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위원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자치위원장이 장기적으로 장기간 근무를 함으로 해서 부작용도 따를 수도 있고 또 조례를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정부의 법률과 종로구 우리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혜화동 같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윤진영 자치위원장께서 정말 2년 동안 동분서주하면서 본 위원과 의논을 해서 혜화고가 철거하는데 정말 주민들의 핵심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짧은 임기로 축적된 역량을 계속 펼칠 수가 없게 된다면 정말 우리 동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 위원들도 임기가 4년인데 솔직히 동네 일을 하다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일이 나옵니다.
또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좀 짧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자치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임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장들은 그런 재력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를 2년 더 연장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