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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59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18-10-23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부터 9일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보건소와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중에서 자금 횡령 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어디와 관련된?

황재원위원

민간위탁시설에서 자금 횡령건이 279만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회계직원이 회계 처리를 정당하게 실시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현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과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황재원위원

이게 본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것이 통보를 해서 이게 지금 개인통장으로 들어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물이 생겼을 때 개인통장으로 그냥 자기 인위적으로 여기에서 보내서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을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되는지 싶어서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4대 보험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개인이 갖다가 쓴 것입니다. 회계책임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넣다 뺐다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없구요. 원장이 지도감독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린이 집 원장님이 믿고 맡겼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발견해서 저희들이...

황재원위원

아직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감사과에서 조치한 것이 없으신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적발하고 그 사실이 있으니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주관 부서에 통보를 했고 주관 부서가 이번달 말까지 고발할 예정입니다.

황재원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것도 확인해 본 결과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800만원이 일이 생긴 것을 지금 감사 진행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 감사하는 것이 뭐랄까 현장에 나갔을 때 세세하고 꼼꼼하게 상벌의 관계도 엄중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형식적인 감사로 밖에 안보여지거든요. 왜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직원이라도 하더라도 어떠한 감사의 권한을 갖고 최대한 일벌백계할 수 있게끔 타 부서나 다른 과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감사의 결과치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전혀 팩트를 잡지도 못했었고 잡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모르고 나중에 얘기가 나와서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좀 감사를 하시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상벌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이고 저희들이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반성하겠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황재원위원님 질의 건에 추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건 이게 몇% 정도 진행됐나요? 감사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 3/4분기 끝났고 4/4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은 이것 한 건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한 80여군에 민간위탁 기관을 4년 정도에 한 텀이 돌아가도록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날짜를 보니까 2016년도부터 계속 해 온 것입니다. 횡령건이 그러면 3년 전인데 3년 동안 감사가 한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초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직원을 배치 받아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해당 기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이면 보육지원과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은 지도점검이지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감사를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동규 저희들이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4년전인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감사 기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또 사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더 나서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또 사실은 평상시에는 민간위탁 민간 시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너무 지나치게 자꾸 수시로 감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 분위기나 그런 것에 대한 너무 귀찮다 힘들게 한다는 얘기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도 모자라고 평상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저 역시 감사를 자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터져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각심을 주거나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문제가 터져서 하는 것은 사실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지도점검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보니까 과정이나 질이 어떤 안 좋은 게 금액이 커서 문제가 아니에요.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그냥 내 돈처럼 찾아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감사를 한 것에 대한 어떤 지적이고요. 그 외에도 많네요. 강사료문제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네요. 이것 언제까지지요? 감사 100% 거의 완료시점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부터 새로 신규 직원을 배치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고요. 4년에 한 바퀴 돕니다. 80군데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감사가 중요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건이 생긴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 중에 발견한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감사하는 과정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여러 질의를 하게 하네요. 감사중에 걸린 것이지만 날짜가 2016년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횡령이 된 상태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감사중이라고 하네요? 지금 3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횡령 건이. 그러면 이미 이게 횡령이 된 상태에서 감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를 하는 중에 적발해낸 게 아니라 예방차원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감사 건은 추후에 계속 하시면서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자료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 인권팀 해서 인권교육 및 인권포럼 추진 실적해서 쭉 인권 이런 교육 같은 게 나오네요. 직원 인권교육 3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로 교육내용이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대민접촉을 많이 하는 직원들의 인권 포함해서 또 그 시설을 사용하는 여러 대상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박세은위원

인권이라는 게 뭐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쭉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인권포럼 주민참정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과제 개최 2018년 4월 9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인권팀에서 한 것 맞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박세은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장애시설과 관련해서 투표소의 접근권의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투표소에 휠체어가 접근하기 힘든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 곳들 내지는 너무 장소가 비좁아서 그 안에서 휠체어가 돌지도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섬세하게 배려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그게 몇 군데라고 판단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글쎄 10여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나순애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팀장임명이 2명이 잘못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감사를 하셔서 경고장이라고 그러나요? 보내신 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시설관리팀이요. 2명의 팀장을 임명했을 때 아무런 절차 없이 했다고 감사를 하셨던데 지금은 자료가 다 들어왔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자료가 들어왔냐고요?

나순애위원

김○○이라는 팀장님하고 백○○님.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그 뒤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직장에서 있었던 그 과정 있잖아요? 2~5년 사이에 50여명 이상의 직장에서 일한 근거? 어제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감사과에 서류를 넣었다고 그러던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장에서의 근거는 공교롭게도 그 회사가 폐업을 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순애위원

폐업을 했다고 그래도 의료보험료라든가 급여통장라든가 이런 거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확인이 안되면 그냥 두는 거예요?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자세할 것 같네요.
경집

김경집감사청렴팀장

감사청렴팀장 김경집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채용당시에 재직했던 재직증명서는 직원들이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과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사실은 채용때 필요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로서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지만. 다만 그때 채용당시에 채용 담당자가 재직증명서에 과장으로 표기된 그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근무하셨던 어떤 회사담당자한테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을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적어놓고 과장 직위를 확인했다 그 정도 사항만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 미흡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과장직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감사처분은 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요.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가 있었고요. 김○○팀장이 직접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전부 다 냈다고 했거든요, 감사과에.
경집

김경집감사청렴팀장

서류를 낸 것들에 지금 말씀드린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감사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유선상 지금 확인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집

김경집감사청렴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그때 채용담당자가 과장의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것으로 거기에 메모 해놓은 것만 확인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공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경집

김경집감사청렴팀장

지금들이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던 시점은 2007년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채용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런 자료만으로 이게 부당한 채용이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많이 자료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순애위원

이것 따로 연락을 드려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청소행정분야 종합검사 있잖아요? 청소행정과? 과장님! 여기 용역 계약하는 과정을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청소행정?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나순애위원

전혀 이상이 없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때 지적된 것은 저희들한테 감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행정과를 감사하면서 그랬던 사항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처리결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과 구청 산하 기관에 소송이 진행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인지를 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송영창위원

