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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325회 제2본회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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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변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조례가 있는 것조차 아는 분이 거의 없는 거로 파악했거든요. 지금 이런 조례가 자원봉사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자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 인터넷이나 SNS 매체를 접하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먹고 들어가면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예산지역 형편상 연세 드신 분들은 전혀 그쪽과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국한돼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 예산소식지라든지 하여튼 그 범위를 SNS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그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각 자원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그쪽 기관에도 단체에도 알려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 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들어만 놓고 실제 사용할 수가 없다면 그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