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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1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10-27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청명한 가을의 날씨 속에 구민들과 함께 평생학습축제 및 인헌제 등의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은 2일 간으로 오늘과 내일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짧은 일정 가운데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안전행정국 총무과와 안전자치과 소관 안건이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중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조직 내 일부 유사·중복되거나 강화할 부분에 대한 개편을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국지적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안 제5조 중 안전행정국 “안전자치과”를 “자치행정과”와 “안전관리과”로 분리하였으며, 두 번째, 일부 유사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부서 통합으로 안 제6조 중 지식문화국 “일자리사업과”와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통합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수혜 대상이 많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안 제7조 중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를 “생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디자인서울거리사업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안 제8조 중“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광고물 관련 분장사무를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 제8호를 삭제하였고 다섯 번째,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가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9조 제2항 제17호에 “광고물 관리, 개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사항으로,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하며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발췌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 업무가 더 방대해졌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과가 하나 신설되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최초의 조직개편안이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에 착수하게 된 것은 민선6기가 시작되고 매니페스토팀이 발족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 조례 개편 내용대로 하면 민선6기의 중점사항 내지는 핵심과제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조직개편을 하는 방안이 민선6기 구정 운영방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하고 조직의 안정성 너무 많이 변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완벽하게 구정운영을 다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염려나 우려되는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안전자치과를 안전행정국 안전관리과로 분리를 하셨어요. 안전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정책팀이든 재난이든 이 두 팀 중에 한 분야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나 고려를 해보셨는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내년부터 방재안전관리 직렬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한 명이 보완이 됩니다. 안전에 관한 전문직이 하나 보완되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한 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안전관리과 신설하면 치수, 토목, 전기 등 해서 기획을 하든 아니면 재난발생 시에 기능부서에 할 역할이 있고요 재난발생 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전문가가 최초 기획단계든 재난발생시든 필요하다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래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조직개편 내용이 더 효율성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안전관리과 팀에 배속되지 않는다면 실제 안전관리는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방재 안전에 관한 직렬이 신설돼서 전문가가 일단 배치될 거고요 기능별로도 우수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번 조직개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재난관리 시에 기능부서의 역할은 나름대로 충분히 수행했다고 봐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점이 지금까지는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재난 시에 그런 기능을 하실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담당하게 될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복지과에서 장애인하고 생활복지하고 과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 부분에서도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둘로 나눴다는 것은 그만큼 세심하게 복지업무에 대해서 구에서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면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이 있을 때 승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에서 부서장을 정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또 의회의 생각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의 승진자에 대해 부서장 임명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한 30년 정도 걸립니다. 사회복지직이 거의 29년에서 30년 - 최초로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요 - 그런 분들이 기간에 어느 정도 달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들도 앞으로 승진자가 나올 걸로 생각되고 일반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에 인원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승진하는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하면 임용될 수 있는 자리들이 복수직렬제로 해서 25군데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해라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복지 업무를 위해서는 그런 정도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있으면 전문가가 업무를 볼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옳지 않냐는 의견이고 거기에 대한 권고 정도지 이 문제를 꼭 누구를 해라 의회에서 지시 할 수는 없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장애인과 신설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이 있어요. 현재 관악구의 장애인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과를 신설할 정도로 업무가 다양하게 또 방대하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내용을 보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거 위주로 해서 주로 그런 내용이 실려 있고요 각 과에서도 검토 가능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신축을 할 때 이루어지고요 사후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단체에서 조사업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장애인 숫자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자치구 중에 네 번째입니다. 2만621명 정도인가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가 장애인 수요자가 2001년도에 비해서 10년 간 저희들은 228%가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특성이 후천적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후천적 장애인이 한 90% 정도.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노인장애 비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의 복지수요 증가도 있고요 옛날에는 장애인 개개인들의 복지에 대해서만 신경썼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복지와 관련자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든가 활동보조 인원이라든가 시설종사자 이런 데까지 장애인복지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잘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있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업무가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과 업무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세분화돼서 복지업무에 대한 새로운 조직개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반대의견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에서 실질적 순수한 관악구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빼고 순수 관악구비로 형성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조직개편 내용을 함에 있어서 의지가 담아져 있으면 좋겠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안전관리과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나와 있듯이 안전정책, 재난관리, 민방위, 통합관제 돼 있는데 그러면 안전관리과의 수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과장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두말 할 것도 없이 일단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충분히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직렬로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일단은 안전에 대한 철두철미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답하니까 자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인도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에 자연재해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산업재해 예를 들어서 건물붕괴 이런 게 발생할 요인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 오실 과장님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안전관리과장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체제는 옛날에는 행정기관 주도적으로 구조활동을 한다든가 복구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로 컨트롤타워가 어느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인드는 물론 안전에 관한 철두철미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지원을 적절하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예방에 대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고 나서 처리하는 거 보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방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건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예방 안전진단 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재해 혹시라도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걸 좀 더 철저하게 다 파악할 수 있고 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일자리사업과가 지역경제과와 합쳐서 사회적경제과로 개편안이 올라왔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산업지원팀이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변경이 됐어요. 소상공인 지원 우리 관악구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특히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있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창업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어떤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여력이 창업활동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지금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구비에서 지원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예산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자료로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 계획, 수립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지원팀이라고 해가지고 각 과별로 업무가 대개 분할돼 있어요. 이걸 분할돼 있는 것을 융합시켜서 하면 정말 상승효과가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많이 분할돼 있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사업과를 통합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유사기능이 중복되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고 융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서를 통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추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팀을 이관시키기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자치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대부분 동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통합하는 게 복지정책과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겠다 판단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팀에서는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복지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조직개편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을 거고 엄청 폭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복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자원봉사 업무 범위가 꼭 복지에만 미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분야에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체제가 아직 정착됐다면 될 수 있고 아직 미정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수혜자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분야가 많을 뿐이니 자원봉사팀은 활동범위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치행정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 거기에 따른 복지자들의,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수혜자가 엄청 많은데 그 부분을 다 수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수혜를 받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거기 배치하는 우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에 맞게끔 배치를 하겠지만 앞으로 주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결집시켜서 구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혜자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관리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자치행정과에서 안전관리과는 따로 분리가 되면서 따지고 보면 자원봉사팀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아무튼 안전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전체 우리 관악구의 안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마만큼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인원의 관리측에서 볼 때는 자원봉사팀이 안전자치과로 이관하는 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인력 소비가, 공무원들의 인력 소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유의하시면서 일을 문제없이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팀이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팀을 폐지한다면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만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또 기업을 통해서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옛날에 기업지원팀에서 했던 업무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든가 굵은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영세성 기업에 대해서 창업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게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소상공인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 업무에 흡수해서 하게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악구의 발전이나 또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수에 들어오는 상승의 발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더 많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사업과에서, 일자리사업과에서는 기업지원팀으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산업지원팀으로 돼 있어서 중복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맥락은 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고 하면 더 일관성있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많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조직개편에 있어서 정말로 구정방향이 좀 더 나아질까 하는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취지를 보니까 부서 신설 폐지가 주요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보니까 안전관리과 신설에 여러분들이 다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요근래 안전관리가 상당히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사건도 있고 판교 환풍구사건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 신설에 아주 민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안전관리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과장님? 관악구에 몇 개 있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창빈위원

