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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261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강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규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의 순서는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정준호입니다. 230페이지 3.1절, 6.25, 광복기념 행사 예년에도 이 정도 하지 않았나요? 증감액이 조금 늘긴 했는데.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3.1절 기념행사는 구 자체에서는 없었던 행사인데 내년도에는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3.1절 행사를 구자체적으로도 계획하고 있고 보훈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준호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100년 기념행사인데 구청에서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3.1절 기념행사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이 성립된 지 100년이 된다 라고 정확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도 국가가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과 사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1절이나 6.25, 광복절 기념행사들은 내년 예산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년 행사랑 거의 비슷하고 조금 들어가는 이런 정도인데 이 땅에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분들에 대한 기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3.1절 기념행사는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준호위원

문화관광과도 굉장히 미비해서 기본적으로 3.1절, 6.25 기념행사라고 복지정책과에서 타이틀을 갖고 진행하셨던 게재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셔서 다른 과가 어느 과가 하는지 조금 애매입니다. 이미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가 맡아서 조금 더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 유념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고로 이 지점에 계수조정을 증액을 할 계획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다른 과랑 문화관광과랑 복지정책과랑 어느 과인지 잘 안 맞아서, 합의해서 내년 기념행사가 퇴색하지 않도록 지나갔던 항일이나 건국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마음이 서운하지 않으시도록 내년에 정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검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공통된 질문인데 참전유공자 관련 위로금하고 사망위로금, 지원금액을 전부 증액했습니다. 우리구의 실태,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고민을 많이 했죠. 명절위로금, 사망위로금도 그렇고 사망위로금 지원확대 부분, 예우수당을 신설하기 때문에 4억 4,4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보훈회관 리모델링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에는 설계비 부분만 5,5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총공사비는 16억 정도 예산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치구 실정이나 복지, 보훈대상자 수요, 또 매년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증액이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도 만원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명절위로금 같은 경우 40%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100%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하고 사망위로금은 예산액이 증액된 것이 그렇게 예측하는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 있고 개별심사 때 보고 받은대로 예우수당이 우리구가 없다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3.1절, 6.25, 광복절 기념행사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고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배객 수송 버스임차료가 대전이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0인승 한다고 하면 120명 2배정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더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급량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와 3회 급량비와 간식비가 2회와 3회로 차이가 있는 부분과 기념품비 해서 2회 정도 기념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모르겠으니 세부적으로 팀에서 체크를 하셔서 관련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231페이지 보훈회관 리모델링 실시 관련해서 설계비가 5,400이 올라왔는데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공사착공을 해서 입주까지 해서 2200년도 잡으셨는데 올해는 설계만 진행하고 공사착공해서 2200년까지 완공하시겠다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송영창위원

향후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용도 추가로 발생된다고 예측해야 되네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공사비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해서 내년 11월 정도에 16억 정도를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하면 매칭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서울시 100% 지원입니다.

송영창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관련사업이니 만큼 진행에 차질 없거나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보훈회관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35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해서 세부항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8회 잡혀 있습니다. 위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회의개최가 5회거든요. 역량강화 교육실시 해서 2회 해서 총 7회인데 8회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연차별 시행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5회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었던 건대 내년에는 8회로 증가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관련내용도 회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팀에서 체크 부탁드리고, 사업 전반적으로 공통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전 팀, 전 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특히 위촉장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8,500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게 많거든요. 어떤 사업은 7,000원으로 잡혀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촉장의 수준이 전부 다 동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촉장에 대한 금액을 전부 다 뽑아보면 그 금액도 한번 확인해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떤 사업은 8,500원, 어떤 것은 7.000원 항목들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수막 같은 경우도 7만원, 10만원 우리가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현수막 아니면 임명장 그런 공통사항들은 사실은 전 팀, 전 과가 통일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수립도 결과도 그렇게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보다는 본인들이 관심있는 부분에 집중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기회를 같이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 사업설명 듣기보다는 예산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5페이지 예산에 보면 증감액하고 예산액하고 틀린데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증감액하고 예산액이요?

강용운위원

증감액으로 따지면 액수 5,900정도 되면 실제 소요예산은 710만원정도거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5,9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요구조사비 3,000하고 또 계획에 수립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이것은 4년에 1번씩 계획수립하는 거였어요. 내년에도는 그냥 연차별계획만 수립해야 되기 때문 그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이 여러 건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은 지금 내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5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지출예정액에 보면 한 사업마다 비슷비슷한 예를 들어 문구비가 들어간다든가 유사한 부분들이 사업별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통폐합을 해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고 사무관리비나 모든 비용들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꼭 나열해서 사업별로 분류해야 됩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예산들은 따로 따로 배정해놨는데 큰 맥락에서는 벗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사업 자체에서 이 부분은 제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간의 통폐합이라든가 유사한 사업들은 같이 한 팀으로 만들어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이 모여서 거의 50회에 가까운 회의를 한 1,0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1년 동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꼭 은평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필요한 예산은 적정한 예산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살펴보시고 저는 분명히 여기는 감액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때문에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5개가 지금 올라왔어요. 5개가 올라왔는데 계산을 해보니 4억 1,315만 5,000원이더라고요. 강용운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별심사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어 하나만 바뀌어서 비슷한 사업들이 거의 많고 그 다음에 복지과하고 무슨 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2개로 하든지 하나로 나누어서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했겠지요.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 신봉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는 259페이지인데요. 저소득 중장년층 야쿠르트배달사업 이게 지금 160명한테 계획 잡고 계신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신봉규위원

저희 관내에 160명이면 다 충분한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월까지 중장년 1인가구해서 17,665명을 전수조사를 완료했는데 그중에서 고위험군이다라고 생각하는 가구를 한 160명 정도 발굴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된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야쿠르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서 아이디어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매일 매일 방문하시면서 160명 밖에 안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들 줄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확대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루에 160명씩 해서 1년 동안 9개월 가량 777만 6,000원인데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인원수도 확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160명이 물론 고위험군이라고 따로 분류하셨다고 하나 어차피 위험군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전적으로 많이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도 야쿠르트를 지원하는데 저희는 50세에서 만64세까지의 중장년층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은 한 160정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점차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런 것은 아이디어 어느 분이 내셨는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장려를 좀 했으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행하신다면 상세히 모니터링 하셔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상근강사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시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황재원위원

한 분이시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전에 구비로 100% 지원받는 상근강사가 1명이 있었고요. 올해 7월에 서울시에서 인건비 1명이 더 추가로 지원이 돼서 현재 2명입니다.

황재원위원

두 분의 인건비에서 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관계가 되어 있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강사들의 역할은 저희가 연 한 200회정도 협의체 회의를 해요. 협의체가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14개 실무분과가 있고 동주민센터마다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200회 정도 되는 회의에 대한 것을 준비를 다 해주고요. 또 협의체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더 좋은 은평사업 같은 것들을 올해에는 저희 계획수립 하는데 그런 실무적인 역할들을 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366페이지에 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건이지요?
저희가 은평형 복지시스템구축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은평부지재단설립하는 문제와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에 관련된 내역들인데 여기에서 연구용역비는 재단설립과 관련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새로운 재단을 설립한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하시는 것이에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는 복지와 관련된 재단은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재단이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재단을 하나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과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 전체에서 복지재단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재단이 있지 않나요? 은평구 자체 재단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은 지금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은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은평복지재단,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민하고 관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역사회보장계획, 협의체, 은평형지역사회 보장사업, 더 좋은 은평사업, 은평복지 재단 이런 것이 전부다 민하고 관이 같이 하는 것이지요? 민하고 관이 같이 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나요? 총?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예산이 올해에는 75억 정도 되었고, 내년도에는 90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요청한 상태인데 전체 구 예산에서는 1.2% 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민관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좀 미비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서상에는 이번에는 5억 정도입니다.

