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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1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4-10-28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식문화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4건의 안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경인입니다.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우리 구 삼성동 소재 제2구민운동장에 대한 시설 확장 및 인조잔디 조성 등 환경개선 공사가 2014년 1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체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운영위탁을 위한 유료화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중 장기 미조정 요금의 현실화와 불합리한 할인․할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육센터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3조 및 별표 2의 시설규모에 대해 제2구민운동장 시설 확장계획에 따라 운동장 규격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4조 1항의 체육시설 사용시간 중 제2구민운동장 시설개선공사를 통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개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용시간을 22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4조 2항은 용어의 불확실성으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관련 사항을 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6조 제2항으로,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에 제2구민운동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별표 12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6조 별표 6의, 구민운동장사용료 중 테니스교실 개인강습료는 2007년 이후 미조정된 금액이며, 현재의 강습료 수준으로는 강사수급이 불가능하여 인근 공공체육시설 요금을 고려하여 10만8,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 제16조 별표6, 별표9, 별표12로 시설전용사용료에 장애인단체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할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16조 별표 8의 사용료 할증규정은 시설운영자의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어 할증률의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도록 한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취지에서 사용료 할인규정 중 범위 내 할인률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 제16조 별표 8, 별표11의 할인 규정 중 용어를 법정용어에 맞춰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동반자에 대한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노인할인대상 연령을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 제16조 별표 9의 체육센터 체육관 전용료 할증규정을 보완하여 학원 및 수익목적의 판매행사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단체에 대한 할증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범위 내 할증률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안 제16조 별표 12를 신설하여 제2구민운동장 사용료는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용료는 서울시 및 인근지역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전용사용료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총 8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감사담당관 부패영형평가 결과에 배치되는 의견을 제외한 일부 개선 사항은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검토보고)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2구민운동장이 11월에 준공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먼저 점유하고 사용 기득권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재 제2구민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종목이나 단체들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특정하게 어떤 특정 단체가 이용한다는 건 없습니다. 아무나 우리 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한테 공사 이후에 기득권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해왔던 혹은 야구를 해왔던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해서 이용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리틀야구단이 거기서 가끔 이용한다는 건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배드민턴장처럼 완전히 356일 이용하는 건 없고 가끔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혹시라도 걱정되는 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2구민운동장이 완공되면 황금시간대를 먼저 달라라고 혹시 요구하는 단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홍보도 했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2구민운동장 주차장은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현재 운동장 안에는 사실상 주차할 공간이, 물론 차를 집어넣으면 댈 수 있겠지만 정식 규격화 된 주차장은 만들 수가 없는 실정이고 입구에 올라오다 보면 공원녹지 부분 그 부분을 주차장을 한 10면 정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그것도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주차장을 거기다 신설한다 아직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올라오는 길가에 대 놓으면 주택가 있는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고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해결해 주셔야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 때문에 그래서 주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운동장이 정식적으로 수임료도 받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주차시설이 꼭 완비돼야만 주택가에 있는 민원이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곧 완공되면 내년 초까지 민원이 득실득실할 것 같아요 주택가에다 다 파킹해서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야구도 할 수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입니다.

민영진위원

리틀야구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어린이들, 왜냐면 성인야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사업적으로 보면 서울시내에 아마추어 야구클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내에 소화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서 강원도까지 가서 하고 충청도까지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건데 이거 되면 사업성이 있는 건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성인들은 거기에서 연습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정식 게임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규격상 좀 부족하고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리틀야구를 하더라도 휀스라든지 안전조치는 다 준비됐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공이 넘어가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휀스를 칩니다.

민영진위원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다든지 그런 건 특별하게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구공을 때렸는데 넘어가다가 차의 유리창이 맞는다든가 사람이 다친다든가 하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초동대처는 구청이니까 안전사고의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6m 휀스를 치거든요. 6m 휀스를 치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2구민운동장 위치가 변두리 쪽, 산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낙성대 테니스장 레슨료 있잖아요, 10만8,000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기존 인근에 있는 구립 금천구나 동작구나 영등포구나 거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싸다는 건 제가 100% 동감이 가요. 근데 인상폭이 너무 한번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한 번 요금 조정이 됐고 7년 만에 조정이 되는데요 현재 요금으로는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레슨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타 구장에 비교해서 레슨 강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안하다보니까 물론 우리 주민들께서는 10만8,000원에서 15만원이 되다 보니까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타 구장이라든가 타 구 9개구 그런 사례라든가 현재 경제성, 강사를 따졌을 때는 불가피하게 15만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100% 동감한다니까요. 그런데 200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던 걸 2014년도 갑자기 한꺼번에 몰아서 거의 50%를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어느 분이 이해를 할까요 갑자기, 공공요금인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15만원도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상폭인데요 갑자기 20007년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리고 있다가 2014년도에 50% 올린다.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관악구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료가 아니고 사실은 레슨비거든요. 개인의 레슨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때는 레슨을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구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금액이 4만2,000원이면 좀 과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언제 인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타 구에 비교해서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낙성대 구민운동장 부근에 사시는 낙성대동 주민들이 레슨을 많이 이용할 거 같고요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대개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인상폭은 100%, 인상금액은 인정하지만 갑자기 폭을 50% 올리면 의원님들 계신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리고 또 추후에 좀 더 올려서 15만원, 16만원으로 맞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금액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인상폭은 올해 대폭 올리는 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보니까 관악구민운동장하고 선우테니스장, 난우테니스장 전부 다 액수가 다 다르네요, 사용료가. 예를 들면 선우테니스장하고 난우테니스장 가격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보고서 3쪽 상단에 있는데,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3쪽 상단에 있는데. 면당 사용료인데, 시간당 사용료 해가지고 평일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난우테니스장은, 지금 2개 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난우테니스장은 기존에 계속 운영해 왔고, 지금 선우테니스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줘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난우테니스장 같은 경우와 선우테니스장은 민간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창빈위원

민간이니까 비싸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자기네들이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난우와 선우 차이가 나는 게 난우테니스장과 선우테니스장 입지가 선우테니스장은 교통이 아주 안 좋습니다. 산 안에 있어서.

