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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2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3

오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9월 24일 수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9월 25일 목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관악클린센터 민원처리 관계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가사사정에 의한 연가로, 보건소장께서는 개인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이상철 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하소미 세무사, 이만의·신동현 전 의원님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결산검사 한 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30일 구청장이 승인요청 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결산예비심사보고(예결특위)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와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 총괄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17억3,959만원입니다. 이 중 4,535억932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003억2,250만원을 지출하고, 531억8,681만원의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254억8,138만원으로 예산현액 4,253억3,322만원보다 1억4,81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4,536억1,907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281억3,768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280억2,793만원이며, 예산현액 264억636만원보다 16억2,15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457억13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미수납액은 176억7,345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4,253억3,322만원 중 3,892억2,089만원을 지출하고, 361억1,233만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146억3,654만원과 집행잔액 214억7,578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64억636만원 중 111억161만원을 지출하고, 153억475만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18억9,981만원과 집행잔액 134억494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은 531억8,681만원으로 2014회계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사고이월액 165억3,6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885만원, 순세계잉여금 313억4,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구민회관 유지관리 등 총 21건에 2억5,144만원이고, 예산이체는 2013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의 에너지 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 8건에 4,434만원을 지역경제과에서 녹색환경과와 일자리사업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용 행정전산장비 구매 등 총 24건에 37억4,29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3억8,669만원을 지출 및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5,62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취약한 지역조사를 위한 주차실태조사사업 용역비로 1,18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01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내역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비 등 15건에 59억4,193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비는 청렴·반부패교육 시스템 용역비 등 19건에 86억9,4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비로 학교복합화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2건에 18억9,98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유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기금은 15개이고, 이 중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103억2,805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59억653만원을 조성하고 40억9,057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1억4,40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128억6,600만원에서 2013년도에 52억8,690만원의 발생과 52억2,515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2,77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채무 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1조8,465억6,539만원에서 2013년도에 188억1,970만원의 증가와 966억6,372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조7,687억2,137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보유는 834점 83억1,237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182점 17억1,266만원을 취득하고, 2점 969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1,014점에 100억1,533만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4년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718억8,446만원이며, 총 부채는 191억3,981만원이고, 순 자산은 1조8,527억4,464만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 비용이 3,930억3,999만원이며, 총 수익은 3,940억6,523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운영 결과가 10억2,52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결산검토보고서(예결위 최종)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시민연대에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참관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매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옴부즈맨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 비용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좀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남아요, 75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조례가 2011년 11월 3일자로 재정이 돼가지고 옴부즈맨 구성은 2012년 10월 10일자로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옴부즈맨 기간이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실적이 다소 저조했고 예산에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옴부즈맨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6대 때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활동시간을 단축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시간을 4시간 이하로 조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관계로 당초 1,460만원 예산 중 48%인 77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52%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20쪽에 공정한조사업무활동 이 활동비가 어떻게 남아 있죠? 20쪽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부조리 포상금 3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장현수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조례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항상 물어보는 이유인데요 조례로 규정이 되어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이 공무원이 부조리를 했을 때 포상금 제도로 해서 이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해년마다 이월이 된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20쪽 상단에 있는 것 인권보장증진 정책추진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그대로 다 남았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직 인권조례가 6대 때도 그랬지만 의원님들이 좀 더 연구해 보고 또 이것을 타 구의 사례를 들어보고 해서 의원님 발의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6대 때 무산된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보류가 된 상황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은 20쪽에 보면 공정한조사업무라는 건이 있습니다. 공정한 조사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조사업무라고 하면 평범한 생각으로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업무를 전담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조사업무라는 것은 외부에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우리 구청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통보가 왔을 때 그런 사례로 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조사의 업무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으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외부인도 투입이 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외부인은 없고요, 우리 조사인권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진정이나 이런 것이 돼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을 투입해서 조사업무에 투입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보통 그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이 투입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네 명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잔액예산은 636만원인데 잔액비율이 반절 이상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처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 중에서 포상금 3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포상금 3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포상금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부조리라든가 이런 걸 합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장현수 동료위원께서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잘 알고 계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구성은 변호사 한 분하고, 우선 구성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행정공무원으로써 5급 이상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타구는 아니고요. 관악구에만 거주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옴부즈맨의 취지는 50인 이상 집단 민원이 있을 때 그분들을 활용하기로 처음에 조례 규정을 의원님들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30인도 집단 민원이 없고 10명이라는 집단 민원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사건사고가 많이 될 수 있는 데를 감사할 때 우리 옴부즈맨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건축사 포함해서 변호사와 같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취지가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고충을, 권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조금 전의 말씀이 4시간에 2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좀 과다하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관련해서요?

오준섭위원

예.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라도 좀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10만원으로.

오준섭위원

10만원으로요? 4시간에 10만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서두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의 재정여건이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17쪽에 세목별 세입결산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인데요, 제가 평소 아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안전행정국에서 집행하는데 감사담당관의 보조금은 어디서 집행하는 거고, 그 보조금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담당관 세입 1,48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성원위원

1,000만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1,000만원. 365일 청렴 상시시스템 운영에 대한 시보조금이 1,000만원이 한 번에 내려온 게 아니라 나눠서 내려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이 아닙니다, 시보조금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내용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청렴 365일 우리가 1년 동안에...

백성원위원

공무원들 청렴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청렴시스템 그러니까 상시시스템을 관리하고 365일 동안 운영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자료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성과중심 감사활동 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길용환위원

이런 건 어떤 식으로 감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무원들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를 잘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이 공무원들의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7개 동을 돌아가면서 동 감사도 하고 또 국 감사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하고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가 그런 감사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동 직원들이나 국 직원들을 상대로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얘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동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했을 경우에 감사활동이 제대로 될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모든 감사담당관에, 6대 때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인원이 더 필요하지만 인원을 보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조사팀이나 감사팀에서 전 인원을 동원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잘 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감사하는 그 비용이네요? 외부인을 영입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외부에서는 우리 서울시 보조금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이런 거 있을 때는 특별감사, 일반감사는 우리가 하고요 특별감사는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를 2013년도 몇 번이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번 정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반회계 700만원 중에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특별감사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2번 할 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구 외에 감사하는 데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감사활동 수행예산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가 7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이거 성과중심 감사활동 수행에 예산편성액이 얼마냐고요, 2013년도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4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특별감사에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어요, 2번 하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특별감사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3,400만원이 전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 그런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1년 동안 쓰는 예산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3,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급여는 별도로 받는 거고 하여튼 감사활동 하는 데 드는 예산인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산에다가 직원들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특정업무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감사 파트에 근무하는 분들,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기적인 수당이에요, 어떻게 되는 수당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기적인 수당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도 정기적인 수당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 있습니다. 민원 수당도 있고 동 근무수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수당이 얼마나 돼요, 그 수당이? 국장님, 이 수당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8만원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1인당 월 8만원이면 몇 분이시죠, 감사담당관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7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밑에 보시면 2,688만원.

길용환위원

수당이 얼마죠? 1년 동안 지급한 수당액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경비라고 해서 2,688만원 그 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게 수당액수라는 거예요, 1년? 600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예산이 3,400만원이면 600을 하면 2,800만원 정도는 그러면 어떤 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2,880만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잔액이 3,400에서 700정도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지급된 수당액이 6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8만원씩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여기 3,400에는 수당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각 과별로 다 있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업무추진비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수당하고 또 뭐가 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직무수행 경비는 2,88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순수 감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직원들한테 감사 수당으로 주는, 월정액으로 주는 경비가 2,88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680만원.

길용환위원

2,600?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800만원 정도가 감사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인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감사업무 추진으로 300, 시정업무특별감찰활동 400 해서 7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700만원?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길용환위원

몇 분이시라고 하셨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7명입니다, 27명.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보장, 아까 우리 장현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제가 보충하는 건데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쓰여졌단 말이죠, 100% 안 쓰여졌는데. 그때 예산은 잡아놓고, 그 이유를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안 쓴 이유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을 제가 답변이 자세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 때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동영 의원님과 나경채 의원님이 집행부에서만 안 된다. 그래서 의원 발의로 해서 더 자세히 비교를 해 보고 7대 때 하든 의원 발의로 하겠다고 해서 그게 보류가 돼 있고요, 그 돈이 아직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예산 편성부터 해놓고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집행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예산은 잡아놔야 돼서 아마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조례 개정 전에 예산편성이 맞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산편성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조례가 나중에 개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사업이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면 그럴 수가 있죠.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면 예산편성 해 놓고 일단은 조례 개정을 하든 다른 부분을 하든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게 맞지만 그런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모든 조례 개정, 법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집행이 맞는 거지 어떠한 근본도 없이 예산 집행만 해 놓고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공정한 조사업무활동도 지금 예산이 50%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공정한 조사업무활동은 아까 답변을 할 때 외부 분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조사활동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답이 어느 정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이게 50% 이상 남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잡아놓은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조리, 우리 주민이 공무원을 신고를 했을 때 - 부조리를 했다 할 때 - 그 포상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00만원.

길용환위원

포상금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쭉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아니, 포상금이 남아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포상금 편성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지금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2012년도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포상금을 이렇게 50%씩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2012년도에 포상금으로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됐냐 이 말이죠, 2012년도에 포상금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포상금이 안 나가서 지금 52%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300만원이 돼 있다 이거죠.

길용환위원

아니, 300만원을 떠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2013년도에 포상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51%가 지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포상금으로 얼마가 나갔냐 이 말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건도 없습니다, 2012년도도.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포상금을 얼마를 예산편성한 거예요?

임창빈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포상금은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례에 공무원들이 범죄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경비를 최소한으로 한 300만원을 잡아놨는데 다행히도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최소한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기준해서?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내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같이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최소한에 의해서 그 기준을 잡다하고 하다는데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상한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사실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어떤 데이터 이런 것도 참고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포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금년에 포상금을 잡는다는 것은, 뭐 전혀 안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액수를 떠나서 50%라는 것은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3억원 초과의 부조리가 있었을 경우 신고한 경우에 1건에 300만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건을 잡아놓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일단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추측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감안해서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좀 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전체 회계감사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회계요?

권미성위원

감사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청렴·반부패 교육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구청 내에만 업무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하고도 관련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청직원들만.

권미성위원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관련된 청렴·반부패 교육 이런 사항은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없어요, 구청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은 안전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렴·부패 교육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감사는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사는 저희들이...

권미성위원

감사하는 루트는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없죠.

권미성위원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추진회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런 것이 주민들끼리 어떤 식으로든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성되는 과정이 좀 공평하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그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하면 등록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됐다 하면 지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권미성위원

공무원들 안에서 청렴·부패는 사실 공무원들은 법도 잘 알고 기본적인 룰을 잘 알아서 어떤 부패나 또 신고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끼리 많이 어떤 조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자체 내에서, 지금 주민예산 이런 것도 실시가 되고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끼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이나 부패 상황에 대해서, 즉 지금 아파트 부녀회 내에서의 어떤 부패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루트는 전혀 없는 거죠? 구청 행정에서.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참여예산,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다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감사를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아마 지도감독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상당히 실행능력이라든지 추진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한데 사실 지금 주민들의 자치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청렴과 반부패 이런 것의 구도를 잘 잡아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회계를 잡는 것이, 예산을 잡는 것이 앞으로 상황에서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만 상대로 했을 때 포상비도 그냥 그대로 남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주민들도, 아파트부녀회 구성이라든지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청렴·반부패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설정이 돼야 될 시점이다 그걸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권미성위원

다음연도에 반영해 주실 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검토해서 한 번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여, 그것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검토결과 보고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감사에 보면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가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감사원 감사 2013년 3월 25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복지전달체제 운영 시스템에 관해서 허위관계 단절 인정했다는 복지지급 부적정 사유가 있거든요. 그 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3명에 대한 수급액 4,786만원을 현재 회수 완료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민영진위원

아니, 회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회수 중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1년 정도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회수 중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건을 보면, 부적정 지급금액이 180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환수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환수 진행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럼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늦게 되고 있는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액수가 많고요,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이호 팀장님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환수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임창빈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이호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부정수급자들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3,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금액을 단시간에 일시적으로 부담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요, 한 달에 10만원씩 이렇게 장기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금액이 적은 것은 완납한 거 한 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적은 금액을 일정금액 환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결손처리 해 드려도 되지 않나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일단 부정수급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수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검찰, 경찰 통보현황에 보시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폭행, 사문서 위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 처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검찰처분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내용이 너무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외부기관에서 통보 온 거는 혐의 없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징계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열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의를 주든가 경고를 주든가 견책을 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사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외부기관 검찰, 경찰에 통보한 내용을 제가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 징계한 내용도 볼 수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시에서 하고 6급 이하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민영진위원

뭐 5급, 6급 다 저한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하는 것까지요?

민영진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43쪽 고객만족 직원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요, 예산액이 6,200만원 정도 됐네요.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고객만족 직원 친절도 향상에는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기간제 근무하시다가요. 퇴직자에 대한 보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퇴직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과다편성이라기보다는 일을 하시다가 그만 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인원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추진하다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떤 교육 말씀하시나요?

