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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261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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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11월 15일 박용근위원 등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11월 19일 기노만의원 등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9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화장실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5조 제6호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 알림장치 또는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제6조에 제1항이 누락이 된 부분을 반영하여 조문 구성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구민의 생활 속 안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안녕하세요. 기노만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제안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 및 쓰레기 문제 등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과 환경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 대상의 환경교육이 대중화 및 체계화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9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환경보전 실천의식 제고 및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1에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2에는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수행 업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구민들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성을 교육하여 지속가능한 은평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환경교육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나 일단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예산을 혹시 과에서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되었는데 예상하시는 금액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형태라든지가 예상되시나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2017년도 4월에 환경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번에 기노만위원님께서 일부 사항을 수정을 해서 의원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등록된 신설사항을 보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에 그 공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예산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예산을... .

신봉규위원

적어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항목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4월에 2017년 4월에 이미 실행이 되었다면 그동안에 교육이라든지 싸이즈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간적 부분과 어느정도 예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을 시행을 했던 것은 어떤 공간이 있어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 저희 인근에 있는 불광동 혁신파크나 저희 내부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211회에 7200명정도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은 정말 전문화된 교육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러려면 사실은 정해진 공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진관동에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 공공임대 그 쪽에 일단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공간은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고 만약에 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타 구 비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1억 7,000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신봉규위원

사업비 민간위탁 전액 위탁금이 얼마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1억 7,800정도.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한 것이... .

신봉규위원

타 자치구가 이렇게 운영을... .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타 자치구는 한 2억 이상 지금... .

신봉규위원

2억 이상 교육에 위탁으로... .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순수 프로그램 관련해서만인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임차료, 인건비, 프로그램 관련 다 포함해서 2억 이상 지금 노원이나 도봉이나 금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억이란 비중에서 시설비 제외하고 프로그램 활용비으로만 몇 %정도 2억 정도 비중에서 사용되는 것인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은 임차료 하고 인건비 한 사람 교부를 생각했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잡았고요, 나머지 교육을 많이 시키려면 강사를 많이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7,200정도, 교육재료비가 2,0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2,700해서 그게 1억 1,000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영호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영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01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대형생활폐기물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명칭변경과 삭제된 인용조항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와 법률 간의 해석 혼돈을 피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시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하였고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던 대형생활폐기물 접수 및 환불을 전산시스템 등록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의 품목 추가 및 규격 세분화를 통해 주민의 배출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장

하영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재활용품 배출하는데 있어서 오염되어서 나왔을 때 그것을 적발시 제재사항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오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아닌데 그것을 배출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병속에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배출했을 때 적발되었을 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 아닌 그 안의 물품은 재활용품이 아닌 물품을 내놓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대상이고 1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얘기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재활용품이 아니니까요.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자체는 재활용품이라 하더라도 이물질이 들어 갔으면 그것은 재활용품으로 안보고 과태료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형폐기물들을 거의 다 폐기하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제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해서 받을 수 있고 자원회수를 하는 이유가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재활용해야 됩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깨끗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고형물로서 압축해서 활용하기는 하지만 전부는 할 수도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형폐기물이 처리비용이 내면 비용보다 발생이 더 되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더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일부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레자 같은 경우에는 고열량으로 태워야 되거든요. 일반 생활폐기물 태우는 열량보다 휠씬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그것은 모아서 폐기처분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의 처리 비용을 주민들한테 받는 거로는 다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분해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여건상 좀더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대형냉장고 같은 경우를 안을 정리해서 공구함으로 쓴다든가 재활용율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페기물일 수록 처리비용이나 재활용율 이런 것들을 가동을 충분히 하면 구에서 들어 가는 비용을 좀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사용가능한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다시 수리를 해서 재판매하고 있고 가전제품인 경우 생산자가 다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재활용율 다시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재활용율을 30% 보고 있습니다. 70%는 폐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재활용을 좀더 높이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관리시스템만 등재가 전산으로 진행되고 기존에 하던 업무는 대부분 기존과 동일한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무래도 본위원이 생각되는 부분이 전산 모바일 이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불광1,2동 뿐만 아니라 은평구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접근성이 낮은데 그쪽으로 소홀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전산시스템에 등재를 기존에는 장부기록이 전산으로만 바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네. 독거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방문하면 청소담당들이 다 있습니다. 기존에 전산을 하지 않는다면 방문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청소담당이 대신 입력을 시켜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신봉규위원