초기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소송결과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나 조치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만약에 피고가 될 경우에는 직접 재판에 응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밖에서 저희들과 무관하게 벌어지는 일이면 나중에 처분 결과와 그에 따른 결과와 어떻게 기관에서 처분을 하라는 결과통지서가 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합한 징계 절차를 밟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패소의 건수나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 최근에 2년 정도치의 통계를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패소와 관련해서 행정이나 직원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은평구가 패소하는 사항에 대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송은 민사든 행정재판이든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업무량이든 비용이든 시간이든 소송은 저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은평구는 예산 즉 공적자산을 집행해서 민원인과 상대로 개인 소송을 진행할시에 민원인들은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가 소송에 있어서 승소를 한다면 당연히 민원인이 민원이 진행된 사항을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소송을 갈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민원인께서 책임을 지지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민원인이 승소했다고 치면 우리 은평구가 그 민원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않고 그리고 잘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들인 민원인이 그냥 행정적인 주장을 처리를 해 주어가지고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판단을 잘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명백한 업무상에 잘못이나 아니면 좀 무리한 적용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또 있어야 된다면 보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영창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계신 2년간의 패소관련된 자료를 파악해 패소 담당과와 주무관의 예를 들어서 조치사항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결과를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외부기관 비위통보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위 내용별 현황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24명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제가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숫자를 매겨보아도 매칭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징계가 어떤 사항이 중징계입니까? 가령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건 그게 중징계 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뇌물수수 향응 4건,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건, 사기 횡령 무고 재물손괴 4건 상당히 비위 내용치고는 어떤 분들이 봐도 심각하다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 중징계와 경징계가 1건과 4건 하고 5건 밖에 안 되요. 그러면 9건 정도가 경징계든 중징계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부종결으로 이렇게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중징계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이었고.

송영창위원

성폭력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뇌물수수라던지 저희들은 거기 징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외부에서 적발될 때에는 저희들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통보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거의 많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징계 종류와 효력, 감사 결과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전 상반기 업무보고 때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처분에 대부분이 주의요망이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관련 사항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 비위 내용별 현황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항목별로 관련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자료로 제출하겠고 한 말씀만 드리면 물론 기준이 얼마만큼 엄격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음주운전 견책, 향응 견책, 등 뇌물수수 정직, 뇌물수수 당연 퇴직 등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면 음주운전 사고 후 미 조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사실은 경한 범죄는 아닙니다. 중한 범죄인데 그런 사항을 빼고도 중징계와 경징계가 1건 4건해서 5건인데 아무리 자료를 이 봐도 어떠한 사항이 경징계고 어떤 사항이 중징계일까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본 것이었고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5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실적 및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실적하고 15페이지 16페이지 관련 사항인데 구청장 민원실이든 지금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이든 18페이지까지 포함된 내용인데 민원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해서 업무가 있습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구요.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배분하거나 아니면 해당기관에 답변이 마음에 안들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합니다.

송영창위원

최근에 많은 민원으로 업무량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요즘에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많은 민원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도 찾아보기도 했지만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역할은 없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담당관실에 그 분명히 금방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금방 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본위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련해서 감사담당실에 요청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각 과에 초기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전파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청장 민원실을 민원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각 과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민원실로 다이렉흐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접수될 때에도 각 과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저희들한테 오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초기 각 과에서 민원인들 많은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그 숫자가 줄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충민원이 연간 33,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응답소현장민원만 해도 50,000여건이 되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고충민원 33,000건 이면 거의 한 달에 3,000건 정도에 육박하는 것 현장 민원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민원이 항상 저희들한테 폭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추세로 계속 또 민원은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민원에 대한 인원 배치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맞추어서 더 보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초동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저희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계속 자료를 보낸다거나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개선되는 점도 있지만 아직 모자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관련된 사항이나 아쉬운 부분, 다른 과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상의해서 같이 전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가 있었어요. 7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에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절차가 있으면 몇 명이나 했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박용근위원

7페이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자료 결과 나온데 외부지원 세입조치 미이행 및 회계서류 관리규정 그 밑에 보면 인사종합평가계획수립 및 무기계약직 전환절차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을?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명단 파악하고 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원은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했나? 절차상에 하자가 없나? 요즘 하도 지금 정부기관이건 시끄럽잖아요? 가족이건 뭐건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켰다, 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조치가 37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나오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재단이나 공단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행정업무에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미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재정상조치 5건, 재정상조치는 뭐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회수, 환수 이런 것들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회수, 환수 돈 관련된 것 아니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잘못 처리가 되서 재정상조치.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표준 폼샘을 제대로 적용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출장비를 과오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규정을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과오납이 나올 수가 있나요? 뭐 어쩌다 1건, 2건 나오는 것이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액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신상조치는 뭐예요? 10명은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한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신분상조치는 개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다든지.

박용근위원

쭉 훑어보니까 청소 분야도 많이 나오네요. 거의 청소분야도 15건이고 재정상 2건, 신상조치 7건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게 동행정 종합감사결과 행정상조치 54건이 나왔어요? 이것은 거의 동행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것은 3개 동사무소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합쳐서 한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3개 동에서 합친다고 해도 10 몇 건씩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산상조치도 32건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있나요? 동사무소에서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수인계를 소홀이 했다거나 아니면 자치회관 운영계획 심의절차를 누락했다거나 이런 소소한 행정들과 관련된 미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런 갭을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마는 새로 보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박용근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 발령 받을 때 총무과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좀 이런 미스가 안나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든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넘겨준다든가 그래야지 민원인한테도 바로 바로 그게 해결이 되지. 이런 게 자꾸 반복적으로 되면 민원인들하고도 접할 때 인수인계과정에서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버릴 수 있고 그게 또 역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쯤은 과장님이 해당 부서에 공문을 띄우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사건이 많이 내사종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기강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공무원이 진짜 여기에 보면 성폭력사건도 2건이나 있고 음주사건도 3건이나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강이 흐트러져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검찰측에서 조사받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검찰에서 조사를 받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솔직히 다 관리감독은 못하겠지만 이런 것 기강이 너무 무너져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공무원이 폭력행위 뭐 싸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추행범 그리고 음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사기, 횡령 이런 것은 좀 공무원 자질이 너무 해이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직원들 상대로 사전예방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에 한 번 제가 또 지켜보겠지만 조금 기강이 해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올해 선거도 있고 구청장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기강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인권침해 상담실적이 총 9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조사가 2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각하, 종결, 조사, 사례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인권침해 총 2건은 뭐에요? 조사한 것 중에 밑에 숲속 극장 장애인 휄체어 접근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공문서 인권침해 적용 용역.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것 두가지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두가지 총 96건 중에 거기 1년간 활동을 한거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96건은 상담한 것이고 그중에 2건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특별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6건에 상담은 관계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에 상담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박용근위원