반명순위원

지금 보면 고객만족에 대해서 친절도 교육을 안 하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친절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 민원접점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CS라고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친절CS리더를 저희들이 한 명씩 선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친절교육을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2회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명순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두 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요. 그 다음에 민원접점 부서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11개 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렇다면 내년예산을 삭감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직원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친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비를 늘려서라도 직원들 교육을 조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명순위원

주민이 만족할 만한 친절행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교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만 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려면 사례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직원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40쪽에 보면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건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인데 홈스테이 사업이 우리 구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호스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준섭위원

아니, 홈스테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를 참여하는 가구는 저희들이 매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구로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를 매년 선정한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선정하게 되는 과정은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개인이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 전형심사를 하고 그 다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 우리 구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1명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중학생이 6명이고 고등학생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느 나라별로 그게 또 분류가 돼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도에는 철서구에 중학생 6명하고 인솔 공무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킹스턴구에 고등학생이 5명 갔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서 간 학생을 말씀하시는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또 우리 구에서 홈스테이를 하고자 하는 가정이 있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외국 학생들을 받아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비용문제 때문에 바터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오게 되면 우리 홈스테이 갔던 학생들이 호스트로 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호스트 가정 40가정을 선정해서 호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호스트는 서울대학교 유학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호스트를 연결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에 지금 예산이 4,700만원입니다.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외국 나가는 학생들 비용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저소득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학생에 대해서는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홈스테이 사업 일환으로 해서 자료는 다 갖고 계시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사안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잔액비율이 그것도 굉장히 높은데 신청을 받아서 제한된 학생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 잔액비율이 높은 이유는 또 왜 그렇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준섭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 사업에서는

오준섭위원

1,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0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십니까?

오준섭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명 학생을 저희들이 선발했는데 한 명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지를 못 했고요, 그 학생을 충원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 홈스테이 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충원을 못하고 한 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선택적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 건인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42쪽, 42쪽에 중간 부분 보면 선택적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이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 선택적복지 예산은 복지환경국에서도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예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복지환경국이요? 그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복지포인트이기 때문에요. 복지포인트하고 휴양소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께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38억원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복지포인트를 개개인별로 평균 한 200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될 겁니다.

오준섭위원

복지포인트가 200만원이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들 개개인별로, 지금 의원님들께도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인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1,950포인트 드리고 있고요, 장기근속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 근무라든가, 출산 다산 직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주고, 그것을 직원들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역량개발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휴양시설 운영은 우리 관악구도 휴양시설이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하계 휴양소는 저희들이 하계 휴가철에 맞춰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마련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콘도를 특별히 사용하는 게 7개 회사에 57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7개 회사에 57개 구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우리 휴양시설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왔단 말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매년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이용인원은 누가 이용을 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이용합니다. 하계 휴가 때, 여름휴가 때.

오준섭위원

물론 충분한 휴식도 취하고 재충전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데 이 예산이 38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직원들 복지나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에 38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요? 물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행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잔액비율이 1억원 정도 지금 남았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휴양시설 운영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휴양시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그렇게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일반인,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이런 휴양시설을 마련한 곳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전에 한 번 강원도 쪽 어디를 한번 가니까 군 휴양시설도 있고 또 구에서 휴양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일부 구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 구에서 이 휴양시설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구는 대략 몇 개 구나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확히 제가 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동작구, 서초구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투자비가, 제일 처음에 시설을 마련한다든가 시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처음 투자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중복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38억원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당 몇 포인트 딱 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얼마 금액이 적정하다 아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물론 구 재정이 넉넉하면야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애쓰시니까 재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 상태도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물론 38억원 돈을 누가 주는 돈도 아닐 것이고 어차피 다 국민세금인데 좀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중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총무과가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아까 오준섭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포인트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지금 어디를 가도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차후에 충분한 자료를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직원후생복지 이번에 해외여행이나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장현수위원

33쪽이요. 직원후생복지 지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장현수위원

33쪽에 보면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이런 비용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잔액이 발생한 것은 휴직자, 그 다음에 전출직원들 그 다음에 퇴직자가 다소 발생했고요. 보험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 들어주는 게 있는데 낙찰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원 정도 남은 거 말씀하신 거죠?

장현수위원

전체적으로 6,6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요. 33쪽을 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미취학아동 보육료 및 대여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현수위원

지금 후생복지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6,600만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보육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전 국민한테 보육료 지원이 돼서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했던 사안입니다.

장현수위원

사전에 과장님 모르셨었나요? 보육료 지원할 거라는 예측 같은 것은 사전에 못 하셨어요, 편성하실 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당시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육료를 무료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정책적 결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 32쪽에 보면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요. 그것도 3,1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의 잔여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영국에 가는 교류, 영국에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그 다음 영국과의 어떤 협력이 좀 안 돼서 서로 협력이 안 돼서 영국 가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 않고 예산에서 남겼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외빈초청여비에서도 여비 전혀 쓴 게 없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에 안 가게 되고 또 영국에서 안 오기 때문에 그 예산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에 대해서요, 고객만족 직원 친절도 향상 이게 뭐예요? 인센티브예요, 뭐예요? 34쪽에 있는 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친절도 아까 설명을 하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일수로 보수를 정해 지급되는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장현수위원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에 대해서요? 이 비용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당초예산이 1,400만원이면 거의 다 남아버린 거네요. 이 예산편성 할 때 이거 예측을 못 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측하고는

장현수위원

주민행사에 대해서 거의 예산은 내가 보니까 많은 예산도 편성하셨는데 이 돈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구민의날 행사를 일단 행사비로 좀 줄였던 것 같고요, 절약해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년맞이 행사를 계획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었는데 신년맞이 행사가 혹한으로 그 행사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취소가 돼 가지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음에도 또 말씀 드리지만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하는, 국장님은 내년예산을 적절하게 보시고 불필요한 사업은 좀 정리하시고 하여튼 내년예산은 적절하게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정성있게 편성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니다. 37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9,49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월 30만원씩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도에는 2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014년도 예산에

백성원위원

아,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밤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려주실 건가요? 지금 30만원이라고 하시니까, 아니 20만원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결산서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20만원씩 지급했고요

백성원위원

제가 물어봤을 때는 30만원이라고 하던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서니까 2013년도 예산이거든요. 그 때는 2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도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 그렇군요. 9,400만원보다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거 동결하실 건가요? 해마다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20만원에서 30만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이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하시니까, 밤새 하시니까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녹색어머니도 오전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구청에서 도움을 준다고 별로 도움을 안 드리더라고요 행정상 동에서. 그러니까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의 활동비 내역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 예산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참고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아까 오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좀 과다한 것 아니냐, 포인트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현수 위원님께서 모르는 바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넘어가셨는데요. 근데 제가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고려가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각과 우리 주민들과 전체의 대변인으로서의 의원이 느끼는 감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예산이 이런 저런 거 없어서 이것 저것 못 하는 그런 사업도 많았는데 사실 복지포인트로 해서 어쨌든 그 복지적인 차원의 어떤 혜택이 공무원에 한정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예산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알게 됐을 때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받거든요. 그리고 휴양지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공무원들한테 얼마만큼의 복지혜택을 주는 건지 그 만족도를 만약에 조사를 하신다면 효용가치가 굉장히 낮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의 휴양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생각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집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양극화의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휴양지를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도 열어주는 구가 있느냐 여쭈셨잖아요. 그렇게라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뭔가 열어보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으면서 과다하게 공무원 계급에서만 복지포인트, 복지혜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과다하게 느끼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과다하다라는 생각은 양극화를 자꾸 더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길을 열을 수, 그러니까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든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다는 느낌을 반영해서 다음 예산 때는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성과 포인트제도는, 선택적복지제도는 저희 자치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라 전체의 흐름이잖아요, 양극화가 지금.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법에 의해서 그게

권미성위원

그 양극화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리고 휴양소 관계는 저희 구청은 휴양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희가 할 수 없고, 휴양소가 없는 대신에 우리 구에서 콘도를 구좌, 몇 개 회사 구좌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것을 사서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권미성위원

그 이용하는 만족도 조사를 한 적 있으신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이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만족도는 좀 낮다고 보죠. 갔다오신 분들

권미성위원

그런데 예산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적을 당할 정도로. 우선 다른 구라든지 다른 회사에 비교했을 때는 그 선에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느낄 때는 과다한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보수와 그 다음 복지제도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자치구 활동에

권미성위원

법에 안주하시지 마시고 진실을 좀 들으셔가지고 법을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건 나중에 국장님이 차분하게 두 위원님 모시고 설명을 차근차근 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별도로

권미성위원

한 가지 더

장현수위원

지금 여기서 금액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설명을 아까 충분한 자료를

임창빈위원장

장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나중에 두 분을 모시고 설명을 차분하게 해 주시라고.

권미성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아까 국내·외도시 교류사업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취소가 됐나요? 영국방문 편성했다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외국 도시간의 교류를 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사정이라든가 우리나라 사정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를 못했고

권미성위원

아니 왜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가 저희 우호도시이기 때문에요, 교류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뭐를 위한 우호도시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선진도시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시찰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들 있으면 하고 이런 인적 교류라던가 물적 교류, 문화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사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됐다? 영국 쪽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상호간에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 나라의 사정이라든가 우리 구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맞았을 때 저희들이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래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영국 방문 편성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편성이 있었을 거잖아요? 해외교류 비교시찰 다녀, 집행됐었을 것 아니에요 전에, 이것 말고 그 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미성위원

집행됐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교류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집행됐던 성과물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3년치 것 갖다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대원들 1인당 20에서 30 지원되고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인당 하는 게 아니고 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1개대.

길용환위원

아, 1개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길용환위원

인원 몇 명이든가에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30 외에는 더 이상 지원되는 게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피복비가 따로 지원되는 게 있고요, 피복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피복비는 격년제로 지급되고 있고요 운영비는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순찰 도는데 재료 휘파람이라든가 봉이라든가 이런 거 사는데 하고요, 그 다음에 야식비, 그 다음 순찰차 유류비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순찰대원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지원이 몇 명 똑같아요. 지금 대원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회원 수는 많다 하더라도 순찰에 투여되는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순찰 1회 투입되는 인원이 3.4명 정도 되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3.4명이면 똑같을 수 없잖아요? 인원이 몇 명에 따라서 3.4명일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 20일 동안 순찰 돈다고 그러면 그 순찰 돌 때 야식비가 투입되는 돈은 거의 비슷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20일 하면서 한 번 할 때 10명이 돌고 막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순찰 횟수가 우리 구청에서 딱 몇 회라는 지정을 해 줍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를 해 보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 이렇게 순찰 도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일주일에 3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길용환위원

3일이면 그러면 그 대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30%씩 돈다는 이런 얘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0%라고 저희들이 똑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루 순찰 도는 수는 같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금 답변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동의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이든간에 하루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씩 순찰 돌게끔 딱 지정이 되어 있다고 치면 그 답변이 맞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순찰인원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지역은 어차피 순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냐고. 안 그래요? 똑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똑같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똑같은 게 아니고 동사무소의 순찰 도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3.4명 정도 되고 일주일에 3회 정도 평균이 그렇게 돌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원수에 따라서 하루에 순찰 도는 인원도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24개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합 동에 대해서는 2개 대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 통합한 데에서 두 군데 운영하는데 두 군데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통합된 동은 자율방범대 2개대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때는 회원이 두 배로 많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운영비를 2개 대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야 2개 대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2개 대대 외에는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2개 대대 운영하고 있는 동 외에는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41쪽을 보면 직원후생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죠? 집행잔액이 44%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길용환위원

집행잔액이 44%라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그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급하고 조금 연계된, 비슷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만40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10만원 정도 지원해서 종합검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택적복지비 내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중지원이 된다 해서 검진비를 지원하지 말라 그래서 지원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40세 이상은 연 10만원씩 검진비를 지원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그게 선택적복지비 내에 그런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된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 44%가 그거 집행 안 한 잔액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직원 친절도 향상이라는 게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건 잔액이 22% 인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1,4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직원 교육훈련 항목이 있잖아요. 41페이지 보면 직원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길용환위원

예. 직원 교육훈련이나 고객만족 직원 친절도 향상이나 이게 다 교육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 1,400만원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보다는 인건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것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화 친절도를 저희들이 체킹하기 위해서 인원을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건비가 조금 남았던 겁니다.

길용환위원

고객만족 직원 친절도 이것은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전화를 주로 받는 데의 친절도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직원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전화로 체킹을 합니다. 전화를 잘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체킹을 하는데 2명을 채용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체킹을 어떤 식으로 해요? 도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체킹을 한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그분들한테 배치를 해놓고 직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체킹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맞게끔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것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체킹한다고 얘기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얘기 안 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민원인 같이 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쇼파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접점부서에 민원

길용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 입장에서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닌 것 같은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은 없겠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할 겁니까, 이 제도를?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차라리 이 예산을 교육훈련비로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4분03분 계속회의)

11시5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총무과에 이어서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상임위는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자치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잘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이게 몇 개 단체에 주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작년에 69개 단체

장현수위원

69개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시비 보통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절차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단은 공모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아마 금액을 결정합니다.

장현수위원

나눠주기로는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장현수위원

뭉뚱그려서 예산은 받아가지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일단 5억2,000만원을 매년 포괄로 받아서 그 돈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장현수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체에 가입만 되어 있다고 해서 막 나눠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접수 자격 기준을 공모를 합니다.

장현수위원

자격기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단은 관내 사무소에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로써 최근 2년 동안 공개활동 실적이 있고 1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의 경우 회원 50인 이상,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회원이 50인 이상?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장현수위원

2년 이상, 이 평가는 누가해요, 심의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평가요?

