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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5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08

기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재정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 1과, 세무 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시죠?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대리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재무과 관련해서 일반 283페이지 첫 페이지죠. 국공유재산 및 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대부분 크게 남으셨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연간 이렇게 많이 남게 미리 이렇게 책정이 된 이유가 있으세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1,83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무단점유나 용도폐지 이런 것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된 측량을 하거나 이럴 때에 사용하는 금액인데 예상보다 수효가 많지 않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일반 사무관리부분 중에 88년도 5월 1일자로 지방자치구가 생기면서 재무과에서도 은평구 관내에 있는 시유지 부분하고, 구유지 부분 회수하는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는 계속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올해연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몇 건정도 추가적으로 회수 된 것이 있으세요? 시유지에서 받아 오기로 된 것.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시유지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국유지를 세 가지 종류로 관리하는데 지금 그동안의 시유지나 구유지로써, 구유지였지만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관리하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시유지, 구유지 소유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정도로 하고 있지, 시유지 땅을 구유지로 가져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시유지에서 아직 구로 넘어 오지 회수되지 반환받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세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반환받은 그런 땅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현재 없으신 것이에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신봉규위원

지방자치법 되면서 시에서 구로 넘겨받기로 지방자치법상 넘겨받기로 한 땅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그런 것으로 분쟁이 있는 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직 찾아 덜 회수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그 때에는 관선 시대였기 때문에 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에 좀 애매모호한 소유권분쟁이 소유권이 좀 애매모호했었는데... .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따로 여쭙겠고요, 그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재무과에서... .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지금 거기에 관해서 분쟁이 있는 땅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 .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는 것은 일반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런 쪽 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요. 제가 따로 조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원위원님.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을 120만원 정도 하셨는데 잔액이 4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건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연말쯤 10월쯤 되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봤을 때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자금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집단민원 해소추진이라고 750만원 예산을 갖고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황인데 상시적으로 어떤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을 갖고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이것은 전 국장님 동일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국별로 민원인들이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

황재원위원

민원해소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서... .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민원해소 대책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황재원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토어 36.5 청년일자리사업에 690만원을 잡았는데 총 사업안 내용이 뭡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지금 시구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다음 연도에 매칭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시구매칭사업인데 16년도에 저희가 17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시구매칭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한 금액입니다.

기노만위원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매칭사업이라도 서울시로 나머지는 반납했겠네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리고 290쪽에 학교복지청년 일자리사업업도 그대로 사업을 안 하셨는데 학교복지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은 사례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것도 매칭입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잡아놓고 전부 이렇게 그래서 반납한 것이 96억이 된다는 말이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선정되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 6,400정도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공모에서 실패했다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자리 이동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봉규위원

지난번에 청년일자리 298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사업 목항에 보시면 밑에 운영경비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7,860만원이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무려 500만원이 전용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넘어 가셨구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변경을 하셔서 사무관리비로 이관하셔서 집행잔액이 4,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실제 7,860만원 대비 실제 집행액은 대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많이 잡아놓으시고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액이 작은 이유가 뭐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업비가 예산을 7,860만원이라는 저희 구 다른 데 보면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데 변경도 하시고 전용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실제 집행금액이 연간 900만원 이면 월 100만원도 채 소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공공운영비에서 그만큼 예상하고 7,86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줄어들 것을 미리 예상 못하신 부분인가요? 담당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저희가 2016년 6월 1일자로 청년지원팀 전담조직이 처음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관련 시설 또한 처음 조성한 것이었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처음 시도하는 청년사업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곳도 마땅히 없었고 공간조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이나 구축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추진하다보니까 1월부터 시작되고 지출되어야 되는 예산 부분이 공간구축이 늦어주면서 비용지출도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았고 나중에 공간 구성을 여러 가지 컨셉으로 구성하다보니까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간에 전용할 수 밖에 없는 어느 쪽은 남고 어느 쪽은 부족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당초에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거나 연구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나중에 유도리있게 잘운용하기 위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으셨다는 하나 편성을 예상대로 7,860만원을 하실 때에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항목 하나 덩그러니 7,860만원 잡으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거의 실행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금액 대비 지출된 내역들을 보면 집행시기가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만큼 더 예산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에 시작했다면 17년도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 단계가 돈이 오히려 많이 들어 가야 되는 사항이기도 한데 오히려 덜 들어 갔다고 하니 사업에 있어서 진취도나 적극성 기획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사회적경제과가 민간이전을 해 준 용역같은 것이 굉장히 사업을 거의 다 민간이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업체를 주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1년치 것을 보고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나 이런 것을 매칭 사업을 할 때에 미리 계획을 잡고 시비 계획을 잡고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타과와 타국에서도 시비를 받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전부다 짜는 것이 맞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기노만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제했다고 하셨는데 시비를 못 받아와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했다 그 말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던 시비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구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에서도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의하시고 그리고 벤치마킹 전체적으로 지출을 보면 큰 사업비에 대해서 크게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 과에서 면밀히 살펴 보시고 과장님도 새로 가셨다고 하시니까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에 정준호입니다. 전체적인 예산항목이 48억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 기반 구축 19억,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3억,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지원 3억 2,000, 뉴딜 일자리사업 1억 2,800, 학교복지 청년일자리사업 9,400,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3억 2,600,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4,000 뒤에 혁신형 사업비 지원사업 2억 4,000,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1억 9,000 느낌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항목이 딱 통합할 수 있는 예산을 짤 때에 그런데 너무 분리시켜놓은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산 예산 항목마다 중첩이나 서로 간섭되는 그러니까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대개 많은 사업들이 아닌가 전체적인 항목들이...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완전 별개 사업이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 없고 약간의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정준호위원

약간이 통념적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중첩되는 형태가 아닌가 단어자체들이 결론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아닙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모사업 내지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명을...

정준호위원

지정 사업명을 서울시에서 매칭사업비로 따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결과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수치가 다 나왔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당해연도에 나왔던 일자리 창출이 은평구에서?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조사된 것은 112명 정도입니다.

정준호위원

예산을 하프정도 들어 갔더라구요. 24억 정도 조금 성과가 결과치가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래서 예산처음에 편성할 때에 좀더 효율적인 예산으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그러면 서울시에 공모사업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형태인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 경제특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금년도 사업내용을 내년도에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24억 중에 서울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형태예요? 전체 금액 중에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24억 중에서 사업이 5;5 매칭이거든요.

정준호위원

반은 구사업이고 반은 서울시 사업인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은평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죠?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50개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도 설립지원을 한다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도 사회적기업을 몇 개기업 정도를 육성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 가는 거죠?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데 협동조합도 있고....

강용운위원

협동조합은 그다음 질문할 것인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이 예산이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데 쓰이는 것인지?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을 보내서 컨설팅 그런 것도 하고 인건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 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같은 것.

강용운위원

여기는 설립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기 설립된 업체는 제외하고인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설립된 기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금액이 설립예정인 업체와 기 설립된 업체 공히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지원 항목에 대해서 업체별 리스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협동조합 설립 육성지원이 있는데 은평관내 협동조합수가?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150개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2개 늘었네요. 앞전 업무보고 받을 때는 148개였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매년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서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협동조합이 경영상태나 운영상태 파악되신 것이 있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미비한 점은 지원도 하고 협동조합자격에서 미달되는데는 경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유명무실한 협동조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시는지 있으나마나한 협동조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 정도는 조금 부실한 업체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왜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은평구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보다는 관외로 나가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협동조합들도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합니다. 사회적경제과 자체에서도 계약내용을 받을 때 관내보다 관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합들이 관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립된 조합들이 그것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관내 업체를 지원 안해 주고 관내업체로 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로 해서 청년들 지원하는 점포사업이 있죠. 몇 개 업체 있죠?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현재 15개 업체입니다.

강용운위원

그 업체들의 경영상태 파악해 보셨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월별 실적을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흑자로 하는 점포가 몇 개나 되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게 흑자고 어느 게 적자라고 말씀드리기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요. 어느 일정 수입을 넘었을 때 흑자고 수입 밑으로 됐을 때 적자다 라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운영주체가 되는 청년들하고 주기적인 미팅을 하십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경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시던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그분들의 애로점은 듣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원과 현재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298페이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드린 건이 있습니다. 은평물품공유센터 관련자료인데 결산자료보고 궁금한 것이 공유물품센터에 굉장히 물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산업용품까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물품들이 노후화되면 분명히 잔존가치가 내려갈 것이고 감가삼각을 해야 될텐데 감가삼각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감가삼각비는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여료 부분 3% 계산하고 있고 수요도, 노후도가 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새로 구매하고 있는데 감가삼각비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에서 운영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모든 물품들이 일정기간 맞춰서 매번 대여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대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비용은 3%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 않고 감가삼각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 물품이 분명히 차량 같은 경우 5년되면 잔존가치가 0이라고 하고 물품도 아무리 안쓴다고 하더라도 기간지나면 다시 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물품들은 장비충당비로 보통 계산해서 물건을 살텐데 이것은 어떻게 구매를 하시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물품은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에 저희가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물품구입비를 1,000만원 잡아놓고 9,800을 지출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물품구입비늘 한 700정도로 낮추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물품의 잔존가치나 유효기간 또 주민들의 수요 만족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수시로 해서 물품구입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지금 취득비는 1,000만원 잡혀있고 운영비는 3,00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은 인건비나 운영비네요? 그렇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취득비는 1,000만원이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대에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린 게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유재산이 일부 특정인의 대여 사유화되는 게 사실 우려스럽다. 그래서 요청을 한 자료가 사실 레저용품에 관련해서 그 물품대랑을 조금 요청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양기열부위원장

