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건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97호부터 제2300호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및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사실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가 기금의 취지 및 실효성이 상실되어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수당지원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예우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망위로금지급 등 규정과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고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229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조항이 삭제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2297호부터 의안번호 2300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황재원위원
제가 이 건으로 저번에도 별도로 과장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금이 활용도가 조례가 폐지가 되게 되면 일반회계나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돈이 19억에 돈이 정말로 조금만 신경 쓰고 그러면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금이라고 본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돈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이 폐지를 했고 4개 구청이 폐지조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실되어 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황재원위원님 말씀대로 19억 정도 되는데 19억이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층이나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금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생활복지과장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각종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이라던가 햇살론, 사잇돌, 중소기금 육성자금 다른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에 대해 가지고 혹시 우리 저소득층이 구청에 기금이 적어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예산과나 생활경제과에 문의해 본 결과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해서 생활안정 자금을 생활경제과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저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어필한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기금을 마련해서 요소가 쓰임 자체가 맞지 않아서 폐지를 하는데 어차피 기금이 만들어진 상황이니 일반회계로 가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정말 어려운 쪽에 좀 예를 들어서 등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원되어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았을 때 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좋을 것이고 이런 자금이 지금 담보 물건 없이 나갈 수 있는 자금이니까 내년에는 이 자금이 유용할 수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 저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충분히 해서 이 자금이 다른 곳에 일반 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다른 용도로는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