임창빈위원

산 안이라 싸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 때문에 부득이 요금을 그렇게 낮게 편성해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조례안 5쪽 제3조 관련 별표2 제2구민운동장 시설명에 괄호 안에 보니까 축구, 야구로만 표기돼 있어요 상단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16쪽 상단에 보니까 여기는 또 축구, 야구, 체육행사로 돼 있어요 명칭이. 일괄적으로 제가 볼 때 축구, 야구, 체육행사 등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2구민운동장은 다목적운동장으로 축구, 야구로만 표시돼 있고요 축구도

임창빈위원

체육행사 할 거 아니에요? 내 개인 생각은 여기에 한쪽은 축구, 야구, 체육행사 제16조에 돼 있고, 제3조 별표2에는 축구, 야구로만 돼 있네요. 일괄적으로 체육행사를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구민운동장은 사실 규격이 크고 거기에 배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2구민운동장은 잔디 외에는

임창빈위원

쉽게 얘기하면 축구, 야구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왜 못 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일단 규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다른 행사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임창빈위원

왜 못 해요, 내가 가 봤는데. 왜 거기만 축구, 야구만 해요, 다른 거 할 수 있지. 내가 가봤는데. 용어를 일률적으로 체육행사를 넣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2구민운동장은 좀 다른 행사를 하기에는 구민운동장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입지가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명칭을 체육행사를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인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축구, 야구로 하지 말고

임창빈위원

함께 하더라도 축구, 야구, 체육행사 똑같이 하면. 제3조2는 축구, 야구로만 돼 있고 9쪽 상단에 보니까 축구, 야구 및 체육행사 그 명칭을 제3조 별표2에 축구, 야구 및 체육행사로 체육행사를 더 플러스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인데, 과장님 볼 때 어떻습니까? 넣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다른 체육행사를

임창빈위원

넣는 게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 그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조례안 7쪽에 비고 있지요, 비고에 보니까 토·일요일·공휴일은 평일의 약 3할,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7쪽 보니까 토·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 써 있지요, 비고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 아래 세 번째는 이외 할증률은 기본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로 하면 안 될까요? 30%면 30% 이렇게, 3할과 30% 하지 말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범위 내에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쓸 때 3할, 30% 하지 말고 프로테이지 30%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용료 할증에 토·일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 3할을 30%로

임창빈위원

3할 쓰지 말고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로, 퍼센트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괜찮겠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2구립운동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또 등 같은 거 달아서 축구나 야구 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은 그 전에 공사하기 전에도 조깅 같은 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구민운동장도 운동장 트렉 외로 조깅할 수 있는 제1구민운동장처럼 그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경기나 야구경기 아니더라도 또 아침 일찍 개방시간에 조깅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깅할 수 있도록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조깅하는 건 사실

김정애위원

조깅이라기보다는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김정애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런데 축구하는 분들과 겹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제1구민운동장도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축구를 해보지만 주위에 걷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김정애위원

안내사항을 정확히 공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표지판이나 이런 걸 옆에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서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등이 만약에 행사 때 사용하면 야간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조명등.

김정애위원

조명등은 시설을 갖추잖아요. 그 이외의 시간, 야간등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외의 시간에는 캄캄할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김정애위원

주변에 보안등 같은 건 다 갖추어져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보안등은 우리가 4개 설치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보안등 4개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보안등 설치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도 4개 설치해 있답니다. 그 자리에, 물론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겠지만

김정애위원

다르겠지만 아무튼 4개를 하던 대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기존에

김정애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낙성대운동장에서 보면 스피커를 사용할 때 주민들이 아마 민원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낙성대요?

김정애위원

예, 낙성대. 그런데 구민운동장도 위에 있기 때문에 스피커를 크게 튼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큰 소리가 울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례에는 안 했지만 기준을 정해서 낮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장치가 되어 있어야만이 주민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임창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행사를 언급 안 한 부분도 제2구민운동장은 소규모고 하기 때문에 다만, 축구·야구 그런 쪽으로만 운영해도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김정애위원

지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행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불가피하게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스피커를 조정하도록 행사 주최 측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장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셈이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공식적인 주차장은 확보은 안 돼 있지만.

김정애위원

아까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빨리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11월 30일 준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주변상황 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딱 하겠다는 그런 걸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주차문제일 거예요. 쭉 올라가면서 주변에 차를 세워놓게 되면 엇갈려서 오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고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 많거든요.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깔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주차장 확보문제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무의탁노인 할인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삭제가 되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무의탁노인 용어는 그동안 사용해온 게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의탁노인 그러면 물론 그런 분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초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규정에 기초수급자, 노인 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탁노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이중으로 언급돼서

김정애위원

중복해서 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임창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비율이 12.5%에서 20%까지 제각각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할인율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용 주민들이 많이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30%면 30%로 잘라서 하면 그 부분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30% 범위 내에서, 그 중에서 일괄 30%가 아니고 대상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축구를 야간경기를 할 때 거기가 제1구립운동장보다는 규격도 작고 또 입지조건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2시간 해서 평일은 20% 할인을 하고 토·일요일·공휴일은 14.3%를 할인을 해주잖아요. 이 부분이 체육행사 때도 평일은 12.5%고 또 토요일·공휴일은 20%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20%면 20% 할인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가 아니고, 제1구민운동장과 비교했을 때 20% 정도 싸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민운동장은 2시간에 5만원이고 제2구민운동장은 4만원입니다. 1만원 차이가 난 이유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거기가 지금 말한 운동장 규격도 작고 주차장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없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싸게 저희들이 2구민운동장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싸게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일은 구민운동장은 6만원 받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평일이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평일 4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30%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토요일·일요일도 9만원인데 제2운동장은 6만원을 받으면 이건 30%예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테이지를 똑같이 자르면 같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걸 제2구민운동장을 구민운동장과 대비해 가지고 비율로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2구민운동장 축구장의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거지, 꼭 제1구민운동장과 비교한 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상황을 제2구민운동장의 실정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정한 거지 제1구민운동장에 대비해서 할인율을 한 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접근성이라든가 규모 면에서 제2구민운동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고 떨어지기 때문에 제1구민운동장보다 금액을 낮게 잡았지 않습니까. 낮게 잡은 전체적인 거에서 예를 들면 행사별 또 운동별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20% 적용한 데가 있고 또 어느 부분 토요일·일요일 요일별 적용에서는 14% 적용이 되고 어느 부분은 20% 또 어느 부분은 12% 그러니까 반일에서는 12%, 토요일·공휴일은 20%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적용된 부분에서 사용료에 대한 적용률이 같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비율에 대해서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우리가 제1구민운동장과 제2구민운동장 면적도 차이가 있지만 1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가 평일에는 5만원이고 7만이거든요. 2만원 차이인데 여기도 인조잔디가 평일에 4만원이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6만원입니다. 똑같이 2만원씩 갭으로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한 거고요 적용하려면 단순히 면적 대비만 생각했을 때 30% 사용료가 적게 책정됐으면 다른 운동경기든 시간이든 요일별로든 똑같이 30%가 적용돼야 맞다는 거예요 사용료에서. 구민운동장이 어느 부분에 축구행사에서 같은 시간대에서 2만원이니까 제2구립운동장도 2만원 이런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사용료 비율이 어느 부분은 20%, 어느 부분은 12.5%, 14%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편하게 설명드린다면 30대든 20대든 똑같이 20%를 적용해야 되는데 누구는 30대는 15% 적용하고 20대는 20% 적용하고 이런 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나요?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이따 조정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8가지 정도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을 주시면 되겠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요금관계보다도 문구라든가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왔고 요금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의는 없었습니다. 제2구민운동장 요금 관련해서 여기서 처음 집중적으로 토의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낸 의견이 일부 수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도 또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요금 관계는

