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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21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4-09-19

이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정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297억8,257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7억2,891만2,000원이며 이중 62.5%인 31억2,660만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6억2,210만3,000원으로 이중 시효완성으로 7,636만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85억4,573만9,000원을 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89억9,571만5,000원으로 이중 85.3%인 76억7,616만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억3,014만7,000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07억3,319만6,000원은 이중 57.6%인 234억5,043만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72억9,196만원 중 7,636만9,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72억1,559만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340억3,558만8,000원 중 186억1,785만3,000원을 지출하고 43억9,234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억2,565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5,615만원으로 이중 119억262만5,000원을 지출하고 24억9,253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6,099만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9,943만8,000원으로 이중 66억4,968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8억9,981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억4,993만5,0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8,000만원으로 6,527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72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110억1,092만8,000원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8만원, 예산절감 3억5,514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 15억8,718만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2,251만5,000원, 예비비 88억4,099만7,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1,18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25만원을 지출하고 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특별회계로 학교복합화지하주차장건설 사업에 18억9,981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로 동절기 제설대책 외 2건은 24억9,253만1,000원으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8,100만6,000원이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6억4,515만4,000원이고 도로굴착 후 복구에 6억7,712만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4,903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9월 3일에 열린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본 검토보고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금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결산검토보고(건설교통)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9쪽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우리가 수거를 해오거나 적치물을 가져오진 않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적치물 같은 건 본래 도로점용된 부분은 옮긴다든가 하는데 불필요한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런 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우리가 당초에 1,785만원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926만원을 집행하고 859만원이 남았는데요 남은 내역을 분류를 해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요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있고, 예산절감이 있 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걸 넘어서 48.1%나 돈이 남아있는데 집행사유에서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단속차량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두 대 운행하면서 단속하는 건 주로 어떤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난다든가 지역순찰을 할 때 그 차량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이용도 하고 거기에 적치물도 회수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 비용들이 집행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공공요금 납부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

왕정순위원장

지금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548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데 쓰시려고 책정해 놓은 예산인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는 가로환경정비 소모품하고 환경정비요원 피복비라든가 급량비가 있거든요 가로환경정비 급량비 그 다음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임차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임차를 어떨 때 임차를 하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건 지게차를 부른다든가 특수차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정순위원장

지금 현재는 특수차량을 불러서 적치물을 가져올만한 단속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2013년도거든요? 이 예산이.

왕정순위원장

그럼 2014년도부터는 예산을 잡지 않았나요, 특수차량 임대료에 대해서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책정되었던 것 같아서요. 그럼 2014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특수차량 임차료는.

왕정순위원장

548만원에서 일단 특수차량 임차료를 뺀 만큼 2014년도에 예산이 잡혔겠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여기에서 물론 소모품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내년에도

왕정순위원장

아니 그렇지요 소모품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제 말씀은 임차료 두 대 분을 잡아놓았다가 안 썼다고 하니까 그런 필요 없는 건 예산을 안 잡아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빠졌다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86억2,210만3,000원이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시효완성으로 7,336만9,000원을 결손처분했다는데 이 시효완성이라는 게 어떤 사유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시효완성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처분해요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채권도 5년이고 채무도 5년이에요 법상. 그런데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해 놓으면 민법상 시효중지가 되거든요. 시효중단 효과가 있어서 그 시효는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재산이 없다, 압류를 안 했다 그러면 압류를 안 하면 5년이 되면 시효결손처분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무재산이었을 때 5년 이내에 무재산이면 이게 시효완성으로 처리되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액수가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입니다만 저희들이 세외수입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2억에서 35억, 33억 정도 되는데 당해연도 세외수입 관리만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과년도가 지나면 -당해연도가 지나면- 그게 전문부서인 세무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팀이, 세외수입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년도 건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한다는 건 돈 안 낸 사람은 다시 고지서를 보내고 시효가 되면 5년 무재산의 경우는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85억4,574만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거든요. 이렇게 미집행한 게 많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제가 제안설명한 데 있어서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당해연도 것이 수납이 안 됐으면 다음연도로 또 받아야 되니까 그 이월을 말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액수가 많다 이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번 할 게, 미수납액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총180억원 되네요. 180억6,000만원, 미수납액 186억이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86억인데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주로 이루어졌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단속비가 많아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특히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가 약 47% 되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앞으로 의지력을 갖고 공무원들하고 빨리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가서, 건설관리과도 미수납액이 많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과는요 총징수결정액이 31억1,532만1,940원에서 수납액이 30억6,693만4,000원을 수납해서 98.1%를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한 1.9%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변상금이나 위약금, 과태료가 그게 비율이 높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앞으로 과장님께서 의지력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23쪽에 있지요. 23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이건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공무직들 인건비 편성을 하고 인건비를 딱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 몇 %가 인상될지 몰라서 조금 더 편성해서 거기에 잔여금하고 특근매식비라든가 이런 거 절감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게 상용직근로자임금 집행잔액인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가요 2억3,160만3,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액이 2억1,025만9,000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했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액이 52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420만7,300원인데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 사업비는 없네요? 사업비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건 시청 사업비거든요,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집행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아까 미납부분에 대해서는요 해당연도가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결손처리가 나와요 통계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산이 없는 사람 무재산 중에 5년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건설관리과에서 결손처리에 대한 통계가 나올 수가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결손처리한 게요

길용환위원

몇 쪽이든 간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나?

길용환위원

어쨌든 건설관리과에서는 결손처리에 대한 통계는 나올 수 없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는 당해연도만 징수를 하고요 과년도 분은 세무과로 이관을 시키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교통국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라서요

길용환위원

그리고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포크레인이라든가 불도저라든가 로우더라든가 건설에 따른 중장비를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중장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관리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등록을 받거든요 저희 과에서. 사업자들은 등록을 받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기점검도 있을 것이고, 주소 이전도 안 되었을 때 과태료라든가.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건설업법에 의해서. 종합건설업은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큰데 종합건설업 대부분이 자본금을 보면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되거든요 적은 것이. 그것은 서울시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등록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은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전문건설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등록 관리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약 43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 등록된 업체가 -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업체를 등록을 받는다는 이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관리는 업체를 등록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이에요. 법인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상장이 되어 있으면 금융감독위원회 다트라는 시스템에 공시를 하는데 상장이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잠식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자본금이 잠식되면 영업정지도 시키고 등록취소도 합니다, 규정에 건설업법에 위반되면.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주기적 신고를 3년마다 받아요.

길용환위원

3년마다 받는다는 것은 등록한 업체에서 3년마다 다시 등록을 한다는 것이지요? 갱신을 한다는 것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동안 영업실적을, 자기들의 영업실적을 전부 내지요. 그래서 자본금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요. 자본금이 미달되면 시정조치해서 그 기간 내에 시정을 안 하면 영업정지도 하고 등록취소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층 민원실에 별도로 건설등록하는 창구가, 건설관리과 직원이 내려가 있어요.

길용환위원

이 예산이 200여만원 잡혔잖아요. 402여만원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과연 어떠한,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가 볼 때는 앉아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의. 앉아서 접수하고 이런 정도인데 구청직원들은 어차피 급여가 나가는 것인데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냐 이 말이에요.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각종 민원서식도 있거든요. 이런 것 인쇄를 한다든가 대장도 있어서 대장도 인쇄를 하고요. 이런 인쇄물 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접수건수가, 우리 지금 얼마나 접수가,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4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렇지만 이동은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전출입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길용환위원

복사비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1년에 이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장을 계속 다닌다면 모르겠는데 민원실에서 앉아서 하는데 복사비 정도가 어떻게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어차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현장도 나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업체가 적정한가 각종 주기적 신고가 맞는가 이런 부분.