위원회가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재난자율방재단도, 단체로 보면 재난자율방재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방재관리위원회인가요

임창빈위원

두 개인가 세 개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뭐뭐 있어요? 자율방재단은 각 동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단체고요,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안전위원회인가 뭐 혹시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재난방재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임창빈위원

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2개밖에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회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안전관악위원회 있지요? 관악구에 안전관악위원회가 하나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창빈위원

나중에 체크 좀 해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알기로는 2개인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관악구에서 안전실태를 조사한 거 있지요? 작년 6월인가 7월부터 혹시 있어요? 안전실태 조사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전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이고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여러 차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창빈위원

주로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 봄부터 하셨나 아니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하는 게 있고,

임창빈위원

주로 분기별로 해요, 매월 하시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의날인가가 정해져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창빈위원

이걸 내가 왜 물어보냐면, 안전에 관계된 위원회가 서너 개 있다 보니까 서로가 같은 맥락으로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중복성 때문에 말씀하시나요?

임창빈위원

예, 그리고 역할분담 그것도 같이 해줘야지 위원회만 비슷비슷한 거 3개 있잖아요 현재. 방재단도 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재난방재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적인

임창빈위원

그것도 하나의 안전에 주로 중점을 둬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역할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역할분담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자율방재단은 자생적인 건 아니지만 수시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 것 같고요,

임창빈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와 거의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하는 역할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방재단하고 업무하는 역할이 주로 안전에 대한 위원회인데 거의 역할이 비슷한 것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크게 보면 안전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서로 역할을 정확하게 따로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관리과 신설 앞으로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안전자치과가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로 분리하면서 과가 하나 신설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생활복지과를 생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되면서 장애인복지과가 하나 신설됐고요. 또 폐지가 된 과도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폐지는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됐습니다.

송정애위원

일자리사업과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통합니다.

송정애위원

이건 통합이고요,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가 사회적경제과로 통합되면서 이러한 통폐합과정을 거치는 이런 과별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인사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기구가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정원에 따라서 새로운 인사를 다시 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 부서의 적재적소에 맞는 직원들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과장급인데 개편에 따른 인사가 조치되고 하는데,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텐데 전문분야, 복지분야도 마찬가지고 이런 안전관리과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 자격요건을 최소한 어떤 국가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과로 배치가 돼야 될 텐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부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부서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안전관리과라고 해서 안전관리직으로 있는 사무관은 그런 전문 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무관은 없고요 아마 그 중에서도 안전에 관한 마인드라든가 지식이 좀 특출나신 분이 부서장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이미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승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라 생각되고요. 장애인복지과도 아마 사회복지직하고 일반행정직이 복수로 직렬을 배분해서 사회복지직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복지분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가 어떤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과장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재안전직렬이 작년에 생겨서 저희들은 올해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을 일단 거기에 당연히 배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서장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런 직렬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개방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직렬이 사무관에 달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에 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 더불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교육수준이 아니라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길게 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선6기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선6기 7월 1일 시작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매니페스토 회의는 몇 월에 끝났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9월 26일 마지막 회의가 끝났습니다.

송도호위원

9월 26일 매니페스토 회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자료를 올리니까 검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매니페스토가 발족하면서부터 조직개편에관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했었고 매니페스토에서도 검토하셨고 그래서 쭉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계속 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속기록 보면 나와요. 아까 과장님 답이 뭐라고 했나면 매니페스토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시작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민선6기 이야기를 하고 매니페스토 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죄송스럽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민선6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에게 국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쭉 하긴 했었는데 민선6기가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 몰라서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민선6기가 어떻게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못했잖아요. 근데 민선6기가 정해지고 나서 정확하게 정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입법예고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최소한 10월 초 정도에는 통폐합을 계획했을 건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전에 이미 그 정도 계획은 나와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정도 계획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6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오고 나서 이 부분들이 쭉 정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기를 아까 10월로 말씀하셨습니까 7월로 말씀하셨습니까?

송도호위원

7월 1일에 2기 들어왔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때는 저희들 검토단계에 있었습니다. 10월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매니페스토 그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가지고 검토를 하냐고요. 들어오고 나서 이 공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조직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나서 집행부에 다시 주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조직개편을 어떻게 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기부터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과라든가 지역경제과 같은 데 도시디자인과 폐지 문제 이런 문제는 전반기부터 이미 사업의 종료성이라든가 기능의 중복성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6기가 들어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을 좀 개편해야 되겠다 하는 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전반기에 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차피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민선6기 들어서면서 구청장님의 정책방향과 맞춰서 개편하게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원론적인 부분인데 혹여라도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한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또 이 부분은 민선6기 구청장 팀에 대한 매니페스토 정책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부분이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히공정하고 어떤 편으로 속하지 않고 앞으로 관악구의 조직이 쭉 가야 될 부분이고 구청장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7기에는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다면 관악구청의 조직은 쭉 가야 된다면 전문가 그룹으로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번 해봤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안정성과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의 효율성을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일단은 아주 전문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직의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변하고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일자리사업과가 민선5기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민선6기에 바로 없어졌어요. 또 통합관제팀 있죠 행운동에 있는 거 그게 처음에 교통지도과로 돼 있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홍보전산과로 왔죠. 지금 안전자치과로 또 가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전관리과.

