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1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4-10-27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왕정 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사유는, 구 세입의 감소 등의 사유로 구 재정 운영이 현저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차장법 제22조에 규정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 가능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11호로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21조2 제2항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도 포함하고 있어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0호에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 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의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구 세입의 감소 등의 사유로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주차장법 제22조에 규정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문개정은 도로교통법 등 법령근거의 개정 또는 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6대 때에도 이걸 아마 다룬 모양인데 6대 때는 해결을 못하고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말입니다. 급하니까 불 끄려고 하는 식으로 법 제22조에 보면 주차요금 등 사용제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및 운용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바꾸어서 꼭 사용할 이유는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다른 데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전혀 근거 없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아주 긴급한 그런 사항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연말까지 긴급하게

이동일위원

이런 부분을 일찍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이걸 홍보를 철저하게 하셨어야 되는데도 제32조에도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운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조례를 약간 바꾸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납득이 가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박 쓰게 생겼어요, 7대에 와서. 6대에서도 못 했는데 7대에 와서 막판에 12월달에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비가 없어서 안 나간다 된다 하니까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오늘 진지한 토론이 되게 하셔서 설명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개정을 해서 응급으로 쓸 수 있도록 위원님의 최대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건설교통국하고 교통지도과만 참석을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 항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는 지장이 없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현재로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장이 없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금년도에 주차장건립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올해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별회계에서 남부초등학교 복합화사업 그것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관악초등학교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사항을 봐서 하고 또 사당초등학교에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학교복합화 사업을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한 군데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보통 연차적으로 지원되는데 15억에서 20억.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예산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몇 % 지원해 주지요? 서울시가 60%, 우리가 40%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가 40%, 서울시가 60%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가 한 15억 정도 된다 그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보통 15억에서 20억 연차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몇 면을 확보했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거기가 132면입니다 남부초등학교.
동식

장동식위원

남부초등학교 하나에 132면, 그랬을 때 15억 들어갔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비만 들어간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까지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에서 관악구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달라고 들어온 것들이 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학교복합화 사업이 주로 위주가 되겠고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주택 가운데 주차장을 설립했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복합화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복합화 사업밖에 없다 이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는 이렇게 보면 꼭 학교복합화사업만 하려고 하지 일반 부지매입해서 진짜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건립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안 쓰다보니까 전용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학교복합화 사업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사실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학교복합화사업이 예산만 덜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청룡동 같으면 영락고등학교나 어디 저 아래 학교에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쪽 주민들이 거기에다 주차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대안으로다가 주택지도 주택 몇 채를 매입해서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노후된 주택이 재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전부다 재개발을 막아놓고 있는데 안 되니까 노후된 연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재건축도 안 되고 서민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걸 2개 동이나 3개 동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지라도 같이 매입을 해서 LH공사에서 입주권 주는 것도 있잖아요 보상해 주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할 의지는 없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그런 예산을 집행 안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다, 1년에 소요되는 게 17억밖에 안 된다. 매년 세수는 늘어나는데 지출은 17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자 이런 방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해 달라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학교복합화사업만 할 게 아니라 꼭 주민들이 필요한,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얼마가 들었든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건립해야 된다 이거지요.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건데 사실상 백몇십 억,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얼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20여억원.
동식