기존 홍보문구에 보면 자동화 내지 모바일화 부분과 관련해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바람에 날려가서 불법투기자로 오인된다는 내용도 있던데 저희아파트나 본위원이 있는 곳도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향성은 없으신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일단 전산으로 신고가 되어서 수거하는 사람이 장부를 보고 그 제품이 맞는지 보게 되면 스티커가 바람에 날렸다든가 해서 수거하지 않는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고 하면 잘 붙여놔도 누그러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두세번 정도 살면서 보니까 본인은 붙였는데 없어졌다, 이런 식의 오해가 있어서 아파트에서 문제된 적도 있어서. 그리고 청문과 관련해서 뒤쪽에 삭제된 조항들 35조 이하 삭제된 것은 전부 위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하시기 때문에 삭제하신 겁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냉장고 300ℓ, 500ℓ 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업소에서 냉장고를 바꿀 때는 그분들이 수거해 가죠. 바꾸지 않을 때는 수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은평구에서 보통 빌라나 이런데 사신단 말이예요. 이분들이 내버리지를 못해. 이런 것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300ℓ 6,000원, 500ℓ짜리가 9,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생산자가 가전제품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전자제품협동조합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화도 1599-0903으로 간편화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전화하면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홍보가 잘 안되어서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기노만위원

1599....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1599-0903입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홍보되어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노인네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내려서 버려야 되는데 힘이 없다,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 오면 등한시하는데 개선좀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599-0903,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수거해 갑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내리는 수거비까지 다 받아가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제품을 말씀해 주시면 운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책이 와서 가져 갑니다.

기노만위원

폐기물 기준을 주민센터에서 와서 붙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가전제품은 생산자가 수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전화하면 바로 수거해 갑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노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질문했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좀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하영호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하영호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02호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민선7기 시설공단의 사회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기능을 확대하고 단순관리 업무는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위탁,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중화장실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본 위탁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위탁사무는 관내 35개소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및 청결 유지로 청소분야에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루우 구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하영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오덕수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그 전에 역마을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주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잘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역마을협동조합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1년간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는데 다시 오면 이게 또 다시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역마을협동조합은 청소 전문업체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청소분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회계분야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조항을 넣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안에 저희가 관리하는 열 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으로 다른 분야에 단순노무 분야로 전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시면 그 분들은 그분대로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고 또 저희에 있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내에 이런 어떤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탱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는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덕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나오면 어느 업체로 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지금 어디로 갈 것이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대로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의원 한 분이 들어오시고 또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민간위원들이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잘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동의 정준호의원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이 1년간 5억 4,000만원이고 3년이면 6억 2,000만원 그 정도 되나요? 3년 계약이면 33개월이면 대략 3년인데 수익율을 어느정도 대행수수료를 어느정도 책정합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약법은 이윤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위탁하실 때처럼 보시면 법인에서 일부 출자금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리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민간위탁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자들은 수익이 없이 이것을 이윤없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일반 계약과 달리 계약은 이윤이 10%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가 10%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알아서 운영하고 여기에서 이윤창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윤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은 구청의 사무를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윤을 남겨서 무엇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준호위원