저번 주에 올라온 자료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조금 가져왔는데요. 사실 성함이라도 써놓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일부러 대여대장 42건인데 이것은 복사만 하셔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이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부러 타이핑을 치셔서 성만 써놓으면 제가 분명히 제 의도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갖다가 받으면 제가 분명히 의도한 바를 파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이용자가 42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성만 보고서 유출했을 때는 실이용자가 한 8~9명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레저용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캠팸용품만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망원경도 있고 심지어는 여행용캐리어도 있고 또 이게 세금으로 들여서 사야 되는 게 맞는지 싶은 닌텐도나 게임기 위 같은 보드게임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물품들도 제 의도와 맞게 조금 대여대장을 뽑아서 전달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번에도 나순애위원님께서 전달을 한번 하셨지만 모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때는 좀 의도 파악을 하시고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받아도 위원들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대략적인 개요조사만 사실 올라와서 재차 요청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산 질의는 이대로 마치겠고요. 제가 자료요청 드린 게 있는데 그것에 조금 자세히 맞추어서 원본대조필로 받아서 그리고 정확한 전체적인 물품 리스트가 어떻게 있는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품공유센터 캠핑용품 대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하다보니까 그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정리를 해서 다시 그것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지금 말씀을 하셔서 한마디만 첨언 좀 하겠는데요. 물품을 가져갈 때는 최소한 싸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양기열부위원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화로 요청을 드리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 대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어요. 분명히 대장이 있을 것이고 사생활문제, 개인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핸드폰번호 지우고 이름이라도 사실 남겨서 복사해주셨으면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나 추가 지적은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너무 대략적으로 아무 것도 볼 수 없게 해서 자료를 전달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생활경제과가 요즘 사회적 이슈도 있고 일자리 때문에 많이 바쁘실 건데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집행 하신 예산 진행된 것중에 보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들이 좀 많으세요. 물론 보니까 경제활성화 도모부분에 5억 1,700인데 대략적으로 뒤에 내역을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활성화, 배송센터 설립 관련해서 그리고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금액들은 대략적으로 왜 그런 것이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사고이월은 저희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이 12월 28일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연도를 옮겼고요.

신봉규위원

시설비하고 관련된 건가요? 대부분?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신봉규위원

아니요. 전통시장.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설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신봉규위원

이것은 2018년도에 완료가 됐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중에서 2억 1,500은 현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일단은 전통시장활성화 관련에 대해서 2017년도에 분명히 집행하기로 했는데 2018년까지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활성화차원에서 긴급적으로 정부에서도 자금을 넣겠다고 하고 이런 사안인데 2017년도 배정됐던 예산이 2018년 10월까지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많이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보면 1,100만원부터 2,200만원 그 뒤에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도 대략적으로 좀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공공일자리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공공사회적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도 있고 시비매칭사업도 있는데요. 대체로 근로자들이 중도 포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일자리가 본인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고 있고 또 중도에 취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도에 변동사항이 많이 생겨서 그 예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바로 바로 투입이 안되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2차적으로 포기자를 대체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또 투여가 되기도 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있다면 집행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대기자도 바로 투여가 되지만 또 그 안에서 중도포기하시는 분이 생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계산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결근일수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수당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좀 남게 됩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구청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거든요? 일자리창출이라고 게. 물론 일자리의 질을 따져 묻자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집행 잔액이 남고 갖고 있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가 집행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부분인데 이것만 모아보더라도 대략 수천만원이상이 됩니다. 수천만원 이상이면 주민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히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응대도 해주시고 이만큼 예산편성하실 때 남아서 불용처리하든지 반환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집행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좀더 세심히 점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인사는 고유권한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중에 이렇게 실무자를 바꿔놓으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꼭 필히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한 말씀해주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저한테 하는 소리 같기는 한데요. 국장님께서 사실은 추석연휴때 사고가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10월 19일까지 병가내시고 22일에 출근하실 예정이고요. 저는 9월 30일까지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10월 1일자로 재무과 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령은 딱 5명만 발령이 났어요. 불가피하게 비는 자리를 갑자기 행정국장님이 명예퇴직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한 인사수요 때문에 5명만 발령이 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최소한도 발령을 안 내고자 했지만 국장이 한 분이 비고 그 다음에 사무관이 새로 임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58억인데 지출액은 50억밖에 안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5억 7,000 또 잔액이 3억 좀 남았는데 너무 사업이 안이한 사업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넘겨버리고... .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사업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월액도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다음 연도 2018년도에 사고이월시키고 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등 예산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분도 있었고,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장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야 되고 또 동절기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대기업 하고 상생해서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특별하게 생활경제과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전년도에는 9,800만원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5억 이게 잔액이 3억이라서 너무 많이 남 았다, 그렇고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이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이미 집행을 완료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10월까지 안전점검같은 경우에는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도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297쪽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1,600만원 잡으셨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다 사용했습니다. 아! 2017년도에 사용을 못한 이유는요,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 12월 28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온 부분이었는데 사업비가 12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에 상반기까지 이미지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9,800만원 받은 것을 합쳐서 17억인데 사고이월이 5억 1,000, 잔액이 2억 7,000인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뭡니까? 너무 남은 이유가... .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일단 뒷장을 보시면 298페이지를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5억 1,700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억 1,550만 7,520원을 사고이월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으로 2억 232만 8,000을 이월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연신내 상점가 차 없는 거리, 연신내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이월한 금액이고 세 번째는 증산종합시장에 야시장을 운영을 했는데 1억이 야시장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 5억 1,783만 520원이 사고이월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재난안전공사 이런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롯데몰 하고 은평이마트 하고 전통시장 하고 협력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4개 시장 중에 예상을 4개 시장을 했는데 4개 시장중에 2개 시장만 롯데몰과 은평이마트와 협력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마트와 상인회가 이런 협의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되어서 올해에 지금 대림시장 하고 역촌중앙시장은 안전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연신내 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아온 사업이고 동절기에서 사실은 완료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올해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산종합시장은 야시장사업을 1억을 서울시 공모사업비로 받아와서 작년에 증산시장이 환경개선공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시장을 동절기에 운영하기 어려워서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벚꽃축제 기간중에 야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파발로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95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했는데 하나도 안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95만원 사업중에서 시책추진비60만원, 사무관리비를 35만원 잡아 놓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사업입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공동브랜드가 파발로라고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발로 상표등록을 저희가 특허청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갱신을 해서 특허등록을 하는 비용이 일반운영비 35만원입니다. 올해에 35만원... .

기노만위원

그래서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나 사무관리비가 많다, 그랬는데 내가 양기열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물류공유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5년과 16년에 나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 사업자체가 민간위탁이 좀 잘못되어 간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민간위탁을 줄 때 1년이나 2년만 하고 모든 사업들을 거기에서 충당하기로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우리 구청에서 충당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것을 보면 이 물품관리공유센터가 물먹는 하마에요. 지금 보니까 그 지역에 건물이랄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추구한다, 이익을 창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익창출이 되지 않고 완전 마이너스에요. 지금 이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사업은 하지도 않고 2,900만원 자체가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이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일단 물품공유센터는 민간 위탁을 주어서 비영리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가 끝나고도 저희가 센터장하고 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주민을 위한 비영리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많은 예산은 저희가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나 강사료 부분은 자체충당을 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물품공유센터에 홍보비로 잡혀있는 것이고 공공운영비 상수도, 전기요금은 저희가 편성을 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 저희가 잘 삼고초려해서 활성화방안을 좀더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302쪽에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에서 1억이 사고이월 되었네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이 사고이월은 2017년도에 전통시장,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시비로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야시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산시장에 환경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천정부터 해서 공사기간이 8월, 9월, 10월 3개월 걸리다 보니까 동절기에 야시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야시장을 완료했습니다.

문규주위원

벚꽃 축제 때에 하신다고 아까 설명 들었고요, 야시장을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상인들한테는 도움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인들하고 협조를 많이 얻고 그 사람들이 이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두 번째 증산종합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인데 2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몇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지금 2억 7,000만원으로 6개소를 개소를 점포를 했고 현재는 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를 바리스타같은 경우는 점포를 확장해서 옆에 있는 점포까지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려워서 중도에 나간 점포들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경영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에 불만들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월세를 많이 내고 장사가 안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특혜를 주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6곳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8곳에서 6곳인데 현재 운영이 3개밖에 안 된다면 절반이상은 운영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많은 돈을 들이고 나서 효과를 못본다는 것은 관리를 안한 것으로 생각되니까 좀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결산서를 보면 전통시장과 관련되어서 총 7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나 다 구청이나 요청하고 바람일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실이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집행잔액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들이 좀 합산되어서 잔액이 많구요.

송영창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의 답변 중에서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니면 이랬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해가 됐지만 주민들이나 전통시장에 상인분들은 15억의 예산투입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던지 15억투입의 결과물 흡족해 하실까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문규주위원님이 청년상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관리감독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그런데 이게 또 생활경제과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 쪽에서 인포메이션이던 뭐든 유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체는 생활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 생활경제과와 협업 그러니까 협력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나온다면 예산도 집행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은 어떠세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자체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문규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인회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넘어 간다던지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어렵게 예산을 잡아서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상인과 구청과 대기업에 협업이 늦어져서 사업비를 못 쓰는 경우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협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전통시장마다 특색이 있고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각각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시장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결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대림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쪽에를 나가면 기왕이면 무슨 장사를 하고 있으면 팔아줄까 싶어서 보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상인들한테 물어 봅니다. 여기는 장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고 물어보면 문을 닫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편하더라구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네들한테 그렇게 해 주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갖다 쓰니까 일하는 모습이 안보이니까 그게 참 안 좋았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청년 상인이 대림하고 증산하고 있으면서 저도 오전에 가보기도 하고 시장을 가봅니다. 그런데 청년상인들과 기존 상인들와 또 업무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요. 기존 상인들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청년상인같은 경우는 오후에 출근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들에게 맞는 상품을 하다보니까 오후 늦게까지 어느 시장은 새벽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기존 상인과 청년상인이 잘 협업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하자고 하는 것이 청년상인 입점한 목적인데 실제로는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전통상인과 청년상인과 구청이 자꾸 많은 간담회나 시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청년상인도 일찍부터 문을 열고 간판도 불을 켜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인회와 청년상인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청년사업 분야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문규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청년상인 육성 사업 건 300페이지와 301페이지입니다. 숫자적인 부분에서 단순 질문만 드리고 싶은데 시장마다 청년사업 육성 사업비가 각각 다른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증산시장은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로 선출기준이 다릅니다. 국비지원할 때도 공사비는 얼마 한도 최저한도 최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지원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300페이지 마지막 줄 대림시장 청년 사업 육성 사업에 1억 5.000정도 잡혀있고요. 집행은 7,000만원 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월 안 된 것을 보면 불용처리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대림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은 부분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서 6개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먼저 집행됐고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6개 외에 구비를 확보해서 왜냐하면 대림시장이 그 당시만 해도 빈 점포가 있어서 상인회에서도 청년상인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건물주가 마음을 바꾸신 것이지요. 빈점포가 있지만 청년상인은 못해 주겠다 그래서 계획이 철회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이월도 못시키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서 상관은 없는데 보육과 같은 경우는 이월을 100억 단위로 하시니까 큰 금액운영 하실 때에는 조금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산을 많이 잡게 되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1년을 더 기다려야되는 건이니까 그것은 계획적으로 지출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차기연도에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사회적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생활경제과도 어떤 취업이나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을 위한 예산인지 가끔 예산을 위한 사업인지 경계가 모호한 어떤 그런 사업들도 꽤많은 것 같아요. 뚜껑을 안 열어 보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의 입장에서는 질문을 안할 수 없는 부분들도 꽤나 있어서 청년일자리 사업이 시 사업이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회적경제과는 별도로 구비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저희는 시장안에 대림시장은 국비지원과 시비지원과 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증산시장은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정준호위원