권오식위원

요금 관계 말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거는 수정해서 우리가 조정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권오식위원

조정한 이외의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에 나온 의견은 감사담당관 쪽은 없고 나머지 일반 구민으로부터 아니면 사용자로부터 나온 의견은 없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은 안 맞다. 실질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의견은 뭐가 있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구 조정하고 요금 인하관계 할인규정.

권오식위원

할인규정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고요, 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정한다라고 하셨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30% 범위 내에서 할증도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런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진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줘야 할 것 같고 중복할인에 대해서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요금 부분인데 본위원도 레슨비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구장이나 타 구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거 충분히 인정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의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도 금액보다는 인상폭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거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인상폭이 좀 많은 거에 대해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소관 과장 입장으로서는 인상폭이 높지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계속해서 하려면 우리가 제시하는 15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014년에 7월에 강사가 사임했고 8월에 중단이 되고 9월 1일 신규채용했는데 인상률 감안해서 배분율을 조정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5만원으로 올린 거는 사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폭이 높다 한꺼번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위해서는 15만원이 적정한 금액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은 언제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 입장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의 입장이냐 아니면 강사의 입장이냐 해서 이 부분은 두고두고 풀어야 될 숙제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강사만 생각한 게 아니라

권오식위원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가깝게 서로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를 차지한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중에서 여덟 번째 안을 봐 주십시오. 별표9의 체육관 점용료 할증규정을 보완하여 학원 및 수익목적의 판매행사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단체에 대한 할증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범위 내 할증률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구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요. 수익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일 텐데 영리목적의 판매행위가 가능하다고했는데 수익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나 수익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 학원이 들어갈 수 있고 종교단체가 속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내려면 할증률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판매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부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어떤 단체들이 이용하게 되는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수익목적 판매행사를 저희들이 언급한 거는 기업체에서 판매행사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민운동장은. 권투행사 할 때라든가 입장료를 받고 강습하고 물품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할증률을 판매행위를 하고 기업이 들어와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같은 할인률을 적용해 줄 필요가 있을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할증률이요, 할인이 아니고. 그런 행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저희들이 DC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증을 시킨다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표9를 보면 영리단체에 대해서는 할증할 수 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돈을 더 받는다는 거죠.

송정애위원

그러면 수익목적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학원이나 종교시설, 기업체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할인률은 할증률을 적용하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정애위원

판매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목적으로 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초 체육행사를 위해서는 정식요금을 받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할 때는 할증률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김정애 위원님이나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내가 1,000원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냈다 생각하면 기분 별로 좋지 않겠죠, 똑같이 사용하면서. 좋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똑같이 이용하는데 똑같은 돈을 받는데 더 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송도호위원

더 냈다면, 더 받았다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에요. 지금 뭐냐면 제2구립운동장은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고 작고 하다 보니까 구립운동장에 비해서 20%를 절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20% 절감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고 1,000원짜리로 절삭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갈 건데 만 원으로 절삭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12.4% 어떤 데는 20% 할인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어요. 그린다면 나는 20% 받았는데 너는 왜 12%만 받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삭단위를 1,000원 단위로 해서 20%를 맞춰줘라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일요일에 6만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5만6,000원으로 하면 똑같이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일 14만원으로 된 것을 12만8,000원으로 받으면 똑같이 20%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20%로 똑같이 적용해 주는 게 서로 불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옳은 이야 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율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만이 불만이 없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테니스장 레슨비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에 생기면서 그때 만들어진 돈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2007년도에.

송도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강사들이 못 하겠다고 너무 적다고 그만두고 할 정도 같으면 이미 2010년도에나 2011년, 2012년도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2014년도에 그만둘 때는 도저히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만둬야 이 부분이 해결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인상안을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이 너무나 위원들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과장님도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과장님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서 답변을 하셔야죠. 팀장님, 답변하세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박종요입니다. 구민운동장 테니스 요금은 사실 의회에 매년 요청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내년에 합시다, 내년에 합시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의회 의원들한테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줍니까? 그건 말이 안 맞죠. 그게 답이 아니고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송도호위원

들어 보세요. 사용료를 올리려면 정식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원들 한두 사람한테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할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야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해주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을 뵙고 요금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하고 상임위 쪽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미리 좀 드리거든요. 그런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 같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는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2014년 7월 30일 강사가 중지됐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제가 파악을, 왜냐면 최근에 이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전년도에 어떤 게 상의가 됐는지 그 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립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올려야 될 사항이다라는 얘기에요. 그것까지도 부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했으면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소관 부서에서 그걸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안 했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이 조례가 상정이 돼서 개정됐기 때문에 현 상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송도호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한 일은 이제 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건 업무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집행부의 답변들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알고 왔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진행하시죠.