96건에 2건을 조사했다고 하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조사는 구청에 정책적 권고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한 것이고 그냥 나머지 94건은 그러면 조치를 안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필요한 조치는 다 한 것입니다. 다만 상담으로 분류할 것이냐 조사로 분류할 것이냐 할 때에 상담으로 분류한 것이고 조사는 정책적 권고를 위해서 페이퍼 작업을 한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인권문제가 들어 왔을 때 그때 조사를 나가는 것인가 보지요.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로 연령층은 어디 사회적으로 들어 와요. 공무원 구청에서도 인권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조직에서도 공단조직이나 그런 것도 들어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는 민간에서 들어오구요. 민간에서 가정폭력 아니면 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데 시설내에서의 폭력, 직장폭력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인권을 호소하시고 들어옵니다.

박용근위원

이 내용은 더 챙겨 보겠지만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혹시 우리 공무원 집단에 공무원 조직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성추행을 당했다던가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비밀리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비밀리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내부고발자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지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잘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또 그래야 투명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제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 제보를 하십니다.

박용근위원

엄청 두려울 것입니다. 솔직히 제보하는 사람도 같은 조직에 있다 보면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그것을 진짜 사건화를 만들라고 하면 엄청난 고뇌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특히 보호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조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들어 왔다고 하면 잘 보호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사회를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단 이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을 처음 행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문성이 솔직히 위원님들도 부족한 점도 있다고 시인하고 공단같은 경우에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올이나 내년에 전면적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문화재단 얼마 전에 한번 조사를 했었고요.

박용근위원

아직 한번도 안받았다고 그러던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받은 것이지요. 감사나 조사나 저희들 입장에서 해당기관에 대한 견제하는 차원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느낀 느낌은 아직 신설조직이라서 행정체계에 익숙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있는 상태구요. 올해는 계획이 짜져있고 이미 다 통보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그렇다면 조사 정도 수준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면 본다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가 꼭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그런 위주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재단 이번에 현장방문도 했지만 저희가 느낀 점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행정적으로 착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가지고 미연에 방치지하고 미연에 그쪽에 있는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행정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사전 예방도 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위원님들 의견은 정식으로 감사의뢰 감사담당관 실에 감사를 의뢰하자 이렇게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갈 것이고 참고 삼아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좀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한번 민원을 감사를 할 필요는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도 있고 감사담당관 실에서 전문성을 갖고 좀 전반적으로 1년 반 정도 되는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잘 좀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실에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좋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분야에 또 맞게끔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고 너무 잘 되도 감사는 그렇잖아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인권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의보다는 자료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권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다 뽑아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인권 교육 건 12회인데 일단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은평노인복지관 직원 인권교육 그리고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다음에 관내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교육 이것은 한부씩만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인 인권 교육에 자료와 토대가 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차원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런 인권에 대한 어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아직도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홈피 들어가 보니까 3차에 정책토론 중에 그게 있네요. 미투운동과 향후 과제에 관한 이것도 지금 토의하신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세은위원

이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권교육에 앞서서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인권에 대해서도 여쭈어보고 했는데 아직도 사실은 공무원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할 때나 아동을 대할 때나 노인을 대할 때 어떤 서비스 질 그런 것까지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부탁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영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준하지 않고 처리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징계양정기준에 준하지 않고 처리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경미한 사안일 때는 주의, 훈계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등으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무자 및 담당자이외에도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정은영위원장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확인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내용들을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하신 기록에 의하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출장여비와 관련된 일체적 전체적인 어떤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총무과랑 가끔 단속을 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어떤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래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명서를 철저하게 구두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계속 개정하면서 개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구체적인 실행은 있으셨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무과가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무과가 하자고 할 때 나가서 점검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지적 또는 확인된 내역들이 있었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을 문서로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구체적인 출장여비 또는 시간외근무 내역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확인하고 점검해보았습니다. 출장여비지급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무규정에 의해서 기록하는 내용 그 내용만 봐도 누구든 이게 문제점이 있다, 또 허위일 것이다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못 느끼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구체적인 어떤 확인이나 또는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대략적인 어떤 확인에 의해서도 그 기록 내용으로만 봐도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 관련된 여비지급규정이 따로 있지요? 이중적 지급이 이루어진 내역들도 수시로 눈에 들어오고요.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차량운행기록도 상당 부분 잘못 기재되고 있고 또 누락기재되는 그런 내역들을 많이 확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부분 정도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 또는 처벌이 이루어졌었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러한 수당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가끔 저희들도 자체점검을 하기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과 같은 경우에는 8시 30분 이전에 직접 들어와서 지문을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책을 찾고 있고요. 지금도 감사원에서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절한 해법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관 이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점검 또는 시정, 개선했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추후라도 일괄적인 조사나 또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영위원입니다. 은평구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언론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은평구 소식지를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계층에게도 홍보관 이쪽에서도 은평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변하고 있는지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 밖에 배포가 안돼서 저희가 소식지 웹을 개발했는데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서 소식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웹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2페이지입니다. 은평구소식지 등 발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돋보기판 약 3,000부가 제작이 돼서 점자소식지 900부, 어르신 돋보기판 소식지는 월별로 500부 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 경로당 153개소 약 3부씩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연 2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저는 홍보담당관실쪽에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153개소에 3부를 배포했을 때 그 3부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웹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께 태블릿PC를 드려도 태블릿PC로 보이실까 약간 걱정이고요. 그러면 소속지를 2억 5,000을 들인다고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수 대비 공급율이 저조하니 부수를 늘려야 됩니다. 예산을 더 늘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늘렸을 때 3부를 10부를 드린 듯 이것을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와 상의를 해서 경로당내에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잘 보실 수 있는 곳에 홍보물을 판넬이든 아니면 방안을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판넬 앞에 서 있을 때에 발마사지가 밑에 있어서 서서 발마사지기를 보면서 돋보기 판이 보이는 곳에 어르신 돋보기판 소식지가 있고 아니면 다른 그런 방안으로 접근해 보면 어떠십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 그때도 결산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에 심의 중인데 노인복지관 7군데다가 TV를 좀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소식지라던가 이미지라던가 구정 홍보물을 좀 영상을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경로당도 점차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그 담당관실에 업무 중에 하나를 다른 과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지가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포합니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현재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20개 자치구가 소식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세대로 별로 배포하고 있는데 ...