송도호위원

안전관리과로. 그러면 1년마다 바뀌고 있어요 통합관제팀이. 그런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가 그래요. 사회적 이슈 부분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청이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고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차분하게 생각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관악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사회적 이슈가 나오면 바로 바로 팀들이 바뀌어지고 이런다는 것은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통폐합돼서 이 과에서 저 과로 가고 계속 가는 그 팀은 과연 어떤 팀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직이 안정이 됩니까 계속 가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길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해야만이 이 부분이 되지 갑자기 계속적으로 통폐합 돼 버리고 민선5기에 시작한, 지금 구청장이 있을 때 들어온 일자리사업과가 다시 없어져 가지고 다시 통폐합 되잖아요. 이런다면 또 다음에 지금 안전, 안전, 안전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그러죠. 이 부분이 몇 년 지나면 또 합쳐질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 구해서 했냐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난관리과라고 존치했다 없어졌다가 안전관리과가 다시 신설되는 건데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 예방에 대한 게 상당히 소홀했지 않느냐. 그러면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대적 요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해보겠다는 데 통폐합 하지 마라 반대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례, 선례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혹시 통폐합 부분과 관련해서 매니페스토 회의했던 자료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자료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사회적경제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동물관리팀이 없어지고 일자리사업과는 기업지원팀이 없어지잖아요. 산업자원팀이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업지원팀 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치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관련된 부분이 상공회의소 관련돼 있잖아요.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중소기업들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그 과는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작년엔가 소상공인 조례가 통과됐죠. 그 팀으로 됐단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근데 위원님.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 들어보시고. 혹시 지금까지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상공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이야기는 안 들어봤는데 관악구를 위해서 그 양반들이 쭉 해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팀이 없어져 버리고,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직접적인 팀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소상공인, 갑자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소상공인은 시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상인들 그분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축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주축이고 근데 갑자기 그쪽으로 방향으로서 틀었을 때 상공회에서 관련돼서 상공인들이 과연 쉽게 말은 못하겠죠. 근데 그분들 아픈 마음은 누가 달래줄 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의를 했다든가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사업과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과에 흡수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사업과로 흡수되는 면이 좀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옛날에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자리사업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갔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직제순이라든가 팀의 순이라든가 업무의 난이도, 업무의 중요도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사업과로 흡수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가 없어졌다는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지원팀 속에 그 업무가 다 흡수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고 사회적경제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바꿔지면 지역경제과는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외부에서 봤을 때. 명칭을 보고 모든 부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산업지원팀 관계에서 소상공인 그렇게 명칭을 했잖아요. 그런다면 차라리 중소상공인 이렇게 하든가 그런다면 그 양반들도 조금은 소외감을 덜 느낄 거예요. 아니, 아니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주내용 자체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말이 나왔더라면 일자리사업과로 지역경제과가 흡수됐겠죠. 지금 여기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가 나와 있는데 되나요 봤을 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팀 명칭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이럴 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 부분도 안전이 중요하냐 뭐냐 해서 지난번에 바뀔 때 뭡니까? 다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잖아요. 안전자치과로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로 다시 바꾸잖아요. 이 언어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 그렇게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중요하다고. 다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쉽게 하지 말고 쉽게 쉽게는 안 하겠지만 많이 생각을 하시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전자치과가 명칭이

송도호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래야만이 지금 당장 상공인들하고 안 만났다니까 그 부분들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가지고 그걸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치를 할 때 고려사항에 계속성,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균형성, 효율성, 능률성, 기타 가능성이 부합되어야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죠. 그런데 지금 동료 송도호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전자치과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 다시 나누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자치

소남열위원장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얼마 안 됐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기간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을 중요시해서 안전자치과 명칭을 안행부에서 쭉 정해왔던 거고요

소남열위원장

예, 됐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팀이 어디로 가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치행정과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자치행정과로 가는데 자원봉사팀의 업무가 사회복지 영역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영역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원봉사 업무라는 건 사회복지에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소남열위원장

복지선진국이 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을 때에 진정한 복지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복지 업무의 한 일환으로 모든 선진국에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복지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는 넘어가는 이런 양에 따른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 가는 거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역경제과 사업비 있어요 없어요? 사업비 없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역경제과는 우리 구비는 별로 많지는 않고요.

소남열위원장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과가 유명무실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장애인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올해 현재 예산액 대비 2015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니까 자연증가분 외에는 전혀 사업비가 없어요. 자체 사업비가 없는 이런 과가 생겨서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비 없는 과는 있으나 마나한 과겠죠? 아니요, 그냥 단답형으로만 대답해 주시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소남열위원장

사업비가 없는데도 과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딱 사업비만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마 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비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복지 분야가 대부분 시비나 국비 매칭포인트 사업도 많고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연증가분으로 어느 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아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려면 진정한 예산을 편성해줘 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물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복지에 관련돼서는 예산도 중요하고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내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그러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건립은 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진행되어 가는 일들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명패를 바꾼다든지 표지판을 바꾼다든지 예산 없이 다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일반적인 수용비로 쓰기 때문에 사업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일정의 예산이 소비되는 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정도로 미미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자주 바꿔도 되겠네요 예산 들어가지 않는 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기구를 자주 개편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로 가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요, 양에 따라서 양의 규모가 맞지 않는 다는 점, 장애인복지과가 생겨서 과연 지금 예산액으로 볼 때 현실성이 없는 걸로 봐진다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는 게 가장 총무과장님의 임무이시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복지과가 한 과 더 증가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관악구 집행부 직원들 많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 총무과에서 교육경비 지원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회복지

민영진위원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비 지원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개인적으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승진가점이 있는 건 맞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1개 과가 사회복지과가 신설되는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혹시 가점만 받고 복지에 관련된 업무 종사한 비율이 몇 %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그 비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들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승진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가점 1.5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정말 가상하지요. 우리가 운전면허도 보통 흔히 말해서 주부들 장롱면허 있잖아요, 자격증만 따고 평생 운전 안 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자격증만 따고 가점만 챙기고 실질적 업무가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비율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또 신설되는 과로 배치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장애인 아니면 생활복지 관련된 그런 분들의 심정을 많이 알 거예요,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향후에는 가점을 주되 복지관련 업무에 몇 년 이상 근무해야지만 가점을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TF팀에 안건도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토론을 해서 저희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결론 내리는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의 11월 초쯤이면 저희들이 TF팀 최종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확정되지 않으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토론을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주셔야지만 저도 여기 개편안에 찬성할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TF팀에서, 인사를 개선하자는 게 저희들 의지하고 직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승진가점만 얻고 결국에는 그 과의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신데요, 다른 면으로 보면 직원들의 역량개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언제 사회복지 업무에 가서 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대처한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에서 결론 낸 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지요.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가점 챙기기 위한 자격증 취득 아닌가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1년, 2년 근무해야지만 가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자격증 취득하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지, 똑같은지 나중에 결과를 보면 가점을 챙기기 위한 공부를 했다 아니면 정말로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게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반영하고요. 그다음 인사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복지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배려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문제는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요, 법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복지수요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일반 행정직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모든 일반행정이 사회복지와 연관돼 있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사회복지자격증을 따라 그런 취지에서 넓게 해준 겁니다. 사회복지자격증을 따고 가점만 챙기기 위해서 따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게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 가점을 받으니까 따지 못한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전부 장단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맞게끔 근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운영상 자격증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를 더 시키고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저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지요. 공감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는 최소한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 취지대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1년 내지 1년 6개월 근무를 한다 그 정도까지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기간을 길게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부연설명 드리면 민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비가 일반교육비 학교에 가면 학교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걸 질의하신 것 같아요. 지급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건 하고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소남열위원장

