관리는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자재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보관장소는 어디다 보관하고 있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진관동 자재창고가 있고 염화칼슘은 370톤, 소금은 260톤 남아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배포를 했을 경우 지역으로 치면 동으로 쳤을 때 몇 개동에 뿌려질 수 있는 양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동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고 있고 창고로 오면 승차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내년에도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 상향되더라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양기열부위원장

갈현1,2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정남형위원님께서 같은 건으로 문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결산서에 대한 의문점만 여쭤볼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358페이지 같은 항목이고 결산서를 살펴보면 이월금액이 1억 6,500만원으로 같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항상 이월금액을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설은 겨울에 하는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회계연도가 지나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10월달부터 해서 다음해 3월까지 제설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다음해 3월 15일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건해서 추경자료 좀 보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출건 때문에 민간용역 주면서 추경을 잡힌 것이 있더라고요. 용어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상시대기, 예보대기, 상시대기는 한사람당 6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예보대기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상시대기 같은 경우 눈이 와서 제설작업이 일어나면 추가로 지불되는 비용이 더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리가 근무조건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상시대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단계별 매뉴얼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보강근무 이런 근무 조건에 따라서 근무인원도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도 다르게 지급되고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질문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상시대기를 하는 이유가 별도로 인원확보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상시대기는 항상 근무를 24시간.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제설작업이 일어나면 추가 비용이 지급되는 거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눈이 오든 안오든 무조건 6만원이 나가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눈이 오든 안오든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 장비대기 할 때 장비대기가 시간당 5,000원씩해서 5,240시간이더라고요. 날짜로 계산하니까 218일 되는데 시간기준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설담당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설명 부탁드리고, 장비대기도 똑같은 개념이겠네요. 눈이 오든 안오든 눈이 와도 그 비용만 지불하는....
과앙

토목과앙

이희권 상시대기는 항상...

양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달해 주신 이것은 결산서 참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신봉규위원

관내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목에 보면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략 4,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토목과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참여예산이 참 많습니다. 도로시설 관련해서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 관내 도로상에서 4,000만원 정도 집행잔액 정도면 충분히 제가 봐서는 다른 민원 한두건 정도 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텐데 잔액이 남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사고명시도 아니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공사과정에서 그 금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각 개별건수별로 낙찰차액이 남아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개별건수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할 당시 업체들이 계약서 쓰고 들어온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은평구 관내가 다른 지역보다는 도로정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13억 정도 같으면 관내 도로시설물유지 관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의 유지보수하고 시설물하고는 차이점은 우리는 도로유지보수는 순수 도로, 보도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시설물은 거기에 부속된 그 다음에 반사경, 볼라드 이런 것들이 도로시설물입니다.

