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25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8-10-24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9월 14일 의원 발의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9월 14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재 위탁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소관 업무와 관련한 안건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상정합니다. 조정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7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염,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 재난의 정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폭염과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입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조례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이미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개정안에 폭염을 재난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그로 인한 재난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 대응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9월 18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폭염 자체가 자연재난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굳이 저희 조례에 정의에서 폭염을 빼도 자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폭염을 제외한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셔도 특별하게 지장이 없으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227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후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최근 2018년 9월 18일자로 개정되어 공포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발의한 당초 취지가 일부 달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상위법에 명시된 정의를 조례에서 인용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개정안 제1조의2 제1호 중 자연재난 (폭염과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를 자연재난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로 변경한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정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소관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협치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위원을 업무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간사를 업무담당팀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3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및 임명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4조, 제1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김희령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66호 위촉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활동해 오셨던 이해용 옴부즈만의 임기가 2018년 9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은평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규 옴부즈만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위촉 동의 대상자는 방송언론인 출신으로 MBC에서 방송기자와 논설위원회 국장으로 오랜기간 재직하셨고,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언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본 위원은 옴부즈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서 구정전반에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인데 과연 밖에서 들어 와서 어떤 권한을 갖고 이 활동을 할 수 있으신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어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을 지정해서 민원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민원들을 점검할 수 있는데 옴부즈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조사권한, 의견표명 권한 구청장의 권고 권한 여러 가지 형태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16년부터 3인이 계속해서 온 것 같은데 이분들이 기존에 일련에 한 어떤 하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적을 했다던가 어떤 민원고충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구청장님 쪽을 통해 들어 오는 느낌도 있고 이런 선거 끝나고 나면 꼭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제대로 구민을 입장에서 감시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나그런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위촉 대상자 박석태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 한양대학교 강의교수, 전 MBC 논설위원실 국장님, 전 MBC 보도국 부국장님 등 역할을 하셨는데 시기가 재직시기가 어느 때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92년부터 보도국 차장을 하셨고 다음에 01년부터 2년 5개월 동안 보도국 부국장 다음에 논설위원실 국장은 05년부터 7년 9개월 동안 하셨고 현재는 한양대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제가 이런 평가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특히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좀 MBC가 내부적으로나 외적으로 편파보도를 했던 방송국으로 많이 이해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감하신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 방송국으로 보았을 때 우리 위촉되실 대상자께서는 상당히 직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직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과연 이런 편파보도를 했던 방송국에 주요 책임자로서 이 직책이 맞는가 과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구민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적절한 역할을 하시기에 적합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물론 잘 선택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느끼면서 본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박석태님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대상자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들어 온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개모집에서 됐습니다.

송영창위원

공개모집해서 대상자가 몇 명 공개모집에 신청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먼저 1차에 공개모집 했고 그때 한분이 오셔가지고 일단은 유예되고 2차로 다시 모집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분이 오셔서 그때 됐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한분이 신청하셨는데 안 되셨고 다시 2차 공고를 통해가지고 박석태님이 지원을 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재계약 업무보고의 건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구립역촌어린이 집, 구립 은평어린이 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은평구청 어린이 집, 구립 백련산힐1차어린이 집,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은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역촌어린이집은 지상 2층 연면적 493.29㎡, 정원 89명 규모로 1994년 개원하여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구립 은평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355.02㎡, 정원 79명 규모로 1991년 개원하여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7월 17일 2018년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계약심사 결과, 구립 역촌어린이집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 88점, 구립 은평어린이집 기존수탁자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88.09점으로 재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어린이집은 지상 2층 연면적 379.5㎡, 정원74명 규모로 2008년 개원하여 사회복지법인 리우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이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7일 2018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사 결과 이인숙이 92.14점으로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립 백련산힐 1차 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199㎡, 정원 40명 구조로 2017년 개원하여 개인이 위탁운영하였으나 운영자의 위탁포기로 현재 은평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중인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2018년 제6차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선정심사결과 사단법인 명행원이 81.56점으로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에게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장애 또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선별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발달 정상화를 돕기 위해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위탁기관인 2018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 또는 장애가 될 위험성이 높은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선별 및 발달검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재위탁하는 위탁체의 전문성과 그에 안정적인 지원으로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들의 발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재위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보고한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2건 및 재위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위탁기관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재계약시에는 5년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들은 영유아보육법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 5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구립 백련산힐 1차 어린이집, 은평구청어린이집 재계약 추진 사유에 정원 충족율이나 학부모만족도조사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들은 만족도조사에서 상당히 90점 이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추후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 민간위탁보고 관련해서 은평구 구립 역촌어린이집과 구립 은평어린이집에 재계약추진 사유 항목에 보면 정원충족율하고 만족도 우수 항목이 은평구청어린이집과 백련산힐 1차 어린이집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서 자료 검토시에 더 검토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보강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이 아닌 구로구쪽이나 송파구쪽 그렇게 2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은평구에도 민간위탁해서 사회복지법인도 많고 하는데 타 지역을 선정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되는 겁니까? 1번 하면 5년 계약인데 이왕이면 지역이 우선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느 구는 지역이 아니면 아예 안 받아주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좀 정착시켜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알파가 더 되면 당연히 지역이 떨어지겠지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5년이면 정말 엄청난 긴 세월인데 한번 정해놓으면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어떤 사고 건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선정모집공고를 하면 응찰해야 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관내에 속해 있는 법인들이 들어오면 좋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고 일단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가점을 줄 수 있으나 그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문호는 개방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신청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신청을 안하는 부분들이 영향이 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역촌어린이집, 구립 은평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와 은평구청 어린이집, 구립 백련산힐 1차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통합 순회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