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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25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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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위원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9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남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27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업무처리 방법 및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부서 외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소속직원 중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충민원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처분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근거법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임남수과장님 재정경제국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남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271호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이유는 2014. 5.2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칙에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해 왔듯이 올해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2019년 우리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45억 2,000만원의 1만분의 1.5인 1,117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임남수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얘기는 잠깐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차피 공통사항으로 출연을 해야 되면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출연금인 거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출연금을 내시면서 이 부분에서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은평구 자체적으로?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1년에 분기별로 두 번 정도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고,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지방세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사례,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는 그 제도개선 사례를 받아서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파악해서 서울시로 그 안을 저희 대신 제출해 주는 것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를 연결시켜 주고 그 업무를 서로 도와주는 연구원입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제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데 그래도 기왕 나가는 돈이니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세무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문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법정출연금인데 왜 지방의회에 미리 의결을,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법정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 예산을 총괄하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식적인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면 의결이 필요없을 형태인데 행정절차를 하번 더 거친다는 것자체가 이해가 안되어서,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 거면 굳이 절차적으로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형태인가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