길용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현장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규정이?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3년에 한 번씩 주기적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이상이 있나 없나.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도 가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도 하고요. 그러한 비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진행잔액이 남아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큰 건 아니지만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사실은 과대하게 편성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 정도는 최소한도 어떠한 여유가 조금 맞춰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것을요 우리가 업체에 1년에 우리가 현장방문한 게 근거가 나와 있지요? 자료가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왕정순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과오납 발생 원인이 뭡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과오납이 발생한 건 저희가 불량맨홀을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맨홀을 기간별로 저희가 보수비를 징수하는데 원래는 불량맨홀비 단가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하지 않고 일괄로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반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부과세로 해서 별도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부과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부과를 별도로 한다 이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이동일위원

공무원이 실수해서 과오납을 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부과를 할 때 공사원가 얼마, 부가세 얼마 그렇게 구분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수공사비 일괄로 얼마 그렇게 부과를 해서 과오납을 하고 나중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동일위원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내보낼 때 구체적으로 상세히 들여다 보고 하셨으면 될 텐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잘 시정하시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동네에 다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충무교가 제 지역구에 소관되어 있고 관심 있는 충무교입니다. 서림동의 현대아파트 입구인데 이게 확장공사를 하는데 폭이 12m에서 15m로 확장하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장이 34m이고. 교량철거 하고 재설치하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총20억원 공사이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총25억원 공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출원인행위가 17억3,756만120원 그리고 지출액이 5,886만6,500원, 이월액이 22억1,587만7,620원이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집행잔액이 2억2,500만원 조금 넘고요. 그런데 2014년 12월 특별교금 교부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집행불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예산이 지출원인행위 금액보다 더 많은 사유는 뭐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당해연도에 각종 지장물 상수도라든지, 통신 그런 이설 대상 시설물들이 지하에 매설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저희가 지장물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지장물 이설비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방침으로 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정확히 이설규모라든지 그런 게 조사가 되면 나중에 이설업자와 계약을 해서 이설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원인미필 상태에서 이월시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시켜 놨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원인은 장마철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수방기간이라 저희가 원래 10월 15일까지인데 1개월 기상전망을 보니까 앞으로 큰비도 없고 태풍도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재기하려고 공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장마철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 문제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방치가 아니라 시 하천관리과에서 원래 공사, 장마기간이니까 원래 장마기간은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10월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때까지 공사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장마기간 종료 후에 공사재개를 하면 어차피 동절기 공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품질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 한 20일 정도 일찍 시작해서 11월 말경에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상당히 공사하기 좋은 날씨이거든요. 지금 토목과에서는 이미 장마철이 끝났으니까 아무리 10월 15일까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현장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건의를 해서 빨리 착공할 수 하게끔, 지금 공정률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공정률은 55% 정도 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골조만 올려놓았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상판 안 덮었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다음 주부터 상판시공을 위해서 동바리부터, 동바리를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준공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11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1월 말로 준공?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걸 할 때 지금 기존에 다니실 때 도림천 내려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과거에는 굉장히 경사가 가파랐어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 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자전거 끌고 다니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왜냐하면 노인분들도 그렇고 아동들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계단이거든요. 거기가 특히 현대 아파트가 있고 그 일대 주거지역이라 거기로 진출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완만하게 해서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완만하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끌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시공을 할 때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꼭 좀 관심을 가졌다가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11월 말경에 준공이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리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민원이 발생 된 것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공사가 늦어진다는 그런 민원은 거론이 되고 있고요 특별한 시공상의 그런 문제나 교통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횡단보도 위치는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교량의 완료 시점에 저희가 교통처리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위치적으로 양쪽이 안 맞을 것 같은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왕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충무교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장마철 피하느라고 중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충무교 설계도 다 나와 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것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그 설계도에 기존 다리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닙니다. 일부 확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확장 말고 다른 개념 들어간 것 없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거기에는 교량에 대한 전기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괄도면이 다 한꺼번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설계도면과 집행 계획이 있지요? 예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공정별로 설계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자세한 사항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건물 같은 것을 지을 때도 평당 얼마이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해볼 때 왜 교량은 그렇게 가격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교량은 그런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복잡하고.

권미성위원

엄청 높게 느껴지거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토질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시공방법이라든지 교량구조라든지 그런 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포장같이 아르당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는 저희가

권미성위원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골에 시멘트에 인건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비 들어가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다 어느 선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기준을 봤을 때 굉장히 예산 비용이 높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해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교량공사는 지하철이나 저희가 보통 보면 기초라는 것도 저희가 암반까지 전부 다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구조물 시공을 위해서 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공정들이 특별히 들어가야 되고 또 상판시공할 때 슬라브시공을 하기 위한 동바리라든지 우기를 대비해서 가배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면적당 단순비교라든지 그런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최소 30억원 이상의 예산이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25억원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설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고려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몇십억원의 다리공사가 들어가면서 임시교량이라고 해놓은 시장 앞에 있는 다리 있지요? 새로. 임시로 했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25억원 가까이 들지 않았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13억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미성위원

13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 누구나 느끼는 것인데 서운한 것은 뭐냐면 그대로 해놓았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상황하고. 주민들이 물론 밑에 치수 관련해서 홍수대책으로 다리 교각을 없애서 대책이 되었다 이런 것은 알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혜택으로는 딱히 와 닿는 부분이 없는데 보통 그런 것에서 와 닿는 부분이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잖아. 관광산업. 관광을 간다 관광여행을 한다 하면 “관”자가 본다는 거잖아요. 봤을 때 달라지는 그런 것이 가장 크게 쉽게 와 닿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다리모양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 신경 써서 사실 크게 예산을 더 잡지 않아도 신경만 쓰면 효과적인 다리시공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계에 빠져있다면 보완을 해서 신경을 써서 그 설계도면을 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빠져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량을 신설하면서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디자인,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소규모 교량에는 설치하는 게 보기가 오히려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량난간이라든지 그런 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보기 좋은 모양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소규모는 그럴 필요가 없다, 더 효과가 안 좋다 그거 진짜 터무니없는 말 같은데요. 작은 거에도 매력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더 고가로 판매되는 사항도 있고 바로 그런 공간적인 가치를 높이려고 제안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가 국력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공사비용을 들여서 새로 다리를 건설하는데 기존하고 똑같이 해 놓았다 이건 너무 허탈한 일이이에요. 절대로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고 비슷하네, 장소만 옮겼네? 넓이만 넓어졌네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문화적 분위기에 기여하는 건설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돼서 설계자료,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30쪽에 동절기 제설대책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월금이 좀 많이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동절기 제설대책은 원래 그해 3월 중순까지 계속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2월 안에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3월 중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주로 여기에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뭐뭐예요 주로 큰 걸로 얘기하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용역하는 사항이 있고요. 민간에 제설용역을 주는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직원들 당·숙직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설재료 추가로 구매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크게 용역비하고 제설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매달 지급하게 됩니까 용역비용을? 아니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매달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기성이라든지 완료됐을 때 그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용역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용역계약을 하면 그달에 몇 회에 얼마의 양을 했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을 한 번 하면 하루에 용역사도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예를 들어서 1년 용역을 하면 1년 용역에 눈이 얼마가 오든 안 오든 얼마로 딱 가는 건지, 아니면 적설량에 따라서 그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가야 될 돈은 기본적으로 있고 제설용역