장현수위원

예,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심의 없이 이 실적만 가지고 오면 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니, 접수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관악구에 있는 단체하고 구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요, 구의회에서 1명 의원님 추천 받아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장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보조금 받아서 봉사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받지 못하는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거 과장님, 이거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그 때 자장면 봉사단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더라고요. 받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장현수위원

연간 700만원인가 얼마 받아가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거 구민상에 또 올라와서 그때 우리가 구민상을 줬는데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봉사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바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명목적으로 해서 보조금 10원도 못 받고 봉사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줘야지.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단체를 갖다가 구민상을 주고 이런다고 그러면 이건 좀 깊이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하게 되면 순수 저희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비부담 사업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많은 부분이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세심하게 가급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구민상이나 이런 것은 실제 자기가 몸으로 실천하고 바닥에서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떤 봉사단체는 이래서 보조금 받아서 뭐해서. 단 10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보조금을 받아 갔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받아서 봉사하는 이 단체를 가지고 구민상을 줘버리면 그러면 몸소 자기가 지역에서 자기가 바닥에서 활동해 오고 이런 분들은 전부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기념행사나 이런 것은 비용이 어느 때 들어가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현수위원

59쪽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건 집행잔액하고 원인별 내용만 나와 있는데요, 뒤에서 보면 세출결산 목이 좀 있는데요. 그쪽을 좀 보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사업은 대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이 기념행사 비용도 매칭펀드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기념행사는 순수 구비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건 기념행사 때,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매년 9월 22일이 민방위의 날인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를 안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는 저희가 하게 되는 게 참석대상이 각동 통 민방위대장들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그 날은 또 마침 그 시즌에 맞춰서 전체 통장님들 모아놓고 저희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어서 통장님들 중복돼서 오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는 약식으로 우수 민방위대장들의 표창만 가지고 간소화시켰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제가 볼 때 자치과도 사업부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쪽에 있는 부서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매번 앉아서 결산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남고 안 남고 이걸 떠나서 남아도 국·시비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들 아닙니까, 이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장현수위원

무조건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논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만약에 맡으실 때는 심도 있게 짜임새 있게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서로가 없을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 맨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들어갈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써야 될 때는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이라는 게 자치과에서도 아무리 관리하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부서에 직접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더 넣어야 되고 불필요한 거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지. 이런 것은 사실 국·과장님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보다도.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보면 전년대비 몇 퍼센트 하면 그것만 삭감해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매년 걸 보면. 그러면 결국은 기획예산과가 불필요한 거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가지고 명칭 그대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올해 썼으니까 내년에 이 정도해서 전체적인 감소는 얼마 이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증액을 해버리세요. 정말 이게 필요한 거라니까.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하고 불필요한 것은 빼버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난번 9월달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고 난 뒤에 저희 간부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제로베이스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진짜 과장님, 그게 필요하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내년 예산편성은 이것을, 사실은 이걸 하는 이유는 최소한으로 이걸 어디에 썼느냐 확인 정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 것은 좀 적절하게 잘 좀 세워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잘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현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알고 계시지는 못하겠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접수할 때요?

오준섭위원

그렇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접수할 때는 접수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받은 목록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 내역이, 그런데 접수할 때는 50인 이상이 돼야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013년도 지원내역?

오준섭위원

그렇죠, 2013년도 것.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리고요. 7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 건인데 예산이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3억 8,700만원인데.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도 요즘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전체 예산액이 3억8,700만원에서 9,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공익근무요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우리 구비를 지원받는 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일반 행정분야는 저희 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국비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군인하고 똑같죠. 군인 봉급 주듯이 주는 거예요. 상병 기준으로 따져서 급량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군인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많이 남은 이유는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11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인원 조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인원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은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상병기준이면 대략 지금 10만원 약간 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전체 다 해서

오준섭위원

1인당?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1인당 연간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오준섭위원

1인당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오준섭위원

1인당 그러면 30만원 가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한 25만원 되겠죠. 급여 나가고 교통비 나가고 그 다음 급량비 나가고.

오준섭위원

교통비가 포함돼서 그렇군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군인들도 병장 봉급이 한 20만원, 15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준섭위원

1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것하고 준해서 여기는 교통비하고 급량비가 또 나갑니다.

오준섭위원

교통비도 거기서 지급이 되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오준섭위원

점심도 공익근무요원도 지급을 해 줍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본인 자부담으로 사먹어요, 저희들이 급량비를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저희 구내식당 이용을 같이 합니다.

오준섭위원

교통비에 포함이 돼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니요, 급량비 따로 주죠.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예산이 3억8,700만원인데 군인에 준해서 이렇게 봉급이 지급된 줄을 본인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은 그러면 국비 지원, 구비 지원해서 총 대략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은 172명입니다.

오준섭위원

현재 172명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산은 지금 24.2%가 잔액비율인데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절감이 돼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인원도 줄고, 공익근무요원이 현역에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결근 일수도 많아지고 또 복무 중단을 6개월씩, 1년씩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맥시멈을 잡아놨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4페이지 이월액 미수납액 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과태료 부분에 납세태만 해서 1,200만원 되더라고요. 그거 혹시 세입 남아 있는데 왜 못 받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미수납액 1,800만원 중에서 납세태만이 1,271만원인데 그게 민방위교육 미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민방위 미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통지서 전달이 안 됐다든지 저희가 아무리 고지서를 보내도 이게 반송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한 112건이 됩니다.

백성원위원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주민등록 과태료는 5건이고요, 민방위 과태료가 지금 대체로 많습니다, 112건.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 미수납액 발생 주소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63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맨 아랫부분에 통·리·반장활동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3,800만원이에요.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거는 23억원 중에서 21억원 정도는 통장님들 보상금입니다. 매월 20만원하고 회의수당 4만원 해서 24만원하고 635명 나가는 돈입니다.

백성원위원

아, 그분들 활동비 주는 거예요? 그런데 3,800만원은 아직 12월이 안 돼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거는 2013년도 결산이 끝났는데요.

백성원위원

왜 남아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중에서 일부 중간 중간에 통장님들 결원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반장보상품이라고 해 가지고 추석하고 설에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데요 반장이 좀 결원이 있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백성원위원

한정된 숫자 같은데 돈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백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통·반장 활동지원 관계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잔액이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몇 쪽을 얘기하신 건가요?

길용환위원

63쪽.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3,800만원, 지금 잔액이 3,800만원 남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용환위원

예, 여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통장의 경우에는 거의 결원이 없는데요, 저희가 반장 보상품을 잡을 때 반장 정원은 5,200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현원이 반장 같은 경우는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장 숫자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장 보상품이 덜 나가는 돈입니다.

길용환위원

다시 답변해 보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다시 답변이요?

길용환위원

예.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전체 반장보상품을 저희가 책정할 당시에 반장 전체 정원의 70%, 80% 정원을 잡았는데 현원이 좀 부족해서 덜 나갔다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아니, 정원을 7~80% 잡는다는 건 뭔 얘기야?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통장 안 하고 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반장님 같은 경우는 연간 두 번 추석하고 설에 2만5,000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상당인데요, 거기에 반장 결원이 생겨서 안 나간 부분이 3,800만원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갖다가 5만원 하면 전체적일 경우에 7~80% 남는다는 얘기야?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얘기는 뭔 내용이야 7~80% 잡는다는 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전체 정원이 5,200명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5,200명분을 다 안 잡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장님들 결원이 좀 많이 있어서.

길용환위원

그럼 반장님들 지원을 다 안 해 준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원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원을 다 해 주는데 70%, 80%만 예산을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100% 다 잡아야지.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장이 100명이면 그동안에 결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00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잡는 게 아니고 70%인 70명분만 잡아놓는다 그 얘깁니다.

길용환위원

감원을 예상해서 잡는다는 얘긴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30% 정도는 감원이 됩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니, 결원이 그렇게 수시로 있을 수가 있고요,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를 다 잡지 않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30% 감원된다는 예상 하에 잡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감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자동 감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감원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그만 두고 임용을 못 했거나 결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얘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통장 정원이 있는데요,

길용환위원

지금 반장님 100명으로 계산을 해 보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반장 정원이 100명인데 실제 반장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한 80명 된다는 얘깁니다. 남은 20%는 현재 결원이 수시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길용환위원

아, 정원은 100인데 위촉된 반장은 8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80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현원에 대해서 100% 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현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 보상품 지급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반장들의 이주가 좀 잦아서 반장의 결원이 한 10% 정도 빠집니다, 항상.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이해 못하는 것은 현원에 대해서는 지금 100% 예산편성을 하는 거야, 결론은 그렇잖아? 적정 TO는 100명이지만 현원이 80명이다. 그럼 8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80명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또 감원이 더 됐다는 거 아니에요, 80%에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길용환위원

왔다갔다 하면 80명만 유지된다면 여기 집행잔액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반장 보상품 지급하는 기준날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사를 갔거나 본인이 포기의사를 밝히고 난 뒤에 반장을 위촉하지 않은 공백기가 있는데 그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지금 신문대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반장님들한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신문은 홍보전산과에서 각 동 통·반장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가 다르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반장님들도 계속 위촉을 하고 계십니까, 빈 자리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반장님들 정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님들은 위촉권자가 동장이고요, 통장들은 저희 구청장인데 각 동에서 반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은 어떤 명단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반장님들을 새로 위촉도 하지 않고 지금 반장님 한 분이, 반장님 임기가 없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특별히 임기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임기 없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몇십 년 명단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혀 반장역할도 하지 않고 반장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반장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들에 대한 위상제고 차원에서 2012년하고 2013년에 걸쳐서 각 동 순회하면서 저희가 반장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반장명부를 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와서는 반장들 역할이 부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보고 있다고가 아니라 반장명부 전화번호를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전화번호 확인해 보면 지금 010 전화가 아닌 반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화번호 우리나라 국민이 010 아닌 전화번호가 몇 %나 되겠어요. 그럼 010 전화번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제가 명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저희가 반장들 교육을 시키면서 대체적으로 한 개 동에서 교육 참석자들이 한 60% 내외 참석을 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관계가 실지 어떠한 우리가 동행정 업무를 통장님, 통장님 다음에 반장님 거쳐서 어떤 집행이 돼야 되는데 통장하고 반장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역에서 보면. 그러면 옛날에 반장님들이 하던 업무를 통장님들이 거의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장님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실지 하는 일이 있어요, 반장들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난번 저희가 2년에 걸쳐 반장교육을 시킨 결과 통장님들께서 구에서 일괄해서 반장교육을 시켜줌으로 해서 향후에는 편안하게 반장들한테 역할을 줘서

길용환위원

반장님들이 실지로 하고 있는 업무가 있냐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때 통장님들 몇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구에서 교육을 시켜줘서 앞으로 역할분담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통장님께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 실질적으로 반장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면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활동하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홍보전산과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013년도 62억원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62억원에서 홍보하는, 예를 들면 새소식지니 신문이니 이런 데 나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과장님, 지금 소식지 같은 데서 나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소식지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 관련 예산은 9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거기서 차지하는 게 지금 서울신문은 얼마나 나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은 한 3억5,000만원 정도.

장현수위원

지금 3억5,000만원 정도요. 지금 3억5,000만원 정도면 신문 실제적으로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통장님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 681분 중에서 600분 정도가 보고요.

장현수위원

그거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희망 다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들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4,450

장현수위원

의원님들한테도 서울신문 드리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누구요?

장현수위원

지금 의원님들한테도 보내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의원님들은 저희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별도로

장현수위원

별도로 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매년 우리가 10%씩 감축해서 내려온 상황에서 3억5,000만원이잖아요. 서울 25개 구에서 3억5,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20위권 밑에, 한 22~3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하위권에 22~3위 정도.

장현수위원

하위권이에요, 3억5,000만원을 지불하는데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 구에서 3억5,000만원이나 지불하는데도 그게 하위권이라고 그러면 많이 준 데는 얼마씩이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강남 같은 데는 한 6~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장현수위원

그래요? 지역신문에서는 얼마나 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이 4,520부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금액으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액으로요? 예산은 1억600만원 정도입니다.

장현수위원

1억600만원이 어디 어디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관악저널하고 관악신문하고요.

장현수위원

두 군데만? 관악뉴스는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관악뉴스는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관악저널은 얼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거의 반 반 정도 됩니다. 한 5,000만원 이상.

장현수위원

지역신문이 우리가 증액됐죠? 2013년도에는 2012년보다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계속 감액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매년 감액됐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

감액이, 내가 알기로는 지역신문은 감액 안 된 걸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 지역신문은 그대로 현상유지하고 있고요.

장현수위원

그렇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전체적인 신문대가 이렇게

장현수위원

일간지가 감액된 걸로, 매년 10%씩 감액한다고 그때 내가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관악새소식 및 인터넷신문 발행한 거요, 이 금액에서요. 남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길래 낙찰차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회계시스템상 발주하려면 부득이하게 낙찰차액은 100% 발주하면 낙찰률이 87% 정도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89쪽 보시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반영했죠?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비가 57만2,680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집행잔액인데요,

장현수위원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예산을 반영할 때 어떻게 몇십 원까지 반영을 하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이고요, 실제 예산은

장현수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사용 전 검사.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정보통신 일반 공사할 때요 통신공사 하게 되면 전압 같은 거 측정하는 그런 기계인데 1년에 한 번씩 수치를 점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계측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홍보전산과 쪽에서 홍보비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제일 열악한 수준입니다.

장현수위원

열악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쏟아부어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

저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이죠.

장현수위원

낮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

통상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는 몇 %나 쏟아부어요? 전체예산에서. 아니 우리가 몇 %나 돼요? 전체 놓고 보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4,300억원에 10억원이니까 0.4% 정도.