박세은위원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는 80%가 넘는 것이지요? 민하고 관이 하는 것이 70억이 넘으니까 90억중에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은평복지재단은 내년 까지 보고 후년부터 하는 것 맞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출범은 2021년 하반기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위원님들 의견 그리고 주민들, 복지관계자분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될 것 같고, 그 일정조차도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복지공동체 주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지역생활에 맞게 복지를 바꿔가는 것도 맞고요, 민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는 있습니다. 민이 복지나 복지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바람직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 과도하게 민하고 관이 함께 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려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좀 더 신중하게 변화의 어떤 주체로써 어떤 복지정책이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사업에 보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사업비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건축, 전기, 가스 부분입니다.

강용운위원

내부시설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강용운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사업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복지관이 녹번종합복지관이 9,900,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이 1억 7,000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 1,000만원, 이게 개보수 비용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 기능보강사업할 것을 올해 복지관에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기능보강할 내역들을 받고 그 부분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산을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일단 편성한 것이고요,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에는 추가로 바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강용운위원

신사종합복지관 같은 데에는 제가 1층 리모델링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아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그게 예산확보는 1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그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재단에서 나와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셔야지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여기에 예산책정해 놓은 것은 1억 7,000인데 이 범위안에서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들을?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항목이 있고, 세부내역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심사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강용운위원

참고로 말씀드면 신사종합복지관은 주민센터보다도 이용객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1층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고 시설자체가 딱딱한 교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에 이미 예산으로 확정해 놓았으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67페이지 저소득층 위문관련입니다. 명절위문금 1만원을 9500가구를 잡았습니다. 전년에 8,800가구 한 700가구 정도 늘었네요. 맞습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 각종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되고요, 중증장애인이라던가 부양의무자는 기준에서 제외를 시켰고, 그러다보니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도 2.09% 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명절위문금도 예상해서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송영창위원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관련해서 4000명을 잡았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를 그러면 전년에 그러면 전년에 4,110명이었거든요. 110명이 줄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교육급여가 줄은 것은 우리가 출산율 저하 관계 때문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육급여 수준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저소득층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선정이나 관리나 철저하게 잘하시겠지만 과에서 세심하게 살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사업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1,700만원을 잡았거든요 예산금액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면 3명입니다. 3명인 이유가 있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구 특수사업으로 자활근로자 5명이 원래 해당이 됐습니다. 5명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2명이 65세 넘어서 앞으로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1년도 되면 65세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5명인데 두분이 연령이 65세 이상 되어서 해지하게 되었고...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나머지 3명도 2021년도 되면 65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이 사업에 제가 좀 개별심사 때 살펴 보지 못했는데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1인당 560만원을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의 사업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해산장제급여라고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산이라 하면 아기를 낳는 것이지요. 여기에 지원이 6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긴급 지원사항에 보면 여기도 해산비가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로 지급되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생계수급자가 있습니다. 생계수급자가 법으로 보호해 주는 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6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구요. 생계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은 장제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7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해산급여는 줄어드는 편이구요. 장제급여는 노인일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가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질문 드리는 요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지불하는 해산비용 장제비용 액수가 똑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복지정책과 하고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생계급여 법적 보호에 의해서 나가는 분들이고 복지정책과는 긴급을 요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나가는 것으로...

강용운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두 과에서 똑같은 비용을 금액까지 같은데 동시에 같이 지급하느냐 그것을 궁금합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동시는 아닙니다.

강용운의원

둘 중에 한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생계급여를 받지 않으신 분들 복지정책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같이 하게끔 만들면 안 되나요.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예산을 다시 짜면 되지요.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한 부서에서 하나로 몰아가지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강용운위원

업무효율성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용운위원

검토해보십시오. 국장님.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위원입니다. 페이지 27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요. 밑에 표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근로 유지형, 복지 자활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보험료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근로유지형 인원수가 많나요? 제가 뽑은 것은 120명인데 여기는 13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수도 틀리는 것 같은데 일수가 19일이 맞습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조금 인원수가 변동이 가능합니다.

박세은위원

일수가 안 맞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계산을 순간이라 안해 보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날 것같구요. 일수도 틀리고 인원수도 틀립니다. 이게 보통 9일 20일인데 자활근로자들이 이 정도 일을 하지 않잖아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20일 정도를 원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5일 하시는 분들도 10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사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산은 일단은 20일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상해서 뽑으시나요. 지금 인원수하고 일수는 틀리면 안 될텐데요. 자활근로사업에 제일 핵심인데 이것을 틀리면 되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구요.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세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현재...

기노만위원

53억 8,900만원인데 그렇지요. 20억이 줄어 들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 들었어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20억이 늘었지요 단가가 올라가서 늘었습니다. 줄지는 않고...

기노만위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이 있습니다. 예산 700만원 되어 있고 저는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원을 딱 150명으로 한정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참여자 제외하고 신규 대상자 우선 선정은 이것은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여행을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테마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쪽에 예산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떤 혼자는 다니지 못하는 그런 여행지, TV로만 보던 이런 곳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장려해야 하는 사업이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은 증액해서 예산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이 사업은 올해랑 똑같이 동결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은 국장님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업이 워낙 호응도가 좋았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액해서 신청했는데 우리구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번 계수조정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욱

한용욱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은평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억 5,000예산이고 증액 2,000이 되었는데 어떤 점이 증액된 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올해 증축을 해서 정원이 54명에서 74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인건비가 따로 오른 것은 아니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상승분, 교사들 숫자 늘어난 부분들이 더해 져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오른 것이 사무원인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사무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사무원이 별도로 있는데? 사무원은 어떤 분이시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사무원이라는 부분들이 표현은 사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비담임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아이들이 더 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오른 것인지, 육아간식비나 그런 부분이 오른 것은 따로 아니구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신윤경부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쪽에서 1,9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보육교직원 교육 2,200, 강사비 37만원 54회 이게 어떤 강사비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 부분들이, 부모에 대한 교육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도 많고 필요성이 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요사 심리치료상담비는 어떤 용도예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교사들이 보육활동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크고 감정노동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안돼서 올 연말에 국,공립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호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청한것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올해는 안 받았고 내년에 받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올해는 국,공립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민간 포함해서 원하는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권역별 일시적 보육수요 과정지원을 위한 시간제 보육 증설인데 신규증설 지역이 정해져 있던데 공간은 있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공간은 이미 확보해서 보건복지부로 요청했는데 공문 내려오기는 4군데 요청해 더 권역별로 해 놨는데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되고 현재 있는 2군데 개소 말고 추가로 1개소만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그 부분들 반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현재 시간제보육제 제공기관이 동별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수용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신윤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335페이지 어린이집 지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예산액보다 삭감액이 큽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들인데 예산편성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삭감됐습니다.