송도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질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박종요 팀장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요금인상도 하고 했더라면 부담이 안 가죠. 사실 의회에 조례로 왔기 때문에 해 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인상폭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수영장 인상 요금이 올라오고 했는데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인상하는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끔 하나씩 올라와요. 그러지 말고 태스크포스팀을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인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오랫동안 7년, 8년 만이니까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2년마다 한번씩 올려주면 조금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년 해서 안 되면 다음 4년 해서 올려주면 되고 최소한 2년 아니면 4년마다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린 것보다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지금 같이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다 보면 10년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강사도 그만두겠다 할 정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님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다 둬야 될지 시설관리공단에 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위원회를. 그런 위원회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앞으로는 2년 아니면 4년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낙성대 구립운동장하고 제2구립운동장 11월에 완공되겠죠?
혹시 제3구립운동장 계획은 있어요? 이건 논외지만, 혹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문화체육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공간들이 너무 아직까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정부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제개혁을 완화시켜 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제3구립운동장 계획이 있는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3구립운동장이라기보다 축구전용구장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서울시의원님들께서 시비를 조성비로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선우테니스장 있는 데 민방위교육장 뒤에 선우지구 공원입니다. 거기에 검토를 저희들이 들어갔지만 현재 거기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입을 해야만이 가능하고 그래서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또 축구장 조성비도 많이 들고 해서 현재 또 거기가 서울시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받아야 되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 뭐라고 할까, 추진사항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부분은 축구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미성동 선우공원 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쟁점은 산림청에서는 매입하라고 하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임대형식으로 쓴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이외에 혹시 다른 제3구립운동장 계획은 아직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현재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한 번 규제개혁 완화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 혹시라도 만들어진다면 일정부분을 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는, 오전시간대는 정말 자유롭게 가족들이 와서 축구도 하고 또 뛰어놀기도 할 수 있게 꼭 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제3구립운동장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이용요금에 보면 지금 난우테니스장하고 선우테니스장 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시간당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까 임창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난우테니스장은 기존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선우도 역시 민간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선우도 이제 민간위탁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이 상당히 난우보다는 그런 면에서 선우테니스장 계약자가 그렇게 요금을 정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이용하는 건 똑같지요. 그런데 사실 선우테니스장 시설개선을 해서 굉장히 난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시설이 더 잘 돼 있어요. 공기도 좋고, 그렇지 않은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새로 됐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그러나 공기도 좋고,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위치라면 좋은 위치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민운동장, 선우테니스장, 난우테니스장 세 군데 1일 이용인원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월 단위로라도요. 자료가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난우테니스장이요?

소남열위원장

전체 세 군데 다, 비교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별 이용현황.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혹시 그런 통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없으면 전 위원님께 최소한 2년 것만 좀 주시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소남열위원장

거기에 부수적으로 전기사용료까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관악구민운동장은 저희들이 테니스장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선우테니스장과 난우테니스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소남열위원장

받아서라도 주시면 되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소남열위원장

받아서 주시는데 참고적으로 각 테니스장의 전기사용료 별도로 부과해 주십시오. 같은 자료로, 월 사용량을 2년 걸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확보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2구민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혹은 거기 시설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다 보면 굉장히 진입로가 복잡해요. 그래서 하루속히 운동장을 개방하기 전에 부서와 협조하에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대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리틀야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혜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까요, 협조할 사항은 없겠습니까? 지금 리틀야구단들이 연습할 수 있는 게 난우초와 거기밖에 없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협조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협조한다는 건 어떤

소남열위원장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용료 할인혜택이라는 거요?

소남열위원장

예, 사용료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조례로 할 수는 없을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차후에 한 번

소남열위원장

차후에 규정으로라도 우리 어린이들의 리틀야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혜택 내지는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과거에 물론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마는 국사봉배드민턴장 지금 할인을 받는 단체가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디어디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상봉클럽과 국사봉클럽 2개 클럽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언제까지 할인을 해주실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 조례상에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무한대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겁니까? 어떻게 괜찮아요, 그대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소관 과장으로는 처음부터 2개 클럽에 서울시에서 무허가 배드민턴장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했지 향후 이걸 운영 면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라든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사용자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시거나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아직 그분들하고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전의 상황으로 이 2개 클럽의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토론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 끝에 2011년에 조례가 아마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분들과 이 사항에 대해서 토론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만약에 기간을 정해서 한다면 그쪽의 반발이 없을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반발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예 이걸 검토조차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필요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2011년도에 조례 개정됐고 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주민들 간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아직까지는 검토한 거까지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실내배드민턴장이 또 생길 예정이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문성터널도 똑같은 경우로

소남열위원장

지금 하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럴 때도 이 조례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이 조례를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이 다 돼서 운영권을 문화체육과로 시설이 오다보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6대 때 행정재경위원장일 때 이걸 개정한 거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문성지구에 실내배드민턴장이 생길 때도 지금 현재대로라면 이대로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참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재 조례로 본다면 이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지요. 달리 그쪽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꼭 국사봉을 예를 들어서 국사봉과 똑같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조건이 똑같거든요, 지금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꼭 의원들이 발췌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조례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그 문제 이따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9】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신림체육센터 기본전용사용료(제16조 관련) 중 “비고”란 3. 사용료 할증 ①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할 가산”을 “30% 가산”으로 하고,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 사용료에 “3할”을 가산함을 “30%” 가산함으로 한다. 【별표6】구민운동장사용료(제16조 관련) 강습 테니스 교실 개인강습 월 사용료 “15만원”을 “14만원”으로 하고, 【별표12】 제2구민운동장 사용료 중 축구(야구)경기 사용료 평일 2시간 “4만원”을 “ 4만5,000원”으로, 3시간 “6만원”을 “6만7,500원”으로, 토·일·공휴일 2시간 “6만원”을 “6만3,000원”으로, 3시간 “9만원”을 “9만4,500원”으로 하고, “축구(야구) 및 체육행사 사용료 평일 반일 “14만원”을 “14만4,000원”으로, 전일 “28만원”을 “28만8,000원”으로, 토·일·공휴일 반일 “16만원”을 “18만원”으로 하고, 전일 “32만원”을 “36만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4시간

9시간

4시간

9시간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과장 성장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인문학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일상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공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의 성장을 도와,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이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 조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조례는 총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인문학 도시의 기본이념과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인문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여 인문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인문학지원센터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에 따라 인문학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인문학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합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는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인문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문학도시조성조례안(검토보고 최종)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인문학센터를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간 인문학에 관련돼서는 평생학습조례에 근거해서 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해오던 인문학 강의 등은 자주 하지 않고 계절적으로 조금씩 하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례에 근거한 인문학센터를 설치한다면 거기에서 인문학 강의하시는 강사님이라든지 혹은 인문학 대상 주민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문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동안 관악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 관련된 과는 교육사업과에서 했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우리 과에서가 주된 거였고요 유사한 것이 도서관과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책임 주관부서가 교육사업과에서 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문학이 보통 언어, 문학, 종교, 역사 이렇게 7가지 항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강의가 거의 인문학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가 가장 많았고 도서관과도 일부있고.

