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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남열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4본회의2014-09-30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청이 어제 대한민국 국토디자인대전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유종필 관악구청장님께서 2014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 부문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봉천제7-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회기 중 소남열 의원님께서 스무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신림~봉천터널도로 진출램프 변경 건의안과 송도호 의원님께서 열아홉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은천동 국회단지길 연결도로 확장공사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대학동, 삼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을 비롯하여 송도호, 권오식, 민영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상정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관악구 및 출자·출연기관에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구민과 기업에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확산, 법규 및 제도개선, 공유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관악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9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공유기업과 민간기업간의 마찰은 없는지, 재능기부 등 나눔문화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유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며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유사업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제216회)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행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을 위한 세무직 확충, 자치구안전조직 강화에 따른 방재안전직렬을 신설 충원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전행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을 총정원에 순증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세무직 4명을 정원에 순증하며 또한 방재안전직을 신설하고 방재안전직 1명을 정원에 순증하는 등 일반직공무원 13명을 순증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 “1,326명”을 “1,339명”으로 13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 “1,296명”을 “1,309명”으로 13명 증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326명”을 “1,339명”으로 13명 증원하고, 일반직 총계 “1,317명”을 “1,332명”으로 15명 증원하며, 6급 이하 소계 “1,245명”을 “1,259명”으로 14명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총계 “2명”을 “1명”으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본 안건은 2014년 9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복지수요에 맞게 배치할 것과 세무직 증원에 따른 세수증대의 상관성, 직원 충원에 따른 자치구비 부담증가 등을 토론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사회복지직 충원으로 구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체계를 독립세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제216회)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차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차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인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제정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2014년 9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종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1998년 5월 25일 제정,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 9월 27일 하수도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과태료 징수 절차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 시행령 제43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도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수도법 시행령이 2007년 9월 27일 개정되었는데 이제야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사유는 조례가 있어도 상위법인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으로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도로 신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제216회)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차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9월 23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2014년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결사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1억791만원을 포함하여 총 4,517억3,95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53억3,322만원, 특별회계가 264억636만원이며 이 중 세입결손액은 4,535억93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03억2,250만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531억8,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4,253억3,32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536억1,907만원에 실제수납액은 4,254억8,138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80억 2,7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실제지출액은 총 3,892억2,089만원으로 예산현액 4,253억3,322만원 대비 91.5%를 지출 하였으며, 이월액은 146억3,6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이고, 집행잔액은 5.0%인 214억7,5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9.5%, 예산절감이 9.2%,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1.8%, 보조금 집행잔액이 29.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111억161만원으로 예산현액 264억636만원 대비 42%이며, 이월액은 18억9,9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4억4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8%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4건에 146억3,65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건에 59억4,194만원, 사고이월이 19건에 86억9,46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으로 19억9,981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31억8,681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4,16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5억2,991만원, 특별회계가 148억1,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21건에 2억5,144만원이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체액은 8건에 4,434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25개 사업에 37억4,29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5,93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2,738만원을 이월하고 3억5,6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3억2,80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1,596만원이 증액되어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21억4,40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우리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8억6,600만원에 비해 당해연도 6,375만원이 증가한 129억2,775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차입금 등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콘도회원권 등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8,465억6,539만원에서 778억4,402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7,687억2,137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총 31종에 1,014건으로 금액은 100억1,534만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액이 17억1,266만원이고, 매각 또는 폐기처분액이 969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사항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억4,66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4,95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13억9,611만원이며, 그 내용은 보증금이 2억6,811만원이며, 직원 급여 관련 보관금 1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 확보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 밀접한 일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천재지변이나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제216회)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4년 9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배경은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범위 안에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지역 주민의 건강욕구 증대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금번 제6기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구의 일반현황과 지역사회의 의료취약 지역, 사회․경제적 인구특성 등을 분석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4년간 운영된 중점과제 2개 분야,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7개 분야, 주요보건사업 9개 분야 등에 대한 운영상 잘된 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과제 중심으로 제6기 발전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제6기 계획안의 중장기 추진과제로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사업별 주요 성과목표의 주요 지표와 연차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9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수립 일정에 문제는 없는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철저하게 심사가 되었는지, 제5기 계획과 제6기 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계획인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종합계획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제216회)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천제7-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왕정순 의원입니다. 