송영창위원

예를들어 지금 영아간식비 8,000원인데 4,000원으로 반을 깎아버리고 205개소인데 100개로 해서 반을 깎아버리고 공감대나 이런 것이 형성됐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공감대 부분보다는 큰 타이틀에서 보면 재정에 대한 재원규모 자체가 세입자체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보육지원과에서 늘어나는 총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아마 자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심장제세동기는 2018년도에 50개소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48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8개소, 98개소면 아직도 200개소 정도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나머지 어린이집은 제세동기는 없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가정어린이집, 가정유형에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도 적고 아이들이 영아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긴급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확대하기에는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지원을 깎아야 되는 예를들어 잘못한 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300개소 중에서 5% 내외로 해서 지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추가적으로 잘 운영되는데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이 있어서 잘못 운영되는 곳은 예를들어 영아간식비, 복리후생비,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난방비, 심장제세동기 모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아이들의 간식비까지 깎아서, 다른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아이들 간식비와 그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정확하게 본위원한테 계수조종 때 이 안은 올리고자 하오니 예를들어 296개 중에 지적을 당했거나 이런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되는 어린이집은 제외하시고, 제외사유 명기해 주시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346페이지, 장애통합순회 치료지원 사업해서 5,000만원에서 전년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발달지연이 되는 부분들을 각 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친구들, 영유아들 대상으로 조기개입을 통해서 정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기개입 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학회 논문으로 제출해서 우수논문상으로 수상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계속 제도개선을 요청하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어서 올해도 또다시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있습니까? 작년 5,000만원 집행되어서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2017년도 작년했던 사업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논문 자체도 있고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별도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논문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논문은 영유아보육학회에 그 부분들을 학술지에 실리고, 실린 부분들을 우수논문상으로 수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다른 예산과목을 보면 시와 구의 매칭금액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매칭금액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에도 정확하게 저희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고 말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 지자체 금액으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시의 지원도 검토해서 우리 재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다 계속 제도개선 건의와 저희들이 작성된 논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단을 해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 주시기 바랍니다.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항목에 장난감나라 불광점 임차료가 지금 44만원씩 12개월 가는데 여기 주차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주차불가능합니다.

신봉규위원

주차불가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구청내에도 있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대부분 주변에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면 거의 대부분 어머니들이 차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 가지를 빌려가시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임차료가 44만원씩 12개월 10년간이면 대략 5,000만원이 넘는 돈이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신봉규위원

북한산래미안아파트 유휴공간에서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으로 하셨네요? 11월 23일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10년간이면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평수가 몇 평정도 여기가 크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북한산래미안쪽에 저희들이 한 60평 정도로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불광지하철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한 2배 이상 큽니다. 저희들이 불광역점에는 내년 9월에 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할지 아니면 북한산래미안으로 변경할지 이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무상임대료 10년간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대운영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여기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접근도가 거기보다는 나아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여기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면 편성 예산에 장난감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입예산부족분이 대략적으로 한 4,000만원이 생기네요? 1,364점이상의 장난감이 필요로 하고 여기가 공간이 그만큼 넓다면 부피가 있는 장난감도 수요가 가능하시겠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4,000만원 부족분이 있다면 1년간 공간적 효율셩이 떨어지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들은 예산안이 편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북한산래미안 입대위와 협의가 돼서 이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힘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확대운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임차로 불광점을 내년 9월에 종료를 하더라도 10년간 놓고 보면 현재 장난감구입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절약이 되는 거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4,000만원 꼭 좀 증액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국장님, 내부적으로 다른데 조정하셔서 왜냐 하면 임대료 자체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저희가 5,000만원 이상 물가상승비까지 하면 7,000만원이상 될 것 같은데 4,000만원 저희부 족분은 국내에서 조정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세요? 영유아를 위한 신나는 워터파크행사가 예산이 9,900정도 잡혀 있습니다. 4일한다고 했는데 한 곳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 따지면 한 곳에서 재작년에는 하루를 했고 작년에 이틀 했습니다. 이틀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그리고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장소는 한군데에서 올해 했던 것보다는 한 4~5일 동안 일주일동안 할 수 있는 그 부분들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올여름처럼 폭염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사실 수영장이 가기가 은평구 관내에서는 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름에는 상설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름만큼은 삼복더위만큼은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한 곳만 운영하지 말고 몇 군데 해서 예를 들어서 굳이 행정구역으로 따지자면 저쪽에 연신내쪽에 하나 아니면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서로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봤을 때 직접적으로 관에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고 이 부분도 국장님 여지가 된다면 충분히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 영유아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목적 자체가 영유아를 위한 신나는 워터파크행사이면 어린이는 안되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가 영유아들이 와서 운영하는데 취학학생들이 와서 초등생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영유아를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어린이들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어린이를 위한 부분들은 교육복지과,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물총행사나 이런 부분들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유아를 몇 세까지로 보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유아의 구분은 만 0세부터 5세 취학전 아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유치원 취학전 아동을 여기 이 행사에는 5세 이하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어른들이나 안전관리만 하는 것이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예산책자 412쪽 좀 봐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수도요금 산출내역이 타부서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요금 관련해서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장난감나라도 있고 이 부분들을 포괄해서 그렇게 해서 잡아서 형태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문제는요. 수도요금공과금납부가 2개월에 1번씩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6월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표기된 내역은 12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왜 이런 12월 기준이 필요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아마 12월로 한 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부과하는 부분들이 2달에 1번 씩 부과되는 부분들을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고 총액적으로 보면 장난감나라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12월로 정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2쪽에 아동수당지원이 있는데 올해에는 94억이 늘었네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지원 기준 자체가 올해가 9월부터 지원하다보니까 1년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편성했는데 정부에서 통과된 예산을 보면 그 부분들이 90%가 아니고, 100%이고 그리고 9월부터는 만 9세 이하에 대해서도 지급한다고 해서 추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통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는 올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지금 국,시비 중에서 시비는 좀 줄어들고 구비를 많이 올렸는데 6억 정도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매칭비율대로 그 부분들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하나만 더 341쪽에 차액보육료가 이게 지금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민간가정, 서울형 빼고 민간가정, 영아전담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민간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이것 학부모한테 직접 전달되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사회보장원을 통해서 학부모가 아이사랑 카드를 쓰는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이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로이발관 운영비 지원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발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2,100만원 올라가서 9,100여 만원이 되어요. 하루에 일일이용자가 65명이라고 하셨는데 주 대상이 남자어르신들이신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전부 남성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주로 봉사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하루에 65명을 머리를 깎으시는데 세 분 이발사 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되는 것 같아요. 174만 5,000원?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또 관리인이 한 분 174만원 똑같네요. 174만 5,000원인데 이 분들은 봉사가 아니고 급여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급여로 편성된 것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발하시는 이발사 분이 세 분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

기노만위원

그러면 봉사하는 것이 아니지.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봉사는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은평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거주자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주 이발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구청 지하에 보면 구내식당 앞에 경로이발관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청지하에서 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65명씩 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현재 5시까지 운영하는데 일 평균 이용인원이 65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서비스로 저렴하게 요금을 받으신다는데 어르신은 돈을 주고 머리를 깎으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본인부담금이 1,500원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1,500원 본인부담금 받고 한 달에 174만 5,000원을 또 드립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는 경로이발관 운영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가 보존을 하고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1,500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500을 받아서 그것으로 면도용품이나 각종 기구들을 소모품들을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나 아파트 노인정은 현재 무료봉사하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산동도 많이 해 드리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65명 깎으시는데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비.... .