길용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용역비가 직원들 대기 끝날 때까지요 그다음에 중간에 눈이 왔다든지 그러면 실작업에 대한 정산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할 때 그걸 어쨌든 1년 단위로 딱 얼마가 아니고 그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지불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35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토목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게 대부분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게 뭐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공사를 계획을 하기 위한 일반경쟁을 하면 저희가 100%에 설계를 하면 입찰을 보면 그게 85%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낙찰이 됩니다. 그럼 15% 갭에 대한 비용이 되겠지요. 그건 일단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집행이 일단 된 걸로 사실은 보는 거지요. 저희가 공사설계를 1,000원에 했는데 만일에 저희가 입찰을 부치고 나면 보통 낙찰되는 게 한 850원 정도 그렇게 되면 150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 150원은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 대비 몇 %예요? 총예산의 집행잔액이. 총예산액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집행잔액 3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뭐가요. 예산액이 한 78억 정도 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78억입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4억4,000만원이면 10%가 넘네요 어쨌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15% 정도는 전부다 낙찰차액

길용환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으면 이걸 당해연도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집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낙찰차액은 저희가 집행을 대부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연도에

길용환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방침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포장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포장이 안 돼서 민원이 어느 지역 다 그럴 거예요, 저희 지역도 그런데. 그럼 이런 부분을 이해가 안 가는 게 토목과에서 제가 볼 때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을 갖다가 얼마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사용을 않고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예산에 편성하고자 그런

길용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다른 과에 양보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으면 똑같이 예산이 없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방침이.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침이 이걸 다른 과로, 이걸 다 쓸 수가 없다 토목과에서. 그렇다고 치면 이해가 가는데 토목과에서 쓸 수 있다면서도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원칙으로는 낙찰차액은 사용이 불가능한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간혹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길용환위원

낙찰차액이 사용이 불가하다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원칙적으로 사용을

길용환위원

원칙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 보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꼭 사용을 하려면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할 수는 있잖아요. 다른 과도, 저도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동네 민원처리 하다 보면 서울시 낙찰가가 10%, 15%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조금씩 모아서 다른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농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토목과는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포장도로 보수공사 예산 그런 게 부족할 경우에 낙찰차액을 사용하고자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는 하는데, 하고 있는데 토목과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구의 방침이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는 하고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게 구비 예산은 상당히 힘들고요 시비 예산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시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경우는 방침을 받아서

길용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관악구청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낙찰가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다른 공사에 활용하고 있는 게 맞는데, 하고 있는데 어쨌든 토목과는 제가 알기로 아까 얘기했지만 포장이 우리 관악구가 너무나 안 돼 있다. 민원인의 절반이 언제 포장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포장하는데 이런 데로 활용해서 써야지 되는 거지 이 예산을 갖다가 쓰지 않는 건 내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됐다. 지금 오히려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서 예산편성해서 그런 사업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있는 예산도 쓰지 않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도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

길용환위원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산부서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용환위원

승인이 안 되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님 답변드린 내용은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이 체계를 아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토목과야 도로포장해 주는 데 돈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서 도로보수하는 데 사용함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가 올라가면서 당초 연초에 내려올 때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도 회의도 두 번씩 해요. 낙찰차액 지급 정지를 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방침을 받아서 예산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 이미 방침을 금년도 1년 동안 각 부서에 따르도록 하는 방침이 수립되면 거기 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길용환위원

그 수립이 언제 됐어요? 그런 수립이 언제 됐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금년도 건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2013년도의 결산자료잖아요. 그건 방침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도 내가 인정을 못하는 게 토목과에서도 각 팀장님 계실 거예요. 토목과에서도 얼마 한 게 있을 거예요. 토목과에서 다른 쪽에, 다른 쪽에는 이게 낙찰차액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 게 있다고요. 모르세요 국장님?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낙찰차액은요 연초에

길용환위원

토목과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토목과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낙찰차액은 연초에 방침이 수립된다니까요. 금년도도 방침이 수립됐어요. 낙찰차액을 지급중지 한다. 그렇게 하면 낙찰차액 지급 중지한다고 하면 손 놓고 있느냐

길용환위원

이게 2013년도 결산이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해가 발생됐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다 좋은데 이게 2013년도 결산이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2013년도에 토목과에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공사에 활용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있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사안에 따라서 결재가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다른 항목은 되고 이 항목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답변해 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방침을 수립하는데 낙찰차액에 대해서 100%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연초에 낙찰차액 지급 정지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수방해를 당했어요. 수해가 났다 그러면 수해가 날 것이 예상돼서 침수피해가 우려가 있다 어떤 자재를 사야겠다, 중기를 임차해야 되겠다 그럼 급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길용환위원

국장님 답변 좋은데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청장 결재를 맡아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한건?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낙찰차액 사용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요.

길용환위원

별도로 방침을 받는데 그럼 그건 예를 들어서 큰 수해라든지 긴급상황에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런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길용환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답변이 분명한 거예요.

길용환위원

긴급상황은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외가 있으면 어쩔 수없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길용환위원

예외 긴급사항이명 한다 이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도로보수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방침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왔는데 어디 도로가 엄청 파였다, 돈이 없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낙찰차액을

길용환위원

자, 그러면 계단이 조금 망가져서 계단보수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계단을 보수하는 거예요. 이게 긴급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건물별로 보수비는 다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본위원이 낙찰차액 가지고 다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 국장은 어쨌든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거지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매년 그것을, 그러면 구정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도로공사할 때 낙찰차액을 다시 방침을 받아서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겠다 방침만 받으면 되는데 그 방침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길용환위원

그건 국장님 언제부터 건설교통국장님을 하셨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7월 1일부터요 금년도.

길용환위원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두 분 다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 그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미 전 국장 2013년도 국·과장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답변을 앞으로 하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야지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두 분다. 똑같이 국·과장님은.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저는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금년도 낙찰차액은 중지 돼 있다니까요, 금년도 건. 그런데 중지돼 있는데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내년도 가면 연초에 나와요.

길용환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산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3년도 결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2013년도 잔액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2013년도에 이미 다른 공사의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토목과에서도. 그럼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연도에 어느 사업은 하고 다른 포장사업은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업을 안 하느냐 이 말이지요. 이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 결과가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런 얘기는 성립될 수가 없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다는 것은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길용환위원

지금 답변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과에서 긴급사항이 아닌 걸 어떤 부분은 낙찰차액을 이용하고 어떤 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이게 맞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잖아요 그건.

왕정순위원장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지금 새로 오셔서 올해 방침 받은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앞으로의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왕정순위원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길용환위원

2013년도 결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냐고 이게. 그렇지요?

왕정순위원장

방침내역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더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마치셨나요?

길용환위원

위원장님 끝내주셨잖아요.