봉천제7-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 1614번지 일대로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후 2009년 11월 30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진행 중에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악구 고시 제2014-49호로 승인취소 고시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4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1만3,000㎡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용적율 190%, 건폐율 60% 적용 대상지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17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진행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93명의 과반수 이상인 49명의 해산신청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2014년 6월 12일 추진위원회를 승인취소 고시하고, 2014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정비사업 매몰비용 신청액과 인정 범위, 검증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정비구역 해제 시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만 구성된 경우에도 구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한지, 재건축사업의 주된 반대요인이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련법에 의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불가피하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소요된 매몰비용이 발생한 바,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비용 산정을 정확히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봉천제7-1 주택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건축을 통한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제216회)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봉천제7-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신림~봉천터널도로 진출램프 변경 건의안(소남열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2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림~봉천터널도로 진출램프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남열 의원님이 스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소남열 위원입니다. 신림~봉천터널도로 진출입램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구 의회 스무 분 의원이 찬성서명 한 안건으로 본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도로 진출램프 변경 건의안 서울특별시에서는 남부순환도로 교통량의 분산처리로 도심 교통란을 해소시키고자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도로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림~봉천터널도로는 2009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완공예정으로 남부순환도로 IC와 낙성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접속하는 왕복 4차로 연장 5.58㎞의 규모로 총사업비 5,507억원이 투입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및 민자사업 예산 2조1,915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6월 완공 예정인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일원동 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신림~봉천터널도로가 연결되면 관악구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부순환도로의 통과 교통차량 분산목적으로 건립되는 신림~봉천터널도로 진출램프의 위치가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동일 생활권 분리 등에 많은 문제점을 주민에게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림~봉천터널로 진출램프 위치 변경 추진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53만 관악구민과 함께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건의문 1.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폭 10m, 길이 180m 이상의 진출램프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변 도시개발 지장과 도시미관 훼손을 초래하게 되며 조원동, 미성동 일대의 차도는 거대한 장벽이나 하천처럼 길 양쪽을 단절시켜 인근 주민들의 이동구간은 상실되고 생활권이 분리되는 만큼 큰 불편을 겪게 될 뿐이라 인근 도로변 상가 등 생활시설의 개발은 어려워지고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질 것은 불 보듯 뻔하므로 진출램프를 시흥IC 주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2. 최근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전환되어 보행이 불편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신림~봉천터널도로의 계획은 오히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건너기 위한 기존 횡단보도를 폐지하고 오히려 보행자가 보행을 꺼리는 보도 육교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등 부적절한 교통계획이므로 진출램프를 이전하는 등 구체적인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라. 2014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림~봉천터널도로 진출입램프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동일 생활권 분리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진출램프의 변경을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에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을 관악구 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봉천터널 진출램프 변경 건의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신림~봉천터널도로 진출램프 변경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문은 서울특별시 해당기관에 각각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은천동 국회단지길 연결도로 확장공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도호 의원님이 열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은천동 국회단지길 연결도로 확장공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구의 열아홉 분 의원이 찬성서명 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악구 은천동 635번지 일대에 위치한 국회단지는 1971년에 택지조성사업으로 형성된 도시이며, 국사봉 아래 20~30도 급경사지에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을 관통하는 국회단지길은 경사도가 높은 언덕길임에도 주변에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마을버스와 대형차량들이 들어오면 다시 회차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은천동 635번지 일대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무산되면서 개별 건축허가가 2012년 9건에서 2013년도 26건, 2014년 5월까지 9건 등 건물 신축이 급증하면서 국회단지길로 대형덤프와 레미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여 사고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1일 국회단지 내리막길에서 덤프트럭의 브레이크 파열로 건물과 충돌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있었고, 올해 2월 15일에도 국회단지4길 42호에서 인근 공사장으로 상행하던 레미콘 차량이 일시정차 중 후진하면서 주택과 차량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주변 간선도로망인 양녕로와 상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교행도로 확보로 교통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국회단지길과 벽산브루밍아파트 도로는 폭이 12m인데 이 길을 연결하는 봉천동 635번지 616호에서 635번지 14호 구간은 도로폭이 5.5m에 불과하여 차량교행이 안 되고 있으므로 이 구간을 폭 8m 이상으로 확장하면 국회단지길과 양녕로 등을 연결하여 이 지역의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봉천동 635번지 616호에서 635번지 14호 구간의 도로확장공사를 주민의 입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관악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주실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53만 관악 구민과 함께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건의문 1. 은천동 635번지 일대의 국회단지길은 경사도가 높은 언덕길임에도 주변에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없는 구조적인 요인에 마을버스의 회차, 건물신축 급증에 따른 대형 공사차량의 출입이 늘어나면서 몇 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주택과 차량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라. 2. 주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국회단지에서 양녕로를 통하여 출·퇴근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양방향 교행도로 확보를 위하여 국회단지길과 벽산브루밍아파트 도로를 연결하는 봉천동635번지 616호에서 635번지 14호 구간 55m를 양방향 차량교행 할 수 있도록 도로폭 8m 이상으로 조속히 확장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2014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은천동 국회단지길과 양녕로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 도로의 확장개설로 국회단지 인근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부 협소한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에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관악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장공사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2명) 그러면 은천동 국회단지길 연결도로 확장공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문은 서울특별시 등 해당기관에 각각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 심사,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매일 출석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