송영창위원

주민센터 가기 전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주민센터 가기 전에는 인쇄업체에서 직접 저희가 배송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인쇄업체는 계약조건이나 그런 게.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용역업체입니다.

송영창위원

용역업체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동안에 진짜 고생 많으셨구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지도점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2,700만원 전년도 대비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도 있었지만 상반기 때 선거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저조하게 했습니다. 하반기 때 월 6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됐구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 2,700만원 식품안전 관리에서 500만원 있는데 19.1%에서 20%가 안 되어서 사실 선거지만 선거에 원인도 이해하겠지만 너무 저한 것 아닌가 몇 달 남지 않았지만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될 것이고 이점을 유념하시고 기금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위원입니다. 독감백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하는 것이지요? 장애인...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지금 65세 어르신대상으로 대상자가 76,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5%를 현재하고 있어서 작년에 82.5%를 60,500명 정도를 했었구요. 현재 확인한 것으로 49,296명이 접종을 했고 어린이는 6개월에서 지금 59개월로 하다가 만 12세까지 접종되서 43,000명 정도가 대상인데 현재 한 16,000명 정도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는 보건소에 접종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접종할 계획에 있고 장애인 접종을 위해서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올해는 51개소 병의원에서 집근처에서 가까이 접종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 4,000잡아서 2,000명 정도 접종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좀 어떤 불만 민원들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할 계획이시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세은위원

저 역시도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다 할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올해보다는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올 한 해도 예방접종에 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1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좀 확인해 주십시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표본감시운영비 지원 집행 잔액이 공란인 게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 표본 감시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 금액 집행잔액해가지고 사업비에서 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들어 가잖아요. 격리치료와 표본감시같은 경우는 1,850원 317만원 이게 숫자가 미기재된 것이잖아요. 맞지요? 자료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의약과에 대한 국, 시비에 비중이 높아서 그런지 집행율이 낮아요. 일단 페이지 하단에 삭감 사유도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이 3건 정도가 2개 사업이 0% 그 사유가 뭘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염병 감시 FMTP 교육에 대해서는 집행 자체가 시에서 바로 집행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0% 집행율을 지금 현재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창위원

제 말은 뭐냐면 그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0%인 사업도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되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에이즈 무료 익명 신속검사에 대한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반기에 시약이나 그런 내용들을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0%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하반기에,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척추측만증 관계는 학교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집행운영비에 대한 집행 자체는 하반기에 11월 정도에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사업은 시행됐지만 예산이 집행처리가 안된다. 그래서 0%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영창위원

검진을 하면 비용을 그때 그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명, 100명을 검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추후에 결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척추측만증검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과 그 수요조사는 2~3월에 되고요. 저희들이 검진일정협의와 검진실시는 보통 한 10월 정도까지는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12월 7일경 이후에 학생검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추후에 별도로 한 번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비용의 사업의 진행,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까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송영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시비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억 7,400 그리고 집행금액이 9,700, 집행 잔액이 1억 7,700 집행율이 35.4%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시하고 시비니까 다 쓰자 이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이유가 있을까? 분명히 국비든 시비든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을 텐데 혹시 우리 구민에게 그게 잘 전파가 안돼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국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내려올 때는 보통은 의료비나 기타 환자발생시에 치료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저희들이 관내에서 1종 감염병에 대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외에 특별한 질환에 메르스나 치료비가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기타운영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창위원

의약과에서 진행되는 예산 항목들을 한 번 보면 30%, 40% 미만인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산관리 한 번 철저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그 다음에 그 외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이 두 항목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17쪽이요. 두 번째, 세 번째 암환자의료비, 재가암관리, 국가암관리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리스트라는 것은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순애위원

네. 대상자와 관리했던 그런 부분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국가암관리 검진은 저희가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보험 구가 하위 50% 대상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 검진에 대한 공단에 검진비 위탁, 예탁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대상자와 보험료 부과 1월 대상, 지역은 96,000원, 직장 91,000원 이하 대상자를 5대 암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실적이나 건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위생포충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불광천에서 포충기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투자를 해놓은 상황인데 지역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나가서 점검해서 미가동되는 포충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 완료해서 완벽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애주기 대장쪽에 분비물검사가 1년에 1번씩 하나요? 2년에 1번씩 하나요? 대장쪽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대장암분변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혹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1번 할 때 매년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50세이상 남녀 매년 검사하고 국가에서 암관리법에 의해서 검진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황재원위원