민영진위원

그러면 교육사업과에서 주무관 한 분이 그동안 총괄하신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센터를 구성하실 계획인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문학센터를 한다면 현재 평생학습관에 센터를 설치하고요 거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영진위원

거기는 설치 공간이고요, 그러면 조직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문학센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조직은 현재 센터장을 그쪽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해서 한 분을 두고 그 외에는 우리 일반 직원이 그걸 했었습니다. 그걸 T.O 조정을 해서 전문직으로 하나 바꾸고 일반직은 감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업무는 같습니다 일반직은. 같은데 직제만 서로 바꿔서 T.O조정해서 두 분이 운영했으면 합니다.

민영진위원

센터장 한 분하고 전담하시는 직원 한 명 2명이 채용될 예정입니까? 총 2명입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밤침은 잘 되고 있나요 2014년도에 이게 통과가 되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돼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원센터 기능 보니까 인문학 자원의 발굴육성, 지역적 국제적인 교류 활성화,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조성, 인문학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초창기에는 준비단계로 2015년도에는 미미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해가 지남으로써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게 한다면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갈 사업들인 것 같은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해오던 사항인데요 이걸 인문학을 할 때 주로 하는 게 강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요 인문학 강의를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하면서 지자체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모사업을 센터를 설치한다면 물론 예산 편성에서 강사료를 책정하겠지만 이런 센터가 설치된다면 공모사업을 따서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인문학센터 당위성을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인문학센터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문학 자체가 인간의 가치탐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해오던 것을 매주 1회 하는 식으로 해서 관악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학문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초창기에는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겠지만 인문학이 범위가 넓잖아요. 꼭 강의만 한다는 게 자연과학 현상을 제외하고는 다 인문학 현상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문학센터에 도서관도 들어와야 되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 다 인문학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하고자 한다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산 문제가 걱정이 돼서요 우리 관악구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데 이게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인문학 강의를 했을 때 들으러 오신 분들의 호응도라든지 참여도가 어느 정도죠? 구청에서 한다든지 도서관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봤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선 2013년도만을 볼 때 11개 사업에서 한 460회에 걸쳐서 1만9,00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이걸 우리 주민 인구수로 환산하면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27%가 참여한 꼴입니다. 그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 중에서 인문학관련 사업예산 얼마나 편성했어요 2014년도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4,1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임창빈위원

금년에 편성된 게 약 4,000만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청장님 취임하고 지금까지 인문학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얼마까지 예산이 들어갔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문학이라는 것이 저희 과뿐만 아니고

임창빈위원

내가 묻는 것만 말씀하시라고. 예산에 투자된 게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됐어요? 인문학에 대해서 예산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까지 13년이 약 2억원, 14년이 예산 3억원 정도

임창빈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로 들어갔어요 대략?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을 제외한 사항인데요 3억5,000만원 정도.

임창빈위원

총 들어간 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기 조례 보니까 써 있네. 인문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세 가지가 돼 있네.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앞으로 이게 되면 예산 대략 얼마 추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쭉 해오던 사항을 인문학 강의 쪽에서는 쭉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조례를 하시려면 여기에 수반되는 추계서를 대충 해오셔야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인문학을,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추계서 작성이 안 돼서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조례안은 1억 이상이 안 들어갈 것 같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지켜보면 되고. 시행된 거 있잖아요 써 있네요, 지방자치의 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의 조치를 수반할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추계서와 상응하는 재원조달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1억원 이하는 해당 안 된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1억원 이하는 작성의무가 아니어서 작성 안 했고요

임창빈위원

여기 조례는 담당 과장이 체크해 보니까 1억원 이상이 들어 갈 것 같지 않다 확신하는 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동안에 해오던 강의를 쭉 해오는 사항입니다. 다만 센터설치로 인해서

임창빈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이 조례를? 시작을 언제부터 했어요? 조례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했어요? 이 인문학 강의를 하신 지가 언제부터 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문학 강의는 2011년부터 해왔습니다.

임창빈위원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3억5,000만원이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우리 예산 쪽으로

임창빈위원

지금까지 사용된 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 조례안은 내가 볼 때 1억원 이하기 때문에 추계서가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근데 인문학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다강사료고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1억원 이하기 때문 추계 예산서 필요 없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앞으로 알고 있어야죠.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1억원 이하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작성의무가 아니어서.

임창빈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결산 해봤잖아요. 할 때 보니까 전부다돈이 없고 하니까 상당하게 예산 가지고 신랄하게 서로가 토론했잖아요. 이 조례를 내가 볼 때 내 개인생각인데 구청장님 조례 하는 걸 내가 못하게 막는 건 아닌데 추계서가 있어야 1억이 안 넘는다 하더라도 예상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1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추계를 해주시는 게 안 나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부한테 한 번씩 말씀을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 생각이니까 제가 맞나 안 맞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보조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임창빈위원

우리한테 전부다 설명을 해줬어야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이 조례 하는데 협조할 건 협조하고 아닌 건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걸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조례할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마 간담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자료 할 수 있게 산출기초를 한 부씩 해놓으신 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지금 좀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인문학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비롯한 센터의 설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 현재까지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이 뭐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문제점은 없고요 아쉬운 거는 인문학 이런 강의를 상당히 목말라하시는 주민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걸 정기적으로 해오면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듣기가 좋을 텐데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못해서 계절적으로 했더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무슨 요일은 우리가 인문학 강의를 한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매주 그 시간에 가면 구청이든 서울대학교 문화관이든 혹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인문학으로 남부교육센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정기적으로 못 한 거에 대한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센터장과 직원 한 명 통과됐을 경우에 인력은 두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두 명인데 일반직원은 기존에 행정직원으로 대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 해오던 직원으로 대체합니다.