장동식위원

122억인가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22억이 사실 한 군데 다 쏟아 부어도 될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돼요. 부지매입해서 제대로 공영주차장 하나 건립하려면, 그런데 이게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데 있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이걸 넘겨줘도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122억 중에서 주차요금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하는데 교통지도과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 부서와 주차장 설립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총괄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보면요 학교가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계속 공영주차장,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해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학교복합화사업만 한다고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진짜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 쪽으로 쏠리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122억원이 있다고 해서 전환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 관악구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소신을 가지시고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이 우선인데 주차장 더군다나 특별회계로 목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남으면 이것도 문제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차장을 복합화사업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무조건 다양하게 꼭 필요한 지역은 땅이 얼마가 됐든 사서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을 해 주라 이거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특별회계는 계속 세출이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전환해서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뭐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예산과에다가, 아니 구청 전반의 문제인데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전환해 달라기 전에 내년부터는 재정문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한다 이런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쉽다고요. 무조건 당장 급급하게 복지비가 미편성돼서 59억에서 17억은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고 42억이 부족하니까 전환해 달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 아직 우리가 이거 조례개정을 안 했지만 이게 집행부에서도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님 오셨네요. 과장님도 오셨어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이게 대책을 수립해서 말이지요 이번 한번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정문제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집행부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걸 전용해서는 안돼요. 그거 대책을 수립해 놓으세요. 아마 예결특위에서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더라도 추경 잡아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내년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재정문제 대책수립을 진짜 납득이 갈 정도로 대책수립을 해서 제출해 줘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실상 아까 우리 간담회할 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사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 예비비를 먼저 쓰고 42억에서 30억의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여기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이따가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고.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특별회계 지출내역에 교통지도과에서 민간위탁금 이게 견인업체에 주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견인대행사업비하고 공단대행사업비, 시설비, 인건비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상 이게 인건비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보고 받을 때는 사실 연간주차비가 6~7,000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주차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년에 40여억원 수입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월 얼마가 세입이냐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년에 한 40억 정도 되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연간 40억.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아까 누가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는 1년간 주차비는 6~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주차요금이 보통 수입이 2013년도에 50억이고 2012년도에 37억.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요금이 워낙 싸게 산정이 돼서 6~7,000만원이라고 아까 우리 분명히 들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급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현황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엔 50억이 들어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요금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요금이요. 시설공단에서 주로 받는 주차요금. 거주자 포함 공영주차장 다 포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단에서 해도.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 하는 거나 전부다 시간당이나 일차나 월차 다 주차요금에 포함되는 거 그건 집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50억이 들어왔다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0억 들어온 거 그 집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50억이 들어왔으면 세출을 얼마 잡은 거예요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예산액이 219억 했는데 234억이 들어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요금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이 50억 들어왔습니다. 50억.
동식

장동식위원

50억 들어왔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계획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41~2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50억이 들어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게 아니었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결산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에 주차장 건립할 계획은 어떻게 돼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관악초등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초등학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몇 면인데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관악초등학교 숫자가 150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은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구비가 6대4니까 우리가 한 30여억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1년에 다 짓는 게 아니고 2~3년에 걸쳐서 건립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동식

장동식위원

건립기간이 - 공사기간이 - 얼마나 걸리는데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빠르면 2년이고 늦으면 3년 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학교에 그렇게 해 놓으면 운영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비 징수액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대부분 거주자로 배정해서 요금을 받고 일부는 시간제로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 주차요금이 들어오면 전체 다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학교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학교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되고 있는데 순수익금의 얼마씩을 지불해 달라고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미 시행된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보통 순수익의 얼마씩, 50 대 50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1년 전에 한 학교가 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그 학교에서만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순수익이.
동식

장동식위원

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인건비 제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인건비 제하고 관리비 제하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순수익이 보통 100에서 2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100에서 200만원이면 1년에 돈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순수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순수익.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전체 수익은 인건비 공사한 금액 나머지 순세입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순수익에서 50 대 50이면 6~700만원 되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머지 학교로 주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처음에 건립할 때 그렇게 약정을 합니다. 순수익금의 총 얼마씩 배분하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학교도 똑같이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50 대 50으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관악은 수익액을 떠나서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낼 것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 따지면 총인건비하고 수입을 따져서 수입에서 지출 빼서 나머지 순수익 가지고 배분하는 사항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잘 해야 되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6대 때도 과장님이 해당과장님이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저는 여기온 지 4개월째입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 온 지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때 당시 해당과장님이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4개월째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획예산과장 그때 했어요? 6대 때 여기 올라왔을 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진행될 때 기획예산과장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왜 재정결손 예상에 따른 현황자료를 미제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도 이것 때문에 올린 건가요 6대 때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부결이 됐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명이 참석해서 했다고 나와있는데 아무튼 교통지도과에서 처음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의지를 가지고 학교복합화사업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주민들이 필요한 데 예산을 집행하란 말이에요. 학교복합화사업이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주변일대에 주택지역인데 정말 심각하다 했을 때 그런 데는 주택이고 연립이고 몇 채를 사들여서라도 건립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과감하게 집행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담되는 일입니다 무척.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회계가 설립될 때는 전체적으로 그 목적을 향하여 회계가 모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정을 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가장 공평하게 필요한 건데 이걸 좀더 먼저 급한 일에 쓰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위원 입장에서는 배임행위를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게 무척 부담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전환이 됨으로 해서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성과물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후로 얘기를 하고 일단 먼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지금 목적성을 띄었던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늦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장 늦어지는 그런 사업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미성의원