신봉규위원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해서 2억 4,000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 이 역시 집행 잔액이 9,200만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거리환경이나 도로시설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신다면 어차피 편성된 예산을 모두 활용해서 주민들이 좀 더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위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두고 또 편성하고 집행도 하는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하려면 다시 어떤 방침이라든가 어떻게든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사에 투입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찾으시는 부분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어차피 예산이 남아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이랑 질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보면 관내 유지보수에서 4,000 그리고 361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9,200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저도 신봉규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토목과의 사업을 보니까 12개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에 약 5억원이 지출이 됐더라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뜻을 같이 하시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게 각 동에 민원들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사업을 저도 같은 일원으로서 참여했을 때 관급공사가 참여예산은 너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사실은 토목과에서 내년에 모든 민원에 100%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계별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참여예산은 본연의 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사업을 예산책정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참여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더 강화해서 선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이 사실은 참여예산제도로 사업이 올라왔을 때 토목과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미리 준비해서 진행중입니다라는 답변이 가장 적격, 부적격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좀 어떤가 싶고요. 내년 예산도 토목과 예산이 만일 5억원의 예산이 증액이 돼서 주민분들의 토목 관련 민원이 준다고 하면 좀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358페이지 맨 위에 백련산 가는 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찾아오니 응암초교에서 충암초교 교차로간 도로확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렇지요? 358페이지 맨 위에 백련산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용역인데 용역을 줘서 조사가 나왔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나왔으면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359쪽이요. 재료비에서 206-01번 마이너스가 1,92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전용하셨지요? 전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359쪽 206-01번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것 자료를 그냥 재료비 이렇게 해주시지 말고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전용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밑에 바로에요.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도 똑같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동별로 조달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설기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했던 돈이거든요. 상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 신사1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올해 신사라이프시티아파트 옆에 고개마루 언덕을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마무리단계입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인지 누구랑 통화했는데 기존에 언덕이 높았을 때는 거기가 등산로길이 있었는데 길을 낮추고 나서 그게 없어져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제가 현장 갔다오고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도로를 움직이고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조금만 생각했었어도 그런 민원이 나오면 안되겠지요. 돈 들여서 열심히 일하고 구민들한테는 볼멘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난간, 휀스를 다 조치를 했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작업을 지시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쪽에 등산로에 도로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옹벽을 따라서 길을 만들어서 안전 휀스를 쳐서 올라갈 수 있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생각 했으면 있던 길이 없어지니 너무나 당황해서 구민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니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이 됐으니까 조치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앞으로 하시는데 좀 참고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갈현동 권인경위원입니다. 저는 362쪽하고 363쪽 좀 여쭈어볼 건데요. 관내 도로조명등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액이 22억 6,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도로조명등 유지관리비에는 11억 7,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는 8억 3,000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비가 9억 2,400이 들어갔고 지금 잔액이 1억 2,4000이 남았어요. 그리고 유지보수에서도 시설비가 8억 3,000이 들어갔는데 잔액이 5,6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와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의 그 차이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잔액이 1억 2,400이 남았잖아요? 9억 2,400 예산액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을까요?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의 다른 점은 시설비는 일단 공사가 시설비로 잡혀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쓰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지급하는 전기료가 공공운영비의 주가 됩니다. 그리고 2,4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전에 전기를 쓴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절감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잘하신 것이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이정도 절감을 했고 1억 5,000정도 절감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에도 더 LED로 많이 교체해서 예산절감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시설비에 등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설비는 보안등교체, 보수, 가로등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권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절감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네요.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규주위원님.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같은 쪽에 362쪽에 보면 응암 21로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있네요. 5억인데 왜 이게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예산인데 이게 상당히 가을 8월 정도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주하고 보니까 동절기 보도공사 동절기 공사에 걸려서 공사를 다음 해 3월에 이월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고 이것은 전부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밑에 응암시장활성화 기반공사도 똑같은....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기도 같은 성격입니다.

문규주위원

위치가 같은 데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같은 라인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가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니 시에서 교부할 때 나중에 우리가 연초에 잡은 것이 아니고, 자꾸 시에 요구를 하고 하면서 관철되면서 하반기에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다음 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이 예산은 올해에 다음 연도에 다시 집행이 되었던 예산이지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369쪽에 증산빗물펌프장 및 하천기전시설 유지관리에 4억 9,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죽 내려가면 음악이 있는 불광천 만들기 참여예산 8,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불광천변에 증산동에서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음악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스피커하고 앰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참여예산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작년에 앰프하고 스피커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월이 있지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음악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세은위원

사계절 다하면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교체비용이 또 들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에 다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유지관리 하는 데는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증산빗물펌프장을 만드는데 전액 구비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증산펌프장은 1993년도에 전액 시비를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박세은위원

아니 지금 2017년도에 4억 9,600.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4억 9,600만원 중에 일부는 시비이고, 일부는 구비이고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평가계획서에는 전액 구비라고 나와 있고, 2017년도 업무계획서에는 구비가 3억 6,500, 시비가 1,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기에 증산빗물펌프장 하고 불광천이라든가 각종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인데 대부분이 이중에는 공공요금, 증산빗물펌프장을 운영하는 전기요금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비하고 시비가 전액 구비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 16년, 17년을 보면 15년이 9,300만원, 16년이 1억 8,000, 그 다음에 17년이 4억 5,600이에요. 그러니까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가는 1년 사이에 몇 배가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증산빗물펌프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도에 설치를 하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억 9,600만원이 있는 항목하단으로 쭉 보시면 큰 사업들이 증산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5,000만원이 있고 은평뉴타운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송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펌프장에 원래에는 사람이 최소 두 명 내지 세 명이 상주하면서 운영해야 하는데 작년에 1억 2,000을 들여서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악이 흐르는 불광천 만들기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에는 증산빗물펌프장 및 하천기전시설 유지관리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박세은위원

그런 것을 다 계산해도 1억 8,000에서 4억 5,500이 안 되는데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새로운 사업들이 별도의 어떤 사업으로 빼서 편성을 했으면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4억 9,600만원 하고 그 전년도하고 단순비교를 하셔서 그런데 거기에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세은위원

차이가 나는 이 사업별로 해서 내역별로 뽑아와서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박세은위원님 얘기한 것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억 9,600이 지금 구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 4억 9,600?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구비입니다. 전액.