2018년 올해 것은 마찬가지였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올해는 저희가 2차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반조성하는 것은 이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예를들면 임차료가 한 점포당 30만원이면 저희가 15만원 50%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준호위원

오덕수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서울시사업도 광장시장에서 그런 것 많이 했는데 거진 실패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히 행정력을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은 시에 신청을 안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 기간동안 다른 형태로 하고 예산도 초반부터 투여하지 않는 것이 불용이 예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철학은 아닌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덕수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은 나오지 않는다, 청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된다는 착취적 기업형태는 옳치 않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와 정서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실패 요인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봐서 생활경제과나 이런 사업들에서 스마트하고 선진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이 안됐더라고요.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 1,900만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형태는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커리큘럼을 가져서 전통시장이 백화점 못지 않고 롯데몰 못지 않는 마케팅 기법으로 대고객들의 접점을 이루는 형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형태가 되는데 1,900만원 상인대학 운영을 해서 참석자가 많이 있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1회 참석하는데 40명, 50명 정도 참석하고 상인대학이 길어요, 8주정도 하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아시다시피 동원된 느낌 형태도 사실은 있고 자발적인 참석자가 자기 스킬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은 더 늘려서 맨날 커리큘럼도 보면 마케팅 기법의 활성화, 뭘 잘파는 법, 회계의 그런 것, 노무의 이런 것, 맨날 나오는 것 30년전부터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예를들어 요즘 전체적인 소규모 상가들은 배달앱이 통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배달앱이 전국적인 망인데 지역에서 더 활성화되고, 조그만한 쪽지로 아파트에 보내는 것처럼 같은 동 단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배달을 불광동에 사는데 증산동에 시킬일도 없고 신사동에 사는데 역촌동에 시킬 일도 없고 동단위 정도만 커버하는 앱인데 그런 정도 형태의 예산들을 더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올해도 별 차이는 없으리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 안남았으니까 추경이나 내년 예산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참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은평구가 이런 부분들은 선진적으로 나간다, 지역경제하고. 정말 예산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세은위원

정준호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 저도 들으면서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서 한마디 안할 수 없네요. 지역일자리 지원해서 보면 공공일자리 외에는 다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많치 않아서.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생활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을 하는 거에 은평구 부서에 24개 부서에서 일자리를 사회적경제과도 청년일자리를 했지만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자활 다 다릅니다, 분야가. 그런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오기도 하고 구비를 편성하고 저희 과에서는 24개 부서에 120개 일자리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공공일자리 부분을 직접 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공공사회적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이 3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정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상인대학인가 그런 커리큘럼을 다양화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예산을 많이 쓰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 일자리를 위한 편성은 예산을 위한 일자리 편성인지 그런 결과가 되요. 앞으로는 좀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하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공공일자리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고 2년에 한번씩 제한도 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취약계층 상위 몇%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치 않습니다, 저희가 많이 개발은 하지만. 대체로 그분들에 대한 생활안정, 이런 것들로 공공일자리가 나누어져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뉴딜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23개월까지 추진이 계속되고 하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받아오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23개월까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에는 범주에 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좀 어렵죠.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2억 8,8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5,000정도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죠?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골목상권활성화 사업은 연신내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3억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시비로 2억을 받아왔는데 행사운영비가 전용을 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공모를 해서 사업단이 이 사업을 운영했는데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연신내 차 없는 거리 가서 보시면 앞에 지주대 샤인몰도 설치를 했고 위에 조명도 설치를 하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연신내 상점가 상권협의체하고 사업단이 같이 운영을 해서 SNS 홍보라든가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한다든가 맛집 지도를 제작해서 홍보한다든가 신메뉴개발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을 그 기간동안 추진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상인들로부터 반응 같은 것이 확인이 되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했고 모든 진행이 다 상인회가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맛집 지도를 만든고 하면 거기 150개정도 상인이 있는데 다 참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만 맛집지도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SNS 홍보도 마찬가지 로 점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일일이 가서 응대를 하지만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점가 상인회와 사업단과 구청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상당수 금액이 9,000만원 넘는 돈이 민간이전으로 넘어갔는데 민간이전으로 넘어갔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사업하고 별개의 어떤 것이 있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통으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좋은지, 사업을 원래 할 때 공모했습니다. 사업단을 선정을 해서 계획서를 서울시에 낼 때 사업단을 공모를 해서 사업단을 기준으로 해서 상권협의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다 사업단에다 내려 보내고 상권협의체에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 돈은 예산은.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 공모를 해서 이 금액이 다 지불됐다는 얘기잖아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올해 3월까지.

강용운위원

몇 개 업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아니요. 업체는 세부사업으로는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으로 연신내상점가활성화사업단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분들은 민간단체인가요? 그냥이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그렇지요. 교수들이지요.

강용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9,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어디, 어디 사용했는 지는 알수 있지요? .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다 받았거든요.

강용운위원

그 내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께요. 골목상권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전용한 것 8,600만원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순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입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번호판영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금을 안내는 차량을 영치한다는 건데 이게 상시적으로 해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연간 이렇게 되어서 영치시키는 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데이터가?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1년에 보통 4,000대 정도.

황재원위원

4,000대 영치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떼고 나서 세금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왔을 때는 강제로 견인해서.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공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불광동 정준호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네요? 공공운영비가 예비비로 예산이 편성 안됐었나요? 예비비 사용한 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로명판이 가로등, 지주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교체공사가 있는 바람에 저희가 교체비용 가로등이 교체될 때 도로 명판을 떼었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설치비용입니다, 교체설치비용.

정준호위원

공공운영비인가요? 항목이?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비비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됐는데 가로등에 무슨 길, 무슨 길 이것을 표지판을 붙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건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가로등 지주대를 교체공사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건물번호판을 다시 떼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지주대교체공사는 다른 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원래 지주대 그때 공사는 예정되지 않았었던 거네요? 토목과에서?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예정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하고 사실은 협조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보면 이게 여기에 적혀있는 단어나 이것을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부분에서 어떤 사업인지 그냥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공간정보 2,200만원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데요. 공간정보 효율적 운영에서. 그게 무슨 비용이냐면 저희 지적 공부를 운영하려면 부동산정확공부시스템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암호화DB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강용운위원

직원용인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보안프로그램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직원용으로 꼭 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구입비인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보안프로그램 한 가지인가요? 2,2000만원이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2,000만원입니다.

강용운위원

그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관리가 대략 금액은 미미하지만 부동산중개업관리인데 그러면 일반 저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업자들을 관리한다는 그런 건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어떤 관리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규개설등록 한다든지 할 경우에 사무용품구입비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별도로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사무관리비가 어떤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용운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업관리 300 얼마가 되어 있잖아요? 300만원 정도 있고 거기서 보면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고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부동산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간접적인 비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 분들한테 지출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따로 없고 2억씩도 내부에서... .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내부에서 사무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강용운위원

업무처리용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과를 보니까 예산이 4억 5,800인데 지출액이 3억 4,500 나머지가 1억 1,700인데 약30%가 이월되었는데 내역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비중에서 사업조정금이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완료해서 정산을 해서 조정금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조정금이 2,6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 9,300정도가 조정금이 남아서 그렇게 잔여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적관리를 보니까 1억 5,700 해서 잔액이 1억 200만원이 남았고, 지적재조사를 보면 운영비로 2,800만원이 거의다 소진되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은평구에 지적조사를 보면 측량이 60년도나 70년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갈현2동 보면 1960년도 70년도 지적조사가 그대로 방치가 되었는데 보셨습니까? 내가 늘 지적과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 측량지적하다 보면 매일 산새마을이나 개발쪽으로는 하는데 그 외에는 통 지적조사를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지적재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국토부에서는 예산이 1년에 30억정도 편성을 해서 전국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조사사업을 하는 데가 저희 말고 두 세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재조사사업을 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꾸준히 받아서 4차, 5차까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도 주민들께서 서로가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가 지적이 제대로 측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선에 대해서 갑과 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토지에 대한 점용세를 내야되고 어떤 분야는 토지에 대한 점용세를 안내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담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해 주셔야지 아직 국토부에서 안내려왔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여기에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는 그러니까 꾸준히 산새마을부터 시작해서 불광동 5차에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개발지역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역, 빌라가 많이 있는 갈현 2동이나 구산동 이런 데에는 많은 시비거리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정도 하고 지적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1억정도 남은 것은 뭡니까? 1억 5,700에서? 통 사업을 안하신 것 아니세요? 312쪽이요. 지적관리에.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집행잔액이 9,300이 지적관리 1억 200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포함되어서 1억 5,700이니까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은 왜 이렇게 남았냐고 묻습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조정금 재조사사업을 당초에 시작할 때 에는 1억 2,000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9,300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과하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언릉 설명을 하시면 제가 빨리 알아듣지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아까 강용운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보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완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아이에스 사업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정준호위원

지아이에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2,2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에요? 아까 보안솔루션을 구입했다고 강용운위원님한테 말씀... .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보안프로그램 소프트웨어입니다.