그러면 이자만 발생하고 있는 예산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해서 항상 100억원 정도 남는데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권미성의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발생하는 게 없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권미성의원

주차장 문제는 더 나아가서는 사회간접사업에 해당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움직일 수 없고 다 매이니까 말하자면 몸 전체가 병이 드는 사항을 치료해 내겠다는 특별 목적비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중단하는 건데 지장받는 게 없다는 거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릴 걸 잠깐 한 가지 잊었는데 아무튼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특별회계를 전환을 해 주었을 경우 지금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조례를 바꾸는 걸로 가는 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리

권미성의원

저희가 하더라도 그런 건데 사실상 1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대책에 대한 건 제시해 줄 수는 없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구 재정 대책 말씀입니까?

권미성의원

예, 전환을 했을 때 다음 대책에 대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구 재정 대책이,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아껴서 살림을 운영한다는 건 또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도 살림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제가 조금 막연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방금 생각이 되기를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잖아요. 지장이 없다고 대답할 정도로. 이 회계를 전환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대답할 정도로 목표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주차장 해결에 관한 목표의식이 없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권미성의원

잠시만요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목표의식이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요금 이런 건 관악구 세입증대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활발하게 되면 세입증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 성공적으로 잘 건립이 됐을 경우 그럼 여기에 더 목적의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장받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일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장을 많이 설립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위원님들의 질타를 꼭 잘 받아들여서 주차장 확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일부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복합화사업은 관악초등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이 바뀌어서 지금 활발하게 대화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난곡초등학교도 협의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예산을 일부 가지고 가도 지장이 없느냐 이건 난곡초등학교, 금년도에 준공한 학교를 예를 들자면 그게 해수로 한 4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교통지도과장이 표현한 말은 단계별로 남부초등학교 135면을 설립할 때 일시불로 나가는 게 아니고 4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관악초등학교가 당장 합의서에 사인한다고 할지라도 연도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빠른 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합의각서를 쓰고 나서 한 3년 정도 걸리고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렸나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해수로는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돈이 집행되다 보니까 현재 일부 복지비로 사용해도 큰 지장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잠시만요 그럼 그걸 연도별로 한 4년씩 이렇게 특별회계 비용은 몇 년 안에 써야 된다 그런 한계규정이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없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런데 왜 늘어지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주차건설하려면 협의하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고 교육지원청에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한 년도가

권미성의원

잠시만요 특별회계가 목적적으로 처음에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한다 이거 처음에 설정되지 않나요? 설정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주차장건설 사업이 있어야만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연말에. 연말에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집행할 내역을 편성할 거거든요, 위원님도 금년도 말에 일반회계 할 때 특별회계도 여기에서 다 심의할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내년도에 쓸 돈을 다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한다 남부초등학교 135면이 올해 준공났어도 연도별로 들어가는 돈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권미성의원

부수적으로 특별회계 목적을 향해서 집행되는 계획, 진행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그것 좀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연초에 다 여기 심의를 받아서 지금 확정됐거든요.