돈을 주지 않는 본위원이 대장쪽에 있는 전문가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실질적으로 이 분비물검사 하는 것을 차라리 3년이나 4년이나 5년에 1번씩 정도 아예 국가에서 그것을 매년 하지 말고 그 비용에 차라리 조금 더 하면 5년에 1번씩 대장내시경을 하면 그게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국가차원에서도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검진에 대한 검진방법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대장암 내시경으로 했을 때 그 선택에 따른 위험도나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아마 판단해서 시행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내시경검사를 통한 위험도나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비용 대비 이 부분 선별검사 효과성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분들이 보통 대장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 발견이 되면 길어야 6개월이고 3개월 안에 보통 다 사망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복지를 해주는 차원이니 분비물검사도 중요하지만 3년이나 5년마다 대장암 내시경을 측정을 했을 때 거기에 용종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암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데 어차피 비용면에서 대장 내시경 해봤자 한 7~8만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오히려 분비물검사를 매년 할 필요성 없이 한 5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체크해줬을 때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국가에서 95%나 9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안 생기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국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훨씬 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암 의료비 지원 하는데 있어서도 유방암 다음 순위가 대장암 의료비 지원건수가 많습니다. 그럼으로 현재 나타나고 대장암에 대한 5년 생존율은 사실은 70% 이상 다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암에 대한 조기검진 뿐만 아니고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가족력에 대한 예방 홍보에도 더 많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일부 의견으로 대장내시경을 선별 검진으로 적용하자라는 의견이 다수 있기는 합니다. 그럼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국가에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이 한 번 질의해보시고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공단쪽이나 한번 해서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을 암이 걸렸을 때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걸리지 않게끔 그런 게 오히려 국민한테도 좋고 국가차원에서도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취지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정신건강 복지센터운영 은평구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다음에 자살예방사업 재활보건사업을 보니까 지금이 거의 10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집행율이 42%, 30%, 52%, 25% 이러네요. 왜 그런 것이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당시가 금년도 8월말 기준으로 했거든요. 아마 지금쯤은 기존 집행율보다 많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세은위원

상반기에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프로수를 보니까 작성해 오실 그 기준으로 하신 것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8월말 현재로 작성했습니다.

박세은위원

8월말 현재로요? 그러면 8월말이면 상반기 것이라고 하는데 30%, 26%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재활보건사업에 26%짜리는 작년도에 서울시 시범사업인 장애인건강증진사업비 3,600이 명시이월되어서 금년 5월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명시이월 금액을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기존 1,455만원 본예산이 집행이 적은에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 은평구 심리지원센터는 여기에 가장 큰 것이 경두개 직류전류기라고 해서 4,000만원짜리가 하나있는데 이 기계는 우울증과 그런 것을 기계로 전기자극 기기로 해서 자극을 주어서 그것을 고쳐 보겠다고 하는 기계인데 작년에는 4,000만원을 주고 살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사용한 곳에 문의를 해보니 약간에 두통하고 메스꺼움 등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액 중에 일부가 내부 환경조성이 3,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응암지소에 방음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1,600만원 들여가지고 나머지 1,400은 옥상에 별도로 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세은위원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인데 발굴 대상이 누구인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전체지요. 구민 전체 중에서 자살 특히 우울증이나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세은위원

발굴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대상없이 예방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자살예방 사업 지금 목표는 12,000건으로 하고 있는데 자살 및 우울검사하고 자살예방 상담 교육 자살예방교육 청진기 사업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번개탄 업소 점검한다던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특정한 어떤 대상은 없이 그냥 하는 사업이네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사업대상은 은평구 주민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 등 광범위하게 잡아놓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왜 여쭈어 보는 것이냐면 어차피 하시는 것 확실하게 잘해서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 직무대행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셨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2개월 18일 정도 됐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대략적인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지요?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불광분소 건은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교롭게 구산하고 응암하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쪽은 파악하기가 여전이 어렵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느끼고 계시는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점 혹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개선책들을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되셨습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개인적으로는 저희 보건분소가 3군데로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개신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인력이 54명이지만 각 지소별로 인력을 분석해보면 행정직은 결국 1명이 있습니다. 응암에도 1명 구산동에 1명 불광에는 2명이 와 있는데 나머지는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 등 비정규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복무라던지 행정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약간 미흡하다고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으로 충원되는데 인력이라는 것은 저희 보건지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행정 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맞는 인원에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많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 일의 처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상당한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던 부분이고 특히 보건 쪽에 전문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과 행정직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요소가 아니겠느냐 본위원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느 부서보다 행정적인 전문적 식견과 광범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번 감사기간 중에 보건지소 관련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많은 자료도 요구했고 정밀 감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과장님께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책들을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고 일일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의답변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감사 중에 느꼈던 출장 여비 관련 정확한 기록관리 그리고 차량유지관리 그리고 출장복명서가 미 기재된 부서는 몇 개 부서 중에 우리 보건지소가 해당됩니다. 앞으로서 출장복명서 작성을 필히 작성하시고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필요한 분야가 아니겠느냐 자체적인 진단을 하고 또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참고하셔서 추후에도 정말 잘 운영되는 그런 보건지소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받아 본 것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저희 불광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관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서북병원에서 위탁을 준 사업인데요. 현재 인력운영은 1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8월 기준이고요. 운영내용은 저희가 치매환자들을 검진하고 등록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과 가장 중요한 치료비를 지원해주면서 인지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큰 틀에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그것이 전반적으로 보실 때 제대로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치매관리 이것은 저희 은평만의 문제가 아니고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아마 전 자치구가 동일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추진을 보면 치매사업이 투입된 금액 대비 산출되는 치매효과가 얼마나 큰 지는 숫자적으로 제가 판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치매가 늘어나는 노령인구 추세를 봤을 때 지금이라도 조기투입 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먼 훗날 노령화가 더 늘어났을 때 늘어나는 치매를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장

제가 앞으로 관심 있게 볼 치매관리사업이라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이용희보건지소장직무대리