보통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일본화장실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질적 차이가 나고 한국은 잘못 주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적 상황을 일으키고 저번에 역마을협동조합,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는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실은 이 정도면 괜찮다, 물론 구민들이 보는 수준은 훨씬 더 높겠지만 호텔화장실정도나 지하철화장실이나 개방형 화장실을 왜 그렇게 못 만드냐, 라고 요구하시는데 아직 민도가 그정도 안 되어 있고,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도 안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한 수준인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니까 좀 의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보통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되었던 문제들은 업체는 이윤욕심에 중노동을 되게 강요하는 이런 형태가 무지하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되는데 노동을 베이스로 한 아주 산재노동 아닙니까? 디피컬트, 더티, 덴저러스(Difficult, Dirty, Dangerous)는 이런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옮겨지지요? 옮겨져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이 분들한테 자긍심을 갖고 일본같은 경우에 95%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청소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형태인데 왜 이분들한테 인간적인 배려와 따뜻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을 안하고 민간위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는 도저히 위탁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다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민간위탁법이 그렇게 되어서 한국은 지금 형태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게 일본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고 일본은 다시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다시 직영을 하는 체제로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의 굉장히 높은 청소형태와 화장실의 깨끗한 형태가 됐는데 저희는 안타깝게 이 동의안은 그런 부분들에서 효율적으로 역행하고 구청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분들한테 더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이분들이 여태까지 청소 위탁을 민간위탁을 받으시면서 전문화되고 숙련화 되셨을 것 아니예요, 화장실 청소대행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자한테 다시 가면 이분들은 새로 인력을 모집해야 되는 거죠? 11분이 관리하고 계시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11분이 관리시고 한분이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관리 업무를 대행하시고 이런 형태인거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똑같이 민간위탁 가도 12분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확 줄어들 염려도 있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열두분으로 합니다.

정준호위원

하다가 그것은 강행규정인가요? 그것을 업체의 임의, 형편에 따라서 변경,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랑 업무의 효율성에 비추어서 이 숫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심사 공고할 때.

정준호위원

급여의 차이는 드리는 분들의 급여와 민간위탁자의 급여의 차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급여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기타외수당이 약 2,200만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법인에게 주게 되면 청소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서 빼고 2,200만원 절감시키는 상태에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뜻이 아니라 노동자들한테 지급되는 급여의 총량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외 2,200만원 빼놓고 전체금액에서 빼놓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시간당급여는 생활급여 시간당 만원으로 생활임금 책정되어서 만원은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형태고 지금 계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11분은...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시설공단에서 다른 공원관리라든지 하천관리라든지 그쪽으로 옮겨갈 생각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지점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구민의 청소환경을 높게 숙련되신 분들을 기계적으로 옮기고 이게 과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철학으로 옮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시설공단에서 정규직이 되면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서 이동을 합니다. 시설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과 같이 딸린 공원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훨씬 더 많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시설관리공단한테 얘기를 했더니 공원관리 비용이 너무 적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을 거기다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했었다, 라고 하는데 만약 이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공중화장실만 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소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은 일반 젊은 층의 여성분들은 굉장히 청결요구 사항이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전문화, 세분화 되지 않으면 관리하고 민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문분야에 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통 화장실의 청결도는 장비와 약품과 이런 것들이 잘 사용하는 훈련법들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그것과 차별화 이런 것에 대한 화장실 전체적인 품질관리시스템, 청소의 이런 것이 변별을 가지고 결과치로 도래하는 형태인데 그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이 못했다는 것은 인식을 못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교육을 몇시간만 이수하면 충분히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전문업체는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못했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방기하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제가 3년전에 교육과에서 담당하면서 학교 청소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들한테 계속 학교청소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청소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소전문업체에 입찰을 봐서 투입해 준 적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관리는 기본적인 직영할 때처럼 같은 관리가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가 쓰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나은 연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정준호위원

연구가 아니라 시스템화된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치 않습니까? 청소도 전문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왠만한 4성급호텔을 가봐도 서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체인호텔들만 가봐도 화장실의 청소의 청결도랑 그런데 그것을 민간업체 청결도를 어떻게 공공업체로 공공시설로 좋은 것은 이전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느냐 퀄리티를 이전하는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진행하면 될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시설관리공단이 그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은평구에 청소관리전문 사회적기업이 몇군데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자활기업로서는 보면 사회적기업은....

