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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16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4-09-19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당 위원회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질의를 유보했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재무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사과말씀이 있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지난 17일 답변에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회계연도에 재산매각 수입이 총 얼마였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에 6억7,529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2-2구역 하고 강남아파트 재건축 24억, 12-2구역 32억 그게 약 56 ~7억원 정도 못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2012년도 말에 2013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재산매각에 대해서 결정은 누가 하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산매각에 대해서 결정은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12-2구역 하고 강남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때 판단하시기에 12-2구역이나 강남아파트가 매각될 것으로 과장님은 판단하셨다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충분히 판단할 만한 근거가 좀 있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당시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까지 진행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이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매각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12-2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의 진행상황하고 우리 이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상당히 집행에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에 재무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이 변수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고 그 후에 발생된 일이긴 하지만 소송의 문제가 또 근래에 있었고 그런 문제로 해서 매각이 안 된 거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런 부분에서 미리예측, 불가능하리라는 답변도 가능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러한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예측함에 있어서 조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의회의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계획이나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행정이든 구민이든 관악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세출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세출에 대해서 세입을 맞춘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고 의견이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현실적이긴한데 저희들이 그걸 매끄럽게 챙기지 못한 거는 담당 부서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봉천12-2구역이 매각대금이 원래 얼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32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뒤 마지막 숫자까지 정확하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냥 32억원 정도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32억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감정평가 가격이 31억5,296만2,250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31억.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3,152,962,250.

송도호위원

31억 얼마로 됐네요. 근데 32억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25쪽에 봐 주십시오. 징수교부금 수입이 82억300만원이고요 실제 징수액은 78억300만원 정도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3억원이 부족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서울특별시세를 징수했을 때 징수교부금액의 3%를 적용받는 금액입니다. 근데 2013년도에 당초 예산액 82억원을 잡았는데 3억여 원이 부족된 것은 2013년도에 예산액이 확정된 다음에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를 정책적으로 감면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아놨는데 잡은 이후에 감면을 해서 그때 부족분이 발생이 됐고 그에 따라 취득세가 덜 걷히는 바람에 저희가 교부금을 3억여 원을 덜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부족분은 126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잡혀있지는 않는데 재정보전금으로 실질적으로 덜 받은 세금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2,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는 손실은 발생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받는 재정보전금도 있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게 정부에서 서울시로 주고 서울시에서 그걸 가지고 징수교부금 만큼 다시 또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재정보전충당금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부족한 게 없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죠. 그걸 재정보전금으로 저희가 다시 정부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저희 세입에는 영향은 없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세무1과, 2과 업무가 다르죠. 1과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는 주로 부동산 관련 세금하고 주택평가 업무, 법인조사 업무,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담당하고요 2과는 주민세, 지방소비세 하고 지방세 체납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책자 보니까 결손처분 13억원 중에서 세외소멸이 11억원 정도 됐어요. 왜그렇게 된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외수입 분야 체납액 중에 결손되는 거는 자동차에 부과된 주차과태료 그게 대부분 많이 있는데 자동차에 과태료 부과된 것들이 오래돼 가지고 자동차의 재산가치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빈위원

그렇게 되면 액수가 너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게 20년 이상 쌓여져 있던 거고 법적으로 5년 동안 에 재산이 없거나 저희가 압류처분 안 할 때는 자동소멸 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미리 하셔야 되겠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재산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모든 채권이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에 재산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 그럼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이 소멸됩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도 지방세 징수비법 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은행예금, 자동차 보유여부, 보험료 보유여부 등 다 파악해서 발생되면 저희가 지체없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세밀하게 체크해야겠네요. 그러면 자료 몇 가지 세무과 모르는 게 많으니까 요청할게요. 100만원 이상 체납된 거하고 세무1, 2과 같이 들으면 돼요. 같이 질의 할게요. 최근 3년 간 시효소멸 된 내역 그리고 체납징수실적 3년 간 것을 자료 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3년 간 시효소멸된 내역하고

임창빈위원

체납징수실적, 이해 가시죠? 100만원 이상 체납내역 등등.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게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임창빈위원

많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이게 이만큼 될 것 같은데요.

임창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제가 담당 팀장하고 해서 내용이 양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임창빈위원

제 방에 끝나요 오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136쪽 재정보전금이 현재 세입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재정보전금이 어떻게 세입으로 항목이 되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우리 과의 재정보전금은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서 자가용에 대해서 부과된 영업용 말고 자가용에 부과된 면허세가 세법 개정 후 폐지됐어요. 폐지된 금액의 일부를 서울시세인 서울시에서 세수 감원을 주행세로 일부를 서울시 재원에서 자치구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배정비율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댓수를 안분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이유는 서울보다는 지방쪽이 자동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39쪽이요, 세금 과오납 현황이 있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방세 환급 발생 외에 이렇게 발생된 거지요? 발생과 원인이 뭐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우리 2과에서 1년 동안 세금을 과세하는 건 11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0.4% 정도가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과 소관 구세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이 등록면허세의 종류가 807가지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만 그걸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자료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 교육청 등등 여러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는데 일부는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안 온 거에 대해서는, 그 후에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이중하는 것이 2 5~ 6% 되고요, 나머지 자진납부 했는데 또 다시 와서 신고해서, 면허가 여러개 되니까 신고해서 이중납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4%.