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보건지소장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홍미경 대표이사님, 며칠 전에 저희가 현장 감사 나갔을 때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점 주는 내용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굉장히 뭐랄까 이게 신뢰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성적표 숫자로 그냥 했다고 도장 찍고 그냥 연필로 지우고 이런 원본대조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사장님에게 예를 들어서 다 올라온다손치더라도 얼마든지 지우고 그냥 적고 이런 게 수기로 다 했어요. 이런 평정표를 받을 때 같이 있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하겠지요. 어떤 스펙도 없이 딱 기준점도 없이 막 마음대로 차라리 지워놓은 흔적이라도 없거나 인위적으로 도장고 찍은 흔적이 없으면 좋은데 열심히 평점을 올려도 팀장이나 밑에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최종적인 것은 어차피 대표이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다보니 정말 황당해요. 여기 지웠다가 덧씌웠다가 하얀색으로 그냥 표시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꼭 해야만 하는지?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클리어하게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게끔 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문제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것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관리에서 근무성적평정은 특별히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하게 5가지 이상의 항목을 놓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근무평정과 교육이수평정을 함께 해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수기로 작성해서 원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로 치게 될 경우에 오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려하시는 조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평정자는 해당 팀장이 하고 2차 평정확인은 대표이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신 2차 평정자인 대표이사의 점수가 초기 점수에서 수정이 돼서 도장이 찍혀있는 우려를 말씀드리면 이게 초벌작업 저희가 전체 직원들을 수, 양, 가에 맞추어서 강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셨던 평정표는 작년 7월부터 12월간의 과정인데 저희는 작년에 와서 사실 모든 직원들이 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뇌의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분포를 하다 보니 초기에 냈던 점수들을 조정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물론 초벌작업을 해서 이것을 원본에 옮겼다면 그런 흔적들이 남지 않았겠지만 그 문제는 우려하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단언코 그런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평정에는 절대 그렇게 표기상에 오류들은 시정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근무성적평정표를 직원들이 봤을 때 그게 인사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합니다.

