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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황두현 의원 발언

32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7-20

황두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율

한율의사직원

의사직원 한율입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에 7호와 8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경영안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있던 것을 제7호에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8호에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2개 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장 화재보험을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연간 보험료의 최대 80%, 금액으로는 24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도비 40%가 지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육아로 인해서 경영 공백이 발생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때 월 100만 원, 최대 3개월치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본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 조례 역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황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석입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없어서 질의하려고요. 지금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면 매출이 최하 얼마 정도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고용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은 5인 미만으로 규정상으로만 보면 소상공인은 120억까지입니다.

장순관위원

120억이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업은 지원하지 않을 테고 휴업하는 업체는 지원할 수 있나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휴·폐업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별도로?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상관없이?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7, 8호가 제정된 거죠? 신설?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7호, 8호를 신설해서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신설되는 거고 화재보험 가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오현주위원

혹시 우리 전체 소상공인 수 대비해서 수혜자 소상공인 수를 대략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수요를 한번 파악해봤는데요. 대략 가입하시겠다는 분이 120개 정도 됩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120개 정도가 다 수혜자가 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신청하면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권오택입니다.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해선 철도건설에 따른 신설역(내포역) 부지계획이 옹벽계획에서 사면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삽교읍 삽교리 현재 내포역사 신축하고 있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575㎡고,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를 보시면 농림지역 4,178㎡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2월에 실시계획 최초 승인을 얻었고, 21년도 12월에 삽교역 신설 총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7일 삽교역 신설 사업시행 협약을 국가철도공단과 충남도와 같이 협약을 하였고, 24년도 1월 31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2월 29일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5년 7월에 건축공사가 착공하였고, 금회 추가 변경하는 사항은 지금 3월 16일 주민 공람을 거쳐서 3월 19일 군의회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군의회 의견 청취 후 8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현재 삽교역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공사 중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부지계획 단면도인데요. 당초에는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다가 변경해서 사면으로 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뒤에 보시면 제일 끝에 조감도가 있는데 이게 삽교역사 신설하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황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석입니다.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용도변경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철도공단이에요?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뀐 거예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공단입니다.

장순관위원

공사에서요. 그러면 현재 석축해서 사면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이 토지를 산 이유는 사실상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보한 거 아니에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역사부지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주차장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잖아요.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같은 부지가 같이 평평해지는 사항이거든요.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차부지는 2개 부지가 있고 이거는 공사해서 하는 건데 군비가 30%고 도비가 70%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면처리 하게 되면 그만큼 공유지가 없어지잖아요. 옹벽을 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손실되는 토지 ㏊는 어느 정도 돼요?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지금 사면으로 하는 게 4,178㎡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만큼 손실되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나은지 석축 하는 게 나은지 판단해봤어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그런데 석축을 하면,

장순관위원

공사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공사비용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거기까지 또 성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옹벽 자체가 묻히는 사항이에요.

장순관위원

옹벽은 예를 들어서 90도 각도로 할 수도 있고 45도 각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니까 도면상에 90도 각도로 일자로 하는데 사면으로 하면 지금 이게 몇 도예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1 대 1.5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만큼 토지가 소실되는 거 아니에요?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소실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장순관위원

아니, 손실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실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활용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다 활용방안을 마련,

장순관위원

사면을 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사면이 잘... 지금 역사부지가 3m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도 3m로 나중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사면하고 똑같이 부지를 맞춘다는,

장순관위원

그러면 차후에 성토로 해서 부지를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철도공단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사면을 전체적으로 맞춘다는 얘기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그거는 관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토로 45도로 해놓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평면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지금으로써는 그걸 옹벽을 치는 게 돈이 손실이 된다 이런 얘기지?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줘야 내가 이해를 하죠.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장순관위원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시 듣는 것 같아.

장순관위원

아니, 처음에 설명할 때...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안녕하세요. 농정유통과장 김명주입니다.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응봉면 계정2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 부지에 설치해서 주민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설치대상지는 응봉면 계정리 156-14번지로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인버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100만 원이고 저희가 계획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받는 대부료는 월 3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3번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황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석입니다.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과장님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군유지에 이 시설을 꼭 해줘야 맞는 건지. 이게 우후죽순, 그때도 말씀드렸죠? 다른 마을에서도 혹시 이런 사례가 들어오시면 이것을 계속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일단 처음이고요.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거는 여기에는 없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정2리 어린이돌봄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광장 조성이 됐는데 조성된 건축물 옆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해서 마을기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경제과로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아직까지는 처음입니다.