왕정순위원장

죄송합니다. 계속 논쟁이 되셔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는 하나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 길용환 위원님께서 들으실 때는 원칙이 그러니까 못 합니다라고 밖에는 안 들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들을 때. 그러니까 원칙은 그러하나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칙만 계속 고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그러하지만 잘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게 신경써주십시오. 긍정적으로 하고 또 민원사항이 많은 부서인데 무조건 원칙만 고수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치수과와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 토목과에서 다리공사 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구청이 크게 문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구정을 이끄는 건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큰방향도 관광산업에 굉장히 무게를 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리를 건설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번 공사 들어갈 때 고려를 하면 다시 추가비용이 들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모든 가치를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건데 미처 고려하지 못해서 지나갈까봐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청계천도 그렇게 개방을 하고 나서 청계천 내에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기적으로도 되고, 우리 도림천도 사실 같은 비슷한 성향으로 갈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림천 산책로 처음 개방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도림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축제를 비롯해서 전시나 공연 이런 문화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그 안에서 이행이 되려면 전기 쓰는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신청하면 전기를 손쉽게 쓸 수 있는 장치도 같이 다리 공사하면서 겸비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보완하셔서, 최대한 적용을 하셔서 설계도를 가져다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요.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금년에 지금 씽크홀, 우리 관악구 관내에 발생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싱크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요새 장마철에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도로 같은 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지반이 침하되는 것은 싱크홀이고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파손되는 게 포트홀입니다. 저희는 싱크홀은 발생한 게 거의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일단 모든 도로굴착 허가는 토목과에서 내주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나 전부다 일체, 통상 보면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굴착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더라고요. 복구할 때. 왜냐하면 도로를 커터기로 다 따지 않습니까? 따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지하매설을 해놓고 되메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되메우기를 해서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커터기로 날린 데 있지 않습니까, 절단한데. 이 부분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이 장마철에 유실되어 많은 지반이 침하되고 또 되메우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도로에 뚫려 있어요. 본위원도 3건을 민원을 받아서 넣은 적이 있어요.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예산낭비이고 하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굴착허가를 내준 그런 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현 실정이요 관악구, 지금 포장할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때문에 포장을 못 하고 우선 급한 데 땜질하는 정도로만 하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소규모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어쨌든 예산을 앞으로 공사를 땜질도 좋지만 사실은 오래 되어서 지역, 지역 해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과에서는 사실 포장 이야기를 하면 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답변이 이것이거든요. 나는 사실 집행잔액이 없는지 알았어요 지금까지. 없는지 알았는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없게끔 지침한 지침서가 있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당해 공사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침했다는 지침서가 있잖아요. 지침서하고 지금 토목과에서 집행잔액이 현재 금년도 얼마인가하고 금년 내에 꼭 해야 될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예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지침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관내를 한번 다녀보세요. 관내의 포장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다녀보셔서 포장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면 집행잔액을 토목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0쪽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요 그 용역이 복개구조물과 낙성대터널, 초원아파트 옆에 급경사지 세 곳을 하는 용역비용인데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신축법이나 이런 게 5년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보면 급경사지 초원아파트는 9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에 진단용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원아파트 급경사지 그 지역은 92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용역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용역대상지가 세 곳인데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육안점검만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실시를 했다가 처음으로 용역을 주게 된 것인가요? 지금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5년만에 1번씩 용역진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9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쪽이 위험하니까 진단지역인데도 미실시가 되었다는 거지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빠졌었는지 그동안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것은 급경사지 관계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전문가 육안점검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급경사지는 그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시설물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언제부터 그게 포함이 되게 되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지금 그것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전문가와 같이 합동만

왕정순위원장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위험해서 이번에 용역부분에 넣었다는 것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용역이 5년에 한 번씩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원아파트 옆 급경사지가 92년도에 준공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용역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용역은 잘 마쳤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지금 안전진단용역을 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사고가 난 뒤에 사후처리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전대책을 미리 마련해서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집행잔액이 과다하네요? 사유가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생태하천 유지관리 총 1억4,000만원 중에 가장 큰 게 공공운영비에서 1억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도림천 유지용수 비용 예산을 한 2억원 정도 잡습니다. 저희들이 우기철에는 비가 일정량 이상 오게 되면 유지용수 가동을 않습니다. 특히 작년에 2013년도에 평상시는 우기일수가 연 90일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강우량은 많지는 않았지만 우기일수가 1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30일 정도 우기일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용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림천에 어린이들 수영장이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수영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에 의하자면 석면이 노출되었다고 보도 되었는데 금년 여름에도 일정기간 하다가 폐쇄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처음 그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86개의 조경석을 교체했고요 올해 8월 7일 날 NGO에서 환경시민보건센터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다음 날 서울환경보건연구원과 민간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총20개소, 정확히 말하면 22개소 석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조경석에 진짜 석면이 함유 됐느냐 안 됐느냐 시료를 채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석면은 사람이 마시기 때문에 공기 중에 석면이 함유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시험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일단 공기 중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결과는 석면이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장황하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바로, 석면이 없다고 판명이 나왔으면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재사용하게끔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기 중에는 없는데 조경석에는 있다는 판명이 한 4개 정도 나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경석을 설치할 때 기준이, 그게 우리가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 업체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경석을 선정할 때도 그것을 분명히 인체에 해로운 것은 못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감독소홀하고 업체선정에서 또 자재선정에 있어서 부정판정을 받은 것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그때 당시 저희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석을 설치할 때 2010년에는 조경석에 대한 석면에 관한 어떤 기준도 전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봅시다. 관악구의 명예가 실추 되었습니다. 실추 되었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석면이 전혀 없다고 나왔으면 법적대응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혀 안 나온 것은 아니고 조경석에는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주 월요일 날 물놀이장 앞에 있는 조경석은 전체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석재로 교체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석면이 나왔네요, 안 나온 게 아니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4개소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답변 왈, 지금 현재까지 들려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이 그렇게 됐다 지금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명쾌하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분명히 입장표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본위원이 스마트폰에 다 찍어놨습니다. A4용지에 이만하게 해서 사용금지 이것만 있고 안내 A4용지 한 장에다 코팅해서 딱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구의 행사비나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이라도 주민의 인체에 해로운 것이 발생했으면 크게 게시판에 써서 뭔가 안내표시를 해 주고 그게 판명이 나왔고 재사용을 했고 100% 인체에 이상 없다 하면 그것을 게시판에 공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주고. 이게 관악구청이 지금 하는 행정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주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하면서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불안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확실하게 판명이 났으면 났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차광막을 덮었는데 그것도 예산 낭비더라고요. 한 번 덮었다가 그게 바람에 찢어졌는지 하려면 처음부터 견고한 것을 갖다가 했어야지요. 그다음에 뭐냐 검정으로 했다가 녹색으로 아주 꼴불견이더라고요. 산산이 찢어지고, 며칠 하지도 않고 다시 걷어갔더라고요. 지금도 수영장에 휀스만 쳐놨지 조치한 게 있습니까 조경석? 수영장 자체가 문제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일단 조경석 관련과 차광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경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도림천에 약 8만개의 조경석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은 우리가 서울대학교 미림여고 입구부터 우리 관내는 신대방역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식

장동식위원

예, 정확한 것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바운더리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조경석이 8만개 이상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조경석 내에서 석면이 노출된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조경석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경색 하나하나 점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놀이장에서 검출된 것 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이용객이 많은 곳 4곳을 선정해서 이번에 같이 검사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고 물놀이장에 집중적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시비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와 생태하천복원공사를 할 때 시비 130억원, 구비가 4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독청은 어디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독청은 관악구청에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청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설치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불거져서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만든 기준이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을 것 그런 기준 한 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준이 없을 때 당시에 설치했기 때문에 법적인 거라든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2010년도에 문제가 된 것들 유관조사를 통해서 교체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때 유관조사에서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아직 남아있다 그런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갑자기 시험을 했고 그리고 바로 철거를, 불과 며칠 안 걸렸습니다. 저희도 이제까지 보면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조경석을 다 철거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잖아요. 조경석 8만 몇 개를 다 철거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놀이장 앞에 집중적으로 검출이 되어서 그쪽은 아예 50m 정도를 다 들어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완벽하게 다 처리됐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8만개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인데 다른 구하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도림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11개 하천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교체한 데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저는 과장님, 왜 도림천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또 제 지역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그걸 떠나서 지금 도림천 해 놓고 관악구 구민들이 엄청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양하게 운동이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매체를 보고 야, 이거 심각하다. 그게 조경석에서 그러한 석면이 - 인체에 해로운 게 -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느꼈는데 구청에서 - 집행부에서- 이렇다하게 뭐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안 하고 또 책임소재도 없고 그런 게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구청장이 관악구 52만 구민들한테 사과할 건 분명히 표명을 하고 거기에서 후속대책을 세워서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석면은 공기 중 함유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0년 이후에 이제까지 공기 중 함유량 검사는 분기별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었고요. 단지 조경석 자체에 함유가 됐다는 건데 그걸 NGO에서 부각을 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다 그런 건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단지 앞으로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바로 그 다음날 - 이의제기가 된 날 그 다음날-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했고요 시험한 결과에 따라서 바로 발주를 해서 이번 주 일요일날 처리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조경석 교체를 하셨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하시고 나서 전문업체한테 다시 한 번 의뢰를 해 봤습니까? 이상 없다는 판명이 다 나왔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아예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요 조경석 설치를 안 하고 다른 석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 앞에 약 50m를 아예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그쪽 50m 전체를 다 철거했고요 다른 석재, 석면이 함유된 암석 본질이 각섬석이라고 있는데요 조경석은 설치를 안 할 예정입니다. 다른 석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도림천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장마가 지나고 나면 전부다 드러나서 보도블록이나 모든 게 조경석도 훼손이 되고 유실돼서 다시 시공을 매년 시공을 하는데 그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계속 매년 예산을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림천의 특성상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상부로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조경석 저희들이 전부다 시멘트로 붙였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단 조경석은 자연적으로 무게에 의해서 나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로 많이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경석이 떨어져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도림천 관리가 부실합니다. 부실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도림천에 보면 수풀이 굉장히 우거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름철에는 모기가 발생되고 지금 악취도 나고 그래요. 요새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더라도요. 본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해서 요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도림천 기존에 물 내려오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타 구에 가다가 본위원이 요새 우연히 봤는데 매번 정비를 하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정비해서 장마철에 토사가 유실된 걸 쌓여있는 대로 그대로 놓은 게 아니라 주변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하니까 물도 깨끗해지고 우리는 수풀이 우거진 데다 그대로 방치하니까 거기에 이끼가 생기더라고요 퍼렇게. 그리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석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100% 안전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분명히 거기에 공고판을 붙이든 근거를 제시해서 HCN이나 언론사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그건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직도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시켜야 하는 걸 분명히 치수과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차광막과 하상정리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정리해서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치수과 관련이라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완해서 장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물놀이장에 그럼 석면 대신에 뭘로, 어떤 걸로 대처할 계획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석면이 포함한 조경석이 그 중에 한 5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m 포함된 구간 50m를 전체 조경석을 아예 다 드러냈고요 그리고 거기에