황재원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클리어하게 누가 봐도 지운 흔적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최종적인 이렇게 저희처럼 감사를 하는 기관에 올릴 때는 정말 누가 봐도 클리어할 수 있게끔 그런 걸로 해서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 작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우려하신 그런 직원들의 평정에 있어서 불분명한 문제는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첫 번째 재단의 행감자료와 현장감사를 바탕으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작성 관련입니다. 구의회에 제출한 상반기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 답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단위의 통일성 및 내용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작성하신 예산 관련 소명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오기수정사항도 금액표기 오기에 대한 것도 인정하셨고 반올림에 대한 산출금액이 상이하다는 부분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런 내용 전부 다 확인하셨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송영창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6월 대체전표 현장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지급결의서 관련입니다. 6월 15일 청소용품 구매비용 지급, 6월 18일 소방호스 및 피난구 유도등 구매 등등 해서 6월중에 15건입니다. 경영지원팀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팀장 결재란에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가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대표이사님 전부 다 확인하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했는데요. 저희 전자결재상으로 팀장이 결재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급결의서상에 담당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도장날인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재상에 팀장 결재는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결제가 제가 직접 시연을 하거나 참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개인PC에서 전자결제를 누르게 되고 그리고 전자결제 서류가 출력된 다음에 담당과 팀장이 다시 수기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담당과 팀장의 도장은 각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자 찍어야 되는 것이 맞구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다음은 직원특근 급량비 지급 관련입니다. 6월 8일자 5월 직원특근 급량비 지급해서 지급결의세서에 지급금액과 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카드 결제한 내용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급결의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지요. 그 내용을 확인하셨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특근을 했을 때에 식사를 하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급 결의서가 작성될 때에 한페이지로 작성이 안 되면 지급결의서가 두 페이지로 나와야 되겠지요. 8,000원짜리를 드신 분한테 8,000원짜리 드셨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000원 짜리 드신분이 5,000원짜리를 드셨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8,000원짜리 드신 분들이 몇 명인지 5,000원짜리를 드신 분들이 몇 명인지 정확한 지급결의서 자체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해당 식당에 정확한 카드결제든 현금결제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문화재단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수의계약이 총 몇 건인지 확인가능하십니까? 건건이 자료가 있으셔서 확인이 힘드시지요. 저한테, 본위원한테 자료가 넘어온 제출서류도 건건이 제출됐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 10월부터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인지하고 행정감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는 제가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재단을 통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파일을 그게 그러면 대표이사님한테 보고가 되고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지적하게 되는데 뭐가 아쉽냐면 재단에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넘어왔느냐 하면 월별로 수의계약 내용을 다운로드한 파일을 각 월별로 파일을 압축파일로 해가지고 10개 파일인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파일을 받고 다시 취합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수의계약 내용을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면 저는 별도로 대표이사님한테 해당 팀 해당 주무관님이든 담당자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예상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행감에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9건입니다. 총 예정금액 4억 5,700만원 중 계약금액 4억 4,900만원 98%의 계약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4억 5,700만원 중 3,000만원 3,000만원의 숫자가 뭐냐면 은평구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한 업체가 4건 밖에 없습니다. 혹시 재단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 계약방법이든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룰이 있으십니까?
어떤 룰입니까?
제가 수의계약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해서 공공 기관의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사유를 보면 특정인에 기술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단순하게 비교 견적하고 있는데 사업지가 경북 안동지에 있는 문화지도앱개발입니다. 앱을 개발하는 항목같은 경우는 비교견적을 진행했는데 경북안동을 해서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관내에도 사회적 기업, 여성 대표기업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에 우선적으로 배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7% 밖에 안 되는 수의계약 현황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은평구에 있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보가 약간 전달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단 쪽에서 살펴봐 주시고 향후 수의계약을 맺으실 때에 이점 반영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 홍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이라던지 저희가 특별하게 좀더 더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관내 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법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관내 기업을 되도록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좀더 더 비율을 높이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사기 복합기 렌탈부터 해가지고 항목 항목을 보면 충분히 관내에도 훌륭한 업체들 떤 특정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추진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 집행과 관련해서 포스터 엽서 리플렛 등 홍보비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팀장님을 통해서 현장 감사 때 사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위원회에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별로 홍보비 제작비율이 0.7%에서 57.5% 까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행사에 참가인원이 왜 이렇게 적을까? 역으로 홍보나 주민들에게 전파가 잘 안되서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홍보비 비율을 사업별로 따져본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0.7%와 57.5%는 단순하게 사업별로 예상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업금액에 대한 홍보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사업은 0.7%의 홍보비만 지출된 것이고 어떤 사업은 57.5%까지의 홍보비를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 사업마다, 공연, 공연마다 특색이 다르고 홍보의 전략이든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의 차등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표이사님, 홍보비를 살펴보다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정공연 같은 경우는 16개 동 중에 아예 포스터를 받지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와 더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상주하는 공공프로그램에서 치유음악극 같은 경우는 17개 동중에서 6개 동만 리플렛을 받습니다. 그러면 리플렛 제작수량이 총 2,000장입니다. 2,000장 중에 8개 동은 리플렛 자체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포스터 또한 특정 동 같은 경우는 포스트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팀장님을 통해서 포스터, 리플렛 이런 것들이 제작됐을 때 그 배포의 어려움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재단쪽에서만 혼자 안고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공론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공론화 시킨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향후 풀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행사가 진행되는 리플렛이든 포스터 등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재단에 질의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제안드릴 사항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부시스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품위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기초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자료관리부터 해서 배포되는 의회에 보고되는 모든 것들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누리축제, 파발제 행사 관련해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할 때부터 몇 회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누리축제와 파발제를 한다고 해서 문화재단에 비판하거나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민들이든 의회든 구청이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할 때 가장 가까운 2017년, 2018년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가장 큰 지적사항은 하나의 제안이라고 하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리축제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관내 음식점이 참여하는 야시장이든 먹거리장터든 아니면 관내 음식점의 할인권을 마트 앞에 보면 할인권을 놓는 것처럼 배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든 관내에 상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주민들이 같이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한 번 같이 모색해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요. 다른 사항인데 재단에서 네트워킹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실은 그런 고민도 한 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갑작스럽게 행사 장소가 변경돼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이 약간 낭비된 것처럼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행사, 행사와 공연, 공연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데 그 좋은 공연들과 그 기회를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렸는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되게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라고 생각하면 네트워킹 아닌가 싶거든요. 은평구 관내에 문화와 예술 관련된 동아리든 소모임이든 그런 현황들을 좀 파악하시고 평상시에 있는 공연에 대해서 유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권을 배포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네트워킹을 가져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누리축제가 날씨로 인해서 장소가 변경됐을 때 그렇게 적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는 사실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단이 은평구의 문화와 예술을 한 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감사때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조직이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저번처럼 업무추진비 그때 자료를 받아봤어요. 업무추진비 처리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지요? 중복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갑자기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다 받아봤을 때 전체는 다 보지 못했지만 몇 가지 바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게 처리과정에서 오타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바로 처리를 해야 되요. 당일로 처리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쌓아놓고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 받아놓고 한달 후에 업무추진비를 다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그런 문제점이 감사를 하다보면 발견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업무추진비 그날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날 저녁에 바로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바로 처리해가지고 그런 것을 업무 처리를 해놓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정시키세요.
이렇게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문화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꼈을 때 아직도 미흡하다 업무상 처리하는 과정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업무상 처리과정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께서 그러면 업무처리 과정이 지금 완전 100% 만족하지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년뿐이 안됐으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덮어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중복적인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다 이관된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어떤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가 있는 분인데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누리축제위원회가 있다면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자기네들 느낌이 그렇데요. 업무가 잘 안 넘어 와서 서로 협조관계가 안되어서 혼선이 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바로 잡아 달라 나한테 민원을 넣은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화관광과도 물어 보고 있고 우리 문화재단에도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로 빨리 합의를 해서 완전히 누리축제같은 경우에 완전히 문화재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조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를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어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자기네들 목소리내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목소리 내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목소리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운데에서 그 양반이 자기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느낀 점을 나한테 얘기를 다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도 또 나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한대로 그렇게 일처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누리축제나 파발제할 때에 꼭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나요? 문화재단이나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없을 때에는 추진위원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화재단에서 오히려 다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나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이번에 누리축제하고 파발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평가가 안 나왔으리라 하지만 우리 대표님이나 직원들이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파발제 같은 경우에 규모가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동물을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말이 그래도 작년에 몇 필이 왔는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8필인가 작년에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는 5필이 왔어요. 왜 이렇게 줄고 있어요, 파발제가? 그리고 인원 동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줄은 것 같아요. 그러면 파발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평가가 본위원이 점수를 메긴다면 한 50점? 한 40점? 그 정도의 평가뿐이 안 나오지 않나. 결국은 동네주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각 동에 동원력이고 그 동네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할까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파발제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진관동 본행사장 앞에 파발마당이라고 해서 거기를 공간을 확충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관동 주민들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출정식만 끝나고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을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진관동 구파발역 앞에 차선을 막고 광장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예전보다 더 추가로 들어간 게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폐막도 예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세레머니로 끝났는데 올해는 폐막행사를 별도로 하면서 무대랑 출연진 섭외가 좀더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단위로 퍼레이드의 현재까지는 운영방식은 동별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길놀이단의 조직과 운영은 저희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직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동별로 나오시는 규모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좀더 개선방안이나 고민을 말씀드리면 일단 파발제에 있어서 코스문제라든지 저희가 이 파발제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통신축제인지 전통문화예술축제인지 어떤 것인지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이나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이 파발제의 컨텐츠의 초점을 어디로 맞출 것인지라고 하는 지역사회와의 합의의 과정, 시기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규모의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좋습니다. 파발제 같은 경우에 같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각동에 이런 것까지 경쟁심을 붙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퍼레이드경연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상금도 진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거기 파발제컨셉에 뭐를 정해주고 그 컨셉의 아이템을 해서 각 동에 이왕하는 것 퍼레이드 하는 것 재미있게 하고 좀 멋지게 할 수 있지 않나? 맨날 그냥 줄서서 풍선이나 들고 오고 그런 의미보다 경쟁력을 각 동마다 단결심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대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퍼레이드가 좀 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퍼레이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법적인 근거나 예산의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퍼레이드 경연을 한다거나 그리고 각 동별로 모델작업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동에 컨텐츠를 만드시기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붙여서 작품을 미리 짜게 한다거나 이런 지원까지 현재 모색하고 있는 대안중에 하나입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일본 가면 일본 축제들 보면 50년, 60년, 100년 뭐 이렇게 이어져 온 축제 해외에서 200만명, 300만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해나가야 되지 않냐? 시간은 걸리겠지만. 연구 좀 많이 해주시고요. 문화재단이 창립은 1년뿐이 안됐지만 점차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위원입니다. 은평누리축제, 누리축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누리가 온 세상 함께 누리다 뭐 이런 뜻이고요. 주민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누리는 것으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모두 다 그런 뜻이지요.