사회복지 자격만 취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교육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원을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년에 얼마씩 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학교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학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

소남열위원장

그걸 그런 맥락에서 질의한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면서 또 그로 인해서 진급의 기회도 주어지는데 사회복지직에서는 근무를 안 하는 부분들,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서울시는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서울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안 하고 있는 점,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시정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자치과장 김진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변경하여 자치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 25개 구 중 22개 구가 2년에 1회 연임이고, 2년에 2회 연임, 1년 2회 연임인 구가 각각 1개 구씩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는 25개 구 중 8개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제6항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1년 1회 연임에서, 1년 2회 연임으로 변경하였으며, 연도 중간에 위원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임기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단서조항으로 “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제4장은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관악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를 신설한 것으로써, 안 제23조에서는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협의회의 조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성에 관한 조항을, 안 제26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회의, 제28조에서는 회의록, 제29조에서는 운영경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최종)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자치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연장하는 문제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건의한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발단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협의회 측에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2006년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처음에 위원장이 되면 1년 동안 잘 한다고요, 본인이 잘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1회 한이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1회 한 번 더 하자는 거잖아요, 1년하고 1회 1회 3회까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처음에 1년은 잘해요. 2년까지 해도 되는데 자꾸 이걸 왜 더 해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1회 더 해서 3년 할 경우에 시점, 지금 보면 임기가 1년 남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1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기간이. 이 시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요, 시점을. 만약에 1회 1회 3회까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1회 한 사람들은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금년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금년 말로 하게 되면 만약에 한 번 한 사람들은 또 모두 두 번 한 사람들은 다시 세 번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간략하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 21분 중에서 두 군데가 공석이고 19분이 계십니다.

임창빈위원

공석이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위원장 되신 분들이 10명 있고요, 위원장을 두 번 하신 분이 아홉 분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당시에 임기의 기간은 연장한 게 아니고 횟수를 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두 번

임창빈위원

예를 들어서 두 번 한 사람은 한 번만 한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임창빈위원

한 번 한 사람은 조례가 세 번 할 경우에 두 번 더 할 수 있고 두 번 한 사람은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이고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굳이 세 번까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판단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위원장들이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다그런 거는 대체적인 의견은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나서 열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1년이 좀 짧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주민자치를 하고 싶어 하는 열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 번 할 경우에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006년도에 최초에 서울시에서 준칙안 내려올 때는 주민자치위원이 정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연속성 차원에서 2년에 1회 연임으로 준칙안이 내려왔거든요. 2년씩 하다 보면 길지 않냐 싶어서 1년 줄였는데 중간 정도 3년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동별로 현황을 잘 체크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잘 체크 해 보세요. 해보셔 가지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에서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건의를 받으셨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분들은 이해당사자시고요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21개 동에. 그분들 의견 혹시 수렴한 적 있으시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의견을 낼 때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연명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언제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금년 5월, 6월, 7월 금년입니다. 금년 상반기, 하반기 중간 같은데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서명을 받아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명을 받아서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회의 안건에 그 안건을 집어넣어서 서명을 받았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부 회의한 데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 동의 간사들이 서명날인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요. 안전자치과에서 혹시 편지나 전화로 일일이 확인하셔서 3년까지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현 임기가 2년까지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확인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사자들은 3년 하면 좋죠. 근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이해가 상충돼서 제가 봤을 때는 21개 동의 전체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셔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일부 위원장들은 자기는 3년까지는 무리가 간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조례상으로 3년까지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는 1년 하시는 분도 나올 거고 2년 하시는 분도 나올 거고 3년 하시는 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저희가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근데 비율은 3년 하시는 분이 75%고, 2년만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20%고, 1년만 하시는 분들이 5%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3년 연장해 놓으면 다 3년 임기 가죠. 가장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기 위해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화나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서명을 받을 당시에 위원장이 서명을 받고 다니기 때문에 면전에서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럼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본인들은 위원장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 안정성 차원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과장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을 만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찬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한쪽 면만 봐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 전체 21개 동 그거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하루면 다 확인하죠. 전화로 일일이 확인하면 하루면 끝나죠. 하루에 전화 통화해서 150통, 200통 하는데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두번째 질의입니다. 여기 조항에 보면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거는 단서조항인데 저희가 무슨 위원회든지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예산지원 근거조항은 둡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저희가 구 자체 위원회라든지 구성하게 되면 항상 예산지원 근거는 마련해 놓고 나중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요 우리 관악구 협의회 중에서 지원 안 하는 협의회 몇 개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원 단서조항만 마련해 놨다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 위원회 협의회 중에서 지원 안 하는 협의회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전체적인

민영진위원

없죠, 없어요. 전체적으로 회의수당 주고 회식자리도 혹시 1년에 한두 번씩 있고 그런 예산 다 마련되어져 있지 않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구 내의 다른 협의회 자료는 없는데 8개 구에서 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그 8개 구가 전체적으로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해놓고 그 중에서 일부 구는 재정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지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는 계속해서 지원 안 할 것 약속하세요? 앞으로 10년 계속이요? 약속해 주신다면 찬성이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10년까지라는 게 애매모호하고

민영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관악구 재정 형편상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달라고 계속 하고 있고 재정 형편상 불필요한 거, 비효율적인 거, 선심성 이 모든 요소를 다 제거시킨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저는 찬성하는데 일단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고 당분간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 사항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젠가는 지원할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거는 향후 행정여건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앞으로 발전 방향에 따라서 이분들의 역할이 나중에 자문기구로 커지고 필요하게 되면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돼서 한 달에 한 번씩 5층 기획상황실에서 회의 하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거기도 하고 다른 6층 회의실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회의 수당 보통 평위원회 7만원이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5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민영진위원

그럼 21개동×7×12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식대 제가 어림잡아도 1년에 1,500 이상 나갈 것 같은데요, 어림 최소한 잡아도?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말씀 드리는 건 당장 저희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말씀 드리고요.