정준호위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여기가 지역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공공화장실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으로 해서 2군데, 2군데 해서 총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개인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이 만드신 청소조합이나 청소를 한 청소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도 청소노동자들이 만든 청소를 위한 사회적기업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그런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놓고 임시직이나 값싼 노동력을 편취하거나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의 이름을 받고 그 빈틈에서 나오는 노동자들의 애환이나 눈물들이 본위원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상태입니다. 만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노동자들을 참혹한 현실을 다뤘던 송곳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형태들이 오버랩 되고 이런 현상이 은평구에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의원된 자로 서 의심하지 않고 얘기를 안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우려되는 형태라서 깔끔하게 갈음되고 깨끗하게 선명화 되지는 않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갭이나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위탁을 적격심사할 때 조건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첨가해서 생활임금으로 반듯이 줘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라는 내용을 명시해서 그분들이 노동력 착취를 받지 않도록 추후 아까 말씀대로 회의감사를 통해서 감사도 통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지 그것이 방관해서 생기는 문제하고 시스템이 나빠 생기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명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현재 업체의 이윤에 대한 요구는 청소업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엄청나게 높고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이 다 그것을 촘촘히 감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인 이런 부분들에 미루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처음 조례안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된 입장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마을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회계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아까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 분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은 아예 공고낼 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위생부분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부분에서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제대로 인건비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위탁심사시에는 물론 사회적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좋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런 상황들을 시스템을 명시시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정준호위원님도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뭔가 통쾌하게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간지가 얼마가 되었지요? 이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1년 되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1년만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 연간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2,200만원정도요.

강용운부위원장

연간 2,200이요? 그러면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전체를 다 포함해서 2,200정도 인건비 차이에서는 안나나요? 그 부들은 무기직으로 전환했을 때...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이 전에 근무했던 분들에 비해서 홀대를 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주말에 근무를 시켜서 2,200만원 수당을 더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에서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업체인 만큼 그것을 충분히 관리를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공공에서처럼 이런 어떤 일정부분에 맞추어서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뺐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금 12월 중에 공고가 나가면 1월 하반기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그 안에 개최할 생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한 분이 반드시... .

강용운부위원장

한 분인가요? 그러면 좀 더 심사에 투명성을 위해서 두 분 정도로 하실 생각은 없나요? 안되나요? 규정이 있나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초 시민단체 위탁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그 다음에 사무소관 부서장,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에서 9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어떤 뒷 얘기가 나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위원들의 목소리가 한 명이나 두 명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투명한 절차가 되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관내업체로 제한하면 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되도록 접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쪽에 좀 더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재무과에도 요구를 했던 것이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하는 것이 맞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기준에서도 관내업체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마디씩 기다렸는데 과장님! 검토의견서에서 일단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일단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화장실 청소전문업체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 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두 군데, 두 군데 네 군데라고 하셨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자활기업.... .