기노만위원

그러면 일 하시는 분은 1주일에 며 칠 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현재까지는 5시인데 내년부터는 6시까지 확대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저인건비만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로 할아버지들이 하시는데 할머니들은 미용까지 안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미용까지 확대할 여력이 못되어서 현재에는 이용만 남자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간이 넓어지면 노인지회 쪽에 넓은 공간이 마련되면 여성분들을 위한 미용도 할 것인데 미용은 참고로 복지관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주1회 정도 와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관리인 한 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오시면 순서대로 돈을 내드리고 체크해 드리고 돈을 받고 그런 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기노만위원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은평구만 보더라도 여성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은평구 노인지회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확장을 하면 그 때에 이용하고 미용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노인정을 가다 보니까 이게 예산의 질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발하러 가다 보면 이발이 조금 맘에 안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발하시는 분을 보니까 인건비가 174만이라면 그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여성 할머니들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확대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입니다. 365페이지 보면 어르신위안행사 있지요? 어버이날 노인의 날 여기에 예산이 왜 절감 되었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 위안잔치 있습니다. 이것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 행사가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 1,000만원 증액해서 총 3,000만원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행사운영비에서는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10만원 올려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1,0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행사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러시고 어른들은 인원은 더 늘어나고 그런데 행사운영비를 깎으면 어떻게 해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감액한 것은 없고요. 행사운영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해라 해서 감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증액해서 복지관 사람들 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현재로써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순애위원

예. 협의해서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67페이지 인권지킴이 운영 및 인권교육 있잖아요.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의료복지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에 노인분들 학대내지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권지킴이 열 두 분을 위촉해서 상하반기로 시설별로 찾아가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오덕수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밑반찬 교실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 봉사자들과 직접 어르신들 하고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올해에 참여예산사업으로 그것을 한번 했었는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게 올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참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와서 반찬을 만들고 봉사자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 너무 좋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르신들한테 이왕 하는 것 어르신들이 본인이 반찬을 본인들이 보면 직접 만듭니다. 봉사자들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동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371쪽에 어르신 쉼터 설치 장기방인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3억 5,000이 예산이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짓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응암역 있는 곳에 보면 거기에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와산교 옆에 밑에 철조를 박아서 지금 증산동 쪽 도로하고 맞추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하천부에서 이것을 다리를 세워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건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층건물이 들어가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단층건물입니다.

강용운위원

예산이 단층건물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기에는 전혀 없거든요. 내역에는 설계용역 등 공사비 3억 2,000 어르신쉼터 필요장비 구입 3,000 장비가 어떤 것이 들어 가는데 3,000만원씩 들어 가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 안에 기본적으로 에어컨 냉반방기도 들어 가야되고 바둑, 장기시설 기타 간단한 차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일체하는데 약3,0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보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를 단층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허가가 나고 위법 사업이 사항이 아니라면 하나 더 올려서 같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현재 법적으로 가설물로 허가를 받아서 증축할 것인데 60평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 부서에서는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라고 해서 협의하면서 최대한 넓은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2층이 중요한 것에 아니라 넓은 평수를 쉼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어르신들이 주로 남성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 켠에는 여성 어르신들도 어떤 공간을 하나해서 거기에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현재 지금 여기에 어르신 쉼터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와산교 밑에 인위적으로 설치된 장기방이 유실되면서 시설을 하다보아니까 우선 남자분들 중심으로 했는데 운영하거나 제3의 장소에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예산범위는 그냥 3억 5,000이 산출에 의한 겁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가설계를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견적서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가 설계서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가 설계 내역 좀 부탁드리구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이 있지요. 제가 과장님 아실 겁니다. 신사1동에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새락골 공원에 모여계시다가 지금 겨울에 추워서 자리가 없어서 홀로 사시는 할머니 댁에 모여 계시는 31분의 명단이 있더라구요. 여성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지역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부식비라도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일요일도 오고 전화가 계속 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도 있고 어르신 돌봄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한 달에 30만원 정도 되는 이것을 어르신들 겨울 동안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이런 사업 내용들이 보면 그분들이 다 저소득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동사무소에 아까 말씀하신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과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긴급지원을 한 4개월하는 것을 협의해 보았고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동사무소하고 복지정책과와 저희와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는 직접할 수 없고 3개 사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설을 통해서 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지금 신사 새락골 공원에 계신 31분에 대한 직접적인 좀 지원운 면이 있지만 계속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분들은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한 두명도 아니고 31명이 됐을 때에는 각 예산 별로 보면 어르신복지과 1,655억 정도 되지요. 그 예산에서 어르신들 겨울날 동안 부식비 하나도 못해준다. 이것은 글쎄 그분들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한 혜택을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직접 하셔가지고...

강용운위원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부식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사업적인 내용입니다. 경로당을 신설하는 문제니까...

강용운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이 힘들다면 비용지원이 힘들다면 이것은 그때 그때 배달 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이 있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장기적으로는 새락골 공원에 만약에 경로당 수요가 있다면 신사1동에는 경로당이 적정한 것으로 자체적으로는 산출적으로 평가됐는데 특정 지역에 경로당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설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경로 식상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은 1순위가 차상위 생계 급여를 탈락한 분들이 1순위 대상이 되고 두 번째가 생계수급 독거어르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저소득 지침에 의해서 딱 누구를 서비스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 부분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이 혜택을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복지관 이용을 안내를 하던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가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에 임차부분까지 나왔으니까 국장님 지난번에도 경로당 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임차라도 좋으니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임차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과장님 강용운위원님의 의견이 정말 경로당도 검토해 보시고 그분들 명단에 보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지 다 나오니까 그 부분을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폐이지 361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관련인데 저는 다른 사항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하고 조리보조원 9개소 한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00명 이상의 시설이니까 조리보조원을 지원을 해 주고 다른 9개소는 영양사 선생님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같습니다. 이 분에 급여가 다른 사업들을 보면 4대 보험료나 퇴직금이 약 11%에서 잡아서 인건비를 산정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영양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인건비하고 보조 인건비요.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다른 사업들에 인건비에 비해서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대 보험료나 퇴직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많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보조원들의 근무환경이든 여건에 대해서, 처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약간의 지원이 부족해서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체크해 주시고, 만일 관련 자료는 수정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시간제인건비인데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364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운영관련해서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바뀐 겁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시립은평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2018년 1월 1일자 부임해서 보니까 이 사업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사회사업보조가 맞다, 라고 해서 사업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참고로 차량이라든지 모든 인력이 시립복지관들 직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하고 위탁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과목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것은 의회 동의사항이나 보고 사항은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365페이지 어르신 위안행사와 관련해서 노인의 날 행사가 1,000에서 2,000만원으로 2배가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오시는 분들 복지관에서 보조금 주는 것하고 후원금을 받아서 그분들 간식하고 점심을 준비했는데 계획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오신 어르신들이 불평이 많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증액시켰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371페이지 어르신쉼터 설치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한 시설을 환경개선을 해주자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의 평수에 어르신이 다 수용이 가능한지 걱정이 됩니다. 해당과에서 다시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390페이지 사랑의 안심폰 사업입니다. 전부 100% 시비입니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유가 시에서 이 사업을 접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접는 겁니다. 저희구는 참고로 11월 30일자로 이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송영창위원

저희는 내년에 230만원 15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승복

자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감추경해서 없앨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 시에서 승인을 안해 줬는데 저희는 IOT사업이라고 해서 95분을 이보다 업그에이드 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요청했더니 시에서 승인해서 11월말로 폐지했고 이 사업은 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송영창위원

389페이지 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안전지원업무 산출내역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독거노인 야쿠르트 180원 곱하기 해서 3,600만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 중장년층 야쿠르트 배달사업 다른 사업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550명, 복지정책과에서 160명, 야구르트 배달사업을 참여한다고 보면 맞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은평구에서는 710명의 야쿠르트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68페이지 어르신 1.3세대 자서전쓰기 사업인데 감액됐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두 사업이 합쳐지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는 어르신 조문보 사업이라고 해서 1,300만원, 어르신자서전 쓰기해서 1,000만원 사업이 있었는데 두 사업이 약간 유사성이 있어서 통폐합해서 2,14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신봉규위원

20명이죠?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런데 감액된 부분도 그렇지만 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은평이 문학도시로서 새롭게 정비하고 있고 나갈려고 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자서전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에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20분만 하시기에는 예산적으로 인쇄물 하나 정도 발간해서 판매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판매용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산술적 계산을 따져놓고 보면 20분이면 인당 120여만원 정도입니다. 비용상계상 무리가 가지 않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인건비가 1,700만원 편성했고 인쇄비 출판기념회 등으로 됐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20명이고 1대1로 청년문학지망생들이 붙습니다. 그분들 사례비까지 포함해서 계획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봉규위원

