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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1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4-09-22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216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대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철 전 구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는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고,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반명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당초 의회 세입예산은 없었으나「의장 불신임 소송」 관련 소송비용 부담액 환수 등 3건의 기타수입 127만2,220원과 의회사무국 예산운용 관련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2만2,510원 등 총 129만4,73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37억1,934만9,000원으로, 이 중 95.72%에 해당하는 35억6,009만6,463원을 집행하고, 총예산액의 4.28%인 1억5,925만2,53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6억3,699만8,000원 중 96.17%에 해당하는 15억7,425만5,153원을 집행하고, 3.83%인 6,274만2,8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20억8,235만1,000원 중 95.37%에 해당하는 19억8,584만1,310원을 집행하고, 4.63%인 9,650만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1억5,925만2,537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86만5,000원, 예산절감액이 2,521만9,140원,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2,616만8,39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결과 1억5,925만2,5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결산검토보고 의회운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전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예산이 250만원인데 지출이 22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도서구입비는 우리 의회 1층 로비에 있는 책 맞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하루 평균 도서관 책 보러 오신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지만 하루에 보통 한 1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여기가 전문적으로 도서를 보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은 없고요 왕래하시다가 잠시 여기를 쉬었다 가시는 분들, 시간을 좀 여기서 지내다가 약속장소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와서 잠깐 잠깐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014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건 매년 책정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 관내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거요. 도서구입비가 계속 매년 책정되어 있으면 몇 걸음만 걸어가도 우리가 훌륭하게, 또 상호대차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는데 혹시 효율성에 문제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 또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매분기별로 필요한 서적을 갖다가 제출받아서 그걸 구매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런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도서구입비인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7,435만8,200원이 있는데 이 인력운영비인데 이렇게 7,4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져 있어요. 2013년도에는 어떤 인력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7,400만원 정도가 남아져 있는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 봉급 주기 위한 금액인데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좀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6쪽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이 잡혀져 있고 3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30만원 있는데 어떤 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 하반기 워크숍을 가게 되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하반기 워크숍 때는 여기서 지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30만원 남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30만원 남았다는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2쪽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있거든요.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집행을 안 한 금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집행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절감액이 2,500만원이잖아요? 이걸 어떤 예산절감을 하려고 많은 노력한 끝에 절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냥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데 강제적으로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을 하고 쓰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이렇게 돈이 남게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데서 편성해야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제 예산절감을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뭐 자연적으로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낙찰차액이 1억2,600만원인데, 여기 검토의견 4쪽에 보니까 나왔네 예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억2,600만원. 이게 어떤 공사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13년도에 의회 공사한 게 14건이 있습니다. 의원연구실 의원재실 모니터 설치공사, 또 본회의장 HD 고화질 디지털 영상시스템 공사 등 14건에 대한 낙찰차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공사별로 예산은 나와 있지 않은데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는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재실등이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계약금액이 882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계약금액?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실제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렇게 들어간 금액입니다.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계약금액까지 다 들어갔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처음에 우리가 재실등을 설치할 때 그 목적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글쎄, 원래 재실등이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다른 의원님들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그런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목적에는 맞게 설치됐다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재실등 아니더라도 입구에 보면 들어오면 다 표시가 되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방 안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단순히 재실등이라는 게 우리가 밖에 가면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분한테 전화해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단순히, 물론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 표시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 각자 방에서 편하게 보고자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원회 할 때 TV로도 시청할 수 있게끔 또

길용환위원

TV야 기존에 다 돼 있었잖아요. 기존에 돼 있는 거 외에는 지금 뭐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TV는 다 시청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앞으로 어쨌든 의회사무국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남게, 어떻게 보면 전혀 필요없는 예산은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을 과연 꼭 세울 필요가 있는 건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이 결정하고 의원이 결산하고 감사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원상해보험 100만원 계약방법이 지금 어떻게 돼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상해보험이요?

권오식위원

예.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실질적으로 100만원 예산편성돼 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적복지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무슨 상해가 있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 이걸 왜 편성했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이걸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편성을 하고 지금 계약을 안 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상해 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단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몇 건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어요. 뭐 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은 예가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뭐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든, 그러니까 꼭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출근이나 의회 내에서 아니면 현장답사 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충분한 보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일단은 상해라든지 하게 되면 선택적복지 거기에서 나중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권오식위원