송영창위원

전부다 구비입니까? 시비는 하나도 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368페이지에 진관천외 1개소 노후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도 100% 구비입니까? 5억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진관천외 1개소 노후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5억원은 국비입니다.

송영창위원

국비요?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인데 지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책자에는 지금 3억 7,600에서 구비 3억 6,500, 시비 1,100만원이고 진관천외 1개소 노후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15억에서 국비 5억, 시비 5억, 예치금 5억, 그런데 일단은 결산서에 5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산이 달라서 그런데 거기는 15억원은 3개 사업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진관천 외 1개 노후 재해위험 시설 정비공사 5억은 국비하고 밑에 있는 북한산 생태하천 노후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368쪽 5억은 시비가 있고 다음에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SH공사에서 뉴타운 실개천을 인수받으면서 하자부분에 대한 예치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치금 5억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15억원을 가지고 실개천 종합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집행된 금액이 전부다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책자에?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송영창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침수피해 은평구에 있던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하수관로 계획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하수관로 정비하는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침수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도 원인조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조사가 끝나고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원인조사하고 있는 것이 11월 정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순 내지 하순에는 기본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본 실시 설계용역을 서울시 재난 기금을 9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 타당성 검토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면 같이 설계용역도 같이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창위원

집중호우가 발생된 것이 완공을 6월까지 한다는데 일정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시설물 정비 자체는 내년 6월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응암3동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하수관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을 금년에 발주하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공사는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송영창위원

내년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송영창위원

그리고 별도로 이것은 치수과랑 별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예산 관련이든 해서 불광천 관련 해서 예산투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내년에 확정된 예산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불광천 준설이라는 이번에 침수피해 관련되어서 준설관련되어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저한테도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시행된 다음에 준설해야 된다면 그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광천은 크게 준설을 대규모로 해야 될 것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다만 이번에 비로 인해서 일부 중간 중간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 사업비로 불광천에 시비 5억원하고 구 예산 2억 3,000이 확보되어 있는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중간 중간 퇴적되어 있는 부분만 정비를 금년에 하고 대규모로 준설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답변감사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수해에 수고 많으셨는데 예산 부분에서 문의와 함께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 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참고하십사 하고 같이 언급해서 도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이나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과 관련해서 3억 5,000, 1억 2,460정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거의 집행을 다 하신 부분인데 2,000만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은평구 관내에 불광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침수피해를 지역중에 하나인데 그쪽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것이 준설여부거든요. 의문점을 갖고 있고 집행부에 역시나 왜 준설을 안해서 이렇다고 주민들께서는 가장 큰해야 불만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약간에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치수과에서 하수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하수시설물 일상적인 유지관리하고 준설공사가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저희 관내에 관로가 445㎞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비 가지고는 1년에 10%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열악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데...

신봉규위원

그러면 3억 5,000하고 1억 2,400을 합친 금액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금액에 10%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부서에 해당 증액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은 반영이 어려운 형편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 포괄비 예산을 많이 갖다 쓰고 재난기금도 일부 매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준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준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상 이후 변화가 바뀌면 폭우가 수시로 올 수 있는데 관내 메인 하수관거하고 이게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군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준설토가 상습적으로 퇴적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경사가 좋으면 비가 오면 퇴적되지 않고 하류 쪽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관로가 제가 445㎞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준설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퇴적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부분도 있고 하수도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정 고압살수해서 세정하는 부분이 있고 포함해서 저희가 일일이 조사는 못하지만 상습적으로 퇴적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설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불광동도 거기가 저지대이기도 하지만 금년초에 조사했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그 부분에 준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초에 조사했을 때에는 준설까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불광동8길 뒤 북한산 경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치수정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된 부분으로 통해서 물이 단시간에 엄청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2017년도 전에 이미 민원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대응을 했으면 이번에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다보니 그 부분이 미리 사전에 보강됐다면 불광동 침수같은 부분은 조금 더 피해가 적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직접적으로 보아서는 이미 관에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사업비 확보다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사업예산에서 2017년도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반영 안 된 부분인데 앞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집중적으로 피해가 난 부분이 응암3동 불광천 관련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집중호우라던가 이런 것은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이번 안타까웠던 부분이 불광동에서 그쪽 피해가 난 상류지역에서 이미 민원이 들어 갔던 부분을 정비가 이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메인유입구로 사전에 조치만 됐어도 덜 피해가 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 요, 현장 돌아보고 하니까. 그런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불광동에 정준호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불광천이 몇 급수인가요? 응암역에서 쟀을 때 3급수 정도 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2급수에서 3급수 정도 됩니다.