물론 그렇게 있는데 소소하게 나눠놓고 보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원을 하십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논리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1인당 혜택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적인 내용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20분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특혜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사업적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1대1 매칭보다는 그룹별로 진행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산술적 평균을 놓고 1인당 120만원이라는 비용이 제가 봐서 많다, 적다를 논하고 싶지 않으나 효율성 부분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 문학도시로 나간다고 하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감액됐다는 내용이 부서내에서 다른 쪽에 할애하기 위해서 예산상 감액됐다는 이미지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본위원은.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일부 동감하고 20분을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같은 사업비라도 확대해서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홍보자체도 경로당이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같이 응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조금하셔서라도 다른 어르신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안설명서 377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지원입니다. 5,500만원 증액되셨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은평구지회로 교부 후 정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역시 편성내용에 보면 인건비로서 두분의 인건비와 한분의 보조인건비 합치면 대략 두분이 7,000만원 정도 소비가 되고 실제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어떤 활용이 되고 계신가요? 실제 두분이서 은평구 관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으로 다 소화가 가능하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립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 인건비 외에 행사적 요소나 지원적 요소가 가미되어야지 이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몇분이 다니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만 도는 부분이 아니라 운영에 따르는 세부내역들이 추가 되어야지 않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따로 별로 내역을 이 사업보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연계사업이 어느 과목인가요, 확인 안되어서. 그것은 따로 확인하시고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구립경로당 확충과 관련해서 불광2동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은 상세히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요? 주거재생과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매입해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리모델링 설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매입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자꾸 매입가만 올라가버리는 게 아닌가?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더 추가로 해서 이 사업비면 저희가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확실히 되세요? 또 늦춰지다가 또 매입가 올려버리면 사유가 리모델링비 및 매입비 부족, 공사비 부족 또 올라오시면 안되는데.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중점적으로 물론 매입과 관련해서 다른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으나 신속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국은 사실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이 많아서 별도로 예산삭감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페이지와 382페이지입니다. 양쪽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에 경로당부식비 양곡비 같은데 잘못 오타 나신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어디? 경로당 부식비? 사실은 원래는 양곡이 맞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자꾸 부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일단 양곡비랑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 시비랑 국비 매칭사업이랑 사업이 겹칩니다. 내용이. 이것 굳이 겹치는 사업들까지 구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국시비 나누는 것은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경로당어르신들이 급식을 하시면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구비 추가로 이 사업을 따로 이만큼 편성해서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사실 저도 경로당 정기적으로 관내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는데 대부분 식사하실 때 필요하신 식재료들은 개인, 개인 들고 와서 식사하세요. 가장 애로사항이 부식비도 그렇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 지원 이것도 거의 비용이 8,5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이 경로당 지원방향과 관련해서 경로당어르신들 수요조사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프로그램수요조사 말씀이십니까?

양기열위원

지원방향 수요조사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은 안했고요. 이번 하반기에 노인지회를 통해서 전체 평가를 한 번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결과는 안 왔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평가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가끔 가서 여쭈어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운영비 지금 10만원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양곡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1억이네요. 1억에다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 하면 그 이상인데 그리고 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이것 8,000만원만 어느 정도 감액해도 2배 늘려도 금액 얼마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6,000만원입니다. 지원비. 오히려 지원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하실 거면 이런 프로그램 관리사지원을 돌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로당어르신들한테 어느 게 정말 필요한지 수요조사 한번 하는 게 앞으로 의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한 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번에 이것 계수조정할 때 혹시 운영비 다른 쪽 삭감해서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하고 저희한테는 부식비 쌀을 더 달라는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립경로당의 어느 데는 운영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저희한테 부족하다고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고요.

양기열위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사지원 시비, 국비 50%씩 각각 비례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차기에는 계속 구비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계획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갈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차기년도는 계획해서 대로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수요조사 한 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 관련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현황측정수수료와 경계측량수수료 30건과 5건 해서 약 1,500만원 잡았는데요. 전년에 관련된 예산 항목이 없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이 부분이 재산관리팀의 예산이 잡혀있다가 원래는 재산관리팀에 포괄적으로 2개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사업별로 팀별로 구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재산관리팀에 현황측량수수료를 삭감해서 공공용지팀에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총액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전에 사업예산을 작성하는 항목과 올해부터는 좀 바뀐 항목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러니까 2개 팀에서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재산관리팀에서 일괄로 편성해놨다가 그러다보니까 공공용지하고 일반재산관리하고 좀 구분이 필요해서 구분할 필요 이렇게 생각돼서 내년 예산부터는 공공용지에 관한 측량수수료하고 일반재산관리에 관한 측량수수료하고 구분해서 편성했을 뿐입니다.

송영창위원

전체적인 수수료가 인상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창위원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공유재산위원회 효율적 관리에서 현황측량수수료, 경계측량수수료 똑같은 걸 넣어주신 거예요? 왜 똑같은 게 올라왔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공공도로, 하천, 구거 관리하는 팀이 공공용지팀이고 일반재산관리하는 팀이 재산관리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2개 팀이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재산관리팀에다가 편성해놓고 거기서 같이 썼는데 공공용지하고 일반재산관리하고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예산만 분계해놓은 겁니다.

김진회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경계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항목은 똑같은데 관리하는 재산이 공공용지냐 일반재산이냐에 따라서 팀이 다르거든요.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팀은 재산관리팀이고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는 공공용지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용지에 관한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는 공공용지팀에 편성하고 일반재산관리에 관한 측량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각각 구분해서 편성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평가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구분만 해놓은 것입니다. 2018년 예산에서.

김진회위원

50건, 10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건수로는 그렇지요. 20건하고 5건이 잡혀 있고요, 일반재산에서는.

김진회위원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지요. 팀이 관리대상이 도로, 하천, 구거는 공공용지에서 관리를 하고, 세부사업이 공유재산 하고 공공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45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 이렇게 2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전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수수료를 다 일반항목에다가 편성해 놓았다가 대상이 다르니까 각 각 구분해서 편성을 해놓자 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대상이 다른데 금액은 똑같아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죠. 감정평가 수수료 하고 측량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똑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짐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측량수수료 경계측량 수수료가 조금 전에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8년도 사업명세서를 보면 현황측량수수료는 39만 2,700원, 경계측량수수료는 66만 5,500 그런데 2019년도 사업예산명세서를 보면 39만 2,700원, 65만 5,500원 이렇게 약간 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수수료가 공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그 부분을 여쭈어 봤던 것이고, 다시 확인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재무과 업무추진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팀이 있어서 여덟개 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팀은 4개 팀인데 세부 사업이 조금 달라서 세부사업별로... .

정준호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민원대책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재무회계결산 업무추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인가보죠? 변상금 및 점용료 부과업무추진비, 공유재산 관리업무추진비 다른 과에서 비해서 유독 사업분할이 많이 되어서 업무추진비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원래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세부 사업별 예산서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넘어 온지는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품목별 예산으로 만약에 했다면 시책 업무추진비는 한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밑에 쭉 사업이 나열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부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세부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그 세부사업명에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쓰시는... .

정준호위원

그것은 다른 국도 마찬가지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기준경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부서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두 개는, 그 다음에 민원대책 업무추진비도 국장님께서 4개 과를 총괄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시책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것을 우리 주무 과에다가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세부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재무과가 몇 분이세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지금 직원이 스물 두 명입니다.

정준호위원

스물 두 분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하는 것이지요? 다른 과에 인원이나 다른 과에도 사업내용이 많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많아서 물론 내용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 다른 데는 적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재무과만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고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산팀장도 한 5년 6개월을 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고요, 지금 공공용지팀이나 이런 데에는 1년 예산이 150에서 180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출은 결산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정도거든요. 총괄로 전부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해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결산업무는 별도로 독단으로 운영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두고요. 나머지는 고유업무을 추진하면서 한 150에서 200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203 비목에 대한 예산계획서 있으시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계획서요?

