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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2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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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8회정례회 의사일정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 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길용환 의원님이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길용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바 선거구 난곡동, 난향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길용환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의 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길용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추천자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 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당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제2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