정준호위원

상류에서는 그렇게 맑은 물이 없는데 하수암거만 지나면 긴 암거도 아닌데 그런 형태의 원인은 어디에서 부유물이 생기는 형태인거죠? 유기적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아시다시피 불광천은 건천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없는 건천인데 불광천에 흐르는 물은 한강수를 퍼올리는 거거든요. 한강에 있는 한강수가 실제 뻘하고 한강변 주변에 지하수가 철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분들이 대기 속에 녹으면서....

정준호위원

전체 치수과에 49억 9,000만원인데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기반 구축이 48억 정도고 노후불량 하수관거 특히 그중에 32억인데 응암역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하수가. 거기서 나올 때 보면 도대체 중간중간에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이쪽에 노후화된 주택에서 암거가 워낙 노후화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의문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조인트 되는 지점에 준설이나 청소를 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헷갈리고 해서 전체적인 하수암거의 상황만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불광천하고 녹번천에 복개박스 양쪽에 보면 분류관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생활하수는 박스 사이드에 있는 분류배수분류관을 통해서 오픈된 상태에서 신사교까지 이송되어서 지하로 차집해서 난지물재생센터로 가는 구조인데 평상시에는 일반하수가 불광천 수계는 전체가 합류식 관거입니다. 모든 생활하수가 불광천변에 있는 말씀드린 오수관 쪽으로 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준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평상시에는 그렇게 차집이 되는데 비가 오면 분류관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비가 오는 것은 어느 정도 강우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시간당 2mm 정도만 와도 지금처럼 ....

정준호위원

시간당 2mm면 하루에 20mm 정도 내리면....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밖에 내리는 비 정도만 와도....

정준호위원

부슬비 정도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 정도만 와도 차집관거 용량을 초과하거든요. 그러면 생활하수가 불광천으로 억류해서 불광천으로 그대로 유입됩니다.

정준호위원

근원적으로는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결국 생활하수하고 오수들이 불광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불광천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진관동을 제외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예를들면 중랑천 같은 경우 물고기도 살고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은평구에 북한산과 불광천 딱 2개가 있는데 2개 중요한 자산들의 활용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하수관로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야 됩니다.

정준호위원

은평구의 전체적인 것이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하수관거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이겠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중랑천과 안양천도 마찬가지 비가 오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준호위원

상황개요에 대해서 잘 설명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의 사정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정남형위원

녹번동, 응암1동 구의원 정남형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공원 및 공원시설물 관리 이것만 확인했는데 최근 녹지과 예산으로 동근린공원이나 서근린공원에 매입에 관해서 지출된 것 알고 계신가요?
해동

이해동공원조성팀장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공원관리팀장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관리팀장

지금 미시설공원에 대해서 2019년도에 50억, 2020년도에 50억, 구비, 시비 50대 50입니다. 우리는 25억이 내년에 투입되겠습니다. 일단은 동근린공원에 12억 5,000 정도 그 다음 에 구산근린공원에 12억 5,000정도 해서 2019년도에는 50억을 매입하고 자 합니다. 2020년도에도 50억 가치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전체 다 매입이 아닙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없어서 일단 50억, 50억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략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지출된 내역은 얼마정도 되죠?
흔진

김흔진공원관리팀장

올해 1,400만원 정도를 서근린공원을 살려고 했는데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행정적 낭비라서, 그래서 아직 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50억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정남형위원

공원 쪽에서 매입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느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진

김흔진공원관리팀장

내년 예산입니다.

정남형위원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 지난 거잖아요. 지난 예산에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용된 금액을 여기다 책정했을 것 아니예요?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그 금액을 어느 과목, 어느 계정에다 넣은 것인지?
흔진

김흔진공원관리팀장

그 사항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남형위원

아니요, 지출이 된 부분이 금방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동

이해동공원조성팀장

지출이 아직은 없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관리팀장

아직은 없고 내년에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내년부터 책정되게 됩니다.

정남형위원

궁금한 것이 그전에 서근린공원 매입이 있었죠?
흔진

김흔진공원관리팀장

올해 매입.....

정남형위원

지난 과거에 매입이 있었죠?
흔진

김흔진공원관리팀장

예.

정남형위원

그것을 어디다 기재했었죠? 기존 과목에?
흔진

김흔진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과 정책에 푸른은평건설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단위로는 공원 및 공원시설물 관리에 거기에 봐보면 일반보상금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일반보상금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흔진

김흔진공원관리팀장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관리팀장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님, 이해동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