정준호위원

보안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

정준호위원

백신프로그램 자체가 2,200짜리를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직무대행 및 심재성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양기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갈현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결산에 관한 것만 질문을 주시라고 요청을 주셔서 딱 이 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페이지입니다. 일단은 건강증진과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건강증진과는 일단은 혜택형 복지위주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결산서만 봐서는 문제를 딱히 모르겠고요,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민간이전 하는 %가 몇%나 되나요? 총 예산에서?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거의90% 이상입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민간운영되는 집행금액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국고보조금을 그 당해년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의 반남급에 대해서는... .

양기열부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전에 출산을 해서 진행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작 필요한 예를 들면 유축기나 이런 대여품목 혜택을 보여고 하면 굉장히 많이 대비해야 되고 사실 실제 산모들이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관리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보건소 쪽에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자체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지만 구의회에서 감사과에서 감사하고 시에서 감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합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양기열부위원장

행정감사 기간에 별도로 감사기관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예산에 관한 것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5쪽 보시면 우리 아이방문 간호사 그린카 구입비가 있는데 왜 사고이월을 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린카 구입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으로 2012년도에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사업으로 시작된사업으로 우리구는 2016년 7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정방문 시에 신장계측기 체중기 홍보물 기타들고 다니는 것이 체중이 8㎏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23개 구에 교부를 전기차량을 교부했는데 작년 2017년도 12월 26일 교부되어서 12월 1일에 조달구매를 했고 전기차량은 5개월 이상의 차량 소요가 되는 겁니다. 2018년 2월 27일에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문규주위원

250을 집행된 금액썼는데...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2,500은 특별교부금이고 시도비로서 4,050만원이고 전기차량은 3,850만원 정도 됩니다.

문규주위원

일단 이해를 했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보시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왜 집행이 74% 남았네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억 30만원 정도 저희가 25%를 지원하고 7,400정도가 남은 부분이 있는데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면 3대 중증질환이 있습니다. 임신중독이라던가 출생시 과다출혈이라던가 조기진통에 대해서만 한정되다보니 작년에 대상자가 5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5대 질환까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출생아수가 2016년 대비 2017년도 5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남은 잔액 발생분입니다.

문규주위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7,400만원은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30 구비 35이라서 구비 잔액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하고 국시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7,400남은 것은 국시비로 반납하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구비도 포함된 35% 구비입니다.

문규주위원

402쪽에 보시면 중간 밑에 생리대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수입대체로 변경으로 받은 내용입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18세이하 기초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811명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 7월에 릴리안의 생리대 유해성 유해 물질이 보도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출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 정도는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발생분이고 2018년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이것도 잔액이 5,200정도 남았네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811명 정도 대상자에 거의 80%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 사업도 매칭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집행을 미집행이 많다보니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건강증진과 예산액에서 집행 잔액 크잖아요. 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좀 말씀해 주세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제일 큰 것이 국가예방 접종 부분에서 8억 2,000정도 남은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가 BCG부터 시작해서 17종이 되고 어린이 인플르엔자 접종이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2016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다가 올해는 만 12세까지 확대되었고 2017년도에도 59개월까지 접종했고 어르신 노인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65세까지 접종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인구수 대비 80% 이상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작할 때 즈음에서 자치구 인구수 대비 일괄로 교부금을 많이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9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으로 가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이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변경한 항목들이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1억 4,900.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명시이월비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전월 이월 사업에 명시이월분이라고 해서 1억 4,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아인플루엔자 접종비인데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접종비입니다. 그런데 교부금 자체가 매칭사업이다 보니 12월에 늦게 교부된 것입니다. 그 돈을 명시이월해서 2017년도에 90.6%를 집행하였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구비 35%라고 했잖아요. 집행잔액에 35%를 보면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15억 중에 5억 5,000인데 은평구에 영유아든 대상자들을 통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있 것이잖아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영아 인플루엔자가 2016년도에 접종대상자수는 2,768명 됐었는데 처음에 인플루엔자를 접종할 때에는 2차까지 접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영아 인플루엔자를 1차 2,411명 2차 2,382명해서 4,79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은평구에 인구가 영유아든 예산이 크게 남은 국가 예방접종실시 관련이나 영유아에서 5억에서 6억 정도 발생 했잖아요. 두 개 사업이 그러니까 인구수나 대상자가 큰 폭으로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불용처리되는 5억 5,000만원 정도 다른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더 좋은 다른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인구수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국가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전국 의료기관 어디에서든 접종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금씩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은평구 아닌 사람도 은평구에서...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전국 어디서나 접종할 수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변수가 클 수 밖에 없네요. 앞으로도...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는 그래도 인구수 대비 우리 구만 접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의료기관 어디에서든 맞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은 기본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는 저희가 감액 발생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회할 때마다 보고 자료를 하잖아요. 9억 정도는 감액해서 아마 2019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감액을 했다고 하면 추경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에....

송영창위원

내년 본 예산에 9억정도 감액을 할 것이고 다음 또 감액을 했으니까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부족할 수 있으면 시나 복지부에 건의해서 다른 구가 돈이 남으면 우리가 추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안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남아가지고 구비가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 모자랐을 때 번거롭겠지만 시든 국가에 얘기해서 예산을 더 받아보고 구비 또한 추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뉴딜일자리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8,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이전이 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마다 같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뉴딜일자리 사업은 2017년도에 시비 100% 사업으로 8,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동검진이라고 해서 대사증후군 사업을 할 때 이동검진을 해서 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해서 지역 취약계층에 차량기지라든가 은평재활원이라든가 복지센터 이동검진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고 기간제 채용을 하면 평균 11개월을 각 사업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 중복으로도 할 수 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만 하게 되고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23개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다른 사업보다는 예산잔액이 별로 없네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시비 100% 사업이라 다 집행한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401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것도 많은 예산인데 거의 민간이전해서 민간에서 집행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예상금을 위탁합니다. 작년 260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기저귀는 232명, 그중에 이상하거나 분유를 먹일 수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28명을 지원한 바 있고 위탁하고 남은 잔액은 보조금으로 반납합니다.

강용운위원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전부 반납인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사회보장보장원에 위탁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그 다음 연도에 부수입을 잡아서 다음 해에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강용운위원

선정되는 분들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3인가족 소득이 145만 6,000으로서 취약계층에 저소득 출산가정이 해당됩니다.

강용운위원

다른 복지과에서 지원되는 데하고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서비스에서 대상자가 들어 가면 국가 프로그램에서 중복되면 안 됩니다.

강용운위원

바로 아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역시도 민간이전인데 난임부부 사업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원래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에 대해서 체외수정 4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2017년 10월 1일부터 지원비가 너무 많아서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발생분으로 4,300이 남았는데....

강용운위원

왜 이렇게 남았는지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서 남은 잔액분이고 그 외에도 기준 중위 130% 이하인 분에서 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적령기 된 사람들한테 안내를 보내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가임여성이라고 하면 15에서 49세까지고 난임은 1년정도 애기가 안생긴 대상이 됐을 때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써준 사람에 한합니다.

강용운위원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저출산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한 것 아시죠. 돈이 들어 갔으면 실제 그분들을 했을 때 돈 들어간 효과가 있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난임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용운위원

해마다 계속 이런 집행이 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는 의료비 지원은 어차피 국가사업이고 저희는 건강한 출산을 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면 모자보건사업이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서 부모의 역량강화라든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취지 목적입니다.

강용운위원

취지와 목적은 다 좋습니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눈에 띄는 효과가 없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돈을 집행해서 개선된 분들의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순애위원

응암2,3동 나순애위원입니다. 이 과의 직원이 몇명이나 되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정원은 24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5명이고 기간제가 25명, 시간선택제 7명해서 총 81명입니다.

나순애위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데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아요. 의료, 구료비 등등해서 민간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전부 다 민간이전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이 적잖이 많이 들어 가는데.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의료비, 구료비에 관한 사업은 은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전부 실시하는 국가사업이어서 산후도우미 지원 의료비나 기저귀, 조제분유는 사회보장원에 예탁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미숙아나 선천성대사, 기형아 검사에 관한 것은 기준조건에 맞으면 하고 있고 기저귀, 조제분유도 그렇고 다른 것은 병원에서 위탁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나순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민간이전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출생신고하고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간이전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일일이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이번에 BCG접종하는데 경피형이랑 내피형이 있는데, 결산하고 관련없는 질문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보통 혜택을 보건소에서는 내피용으로만 지원을 하시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피내로 뜹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대부분 산모들이 문의하는 건들이 정말 필요하고 선호하는 것은 경피형을 선호하잖아요.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지원사업들도 정말 필요하고 선호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안하고 민간업체에서 비싼 돈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음 예산 잡을 때 참고하셔서 저희한테 요청하실 것 있으면 요청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결산서 보고 자세하게 민간위탁에 있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사업성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이루어지고 선호하는 사업들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좀 참고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구민에게 양질의 건강관리가 있고 이 사업을 의약관리로 되어 있는데 구민에게 의약품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이 내역자체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에 대한 부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서 구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약국을 계도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그 외 안경업소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유사의료업소에 대한 신고나 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에 관한 그런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응급처치교육이나 저희들이 약물오남용예방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약물오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생애주기별로 학년기와 어르신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약물오남용교육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열린보건소사업으로 해서도 오남용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미집행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미집행 잔액이 455만 1,000원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히 신고하였을 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인해서 그 과징금이 생기면 그 과징금에 대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의약관리에 여기서 대상이 되었던 그리고 여기에 지도 받았던 그런 기관들, 약국들, 병원들 이런 게 다 데이터가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8군데 약국이 있습니다. 무자격자 약품판매로 해서 저희들이 권익위에다가 보상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아이건강관리 의사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우리아이건강관리사업은 현재 서울시 전체가 하지도 않고 5개 구에서 시범 공모로 사업을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사업으로서 12세 미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의사상담서비스로 해서 비만이나 영양, 그외 알러지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서비스료를 등록, 사전계획 그리고 상담, 평가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해드리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전년도이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6년 9월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9월에 인건비나 기타 인력 고용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였고 그래서 잔액이 1억 7,277만 9,620원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이월해서 2017년에 본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4.700만원은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로 돌려주는 돈이 되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로 9월 이후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것은 은평구 돈이 아니고 시비로 돌려줘야 된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4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금 9,3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408페이지 두 번째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아이건강관리 의사운영사업 관련해서 170만원 1명이 12개월, 650만원 1명이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계산을 해보면 8,540만원이거든요. 차액이 있는데 차액 발생 원인이 뭐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코디네이터 한 분이 12개월 근무했고요. 의사 한 분이 9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이고요.