기존대로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나 사유를 들어서 안 해 주잖아요. 맞다 안 맞다를 놓고 누가 그런 문제를 소송까지 가는 의원도 없고. 계단에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형편이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 금액하고 그게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100만원의 금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으나 그걸 한번 검토해서 다음연도라도 이러한 보험관계가 확실하게 돼서 차후에 이런 혹시라도 있는 안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꼭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필요없는 부분을 낭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쉽고 확실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의회의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질의·답변한다는 것도 뭐 잘못은 아니지마는 낯뜨거운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집행잔액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좋은지 적은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100%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는데 비율로 봤을 때 연도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럼 감소하고 있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안정적으로 집행한 걸로 긍정적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의 관계를 보면 7.72%이고 우리가 5.0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4.2%가 낮아진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 재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방향을 어떤 건전재정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리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의회 전체의 의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잘했다 잘못했다에 100%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단순비교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의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에 대해 나름대로의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현재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의 부문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노력이나 아니면 설명, 뭐 권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지? 어렵죠, 어렵지만 하는 것이 어떤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적기에, 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냐면 집행부에는 아주 강하게 예산절감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 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선제됐을 때에 더 강한 요구나 질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자체 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의 집행계획이 있을 때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하고의 사전협의나 설명을 듣잖아요? 이 부분에서 적어도 맞다 안 맞다의 의회사무국의 의견은 100% 전달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렇게 했을 때 판단은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님들하고의 판단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맞다 안 맞다를 정확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결정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의회사무국도 홀가분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유롭다, 차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100%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뒷받침과 보좌가 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의회 전체적인 의회기능을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맞춰준다든가 마음만은 함께 해야 됨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은 줄 알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지금도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5쪽 중간 부분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그 금액이 예산에 거의 30% 돼요. 그러니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거의 대부분인데 순수한 의정활동과 의회 홍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는 차액으로 보면 한 1억원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내용인지 그 홍보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홍보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홍보팀장 최영진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어렵겠고요, 개괄적으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할 때 유지보수비라든가 또 실명을 확인하는 실명확인료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거 맞는지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의회 홍보 이미지 광고를 HCN하고 협약해서 1,500만원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들 사진현황표 크게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의회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 거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아니요, 됐고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알아본 거고요. 순수하게 의정활동 홍보비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원별로, 개인별로, SNS 관리라든지 홈페이지 관리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원별로, 개인별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다음은 6쪽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그러니까 의원별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되는데요 해당 계좌에 그렇게 딱 두 항목으로 찍히면 세부적인 내역을 몰라요 우리 의원들은. 그러니까 어떤 지출 내역서라든지 그걸 월별로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걸 매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의회에 2013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지금 2억948만원 잡혔어요. 그 안에 올해 상임위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왜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뒤로 그때 2014년도로 미뤘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는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본회의장이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그때 못한 이유? 2013년도로 넘긴 이유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본회의장만 했었는데 본회의장 화면이 디지털로 바꾸면서 상임위원회도 같이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상임위원회는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올 2014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지금 216회 우리 정례회 기간 동안에 상임위 활동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고 있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김정애위원장

지금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전국에서 몇 군데 이런 곳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악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전에 설치는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거기는 영상으로 녹화만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하지 않고.

김정애위원장

아, 그러니까 회의록만,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 동영상은 회의록만 게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의 정치발전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악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신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래서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이 시설 한 것도 서울신문에도 게재되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게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더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단체라든지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동영상을 생중계 하는 것 때문에 그 전보다도 원내 활동을 더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라면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정말 전국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부담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대비해서 이번 정례회 때 엄청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정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더 의회가 발전하고 다른 타 구 의회에서도 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민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의회 1층을 보면 터치 스크린 있잖아요, 이거 언제 설치된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 작년에 설치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이요? 그럼 혹시 터치 스크린 관련해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의회사무국이 터치 스크린이 어떤 동작까지 해야 된다고 시설업체한테 요구한 적 있나요? 터치 스크린 할 때 어떤 것까지 검색가능하고 뭐 이런 요구사항은 있었어요 아니면 업체에서 이렇게 안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됩니다라고 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저희가 요구했죠.

민영진위원

어떤 요구까지 됐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프로필이라든지 그런 개괄적인 사항이 입력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개괄적인 사항이요. 그러면 터치 스크린 가격이 얼마였어요 그때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1,518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1,518만원이요? 어, 터치 스크린 하나에 1,518만원이면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전체 시스템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터치 스크린 이용 비율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방문하는 주민들이 여기 대기하면서도 보시고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도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는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해야 되는 걸로

민영진위원

월 얼마 정도 되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는 계산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 관련해서 업체 납품가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우리가 그 당시 의회에서 아니면 의정팀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요, 현재 그 업체가 어느 것까지 구현하고 있는지 일체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이거는 하나 제안드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항상 만족감을 주려면 늘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돼 있지 않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송정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할 때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 사항은 의정공통경비 비용 가지고서 의원님들 필요한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적인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말씀을 나눠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나눠서 연구모임을 해서 2개 단체한테 지원해 준 선례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또 질의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김관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