정준호위원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획서는 따로 없었나요? 상용적으로 관행적으로?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것은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인들과 면담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쓰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항목이 잡혀 있더라도?

정준호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외부 분들과 외부 분들과 내부에서 쓰시는 것 보다 외부 분들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정준호위원

간담회나 이런 것이 많아서 예를 들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추진에 750만원이 잡혀있는데 민원대책 업무추진비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본예산서. 이 750만원이 보통 항목이 민원대책업무추진비라는 형태는 어떤 내용들이 많은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민원대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국이 만약에 5개 국이면 5개 국장 밑에 있는 주무 과에는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비들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국으로 다시 내려가는 형태인가요? 750만원이?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국이 있으면 그 밑에 과들이 있는데 주무과가 재무과이고 행정관리국 같은 데에는 총무과가 주무과이고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이고 그런 데에는 국장님이 주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국이 공히 다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준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우리과 뿐만 아니라 생활경제과든지 사회적경제과라든지 여러 개과에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국장님하고 면담할 수도 있고 그 분들하고 대화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소요하라고 12개월로 나누어서 756만원을 한 달에 69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결코 많은 돈은 아니고요.

정준호위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효용의 적정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어쭈어 보는 것이고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 이것도 국장님이 너무 적지요. 국장님이 5개 과 6개 과를 관장하시는데 한 과에 간담회를 한번만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지금 민원대책 업무추진비입니까? 민원대책이라고 해서 민원대책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사용되나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제도에 안정적 운영 본예산서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1,100만원인데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회계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어떤 배상책임이 생기게 되면 공무원이 혼자 재정부담을 지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보험성격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최근에 최근 몇 년 동안에 회계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을 청구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1,100만원이라는 돈이 회계 공무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해마다 지출되어야 되는 금액인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지출하지 않고 다른 보완책은 없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보증한도가 맡은 직위마다 보증한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무관 같은 경우에 분임재무관은 1억원이 보증한도고 총 가입인원은 1146명입니다.

강용운위원

1146명이 저희 구청내에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구청에 있는 대상직원들을 거의 다 회계공무원들로 대다수의 공무원분들 1146명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본청이 819명이고 구의회 18명, 동주민센터가 309명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했는데, 직원의 과실이 있을 수 있고 과실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위조했다던지 변조했다던지 이랬을 때 그 직원이 구상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정부분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아니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맞은 업무에 따라서 보증한도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거의 전 공무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회계법 50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라서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일단은 회계공무원이든 아니든 공무원의 업무를 보는 분들은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기본 업무 추진비 급량비 16만원 곱하기 22명 12개월 했는데 예산절감을 해놓았다는 것은 급량비도 같이 절감했다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455쪽 예산 절감 이 부분은 급량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침에 8시 전에 나오고 퇴근을 7시 이후에 했을 경우에 월 20식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다 받는 직원도 있고 과장이나 국장은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 정도 절감한 겁니다.

강용운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절감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직원들 먹는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냥 원래대로 가셨어야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산팀에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반 운영비 안에서 조금 유도리 있게 운영하라고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10% 예산 절감 잡은 것 같습니까?

강용운위원

가급적이면 급량비같은 경우 절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 인감 담당은 아니고요. 인감담당은 재정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임남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이 관련해서 거듭해서 미팅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질문 전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입니다. 예산이 7,00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인상됐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랑 예산서 보면 사실 전년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디테일하게 예산에 보시면 홍보물제작 책자제작 다양하게 있는데 전혀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50% 이상 늘어난 정도면 간략하게라도 전년도 예산을 앞으로 기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설명서 40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50% 이상 늘어났는데 사실 추진계획만 보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테스트 베드라고 활용을 위한 공간 사용료 지원 그런데 전년도에 정확하게 테스트베드 어떤 것을 하셨는지 기입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개를 홍보책자 및 소식지 발간 지원 교육 테스트베드 사업 프로모션 개최 등 여러 개를 나열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 지원 저는 한글자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50% 증액을 하실 것이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입하시면 19분 의원 모두 무얼 더 하시려고 계획을 짜셨느냐 의문점이 드실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리고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1페이지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7,500만원 증액됐는데 개별심사 때 알아본 것만 해도 임대료가 월 4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로 올라 갔지요. 그것만 해도 3,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최저 임금 상승율 적용해도 1,000만원 정도 반영했을 때에 물가 인상율 반영해도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더 증액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 증액은 생활임금도 있고 공무원 보수 인상율 1.8%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그것 반영하고서 남는 것이 차액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 사업이 더 있으신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증액하셨잖아요. 7,000만원 그래서 임대료 제하고 인건비 상승율을 제하고 차액 3,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올해 대비해서 추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지역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양기열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을 드리겠구요. 계획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사실 나정애팀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질문을 이것을 드리는 것같습니다. 저번에 개별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제주로 비교시찰 갔다왔을 때 중소기금 운영하는 것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한명이 운영해도 사실 부스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지금 도청 제외하고 이렇게 상가 개인부스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 36.5센터도 있고 롯데몰에서도 사회적 기업 매칭해가지고 매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이런 것 지금 예산안에서 굳이 증액을 안하더라도 관리자분들이 조금만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산 늘리는 것은 좋은데요. 예산 운영 방향 좀 능동적으로 경제허브센터 관계공무원들이 증액을 굳이 안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년창업 지원, 청년목소리 축제, 청년 새싹 공간, 청년지원 조직구성,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5군데에 예산이 약 13억 600인데 과장님 이것을 줄여서 좀더 3가지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세팀만 만들어서 지원을 더해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는 이것들이 만들어 질 때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사업 성격상 꼭 합쳐서 운행하기에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사업을 쪼개서 분리한 것은 아니고 사업성격에 맞추기 위해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결론은 뭐죠? 이 5개사업의 결론은? 결론은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줄여서 훌륭히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쪼개고 나면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줄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7,600 증액된 것이 임대료하고 사무비 이런 겁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민간위탁금이 내년도 2억 2,61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900, 운영비가 2,900, 사업비가 8,100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상상허브센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받은 것을 봤을 때는 NGO가 들어와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NGO가 아니고 NPO라고 Non Profit 비영리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이 회사들 주관부서가 사회적경제과인가요? 생태보존시민모임, 열린사회시민연합은평시민회, 은평상상, 은평마을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경제과 사업에 부합되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사업내용을 보시면 생태보존시민모임 같은 경우는 주 활동내용이 자원봉사자 양성, 생태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평상상 같은 경우는 마을커뮤니티 지원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원래 상상허브의 취지나 목적에는 약간 벗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입주기업 선정 같은 경우는 입주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의 본연의 역할과 업무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업들이 여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사회적경제기업이 거기에 상주해서 업무하고 판로개척을 해서 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비영리단체라든가 관련되어서 같이 상주해 갖고....