송영창위원

저는 사실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월 기본급에서 170만원이 1명, 650만원 1명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 10개월.

송영창위원

650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분은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사업이 12세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의 의사선생님을 저희들이 기간직으로 채용해서 본 사업을 보건소에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 650만원 급여의 책정기준이 서울시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은평구에서 선택한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기제 의사사무관 월급에 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타구의 의사의 급여는 알고 계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와 크게 많은 차이는 없고요. 시간대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내용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이 의사선생님이 이 사업만 하시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아이건강관리 의사운영사업 관련된 이 분의 근무시간이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송영창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타구 5개 구가 시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투구의 의사선생님의 자료 또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이월액이 3,000만원이 발생됐는데 예산은 1,800을 잡았습니다. 2,800명이 잔액인데 또 명시이월로 1,800을 또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408페이지 307-01 좀 전에 말씀드린 항목 밑에 밑에 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송영창위원

408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항목에서 보면 민간이전항목이 예산액을 1,800을 잡으셨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전년도이월액이 3,000만원이에요. 예산 현액이 총 4,800입니다. 지출액은 185만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또 1,800을 잡으셨어요. 집행 잔액은 2,800이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이월되어 있는 예산금액을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비 구료비로해서 일괄적으로 배분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누어진 항목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지금 급여를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8,540인데 두번째줄에 보면 9,300에서 8,500이면 한 800만원의 돈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결산이잖아요. 아까 주신 것도 결산자료에 의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내역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예산을 1,800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3,000만원인가 4,800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은 180만원밖에 안 한 것이에요. 190만원 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내에 있는 소아과 개원의협회에서 초기에 참석을 많이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였지만 소아과에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그 외에 다른 가정의약과나 내과 위주로 해서 두 군데밖에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협조가 많이 미약함에 따라서 의료비 구료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잖아요. 예산을 잡지 않았어도 전년도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이전부분 항목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결산서와 저한테 주신자료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사업이 사실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차례 소아과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간담회나 의견을 절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과측에서 많은 참석이 좀 덜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아무래도 집행잔액 많아진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창위원

시비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결산을 지금 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의 세금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비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하면 시비라고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면 되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시비에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사정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되는 입장이어서.... .

송영창위원

그리고 구비 4,800만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구비가 없고 시비 100%입니다.

송영창위원

구비가 없어요? 시비가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1억 2,400인데 전년도 이월액 1억 7,200에서 4,800빼면 시비 1억 2,400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또 교부가 되었거든요.

송영창위원

그러면 1억 7,400에 시비가 더 들어와서 1억 7,200이 전년도 이월액이다? 그게 맞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여기에 예산액 4,800은 은평구의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시비입니다. 시비로 다음 해에 이월이 그 다음 해에도 시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관련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리고 추가요청된 자료들 준비하셔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 이 건에 대해서 이게 그 건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광천에 의약과에서 혹시 불광천 모기퇴치용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불광천 포충기가 설치가 8대가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혹시 예산이 어떤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포충기는 공공운영비로 포충기 전기요금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시작을 할 때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여기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 혹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절기가 오기 전에 다 시험가동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거의 다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불이 다 나가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시간대가 낮 시간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요. 저녁부터 새벽 두시까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예산도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포충기를 두면 뭐합니까? 예산을 제가 듣기 억대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44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억대 예산이 들어가서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불이 거의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기퇴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작동하는 시기는 지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나중에 결과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세은입니다. 406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1,774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2015년도에는 2억이 넘다가 16년에는 7,400 그다음에는 17년도에 1,774만원으로 줄었는데 혹시 항목이 줄었나요? 공공보건의료사업.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세은위원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원내 처방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약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조금 책정에 있어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 외에 심장충격기에 대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밧데리나 패치 같은 심폐소생시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심장충격기 밧데리에 대한 시기가 미도래해서 저희들이 개최에 따른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저희들에게 응급처치하는 물품구매로 대신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나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가 그렇게 예산이 조금씩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사업 이것은 구비만으로 되는 것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이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감염병조기발견 및 건강수명관리 아래에 보면 에이즈 관련해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4개 항목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금액은 다 다르고 사업자체가 산하사업이지만 지금도 에이즈관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에이즈나 감염관리는 주로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고 그 외에 감염인에 대한 상담실시를 하고 있으며 예방홍보나 그 외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항목별로 보시면 진단도 있고 대응하는 것도 있고 예방활동도 있고 또 여러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에이즈 무료 익명신속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해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에이즈 예방활동은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

강용운위원

저는 사업에 에이즈라는 하나의 어떤 병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너무 세분화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부터 많이 들어갈 것이며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는 루트나 용도자체가 처음부터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시비가 내려올 때 어떤 항목에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 온다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무료 익명 신속 검사는 신속키트를 시하고...

강용운위원

방금 말씀드린 4, 5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지정해서 이 돈을 여기에 쓰라고 나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윤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신윤경위원입니다. 송영창위원님이 여쭈어 보시기는 했는데 우리 아이 건강관리 운영사업이 몇 명 정도 받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될 실 등록건수는 약 1,500명의 상담건수가 1,500건 정도.

신윤경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구 자체에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역 앞에 홍보물도 전시를 했었고요. 그 외 홍보물이 시에서 내려오는 홍보물도 센터에서 모자건강 센터에서 직접 나누어 드리면서 홍보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어떤 아이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런 자료들도 있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은 컴퓨터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맞춤형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지원받은 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리스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팀장입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과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직무대리 제가 11월 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지금 보건지소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두달 일주 됐습니다.

문규주위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나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문규주위원

420쪽에 보시면 장애인 건강검진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구산지소에서 하는 장애인 건강 검진.

문규주위원

명시이월을 3,000만원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켰는데...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 사유는 시범사업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도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어서 작년도에는 인건비만 590만원 정도 지급하고 본사업비는 2,100만원 정도는 이월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명시이월시켰다는 얘기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10월부터 올 5월까지 하라고 해서 부득이 이월한 겁니다.

문규주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25쪽에 보시면 어르신 건강 정신건강 증진 시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것을 전액 다 집행이것은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2017년도에는 저희 보건지소에 속해 있던 사업인데 올해 1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2,760만원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사업을 못 했으면...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찾동에서 발굴한 어르신 정신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기간제 인력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추후에 일반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3차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채용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성격상 반납을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채용 인건비인데요. 자격을 한단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받았던 사업입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2017년도 보건지소에 업무였으나 2018년도 1월 1일자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이관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규주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응암2,3동 나순애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20쪽에 치매관리사업 있는데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사업 이것을 한 장 짜리로 주시지 말고 면밀하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관리했고 몇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관리를 했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세한 것을 보고싶습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치매관리요?

나순애위원

예 그리고 424쪽에 보건 재가 암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환자들 자세한 관리한 내용을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름이랑 나이랑 주소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제가 나이나 주소는 아니더라도 좀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내역을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3쪽 50대 정신 건강검진 및 상담에서 예산액이 1,200인데 잔액이 830만원이 남았구요. 그 밑으로 보면 의료구입비가 900을 잡았는데 70만원 사용하고 830만원 남았어요. 무슨 의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지 못하고 남았습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당초 900을 잡았는데 집행이 70이고 잔액이 830이 됐습니다. 50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 예산인데 홍보를 많이 실시를 했지만 건강검진에 대한 주민참여가 저조해서 예산이 발생됐고 의료 구료비라는 것은 병원비를 뜻해서 하는 것이고 구료비는 환자 수용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피복비, 주,부식용 연료비 이런 기타 부대비용을 통칭해서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합니다. 주민참여가 저조해서 예산이 집행이 잔액발생한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주민참여가 저조해서 집행을 안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참여가 적었을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난 질의에 대한 답변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중앙적인 정책과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공모사업이라도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보고 싶어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간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나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100%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 이 사업을 도모할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선정하고 그 사업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재부와도 싸워가면서 예산을 확보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의 내실성 부분에서 성공여부를 떠나서 처음 확보한 금액을 저희한테 배정하다보니까 검증되지 않는 시범사업에 다가 간거라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잘못 썼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소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이 사업도 특히나 50대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른 진료나 이런 것을 하러 왔을 때 뭔가 이상해서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신질환자라고 낙인 찍히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음을....