민영진위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는 안 해도 2016년도에는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차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편성을 하든지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따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 협의회 구성 건에 관해서는 다른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구협의 회 구성 건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사실 이제는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변명이나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요구가 있다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재정적 지원

권오식위원

재정 말고요, 협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 동에 대한 구성은 조례 심의를 앞두고 있고 조례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장님들에 구 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들하고는 신분자체가 다르고요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마을을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자율성이 있는데 통·반조직에 대해서는 저희 산하조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체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권오식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반조직이라는 게 오래 전부터 있던 조직인데 지금도 명칭상으로는 없지만 통우회라든지 통장 협의회를 두고서 각 동의 단체에 그 명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 명분이긴 한데요 현재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조직이 구청장이 한 조직인데 구 조직까지 한다는 얘기는 동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구에서 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안 맞다는 얘깁니다.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통장들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친목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통장들이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구협의회가 주장해 왔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장협의의회 관한 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각 단체, 관악구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요구가 되어질 것이고 지금 통장협의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다른 단체도 구청 내에서 회의를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장소 제공만 하고 있지요.

권오식위원

장소 제공만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단체들 요구가 있을 거라는 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앞으로는 좀 미흡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조문에 보면 27조, 제27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라는 것이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주민의 자율적 자치에 관한 사항인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꼭 조문에 들어가야 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8개 구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가 조문에 들어간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기본적인 입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구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자율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타당한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구협의회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정 협의기능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큰 무리는 없는데 잣대를 앞의 설명은 자율적 그런 주민의 자치기능이라고 설명하시고 이쪽에서는 그러지만 그래도 구협의회 조직이니까 구청장에 관련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고 명확환 잣대가 안 맞는 거 하고요. 이 기능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에 관해서 모든 사항을 다 열어놓기는 했는데 타 자치구에서 있는 조문내용이 의견청취 부분에서 자료요구나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가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주민자치 구협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그건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회의에서 구에다 자료요구 하는 거 그거는 안 맞다는 생각을 갖고 구협의회에서는 우리 구 자치회관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구하는 거지 그런 심의기능까지는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자료를 요구받아서 뭘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한이 좀 확대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기능과 권한의 차이하고 실제적으로 인정을 어느 선까지 해주느냐 협의회에 대한 인정을, 그냥 이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 의견청취 부분이 빠져 있다면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준다. 지원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예산 지원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주민자치협의회의 권한보다는 기능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기능에 있어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기능이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의견청취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 협의회에 대해서 자율성이나 구정 참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당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상 자치회관의 상호정보교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협의회에서 구청 어느 과에 자료 요구한다든지 그거는 권한 밖의 사항이고 협의회 기능상하고는 안 맞다고 판단돼서 뺐습니다 저희가.

권오식위원

그러면 타 구가 다 틀렸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일부 들어간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거든요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권오식위원

그럼 몇 개 구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8개 구에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5개 자치구가 들어가 있네요 의견청취.

권오식위원

5개 구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권오식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료요구에 대해서 그걸 기피하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굳이 조문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현재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상 구협의회를 두는 목적이 상호 정보교환 및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뺀 겁니다. 여기가 심의기능이 있다든지 조정기능, 심의기능이 있게 되면 당연히 자료요구나 의견청취 가능하겠지만 이런 조정·심의 기능은 아니거든요 구협의회가.

권오식위원

조정이나 심의가 아니고 기능에 보면 정책수립이나 개발, 연구 또는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검토하기 위한 자료요구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과장님하고 본위원이 이걸 논쟁할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집행부 입장이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의견청취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구협의회 기능을 생각하면서 구협의회는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기구기 때문에 저희가 뺀 사항입니다. 조정·심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그 전이고요, 지금의 입장에서 별도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권오식위원

반대의견이라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반대의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검토는 했는데 뺀 사항이 반대의견이 있어 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공석인 곳이 두 곳이라고 그랬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느 곳이며,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왜 공석이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한 곳은 행운동 위원장님이 지난 선거 때 나오셔서 공석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서원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대행체제로 가자라고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렇게 대행체제로 가든 공석이든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 차이점은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무래도 대행체제보다는 위원장 체제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동의 여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관악구청에서 개입하고 그런 문제는 없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는 개입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가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1년에, 2년에 연임이 없이 돼 있던 것을 1년에 2회로 연임을 하자 해서 3년으로 임기를 늘리는 부분이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1년에 1회 연임에서 1년에 2회 연임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개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까지 계신 주민자치위원장 공석 두 분을 빼고 19명 중에서 11명이 2년 그러니까 1회 연임한 분들이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9명.

김정애위원

9명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9명이 2년째 위원장을 하신 분들이고요, 처음 위원장 하신 분이

김정애위원

열한 분이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열 분이요.