권미성위원

뭘로 대처를 할 예정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석재가, 우리 징검다리 혹시 보셨습니까? 도림천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조경석이 아닌 예쁘게 깍아진

권미성위원

예, 네모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 유형의 돌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단으로 쌓을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거기는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하여간 어린이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하나 이건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는 조금 그럴 거 같긴 한데 편백나무 있잖아요. 나무 재질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한테는 내부 소재가 나무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편백나무가 요즘 많이 욕조 소재로 바뀌고 있잖아요. 웰빙 건축을 많이 추구하는 데서는 편백나무 소재로 욕조, 건물도 많이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욕조는 실내라서 어떨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실외지만 그래도 나무소재로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나무소재로 조경을

권미성위원

내부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물놀이장 내부를 말씀하십니까?

권미성위원

예, 물놀이장 내부를 나무소재로 하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특이하잖아요, 나무를 물에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항상 잠겼다가 안 잠졌다하면

권미성위원

썩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게끔 하면서도 나무소재를 사용한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아마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느끼시기에. 그래서 나무소재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46쪽이요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도림천생태하천 추진관리비 중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반비 2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일반운영비,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란에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50%가 넘어요 이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장동식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일반운영비 밑에 또 세부항목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그 공공운영비는 도림천유지용수 비용입니다. 도림천유지용수를 한강에서 취수해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동방1교로 보내줍니다. 그게 한 12km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톤당 82원의 돈을 서울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원래 저희들이 하루 1만4,000톤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 2013년도- 우기일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기일수, 즉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저희들은 보통 기준을 하루 20mm 이상 비가 올 때는 유지용수가 없어도 도림천 생태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용수가 되기 때문에 유지용수를 가동을 않습니다. 그런 데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유지용수를 가동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2억원씩 예산반영을 했는데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운영한 결과 2억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올 2014년도 예산부터는 1억6,000만원을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유지용수를 가동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운영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용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간단한 청소라든가 유지보수는 저희들 공단에 현재 맡기고 있고요, 공사가 필요한 보수공사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개선공사 이런 건 저희들이 별도의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가정집이나 다른 빌딩건물에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천으로 오게 되면 하천 양안에 차집 관거란 게 있습니다. 차집 관거가 하수도 전용관로인데요 그 관이 하수를 집수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결되는 관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천으로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유입되지는 않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하천 자체 우리가 말하는, 위원님께서 말하는 하천이라고 하는 건 하천에 흐르는 물로 유입됐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길용환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고 하수는 바로 양안에 있는 차집 관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빗물받이도 거기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는 차집 관거로 흐르는데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차집 관거 용량이 있기 때문에 보통 비가 한 시간당 20mm 이상 오게 되면 그물이 넘쳐서 하천으로 오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받이, 평상시 적은 비가 올 때는 차집 관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차집 관거의 용량을 넘칠 정도의 비가 온다 그러면 그 물은 하천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흐르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차집 관거의 배수관은 어디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대입구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 거기에서부터 시점이 돼서 저희들은, 저희들 처리구역은 서남환경이라고 그 환경 옛날 하수처리장입니다. 그 하수처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수처리장이 어디에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남환경인데 정확히 위치를 말씀을, 가양동에. 서울시에 하수처리장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마다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가양동에 서남환경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가양동까지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캠핑장 말하자면 텐트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붐이 일고 있고, 주민들께서 관악구도 그런 산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지만 도림천을 이용해서 몇 개월 동안만이더라도 구에서 텐트촌을 관리를 하면 어떠냐, 물론 거리에 화장실이나 폭우가 왔을 때는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한번쯤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편하게 진행하려면 위원님한테 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림천 특성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캠핑을 하려면 우기철 그리고 그 우기철에는 언제, 특히 요즘에서 돌발강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올해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작년의 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우 강도가 세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소재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그게 물놀이장을 쓰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마루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효용가치가 아주 높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삼성동 동네 일대에 비가 온다거나 강우량이 늘어나면 악취가 엄청 올라와요. 그 동네도 올라오고, 하수구 주변에도 올라오고, 도림천 주변도 올라오고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씀에 의하면 정화조가 하수구로 바로 연결된 집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집이 어떤 집인지 찾아낼 수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화조 관련 부서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은 하수관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삼성동은 주로 시장통에 있는 하수박스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준설내용을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화장실에서 직결된 그런 침전물은 저희들이 발견을 아직 못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원인이 뭔지 모르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비가 오면 악취가 동네 전체로 나와요. 우정아파트 올라가는 길 있지요. 거기에서 우정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골목이나 거기 관련된 하수구 주변에서 악취가 나오고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버스 정류장 큰 도로가 옆에 하수구 있지요. 그런 데를 통해서 악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악취를 많은 주민들이 같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어쨌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은 정화조에서 고체가 가라앉고 액체가 넘치면서 황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악취의 원인입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평상시에 그런 물이 흘러서 바닥에 깔려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그게 교란이 됩니다. 그러면서 악취가 많이 나지 않느냐