기노만위원

서울시하고도 같은 매칭사업이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이것은 시비 100%로 저희한테 내려준 사업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런 돈을 안 썼기 때문에 96억이라는 돈을 반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갖고 있다가 반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을 모아모아 96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예를들어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맞추고 사용해야 되는데 900만원 자리 70만원 쓰고 830만원 남겨 놓는다든가 홍보에 대해서도 1,200만원인데 370만원 쓰고 830만원 남겨둔다는 것은 너무 사업이 안이하다 말이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 유구무언인 내용입니다. 지적당한 내용들이 일괄적으로 보면 하반기 끝 무렵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양적인 것을 구마다 차별성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내려주신 부분도 있고 감사를 안 받을려면 이런 것 공모사업에 있어서 검증도 안된 사업에 달려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이 자살율도 높고 우울감도 높은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전적기는 합니다마는 나서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직원수가 여력이 없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함은 잘못했다고 자인합니다.

기노만위원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전용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직영 전환에 따른 업무PC 구매, 의료 및 구료비 확보 이런 부분인데 맞나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2억 4,100만원이 민간위탁, 민간이전 될 분분이 전용되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사용되셨나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운영에 대한 센터 직접운영 부분?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정신보건센터가 2017년도 초까지 은평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작은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2017년도 10월 1일자인가 그때 정신보건센터 , 보건지소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당초 전액 시비였는데 반납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맞게끔 예산을 다시 재편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전용이라는 뜻입니다.

신봉규위원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된 건가요, 1억 5,000이?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13명이었는데 2명이 결원되어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민간이전 부분에서 전용된 1,014만원, 행사실비와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항목에서 나갔네요, 집행이? 421페이지 변경사항에서 기타보상금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56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기타보상금은 심리사 보상금인데 3층에 한마음 까페가 있는데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건당 1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3만원.

신봉규위원

상담을 하신 분에 대해서....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심리상담사 보상금입니다.

신봉규위원

인건비하고 다른 건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보상금하고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수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1만원씩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신봉규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으시고 수당은 기타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자원봉사자.

신봉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적정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그분들은 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상담건수에 대해서.

신봉규위원

상담건수별로?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자원봉사 활동비입니다.

신봉규위원

행사실비도 그런 맥락인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행사실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행사라든지 방침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있어서 실제 들어가는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식사한다든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신봉규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 비용에서 보면 7억 4,400이 민간이전으로 갈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1억 5,000정도 빠지면 5억 9,000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한가요?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직영에 따라서 대략 1억 8,000정도가 빠졌는데 대략적으로 5억6,000정도면 적당한가요,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납된 부분이 직영으로 바뀌면서 1억 8,000이 집행잔액이 생겼잖아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내년도 예산에 5억 6,000정도가 가능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내년도에 쓸려고 인력채용을 3명 준비 중에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간제를 계속 끌어간다면 거기다 3명을 더한다면 인건비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5억 5,700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결론적으로 1억 8,600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했던 부분이 필요로 하시다는 부분이죠?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1억 8,600에서 기타 보수가 1억 5,100이잖아요. 거기 인원이 결원이 발생하여서 반납한 것이지 이 돈을 쓰지 못해서 반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3명을 추가로 뽑을려고 방침 중입니다.

신봉규위원

원래 정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기간제는 정원하고....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기간제는 정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예산 남은 것 말고 올해 직영으로 운영하신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올해가 아니고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된 예산을 결산감사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봉규위원

그 내역가지고 운영이 많이 부족하세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운영은 아예 안 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하는데 있어서 많이 무리가 되시는 부분인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정신건강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순쯤에 인력을 3명 충원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2019년도에도 이와 대동소이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지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 마지막 과이니까요. 제가 지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우리 소장님께도 질의 드리고 싶어서 발언신청 했고요. 은평구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치매 관련 사업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는 421페이지 치매지원센터운영보조쪽에 지금 6억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북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맞나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네.

양기열부위원장

위탁 맡길 때 혹시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맡겼나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열려서 업체선정이 진행된 건가요? 그러면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추가로 다른 것을 질의 드릴께요. 치매센터운영이 10월부터 운영되는데 만약에 운영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저희 보조지소 쪽으로 이전되는 게 있는지? 혹시?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이것은 치매안심센터는 안심센터대로 운영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치매정신보건센터중에서 치매센터가 1층에서 서북병원에서 직원들이 와서 현재 일하고 있거든요.

양기열부위원장

추가로 오픈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혹시 이전되는 게 있는 것인지? 서북병원에서?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사업이요?

양기열부위원장

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저희들이 고스란히 받아왔지요.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관련해서 굉장히 위탁사업이 아까전에 답변주신 것처럼 80%, 9할 정도 굉장히 많은 데요. 혹시 금액이나 프로젝트건의 기존에 의해서 위탁사업이 선정되는지 아니면 매 건마다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위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기관은 제가 은평구에 발령받기 이전부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곳이라 사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사실 그 정도의 사업을 이끌고 갈 만한 관내 병원도 실제는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립병원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 뭔가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 속에서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다른 민간병원이랑 제가 다른 구에서 경험했을 때 보면 이게 공무원이다보니까 시립병원에 있는 선생님은 여기 와서 일을 해도 어떠한 대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일도 또 남아서 그쪽 일도 자기 본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일도 더 보강해서 해야 될 시간적인 그러한 부족함이 있어서 사실 좋을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동참하여야 된다는 입장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위탁을 하다보면 전문적인 요소 부분 때문에 공무원이 못하고 위탁을 하는 경우인데 올해에는 치매안심 국가책임제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직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방향으로 향후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TO 정원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 시간 안에 그렇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이전에 이미 치매관리지원센터를 이미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서비스 부분에서 많은 부분 수행해왔고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 위탁이다 보니까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생긴 이래 만만치 않게 저희가 업무지시 하는 부분들이 용이롭지 못하고 저희의 의도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잠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법적인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장황해졌는데요. 향후 저의 계획은 불광1, 2동에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또 많고 하다 보니 거의 10% 정도 어르신 인구의 10% 정도를 잡으면 저희의 사업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축소보다는 앞으로 확대될 여지가 많습니다만 지금 위탁체제보다는 직영체제로 가야 맞다고 보고요. 제가 시설 면에서는 사실 치매안심센터에 시설비를 받아두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더 구비 확보해서 확정적으로 더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직 사업개시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시에서 보건분소를 지소화할 때 10억을 준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1년에 7,000만원씩 주는데 이왕이면 불광분소를 지소화하면서 어르신건강안심센터 이런 부분으로 나가면 어떨까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어르신안심돌봄사업도 지금 공모돼서 향후에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뭐 치매건만 물어본 것은 사실 아닌데 보건소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위탁 다른 위탁 건도 어떻게 그것을 사실 여쭈어봤거든요, 제 질의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존에 했던 데에 평가를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공공성도 있고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향후에 계획은...

양기열부위원장

심사위원회로 운영한다 이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결산서 살펴보니까 공공정책 국비, 시비 남김없이 거의 다 대부분 지출하셨더라고요, 다른 국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에 어르신한의학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의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줄 수 있나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예, 어르신한의학증진사업은 시공모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해서 저희가 250명을 뽑아서 거기서 고위험군 한의학군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군과 보건소군으로 나누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침도 놓고 보건소에서 고위험군이 아니신 분들은 보건소치료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깊이있게 사실은 이 업무를 제가 파악하지 못해요.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강용운위원

이 자체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행사운영비가 1,1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성격상 어떤 대외적인 행사를 한다 것 아닌가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용희 행사운영비에는 행사도 있지만 또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어떤 이벤트에만 들어간다고 보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게 100% 시비로 내려온 건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네.

강용운위원

잔고는 아예 없네요? 100% 지출입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아마도 저희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러한 어르신한의학건강증진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도 민간이전을 4,000만원 넘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민간이전을 했을 때 그 민간이전단체에서도 또 따로 진행하는 게 있나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민간이전이라고 보니까 아마 한의원 같아요. 고위험군 한의원들은 침을 맞고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들 선정기준이... .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양해해 되시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사실 치매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한테 미리 인지기능이 좀 떨어질 경우에 아니면 건강할 때 차라리 두뇌활동을 활발히 해서 예방을 하자는 취지로 한의사협회와 협업 MOU체결로 시에서 이 사업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서 사실 공모할 때 취사선택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보건소형과 일반의원 민간형을 같이 절충형으로 지원을 한 것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공공의료기관이 1차 진료를 너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이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총명칭같은 것은 저희가 해드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인지도내에 건강활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일반 의료기관의 한의원에 가셔서는 침이랑 거기에서는 첩약까지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강용운위원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니까 작년에 여기에서 대상이 되어서 진료를 받은 한의원리스트 하고 받을 수 있겠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자기네가 원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협회를 통해서....

강용운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뉴딜일자리 찾아가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제가 왜 소장님한테 이것을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앞전 과에게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뉴딜 찾아가는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과별로 이런 사업을 나누어서 했을 때 예산낭비, 인력낭비로 이어지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 건강증진과로 이 사업이 넘어갔지만 2017년도 12월 31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한 사업인데 지금 주무 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완입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뉴딜일자리 사업을 응모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상담심리사, 뉴딜일자리 사업의 전체 큰 제목같고, 세부내역은 상담사를 뽑아서 상담사를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은 건강증진과에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아닙니다. 뉴딜일자리사업 세부내역으로 한 가지로 찾아가는 상담사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비슷한 것이 있어도 지금 따로 따로 운영하실 계획이란 것이지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아닙니다. 단위사업으로 1년에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

강용운위원

시범사업은 한 해만 하고 말은 것인가요?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서울시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안주어서... .

강용운위원

아! 지원을 안해준다?
영완

김영완응암지소운영팀장

예.