임애민위원

처음이에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임애민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사례가 계속 앞으로 군에다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처음이시지만 처음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그거를 나중에,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임애민위원

자진 철거가 항상 태양광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원안대로 처리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부분만은. 그리고 제가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도 그렇고 자기들 마을회관 임대 땅이 소유자가 본인 소유여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되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대응 방침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황두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 심사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농정유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제가 궁금한 점이 사실 너무 많아서 그 이유가 뭐냐면 본 사업은 아직 경제과에 혹시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경제과에 신청이 들어가 있나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도에,

황두현위원

아니, 아니요. 경제과에요. 좀 전에 경제과에 왜 신청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신청해서 저희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신청되신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토지관리부서가 저희 농정유통과다 보니까,

황두현위원

그러세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사업 신청은 그쪽에 하고 토지관리는 저희가 농정유통과기 때문에 사용승낙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문서로 온 겁니다.

황두현위원

과장님께서 신청하셨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공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제과에. 자료에는 마치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공업체 문제인데요. 주식회사 한국그린전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기간도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으시고요. 의회 동의는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지금 타 부서 대비 자료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주시고,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효과성이 어떤지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대부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건지 또 대부료 산정기준과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인 거고요. 또 아까 임애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종료 후에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설비용량 29.67kW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세워져 있었던 건지, 발전수익에 대한 배부는 마을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발전수익에 대한 배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농정유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한국그린전력 외에 타 업체에 대한 견적서가 따로 있는 건지요. 지금 보면 사업비가 5,1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자부담이 1,5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마을 주민분들한테 부담이 가는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왜 한국그린전력을 선정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에서는 어느 한 업체에 대해서만 명시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금액일뿐더러 지금 사업성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그린전력으로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 타 업체에 대한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으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지금 정회를 선포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입니다. 이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에너지자립도로 해서 충전소라든지 태양광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나중에 임애민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철거 때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이게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아마 업체를 선정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비를 거의 50~60%까지 지원해주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마을에서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 700 정도 수익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군한테 납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대부료 3만 3,000원.

장순관위원

예?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대부료입니다.

장순관위원

3만 3,000원?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란 말이에요, 우리 군유지. 토지에다가 거기에서 이익 창출하게 해줬는데 우리가 3만 3,000원을 보고 걔들은 연간소득을 이렇게 본다는 자체는 나중에 제 생각에 연계성이 있지 않나. 또는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50% 이상을 지원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가 선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많지. 우리가 사실상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1,000만 원, 1,5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시행한다 하면 우리 군에서 대응투자하는 돈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없던 거를 우리 응봉면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제 지역구입니다. 저 거기 내일모레 가면 이제 뭐라고는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군에 대해서 손실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공유재산법에서도 사실상 방범대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을 또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놓는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나무 심는 거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나중에 야기되는 게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판단 미스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속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한테 유도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지붕 위에는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면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우리 공유재산법에다가 혜택을 줘서 우리 군의원의 답을 얻으려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지간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 군 의원들이 부결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반대위원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마을 공동 수익 창출 및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숲속야영장 개장에 맞추어 우리 군 봉수산자연휴양림 조례의 현행화 및 재정비로 휴양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휴양림 시설 숲속야영장 항목 추가에 물놀이장이 그동안 있었는데 사실상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숲속야영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번입니다. 휴양림 이용시간 숲속야영장 항목을 안 제6조에 추가했습니다. 2026년도 숲속야영장 운영에 따른 이용시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휴양림 시설사용료 항목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기존에 ‘예약의 시설사용료는 현장에서 결제한다’를 변경해서 ‘시설사용료는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서 결제한다’ 이 조항을 부연 설명드리면 현장에서도 그동안 당일 거를 결제했었는데 그 조항을 없애서 예약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라번에 오기 수정입니다. 기존에 「국가보훈법」 제3조제2항을 잘못된 것을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번 숲속야영장 사용료 항목 추가를 제7조제1항 관련해서 안 별표1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바번에 숲속야영장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이 휴양림만 있었는데 안 별표2에 숲속야영장에 대한 감면기준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번에 휴양림 시설 이용 제한 신설이라든가 제15조 별표3에 담았습니다. 휴양림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7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별표1에 봉수산자연휴양림 첫 번째 객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했고, 6쪽에 봉수산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사용료를 담았습니다. 7~8월 성수기 때 4만 5,000원, 주말, 공휴일 전날 4만 5,000원 그리고 비수기 때는 4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별표2에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에 그동안에는 숲속의 집하고 산림휴양관, 세미나실만 있었는데 숲속야영장도 감면기준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별표3에 보면 시설 이용 제한 기준을 16조에 신설했고, 9쪽에 별표4에 대해서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17조에 담았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시설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 시설 파손이라든가 이런 항목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잡음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넣어서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황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석입니다.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대열입니다. 저희 부서 안건은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이 당초 2027년 6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이었으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예산군장애인연합회의 위수탁 계약 해지 요청으로 조기 종료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 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시설규모는 특별교통수단 12대가 되겠습니다. 4쪽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앞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및 수탁자 선정해서 최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황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석입니다.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수탁자가 포기한 거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왜 포기한 이유는 알아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특별한 사유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기존에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도 한 3년 정도 하다가 포기를 하셨었거든요.