권오식위원

추가적으로 센터장 한 명만 다시 채용을 하는 거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기존에는 우리 직원 몇 명이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기존에 한 명 담당이 있었고요, 전체 강의가 있는 날은 우리 교육사업과 전직원이 같이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권오식위원

센터장 한 명을 추가로 고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정도로 확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권오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센터장을 한 명 채용함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아쉬운 부분이나 당위성을 다 채울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문학 강의를 진행할 때 주제에 맞는 강사나 이런 섭외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때. 좀 덕망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강사를 섭외할 때 그런 게 저희 일반직원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그런 전문직원이 있으면 섭외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강조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더 많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더 쉽게 따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말씀하신 공모사업 지금까지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인문학강좌가 우리 관악구가 그리 못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물론 다양한 노력들을 해온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을 하나 채용하면서까지 안 하시더라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과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지금보다도 좀 더 내실있고 규모있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의 그러한 인문학도시로서의 성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례에서 보더라도 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청장이 해야 될 기본계획 수립이나 사실 달라질 게 없어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기능으로 하는 거거든요 센터에서. 지금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읽어도 토시 정도 다른 거지 전체적인 맥은 같다는 얘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는 그동안 인문학을 할 때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구 방침으로 많이 했는데요, 인문학 조례에 보면 그동안 해오던 사항에다 구청장의 의무를 줘버렸습니다 오히려. 저희들한테 의무를 줘서 더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었을 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건 조문에 명시해 놓는 것은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어느 지자체든 우리 관악구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조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청장의 방침이 더 확실한 거지요. 구청장께서 내리는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우리 공무원이 어길 수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조례로 해서 더

권오식위원

조례로 담아놓는 건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조례 자체를 다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대하지 않겠지만 관악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미 다 설명드린 대로 감안해서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센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는 아까 설명 올린 것처럼 공모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따면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확신이 저는 관악구청의 우리 직원들을 믿는다니까요. 관악구의회에서는, 아마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관악구의 직원들을 믿는다. 왜, 누군가가 전문가가 와서 그런 변화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공모사업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공모사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그 이상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고요, 저희들은 더 많은 사업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인문학 조례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전국에 세 군데가 있고, 안양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발 더 앞서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센터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문학도시, 인문학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도 센터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다른 데도 그와 유사한 팀의 형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두 군데가요.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관악구에서도 팀으로 구성하면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약간 유사한 성격은 있습니다, 센터나 팀이나. 그걸 전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인데요, 저희들은 좀 더 핵심적으로

권오식위원

팀일 때는 핵심이 안 되고 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채용했을 때는 핵심적이고 체계적으로 된다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명칭에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업무추진 성격은 비슷합니다.

권오식위원

업무추진 성격이 비슷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성과물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인문학 지원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건 그동안 도서관 도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좀 발전하는 과정이 인문학도시로서의 그런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2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업과 또 보건소 여러 가지 인문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 군데 모으는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느 경우에는 장애인들만 하다 보니까 장애인만 오세요. 또 어느 경우에는 탈북자만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가고 또 강사님들 섭외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유명 강사분들을 어떻게 섭외할 것이냐 섭외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직을 하는 사람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다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고 또 여러 군데 나누어져있던 부분들을

권오식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팀 구성은 아니더라도 전담직원이 한 명 더 인문학 쪽으로 가면 두 명이 가든 더 나아가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타 지자체처럼 팀으로 하든 하면 되는 거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게 팀과, 위원님 보충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보충설명이 아니라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잠깐만 한 번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선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인문학도시로서의 랜드마크를 설정하고 그것을 선포할 기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훨씬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가져오기도 쉽고 또 그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이롭겠다 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넓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좀

소남열위원장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세요.

권오식위원

넓은 차원에서 이해하는데요, 이건 어찌 보면 강하게 말씀드리면 청장께서 지금까지 민선5기, 민선6기를 진행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내용과 쭉 이어져서 단계적으로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어요.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소리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신경을 쓰고 구민들에게 이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된 교육이나 지금 설명하신 대로 체계적인 인문학강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고, 우리도 그 과정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다른 데 꼭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2011년에 시작했다면 불과 2년, 3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직원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때 가서 지금도 충분할진대 못 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팀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센터라는 기능이 팀보다는 위상이 강합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리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센터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남열위원장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어차피 조정해야 되니까요.

권오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끝으로 인문학 지원센터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직원 채용문제까지, 문제가 있음을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구청장님의 공약실천의 일환으로 생각도 되어지지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관악구가 삶의 질이나 직접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인문학에 대해서, 사실 인문학이란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를 담고 있는 건데 이게 직접 생활에 미치는 어떻게 피부에 와닿고 그렇게 해야 될지, 이게 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고. 참고자료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조례안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1억5,000만원 여기는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잡으신 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까 인문학을 사실은 포괄적이어서 전부서로 치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과 예산만 4,600만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과도 인문학 범주로 주면 저희들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1년 예산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문학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 과 인문학 강의 쪽만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애위원

2013년과 2014년 인문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을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다 강사료예요. 운영비나 이런 건 별도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여기에는 일부 위탁으로 해서 운영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2013년도는 2억원 정도 되고, 2014년도는 1억5,000만원 정도 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인문학이라는 건 좀 먹고 살만하고, 교양을, 소양을 닦고 교양적인 고매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직접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강의 중심이나 독서함양 이 정도로 그치지 말고 주민들 가운데서도 전문가를 발굴해서 스토리텔러라든지 그렇게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개방적으로 열린문화식으로 분야를 확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로 본위원이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인생학교라고 한 번 해서 프로그램을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부부학교, 시민학교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기본요건들이나 가정에 꼭 필요하게 그런 역할들을 가르쳐주고, 전지역에 가족 간의 소통 그 다음에 지역구의 소통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피부에 와닿고 주민들이 편하게 인문학이란 거에 대해서 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안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다음에 강의 설정할 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15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열다섯 분은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이 되고요, 나머지 열네 분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또 교수님, 교사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포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한 거 죄송한데요, 강사료가 거의 모든 예산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 한 번 강의료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강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한국인간계발연구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70만원에서 1·2·3등급, 가·나·다 나누어서 70, 90, 120까지 상한선으로 두고 있고요, 저희들은 서울대학교와 혹은 위탁사업을 하면서 재능기부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강사로 섭외할 경우에는 20, 30, 4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한 번 강의할 때 몇 시간을 하게 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도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비싼 거 같은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데 보통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1회 강사료 100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상황을 말씀드려서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가운데서 전문인들을 발굴해서 강의할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사업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Any3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센터가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생학교라는 그런 모토로 구체적으로 사업도 진행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광범위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어려운 강의 이런 거보다도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외계층 대상도 삼을 텐데 누구든지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인문학 강의 아니면 인문학 활동 그렇게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제가 생각해 본 건대 열린문화 차원에서 연극이나 미술, 음악 그런 융합적인 문화 예술, 힙합 같은 젊은층들도 누구든지 참여자가 되고 공연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하고 대상도 많이 발굴해서 활발하게 인문학도시 조성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인문학도시 선포에 즈음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를 하셨어요.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문학 강좌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절별로 열리고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상반기·하반기 그렇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 보통 16강좌, 8강좌 다양하게 1년 365일 끊어지지 않고 상·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몇 분이 참여를 했지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강좌에 따라서 대규모 강좌는 600명. 800명까지 참여한 경우도 있고요 소규모 강좌는 30명, 50명 이렇게 참여한 경우도 대상자체가 소강좌, 중강좌, 대강좌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하시는 결과는 참여자의 수는 우리 과에서 만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관악구에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리 과하고 도서관과하고 집계

김정애위원

도서관과하고 교육사업과하고 집계 말씀이시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는 몇 만 명이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2013년도에는 1만9,000명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다고 요 때로는 그 당일 강의에 등록하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인문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성별이나 우리 구에 사시는 분만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 통계자료가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통계자료는 인원수만 있고요, 우선은 우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수강 등록 받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관악구민이 주로 1만9,000명 중에는 들어있다는 얘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거의다가 우리 관악구 주민입니다.