강용운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올해도 증액되고 사업비로 쓰이고 하겠지만 사회적경제과에 맞는 사회경제허브센터에 맞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들어 감으로 해서 다른 유망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8개 협동조합이 있으면 그중에서 경영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절반도 파악이 안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상허브센터에 맞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맞는 그런 업체들을 더군다나 경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업무효율상.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허브세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자격이 사회적경제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공정무역, 또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도 입주할 자격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NPO 이 5개 단체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취지상, 목적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분들 계약기간이 계약을 하고 들어와 있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처음 입주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언제 이분들 끝나는 건가요? 동시에 5개가 다 들어온 건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19년도 3월에 재계약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기업들 많습니다. 어려운 협동조합이나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과의 업무들이 있는데 비용과 업무가 있고 그분들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도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를 이해시켜 주시든가요. 그래서 3월이라면 여기에서 사회적경제과에 맞는 업체들이 있다면 그 업체들은 같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다른 조합이나 다른 사회적기업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4군데가 입점자격이 있는 것이죠?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하고 민간단체도 자격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민간단체도 자격이 있습니까? 조례상 찾아보고 있는데 조례에는 항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찾아보고. 일단 그럴지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주체 4군데를 더 활성화시키고 빈익부와 사회적인 형태의 안정망을 가지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취지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와 계신 4군데 아닌데가 어디계시죠? 마을공동체가 들어와 계신가요? 이쪽에 들어와 있나요? 상상허브도 들어와 있나요?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이 하셨던 4군데 말고 어느 정도 점용을 하고 있나요, 전체면적에?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현재 33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유관기관이 11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사회적경제를 준비하고 있고 창업준비팀이 2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기준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창업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2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창업준비팀이 22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기존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신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은 들어와있는데 몇 년간 해왔던 그런 팀들은 대기하고 있고 어떤 정책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히는 인지를 못하겠지만 결과치는 그렇게 나와서 그것을 민원에 반영돼서 이런 현상으로 분출되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그러면 8,000만원, 4,000만원, 1억 이렇게 인건비와 기타 공유재산사용료 지원을 하면서 사회적기업들을 융성하겠다는 취지에 조금 앞뒤 결과가 맞지 않는 정책이 수반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과연 사회적기업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들한테 수혜가 돼서 사회적경제가 자립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형태로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취지하는 바와 다르게 예산이 전용되는 형태가 아닌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장님 한 번 재확인을 부탁드리고 이 입점업체들에 대한 조례에 맞는 형태의 정책이 현실에서 되는지 확인을 한 10% 전체 면적의 10%정도 이 정도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마따라 이게 너무 과용하면 본질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경우들이 보여지는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우려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예산은 전체 사회적경제허브에 운영되는 전체 예산이 안 그러면 전체 예산이 여기에 굳이 들어가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면 다른 조례를 쓰면 다르게 아까 봤던 무슨 자원봉사기업? 자원봉사를 위한 조례를 내서서 차라리 그것을 다 쓰게 하시든지 조례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운영하는 게 낫지. 이러면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기본조례로 했으면 이 조례로 맞게끔 운영하는 게 맞고 이 조례나 이런 사업의 취지가 퇴색했으면 사업을 매몰시키고 다른 은평구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야지 옳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입주기업이 과연 적합하게 들어와 있냐?

정준호위원

입주기업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것 4개 맞으시지요? 과장님?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맞아서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는지 원래 조례의 취지에 맞는지 이것 확인부탁드리고 그렇게 집행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활동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재무건설위원회 재정경제국의 특히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안이 4,486만 2,0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는지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전년도 2018년도 사업명세서를 보면 4,325만원, 증감액은 2,938만 5,000원 그래서 증감액이 161만 2,000원 이 숫자가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자료를 갖고 있으면 맞을까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예산서를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송영창위원

443페이지입니다. 제 숫자가 맞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과목에 있는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 지금 전년도예산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50만원이 집행된 게 자료로 확인되고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관련해서 세부 항목을 차근 차근 살펴보려고 하니 전년도 2018년도에 사업명세서에 있는 예산과목도 사실은 자료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항목도 변경이 되어 있고요. 세부항목의 내용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예산에서는 300만원, 전년도예산액은 300만원으로 해서 증감액이 0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년도 예산액은 사실은 250만원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부터 해서 자치단체간 분담금에서 1,000만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설명을 듣기가 자료부분이 약간 많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9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숫자가 세부 예산과목 또한 잘못 자료가 작성된 것 같으니 계수조정전에 우리 본위원들에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서 459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전년도 75만원이 내년도 370만원.

송영창위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409페이지 사회적기업발굴 및 육성 지원 예산안 7,200만, 전년도예산액 4,400 증감액 2,700이 숫자가 되어 있으나 본위원이 파악한 전년도 예산액은 4,300 지금 명기되어 있는 160만원이 적은 숫자가 되고 증감액 또한 160만원 늘은 2,900이렇게 숫자가 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과목 또한 예산사업명세서에 작성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해서 자료가 재작성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변경이 심한 것 같은데 금년도 2018년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에 포함되었던 어울림한마당 1,600만원이 461페이지에 있는 협동조합설립육성지원사업 1,700만원으로 이전되면서 어울림한마당이 금년도 사회적경제지원교육 250만원이 이중에서 예산절감액 25만원을 제외한 225만원이 남았고 이 225만원을 75만원은 행사운영비로 남고 나머지 1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많이 복잡하허거든요.

송영창위원

다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이 또한 숫자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관련 민간위탁금해서 개정항목과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해서 세부 항목이 좀 많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료가 많이 미흡하게 예산서가 작성된 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구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이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과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료와 숫자하고 재정항목이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팀에서 만든 것이 은평구에는 다른 과 다른 팀과 다른 룰을 가지고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다시 보강해서 계수조정 전에 다시 의회에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출되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양기열, 김진회, 박용근, 나순애위원님, 좀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과 정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455페이지에 스토어 365 공유공간 프로젝트 디스플레이 홍보지원, 이게 공유공간 홍보하려고 이렇게 예산 잡으신 것 맞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전문 디스플레이어를 초빙해서 이 분들에게 강의도 받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스토어 매장에 전시품들을 변화를 주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강용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 중에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가 모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양기열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실업자를 제외한 구민 모두가 다 이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규정에 입주 선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1조에 입주해서 1. 허브센터 입주자 모집은 공개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허브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

양기열위원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짧게 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고 느껴집니다. 4억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경제허브센터랑 운영예산이랑 제가 볼 때 기준을 모호하게 가려면 공간만큼은 구민한테 아예 오픈을 하시던지 아니면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지금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ngo업체나 기타 기관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어느정도 규정을 강화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7,000원, 이것은 경제허브센터에서 중심으로 운영하실 비용이신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발굴의 육성은 허브센터하고는 별도고요.

양기열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자체로 운영하시는 예산이신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 하고 또 직원대상해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를 교육하는 교육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

양기열위원

자료요청을 해드렸으니까 주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획주체가 저희 구청에서 기획을 해서 이 7,000만원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허브센터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교육은 공동구매제품 교육은 구자체내에서... .

양기열위원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전달주실 때 주최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계획된 것만이라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세대결합형 기업형육성에 대해서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세대결합형 기업육성, 43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생활경제과 업무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죄송합니다.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신규사업이 맞는데 공약사업으로 해서 잠시 추후에 생활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예. 죄송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질문 마치셨지요?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계속 사업을 하던 것인데 우산수선센터 운영사업 총 이것만 3,100여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업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은 과연 우산수리 사업이 지금 구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오히려 3,100만원정도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3,1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1년에 과연 몇 개가 우산을 수리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게 옛날에도 7대 때도 이 사업은 좀 그만 좀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평상시에는 이용하는 숫자가 많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에 6, 7, 8 이런 때에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 월 그래도 한 150회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분들이 앞으로는 내년에는 좀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지금 수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보면 3,1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효과가 과연 진짜 몇 %,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이 사법은 점차 없애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예산 잡아서 새 우산 사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3,100만원씩이나 예산 들여서 해마다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과연 6, 7, 8월 석 달 동안 우산을 몇 개나 고치는지, 또 예산은 거의 12개월 잡혀 있고 인건비 잡혀 있고 보험료, 이 사업은 내년에는 올해에는 이렇게 간다고 해도 올해에 점차적으로 폐쇄해야 되지 않겠어요? 효과가 그렇게 납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구청에서도 일몰사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박용근위원

이 사업이 꽤 오래 되었잖아요. 시작한지.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장소는 연신내 배송센터 안에 같이 있습니다. 연서시장안에.