권미성의원

그걸 잘 살펴보면 세입증대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일어날 건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못 한다고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뽑아낼 수 없다고만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은. 거기 나오잖아요. 주차장이 언제 건립이 되고 주차비가 얼마큼 증대가 될 건지 나오잖아요, 세입증대가 어느 시점에서 얼만큼 나올 건지 나오잖아요. 계획하고 예산 됐던 회계가 집행됐을 시점에 일어날 사업이라든지 계획 앞으로 있을 계획 다 해서 주세요 자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초등학교가 최근에 준공됐으니까 그 사항을 하나 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권미성의원

그 사항과 앞으로 추후에 있을 모든 계획 사항을 다 주세요 자료. 꼭 주셔야 돼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행안부 지침에 보면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개정이 됐을 때 어떻게 특별회계를 계속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계획이세요? 어떤 생각으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주관부서인 예산파트하고 상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교통지도과장 입장에서 곤란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예산 42억원을 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건지 아니면 한 번으로 쓸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1회에 한해서 쓰고 계속 저희들이 쓸 계획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1회에 한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예비비는 어느 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긴급재난이라든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를 복지예산으로 쓰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잉여금이 더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일정 부분 올해 남은 잉여금을 내년도에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가지고 가야 그게 세입의 재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기 때문에 내년도에 잉여금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또다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역으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 예산보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우리가 현재 편성된 예산을 지금 현재 최대한 삭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통해서 지금 특별하게 우선 들어올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제도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현재 특별하게 들어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돈을, 우리가 지금 현재 편성한 예산을 구조조정을 하고 삭감을 해서 그 돈으로 내년도 이 복지비까지 저희들이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예비비 편성은 의무사항이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예비비는 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되어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길용환위원

금년에 예비비를 안 썼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1%를 편성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1%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길용환위원

30억원이라는 예비비가 있는데 안 쓰고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또다시 예비비 1%를 편성하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편성을 해야지요.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돈을 당장 써버리고 나면 그 1%의 예산을 또다시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길용환위원

그 예산은 쓰든 안 쓰든 1%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마련하는데 올해 이 돈이 넘어가면 이 돈으로 마련하면 되는데 이 예비비를 쓰고 나면 우리가 다시 다른 세입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이 부분을 쓰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나 안 쓰고 다른 데서 우리가 긴축을 하든 삭감을 하든 간에 같은 거라고 봐요 어쨌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쪼들리는 거지요. 이 돈을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넘기는 것하고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겨서 내년도에 이 돈을 쓰는 거하고

길용환위원

좋은데 예산편성해서 위에서 삭감하는 거나 아예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하는 거나 그게 그건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삭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요 무한정 삭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40억이라는 재원을 내년도에 삭감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긴급한 사항이라고 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예비비를 써도 큰 문제는 없지요 법적으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비비를 써도 모자라고요 현재 3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를 써도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내년도에 가지고 가야 우리가 내년도 세입을 편성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여유가 조금이라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용환위원

어려운 살림 이러나저러나 똑같다고 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집행하는 거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어느 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한 대도 없는 동이 있어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주차장을.
동식