박세은위원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누리축제가 실질적으로 좀 전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체성이 모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경제적인 가치에 두는지 어떤 문화적인 가치에 두는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협소한 의미의 축제나 예술이나 경제적 가치 초점이 아니라 은평누리축제는 1년 동안에 지역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보다 더 삶의 활력을 가꾸자 하는 공동체형 축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동아리분들도 발표회 준비도 하시고 각 단체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나 다양한 분들이 1년을 준비해서 같이 나오시는 그런 공동체화합형 축제의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박세은위원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붕어빵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어디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농악, 초대가수 해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풍물놀이 사실은 어디 가도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축제에 지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누리축제하고 파발제하고 굳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합쳐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또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요. 각각의 축제가 가자고 있는 의미들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축제는 정말 내부형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 분들이 공연을 보러오신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축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파발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오랜 전통과 역사적인 컨텐츠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간다면 그 2개의 축제가 자리 잡는데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대로 지역의 축제들이 정체성 없는 축제들로 많이 늘어나고 현 상황에 대해서는 재단 뿐만 아니라 행정이든 전체적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세은위원

꼭 따로 해야지 그 축제의 어떤 장점이나 독창성을 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합쳐서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파발제나 누리축제나 사실은 2개 다 성공한 축제는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은평구만의 독창성을 개발하거나 발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축제가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박용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도 제가 받아봤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전에 주셨어요.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간단하게 검토해봤는데 2016년도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그 자료와 2017년도 문화재단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여인원도 똑같고 행사도 내용도 똑같고 연계행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보다 문화재단으로 넘어와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점을 보완해서 어떤 점을 살려서 나가야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을 합쳐서도 충분히 그것을 살려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볼 때에 나누어서 하다보니 오히려 예산부족이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쳐서 완성도 없는 축제 예산에 떠밀려 그냥 하는 축제 그런 것으로 비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참여한 느낌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제고해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어떤 가치를 지역축제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지역문화와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체성과 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제에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없다라는 그것은 내년도 마찬가지 일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시 한번 축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은평구뿐만 아니라 지역축제가 무분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뺄 것은 빼고 그리고 합칠 것은 합쳐서 제대로 된 축제를 10개를 줄여서 1개를 제대로 소화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은평구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이 축제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현장 감사를 갔을 때 부탁드렸던 제안한 것 은평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에 모든 행사는 수화통역사 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막을 띄워달라니까 부탁을 드렸던 것도 그것도 같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8일에 저희가 현장 감사 중에 1차 지적하고 또 제안도 드렸고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현장 감사를 통해 느낀 것이 있었다면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현재 초창기 멤버들하고 현재 멤버들하고 인력 구성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지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인사 이동이 있었던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어렵게 찾은 자료들이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자료가 아닌 그런 자료들이 확보되는가 하면 좀 다소 감사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숲속극장 장애인 출입로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시정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드렸는데 지금 2, 3일 사이에 혹시 어떤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들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중에 출퇴근 기록기 문제점으로 복명서를 작성하고 처리된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발췌되었는데 혹시 구체적인 건수 그것으로 인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다던가 혹은 급여에 변화가 있는 그런 내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기록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제출했던 내용 직원 중에 이수인씨라고 그 사직사유가 인사담당자의 근로 계약서 체결 지연 및 근로계약 체결 후 연봉 재 산정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의 부당함 때문에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 이유를 작성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위원에게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좀 해명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연봉 산정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과정에서 보면 자기 경력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경력에 기준으로 해서 연봉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낸 근거로만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기관으로 부터 저희가 연봉 산정의 기준에 맞는지 증빙서류를 다 받게 됩니다. 본인이 그렸던 연봉액과 실제로 그 해당 기관에서 일했을 때 증빙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연봉에 대한 액수의 차이는 발생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서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연봉은 아무래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는 직원이 28명 직원중에 17명에 달합니다. 200만원 이하인 생활임금 적용까지 받아야 되는 직원이 17명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 연봉에 대한 노동 강도에 비해서 연봉에 대한 불만족은 있을 수 있는데 절차과정상 하자나 법규위반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금 아직도 미심쩍은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증빙서류 미확보라면 처음부터 지원자격박탈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지원자격과 연봉산정에 있어서 증빙의 문제는 다릅니다. 저희가 8급, 7급에 따라서 이게 채용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관분야에 몇 년이상 근무가 되면 무조건 자격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임용의 단계에서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연봉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는 연봉 책정에는 실제로 증빙, 저희가 연봉책정에 근하는 증빙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예를 들면 사단법인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50인 이상 공기업에 근무를 해야 이게 연봉으로 인정이 됩니다, 경력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해당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봉액이 조정된 것이었고요. 최종 근로계약서 쓰는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라 이것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채용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건과 관련된 모집공고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럼요.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공지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모집공고내역을 별도로 오늘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 나갔을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숲속극장이랑 공연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시작한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더욱더 문화재단이 좀 자리매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미숙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가면 이런 저런 볼멘소리도 안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이 잘 존속되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계속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신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은영위원장

저는 은평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 2017년 2월 은평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계획과 회의자료 및 지원서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이사님 채용과 25명의 직원 채용 인사기록이 있습니다.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님의 과거 활동과 협회 활동 등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제 활동이요?

정은영위원장

네, 과거 활동이나 협회활동 등.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터울림에서 활동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최종 후보자보다 홍미경대표이사님이 되신 이유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생각되는지 혹시 의견부탁 드립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 그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문화라든지 지역 상황들에 대한 다른 후보들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는 저는 잘 모르니까요.

정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은평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대표이사님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영능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은 어쨌든 구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역할을 위임받고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지역에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자원들을 엮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협치 구조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보다 더 전문화된 역량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에 브랜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도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경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위원회별로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근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용근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본위원과 권인경위원, 신윤경위원, 황재원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에 따라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정환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정환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본위원외 나순애위원, 박세은위원, 송영창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8년 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따라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