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예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수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점검을 위해서 기존 훈령으로 관리하던 예산군 공약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공약사업 관리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 조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예산군수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있어서 1호에 “공약”이란 예산군수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호에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3호에서 “총괄부서”란 종합 관리하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를, 제4호에서 “주관부서”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제5호에서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공약확정입니다. 제1항에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예산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별로 법률적 검토, 공약별 실행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추진 시 기대효과,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군수는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공약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1항에서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약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해서 부서별 공약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의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목표 및 내용,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약평가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실천계획의 이행에 있어,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2항에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주관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다음 반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 총괄부서의 장은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실천계획의 변경 등에서 제1항에 군수는 실천계획 확정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대하여 예산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제9조 위원회 설치에서 군수는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공약평가이행위원회는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 평가 그리고 공약 실천계획의 변경 및 조정, 공약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에서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에서 1항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 회의에서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제2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4조 평가 시기 등은 제1항에서 평가는 반기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평가방법에서 제1항에 평가는 공약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사업별 진척 정도, 재원 확보 및 집행 현황 등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제17조 평가결과의 반영에서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약배심원단 제18조 설치에서 제1항에 군수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공약배심원단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그 밖에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구성 및 위촉에서 제1항은 배심원단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구성하며, 각 읍·면별 인구수와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정 인원을 사전에 확정하고, 그 확정된 인원수 범위에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의견제시 및 책무에서 제2항에 군수는 배심원단의 의견이나 권고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담당팀을 기획팀에서 예산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7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제6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를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 용역 결과의 평가에서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제명 변경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괄기금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일 도래에 따라 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존속기한에서 제1항의 포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