장동식위원

노상주차 말고 동에 공영주차장에 한 대도 없는 동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제 지역구라 그런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속속들이 다녀봐서 아는데 서원동, 서림동도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없고 신원동도 옛날에 4대 때 신림초등학교 근처에다 토널공법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거 학교복합화사업할 때 그런 데도 그쪽에 주택이 고지대라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날 주민들끼리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해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이때까지 조금도 건드려보지도 않았더라고요. 돈 122억이 그대로 그냥 묶여져 있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집행을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한 대도 없는 동이 있으니 그럼 그 주민들은 편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과장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학교복합화사업만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주택가에 파악을 해서 없는 동에 우선순위로다가 주차난을 해소하게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할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면에 주택지는 8,000만원에서 1억 들어간다, 학교부지는 4~5,000만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대략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2003년 7월 1일부로 종세분화해서 주거지역에 고지대는 150% 줘서 너무 용적률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다중주택을 허가를 냅니다. 다중주택 100평 이내 허가를 내면 7~8세대를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90평 미만은 주차장 두 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구 예산을 투입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게 뭔가 안일하게 그냥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참 절약해서 쓸 수 없는 있는 방법, 또 주민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 가지 대안제시가 되면 건축법을 우리 관악구 조례로 개정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중주택 같은 것도 전 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구만 하지 우리 관악구 그때 누가 선택했는지 잘 해 놓았지요. 본위원은 잘했다고 봐요. 왜, 서민들도 다 거기에서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곁에서 보니까요. 그러면 건축법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지상1층 전체를 주차장을 집어넣고 한 층을 더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상1층에 지상3층 나올 걸 지상1층에 주차장을 다 집어넣어주고 한 개 층을 더 준다 이거지요. 한 개 층을 더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한 개 층에 주차장을 다 무조건 조건부 허가를 내주어서 한다면 주차난 다 해소됩니다. 왜? 그 세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건물 내 주차장에 다 들어가니까. 그 건물 내의 주차장에.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대나 세 대를 허가내고 들어오기는 7~8세대가 들어가서 사는데 나머지 5세대 차가 이게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증가됩니다. 구옥이 많지 않습니까. 구옥이 많으면 신축을 다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앞으로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과감하게 구에서 국장님이 국장단회의를 하든가 할 때 이런 걸 한번 제의를 하셔서 이게 할 수 있으면 관악구만이라도 지금 타 구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타 구는. 한 층을 더 허가를 내주고 1층은 무조건 다 주차장 이렇게 하면 주차난이 자동해결되는데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구도 의지를 가지고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이나 전부다 협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럼 예산도 안 들어가고 자연적으로 주차난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짧게 몇 마디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층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옛날에 건축법을 많이 봤습니다만 안 본 지가 오래 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시군구 단위로 건축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도조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건축법을 많이 안 봐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관악구 조례를 바꿀 수 있다 하면 하고 왜냐면 제가 보면 어느 구는 그렇게 하는 구가 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구마다 뭔가 조례를 개정해서 쓰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하면 주차면에 일반 주거지역을 사면 돈 8,000만원에서 1억 들어간다는데 자동으로 해소가 되고 분쟁의 소지도 없고 아마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건축 조례가 시군구 단위로 있는 것인지 종전에는 있었어요 자료를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종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그 업무를 떠난 지가 오래 돼서 종전에 있다가 시도단위로 그러니까 서울시 건축조례만 있고 시군구, 관악구 건축 조례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바뀌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하도 저도 답답하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식이나 노상공영주차장이 없는 행정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구립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이 없는 구는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건물식이라든지 노상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구립으로 운영되는 것이 8,145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우리 구의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부설주차장이 12만7,000여대가 있어요 부설주차장이. 그러면 등록대수하고 얼추 맞아가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지 참 의문스러운 것이 많아서 저도 확인을 해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례는 한번 제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국장님 부족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는 탁상공론을 해서 몇 개월하고 다시 폐기처분했지요. 역세권에 상업지역들 건물 내 주차장을 그거 용도변경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업지역이면 다역세권이에요. 건물이 큰데 다 영업하는 장소에요 지하부터 다. 고객들이 차를 끌고 왔을 때 그 건물 내에 주차장을 대야 되는데 그걸 용도변경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점포 하나에 역세권이니까 보통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엄청난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전부 건물주들이 다 용도변경했지 않습니까. 지금 원상복구도 못해요.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걸 폐지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저도 구의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썩은 법을 누가 제정해서 이걸 하냐, 누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 있는 자한테 부를 더 축적하게 해 주는 거지, 역세권 땅 한 평에 풍문에 의하면 돈 억씩 갑니다 땅 한 평에. 그런 부자들을 서민들이 가서 보증금 월세 내고 잠 못 자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주차장을 세를 받게 해 주고 말이지요. 그런 게 바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한 건 아니지만. 국장님이 지금 원인분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그런 게 바로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분명히 금년 안에 해답을 줘보세요. 간부들 회의에서 거론이 됐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수록 더욱더 긴급하게 속전속결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이걸 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으면 저희 의회로 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아무튼 구청 간부회의에서 국장님이 주관해서 한번 해 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어째.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시잖아요. 소관 업무가 제 권한 밖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관리국하고 다시 여러 가지를 상의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은 모르니까 국장님이 거론을 먼저 하라 이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위원장님,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 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4년도에 한정하여 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발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번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들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 참조 본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어 다음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