장현수위원

물론 내년예산에서 겪어야 될 문제지만 내가 볼 때는 일간지나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게 매번 말씀 듣고 그러는데 실제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그걸 보고 계신지? 사실은 과장님이 앉아계셔서 말씀이지만 다 원해서 줍니다 이렇게 얘기는 시원하게 하는데 실제 원해서 그걸 받겠습니까 그걸?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런데 반장님 같은 경우는 4,452명인데요 한 1,200부밖에 지금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동하고 다 협의해서 신청받아서

장현수위원

1,200부만 주면 나머지 반장님들은 어떻게 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보실 분들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요.

장현수위원

그럼 그 선정을 누가 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하고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야말로 불합리한 거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1,200명만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예산을 자꾸 줄여서 신청받아서 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다 주면 좋은데 그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 짤 때 한번 곰곰이 잘 판단하셔서 최대한 줄일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보세요. 줄여보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넉넉하고 그러면 모르는데 다 어려운 단계에 도달하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25개 구정을 다 다뤄주는 란이 3면이 있어서 통·반장님들이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걸 꼭 자르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구정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좀 내년에는 한번 적절하게 보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96쪽에 보시면 뉴관악통합관제센터운영 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어디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말씀하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옛날 행운동사무소예요.

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거기인 줄 알고, 혹시나 또 과장님께서 제대로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행운동 구 동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3층, 4층을 통합관제센터로 쓰고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관악의 교통, 절도, 범죄 등 통합관제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은 없는데 예산이 2억7,000만원이나 돼요. 그게 관제센터 근무요원들 인건비, 관리비 이게 다 포함된 내역입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억7,000만원 이것은 시비로만 시에서 보조받은 거고요.

오준섭위원

이것은 토털 시비라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2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4조 2교대요. 근데 본위원이 저희 동네다 보니까 매번 지나면서 많이 가보거든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다 근무하던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경찰관 네 분이 거기도 한 분씩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경찰관 4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우리 구청에 있는 인원들입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관제 인원 12명, 하루에 4명씩 근무하는 것이죠.

오준섭위원

경찰관들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모든 인건비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억7,000만원은 시에서 보조받은 거고요,

오준섭위원

아, 시에서.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사실은 저희 행운동에 국한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행운동 인구가 지금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타 동에는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 사실은 거의 동마다 없는 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새로 신축을 할 때 본위원이 그때 당시만 1,400여 명 정도 연대서명을 받아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당시에 계셨던, 의회에서 어쨌든 의결이 되어서 3~4층이 통합관제센터로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의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경로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갈 데 올 데도 없고 골목에서 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 구 다른 시설로 수용하고 3~4층을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공간으로 좀 이용을 사실 해야 될 공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혹 그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오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나름대로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렇잖아도 근무하는 직원들도 구청 청사 내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있는데요, 옮기려다 보면 워낙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향후에 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어쨌든 이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나 장소문제도 물론 고려가 돼야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유용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끝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역에 가 보니까 지역주민보다는 교통위반을 위한 CCTV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과태료 수납을 위해서.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은 이곳이 우범지역인데 CCTV를 신청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다, 도둑이 들어와서 상가지역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이 몇 %인지 그리고 작년대비 몇 %나 설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1,05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 90대가 반영된 것은 지금 발주해서 10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이 우범지역이다 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잖아요? 동사무소나.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고 판정하고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올해 설치하려고 99대 장소가 선정된 게 작년 연초에 신청한 것을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 다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다 확인해서 90개소가 선정됐고요.
아니, 90곳이 설치됐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팀장님한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 들어오는 것부터 민원이

백성원위원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1년이나 걸린다고 하잖아요, 신청 해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을 올해 하반기까지 못 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통신망이 KT 걸 임대해서 썼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지연돼서 설치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바로 예산반영 해 주시면 연초에 바로 설치가 되니까 그렇게까지 오래

백성원위원

예산 신청을 했으니까, 드렸을 테니까 1년씩이나 걸리는 것은 좀 민원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연초에 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1년은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에서 2013년에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예비비 지출한 게 있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송파 세 모녀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길용환위원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러니까 그때 사회복지직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업무량이 과중되고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직들의 근무 처우개선방안을 수요조사 했는데 우리 사통망 프로그램이 모니터가 적어서 눈도 피로하고 한꺼번에 입력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그래서 그 모니터를 대형모니터로 바꿔좋으면 좋겠다 그래서 82대를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직원 근무여건 개선하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요.

길용환위원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그 모니터를 확대, 교체 이런 정도 예산은 어떻게 사전파악이 좀 어려웠던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청의 컴퓨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한 8년 넘는 컴퓨터들이 500여 대가 있고요,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조금씩 바꾸고 있지만 너무 구 재정여건상 많이 못 바꾸는 측면도 있고요. 작년에 그런 열악한 사정 때문에 컴퓨터를 상반기에 다 교체하고 놨는데 그런 사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사무기기 정도는 사전 예산편성 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백성원 위원님 답변에 우리 관내 CCTV가 1,500여 개 설치되어 있다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053대.

길용환위원

아, 1,053대. 지금 1,053대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일부는 자가통신망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전환하면서 끊기는 경우는 있는데요, 작동은 수시로 모니터로 확인하고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식별이 불가능한 CCTV가 많다고 내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 전부 식별이 가능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일부 옛날에 설치된 것은 40만 화소인데요, 그게 지금 400여 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야간이 되면 식별이 좀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설치했던 건 그렇고요. 지금 설치한 것은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입니다. 차츰 더 예산확보해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503개가, 1,053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것 개소가 지금 식별이 좀 어려운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쓰고 있잖아요 방범용, 쓰레기, 교통확인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CCTV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CCTV가 설치된 곳도 막 오물 같은 것 투척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CCTV를 한 번 옮기는 데는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요? 구동시키지 말고 옮기는 데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옮기는 게 폴대 다 철거해서 옮기려고 하면 설치비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설치하는데 1,300에서 1,4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철거비용까지 하면 1,500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CCTV 설치 예산이 대수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나 본위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CCTV를 구입하기도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이미 설치한 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구입을 할 때 고정설치도 좋지만 처음부터 제작을 이동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 이것은 제대로 작동되나 알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행동을 못하거든요. 차를 무단주차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행동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고정도 좋지만 이동할 수 있는 설치를 해 가지고 자꾸만 옮겨가면서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좋은 생각이신데 현실적으로 CCTV가 전원도 있어야 되고요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동식은 좀 현시점에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무단투기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장면을 찍어서 청소과에 다 보내기는 하는데요, 그게 사람 얼굴만 보고 식별해 찾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단속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일부는 버리는 걸 보고 또 현장에서 안내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많이 개선도 되고 있고요. CCTV가 최근에 설치된 것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CCTV이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버리는 것을 보면 바로 무단투기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규격봉투에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안내방송을 하는 것은 센터에서 정확히 근거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봤을 때 안내방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지역에서 오물투기 하다가 안내방송 들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게 모든 CCTV가 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4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관내에 4대라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 근무인원 한 사람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관제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시범적으로 8대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여기다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하면 있을 건지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원여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 환경 조성비 106쪽. 찾으셨어요? 이 비용이 환경 조성비는 어떻게 해서 쓴 거예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실 환경조성 개선비는 2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저희가 책자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절별로 팝북북 같은 것을 구입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책자 뭐를 구입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잡지 같은 것.

장현수위원

잡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환경조성비로 뺐지 왜. 그게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다 그런 쪽으로 빼고 왜 그건 환경조성비로 뺐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이건 환경조성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돈을 사용할 때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업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금 남으셨네요, 그래도 84만원?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민원여권과가 저녁 몇 시까지 하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근무는 6시까지 하고요, 저희들이 목요일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직장인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2시간 연장해서 8시까지.

장현수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간혹 가다 들르다 보면 밤늦게까지 여권과가 근무하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세요. 여권과가 사실은 예산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출산 준비하고 있는 어떤 직원들, 거의 직원 구성원이 그렇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민원여권과가 9시에 근무해서 6시에 끝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기 육아를 위해서 민원실쪽으로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직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선호해서 여권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장님, 답변해 줘보세요. 선호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하다 보니까 육아와 관련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는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를 특별히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고요.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요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자치단체에다가 분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담금액 전액을 서울시에 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분담금을, 다시 답변해 주세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자치단체별로 얼마 얼마를 내라고 분담액을 정해 줘요. 그래 가지고

길용환위원

시에서?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서울시하고 25개 구가 전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에다 얼마 얼마큼을 예산편성해서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금액을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재무과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급해 주는 부서다 보니까 크게 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 이런 게 뭐예요? 119쪽에 있는 거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건 계약팀에서 필요한 계약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공공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그걸 갖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는 한 1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현수위원

재무과야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118쪽에 국공유 재산관리 이렇게 해서 총예산이 지금 7,300만원이네요. 그런데 국공유 재산은 관리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무슨 국공유 재산인데 어떤 재산관리를 하길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건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을 받은 건데. 1,9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1년치를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그 와중에 2013년 6월 19일자로 모든 권한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9일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못한 부분이 약 2,000만원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지금 세 문제, 세무1과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본경비도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3,900만원에 또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기본경비 부분 한번 봐 보시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집행이 안 된 것,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또 예산계에서 강제적인 절감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이, 예산이 3,9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잔액비율이 22.4%예요. 그런데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이렇게 잔액비율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기본경비라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119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기본경비. 121페이지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라는 것은 우리 재무과 또 각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서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사무관리비라든지, 즉 예를 들면 복사용지를 산다든지 또 복사기 토너, 수리 또 이런 필수경비를 물품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게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 절감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아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한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죠, 칭찬을 드리고요. 어쨌든 몇백 만원 사업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예산 편성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관악구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구가. 우리은행하고 지금 은행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돈은 적금이나 이렇게 보관을, 가정으로 얘기를 하면 6개월, 1년 이렇게 단위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자수입이 많은 곳을 알고 잘 하고 계시죠?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어떤 종류의 어떻게 예금을 하셔서 이자율이, 요즘 금리 변동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이자수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는 지출팀에서 하는데 지출팀에서 자금 관리하는 전문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체크해서 정기예금, 정기예금도 1개월 단위 있고 3개월 단위 있고 6개월 단위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월이 제일 이율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로 약 10억원 정도. 그런데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율이 떨어지니까 참 이거 고수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새로운 예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이자수입으로도 저희가 재정을, 조금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체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기도 한데 홍보전산과 관련 질의를 안정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권미성위원

구체적으로 86쪽에 구정비전 홍보콘텐츠 제작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홍보콘텐츠 제작에 콘텐츠는 홍보 방법의 콘텐츠인가요 아니면 홍보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홍보 내용입니다

권미성위원

내용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내용도 있고, 내용과 방법이 같이 들어가 있죠.

권미성위원

본위원이 구청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책자도 여기 홍보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간담회 때 주셨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구정의 비전 홍보 내용을 저는 의원으로 오기까지 상당히 관심있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비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도서관 정책을 통해서 관악구의 발전을 꿰하시는가 이 정도거든요, 콘텐츠 내용이. 구정비전 내용이요.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처음 구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홍보하시는 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내놓은 것은 첫 번째 장, 혁신과 소통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이게 가장 이상적인 콘텐츠 내용이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권미성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그림 도서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우리 구정 운영의 한 부분이고요, 도서관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홍보를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권미성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 루트가 소식지라든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뉴미디어 운영, 이 뉴미디어 운영은 구체적으로 무슨 미디어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SNS 이런 사이버상의 홍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홍보 인력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SNS에?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지금 SNS팀에 홍보 인력들이 있죠. 홍보전산과에 홍보 인력이라 함은

권미성위원

직원으로써?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저 의원 입장에 있는데 이런 혜택에 연결된 상황에 놓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어디하고 주로, 그 대상을 주로 어디로 삼고 있어요? 일반 주민?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전체 구민도 되고요, 또 구민을 넘어서 우리 서울시민.

권미성위원

구청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구의 비전 콘텐츠 내용을 접했다라는 주민은 거의 못 봤는데.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많이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청장님이 6기 들어오셔서 전략과제도 그런 혁신을 통한 소통으로 콘셉트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팀이 구성돼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으나 그것을 체감하고 느끼는 상황은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해하시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과 인력 때문에 좀 한정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제작했던 홍보자료 있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권미성위원

3년치 것.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CD로 하셨으면 CD 아니면 인터넷의 홍보자료면 인터넷 홍보자료 아니면 책자자료면 책자자료 세 가지 방법. 아니면 모든 루트 있었던 것 홍보자료 그것 자료로 좀 갖다 주세요, 3년치 것.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여기 130페이지에 개별주택 가격조사라는 게 있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우리 관악에 있는 모든 주택을,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을 조사를 하는데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을 저희 직원하고 감정평가사들 4명하고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서 조사해 온 것을 저희 직원하고 같이 검증하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택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그 감정평가사에 나가는 수수료가, 평가사 대금이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포함해서 반씩, 반씩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평가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게 모든 세금의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은 국세,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재산세 토지분 그 다음에 과표가 세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아파트일 경우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똑같이 조사해서 마찬가지로 공시하고 그것도 적용은 똑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도 조사는 하는 겁니까, 아파트도?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의 이행강제금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해당 연도가 지나면 전부 우리 세무1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외수입의 경우는 각 부서에서 못 받은 체납금은 저희가 세외수입, 과태료라든가 과년도분은 저희들이 다 모아서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세무 부서에는 체납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각 행정부서에서 보통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모아서 체납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기 전보다 한 50% 이상을 더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지금 같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도 받고 저희 과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건축과는 지금 세무1과에 통합관리는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재무과 건과 건축과는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는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건축과는 건축 신축과 관련해서 아니면 무허가랑 관련해서 자체에서 건물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걷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건축과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축과에서는 굉장히 잘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을 보면, 각 과에서 단속이 되면 1년 내에 부과를 하잖아요, 대부분?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 부과 과정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고를 하고 3번 시정명령을 해서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는 4년이 지나도 부과를 안 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알 수가 없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는 일단 징수결정이 되고 나서 체납, 못 받은 것 그 이후의 뒤를 관리하기 때문에 앞의 부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수납이 다 되고 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어떤...