신봉규위원

결론은 그 네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되겠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그쪽에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이니까요. 당연히 그 쪽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어차피 관내에 바운더리를 두시고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제한사항 두시면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 두 군데 네 군데중에 한 군데 되겠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꼭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제가 학교 그때에 했을 때 보니까 영등포에 있는 어떤 업체였는데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우수하고 안 우수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청소업전문업체 중에서도 화장실 전문업체 제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분이 관리하시고 열 한 분이 청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청소에 대해서 화장실청소에 대해서 1년, 2년정도 하셨다면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은데...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청소 직원이 그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아니라 저희처럼 그 부서를 이동하는 일반 정규직 직원이어서 그 친구가 계속 거기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열 한분은 이미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열 한분중에 그동안에 퇴직하고 다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했으니까 일반인들 보다는 전문가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열 한 분이 전문화 되셨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바뀌어서 열 한 분이 새로 들어온다면 열 한 분보다는 비전문가가일 같 같은데 굳이 1년동안 해야 되는지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2,200만원이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2,200만원을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들 오버근무로 공원근무 이런 것 안시키면 2,200만원 바로 절감될 것 같은데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서 토론을 거쳐서 저희한테 공문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쉽게 얘기하면 포기하겠다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이게 단순위탁 사무인데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일반 정규직 직원이 받는 봉급에 대비해서 좀 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는 출자기관으로써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지양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번 조직진단 용역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공문을 그렇게 준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회적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단순서비스는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고 하셨는데요, 청소화장실 청소만큼 사회서비스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기초적인 것이고 제일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오히려 사회서비스역량강화에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사회서비스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본위원야 사실 많이 의문점이 듭니다. 사실 사회서비스역량강화라는 것이 그 기관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말씀을 좋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서비스역량강화라는 시민들이 제일 처음에 접하고 생리적으로 반드시 접해야 되는 화장실 사업에서 전문성을 띠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해서 타구의 것까지 받아 오고 이런 것을 한다면 오히려 사회서비스역량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해서 1년 동안 그 쪽에다가 위탁을 맡겼던 것이고요. 또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랑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여러가지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중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딸린 부속공원까지 관리하고 있고 그렇다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례에서 하고 있는 일 일 3일 이상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은 화장실청소에 대한 전문성은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서 깨끗한 것으로 한번 해놓고 한 일주일 뒤에 가는 것이 전문이 아니고요. 하루에도 열 번씩을 할 수 있으면 그 분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리시스템을 오히려 매뉴얼화 한다면 이게 어느정도 화장실은 정형화되어 있고 어떤 변수가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시설적인 교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제외하고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어느정도 매뉴얼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해야 지,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더군다나 민간위탁 전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검토의견에 보시면 2018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 2018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 라고 의견이 올라온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업무에 있어서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든지 일을 하겠다, 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의구심이 들고 최소한 문제가 생겨서 왔으면 여기에서 관리시스템을 매뉴얼화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편성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의문이 들고 사유 중 하나가 11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줘야 된다, 라는 큰 대전제를 놓고 계신대 그분들이 그렇다고 무기계약직에서 안 들어오고 다른 일을 안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다른 부서로 이동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하시면 안 되요? 어디로 이동하실 것인데 왜 굳이 다른 데로 또 가세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11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빈 공간에는 단순업무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빈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새로 뽑아야 되고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이중의 부담을 갖고 가는 거죠.

신봉규위원

기왕이면 관청에서 정규직으로 구민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린다고 하신다면서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혜택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분들이 은평구 구민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일단 은평구민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공단을 은평구민으로 제약할 수 없는 것이고 시설공단에서 채용할 때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업무의 효율성, 예산이 투입해서 대비해서 나오는 효율성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설공단과 구청의 의견은 그렇다면 시설공단에서 단순업무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줬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심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단순업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다 단순업무지 않습니까? 주차장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다 빼야죠.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출자한 공기업에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들을 주로 위주로 해야 되는데 관에 기대여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그 업무를 다 안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봉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창출을 통해서 공기업의 명목을 확고히 한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좀 오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께 여쭙는데 수익창출을 통해서 공기업의 역량을 확연히 나타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적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저도 교통과에 근무를 해 봤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양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구청의 직원이 관리하게 되면 방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그쪽에서 창출된 이윤만큼 가지고 잘 관리해라, 라고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업무를 검토했을 때는. 그렇듯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좋겠지만 공공서비스재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하는 부분들이 복지부분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민간이 좀더 소비의 주체로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경제가 좀더 밑바닥부터 살아나지 않느냐라는 경제활성화 대원칙에 의해서 이정도의 업무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을 위탁받은 법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다른 여타의 효율성을 기한다든가, 이윤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에 의한 역마을처럼 지명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심사를 주는 이유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십시일반 자원봉사의 의미도 갖고 있고 대신 노동력 착취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사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창출을 해서 공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사용료 징수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에 역량이 강화된 전문적인 고난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 단순업무 아닌가요? 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돈 걷는 것이.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을 때 단순히 주차구획선이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거기에 건물이 신설된다든가 하면 지었다, 또 다른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하나는 야간에 단속하는....