강용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방문관련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 비슷한 치매부터 시작해서 지금 425쪽에 보시면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시비지원사업 어르신사업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제가 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항목을 자꾸 너무 늘려놓은신 것 아닌가 항목을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제가 봤을 때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떨어져서 글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게 너무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이것을 쭉 보시면 보건소 것을 보시면 제가 어제 보건소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비슷한 부분들이 체크해온 것 10분의 1도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소장님이 좀 부서 밑에 보건지소까지 해서 이런 새나가는 세금이라든가 효율적인 인력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회계항목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거기는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분리되어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유사한 제목 하에 각기 영역이 다 퍼져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강용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께요. 업무보고 다음에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그 말씀에 동일한 생각이 들고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사업들 속에서 주민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각 지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건을 완화하였는데도 채용을 하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항, 그리고 사업이 또 맞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사항, 이런 사항들이 결국에는 관리감독, 진행, 관리감독이 모든 것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 예산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나, 결산에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중앙정부든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책에 대해서 시비에 대해서 안받고 사업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은평구의 색깔을 잡아가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 예산은 지금 잡고 계시지요? 내년 예산안에 그것을 꼭 좀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정환

조정환위원

이용희 직무대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 확인도 좀 하고 직무대리께서 느끼시는 소감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기간제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10여개 분야정도 쪼개서 편성되어 있는데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일반직 23명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정원 외에 27명에서 60명정도 됩니다. 일반직이 23명입니다. 기간제가 11명, 시간선택제 17명, 임기제 6명, 공무직 2명 무기계약 1명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예산결산 내역점검을 하다 보니까 현재에 불용액이 약 전체적인 금액으로 10여%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급여부분에 대한 예산심사나 편성과정에서 가장 정확성 있는 어떤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 불용처리된 내역이 10여% 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팀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네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우리 보건지소에는 일반직 이외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외 인력은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보조사업을 수용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각 사업별로 임금을 가이드라인을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간제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봉급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한 기간제는 11개월을 근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이 많이 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간제 이직률이 생각보다 다소 있습니다. 특히 정신보건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두 명정도 결원이 되었고요. 또 임금내역을 저희가 제출을 했지만 거기보시면 많은 개월수를 공란으로 차지하고 있는 즉 이직 상태가 된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임금 집행잔액이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고용을 못해가지고 발생된 내역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내역 중에 절감으로 보기에는 어중간한 금액 6%, 7% 정도 금액으로 불용처리된 분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을 상세내역을 함께 검토하시면서 나머지 부분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역은 감사 기간 또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화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입니다. 423페이지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 사업 8억 8,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사업이 지금 보면 방문 관리 사업이 있고 다음에 보건소 재가 암관리 사업이 있고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이 있고 몇 개 있는 것인가요? 지금 사업이 3개 정도 되는 것이지요. 이거 아닌가요? 보건지소 맞는데...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사업도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어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지소소관이었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1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로 이관됐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지금 보면 강용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인데 어르신 방문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공감을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책자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어르신방문 건강사업은 방문보건팀이 있었습니다. 지소에...

박세은위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 사업 중에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래 전부터 방문보건 사업을 해왔습니다. 통합 보건 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주로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 보건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에서는 찾동이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 새로 들어 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방문간호사 사업과 일반 취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문사업이 조금 혼란스럽게 표현됐는데 아무래도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분리되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방문보건팀이 불광분소에 같이 있어서 보건지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지소에 그런데 향후 다시 오면서 저희가 방문보건이 간호사들이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건강증진과로 이관...

박세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누가 했느냐는 것이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작년에는 지금 지소인데 지소에 인력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런데 통합적으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할까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인건비가 1억 2,700이나 들어 가 있는데 그런데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전문성을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더군다나 소장님께서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내가 소장님한테 질문하다가 놓친 것 잘 처리됐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박용근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은 정신복지센터에 회계문제인데 일단은 완전히 완결됐다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 부분이랑 회계부분에서 시랑 소송 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고 결산보고서는 믿지 못해서 정확한 것이 아니고 해서 감사과도 나름 계산을 했지만 그쪽에서 제출한 내용과 우리 감사과에 자료와 참고해서 지율회계법인이라고 법인에다가 맡겨서 총괄정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아직 해결이 다 안 된 것이네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 된 부분이 있지요.

박용근위원장

환수조치도 안 된 것이겠네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형사적인 범죄라 환수는 어렵고 해당자는 몸으로 그냥 구속 수감으로 때울 모양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민사소송도 나중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그런데 소송문제에서 처음에는 은평정신병원이랑 상대로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었는데 자격이 없다 해서 시립병원에 총책임자는 시장님이셔 가지고 서울시장님과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관계로 추이가...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또 복잡하게 엮였네요. 서울시장님까지 하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체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이용희 보건지소장 직무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황도연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구청 본예산 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예산팀 직원을 불러서 물어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월액 조서 이것을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기노만위원

19페이지를 펴 주실래요? 왜 없느냐 하면 이유가 예산에서 이월금이 없다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은 구청으로 반납시킵니까? 그래서 없다는 거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액 반납합니다.

기노만위원

공단에서 수익 잡은 것도 다 반납이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서 수익 잡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대관료나 주차장 사용료 이런 것을 받은 금액은 원천적으로 구청으로 다 세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9페이지를 보면 본부장님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86억 2,656만 7,000원이 되죠. 그러면 43페이지 불용액 조서 총괄난에 보면 예산현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플러스 이월금이 예산액 현액이죠?
이월금이요?

기노만위원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 나머지 이월금을 현액으로 잡습니까? 그러면 예산현액은 87억 6,250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조서를 보면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게 나옵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총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질문요지를 못 들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현액이라 하면 예산액 플러스 이월금을 합친 액수가 예산현액이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월금이라고 하시면 전년도 이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단은 전년도 이월금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첫 질의에 이월금이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19페이지 예산액은 86억 2,656 7,000원이라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9페이지 사업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본적 예산 자본취득과 관련된 예산은 빠진 상태에서 사업예산 총액을 따져서 86억 2,600이 나온 것이고....

기노만위원

예산현액은 뭐예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본취득적인 예산까지 더해 졌을 때 총 예산현액이 됩니다. 자본취득액이 포함된 액수가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불용액 조서서에는 예산액은 뭐예요? 예산현액하고 예산액이 같은데 내용이 같습니까? 왜 내용이 다르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회계 처리에서 보면 사업예산이라고 할 때는 자본적 취득된 예산은 빼고 사업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취득한 예산이 빠져 있어서.

기노만위원

예산현액은 뭐예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현액이 자본취득한 금액이 포함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19페이지 86억 2,650만 7,000원인데 43페이지는 87억 6,25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1페이지를 보시면 정기이월금이 2억 2,912만 6,526원, 단기수입액이 75억 9,332만 3,504원, 단기지출액이 3억 1,078만 7,182원 해서 기말잔액이 5억 2,357만 4,742원인데 맞아요? 그 액수가 맞습니까? 본위원이 아무리 빼 봐도 5억 2,066만 2,847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5억 2,357만 4,742원이 나옵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말잔액이라고 해서 매기마다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기말잔액이라고 표시가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숫자가 맞느냐 말씀입니다. 뽑아보세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 더하기 2에서 3번을 뺐을 때....

기노만위원

얼마 나와요? 본위원은 5억 2,066만 2,847원 나오니까 291만 1,895원이 차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안 맞는 거예요. 헛거인 거예요.

박용근위원장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진한입니다. 말씀하신 전기이월액에서 단기수입액을 플러스 시키고 단기지출액을 차감하면 기말잔액이 나오는데 단위수를 정확하게 정정하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2억 2,900만원이고 단기수입액이 75억 9,300만원입니다. 단기지출액이 73억....

기노만위원

천천히 얘기해 봐요. 의원 알아듣게 해 봐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1번에 보시면 전기이월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기수입액 75억 9,300만원하고 2억 2,900만원 플러스 시킨 다음에 단기지출액 73억을 빼시면 5억 2,300만원이 나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 빼봐야 안맞다니까요. 지금 본위원이 빼면 얼마 나오냐면 5억 2,066만 2,847원이 나온단 말니다. 차인액이 291만 1,000원이 돼요. 그러면 밑에 세목 전체가 다 틀린 거예요. 팀장님, 왜 이렇게 할 때 다시 재검토하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숫자면 모르지만 큰 대목이 다 틀려버리면 다 틀리지요. 291만 1,895원이 차이가 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 300여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기노만위원