길용환위원

부과한 후에 부과한 건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아까 제가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를 제외하고는 다 세무1과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금액이 넘어올 때 저희가 지적과하고 주택과하고 기타 부서가 있기는 한데요, 넘어올 때 실제 몇 퍼센트가 체납이 돼서, 전체 부과금액의 몇 퍼센트가 체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못 받은 건수하고 금액만 받아서 저희가 못 받은 금액만, 체납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전체 총괄 부과에서부터 몇 % 체납됐는지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길용환위원

해당 부서에서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마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아니 저희가 부과금액을 알지 않고 연도가 폐쇄되고 나면 몇 건의 체납이 얼마다라는 것만 저희가 공문으로 넘겨받아서 그걸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악구가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서는 그냥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외 부서는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통계조차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따로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뽑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도 구에서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우리가 1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몇 건이고 부과한 거에 대비해서 몇 %나 징수되는 건지 이런 정도 통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통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전부 납부가 돼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성을 띠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무 담당과장이 몇 %나 납부가 됐는지 그걸 모를 정도라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축과 같은 데는 실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차피 세무1과에서 총괄한다고 치면 전 관악구청 걸 총괄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세입금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잠깐만요, 128쪽에

백성원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단위가 굉장히 커요, 미수납액 단위가. 이거는 세무1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200억원 이상이요. 그러면 올해도 또 이월액으로 넘기실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주셨나 그게 궁금해요. 이 돈 정도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소를 못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못 받은 금액이 넘어온 건데 여기에 있는 206억원은 대부분 지난연도 세외수입에서 201억원이 2013년도에 넘어왔는데 이 201억원이 뭐냐면 그동안 누적돼 왔던 자동차 과태료 이런 것들 10년 이상 된 것들이 쭉 계속해서 넘어오고, 저희가 그걸 못 받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고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걸 계속해서 누적관리 해 온 거고, 저희가 그 중에서 받을 거는 압류한다든가 공매한다든가 해서 받고 그래서 못 받은 거는 또 다시 다음 해 내년도로 넘어가고 해서 한 번 체납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금액이 한 10년 이상 쌓여온 금액이라서

백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는데 10년이 넘어서 계속 누적이 돼 왔잖아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액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큰 액수인데 TV에서도 뭐 38징수금융 해 가지고 그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관악구 이 조그마한 예산에서 200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과장님들이 진급하셔서 다른 부서로 가니까 신경을 안 쓰시고 해마다 이렇게 누적이니까 올해도 누적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아니시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한다 하면 시효소멸을 중단시킵니다. 중단되면 그 채권을 저희가 소멸시키지 않고, 원래 채권은 5년이면 시효소멸 제도가 있는데요 5년이 넘더라도 압류하면 소멸이 안 되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데 이 중에는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없어졌거나 하는 그런 차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집중 조사해서 소멸시키고 또 추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억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1조원 가까이 되거든요.

백성원위원

아니, 그래도 서울시가 아니라 관악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201억원 자체가 서울시 25개 구청 보면 저희가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백성원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에요. 지금 53억원만 있으면 노인복지기금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200억원이란 돈이 묶여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정리를 하실 건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가 숙제로 항상, 저희가 집중적으로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이게 각 과에서 넘어온, 못 받아서 넘어온 금액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건데 이걸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1년 내내 저희 팀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 먼저, 세무과에서 세무액을 결정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세무1과, 세무2과 2개 과에서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모든 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과금액은, 부과하고 징수는 세금에 대한 거는 저희 과하고 세무2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부과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세입의 대부분은 재산세에서 나오잖아요? 지방세세입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 구세는 재산세가 제일 많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재산세 부과되는 기준이 국법에 의한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 지방세법 재산세 편이 따로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일단 그걸 확인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 어려운 재정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 특별회계 전환요청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한 세무 관련 행정인데 세입증대에 관한 고민은 여기 세무과에서 거의 없죠? 안 하죠? 세입증대 고민.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 고민이 그겁니다. 돈 받는 게 고민입니다.

권미성위원

아, 그동안 해 오셨네요 고민을?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사무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항상 머리 속에 있는 게 세입증대밖에 없습니다 저희 세무 부서는.

권미성위원

그 세입증대 방안을 여기 간담회 자료에 제출한 거에 의하면 징수율을 높이겠다 말고는 다른 방안은 없더라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누락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세금부과를 할 대상 자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대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산입력 대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과된 금액은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어쨌든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된 재산세가 잘 징수되도록 고민하시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산세를 주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평짜리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평과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30평의 재산세가 다르죠? 많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거에 의해서 강남구 예산과 관악구 예산이 차이나는 거 맞죠? 주 원인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권미성위원

세입증대 방안을 위해서 그러면 관악의 아파트값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셨겠네요? 관악구가 강남구에 비해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권미성위원

세입증대 방안을 위해서 뭔가 원인을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과표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권미성위원

어쨌든 지금 관악구가 사실 이런 저런 많은 사업이 있지만 세입이 빈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시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차원에서 자립도가 약한 이런 시점에서 세입증대 방안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권미성위원

그런데 그 노력의 방향이 징수율을 높이는 것 말고는 좀 더 가치창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제시된 게 없잖아요? 간담회 자료에도 아무런 제시방안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입증대 방안을 세무과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하는 방향이 징수율 높이는 거 말고 창조적인 말하자면 대책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좀 외람스러운데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구민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저희가 받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민감한 사항이라서 법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어떨 때 얼마큼 받아라라고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정한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가 정해지고 있는데 강남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멀리 비교할 것도 없이 강남에 비해서 같은 30평이라도 재산세가 다르잖아요. 왜 관악구의 재산세는 적냐 이거죠. 그 원인을 찾아보면 제가 몇 가지 들어본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몇 년 전만 해도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52만 관악구민 여러분!”합니다. 그럼 2만 명은 어디로 왜 갔을까요? 나름대로 원인파악을 한다면 대학동 고시생들 빠져나간 것과 그 다음에 들려오는 분석에 의하면 교육환경에 불만을 품은 그런 엄마, 가정이 이사를 갔다는 그래서 인구가 줄었다는, 그래서 아파트값이 결국 교육환경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환경이 관악구가 유리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그걸 세무과에서 세워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 의원 쪽에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것저것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방안을 세무과에서 고민하셔서 방안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게 요청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답이 어려운

권미성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의 방향이 가치창조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하시는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세입증대 방안 가져오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권미성위원

가져오세요, 세입증대 방안 가지고 오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재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방안 가지고 오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전체 구정에서 저희 관악구가 살기 좋아지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그러면 세금도 더 많이, 과표가 오르겠죠. 그건 저희들이 공동목표로 다 노력하는 거고 그 중에서 저희는 주어진 세금 부과업무, 징수업무에 저희가 집중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 전체에서 고민하고

권미성위원

아니, 막연한 고민 소용없습니다. 재산세가 확실히 늘어나는 결과적인 고민의 방법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아니, 그 방안을 해 오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어설프게라도 시작을 하셔야지요. 아니 징수율 올리는 거 말고 다른 방안을 내놓으셔야죠.

임창빈위원장

국장님이 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관악을 살기 좋은 관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켜서 저희 구로 많이 오면 과표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꼭 이 재산세만이 아니고 다른 세입증대 방안이 없느냐는 것으로 알고 그걸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세입증대 방안 해서 책자로 갖다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앞으로 향후 5년 세입증대 방안. 향후 5년간의 세입증대 방안.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갖다 주실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한 달 안에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세무1과장이, 세원발굴은 세무1과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각 과에도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니 뭐니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권미성위원

아무튼 징수율을 높이는 것 말고의 대책입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한 달 안에, 페이퍼로.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세입증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어느 정도 기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금액적으로 산출이 가능할까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방소득세는 저희 구청에 과가 2개 있는데 다음 과인 세무2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나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되면 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이 지방소득세로 바뀌면서 누락된 과표들을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음 과에 여쭤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관할 업무가 세무2과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송정애위원

직원도 4명 증원해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세무2과에서.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저희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관련 세금들은 소비세도 마찬가지로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세무2과에서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참고로, 지방소비세는 저희 직접 구세가 아니고 서울 시세로서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받은 금액에 구청으로 보통세 21%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받기 때문에 실지로 서울시 전체 금액을 다 모아서 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받는 금액만 가지고 따지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뽑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 할 텐데요, 2015년도에. 어느 정도 예측도 아직 하지도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2과에서 다

송정애위원

아, 세무2과에서 주로 업무를 이 부분은 보시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세무2과에서 자세하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러니까 전체 얼마가 더 늘어날지 얼마 더 받을지 그거는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2과장님께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직원도 4명을 증원해서 할 만큼 그렇게 업무가 많아질 거를 예상했는데요, 그러면 세입증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산출금액이 예상되고 예측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서 8 대 2 정도로 불리합니다. 정부에서는 국세에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여태까지 국세의 종세로 되어 있던 법인세할 주민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분, 양도소득세 이런 거를 거기에 무조건 여태까지 10%만 주민세로 과세했는데 그 과세권을 갖고 옵니다. 여태까지는 무조건 10%로, 만약에 양도세 100만원 냈다면 주민세는 무조건 10%인데, 10%를 통보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과세표준을 갖고 와서 이제부터는 구청장 권한으로 세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탈루세원도 나올 것이고 감면세원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정부의 시안 이렇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면 20%까지 끌어온다고, 앞으로 국세에서 지방세 쪽으로 재원을 20% 끌어오기 위한 전초단계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송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늘어날 거냐 당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추측컨대 8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자료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보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없고 재정, 지방재정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주안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상상대로 운영활성화 건인데요, 그 예산이 3,400만원인데 상상대로 운영활성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상상대로라는 건 제안시스템을 말합니다.

오준섭위원

예?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제안한다는 제안시스템이요.

오준섭위원

제안시스템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창의적인 내용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용들을 발굴했다거나 업무추진의 개선을 또 해야 될 필요성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각 직원들끼리 공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시책들은 발굴을 해서 포상도 하고 하는 창의행정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오준섭위원

일반 구민들이 창의적인 그런 업무내용을 제안했을 때 포상해 주는 그런 제도군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상상대로는 직원들을, 주로 내부 직원들이 활용해서 직원들이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그런 내부 시스템입니다.