권미성위원

그런데 그런 현상은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유독 삼성동만 그렇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다른 데도 악취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지도를 현재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삼성동은 우선 고려를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른 것도 다 취약합니다. 그런데 악취까지 나면 그야말로 기절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분명히 우선적으로 고려돼서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부터 저희들이 현재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대표로 민원을 드리니까 신경써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석면조사결과서 있지요. 그거하고 도림천 주변에 금년도 사업 추진하고 거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014년도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게 이름이 뭐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두 가지 공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는 도림천 유지관리 공사 그리고 시비로는 도림천 정비공사 두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말고 먼저 지역 언론에서 본위원이 얼핏 봤는데 구청에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환경 뭐라고 하던가 그렇게 한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각 해당부서에 할 테니까 석면조사결과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오현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납세태만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 있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위반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요. 또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납세태만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0억원이 넘네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이것은 전부 다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전부 다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동차 압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 번호판을 떼러 다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번호판 뗀 차들이 오래 된 차들은 아무 데나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방치차량도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불법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불법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장비가 있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30만원 이상 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번호판을 영치해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 주인이 무단으로 아무 데나 방치해두고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처리할 때는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마음대로 임의대로 구청에서 폐차 처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공고를 해서 저희가 폐차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고를 어디다가 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인터넷이나 저희 구보에다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대신하는 것 이해는 가는데 공고 절차가.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엊그제 결재를 한 것 같은데요 불법 방치차량 단속법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교통지도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법이 있어서 소유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고를해서 공고기간에도 소유자가 안 나타날 때는 영치를 해서 매각하는 절차로, 법규가 따로 있더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공고를 며칠합니까, 어디에?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7일 이상.
동식

장동식위원

일주일?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일주일 이상 어디에 공고를 하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구보에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보에 일주일 공고를 해놓았다가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구청에서 폐차 처분을 집행한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강제처리하고 폐차는 매각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매각?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매각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폐차 처리된 것을 매각하는 것이지요. 폐차 처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차 주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법규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따 교통지도과 오면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 폐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임의대로 폐차 처분을 한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공고를 해서 폐차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할 때 예를 들어서 보면 차 주인이 도로에 세워놓거나 주차장에 세워 놓았을 때 그 차주는 모르는 상태에서 영치해가잖아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문을 붙여 놓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전에 영치하기 전에 차주들한테 유선상 통보하고 본인 입회 하에서 영치하는 것은 없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사전에 저희가 영치대상 30만원 이상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런 거야 최후 통보장 내보내겠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사전에 다 안내를 미리 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가 과태료 30만원 이상 되는 차량에 한해서 불법자동차로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납세태만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금액이 10억원이 넘는데 공무원들이 강한 의지력을 갖고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특별회계로 가서 세출결산을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담장허물기 그건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당 얼마씩 보조가 됩니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주차장 1면당 8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800만원?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2면은 95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약 8억8,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은 4억6,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불용액이 4억1,600만원인데 약 47~48%가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사전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각 동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파악이 되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이거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실태조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오늘 과장님이 참석은 못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관악구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이 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전 학교 대상이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전 학교 대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 학교가 대상인데, 개방한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개방을 한다고 해서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최소 학교운동장을 10개면 이상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1,000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주차시설, 안전시설물 같은 것도 CCTV설치 같은 것을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그 시설비가 돼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1,000만원이면요.
동식

장동식위원

CCTV 한 대에 얼마인데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기존에 학교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채널이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1개 학교에 지금 여기 1,000만원 밖에 안 잡았는데 관악구에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관악구에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어느 학교를 잡아놓았다가 미집행된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어느 학교를 하겠다고 미리 잡아 놓은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1,0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잡아 놓고 저희가 계속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고 해서 학교에서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은 형식에 지나치잖아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운동장을 야간 개방할 것 같으면 학교가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최하 억대로 편성을 해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1,000만원 예산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진짜 요식행위로 해놓은 것이지 실제로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이게 서울시 교통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평가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1,00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이번에 조원초등학교에 몇 개 학교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학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는 학교가 없어서 전액 불용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야간 개방한 데가 있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현재까지는 없지만 지금 3개 학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도에 집행한 게 있냐고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
동식

장동식위원

없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 1,000만원이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은 한 학교예요. 목표가 한 학교란 말이에요. 한 학교인데도 지금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업무추진의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사실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 때문에 잘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와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협약 체결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대안을 드릴 게 뭐냐면, 이제 예산을 편성하려면 2013년도에 1,000만원, 2014년도에 1,000만원을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개 학교에요 지원금이.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는 자꾸 불용액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그러니 사전에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학교와 조율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파악해서 10개면 10개, 10개면 1억원, 20개면 2억원 확실하게 학교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확답을 받아 놓든가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학교와 조율을 해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지 해 놓고 뭐, 금년에도 이렇게 하다보면 내가 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확정이 안 났으면 또 1,000만 원 불용, 이게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이거라고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문화개선 및 자동차 관리도 문제가 있어요. 불용액이 약 40% 되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지적한 대로 바로 사전에 1년 전에 과에서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작업을 해서 필요한 데 예산을 편성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집행이 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몇쪽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74쪽에 보면 주차장시설확충 한 게 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도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이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이게 아까 그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시비가 약 2억800만원 미집행했네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 시비이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약 2억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거 시비 미집행액은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이에요, 관악구청의 잘못이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사실은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해 왔거든요 저희가요. 그리고 현재까지 총2,259가구에 3,107면을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했어요. 할 만한 데는 거의 다 조성을 했거든요. 앞으로 할 만한 데가 거의 없어서 주민들이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많이 잡았지만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산을 많이 잡으면 좋다 이거에요. 이게 시비 아니요. 시비를 끌어왔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관악구에 녹색주차마을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면에 800만 원이면 2억800만원이면 몇 대분입니까. 서울시에서 어렵게 시비를 받아 왔으면 이것을 다 소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깝잖아요. 반납하면 서울시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업무가 미진했다는 것 아니에요. 추진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시비 같은 건 더군다나 반납을 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온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다 사용해야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많이 했을 것으로, 왜 이렇게 미집행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아쉬움이 있네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노력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개선해야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진짜 아까운 돈 아닙니까. 관악구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서울시에서 어렵게 받아왔으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악구에 녹색주차마을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뛰었어야지. 국장님.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 결산에도 이런 게. 금년 2014년도 예산결산을 내년에 할 것입니다. 이런 게 또 발생되면 그때는 국장님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앞으로 한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4개월인가. 약 4개월 남았지요? 금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녹색주차마을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로 각 동네 동주민센터를 독려해서라도 반납하지 말고 실적을 많이 올려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각과마다 과장들한테만 팽개치지 말고 수시로 점검해서 독려를 해야지요. 독려를 해서 매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챙겨서 잘못된 부분, 실적이 부족한 부분 막 조여서 독려를 해서 실적을 올리게끔 해야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일단은 예산집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구청에서 체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매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문제점 발견된 게 뭐가 있냐고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녀보면 지금 그게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1면당 8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담장허물기에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야 정당한 것이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 거기에다가 자기네 정원인양 화분들 쭉 놓고 차도 안 대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가옥주한테 분명히 각서를 받아놓든가 뭐를 해서 주차를 하게끔, 꼭 주차를 하게끔 해야 예산집행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주차를 거기에다 안 하면 예산만 내버리고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색주차마을 예산을 집행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을 때, 이것 예산진행하면 몇 년까지 보존연한이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5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년 보존연한이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년 동안에 그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집주인이 다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변상을.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변상은 100% 변상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0% 변상이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변상 행정조치한 거 있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전액 변상이 한 건 있었고요, 부분적으로도 약간 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해 놓고 건축주가 노후주택이라 신축을 할 때는 그것도 변상대상이 되나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대상이 안 되고?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축을 할 때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신축할 때는 대상은 아니고요 리모델링할 때는 대상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뭐할 때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리모델링할 때는.
동식

