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26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8-11-13

정남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남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11월 2일 문규주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11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등 총 세 건의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규주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문규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안녕하세요. 문규주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제안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라 함은 약어로 (CPTED:셉테드)라고 하며 아파트·학교· 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를 말합니다. 지속된 경제불안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불안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 구 또한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이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국내 시범지역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줄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 구에서 신축하거나 대규모 증,개축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하여 형편이 어려우신 구민,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뿐만 아니라 은평 구민 누구나 안전한 범죄예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일부개정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7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각종 범죄 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용어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2에서는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9조의2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자인위원회가 겸하는 범죄예방 환경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범죄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범죄 시도를 좌절시키는 것 이외에도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공포를 덜 느끼거나,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춘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 남 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89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어린이집 2건, 단독주택 1건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의결 대상은 3건으로 먼저 은평구 구산동 서오릉로17길 10-5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지면적 426㎡, 연면적 596.19㎡로 지상3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5억 6,800만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등으로 2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매입계약 체결,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평구 역촌동 진흥로1길 35-1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지면적 216.2㎡, 연면적 499.86㎡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으로 부지매입비 17억 7,900만원,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등으로 5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매입계약 체결,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 증산로5길 36-11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204.8㎡, 연면적 60.93㎡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6,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8억 6,900만원,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9억 9,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향후 일정도 앞에서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매입계약 체결,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0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구민의 공보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질의답변 후 토론과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새움어린이집 부지 및 건축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움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움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서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서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서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산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산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산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춘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 제목을 “위원의 위촉 해제”에서 “위원의 해촉”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고, 누락된 제5호 규정은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제1조 목적조항의 약칭 사용을 삭제하고, 제2조, 제4조, 제12조는 마침표 삭제와 띄워쓰기, 정확한 법명과 업무 담당 기재,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이상없음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춘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안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인데 2페이지에 기타사항 문서에 보면 성별영향평가가 감사담당관이라고 부패영향평가가 여성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반대로 되어 있지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표기를 반대로 한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시지요? 2페이지. 라번사항 4번, 5번.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지역적인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도 좋지만 법률적인 서류이고, 이것을 검토하는데 정확하고 계약서나 이런 것은 FTA 같은 것은 점 하나로 국가이익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법령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다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