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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261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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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11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춘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 남 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90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의결 대상은 3건으로 먼저 (가칭)진관제2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건입니다. 진관동은 2018년 9월 기준 인구수가 56,115명으로 서울시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으로써 민원 및 복지관련 업무처리가 과중한 상태이며, 또한 내년에 개원예정인 성모병원과 소방행정타운 및 주거시설이 완공됨으로써 인구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통한 신청사 건립추진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건립부지는 진관동 산100-23번지 중 950㎡이며, 매입가는 26억 2,220만원입니다. 위 부지는 은평뉴타운 은평재정비촉진구역 내 획지분할된 공익용지로 소유주는 sh공사이며 산출가격은 조성원가인 ㎡당 276만원으로 sh공사와 협의된 금액이며, 구파발역 북측 표준공시지가인 ㎡당 655만원 대비 43%의 가격으로 지난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치는 3호선 구파발역 인근 진관파출소 인근으로, 매입에 따른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동 주민센터 건립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 건입니다.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은평뉴타운 하천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은평 인공암벽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예정인 암벽장의 위치는 은평구 진관동 70-16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1,095.08㎡, 연면적 385.41㎡이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040만원으로 설계용역비 5,040만원, 건립공사비 2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 도시안전종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 건입니다. 최근 강설 및 폭우 등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장비 및 자재 보관시설 등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별도의 재난 대비시설이 없어 설해 및 풍수해로부터 대처가 취약하며 재난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도시안전종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진관동 75-4번지 광역자원순환센타옆 부지로서 대지 면적은 5,026㎡이며 자재 및 장비 보관시설은 약 3,000㎡ 내외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19억 6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05억 1000만원, 건립공사비 14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안건에 대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춘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질의답변 후 토론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가칭)진관제2동 주민센터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위치부분에 있어서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도 잠깐 담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따로 얘기를 안드린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진관동 주민센터하고 위치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추후 동을 나누었을 때 주민센터도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서 보면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행정구역을 2동으로 나눌 때 주민센터가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주민센터 위치가 물론 일견 한쪽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역이랄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해야 되는데 현재 청사부지 매입 예정부지 자체는 지하철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집중이 그쪽으로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휠씬 편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보시면 진관2동 주민센터 건립예정 부지를 위쪽으로 해서 구파발역을 지나서 조금 더가면 바로 옆에 현재 진관동 주민센터가 같이 인접해 있거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직선거리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동청사를 동을 분동했을 경우 예상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따져보면 그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기왕이면 올려주실 때 예정구획도 같이 올려주시면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참고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어느 부분 라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왜냐 하면 불광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들 하세요. 물론 지하철역 가까이 있는 불광2동주민센터는 위낙 이용빈도가 높고 과장님 말씀대로 역근처에 있으니까 이용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행정구역상 같은 진관2동인데도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가야 외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염려하여서 그 부분은 조금더 고려되어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진관제2동 주민센터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진관제2동 주민센터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평인공암벽장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김진회위원입니다.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6월 25일날 진관동주민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완벽한 진관동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운영주체를 진관동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클라이밍 대회개최를 국제규격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감도를 봤을 때 상당히 모호한 조감도를 봐서 다시 한번 논의한 후에 하자라는 설명회를 다시 갖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연락을 못받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난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관계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회가 늦어졌습니다. 12월 7일날 금요일 3시에 진관동 공사현장에서 직접 개최를 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은평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인공암벽장은 다른 일반체육시설과는 달리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력, 장비, 기술보유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절차에 의해서 책임능력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의 연관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설계도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설계도는 나와 있는데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때 당시 조감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설명회 때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릴려고 계획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조감도 하나 만드는데 6개월 정도 걸리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때 건의사항을 했을 때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김진회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래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어차피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으셨을텐데 그 계획대로라면 그래서 계획세우는 것 아닙니까? 차근차근 언제 어느 게 나오고 했을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건립하겠다고 들이밀어버리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는 설계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것은 충분히 짚어주셔야 될 것이고 진관동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정보를 갖고 있어야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일반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벽장만 건립된다, 라는 그 이야기뿐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선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용운위원입니다. 서울시에 인공 암벽장을 갖추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서울시에는 인공 암벽장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구별로 되어 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영등포, 동대문, 강북, 그리고 강남, 노원, 성동, 중랑 그리고 동작하고 그리고 뚝섬 시민공원 강서 시민공원 등 10군데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규모가 저희 진관동에 설립되는 것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거의 약간 적은 데도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에서는 암벽장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북한산을 같이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북한산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불가통보를 받아서 진관동에 짓는 것이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등산객이 많은 북한산을 상징할 수 있는 등산로입구 북한산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북한산 국립공원과 환경부들과 한 2년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에는 인공암벽장을 설치한 사례가 없고 설치했을 경우에 타 시도에 있는 국립공원에서도 요청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불가판정을 받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완공 후에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민간위탁은 위원회를 따로 주성해서 하나요?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조례에 절차에 따라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다른 타 구보다도 좀 전문성을 갖춘 우리 은평은 북한산을 끼고 있잖아요. 어떤 국제암벽장정도의 규격이 되면 이런 대회도 있고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장배 이런 것도 유치도 하고 가능하면 구청장배도 유치하고 가능하면 국제대회도 유치를 해서 우리 은평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운영을 했을 때 저희가 해마다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강용운부위원장

