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자료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동년 동월 11월 14일 3일간을 임시회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은 제1차 본회의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고 11월 13일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14일에 제2차 본회의 안건처리 및 폐회 순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예상안건은 행복 6건, 재무 1건해서 7건으로 잡았구요.
안건 중에서는 서울 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행정복지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 1건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