신봉규위원

잠시만요. 질문이 길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오니까 지우고 다른데 가서 지울 것 지우고 전문적인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페인트를 제가 안쳐봐서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안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으로 매뉴얼화 시켜서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11분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지역일자리 차원에서 대안으로 노인분들께 공원사업도 일자리가 모자라서 그러시는데 노인분들게 일자리 사업으로 직접적인 제공을 할 수 있는 공원도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공원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화장실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하면 자기가 나가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시간대별해서 체크리스트 반장격으로 거기도 시스템화 만드셔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한분, 두분이서 전체를 도시면서 관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물품지급해야 되는 것 이런게 간다면 이게 더 전문업체 보다 실효성 있고 즉각즉각 반응이 올 것 같고 오히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자기가 쓰는 화장실이라면 더 애착을 갖고 하지 마라, 계도도 하실 것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검토의견만 보더라도 관리공단에서 하면 안정적일 수 있으나, 관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은 어차피 나갈 것입니다. 민간위탁 갔다고 법인인데 수익이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인체가 들어오면서 수익이 없다는 것은 경제논리상 이치에 맞지 않고 어차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똑같이 소요될 것입니다. 2,200만원 절약되는 것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한다는 문제 자체가 의문이 있고 위탁경영할 경우 관리의 전문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있는데 관리의 전문성은 전자에서 논쟁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이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전문의견에 검토의견도 보면 결국에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똑같이 누가 해도 업무를 하나 하셔야 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럴거면 그분이 그대로 하시고 직원분들 그대로 하시면 지속성이 이어갈 것 같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업체 선정인데 존경하는 오덕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한테도 질의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을 단순히 반대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 차원이나 검토의견이나 해 오는 현상이나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업무역량이냐를 따져봤을 때 몇 년간 해 보니까 이런 프로세서가 마련됐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도 이득이 가고, 아예 지역기업에도 경제선순환 구조로 넘겨줘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으면 본위원은 크게 다른 질문을 드릴 게 없는데 올해 문제되어서 올해 들어와서 올해 위탁계획을 다시 내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업체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4개업체 올려놓고 하겠다, 다른 이유에 있어서는 전문성, 관리의 전문성을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그 회사가 청소전문업체로서 인정을 받았다든지 내지는 어디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결론은 청소하던 회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청소전문업체도 나름 그쪽 인증서를 다 갖고 계십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논 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깊이 모르시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와 계시면 질문의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은데 어차피 세부업무는 그 쪽에서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얘기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본위원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김진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느 분의 요청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팀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주었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그 분이랑 통화를 해보았는데 자기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다는데 직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회에 최근 이사회의 회의록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

김진회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2년 동안 하면 정규직이 되어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마저도 빼앗아가 버리면...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법인으로 위탁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노동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진회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예산부담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효율성에 대비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회위원