오준섭위원

내부 직원들이, 내부직원들이 창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업무개선해서 그런 창의적인 제안을 했을 때 포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제안을 많이 하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잔액비율이 이것도 90.6%나 돼 가지고 3,400만원 예산에 3,100만윈 예산이 남아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건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사이트를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 왔는데요 그 사이트를 새로운 업체한테 유지보수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유지보수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 사이트를 계약해서 한번 유지보수도 하고 하는 부분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 사이트를 유지보수 할 능력이 안 돼서 그 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창의적인 내용을 제안한 실적은 있으셨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실적은 그동안 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사이트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포상도 하고 또 시책에 반영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그렇고요, 저희 구의원들도 이런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이런 부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직원들이 동참해서 업무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 그런 제안실적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예산은 그렇게 대단히, 생활임금 실태조사 23쪽에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전액이 다 남아버렸네요? 어떻게 예산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게 당초 생활임금제도가 자치단체 중 성북하고 노원하고 이런 데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도 생활임금제도를 좀 시행해 봐야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둔 것입니다. 잡아뒀는데 노원하고 성북에서 이미 용역을 해 가지고 별도 용역이 필요없다 그렇게 해서 그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 생활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물론 공직자분들은 익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생활임금이라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서 주거지 그 다음에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임금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에게 주는 임금을 조금 더 개선해서 좀 더 향상된 수준으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국민들이 원만한 생활이, 그러니까 부유하게는 못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지침이 최저생계비인데 지금 이 예산이 그대로 완전히 남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생활임금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그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그 의견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고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의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의견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전 시간에서 우리 선배위원님 길용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 계획이나 세측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지금 배정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지금 안 쓰신 결과이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것은 뭐 지적을 저희들이 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의견조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예산이 2,500만원인데 이게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부적 지침도 없이 예산만 2,500만원 배정해서 전액 한 푼도 쓰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재정상태가 넉넉지 못하는 우리 관악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용역비 2,500만원은 이미 불용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용역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올해 생활임금으로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예산을 기획예산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서 가장 머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서 모든 사업에서부터 다 배분이 되는 것인데 내가 매번 궁금한 게 있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 데 적절하게 예산배정을 해줬어야 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제가 6대 때도 꾸준하게 보면 그대로 해 가지고서 절감이 몇 %라고 하면 그대로 삭감하는 것 같아, 올라오는 것 보면. 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사업서를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 편성이 필요한다든가. 그런데 과도 문제야 내가 봐도. 매년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돈을 요구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각종 다 똑같이 올라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그것은 적당한 데서 적당히 예산이 2%, 10% 감소라든가 이러면 그것만 삭감해서 싹 올라와.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기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계산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얼마나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좀 불요불급하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삭감을 좀 해야 되고요, 나머지 또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예산부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시잔 말이에요. 자, 기획예산과에서 그래도 이게 머리역할을 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라는 그 판단이 안 선다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잔 말이에요. 난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에 대해 누가 질책도 없고 평가도 못 받아,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이게. 아니 만날 이렇게 앉아 가지고 남았습니까, 썼습니까 이것만 하고 앉아 있냐고요. 내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잘해야 돼요. 과장님, 제 상식에서는 정말 이해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100%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또 실행단계에서는 다시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또 차이가 날 수 있고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100%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과장님이 그래도 기획예산과라는 데가 뭐겠어요, 관악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걸러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잘라줘야 돼요. 정말 나는 있죠, 본예산이고 뭐고 간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대로 비목 달아 가지고 그대로 올라오는 것 보면 2013년도나 2012년도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일반 경상적경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예산금액도 다르지 그 다음에 주변환경도 매년 바뀌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가가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장현수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정말 바꿔야 돼요. 이것 바꾸지 않으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경영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보면 되는 것도 없어, 안 되는 것 없어, 책임지는 것도 없어, 책임 안 지는 것도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자꾸 내가 머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반짝 하지 않으면 나머지 통제가 안 돼요. 자, 보란 말이에요. 부서별로 놓고 본다면 관악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정말 된다 안 된다 판단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아니 재무과나 이런 데 뭐 내 주고 계약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무슨 사업부서라고 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게 곧 주민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선에서 잘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요, 이번에 만약에 본예산이 진짜 2013년 그런 형태로 해서 또 올라온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했다 볼 수 없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말 적정하게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문제가 뭔지를 알고 거기서 하는 것 과감하게 빼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일괄로 해 가지고서 전산에 넣고 돌린 건지 보면 똑같아요, %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지나가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관악구의 살림을, 모든 것 예산을 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안 해 가지고서 그냥 덤벙덤벙 해버리면 누구를 믿고 이것을 저기를 하겠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사업 조서에 의해 가지고 또 윗분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과연 이 사업비가 이 정도 수준에서 적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윗분들하고 정책결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걸 정말 한번 내년 예산은. 과장님, 정말 제가 진짜 사정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은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판단했을 때는 정말 이거 쳐내야 돼요, 이거 다. 그렇지 않으면 갈 길을 잃어버려요. 작년이나 올해나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변화가 없으면 뭐 하러 이걸로 여기에 와 앉아 있냐고. 뭔가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조금씩 한 발씩 움직이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하루아침에 다 뒤집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올해 한 5%, 내년에 한 5%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변화는 갈 것이라고 본다고요. 나는 여기 와서 정말 내가 예산을 도대체 왜 만날 이렇게 짜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과에서 짜서 올라온 게 본회의에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뤄보신 의원님들 입장에서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것을 속속들이 할 거예요. 그러나 살림살이가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올라온 것 믿고 증액이나 감액밖에 더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면 무슨 변화가 있냐고, 관악이. 만날 그 타령이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보조사업하고, 보조사업이 한 50% 이상 됩니다. 국가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내려오는 복지예산이라든지 50% 정도 4,290억원 중에서 한 2,000억원 정도 국가보조사업 하고 나면 나머지 인건비 한 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크게 쓸 돈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아닌 것은 받지 마세요.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한 부서에서 보면 20개, 40개씩 해서 그것도 유사한 것이라든가 불필요한 사업을 뭐 하러 그걸 다 받아주냐고요. 안 되는 것은 다 정리를 해서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팀별이나 이런 것 보면 네 분, 다섯 분 계셔서 거기서 20개 사업, 30개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직원들도 내가 볼 때는 판단해서 거의 내 살림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보내줘야지 그걸 다 해서 전년 대비해서, 이걸로 해서, 그거 하지 마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뭔가 사업 타당성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번에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명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심도있게 정리를 해서 좀 변화 있는 것으로 좀 갑시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장현수 위원님이 지적한 데 예시 하나, 보충질의 드릴게요. 33쪽입니다. 33쪽 맨 밑에 창조적 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 연구개발로 3,000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증액을 2,000만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300만원이요?

백성원위원

아, 300만원이요.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200만원이 증액됐나? 이거 본예산에 아예 500으로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외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초청 강연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대외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서 우리 구정을 벤치마킹을 해 보자. 그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를 그쪽으로 돌려서 한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히려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윗부분을 줄이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본예산에 많이 청구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쪽 세입금 과오납 사유인데요. 1,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의 사업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돈이 내려왔는데 신림초등학교 담장 갤러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학교측에서 이 사업을 그냥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그대로 반납이 된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이 사업은 필요 없고 자기들이 옹벽사업으로 그냥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백성원위원

200만원도 증액하는데 1,000만원이 그냥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26쪽이요, 거기 보시면 상상대로 운영 활성화 그게 뭡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6쪽 상상대로 운영 활성화,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창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라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출이 320만원밖에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3,100만원 잡았는데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유지보수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3,1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3,100만원이 남았군요. 그러면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논의나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죠?

길용환위원

21페이지인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어떠어떠한 데 쓰여지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있습니다. 그 한마당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서울시의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받기 위해서 각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고 낙점할 수 있도록 홍보물 만드는 예산입니다.

길용환위원

참여예산이 구, 시 참여예산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 참여예산은 어때요, 시에서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구 예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정하고요,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총 500억원, 자치구 전체로 500억원에서 한 자치구에 60억원 이내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26억원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도에

길용환위원

지금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이 제도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브라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투명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에도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하고 또 우리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서울시 참여예산은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이게 서울시든 구든 똑같은 예산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집행하는 건데. 이러한 제도를 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안 나가도 될 예산 1,900만원의 예산이 저는 나간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은 제대로 가지 않고 우리 구에서든 시에서든 얼마든지 동을 상대로 하든지, 지역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현안사업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이 실제로 내가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역에서. 사실은 이게 잘못된 부분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저히 시나 구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지역예산에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법제도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점차 활성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용환위원

활성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제도는 좌우간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도로 보고

길용환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어떠한 예산 대비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했을 때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없으면 예산이, 비용이 발생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구에서 같은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것하고는 지금 참여예산 비용은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구에서 직접 했을 때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의논하고 또 지역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구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의 어떤 작은 부분까지 주민들이 직접 챙길 수 있다는 목적에 취지를 두고 그렇게 지금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생각 외로 괜찮은 사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취지가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예산이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주민들의 참여하는 것은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충분히 동사무소에서든 우리 구의원들이든 여론수렴 할 수도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제도를 구청에서 폐지할 수는 없겠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길용환위원

없지만,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정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가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좋아요, 나쁜 건 아닌데.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동사무소든 어떠한 각 단체는 구의원들이 관심가지면 다 알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꼭 옳은 사업이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동의 어떤 직능단체라든지 일반 통장님들이라든지 어떤 관변단체 활동을 하는 외의 주민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라 그런 측면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를 또

길용환위원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물론 어떤 동네나 어떤 단체에서 모르는 부분도 발굴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하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길용환위원

발굴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예는 극히 드물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보세요. 봐보시면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도 사실 전혀 아닌 이런 부분도 위원 몇 분이서 하다 보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올리는 사람도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의, 동장이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 해야 될 사업도 아닌데 올라오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건 깊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여기 생활임금 실태조사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용역 대금을 집행을 해서 전액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용역비는 금년에 편성 안 했고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한 5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실태조사 하는 데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직접 생활임금으로 직원들을 주겠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주겠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타구에도 그렇고 아직 시행 안 하는 자치구도 많고요. 그리고 또 시행함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면 시행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만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 하든지 시설공단에서 그런 자체검토는 하고 있는데 전면시행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실태조사 없이 그냥 곧장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안 하고요. 지금 이게 검토, 지금 생활임금제도 임금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검토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와 같이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길용환위원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생활임금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안 한 이유는 성북에서 이미 생활임금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보니까 이미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실태조사 보고서만 가지고 우리 구에 그대로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조사는 안 하게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용역조사는 안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실태조사는 한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거기서 유사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구에도 그대로 접목해도 되겠다 해서 실태조사 용역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북에서 했지만 생활임금을 우리 구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이라는 게 적용하는 것이 아까는 이해를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임금 조정을 위한 방법이라고 답변했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임금이 최저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시골동네에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최저생활임금이나 그런 생활임금하고는 또 다른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북 같은 데에서는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최저생활임금이 모자랄 경우에, 즉 비정규직 공무원이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저생활임금이 되게끔 우리가 보충을 해 주는 거예요,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 제도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생활임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생활임금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임금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3~4년에 걸쳐서 생활임금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런 제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시 단위든 정부 단위에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도 하고 결정도 하고 가야 될 사안이지 각 구별로 가는 게 맞는 거냐?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는 너무나 적은 임금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북이나 다른 타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생활임금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살아가는 건 좋은데, 잘 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구별로 이런 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러면 최저생활임금이 강남구하고 관악구 그런 것도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남구하고 관악구하고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성북하고 생활하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생활임금이라면 저희들이 그대로 2, 500만원을 쓰지 않고 가져다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건 우리가 강남에 살든 관악에 살든 똑같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건?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별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관악구는 이미 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100% 안 된 건데 이 부분이. 어쨌든 금년부터는 실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시설공단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다음에 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뭐 크지는 않지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나요? 22쪽.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제도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는 강사료입니다.

권미성위원

강사료를 보상금으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간에 보상하는 것은 강사료로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일반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는 아까 홍보물 인쇄비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조정협의회라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각 아파트부녀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 자발적 기구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사실 자치기구들이 구성은 됐으나 그들이 그 구성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그 운영 조직체계 같은 것에 대한 사실 학습과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많은 비리와 부패 또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이런 거에 직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도관리 정도, 지도편달, 운영에 대한 예산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거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기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음연도 기획예산을 잡을 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법에 정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활성화가 돼 있는 단체도 있고 활성화 돼 있지 않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도 좀 하고 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또 그 위원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지나가긴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감사담당관의 사업내용 중에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예산이 편성됐어요. 거기에서도 주로 예산은 관악구 구청 내 공무원들에 한정된 관리·감독 예산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민간 자발적 조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관리·감독의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져야 한다 그걸 요청드리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단체에 지원해 주고 그 지원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쓰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해 줄 건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있으니까요.

권미성위원

아니, 부서별로 있는 게 아니라 없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운영하는. 그 단체마다 필요한 지원금액이라든지

권미성위원

감사담당관 차원 정도는 되어야 지도력이 공정하게 또 신뢰성 있게 권위적으로 발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과에서 하는 건 안 되고 감사담당관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요청을 드렸거든요.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아마 이쪽에서 기획이 돼야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전혀 지금 기획이 없으니까 다음 기획에는 반영을 적극 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오면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경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있죠, 검도부 운영. 이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수? 42쪽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검도부가 9명입니다.

장현수위원

9명이 쓴 게 얼마 썼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이 4억6,70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9명이 몇억 원을 써버려요? 아니, 지금 관악구청에 검도부 있는지 관악구민들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00년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해서, 물론 100% 다 검도부가 있다는 걸

장현수위원

이 홍보효과 얼마치나 한 것 같아요? 돈 몇억 원을 집어넣어갖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오길래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홍보효과를 어떤 수치로 아직까지 그런 걸 저희들이 여론이라든가 조사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검도부 자체는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비인기 종목 육성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장현수위원

비인기 종목 이거 스포츠센터에도 검도부 운동 다 합니다. 그런데 몇억 원씩 들여가면서 이거를, 9명한테 이거를 참. 과장님, 내년에 예산반영 하셨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사실 시하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15개 구가 공통사항으로써 우리가 서울시하고 매칭포인트로 55 대 45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써는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올라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 하는 구도 많아요, 비인기 종목.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0개 구는 않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운영한다라는 게 이거는 정말 검토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서 어떤 좋은 방안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관악구민들이 알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9명이 1년에 4억6,700만원이나 썼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40쪽이요. 지금 서정주의 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서정주의 집 관리를 우리 공익요원 한 명이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200만원은 무슨 돈이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장현수위원

또 40쪽에 보면 스토리텔링작가 클럽하우스 이거는 지금 돌아가요? 작가들이 있기는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작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디서 근무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대학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사람들 하는 거 실적이 뭐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대학동에서 우리가 임대해 준 입주 창작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영화제작과, 연출과, 문화기획 등 작가들이 자기의 어떤 주특기별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작품도 만들고 거기서 시나리오도 쓰고 해서 우리 구 학생들 또 평생학습에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도 시나리오 작가교실도 운영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서 평가가 나오긴 나왔어요? 어떤 운영해 가지고. 반응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평가는 우리가 어떤 정량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장현수위원

이것도 내년에 하시겠다고 예산반영 하신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으로서는 이게 대학동 고시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스토리텔링작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고시촌이 활성화되고 이럴 것 같으면 뭐 어디다가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대학동 고시촌 활성화로 이걸로 해서 활성화된다고는 확실하게 보장은 안 되지만 뭔가는 하나 하나 조금씩이라도 그런 방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맨날 예산이 있니 없니 내년에 힘드니 하는데 좀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과에서 정리 좀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내가 전자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같이 자립도가 밑에서 하위에서 돌고 있는 이런 관악구에서 타 구에서 하지도 않는 검도부 운영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몇억 원씩이나 쏟아붓고, 이게 맞는 건지 나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심도있게 검토 좀 하셔서 넘겨주더라도, 기획예산과야 뭘 저기 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살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각본대로 그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넘겨줘요. 그거 갖고 올라와서 여기 오니까 우리는 또 뭐 예산편성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증액·감액밖에 없어. 이게 무슨 지방의회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 가지고 증액이나 하고 감액이나 하고 이 정도밖에 안 하고서 그냥 넘겨줘버리지. 그러니까 만날 일이 이 타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25개 구에서 10개 구가 안 하는데 이걸 우리가 굳이 맡아서 1년에 몇억 원씩 쏟아붓는다는 것도 이거는 과장님 생각 안 해 보겠냐고요. 과장님 살림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이게 뭐 공공근로사업도 아니고, 9명이서 몇억 원을 쏟아부으면 이게 무슨, 그렇다고 상당한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무슨 IT산업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뭔가 좀 해서 없애버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의 운영방안을 시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더 지원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장현수위원

내가 보더라도 그렇더라고, 이게 다 불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턴가 이런 게 다 달고서 넘어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달고 오다 보니까 끊으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나 이거 끊는 거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25개 구에서 하지도 않은 사업을 우리가 뭐 하러 하냐고요?

