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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차정희 의원 발언

21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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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길용환·차정희·이동일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길용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길용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동일 의원, 차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의견에 따라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며,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여 제2조에 게재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제2호 조문은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4조 위원회의 임기의 본문의 전부를 제1항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 “관악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적용법규 중 안 제3조제3항 본문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와 안 제6조제4항 본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현행 법규에 맞게 변경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차정희부위원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 이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토목과장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제목이 바뀌면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관계법령의 명칭이 당초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미성위원

원래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도 여태껏 설계자문위원회로 쓰고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조례에는 명칭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문구를 바뀌어서 기록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명칭을 변경하고 연임 규정이 없었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연임 규정을 “1회로 한다.” 그 내용이 추가로 삽입된 겁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차정희부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자료에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이 총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인데 2012년도에 6회를 했으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서 성원이 되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6회면 최하 60명 이상이 참석했어야 되는데 43명이네요. 그러면 평균 7.2명이 되는 건데, 2013년도에 8회에요. 그러면 45명. 8회면 120명 정도 돼야 되는 건데 9건 처리되고 또 2014년 2회에 8명이에요. 총 8명이라는 건데 세 건인데 두 번을 거쳤으면 한 번 할 때 4명이 참석했다는 건데 이런 게, 기술자문위원회가 성원이 돼야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다른 조례는 과반수 참석 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된다, 이게 결정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도시계획은 법령에 의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과반수 이상이 필히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전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수를 이렇게 많이 선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30명씩.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게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저희 토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도 있고 조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별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전부다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기술자문위원들이 지금까지, 과장님 여기 기술자문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관악구청에 오셔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는 여기 와서는 아직
동식

장동식위원

참석 안 하셨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봐서는 형식에 불과한 거라고요 이게. 그렇지요? 왜냐하면 하려면 30명에서 그래도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인원만 30명 거창하게 해 놓았지 보면 완전히 형식에 그치는 거지 사실 분야별로 한 명씩만 와도 공무원 1명,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조경 1명, 도시 1명, 교통 1명, 기타 3명 해서 이것만 해도 10명이 되잖아요. 10명인데 각 기술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라고요. 왜, 각 분야별로 1명씩만 와도 벌써 7~8명인데 4명씩 참여하고 5명이 참여하고 이건 참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네요 이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게 공사에 따라서 토목공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토목직으로 위촉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5~6명 참석하고 다른 분야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이 기술자문위원회 소집할 기준은 뭡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50억 이상 공사를 발주할 때는 필히 1회 이상은 기술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직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대부분은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 보면 그렇지도 않던데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닙니다. 시공기술사라든지 도시계획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전부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면 효율적으로 잘 내실있게 움직여야지 유명무실하게 잡아놓고 참여인원 현황에 보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기술자문이 필요한 건가.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꼭 필요하다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필요하겠지요. 규정이 있으니까 하는가본데 참석률을 보면 너무 저조하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내실 있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 이동일 의원님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