2,200만원으로 은평구청이 망해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을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좀더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관리해본 주체들이 서로 논의한 끝에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회위원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정말 화장실청소라는 부분이 정말 전문적으로 꼭 그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가 신봉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 정도되면 다 전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정도면?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최근에 공중화장실이 막혀서 어떤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기가 막히면 어떻게든지 뚫습니다. 뚫고 나면 안 막혀야 되는데 또 금방 막힙니다. 그런데 왜 막히는지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논의나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쪽에는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2,200만원으로 그런 기계 사놓으면 되겠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기계를 사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어떤 약품을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1월 하반기 정도에 개최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월 한 달은 청소를 안 하는 것이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월말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여기에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12월 31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지만 법 조례상 3개월 안에 그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월말까지 3개월까지는 자동으로 그것을 관리하도록 저희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역마을협동조합에서 몇 년 위탁 운영했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1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올 1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33개월 하는 이유는 뭐에요? 33개월 계약하는 이유는 뭐에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33개월요? 아! 위탁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금 3개월을 제한 36개월이 아니라 33개월을 한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역마을일 때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역마을 할 때에도 그 조례가 있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안 지키고 이것은 지켜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회위원

계약기간.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김진회위원

미운털이 박혔나?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역마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청소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서장 판단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결정을 다시한번 해봐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부서장의 판단은 33개월이 옳다라는 것인가요? 판단이 확! 서셨나?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는 문제, 여러가지를 재검토할 것이고요. 민간위탁심사를 할 때에는 기간을 1년 운영해 보고 그 때 가서 다시한번 논의해보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게 형평에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33개월 해서 몰빵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1단년 단위 계약을 해서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도 저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 어차피 33개월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2년 지나면 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잖아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 업체의 부담이 있어서 입찰이 위탁심사에 저희가 응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업체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고 들어오겠다면 그것은 업체소관이라고 봅니다. 업체가 어떻게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선정 공고를 낼 때 그런 내용들을 다 하실 요량이십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제대로 상세하게 이번에는 좀 명시해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33개월은 좀 무리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재평가를 하는 그런 경태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긴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번 짚고 가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또 뭡니까? 화장실청소가 매년마다 위탁하게 되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역마을협동조합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 아까 재원의 뭡니까? 재정문제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돈도 돈이지만 위생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갈현 2동인가 1동에 있는 간이화장실, 못을 박아서 폐쇄해서 존경하는 구자성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라고 한 위원이 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들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인건비 대비해서 예산절감해서 연간 2,2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 짚고 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임시직이나 싼 노동력으로 착취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열 한분께서 청소를 하시는 곳이 서른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두 개 반꼴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전에도 그렇지만 다른 민간위탁 받은 분들이 열 한명을 써야 되는데 열 한명을 안 쓰고 한 두 명 부족하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가든 안가든 간에 예를 들어 간다고 하면 열 한명을 채용하는 어떤 약속이나 담보를 잡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하는 업체들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많이 감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공고를 낼 때 반드시 열 두명의 인원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임금제 말씀하셨지요. 정준호위원님 말씀에 생활임금제로 해서 급여를 드리겠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오덕수위원님께서 아까 항간에 있는 소문에 의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업체 아니냐, 이렇게 염려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문이 사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아까 김진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봤느냐 하니까 이사직에서....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사회에서 회의록이....

기노만위원

김진회위원님 말씀대로 항간에 그쪽에서도 왜 가져가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위원들간에도 불합리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해서 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덕수위원님이나 김진회위원님, 정준회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각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본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는 단순 업무도 아니고 본위원의 철학으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루도 소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본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이행하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에 더위탁을 해서 그쪽 업무에 그쪽 시설관리공단의 더 전문화를 꽤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본동의안은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문규주위원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 위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먼저 행정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업체를 선정시에는 우선 1년만을 먼저 하시고 계속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음에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12명을 꼭 명시하셔서 12명이 근무하는 조건을 꼭 달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임금 1만원을 기준으로 꼭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분들도 임금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과장님이나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11명이 반듯이 현장근무 하도록 하고 1명은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고상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동의안에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께서 3가지 형태의 절충안을 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정도면 1년을 지켜보고 청소노동자들의 인권과 생활과 이런 보장이 어느 정도담보됐다고 보고 1년 뒤에 다시 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집행해 주신다고 하니 반대토론에 대한 형태는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