임창빈위원장

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거는 정리 좀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반영하실 때는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건입니다. 찾으셨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42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오준섭위원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건이요, 42쪽 제일 위의 부분에 있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생활체육이 종목이 여러 가지인데 어느 부분에 예산을 지원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 생활체육교실이 54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체육교실이 29개 교실, 청소년을 위한 체육교실 5개 교실이 있고, 취약계층 체육교실이 15개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 체육교실 운영하는 데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체육교실을 운영하면 각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비용을 내지 않나요? 그런데 별도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 관악구 생활체육회에서, 사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이 교실을 전부 지원을,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 거기서 운영하고 또 각 교실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글쎄, 그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지원이 된 그 지원내역은 모르시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우리 민간행사보조로 정신지체장애우 검도교실 운영하고 주민참여교실 지도자 수당과 용품구입비, 홍보비 또 노인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지도자 수당, 운영비,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피복비 등등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180만원을.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생활체육을 축구를 오래 했는데 지금 관악구 축구 동호인들이 사실 몇천 명입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같은 거 사용료가 시간당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구민운동장이요?

오준섭위원

예, 우리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시설이 돼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6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운동장에는 조례로 6만원으로 돼 있고, 타 구의 인조잔디 구장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타 자치구요?

오준섭위원

예, 타 구 아니면 우리 구민운동장이 아니고 일반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의 사용료는 얼마냐 이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보면 좀 전담업무의 파악한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별로 많이 아시는 것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주고 이래야 또 답변하시는 이런 걸 보니까. 우리 구민운동장 6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일반 잔디구장은 대부분 4만원입니다 시간당 4만원. 그리고 맨땅은 2만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 구민들이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100분의 20으로 5분의 1로 감액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청에서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그걸 수입으로 해서 아마 운동장 관리비나 기타 비용으로 쓸려고 어떻게라도 운동하는 단체에다가 많이 받아내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정부에서 우리 국토에 자전거길을 수백 km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뭐 수십조 원이 지금 집행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도 사용료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합당한 처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든 생활축이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자투리 시간을 내서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장 사용료도 최소한 더 감액은 못 해 주지만 우리 조례가 제정돼 있는 그 비용 정도만 받고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세부적인 이 비용을 아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대충은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경기하는 그런 단체에 따라서 뭐 열심히 노력해서 항의를 하는 데는 좀 싸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대항력이 없는 그런 단체는 굉장히 좀 과다한 비용을 내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체력은 국력’이라고 이런 사회간접비용 아닙니까, 주민들의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마는 운동장 사용실태를 좀 조사하셔서 학교에서 과다한 사용료 징수는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뭐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한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사실 타 구하고 다 비교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수익료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요금 같은 것을 우리가 할 때 개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맨땅 같은 경우에, 우리 관악구가 인조잔디가 지금 시설이 많이 없어요. 그럼 맨땅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시간당 2만원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금액이. 그러면 100분의 20이면 시간당 4,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시간당 6,000원 이상을 주고 운동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태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많이 감액은 못 해 주더라고 법대로 정해진 대로 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운동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부위원장님, 학교는 우리 생활체육하고 관계가 없고 단지 문화체육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인조잔디구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그 부분도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체육과가 우리 구에 또 존재하는 것이고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53쪽, 예산전용이 2건이 있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53쪽입니까?

백성원위원

예, 관악문화관·도서관등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민간위탁금을 책정했었는데 이 중에서 2,698만원을 감액했어요 시설비로요. 증액 전용하셨는데 그럼 민간위탁금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한 건가, 왜 그렇게 하셨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 민간위탁금 2,690만원을 문화관에서 2층에 음향시설 교체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 자체에서 그것을 소규모 시설공사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시설공사에서 하기에는 어떤 계약과 공사진행 등의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마침 또 그때 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하고 같이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과다 책정한 게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행사할 때 동호인 체육대회에서도 감액을 해 가지고 또 민간행사보조비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 그것도 전용을 했는데요 감액이 아니고. 당초 관악구 가족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동호인 행사로. 가족캠핑장 운영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 내 행사운영비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것을 직접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저촉된다 그런 선관위 질의를 해 가지고

백성원위원

선관위 질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가족사랑캠프는 어디서 주최했는데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관악구 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한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2013년도에는.

백성원위원

그리고 38쪽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 확충 예산이 9억500만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원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관·도서관에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백성원위원

아, 그래서 차액이 1억원이 생긴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설부대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공사 끝나고 나서 남은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걸 책정할 때 9억원을 하셨는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공사비를 처음에 설계할 때 조금 더 심도있게 분석했더라면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1억원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2쪽, 43쪽에 보면 아까 생활체육교실활성화 그리고 체육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이런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 어떤 지도자들 급여 이런 것이 포함되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9,180만원 중에 지도자수당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정신지체장애우 검도실 운영에 지도자수당과 주민참여체육교실 우리 실질적으로 47개 참여교실에 지도자 수당이 약 7,000만원 또 노인

길용환위원

47개 체육교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47개 체육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체육교실은 우리 관악구 전 지역에 뭐 맷돌체조, 스포츠댄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 수당이 거의 차지합니다, 인건비를 사용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지도자가 몇 분이나 돼요? 등록된 지도자가 몇 분이나 되냐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교실당 한 명씩입니다, 교실당 한 명.

길용환위원

교실당 한 명?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길용환위원

지금 산에서 멧돌체조 하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데도 지도자가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거기에 한 명씩. 멧돌체조가 여덟 군데 있는데요 여덟 군데면 8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각 항목마다

길용환위원

배드민턴도 있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다 지도자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배드민턴도 있고 다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관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겠지만 명단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구청으로 다 보고가 되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느 교실에서 누가, 다 관리하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몇 명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명?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인원, 우리가 예산을 또 책정하려면 그 자료도 받아서 어느 멧돌체조에서 몇 명이 운영하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멧돌체조 지도자가 100명이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하면 실제 100명이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실 운영하는 데 가서 우리가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온 명부와 그것을 다 확인하고 생활체육교실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각 단체에서 지도자가 제 역할을 안 하면서 이 지도자수당을 받는 이런 여론들이 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지금 보면 어떤 싸인만 하면 되는가 보더라고요.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좀 실질적인 명단하고, 그 교실에서 활동을 최대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 좀 해 보시고. 동호인체육대회 지원금이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요? 그냥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얼마 뭉뚱그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생활체육회에서 동호인연합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약 28개 동호인회 생활체육회에서 연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길용환위원

아니 28개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개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25개 정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8개 단체에서 25개만 지급을 한다. 그러면 안 하는 단체는 뭐 뭐에요, 3개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바둑, 육상, 걷기 3개의 동호회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바둑, 육상, 걷기 3개의 단체는 지원을 안 한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동호인연합회라든가 1년에 체육대회를 개최한 여부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전년도에 생활체육회에 사업계획을 내면 생활체육회에서 수합이 돼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동호인 예를 들어 축구가 활성화됐다 그럼 축구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편성하고 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인원수대로 차등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동호인 명부 정도는 가지고 있나요 구청에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러면 축구가 어느 클럽에서 몇 명인데 누구 누구 누구 연합회 전체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기준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일이 숫자를 조사를 대조는 않지만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온, 왜냐하면 축구나 아까 말한 25개 연합회에서 각 연말에 시점에서 생활체육회로 회원 수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생활체육회에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숫자를 다시 좀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대회를 개최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어떠한 차이, 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숫자도 있지만 전년도 추진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합회장기를 했다 또 구청장기를 했다 그런 부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무조건 숫자만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지금 3개 단체는 지원을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3개 단체 안 하는 이유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예 활성화가 안 되어서 행사 자체를 안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25개 단체는 전부 다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확인해 봤어요, 이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할 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올봄에는 사실상 어떤 세월호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했는데 가을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내가 보면 연합회 회장 하나만 있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아까 3개 말고는 다른 25개 연합회는 전부 다 운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세요. 하시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할 때는 생활체육회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믿지 않고요, 저희들이 확실히 분석해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3개 단체 말고도 대회 안 치르는 단체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기타 대회라든가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좀

길용환위원

그 자료를 말이죠, 명단 전부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각 단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명단, 개인 명부는 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종목별 각 단체별로 해서 연합회 거 총망라해서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했잖아요? 과장님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각 단체별로 차등 지원하는 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뭉퉁으로 전체가 나왔지만은 그 자료도 좀 저한테 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주시고. 여기 지금 체육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용환위원

43페이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길용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은 뭐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은 제2구민운동장과 궁도장, 신본어울마당, 봉현검도장을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라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디 어디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2구민운동장 그 다음 옆에 궁도장 관악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본어울마당이 있어요, 서원동에. 그 다음 도림천 농구장, 봉현검도장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이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야외로 주로 되어 있는데구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신본어울마당만 건물입니다.

길용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곳인가요, 여기는 전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운영비가 6억원이 들어가는데 주로 큰 항목만 얘기 해보세요. 어떤 항목이기에 이렇게 6억원 들어갔는지. 시설보수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43페이지 말입니까?

길용환위원

예.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 약 6억7,000이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공사비가 시설비및부대비 제2구민운동장 공사비하고 구민종합체육센터 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주로 시설보수 이런 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시설비가 약 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억3,000만원 정도.

길용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옆에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신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하고, 거기도 수입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고 나면 어때요, 1년에 적자에요 플러스에요? 어떻습니까? 적자면 얼마 적자고 그것 자료가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이 어려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정확히

길용환위원

그럼 좋아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마이너스로 알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마이너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지금 관리시스템을 바꿔보는 방법은 없나요 전혀? 우리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방법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체육사업팀의 2013년도 수지타산에 수입이 36억원이었고요, 지출이 30억원으로 해서 작년에는 손익이 6억원 정도가 흑자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흑자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국사봉 배드민턴장만 한 번 보세요 어떤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국사봉체육관이요?

길용환위원

예.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국사봉체육관은 1억6,500만원의 수입, 지출이 1억3,100만원 해서 3,300만원 흑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시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흑자로 돌아선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운영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는 그게 지금 많은 적자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흑자라고 답을 주시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내가 시간을 내서,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관악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나 다름없다라는, 참 중요한 곳에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앞으로의 모든 사업의 경쟁력은 문화에서 발생할 거라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고 바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39페이지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그 다음에 그 뒤에 모든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사업진행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몇 번의 연습과 공연 또 어떤 활동 결과물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고. 또 갤러리관악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단체 구정참여 유도했던 그동안의 사업과정 결과물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뒤에 있는 문화예술 육성 지원이나 아까 스토리텔링작가 클럽 하우스 운영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도 저희 하나씩 좀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미성위원

상황과 결과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잡기 위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 이 방안 했던 것 여기 쭉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성과물 자료 주시고요, 3년치 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3년치요?

권미성위원

예.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비전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딱 정해진 서정주의 집 운영이라든지 소극장 운영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고 또 문화유통업소 건전 영업으로 유도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도했다라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정보도 좀 같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위한 어떤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어떤 거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관광요소를 찾아내는 것,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찾아내는 거요?

권미성위원

관악구에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작가가 해 주면 좋은데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여간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쪽에서라도 나오면 좋은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내놔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쪽에서 나오든 공무원들이 내놓든지 간에 아무튼 관광산업이 될 만한 어떤 요소를 관악구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제안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미성위원

지금 여기저기 남은 잔액 있잖아요. 이런 잔액, 서정주의 집 운영에서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어떤 경우에서 이런 잔액들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잔액들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관광산업의 요소를 찾아내는 예산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숨겨진, 관악구에 숨겨진 관광요소가 무엇인가, 숨겨진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면 관광산업의 기반이 되겠다라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동 뒤에 삼성산 성지는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곳인데 묻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100번 찬성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사실 아시다시피 문화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권미성위원

발굴을 위한 특별예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모든 게 그런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예산상에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1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강감찬 투어길이라고 해서 강감찬 낙성대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용역을 하고 올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서울시에 적극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관광산업의 분야별 성과물 자료로 그것도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발굴하기 위한 특별비용을, 예산을 따로 설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따로 그 예산이 설정이 되어져야 한다. 발굴을 위한 예산 설정, 요청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교육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우리 교육사업과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우리가 2013년도가 2012년보다 많이 줄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 경비?

장현수위원

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줄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012년은 39억원이었습니다.

장현수위원

2013년은 얼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013년은 25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14억원이 줄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주변 타구나 이런 데 비례했을 때 관악구가 정말 바닥인가요, 지원하는 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보면 항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재정이 좋은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장현수위원

주변의 금천이나 구로에 비례했을 때는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타구 자료가 없어서요.