유료 아닙니까? 사용료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에서 전부 유료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지원도 하고 유료로 하는데 최소한의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이렇게 징수를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알 수 있나요? 비용을 시간당 되나요? 코스별로 하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연습사용료 하고 연습사용료는 3,000원정도 그리고 휴일에는 4,000원정도 전용사용료는 두 시간에 월 2만 5,000원 그리고 휴일에는 3만원정도 그리고 강습프로그램은 실내에는 평일에는 5만원정도, 휴일에는 6만 5,000원정도, 그리고 실외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평일에 6만원, 휴일에는 한 7만 5,000원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강습은 주 2회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타 구 사례가 있을 것인데 운영계획을 잘 짜주셔서 가급적이면 구비가 안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잘 운영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암벽장건립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인공암벽장건립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 종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오셔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계획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재 부지위치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인접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부서별로 사전에 협업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완전 지화하를 추진하고 계시고 지상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는데 현재 상태로는 건축이 신축과 관련해서 지상 1층 재설 자재보관이 일반적으로 보관 창고를 지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옆쪽은 체육시설을 지하화를 추진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상 1층으로 아직까지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계신 부분은 나중에 충돌이 나지 않을까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현재에는 설계과정이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상에는 체육시설하고 지하로 왜냐하면 우천이라던가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관이 상태가 양호해야 되거든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도 보면 기왕에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아무래도 같이 그 사이에 다른 방해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접해서 아예 붙어있는 사항이고 복합적으로 지상이 같이 운영된다면 같은 체육시설로 한다면 공간활용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현재 계획사항은 재산상에 표시에 보면 계획사항에는 지상 1층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출입로와 관련해서도 그 때에 담당하시는 분과도 논의했는데 진출입로 관련해서도 광역자원순환센터 부분하고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안전을 위해서 미리 매입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매입에는 본위원은 다른 이의사항은 없는데 충분히 이 부분은 사전에 부서별 업무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상이 이용될 수 있게끔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신봉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같이 부지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계획을 짜실 때에 좀 연계해서 짜면 그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 대략 한 5026㎡ 되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전체 다 재설관련 수방관련 이것으로만 쓰고 다른 용도로는 없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 계획은 수방하고 재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재난 쪽에 필요한 시설들은 같이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공간이 필요한 저희 구내에 다른 과에서도....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구에 포괄적인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용도로는 재설, 수방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 부서가 같이 공간이 없잖아요.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면 어떤 효율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았습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광역자원순환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미관이나 모든 부분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안전종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안전종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30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부터 운용하여 오던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지하수시설의 감소로 실효성이 약화되어 2019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일부 현행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은평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설치·운용 관련 조항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둘째, 지하수관리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에 집중되지 않토록 관련 조항 개정과 셋째, 지하수관련 과태료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준용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은 발생하지 않으며, 2018년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이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조례에 관리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로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 가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공무원도 있고 외부 지하수 관련된 전문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위원회 운영하는데 비용이 별도 들어 가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비용은 별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위원참석수당 비용이 예산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예산이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나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수반되지 않고 말씀하신 위원회는 특별회계를 둔다 하더라도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일반회계로 전환되더라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성비도 맞추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60/100을 넘지 못하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외부위원 같은 경우 특정성비가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관련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신구대조표 11페이지 보시면 제9조의2 1항 1,2,3,4호가 있죠. 그리고 2항 되어 있는데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해서 궁음해서 여쭙는데 운영위원회를 하는 중에 발견되면 따로 의결로서 뺀다는 그런 것은 없나요? 1항 같은 경우 사전에 제척사유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2항 같은 경우 주어가 당사자는 1항에 따른 당사자로 한정되어 있고 3항은 제1항의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결의에 의해서 회피하여야 한다, 했는데 위원회 의결로서 그 부분은 제척시키고 회피시키는 그런 것은 없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위원이 본인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런 안건인 경우 기피를 하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은 알겠어요. 당사자는 이라고 한정지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알겠는데 스스로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본인은 알게 됐는데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알게 되어서 위원회 의결로써 제척, 회피사유에 해당해서 의결한다, 그런 조항은 따로 없나요? 다른 제척사유 법조항에 보면 일반적으로 안건심사 중에 그런 것이 나온 경우 진행을 그렇게 제척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9조2항에 보시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앞의 주어가 당사자는 이니까 위원회 자체가 아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것을 숨기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권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것을 숨기고 하는 경우 다른 위원이 알았을 경우 그것을 의결로서 한다, 그런게 보통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없길래 여쭤보는 것이고, 2항 같은 경우가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법조문이라는 것이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 외의 위원이 아는 경우, 위원회에서 알게 된 경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문제라서 조금 더 심도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른 저촉사유랑 비교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1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제척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제척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폭넓게 보고 있는데요.