장동식위원

리모델링?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리모델링하면 저희가 전액 변상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을 없애버린 걸 전액 변상을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당시 100% 용도에 안 맞게끔 다른 뭘 설치했을 때는 100% 변상을 해야 된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할 때만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리모델링?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주차장은, 리모델링하는 건 본체만 리모델링하는 건데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하면서 옆의 차면시설도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창에, 녹색주차마을하면서 예를 들어서 얕게 휀스도 해주고 문짝도 달아주고 그러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8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지출을 하니까요 저희들이요. 차 덮는 거 말씀이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A라는 주택이 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다니까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창문가림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흰색으로 얕게 한 1m 높이로 담장 비슷하게 그걸 쳐주더라고요 휀스를. 쳐주고 쪽문도 내주고 다 하더라고.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층에 있는 창호에는 차면시설까지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녹색주차마을의 예산이 면당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까지 해 주어야 되는 건지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8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금액은 800만원인데 그러한 부대시설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대시설을 안 하게 된다면 800만원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800만원이 아니라 그것도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예를 들어서 디자인대문이나 캐노피 설치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담장이 높고 그러면 그거 다 설치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또 거기 고목나무가 있어서 파내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평지에다가 담장 허술하게 얕게 있는 것도 있고 그럼 벌써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되는데 무조건 1면당 800만원 해서 업자한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연초에.
동식

장동식위원

연단가로?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연단가로 해서.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공개경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 자체 내에서? 그러면 수의계약이 많겠네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공개경쟁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에서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구청에서 어떻게 공개경쟁을 해요? 액수가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조달청 사이트에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일반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합니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무과에서 구청 자체 내에서 공개경쟁을 한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몇 군데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지금은 한 군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군데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독점이네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연간단가를 체결,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연간단가를 체결한 거지요. 그래서 업무를 시행하는 거지요 계속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간 업체가 몇 번 바뀌었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해마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해마다 업체가 바뀌었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얼마가 집행됐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금년도, 그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자료요청할게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녹색주차마을 사업비 집행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업체 또 업체선정 방법 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집행내역까지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 좀 상세히 해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고요. 재무과에서 그걸 공개경쟁입찰한다고 했지요, 재무과에서?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렇게 자료를, 그 자료를 언제까지?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오늘 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오늘 퇴근 전까지 이따가 끝나고 바로, 그거 되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도 다 공히 배부하여 주십시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1면에 800만원씩 나간다고 했는데요 팀장님이 굉장히 곤욕스럽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요점만 얘기할게요. 1면에 800만원씩 나가는데 그게 주차용도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주차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세를 놓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간혹. 지금 당장 지적하라면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일일이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의 있게 나가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무조건 한 건도 없다고 얘기하면 나가보면 뻔히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나하고 같이 가서 지적하라면 하겠어요. 하겠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좀 성실하게,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동안까지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세비가 잘 사용되게끔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요청까지 하면서 그런 게 나오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부분은 답변을 미진하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 한 건도 없으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두룩해요 나가보면. 그럼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00만원 나간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5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5년 후에는 소멸된다고 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이동일위원

그럼 다음에 다른 걸로 업종을 돌렸을 적에는 구에서 800만원 회수할 수 있지요? 5년 전에.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5년 전에는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할 수 있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회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한번 성의 있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3,000 몇백 건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한 건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수두룩한데. 제가 관악구에서 43년을 살았지만 요새 보면 말이지요 성실하게 잘하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태만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저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예산반영하는 대로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역시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53쪽, 이행강제금은 수납율이 참 좋아요. 그런데 과태료는 이게 상당히 안 좋단 말이지요. 이게 한 68% 가까이가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고 어떤 건 과태료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된 차량소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된 차량주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과태료는 어쨌든 차량주인한테 부과한다는 겁니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차량주인한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어떤 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들한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변경 말소등록 지연자들하고요

길용환위원

자동차 말소를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말소등록은 말소하고 나서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지연해서 지연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처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검사를 안 한 사람들한테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이행강제금은

길용환위원

이것도 어차피 자동차 소유주한테 부과가 됩니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어떨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중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한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1년 이내에 한 번만 위반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은요. 2회 이상 위반하면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자동차 책임보험이 의무사항이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선택사항이 아니고?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책임보험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거해서 누구나 들게끔 되어 있어요 차량소유주는요.

길용환위원

보험을?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책임보험은 다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책임보험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보험 그런 겁니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소유주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길용환위원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차량소유주한테 부과를 하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에 비해서 과태료는 부진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이행강제금은 이월액이 220만원밖에 안 되고요 과태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요.

길용환위원

액수를 떠나서 비율로 따지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는 위반자들이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길용환위원

차가 있잖아요. 차에 압류해요 안 해요 이거.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차량도 있지만 오토바이도 있거든요. 오토바이도 등록을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하거든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전부다 압류를 다 겁니다. 압류를 거는데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차량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없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오토바이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요. 오토바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도요.

길용환위원

부과를 한다고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지금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부과를 100%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한 오토바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는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오토바이 주인이든 차량주인한테 다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를 갖다가 납부를 안 했을 때 다 이걸 압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잖아요. 다 압류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압류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거의다 압류를 했긴 했는데 1억5,700만원 압류를 못한 게 뭐냐면 압류할 때까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간이요.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압류가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과태료는 미수납액은 11억3,000만원이잖아요. 11억이 아니고. 그런데 압류를 못한 거라고요 이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압류한 게 11억 중에서 지금 압류돼 있는 게 9억2,000만원이고요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압류가 돼 있는 게 9억2,000만원이고요

길용환위원

압류 어떤 거?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압류 돼 있는거요.

길용환위원

압류 돼 있는 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9억2,000만원이고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게 1억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것은 압류할 때까지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만약에 압류를 한 번 했잖아요 압류를 하면 압류한 상태에서 납부를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납부를 계속 안 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하나요? 계속 가는 거예요? 차량을 운행하고 납부 안 해도?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거의 대부분이 해당연도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저희가 세무과로 다 넘깁니다 이걸.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요 나중에 1년 뒤에는 전부다 세무과로 넘기고 차에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폐차할 경우에는 어차피 그 차량소유주들이 다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길용환위원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폐차할 때 납부를 안 하면 폐차할 수가 없나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게 몇 년, 그러면 고지서는 계속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보낸다 하더라도 계속 납부를 안 할 경우에 폐차할 때까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엊그저께 그것 때문에 TV에 나오는 걸 봤거든요. TV에 나온 걸 봤는데 지금은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계속 체납고지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것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도적으로.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체납고지서는 나가는데 사실 우편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고지서 보내느라고 예산만 들어가고 납부실적은 부진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대중교통 편익 증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54쪽.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대중교통 편익 증진은 마을버스.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마을버스 차내에 우리 관악구 관내 주요시설을 홍보했어요. 홍보물을 부착했어요.

길용환위원

차량에다가?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차량 안에다가요. 그래서 그 홍보물 제작비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차량에 홍보물 제작비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마을버스 회사에서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수입은 있나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무슨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용환위원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우리 구청 관내 시설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디에 어디에 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를 타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마을버스 안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하는 게 아니고?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 안에 홍보물을 부착했는데 홍보물의 내용이 우리 관악구 주요 관내에 이쪽에 낙성대도 있고 이쪽에 박물관도 있고 그런 걸 홍보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마을버스를 탄 사람들한테.

길용환위원

관악구 주요시설에 대해 홍보를 한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우리 관악구 관내 좋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고 홍보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작년에 1회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1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사무관리비가 마을버스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을버스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심사위원 참석수당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2호선 마지막 전철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리면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그걸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전철보다 버스가 먼저 끝나는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늦게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은 없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원래는 지하철도 한 11시 50분 정도에 끝났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운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막차시간도 연장하고 마을버스 막차시간도 연장하는 것이 맞아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맞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게 답답해서 서울시 담당자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과 버스업체와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전화로 한 번 하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하려고만 하면 버스노선을 예를 들어서 마지막 차는 조금 배차시간을 늘렸다가 전철 오는 시간에 맞춰서 1대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으면 아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추진 결과를 저한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내버스는 힘들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길용환위원

서울시에 요청하면 될 것 아니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물론 요청은 하겠지만 마을버스는 저희가 내년부터 그걸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마을버스는 12시50분까지 전철 막차시간까지 한 번만 더 운행할 수 있도록.