김정애위원

근데 성별이나 그런 거는 아직 통계가 없다는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 자료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역시 인원수만 되어 있다면 참여자들 이용자들이 한명 당 몇 번을 이 강좌에 참여했는지도 아직 통계자료가 없겠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관하기가 그래서. 대부분은 인문학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은 연속해서 듣는 경우가 있고예를 들면 저희 강좌 중에서는 6강좌, 8강좌, 16강좌를 등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강좌를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5강, 6강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까 수료증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수료증을 그런 곳에서 준다는 것 자체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까처럼 1강에서 6강까지 듣는 분이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다는 걸 느끼니까 그다음번에 또 그분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따지고 보면 여기 1만9,000명이라는 인원수가 사실은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9,000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정말 우리 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까지 쓰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사실은 도서관사업을 통해서 많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데 또 이런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많은 분이 참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수혜를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구민의 비율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런 센터까지도 지어서 앞으로 인원은 두 분 이상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 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근데 두 분 가지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걸 기획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관리하고 하다 보면 두 분 가지고도 부족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이 대규모 강의 있을 때는 같이 그 시간대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교육사업과에서는 직원들은 교육사업과 일이 있어요 업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대규모 이런 강좌를 할 때마다 와서 돕는다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한 시간, 두 시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동료직원들이 과 단위에서는 도와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은 희망사항이지만 다른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두 분만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없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개인적으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두 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동료 힘으로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니까요.

김정애위원

과장님이 전체 직원이 아닙니다 교육사업과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뒤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골고루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수료증 받는, 수료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맞는 수료증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도 소외계층한테 찾아가는 인문학으로 해서 조례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인문학을 접할 수 있게 강당뿐만이 아니고 동이나 도서관이나 혹은 교육센터나 이런 식으로 소외계층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배려를 하실 때 제가 제안사항을 드리면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분들한테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어떤 부류의 어떤 분들이 원하는지 미리 받으세요. 미리 접수를 받아서 이번에는 어떤 유형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강의 내용으로 해주십사 하고 미리 받아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위원님 제안에 적극 긍정하고요 찾아가는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인문학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인문학도시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주내용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문학이 사람에 대한 가치추구를 찾자는 의미니까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어디를 가든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구청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혹은 작은도서관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걸 맞춤형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인문학도시

송도호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도서관이 큰 것만 해도 43개나 되는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때로는 지역 명사를 재능기부로도 하고 최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적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짜신 것 같구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서관이 45개인가 몇 개 되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해준다면 강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매주 각 동 다 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좋죠 인문학 도시. 사실은 기반시설은 됐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리빙북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 스토리텔링 작가하우스 클럽, 북카페. 우리 인문학 해설사 키우고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상하지 않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도 안 키우면서 강사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까 송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도 명망있는 인사가 있다면 그분을 강사로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을 키워놔야 조그마한 도서관에 가서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재능기부, 한 마디로 말해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재능기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걸 키워야 재능기부를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청림동에 음악의 열정연구소라고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곳이에요? 여기 개인이하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비영리단체고 문화수혜자를 위한 음악 비영리 단체입니다.

송도호위원

남부교육센터에서는 어떤 강의를 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거기는 비문외장애,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송도호위원

여기가 농협인가 거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원동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림시장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들이 기본적인 틀은 깔려 있는데 기본적인 틀이 교육사업과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과, 교육사업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깔려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넓게는 전 부서가 강의 자체가 인문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체가 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모든 부서의 강의 자체가 자연계를 뺀 인간에 대한 가치추구가 다 인문학이라고 넓게 봐줄 수 있다면요

송도호위원

어떻게 통합할 거예요 그 넓은 걸?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문화체육과 소속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쪽 그 정도 인문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주가 저희 과, 도서관과

송도호위원

그렇죠, 근데 갑자기 넋이 나가게 전 과에 한다. 그러면 센터장을 구청장이 해야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센터를 세우면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때로는 센터에서 통합해서 통합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할건데 4년 동안 구청장이 도서관사업하고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많이 베이스가 깔려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때에 따라서는 그걸 조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도호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동안에 인문학 강의를 해왔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평생학습센터보다 인문학센터를 세우우면 더 넓겠네요? 안 넓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일반 예능교육도 하고 이렇습니다. 인문학 강의 및 예능교육까지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인문학 분야 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와 센터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 인문학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문화도 들어가고 예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넓게는 다 들어갑니다.

송도호위원

넓게는 다 들어가요. 그러면 어쨌든 인문학 센터 밑에 하위 계급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근데 평생학습관에서는 인문학 외에도 다른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하고 있고