장순관위원

원래는 지체장애인이 회장님이나 급여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업무추진비만 줬었잖아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분 있을 때부터 급여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또 노조에 가입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래서 아산 노조에 가입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약했던 분들이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재계약을 안 했던 부분도 있었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처음에 우리가 서류를 준비했으면 사실상 그 주차장에다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의원님 떡집 그 뒤에다가 주차했다가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저쪽 게이트볼장에 거기도 문제가 있고 지금 많이 문제가 야기되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

장순관위원

이분이 지금 2차 사업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2차 사업이요?

장순관위원

장애인 활동보호 하는데 한 350명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활동도우미들. 지체장애인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많으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그거를 하겠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 몰랐어요?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초창기에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을 했었고요. 현재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관위원

수탁을 해서 3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이.

김영진위원장

팀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팀장님과 담당자는 답변 시 직위와 성함을 꼭 말씀해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교통행정팀장

예. 교통행정팀장 김성진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진

김성진교통행정팀장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이동수단이라고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는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수단교통 관련해서는 센터장까지 해서 15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번에 센터장이 채용돼서 임용된 게 6월 8일이고요. 임용은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임금이 나가는 거는 6월 8일 임용된 이후부터 임금이 나가고요. 그 이전에는,

장순관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걸 포기한 상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전에는 원래 15명이 아니고 4명인가 더 충원돼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더 확보해서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으로서 15명이잖아요.
성진

김성진교통행정팀장

그전에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넘어올 때 그쪽에서 신규인원을 4명을 뽑아서,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신규인원 4명을 뽑는 게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그때는 10대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그 비용으로다가 자기들이 그 4명 급여를 별도 운영사업에서 빼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한테 요구 조건에서 추가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줘서 다시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문제 삼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이 포기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성진

김성진교통행정팀장

포기한 거는 저희도 현지 나갔을 때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연합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지만 직원들과의 갈등이 되게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갈등이 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급여를 250 받아야 되는데 220밖에 못 받아. 왜 그러냐면 4명에 대해서 급여를 거기서 잘라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성진

김성진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하여튼 다음에 계약업자 선정하실 때 정확하게 서류를 보시고 이분들이 차고지 이탈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주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소지로 해서 이거는 사실상 지체장애인회에서 자기가 회장이라고 했으면 봉사자로 가야 돼요. 사실상 거기서 이익 창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 지체장애인들 모집해서 활동도우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많이 모집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빼요. 빼고 나머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왜 그만뒀나 뭐 때문인가 수입이 또 뭐가 있나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에 우리가 선정할 때 꼼꼼히 해서 추후에 이런 사고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부터 18, 19페이지 성과평가 채점을 했는데 이거 누가 채점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평가위원이 별도로 지정돼서,

김영진위원장

평가위원들이 김OO, 이길원, 이OO, 강OO인가 했는데,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이거 평점 글씨 누가 썼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임애민위원

글씨가 다 똑같아요.

김영진위원장

누가 썼어요, 이거? 예? 이렇게 하고 동의 받고 싶어요? 사문서 위조하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교통행정팀장

담당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접 통화하고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까지 가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봐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되냐는 얘기예요. 필체 감정할까요? 과장님.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확인하고 이거 잠깐 정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