길용환위원

마을버스만 가지고는 전 주민들이 혜택을 못 봐요. 지금 마을버스를 이용 못 하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점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막차 지하철에서 내리면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택시를 많이 타는데 만약에 버스를 막차시간까지 운행하면 택시업계의 반발 같은 것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요. 그런 것도 우려성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그런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된다고 봐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고. 학교운동장 개방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한 군데도 실시하는 데가 없나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군데 있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4군데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실시를 안 하는 학교는 다 구청에서 서로가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했다든지 학교와 서로 협의를 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사실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은 저희가 오랫동안 해온 업무입니다. 오랫동안 해 온 업무인데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지금 안 하고 있는 학교도 다 이미 구청에서 학교와 관계가 이미 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저희가 팀장별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전부 방문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어 봤는데 학생들의 안전이 교장선생님들은 더 그게 중요.

길용환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했었다 이런 얘기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현재 안 되는 데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 담장허물기 사업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해놨는데 자기 차를 만약에 폐차를 시켰다든가 차가 없을 때에는 혹시 그 자리가 비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어 있을 때는 혹시 화분을 놓는다든가 다른 물건을 놓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옆집에 차를 주차할 수 없으니까 혹시 그것을 쓰자고 할 경우에 다만 얼마라도 받고 주차장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800만원을 대줄 때는 본인 차 이외에는 세울 수 없다라는 어떤 법이 정해져 있는 건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얼마라도 받고 주차를 시켜주는 것도 위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왜냐하면 본인은 800만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내차는 없고.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 사람이 800만원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800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한 것이지요.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나 똑같아요. 지원을 해 주셔서 한 것인데 왜 차가 항상 계속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다가도 환경이라든가 뭐가 부족해서 차를 폐차시켰다든가 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비워 놓으면 무용지물이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차정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 3년이나 2년 정도 1년 남았는데 양심적으로 나는 차가 없으니까 이것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비워 놓고 다른 물건을 놓는다든가 활용할 수 있고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저 주차장을 내가 조금이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빌려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정해졌다면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주차장을 남한테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인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5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그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노면표시를 3년에 한번씩 하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하면 자체가 거의 안 보이고 흐려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사항은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런 민원상담이 많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노면표시를 3년에 한 번씩 하라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예산 사정상 보통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3년으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인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꼭 3년 이내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노면표시는 3년 주기로 한다 이렇게.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보통 예산사정 때문에 그 정도로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제가 민원을 받아 본 것 중에 학교 주변에 도색이 많이 지워져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차례가 안 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주기는 3년이더라도 많이 도색이 벗겨졌거나 했을 때는 다시 조치를 취해준다는 것이지요?
현호

오현호교통행정팀장

예, 어린이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보행권을 확보 받아야 되는데 규정상에 3년이라는 주기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불편하게 진행이 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많이 못 한다고 하니까 잔액은 별로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속시설물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등하굣길에 굉장히 복잡하니까 만약에 민원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 즉각 즉각 조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77쪽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7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45% 정도로 과다한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사유로 주·정차과태료 4만원짜리가 체납된 건이 주가 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의지력을 가지고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과오납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뭡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민원인이 이중수납을 해서 반환하는 건과 의견진술 후에 미부과로 선정된 건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과태료 수납실적이 좋은데요 교통지도과는, 교통행정과는 68% 가까이 되더라고요 미수납액이. 그런데 교통지도과는 그렇지 않는데 2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여기도 역시 63쪽을 보면 미납사유별이 나오잖아요. 무재산이 나오거든요. 무재산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이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우리가 재산을 조사한 결과 큰 재산이 없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길용환위원

압류를 차량에 하는 것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차량에도 하는데 135만원인데 차량에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재산을 조회를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차량에다 압류를 못할 게 뭐가 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차량이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느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두 가지가 되는데 버스전용차로 단속, 운전자 버스, 택시들이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1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버스전용차로는 건당 5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무재산으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주차위반도 있을 것이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두 가지입니다.

길용환위원

주차위반은 과태료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이고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뒤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위반했을 때 내가 남의 차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를 운전자한테 부과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했을 때는 부과를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좋은데 그 부과를 차량주인한테 해요, 운전자한테 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차주한테 합니다.

길용환위원

차주한테 하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왜 무재산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차한테 압류를 하는데 무재산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렌터카. 렌터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6개월 후에 임대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렌터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렌터카는 운전자한테 압류를 한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임대자한테.

길용환위원

임대자가 운전자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사람의 재산에다 압류를 한다는 것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렌터카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압류는 단속된 6개월 후에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렌터카 같으면 렌터카 회사에다 조회를 해서, 조회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국장님 말이지요. 이게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교통행정과도 매일반이고, 이게 지금 계속 고지서는 보내고 납부는 않고 그럼 고지서 보낸 비용만 들고 고지서 예산 낭비만 되지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예산적인 면에서 조금 안 좋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폐차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폐차를 1년 후에 하는 거보다 10년 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간에 어떠한 운행을 정지시킨다든가 강한제도는 추진이 어려운 것인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의문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종전에는 제가 폐차를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폐차를 했는데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과태료를 안 내도 지금 폐차가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계속.
제가 알고 있던 것은 바뀌었네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한 것은 맞는 말이고, 저도 그게 의문스러워요. 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 우리 형태가 그렇거든요. 압류를 안 해 놓으면 시효가 계속 가잖아요, 중지가 안 되고. 그런데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중단돼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압류를 해 놓음과 동시에 중지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감사 같은 것 나오면 압류 안 된 것은, 그래서 재산조회를 많이 하거든요. 압류가 안 된 것은 시효가 가버리면, 5년이 지나면 못 받아버리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 모두 다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있으면 차량이라도 우선 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한계액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교통부서에서는 당해연도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다음연도로 세무과로, 전문부서거든요. 거기에서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 주택 같은 경우 공매처분도 하고 그런 절차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세무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그 후의 상황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겠는데요 불법주차 단속대상 예외시간이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권미성위원

도로에 따라서도 있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시간별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외시간을 두는 정해진 구역을 또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지요 앞으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혼잡지역에 그런 걸 조사해서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앞으로 추가로 선정할 때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기준은 일단은 2차선 이상이 돼야 되고 통행에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통행이 혼잡했을 때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주로 음식점 주변에는 소규모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부설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편리를 봐서 될 수 있으면 식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유예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도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정보를 접수받는 루트를 열어서 수합을 해서 발견해서 추가로 선정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피투게더 주차제도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게 2013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해피투게더는 내가 만약에 출근을 하고 나면 낮에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는 거잖아요.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몇 개 정도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숫자는 정확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369개소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현재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31일 현재.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신청철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신청절차가 공단홈페이지나 주민복지센터 팩스로 신청을 하면

왕정순위원장

본인 원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왕정순위원장

그럼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차난이 골목길도 굉장히 복잡한데 출퇴근하시는 분이 저녁 때는 집에를 들어오지만 낮에 비어 있을 때 그때도 해피투게더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주차를 해 놓으면 주차단속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주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세부적으로

왕정순위원장

지금 일단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본인 거주자가 신청을 할 때 그때 신청해서 나도 해피투게더를 하겠다고 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홍보차원은 처음에 접수될 때, 기 접수된 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는 거지요. 새로 신청이 돼서 접수될 때 안내하는 것과 기존부터 사용을 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함께 쓰기 운동을 해야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공단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단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팝업창에 띄어져 있는 것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문자안내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도 홍보가 안 되면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이용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비어있는데도 그 자리에 차를 댔을 때 주차단속반이 지나가면서 원래 차주가 아니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지요. 단속을 해서 벌금만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골목길에 차 댈 데 없는데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그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여해 달라고 하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남은 기간에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하고, 공무원들께서도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당 위원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