신봉규위원

그러면 1항으로 그게 가늠된다는 정확한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이것은 한번 더 혹시나 이게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라는 것이 개정 한번 할 때 누구나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제척기피사항에서 1항 같은 경우는 기피나 제척이 되어야 되는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조례 법조문에 명시를 하고, 보통 2항 3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규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데 2항에서는 여기에는 이게 2항이 ‘당사자는’ 말고 차라리 ‘위원회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 포함될 수 있는데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 안은 위원님 말씀은 2항은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고, 1항은 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는 법조항이 나중에 해석 차이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1항 규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2항도 ‘당사자는’으로 한정짓지 말고 위원회 위원이나 누가 인지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회는’ 이렇게 간다면 애초에 한번 개정 할 때 조금 더 이게 포괄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사항이 없다면 그 부분만 의사확인고자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인데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특별한 목적이 뭐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예산이 보면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출예산규모가 4,000만원대로 적고 세외수입으로 지하수용 부담금을 받는 금액이 2,900, 3,000만원 이내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특별회계에 두어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 서울시에 거의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좀 세입예산이 많으면 몰라도 적기 때문에 좀 일반회계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총칙에서 보면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업체나 단체들이 많습니까? 은평구에?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은평구에 270개소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영업용으로 쓰고 것이 146개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t당 80원정도인데 2,000원미만으로 쓰는 소규모는 안하고 그 이상 쓰는 것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양이 않고 많지는 않습니다.

문규주위원

3조에 보면 양수능력 1일 200t미만을 개발할 때에는 지름을 0. 5㎞내외로 하고 200t이상 일 때에는 0.7㎞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규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가는 것이에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하수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고요.

문규주위원

여기에서 보면 13쪽에 보면 3장 지하수 특별관리회계에 관한 것은 다 삭제를 했어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비하면 농촌기본법도 들어가고 하천법도 들어가고, 수도법,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 지하수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사회복지법을 다 집어 넣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의 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을 한다 16쪽에 제일 하단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 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물이용부담금 부과기준이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매년 고시를 하는데 거기에 50%를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부과기준은 서울시에서 매년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문규주위원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서 은평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