송도호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센터장이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명예센터장이 있습니다. 소장이라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직이 가서 있고. 그러면 그렇게 센터를 세우다 보니까 뭔가 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강의 그 부분도 그쪽에서 해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인문학 센터를 세워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인문학 센터를 세우더라도 꼭 그렇게 내년 다 어렵다고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자료준 것 보니까 6,129만2,000원이 들어가는데 설치운영비는 500만원 들어가고 일반운영비 600만원, 나머지는 인건비예요. 이 센터를 세운다는 거는 센터장 하나 채용할 거라고 센터를 세우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 이걸 정면돌파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갈 건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죠. 그러면 위원님들 다 반대하는데 간담회 가면 안 될 텐데 그러면 계속 이것만 해주라고 할 거예요? 센터가 저는 좋은 기능이 있다고생각해요. 그러면 이 센터장을 당장 지금 하지 말고 명예직으로 센터장을 세워서 당분간 하다가 뒤에 가서 도저히 명예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한계가 올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또 아까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명예직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교수 하시는 분이 공모하는데 다 뛰어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 거고 명예직으로 앉아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다면 그 시기가 왔을 때 다시 논의해서 센터장을 하나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왜 지금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헐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렵다고 그러는데 꼭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의지를 갖고 공모해서 들어 가는 인건비 만큼 상쇄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명예직도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올해 예산사정이 그렇지 않다면 저는 상당히 좋다생각해요 사실은, 통합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강의하고 인문학이란 게 저도 철학적이고 이런 부분들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장애인들 이런 부분도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넣었을 때는 꼭 장애인 이런 부분보다는 보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 장애 가지신 분들은 그쪽으로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못 내잖아요, 밤에도 시간을 못 내요 사실은. 과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어떻게 강의를 해서 이 팍팍한 세상을 힘 안 들고 용기를 갖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보편적인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춤형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꼭 센터장을 뽑기 위한 인문학센터가 된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간담회 때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쭉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가 5,029만2,000원 책정돼 있는데 이건 ‘가’급 상당한 대우하는 거지요, 가급?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가’급 정도로.

민영진위원

하필이면 왜 ‘가’급으로 센터장을 모시려고 하는지? ‘나’도 있고 ‘다’도 있고 ‘라’도 있는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적어도 그만한 위상을 가지신 분이어야만이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간 이 정도 이상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가’급을 정한 이유가 국비, 시비 더 공모사업 따오려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나’급이나 ‘다’급으로 내려도 안 오나요? 그런 훌륭하신 분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인지도 있는 강사들을 섭외할 때 어느 정도 그에 맞는 위상이 있어야 섭외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제가 자료 받아왔는데요 지금, 관악구 매니페스토 공약 최종보고서를 보면 인문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8급 상당도 있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결국에는 8급 상당은 빠지고 ‘가’급으로만 한 분 계속 간다는 얘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8급은 일반직원으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가’급 그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인문학센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팀보다 센터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위상을 갖고 통합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향후 인문학사업에 훌륭한 강사님 섭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공모사업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부연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센터장님 모실 때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영진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 인사위원회가

민영진위원

현재 인사위원회에서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센터를 설립하면 어디에 하려고 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평생학습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평생학습관에 센터장이 둘 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정 공간 사무실을 확보해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장소가 거기밖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외에는 더 찾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 과 소관으로 봐서 그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센터장 한 명 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 두면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센터장을 겸해도 되겠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평생학습관은

송도호위원

분야가 뭐가 달라요. 그냥 거기 센터장이면 같이 센터장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나누니까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도 겸임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조직개편 하면 되지요. 이름을, 조직을 개편하든가 뭐를 하면 되지요. 평생인문학 하든가, 인문학평생 하든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진흥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저희 인문학 조례도 지금 제가 알기로 중앙부처에서도 그쪽으로 지원 육성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센터장 직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보다 더 높은 게 있다면 더 좋지요. 그래야 섭외하고 이런 부분 또 우리 공무원 계신 분들이 과장님들이 ‘가’급이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서로 대화가 돼야지, 과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면 센터장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맞는데 잘 좀 판단하셔서 지금 어렵다는 거 억지로 해서 이 부분 서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잘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문학, 참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인문학이란.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탐구한다 또는 인간의 내면적인 영혼의 성숙을 꾀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하고요, 뭐 어떤 역사와 철학은 과거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등등 이렇게 구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탐구해서 할 건데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하실 것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인 영혼의 성숙을 꽤할 것인가. 아동을 상대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동을 상대로 할 것인가, 장년부를 상대로 할 것인가 아니 포괄적으로 아동에서,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는 어르신들까지 다 상대로 할 것인가, 특색있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은 보통 고등학생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문학사업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대상들을 상대로 하셨나요? 여기 보면 물론 관내 학교 학생들 상대로 했었는데, 지금 다른 건 없어요. 대상자는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주로 어떤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보통 일반인도 있고요, 자료 갖고 계신 것처럼 고등학생도 하고요, 또 현재 하고 있는 거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음악에 관심있는 분

소남열위원장

좋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강의를 했어요. 이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사회에 접목시키지 않으면 어떤 논어, 맹자 듣고 그냥 넘기면 그만이듯이 아무 필요없는 강의가 되고 맙니다. 북한 탈북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듣고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혹시 해본 적은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가 강의내용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북한

소남열위원장

아니,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어떤 강의를 하고 나서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 번 해본 적은 있느냐는 얘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현재까지는 보통

소남열위원장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내신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간의 가치, 자아실현 쪽으로

소남열위원장

자아실현 쪽으로, 그런데 어떤 결과물을 보지 않고 그냥 강의하고 끝내버리는 거지요.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결과는 각자의 시민들께서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강의를 했으면 접목시키는 프로그램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이 조례가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에 있을 수도 있고요, 보면 관악구 도서문화진흥 조례에서도 제5조2 작가초청 강연 및 독서교육, 작가초청 강연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이미 있어요. 있는데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사회에 접목시키는 일까지 생각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의원들이 설득당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별다른 게 없어요. 지금 하던 대로 하던 것을 좀 업무량이 많으니까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줘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어요 예산 가지고.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을 하셨겠지만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예산은 늘지 않으면서 센터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까지는 비주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인문학 조례를 통해서 1년 365일 항상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항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로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서울시에는 노숙자들을 상대로 강의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한 번 들은 적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들은 적 있지요, 성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노숙자를 상대로

소남열위원장

참여도나 그런 걸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것이 있었다는

소남열위원장

준비가 좀 부족하시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곧 홍보성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 관악구에서도 인문학 조례를 제정해서 매번 하는데 제대로 사회에 접합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인문학 강의라면 정말 우리 관악구는 인문학도시다라는 홍보성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인문학 강의를 들어야 할 상대자들은 오히려 지금 소외계층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듣고서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돼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인문학 강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완설명

소남열위원장

아주 짧게 해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는 실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수시로 뽑히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고요, 또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치유인문학이라 해서 우림시장에 있는 남부교육센터에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림동의 음악의열정연구소 또 새터민을 위한 이런 식으로 분야에 맞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더 세분화해서 접목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이왕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강의를 하고 나서 후속조치,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동반된다면 어떠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그 인문학의 강의를 듣고 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한 번 체크할 필요와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해준다든지 그런 후속조치 프로그램도 한 번 병행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6항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인 요구는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