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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무종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1본회의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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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묵

김화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과 강릉시 고문변호사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4일 기세남의원 소개로 김명래님으로부터 접수된 항운노동조합 건물 철거 이전반대 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 건은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이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된 안건으로 2012년 11월 9일 집행부로부터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책상 위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 최선근의원님, 유현민의원님, 김미희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 심영섭의원님, 이용기의원님, 조영돈의원님, 김남형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유현민의원님과 최종각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종의원님으로부터 참전유공자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무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이지만 국가나 지역의 관심 부족으로 전쟁 후유증과 노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구국의 영웅이지만 사회의 무관심과 미미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시는 참전유공자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는 후세대인 우리가 국가와 지역에 헌신하였던 분들께 보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기리기 위한 시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보훈시책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선진 보훈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을 작은 관심과 지원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참다운 삶으로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릉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2,00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인근 지역의 동해시를 비롯한 삼척시와 양양군에서도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최소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부합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확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이라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이 몸소 보여준 뜨거운 조국애와 확고한 국가관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들의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이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