김정애위원

열 분?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쨌든 경험한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연속성이라든지 협의하는 데 있어서 구 전체가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한 분이 안 계시다면 연속성, 지속성 이런 면에서는 좀 힘들다고 하지만, 아홉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데 더 열정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중에도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더 열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자는 뜻으로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임기를 늘려도 좋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 구협의회를 설치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것처럼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조례가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되면 협의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구청장님도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소집해서 뭔가를 할 때 이걸 운영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빠져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전부터 사실 저희 과와 대화를 할 때 보면 구협의회를 만들어 경제적 지원문제는 저는 들어본 적은 사실 없고요 그분들도,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주면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과의 입장에서도 이분들 구협의회를 만들어서 재정적 지원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의지만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3회를 거치면 또 다른 분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주민자치가 시작된 게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구에서 재정적 지원사항을 언급한 건 향후에 구협의회가 어느 정도 기능이 되고 자문기구도 돼주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계승, 발전이 되면 그때 가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겠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법적근거만 마련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을 만약에 이 조례안에서 뺀다면 조례가 형성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타 구 8개 구도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서도 대체적으로 일단은 협의회를 두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정도,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5개 구에서 8개 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은 반 정도 조례안이 개정됐다면 저희가 이번에 타 구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찬성 생각할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이 좀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뜨거운 게 올라왔네요. 협의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좋은데 지금 자치위원장들 임기를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은 또 2 플러스 1이에요, 2플러스 2, 4년으로 돼 있는 거고, 고문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고 하지 왜 기본적인 부분은 해놓지 않고 왜 위의 머리만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매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2년 해가지고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사실 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1월에 항상 화두가 되는 게 위원장 임기가 화두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임기를 저희가 손을 대게 됐고, 고문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몇 번의 조례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조례상에 명쾌하게 임기를 정리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조직의 특성상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인력이 순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21개 동 중에서 고문들의 임기가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꼭 조례상으로 명쾌하게 선을 긋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자생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게 만드냐라는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사항 같으면 저희도 조례를 한 번 개정해 봤을 건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못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도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그 부분은 조례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 없는 부분 지적할게요. 지금 구협의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8개 단체가 타 구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고문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데가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24개 단체에서 5개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것은 8개밖에 안 돼 있는데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일관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타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당시 그 다음 중간중간 2006년, 2008년, 2009년도 그때부터 위원장 임기되면서 같이 연동을 했는데 관악구에서는 고문에 관한 사항이 제정부터 해서 4번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구하고의 지역적인 특성상 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고문 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1개 동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1개가 아니고 일부 동에

송도호위원

일부 동에. 그러면 그 부분이 이쪽은 해결이 되면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적이에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 동, 제가 사는 동도 고문들이 많이 있지요. 그걸 퇴직하신 동장님이 일괄로 싹 정리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싹. 그래서 새로 시작했는데 고문 두 명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기 쉽지 않다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하셨지만. 그런데 사실은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순환됩니다 자연스럽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송도호위원

또 그분들이 위원장을 해서 고문 들어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또 동네 일을 하신다면 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 돼요. 들어와서 다시 위원장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위원장을 세 번 하신 분이 있어요, 세 번 우리 동네예요 은천동에. 그 분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맡아서 해달라 해가지고 세 번 했어요, 잘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은 딱 1년 했어요. 내가 봤을 때 1년 이상 하면 열의가 떨어진다. 그런데 2년도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분 같으면 2년이면 충분한데 왜 더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임기 부분에 있어서도 부칙을 매년 6월 31일부로 하세요, 7월 1일부로 하든가. 왜냐하면 개원을 해도 그 임기 내 있는 분이 다시 재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은 분명히 이번에 하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시고, 한 번 하신 분들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래야만이 사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추진해 놓고 그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사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 협의회 부분도 사실은 지금 결국에 가서는 지원을 받냐 못 받냐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결국에 가서는. 지금은 그런 거 안 받으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데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30만원에 대해서 10% 떼고 27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협의회가 제대로 된 협의회가 되려면 협의회로 돈이 지원돼서 협의회에서 동으로 가야 돼요. 이 구조가 선순환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 지금은 우리 구에서 과에서 지원해서 음료도 주고 뭐도 해가지고 회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담지 않았다고 해서 안 들어줄 부분도 없고 또 회의를 통해서 각 동에 지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소통 되잖아요. 조례에 담으면 특별하게 다른 뭐가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특별하게 다른 뭐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조례를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현재 구협의회 운영되는 사항하고는 크게 바뀔 건 많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도 뭔가 명실상부한 법적단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재정지원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협의회 지정은 없지만 과에 있는 거 가지고 가벼운 다과 정도는 지원을 계속 할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책임이 따르면 경제적 지원도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단체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계속 다과만 할 겁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연히 해야지요, 얼마가 됐든간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부분도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여부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왕 개정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위원장 임기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이 1년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부위원장 그대로 또 부위원장 하고 새로 위원장만 뽑고 이 부분도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가는 체제인데 그 부분을 한 사람은 그만두고 한 사람은 또 부위원장을 한다 이 부분 안 맞잖아요. 그 부분도 맞춰야 되고, 고문 부분도 맞추고 그렇게 할 때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내용을 쭉 보면 집행부는 이런 조례를 만들 의지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어찌할 수 없이 올렸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최초에도 약간 주민자치위원회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개정할 때 2년에 1회 연임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은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각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목적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목적이 뭐지요, 이름을 바꾸게 된 목적이 뭐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옛날에 단순 동사무소에서 지금은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동에서는 단순하게 행정적인 업무 동 주민센터 기능을 하고 나머지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스스로 주민들끼리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그렇게 앞으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자치회관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로 동청사도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자생단체의 약, 우리 관악구에도 12~3개 자생단체가 있지요? 더 많은 곳은 15개 단체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치회라면 제일 선임위원회가 아닐까요? 선임이라는 표현은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주관해야 되는 그런 회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렇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있는 각 단체를 총괄 대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각 단체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그 정도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6조 제6항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상임고문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연직 외의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안 제25조(구성) 제4항 중 “임원의 임기는”을 “회장 및 부회장, 고문의 임기로” 하며 안 제27조(회의) 제1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삭제하여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안 제29조(운영 경비)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부위원장 및 고문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13년 이전에 위촉된 부위원장 및 당연직의 고문은 2013. 1. 1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2014년에 위촉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외의 고문은 2014. 1. 1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송도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나 송도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미성동·중앙동·행운동·서원동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따른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보육수요 욕구 충족이 우선 시급한 미성동·행운동·중앙동·서원동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 내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미성동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미성동 763-68 번지에 위치한 현 한림의원 부지로서 대지 면적은 601㎡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898.17㎡의 건축물이 1개동 있습니다. 미성동 어린이집의 신축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500㎡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29억5,100만원, 건물신축비 7억8,500만원, 합계 37억3,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중앙동 459-46번지 외 2필지로서 대지 면적은 298㎡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합계 230.17㎡의 노후주택 3개 동이 있습니다.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00㎡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3억8,200만원, 건물신축비 20억600만원, 합계 33억8,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운동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행운동 100-528번지 외 1필지로서 대지면적은 316㎡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합계 336.76㎡의 노후 주택 2개 동이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45㎡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5억8,200만원, 건물신축비 21억1,100만원, 합계 36억9,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원동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서원동 어린이집은 준공된 지 32년이 경과하여 노후한 현 신본어울마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축할 예정으로, 신축규모는 대지 324㎡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64㎡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21억7,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추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지원을 활용하여 우리 구 주민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중앙동만 제가 물어볼게요. 중앙동 459번지 46, 47, 48 10-1구역 재건축 그쪽이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치가요?