민영진위원

0.4%면 극히 양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0.4%라도 혹시라도 각 기관에서 통합해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현재 주민등록이나 세무 전산망처럼 통합되면 착오 부과되는 확률이 없어질 텐데 현재는 전산망이 그렇게 운영이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착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04.%면 극히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무직 4명이 신규 채용계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에 따라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정책적인 건데요 세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세목만 변경되지 않는 한 크게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와 국세가 8 대 2지 않습니까. 이것이 재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소비세가 지금 약 3% 정도 되는데 20%까지 2016년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세건수가 많아질 것이고 우리 재원도 9억원 정도 늘어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9억원 정도 늘어나면, 지금 현재 전환돼서 신규 채용한다 해도 1년, 2년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연차적으로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1년, 2년 이런 연도에서는 실질적 수입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겠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여태까지 소득세가 어떻게 됐냐면,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이런 세금에 따라서 종세를 하면 무조건 10%씩 과세 통보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과표만 갖다가 우리가 이 세금이 정당한지, 합당한지, 또 감면사항은 있는 것인지 일일이 조사해서 우리가 과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기계적으로 10%씩 고지서만 출력해 보내면 되는데 지금은 일일이 건건마다 전부 다 조사해서 과세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인력이 첫 번째로 필요한 거고요. 징수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확대되고 우리가 조사권한을 가지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가 국세,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시세기 때문에 징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들여도 3%밖에 안 되니까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비율로 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75, 자치구에서 25 종단에 가서는 보통 50 대 50으로 해서 인건비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50 대 50 정도의 비율로 우리 자치구에서 인건비 부담이 있는데, 지금 이 세무직에 대해서는 그러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소비세에 대한 전환으로 인해서 향후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몇 년이 지나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 일정 부분이 개선되겠지요? 징수액이 많이 늘어나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징수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해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공무원 36년 중에 세무공무원 20년 하고 나갑니다. 연말에 나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담이기는 하지만 돈 벌어들이는 아버님은 집안에서 인기가 없고 돈 쓰는 엄마가 인기 있답니다. 세무공무원 한 사람 갖다 놓으면 최소한 3명 이상의 봉급을 탈루세원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설도 나와 있고 시립대학교 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단지 이게 객관화 되지 않고 누가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을 더 확보하면 틀림없이 그 월급의 3배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이론은 많이 나와 있고요, 학설도

권오식위원

아니 조례 개정에 의해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데이터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기는 한데,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원이 없는데 세금 조금이라도 더 거둬들이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2016년 이후에 증원이 되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2015년 1월부로.

송도호위원

내년 1월달부터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준비도 해야 되고 자료도 다시 인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일부 2015년도 과세해야 되고

송도호위원

과세도 해야 돼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현재로 얘기하면 특별징수의무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봉급 타실 텐데 거기에 보면 특징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증원이 세무1과로 가나요, 2과로 가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조례 개정을 조직개편 할 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주민세에서 변환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세무2과로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송도호위원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송도호위원

정리가 돼야 되는데?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마무리 해놓고 가고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경기가 어려우면 세무공무원들이 더 힘듭니다. 실제로 민원 야기하는 사람들은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몇십 만 원, 몇 만 원짜리 없는 서민들이 와서 문제를 일이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몇천 만 원, 몇억 원짜리는 받기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쁘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세금 걷기 위해서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채업자보다 더 독하다고

송도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조례 개정 됐으니까 필요한 인력만큼 충원을 하겠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아무리 지금 어찌됐든 관악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 충원하는 문제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사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산은 계속 적어지는데 인건비는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나 업무분장을 해보고 업무에 그만큼 부족하다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또 세수를 그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둬들여야만이 우리 관악구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세무직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137쪽에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보면 배분금액 부족이 뭐지요? 상당한 금액인데.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우리가 압류한 거, 체납돼서 압류한 상태에서 법원에서 공매를 하게 되면 은행이라든지 개인들이 압류한 순서에 의해서 배분되는데 우리가 큰 물건이 넘어갈 때는 첫 번째는 은행에서 압류하고 - 은행에 근저당 설정돼 있으니까 - 두 번째는 세무서에서 하고 세 번째가 우리가 세 번째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당해물건에 대한 세금을 뺀 나머지는 안분해서 주는데 공매했을 경우에는 제 가격을 못 받으니까 - 물건을 - 그래서 덜 받아온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엄청 많은 거네요 금액이. 결손처분에 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며,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