장현수위원

교장선생님이 만날 우리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금천보다 적고 구로보다도 적고 그런 열악한 지역보다도 관악이 적고 학교에 투자를 안 한다고 만날 나보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교장선생님들한테 수없이 또 간담회 때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은 아닐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이요, 지금 식자재를 일괄로 구매를 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는 무상급식 하는 학교에서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결산서에 나온 그 당시에는 친환경 쌀을 구매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는.

장현수위원

학교급식이 왜 남죠, 잔액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시교육청에서 인원을 추계를 해 주는데요, 저희가 통보받은 게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을 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 수 있나요? 집행잔액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인원파악 할 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단가 산출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학생들이 이사를 많이 가나.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700만원씩 남으면. 교육청도 문제구만, 거기부터 감사해야 되겠구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리고 급식일수 날짜가 또 줄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71쪽 보면 T-SKY와 함께 하는 청소년 멘토링 이게 뭐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나눔 모임인데요.

장현수위원

재능기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주로 중·고생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도를 하는 데 격려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

장현수위원

간담회 같은, 그런데 이게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어떠세요? 가졌을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을 썼으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번에 T-SKY에서 남은 것은 행사할 때 저희들이 격려를 하는데 2013년 같은 경우는 여의도 KDB 대우증권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장현수위원

그래서 비용이 조금 남은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래서 31만원.

장현수위원

다과회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비용자체가 예산을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것 보니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서울대하고 같이 매칭사업 하는 것 있죠? 학습 쪽에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건 학생이 꽉 차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시민대학

장현수위원

시민대학하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시민대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게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시민대학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온라인에서 인터넷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거의 정원이 차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장현수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학교사업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생각할 때 그렇더라고요. 학교사업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자체에다 미루다 보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성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이제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걸 저도 곰곰이 생각 많이 해 봤거든요. 학교사업은 사실 지자체에서 건드려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사업인데 본인들 말대로 하자면 학교 하나 운영하는데 60몇 억원 든다고 그러는데 그 일부를 왜 우리한테 그걸 떠맡겨서. 이게 어느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 지원하게 된 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내국세의 40%가 교육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점점 학생한테 들어가는 -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보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지자체에서도 방관할 수도 없고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도 학교 간담회나 이런 데 오라고 해서 찾아뵙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앞에서야 대답하고 나옵니다마는 뒷맛이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데가 소액 100만원, 200만원 투자해서 학교가 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을 갖다가 그걸 지자체에 미뤄서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지자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끊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니 국회의원, 본인들이 공약이나 이런 것은 대통령이 세우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세웁니다. 지방의원, 구의원이 학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워 본 적도 없어. 얘기도 안 해요 이런 거. 하나도 말 안 하는데 손은 전부 지자체에 벌려요. 그런데 이것을 맞다라고 보고 간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끊어버릴 수 없고. 모든 교장선생이나 간담회 보면 다 손 벌리고.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돼버렸어요. 이제는 관행으로 돼버려서. 그런데 이걸 과장님, 전체적으로 뭔가 한번, 교장선생님 간담회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 이 학교사업은 국가사업이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내년도도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리비를 당연히, 저희들이 방과후라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학교의 시설 개선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장현수위원

학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 비용이 한 학교 시설 개선하려고 해도 외벽만 해도 몇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다 어떻게 충당하려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구 전체가 학교 시설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구분이.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무슨 이게 전부 매칭 비슷하게 이상하게 엮여져서 매칭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심은 엉뚱한 데 가 쓰고 만날 손은 우리한테 벌리고.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게 국가사업을 왜 지자체에 자꾸 미루냐고, 이걸. 아니 다 미뤄놓으면 짐만 되고 예산도 없고 손은 다 벌리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간담회 가니까. 학부형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학부형님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형들이 세금 많이 내면 학교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어느 분인가 명확하게 긋는 분도 있더라고, 거기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뭐가 있어야 학교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얼마나 반영할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금년도 수준으로

장현수위원

올 수준으로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올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올해가 15억원입니다. 그리고 25억원에서 10억원 깎여서 15억원, 전년도보다 10억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하반기에 시에 추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거 시에서 추경 주나, 거기에서도 교육청에서 내놔라 해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특교.

장현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175교육사업에서 얼마 더 지원하나요? 한쪽으로 빼서 쓰는 건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작년 예산 편성 시에 제가, 그러니까 당초 175센터에 16억원인데 5억원을 교육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참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적절하게. 내가 매번 이게 얼마를 썼냐 안 썼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쓴 거 껍데기 갖다 놓고 이거 썼냐 안 썼냐 이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고, 그것도 상임위에서 다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 자체도. 처음부터 내정을 해서 와서 올바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잘못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반복적인 일만 안 벌어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얘기하지만 학교사업도 심도 있게 교장선생님들 있을 때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때 명확하게 말씀도 좀 드리고, 국가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정말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는 부서 있잖아요. 토목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학교 앞에 한 차 좀 갖다 붓고 포장 좀 해달라 이러면 그건 학교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토목이기 때문에 도로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전혀 안 쳐요. 그런데 교육사업과에서는 딱 예정해서 나눠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요청사항에 대해서

임창빈위원장

장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나 이런 거 가지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정확하게 해 가지고서, 어디는 얼마 주는데 얼마 주고 맨 이런만 얘기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과장님도 내년에 예산반영 할 때 고민 좀 해 보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과학인재양성을 위한 중학생 영재교육 실시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거는 수학, 과학 과목에 실력 있는 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 출신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외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 중학교 출신 학생들만 하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대에서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중학생 영재교육반이 서울시 전체 상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학생을 선별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학생이 많이 합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지역에 중학생도 좀 특별한 교육을 받는 걸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 관악구 출신의 중학생인 영재교육반을 만들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제도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구비고요.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 예산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서울시 전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발하지 않고 일몰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오준섭위원

일몰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몰이라는 거는 현재 1, 2, 3학년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기존에 뽑은 학생들은 졸업을 시켜야 되고 내년부터 선발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될 텐데 왜 선발을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중학생을 상대로. 다만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2013년에 여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 대략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이렇게 해서 몇 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도 있을 거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구두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방금 과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다 이런 얘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학생이 선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100여 명 뽑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도 참여하게 해 달라. 그래서 우리 관악구 중학교만을 위한 반을 개설했습니다. 하다가 쭉 이어왔는데 내년도 예산 수급사정이 너무 안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몰제로 해도 괜찮겠다, 예산사정만 좋으면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결국 서울대에서 해 왔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 위탁입니다.

오준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장현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평생학습센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관악시민대학 총 동문회 모임이 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1기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1기, 2기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10월 10일 평생학습축제에 자원봉사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그리고 총 동문회 행사를 하면서도 항상 1기, 2기가 누락됐습니다. 지금 한 12기 정도 나간 것 같은데. 그리고 민간추진위원 11월 11일 행사에 1기생도 있는데 이게 누락이 돼서. 몰랐는지, 참여를 같이 안 했는지 그것 좀 답변 주시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백성원위원

중요한 거는 65쪽 맨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이 상호 변경이 됐어요 4,000만원이. 무슨 사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거는 우선 이 예산이 사업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톡톡멘토링사업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중·고생이나 초등생을 가르쳐주고 약간 여비 정도의 실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사업이 원래 50개 사업을 목표로 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34개 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남았는데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 제안이 왔습니다. 음악아카데미나 혹은 원예학교, 청소년 힐링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공모사업이 좋아서 같은 편성 목이어서 이걸 변경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청소년문화사업으로 변경해서 이 4,000만원을 쓰셨다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듣고 그냥 지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데요. 관악구가 지금 세입이 거의, 증대방안이 없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재산세에서 주로 지방세 대부분이 나오는데 재산세는 결국 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 가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거에 상당한 부분이 교육적 환경에 의해서 그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관악구는 인재양성을 위한 이 예산을 철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 대계’인데 이거 누구 약 올립니까? 몇 명 데려다가 하다가 3년 가르치다 말고 끊긴다, 이거는 정말 교육적으로 아주 악영향을 주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은 계속 집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철폐돼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사정이 안 좋고 어느 과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권미성위원

교육 관련이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말고 저희 부서에서는 또 교육문화센터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도

권미성위원

교육문화센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거기에 프로그램상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 과 소관에 어떤 예산이 증액이 불가피한 게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에서 위탁사업인데 서울시 전 중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권미성위원

여기에 관악구 학생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많이 못 들어갑니다.

권미성위원

많이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특별 제정을 해서 관악구만의 프로그램 양성과정을 실시했던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거는 계속 돼야 되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산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걸 철폐한다면 가만히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세입증대 방안 중에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하나 새로 넣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의원으로서도 그 방안을 나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서울대학교 입학 지역가산점 제도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제 운영에 있어서 관악구 지역가산점 제도예요. 관악구 학생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가산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 요청드렸거든요. 물론 많은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서울대 입학과정에 있어서 농촌이나 어촌 학생들도 지역가산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 내에 서울대학이 있는데 관악구 학생들도 그 특징, 즉 관악구 내에 있는 서울대학에 입학할 때 지역가산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도 사실 시도해야 될 시점인데 여기서 지금 3년 하다가 이거 철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역가산점 이야기를 왜 꺼내게 되냐면요, 서울대학교 앞에 삼성고등학교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이런 마인드가 퍼져 있는데 쓰리삼성이면 인생 망한다. 삼성초등학교, 삼성중학교, 삼성고등학교 나오면 인생 망한다 이 마인드가 만연돼 있어요. 그 세 학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구원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관악구에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권미성위원

어쨌든 지금 수립된 과학인재양성 관악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 예산은 절대 철폐돼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예전에 서울대학교 총장님을 청장님이 만나신 기회가 계셨어요.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에 가산점을 다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다음에 만났을 때 총장님한테 또 우리 청장님이 요청하셨어요. 각 학교별로 한 명씩 추천하는 추천제를 관악은 3명으로 해다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거의 단칼에, 서울대학교 교내에서 그런 걸 얘기하면 전혀 씨도 먹히지 않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한 6개월쯤 지나서 또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관악이 권미성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지역에 있는 최고의 서울대학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때와 기회만 있으면 했습니다. 뭐 기획처장 만났을 때도 하고 또 저희 위원회에 입학처장님도 위원님으로 나오시는데 나오실 때 기분 좋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과정이 있는데 전혀 가당치 않은 성과로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 과정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과정을 주시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때마다 관철하지 못했던 그쪽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관철하지 못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여러 학교가 다 대한민국의 학교고 서울의 학교인데 관악이 인근에 있다고 해서 그런 거는 일리가 있지만 학 내에 얘기를 해 보면 전혀 호응할 수 없고 호응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얘기한 것뿐인데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자료 주시고, 그 다음 어쨌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유종필 구청장님 서울대 출신 아니십니까. 그런 입장에서 구청장님이 계실 때 이게 관철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때 관철 못 시키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아니 그걸 분명히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좌우지간 앞으로도 대시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 자료 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관악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입니다. 다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66쪽에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것은 어려운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한 학교에 40명 있든지 아니면 비율이 6% 이상 되면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가 3%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길용환위원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까?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니, 학교에.

길용환위원

학교로. 그럼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별도의 어떤 교육 하는 게 있나요? 뭐 지원해 준다든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예산을 지원받으면 그 학생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환경이 어렵다고 보고 예산을 더 주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는 어떤 계획서를 수립해서 교육청에다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있고 175사업이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두 사업은 약간 흡사한 사업이잖아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어쨌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5와 교육경비의 차이는 크게 학교 가지 않는 날에 하는데 주로 토요일에

길용환위원

어쨌든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지역 뿐만 아니라 관악구도 이런 학교가 몇 군데 있을 걸로 봅니다. 우리 난향동을 예를 하나 든다면 초등학교를, 난향초등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야 괜찮다고 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 한 5학년 정도에 전부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관악구가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타 구로 가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난향동 같은 경우는 난향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전부 난우중학교를 가야 돼요 중학교를. 그런데 난우중학교가 너무나 학업성적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최대한 봉천동이라도 이사를 가려고 많이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경비보조사업이라든지 175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큰 효과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학업성적이 향상되는데 큰 어떠한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관악구 내만이라도 학교수준을 평등화, 어느 정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악구 내에 난우중학교 같이 진짜 전부 가기 싫어하는 학교가 있다고 치면 그런 학교를 우리가 선별해서 2개든 3개든 몇 개든 간에. 이 교육경비보조사업하고 175교육사업을 아예 그냥 거기다 투입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대로, 이게 한 40억원 돼요. 지금 보면 40억원 조금 넘는데 두 가지 사업이. 그러면 절반이라도 이 두 가지 사업을 좀 줄이고 그 절반 절감한 사업비를 가지고 어려운 학교 몇 개라도 별도 지원을 해서 그 학교를 좀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런 사업을 좀 펼치면 어떨까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때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육경비를 할 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는 2,000만원 이내로 해서 어떤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쪽, 아이들의 학습 진작을 위한 이런 쪽으로 받아서

길용환위원

물론 알겠는데, 프로그램 쪽 지원을 해서 어떠한 효과면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어려운 학교가 구청에서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이게 사적인 어떠한 사견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여론만 들어봐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학교를 선별을 해서 그 학교를 계속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어느 정도 관악구의 다른 학교수준까지 올라온 상태까지 지원해서 끌어 올리자 그리고 그 후에 가서는 같이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참 어렵습니다, 형평성. 또 많이 있고 그래서요,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어느 학교를 찍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새롭게 어떤, 요즘 혁신지구라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신장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업무계획 때 있으면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교관계, 학교 진학 문제로 이사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타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도. 또 그런 학교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식문화국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끝으로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지식문화국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7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