임창빈위원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부지를 누가 그쪽으로 선정을 예상했어요? 어떤 분이 하나? 가정복지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거기가 마침 땅이

임창빈위원

언제쯤에 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9월에

임창빈위원

빨리 알아보셨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전에는 지방선거하기 전만 해도 이렇게 1,000개 확충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다시 재선되면서 공약사항이 서울시 전체 1,000개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도 갑자기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먼저 선정을 해야, 먼저 올려야 예산을 많이 따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저기 알아 봐서 중앙동도 마침 나온 게 있어서 거기를 올리더라도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현장을 나와 봅니다. 나와 보고 위치가 괜찮다.

임창빈위원

그거 나중에 매입할 때 금액 추산을 잘해라 난 그 말씀이지, 거기가 평당 얼마 가는데 터무니 없게 얼마 하지 마시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 해서

임창빈위원

남현동 승방돌공원마냥 110억 가는데 130억원 이렇게 추정하시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거기가 평당 코너가 한 1,500만원 정도 갈까? 그 안에는 좀 싸겠죠. 평균 13억원 잡았대 보니까. 몇 평인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땅값은 일단은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공지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의 두 배로 일단 잡아놨어요.

임창빈위원

거기가 90평이죠 90평. 13억5,000만원 잡았대요 보니까, 그렇죠 90평? 평당 약 1,500만원 잡았네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안의 코너는 조금 가격이 더 하겠죠. 사이드에 코너에 박힌 거 막다른 도로에 있는 거 그쪽은 가격이 많이 싸겠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임의로 살 수는 없고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임창빈위원

평가 할 때 잘 하시라고요. 전에 다른 지역마냥 1,000만원 가는 거 1,500만원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피해 안 가도록 최대한 적정가격에 살 수 있도록, 싸게 사면 좋고 그걸 잘 체크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얼마 나와요? 우리 부담이 얼마 있고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땅값과 거기 건축을 몇 ㎡ 하겠다

임창빈위원

700㎡ 212평.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700㎡ 하겠다 해가지고 산정을 해요. 건축비는 일단 1㎡당 283만원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약 20억원 잡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평당 850만원 정도, 어린이집은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내부수리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겠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은 올리되 이게 공시지가의 두 배로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면 그거하고, 만약에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임창빈위원

공시지가 얼마예요? 평당 공시지가 얼마 잡았어요, 현재?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게 얼마예요? 600만원 되나요? 코너는 600 정도 되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하나는 178만2,000원 1㎡당이요.

임창빈위원

그러면 550만원이고, 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하나는 200만원, 하나는 246만원 정도요. 1㎡당이요. 그러니까 1평 하면

임창빈위원

170만원에서 560만원 정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임창빈위원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총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쉽게 얘기하면 땅값과 건축비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얼마 해주고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프로테이지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거의 우리가 22.8% 정도 되고요,

임창빈위원

구에서 22% 부담하고 78%는 시에서 준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우리 구비가 없으면 설계 단계에서 시비와 우리 구비 조금 들어가게 해야지. 일단은 받아오기 위해서

임창빈위원

시비 많이 오게 과장님이 잘 하셔야지 국장님하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 많이 했는데요.

임창빈위원

아무튼 이거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행운동이나 이번에 계획된 부지의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편이에요, 넓지가 않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디가요? 땅들이?

김정애위원

예, 땅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만약에 제일 큰 쪽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작은 평수에는 몇 명을 수용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행운동은 우리가 100명 정도 예정을 했고요 - 아동수용이요 - 그 다음에 중앙동도 100명, 700㎡니까 100명, 행운동이 100명, 미성동이 7~80명 정도 그 다음에 서원동도 100명 정도 해서 건축비 산정해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그런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 구비도 일단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조금 전에 임창빈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 답변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두 배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땅값.

김정애위원

땅값 산정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미성동 것은 거기에서 공시지가로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순수한 공시지가대로 올렸고요, 다른 데는 공시지가 두 배로 우리가 산정을 해서

김정애위원

산정을 해서 올렸다 할지라도 돈이 산정해서, 그 돈을 지원받더라도 건축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사용할 수 있어요.

김정애위원

사용할 수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남으면, 어떻든간에 25억원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5억원 안에서는 다 쓸 수 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4년도 이 계획안이 서울시장님이 재선됨으로 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이런 사업비를 준다는거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7월에 하셨기 때문에 계획 잡고 하면 언제쯤 그런 계획이 내려왔나요, 우리 구에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래는 행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반기 때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하나 올렸었어요, 땅을 봐서. 그랬는데 그때는 나와서 보고 땅이 너무 길어서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아이들 정원이 안 나오겠다 해서 조건부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재선이 되면서 국·공립 확충 1,000개를 공약하시다 보니까 서울시 해당 과에서도 우리 행운동 것을 일단 돈을 내려보내줬어요, 행운동은. 그래서 다른 부지를 알아봐라, 행운동 내에서.

김정애위원

행운동 내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부결이 됐는데 재선되고 나서 다시 다른 부지를 알아봐라 해가지고 다른 부지를 지금 알아봐서 올린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을 것 같고 또 많이 알아봤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주민의견까지는 수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게 국·공립확충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다 나와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까지 수렴해서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해도 땅을 사려면 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김정애위원

어떻든지 지금 수요자들의 그런 의견수렴을 할 수 없지만 충분한 기간 안에서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 행운동 같은 경우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결되었던 것을 다시 알아보고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알아보신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로 보면 아무래도 이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알아보기는 했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요,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다른 동과, 다른 동에서 볼 경우에는 우리 동도 더 알아보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을 선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국·공립확충심위원회 통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각 동에 어린이집 1개 동인 곳, 적은 곳 순위가 거기가 최우선 순위예요. 그 다음에 2개 동 그 다음 3개 동 이런 순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공립이. 국·공립이 하나인 곳은 무조건 2개 이상 늘리겠다 그게 가장 먼저고요. 그래서 중앙동과 행운동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2개 동은 그런 조건에 맞춰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쪽 동으로 맞췄고, 어떤 대지를 택할 것인가, 매입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부동산에 알아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좀 더 알아볼 수 있다면 다른 동도 똑같이 1개 어린이이집만 있는 동을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곳을 선택해서 봤다는 건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또 계획이 2014년도의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에 1개 있는 동은 확실히 알아보셔서 많은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은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 행정을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네 군데 지으면 돈이 우리 구비가 약 30억원 들어가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29억8,0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29억8,100만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부족한 예산은 이게 내년에 바로 다 짓는 건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계속 지을 건데. 일단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계획입니다. 연간 우리가 70~80억원 정도는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비가 그래도 부족할 경우는 신축규모를 조정해서 서울시 예산 범위에 조금 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너무 장밋빛 같아요. 특별교부금 쓸 곳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혼자만 어린이집 짓는 데 다 갖다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체 다는 갖다 쓸 수 없지요.