이사장님 시간 좀 드릴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노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2017년도 이번 결산검사서는 비단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 뿐이 아니고 결산심사위원들하며 감사하신 분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는 안 받았는데 들은 얘기로 하면 밑에 세부적인 항목은 다 액수로 맞는다면서요? 위에 것만 합계를 잘못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액수는 다 맞고요. 인쇄를 위해서 엑셀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단기수입액하고 단기지출액에서 원천징수액을 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쇄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맞는데 인쇄과정에서 엑셀을 잘못 처리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질의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며칠을 고심했어요.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팀원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 직원 자체도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시설관리공단 예산 몇 푼 80억 뿐이 안되는 돈 가지고 6,000억 때리는 본청 돈보다 더 복잡해요, 보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잡았으면 시간관계상 말이지요. 서류나 엑셀파일로 넘겨주시든가 하시고요. 아까 본부장 말씀중에 정기이월액이 없다고 그랬는데 2억 2,900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 입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이쪽 통장은 계속 연말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입금이 됩니다. 계속 입금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자 통장에 들어와 있는 입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중에 모든 이월액이 없는 이유가 쓰고 남은 돈은 다 보냈는데 나머지 돈은 뭐예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설명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단은 체육관 이용료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용료를 수입하는 그런 사업대행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예산을 받는 예산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수입인데 구청에서 받는 수입은 항상 연말이 되면 0원, 반납을 하기 때문에 0으로 끝나는 거고요.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매번 정산할 때까지 통장에는 잔액이 남아있게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통장에 있는 잔액하고 예산결산이 안 맞네요? 아까 분명히 하신 말씀이 구청에 주시는 수익금이나 자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익금은 전액을 구청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이월을 어떻게 실을 것입니까? 이 돈 이월금을 어떻게 실을 거예요? 잠깐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43쪽에 예산현액하고 예산액하고 표현이 다른 데 그래서 현액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 질의를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현액은 왜 썼습니까? 예산액이나 써야지. 우리 알기로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 플러스 이월금을 현액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액보다 많으니까 현액이에요. 이월액이 없으면 그냥 가지만 그런데 한 페이지에 총괄에서는 예산현액 87억 6,000, 또 불용액 조서에서는 예산액으로 87억 6,200만원 이게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43페이지에 예산현액이 87억 6,2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 4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에서 맨 아래줄에 보면 수탁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1억 3,593만 7,000원 이것을 빼면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예산 총액이 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이 5,200만원인데 어떤 수입입니까? 이자입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영업외 수입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액을 사용하기 전까지 은행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한 2,000 몇 백만원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체육시설이 노후화됐다고 노후체육시설지원금으로 2,000 몇 백만원이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불용액조서를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87억 6,200인데 예산액은 남은 불용액이 7억 3,400만원이라면 거의 9%대 수준인데 너무 많이 돈이 남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말이지요. 일반보상금, 주일제, 시간제 강사 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2억 1,600만원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뭐냐 하면 효율적 인력운영으로 절감하였다 했어요. 그러면 효율적 인력을 했다면 이게 일하는 사업이 좀 저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인건비는 본 회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절약하려면 처음 본예산에서 절약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인력을 위해서 절감시켰다? 그러면 인건비를 덜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적게 했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7,100만원이에요.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크게 줄어들었던 부분이 수영강사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체육 쪽에 담당 팀장이 바뀌면서 담당 팀장이 수영강사들의 수업시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짜여져 있는 부분이 많다 해서 수영강사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다시 해보니까 강사비로 나가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2016년 말에 잡힌 예산에서 사용이 안된 금액들이 많이 남게 된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43쪽에 예산현액 하고 예산액 하고는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의 회계와 공단의 회계는 좀 차이가 납니다. 양식이. 구청은 사업예산의 잡아서 프로젝트 성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금액에 따라서 보고를 위원님한테 하는 양식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을 같이 잡아서 분석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입지출 현금 현액조서,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칸을 빼먹고 더하기 빼기를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원래에 되어 있는 그 양식을 바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합계금액은 맞는데 기말 잔고금액은 맞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보고해야 할 내용이 한 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금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은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영평가가 인당 생산성, 들어가는 총비용 대비 수익을 비교해서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씩 행자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잡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은 예산이 잡아있으면 그것을 다 써야 되지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절감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1년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부분은 체육센터나 주차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부분은 사실 절감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말고는 없습니다. 인건비중에서도 전기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라에서 정해주는 구청에서 정해주는 위원님들이 정해주는 방식대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 상시기간제나 아니면 강사의 질을 높이면서 그 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000만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두 명 정도 강사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사를 줄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나 그런 것이 낮아질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사들의 스케쥴이나 그런 부분들이 한번 채용하면 나이가 다 40대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강사부분도 심각하게 무작정 금액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방대하게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비용이 7,0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황도연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전략은 좋지요. 보십시오. 80억 중에서 7억 3,400만원이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하지 않느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성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작년에나 재작년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인건비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관계되는 복리후생비 그런 것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더 묻고 마이크를 놓겠는데요. 전기이월금에 대해서 2억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아까 그러면 주차팀에서 남은 돈을 잔액을 통장에서 정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나머지 돈이라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통장이 주차팀에서 관리하는 통장도 많고, 또 체육팀에서 관리하는 통장도 여러가지이고 그래서 각 통장마다 매번 주차이용할 때마다 그 돈이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금된 통장에 총 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총 잔액요? 그러면 통장 총 잔액을 잡아놓아야지, 이월금으로 잡아놓습니까? 이월금이라는 전년도에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진한

김진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노만위원

예.
진한

김진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방 공단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 하고 일반기업에서 일반회계 기준 두 가지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으로 잡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내려주는 예산부분은 저희 수익으로 잡고요, 그 예산을 다 쓰고 나서 반납해야 할 부분들은 다 반납을 하고 그 지출된 부분들만 정리를 하고 지출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단기순이익은 제로로 재무재표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질문주신 기노만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대행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저희가 예산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 구청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장은 1월부터 말일까지 수입되는 부분들을 다음 달에 초에 구청으로 수입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잡혀있는 부분들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수입금들이 잡혀서 다음 해에 1월 1일자에 저희 예산하고 상관없이 다음 해에 1일자에 구청으로 세입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왜 이월금에 넣습니까? 통장에 잔고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것이 넘어온 것을 이월금이라고 안합니까? 지금 본부장님 이월금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의 잔금이라고 그래야지.
진한

김진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런 것은 저희 수입금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 수입금인데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표시를 안 하면 안되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양식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물론 이렇게 예산잔액과 현예산액을 구분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명칭도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양식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통장에다 놓아두었다 언제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구청으로 보냅니까?
진한

김진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다음 달 1일 수입금 통장에 있는 부분을 수입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수입금을 냈으면 이월금이 안 나와야지요. 여기에는 왜 이월금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것이 이월금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안 것입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입니까? 이월금이란 전년도 것이 이월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시켜놓고 나머지 통장은 어디에 있어요? 또 통장을 줍니까?
진한

김진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통장은 수입금 통장으로 해서 예산을 받는 통장은 별도로 해서요.

기노만위원

이게 잡아 놓은 것이 용도가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에요? 이월금이라는 것이 맞다는 얘기에요?
진한

김진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행자부지침에서 공기업은 이렇게 예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월금에 대한 자료를 주어야지요. 여기에 19쪽에, 이월금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월, 달랑해서 이월 자료가 없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진한

김진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전부다 구청으로 세입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사업팀에서 예산을... .

기노만위원

그러면 팀장님 설명하고 자료가 안 맞아요. 이월금이란 서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월금 서류가 자료가 없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그 자료는 이번에 회의 끝날 때까지 저희가 액셀에 보완된 자료를 가져오니까 그 때에 보고 설명을... .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러면 제가 예민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통장이월금에 대해서 문제인데 말이지요. 존경하는 황도연이사장님이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제 말씀 잘 들어 보세요. 계실 때가 아닌데 이게 지금 주차사업비 수익금통장 잔액처리방안해서 장기 미지급 파악결과라고 나왔어요. 이 자료인데요. 이게 황도연 이사장님 계실 때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발생됐느냐 하면 액수가 6,818만 1,002원입니다. 확인된 돈이 6,541만 3,868원은 확인됐습니다. 미확인된 돈 270여만원은 확인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황도연이사장님 은평에 오시기 전에 2009년도부터 미지급되었습니다. 괜히 황도연 이사장님께서 난감해 하시는데 황도연 이사장님 계실 때가 아닙니다. 그전에부터 회계가 잘못됐습니다. 잔액이 6,500만원 정도 남은 잔액이 왜 통장에서 미지급됐습니까? 황도연 이사장님이 설명을 못하시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잠깐요. 제가 기획예산과를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저희들은 통장에 주차해서 수입금 들어오는 통장이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 지로, 직접 입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한번에 입금이 딱 됩니다. 그 통장에서 출금할 수 없습니다. 들어 온 돈에 대해서는 10원도 쓴 돈은 없는데 문제는 통장잔고가 계속 남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월로 이월되니까 그것을 11월에 이월분으로 생각하고 7, 8년간 방치하고 계속 쌓여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2월에 발견하고 이 부분을 수입 처리해서 정리를 그때 해나가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원인규명을 하면서 조사를 저희가 T/F팀이 만들어서 직원하나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사업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는 왜냐하면 수익금은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행해서 시행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고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타 공단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타 공단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어떻든 간에 1년 2년 지나면 마감해서 기타나 일부 수입금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7, 8년 동안 그것을 누적하면서 통장은 돈을 빼는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었다는 어떻게 보면...

기노만위원

회계감사가 하나도 안 맞은 겁니다. 이것도 황도연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발견됐지요. 이번에 말 들어 보니까 팀장이 바뀌면서 확인됐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헛것을 한 겁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회계감사가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대로 미지급이라는 부분이 12월이나 12월 31일까지 하는 부분들이 다음 해에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회계처리는 꾸준히 12월부터 들어 온 부분을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안 맞는 것이고 맞는 상태에서 진행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요. 다만 그 부분들이 해년마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한 부분들은 문제는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사장님 적은 돈도 아니고 2015년도입니다. 서신초등학교 잔액 세입 누락 4,811만원 2015년 영광초교 잔액 세입처리 누락 3,814만원인데 부과대상입니다. 부과세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했으면 바로 처리를 해 주어야지 7년 동안 통장에 묶여있다 집행이 뭔가 잘못된 아니겠습니까? 황도연 이사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황도연이사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발견된 겁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공단에서 잘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노만위원

왜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처리되느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2억을 주었다고 합시다. 1억은 처리하고 1억은 공단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학교수리를 해요. 수선비로 쓰고 남은 잔액을 다시 본청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해서 교통지도과하고 진작 이부분을 4월부터 처리하기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 얘기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응방안이나 향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진행되어 온 과정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들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입금을 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교통지도과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교통지도과 담당 주무관이 마침 오늘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할 계획을 갖고 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 생각은 통장에 누가 쓴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직원한테도 특별하게 과오를 정하지 마시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세심하게 판단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단에 자료 오면 빨리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하십시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자료 보니까 결산자료 숫자에 굉장히 팀장님께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에 같이 엑셀파일도 주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수정안 엑셀칸에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해 주시구요. 그리고 첨삭이나 숫자 굵은 글씨체로 변경해 주셔서 전문위원실에 넘겨쥬시면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실 때 그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자료 이런 것은 큰 실수라고 봅니다. 송영창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송영창위원

지금 결산서 구청에서 만든 결산서와 시설관리공단에 결산서에 단어 문구 통일을 못합니까? 표에 양식을 통일을 못할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 보고나 이런 내용도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양식을 달리하고 이런 결산서도 양식을 달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모든 양식들이 정해져 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년마다 보고를 드릴 때에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세부자료를 더 첨부해서 보시기에 편하도록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사장님 앞으로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암만 예산결산 검사 한 것이라고 해도 쓴 돈이라도 해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파악하는 것이 결산검사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하여튼 본부장님도 늦게 오셔 가지고 파악이 덜되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이사장님.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심사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의견서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