송도호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사실은 올해 예산도 보육료 부분 아직 책정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 좋은 제안사업이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지요? 결국 우리 구에 좋으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중앙동 구립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1개 있으니까 하나를 더 하는 것은 원칙은 맞는데, 459번지이던가요, 459-46 거기가 거의 확정됐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 부지가

송도호위원

확정됐냐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받잖아요?

송도호위원

그 장소를 확정을 일단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소는 확정이 된 겁니다 일단은.

송도호위원

장소는 확정됐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장소를 확정한 이유가 뭐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중앙동이 없다보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중앙동에 있는 부분은 맞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거기다 장소를 정했느냐 이 말이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거의 평수

송도호위원

그냥 평수만 보고 정한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서만 보고 정했나요? 제가 질의하는 뜻이 뭐냐면 거기에 중앙어린이집인가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신봉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부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 새로 지으려는 데도 신봉초등학교 옆입니다. 양녕로쪽에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동진부페 쪽이나 천주교 쪽에서는 지금 사실 구립어린이집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치우쳐있는 게 남서쪽에 치우쳐져 하나 있기 때문에 한 쪽은 북동쪽 부분에 정하는 부분이 중앙동, 중앙동 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앙동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내가 잠깐 물어봤을 별로 그런 거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어린이들을 보고 지어줘야 되고 어린이들한테 편익을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땅이 나왔으니까 거기다 정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쪽은 성현동 위로 올라가면 성현햇살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부터 좀 올라가면 성현동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쪽 아이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성현햇살이 근처에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렇계 계산하신다면 은천동도 가깝지요. 은천동 은천주민센터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따진다면 가깝지요. 구태여 그렇다면 각 동에 2개씩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꼭 그 동에 2개를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서울시에서는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미 정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됩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러냐면 한쪽에 다 구립을 모아놓으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동에 사는데 왜 성현동 왔냐 따질 거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집이 강남에 살더라도 이쪽에 직장이 있으면 여기에 다닐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송도호위원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앙동에 있으니까 중앙동 가까운 데 있어서 다니기를 원하고 그럴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우선순위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 우선순위 아닙니까. 어린이들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정하고 어린이들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줘야 결국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어른들 입장에서 장소가 아무데나 나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앞으로 목적에 맞게 장소 좀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보면 국·공립이 정원 비율이 30%예요. 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30%예요. 그런데 2개소인데도 26%인데도 있어요, 난곡동 같은데. 왜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떤 비율이

소남열위원장

국·공립의 정원비율. 정원비율이, 검토보고서 9쪽에 나와 있는 거 한 번 보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반발로 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수를 줄인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정원수를요?

소남열위원장

예, 면적에 비해서 정원수를 줄인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이요?

소남열위원장

예, 그런 거 우리 관악에서는 없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정원수를 줄인 적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면적 대비 정원수를 줄인 데가 있을 건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소남열위원장

없는 게 아니라 잘 모르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국·공립 정원비율이 차이나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중앙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민간·가정 해서 어린이집에 262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국·공립에 79명이 있다 해서 30%가 국·공립에 있다는 뜻이고요.

소남열위원장

예, 그렇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난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가정 모든 어린이집에 있는 정원이 669명인데 그 중에 국·공립의 정원이 178명이란 뜻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보육 수급률을 보면 104.60%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100%가 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좋은 줄 압니다. 공교육 정말 국·공립이 많이 생김으로서 좋은 프로그램, 질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참 좋은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 이런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정운용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하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은 그 수준까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모르고 계시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자리를 기획예산과장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앉으셔서 다음부터는 국장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교, 다 특교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특교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어요. 특교 쓸 데 많습니다, 오히려 쓸 데가 많은데 과연 여기까지 넘어갈 예산이 있을까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특교도 우선순위

소남열위원장

우선순위를 여기에 꼭 두세요,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아니고요, 특교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남열위원장

특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러니까 이거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야 이거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과장님, 동 안배와 지역 안배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은 보세요, 삼성동에는 현재 4개소가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다른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이런 동 안배와 지역 안배, 어린이들의 수급률을 잘 따져서 이런 걸 안배해야지. 무조건 싼 땅이 있다고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 안배라든가 수급률 다 적정하게 따져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역 안배를 꼭 따져서, 좀 비싸더라도 지역 안배를 통해서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중앙동에 어린이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중앙동은 만 0세에서 5세까지가 한 535명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호위원

535명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 어린이집 다니는 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수급률이요?

송도호위원

수급률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어린이들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솔직히 아동들이 점점 출산률이 적어서 우리 구가 출산률이 서울시내에서는 하위에서 2위입니다.그 정도로 출산률이 적은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동이 해마다.

송도호위원

근데 원칙을 한 동에 2개씩 국·공립한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우선적으로 확충할 때는 우선적으로 거기를 한다는 거죠.

송도호위원

우선적으로 한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보면 262명이잖아요. 근데 저쪽 중앙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79명이고, 79명이라는 뜻이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데가 한 100명 정도 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180명이면 한 80명 정도가 간다는 결론인데 그런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동에 있는 사립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오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앙동에는 민간은 하나 있고 가정이 하나 있고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도. 전체에서 4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앙동에는.

송도호위원

4개밖에 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수급률은 115%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근데 민간 하나가 굉장히 커요. 예대라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아이들이 100명 정도.

송도호위원

근데 예대 바로 옆에 생기면, 바로 옆이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바로 옆에 생기면 타격이 어딘가는 가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해야죠 민간은. 열심히 해야만이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반대 쪽으로 갔더라면 서로 좋았을 건데 장소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차를 운행합니다. 차를 운행하고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국·공립은 일단 통합차량을 운행 안 하거든요.

송도호위원

우선순위를 둘 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데보다는 한 군데 있는 데가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많이 필요한 데 쪽으로 앞으로는, 지금 온 것은 어떻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관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