박용근위원

그러면 제대로 이 사람들 출근하고 제대로 관리감독 되어요?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만큼 우산이 수리할 용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수리 개수가 아무래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수량은 적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인건비는 주는데 거의 놀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동절기에 우산 고칠 일은 없을 것이고 반짝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적을 저번에도 7대 때도 똑같은 지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만 3,100만원이란 돈이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공모사업 아닙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에 공모가 됐는지 모르는데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사업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자체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했는데 본인들이 마을기업 발굴 육성할 때에 신청하면 1차적으로 저희 구가 하잖아요. 서울시로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선정하는데 선정해서 내려 와서...

박용근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 과장님 그만 하시지요. 올해부터 전에 우산 수리 다른 것은 뭐 그냥 협동조합이니 활성화 관련사업 설명회 이런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우산수선 사업만 좀 전액 삭감칠테니까 이것 사업 중단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효과성이 과연 몇% 되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3,1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1년 사업비가 계산이 잡혀 있는데 우산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분이 출근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산이 전국에서 은평구로 다 와서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 단순히 효율성이 없고 비효율적이고 이용자가 적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 내용이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저희가 찾아 가는 우산 수선사업으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거 과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해마다 그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해마다 하신 얘기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가 과장님이 올해부터 접읍시다. 해마다 7대 6대 때부터 우산사업 계속 나온 얘기야 그렇다고 삭감하기에는 그러니까 접자구요. 올해부터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 타당성이 있지만 금년도 마을기업 육성 추진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계획이나 추진현황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구요. 이 사업은 국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종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은평구 사회적 경제 은평구 어울림 한마당 행사물품 대여 설치 및 1회해가지고 한 문화공연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물품대여 설치하는 것이 1,100만원씩 들어 가요? 이게 무슨 물품 대여하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햇빛 가림막하고 행사 매대 그리고 조명 그런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막 그리고 물품 전시할 수 있는 매대.

박용근위원

물품은 뭐에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매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용근위원

텐트는 몇 개 치는데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그 참여업체가 한 40여 업체 가까이 되거든요.

박용근위원

하루하는 것이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하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우산사업은 좀 접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22명의 인건비가 계속 지금 나가고 올해는 증액까지 됐는데 보니까 은평구에서 미달 시 서울시 거주자로 확대 이렇게 어떤 청년 일자리를 이분들을 22분을 계속 지원을 되는 것인데 어떤 사항입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연초에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기업에서 기업별로 최저 2명까지 뽑을 수 있고 채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선정된 청년 근로자를 기업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구에서 연초에 협동조합에서 요구하면 사람들을 2명씩 파견 식으로 구청에서 돈을 주고 한다는 겁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창출...

황재원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냥 봉급을 이상하네 어떤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냥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도와주는 차원도 있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창출 효과도 있고 여러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누리는 겁니다.

황재원위원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만 사람을 채용을 하게끔 해서 지원을 전액 4대보험까지 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단발성으로 지원받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신 지원기간 종료 후에 계속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1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계속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이예요? 언제부터 해 왔던 거예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17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황재원위원

항시 22명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2017년도에 8명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20명 정도 했고 내년도에 22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황재원위원

내용을 구체적인 것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단발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이 됐나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기간이 종료되면 사후에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11월로 되어 있는데 왜 11월이죠?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청년들이 고용되는 시점이 2월 정도부터 해서...

김진회위원

2월부터 해서 그렇게 한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관리가 안될 것 같은데 3개월 쓰고 퇴사시키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페널티는 차후 이 사업에 공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결국 1년치 연봉 날린 거네요? 그렇잖아요. 3개월 쓰고 한 다음에 나는 1년동안 구에서 주는 돈으로 공짜로 인력 1명 쓰고 날리는 케이스 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도에 8명을 했고 금년도 20명을....

김진회위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에 다 날려버리면 내년에는 못써. 그러면 그대로 흘려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5억이라는 돈을 1년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준 다음에 없어지는 돈이 되는 것 아닌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18년도 점검을 하면 알겠지만 그래도 고용이 승계되는 비율이 낮지 않다고 하니까...

김진회위원

낮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1년동안 예산 지원하고 기업체에 대해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이 계속 고용하고 있느냐 기업체에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는 좋은 취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근태관리나 그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지 상태라든가 점검하고 차후에도 나머지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크다면 회사에서 자부담하고 그래서 장기 고용하는 것으로 지원하지, 막연히 지원하고 1년되면 종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계속 그 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지원하지.

김진회위원

현재 2017년도에 8명이 근무를 했었고 18년에 20명이 근무했었는데 8명이 확실히 하고 있나요?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김진회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 안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하는 것으로....

김진회위원

그게 말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1년은 구에서 돈을 주니까 하고 1년 지났을 때는 사정이 갑자기 구에서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만두고 이래도 할 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점검을 하고 그전에 해당기업하고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나가서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상 같은 것을 잘 그것 또한 준수하고 있는지 해당기업에서 일하는 당사자하고 1대1 면담도 하고 해서 끝까지 케어는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해당업체에 대한 경고하고 주의, 그런 것도 주고 말씀하신 페널티로는 다음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것은 잘 좀 체크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린 것은 부탁드리고, 청년 목소리 축제 참여예산에서 하는 것인데 참여예산은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참여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김진회위원

행사는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단을 만들어서 11월에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사업내용이 뭐길래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 1,500만원씩 들여서 하는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신 건가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안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제안이 선정됐고 제안한 청년이 이 사업을 직접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사항을 어떻게 운영하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기획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지금 절차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과다 채무자, 채무조정, 가계채무, 금융상담 및 교육 진행 이렇게 사업추진계획에 쓰여 있거든요. 대부업체, 불법추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 신고를 통한 효율적 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담보 없는 분들이 여기 구청의 추천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추천 받으면 대출을 받는 그런 구조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사회적금융팀장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대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나 기타 제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지 못하는 어려움에 닥친 소외계층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해서 다음 에는 그러한 고초를 겪지 않게끔 우리가 절차를 접수 받아서 상담해서 채무조정할 경우에는 채무조정은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센터 또 이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상담을 거쳐서 다음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업무하고니 전혀 관계없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그런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채무 상담도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거꾸로 말씀드릴께요. 여기 신규로 사업자를 낸 분이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담보가 없어요. 이런 분은 어떻게 여기서 좀...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상담은...

강용운위원

여기 추천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추천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제가 담당팀장인데 대출 추천까지 우리가 그런 일까지 하지 않지만 그런 분이 오시는 경우는 안내서비스차원에서 해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업무 내용에 그것까지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지난 번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담보는 없지만 구의 추천으로 어떤 소규모 액수라도 해서 대출받은 명단이 있었고 상환한 명단이 있었거든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대출받으면서 빚이 많으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금리가 높지만 미소금융이라든가 그런 금융에서 우리가 대출받으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연계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관내 협동조합이나 영세한 곳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금융 상담했을 때 담보가 없으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담보도 없고 기술력만 있고 특허나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하고 제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은?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그분은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15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우리가 내년 계획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든가 협동조합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대폭적으로 해서 금년부터 조건을 완화시켜서 그런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수출신용장 개설만 하고 계약서만 가지고 와도 대출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약간 벤치마킹 하신다면 우리 관내 어려운 업체들도 좋은 기술 또 어떤 좋은 판로를 가지고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그 정도는 구에서 추천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막대한 예산 들어가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결과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활성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래서 조정할 수 있다면 규정 같은 것들을 완화시키고 좀 더 많은 협동조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제가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결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이분들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상담센터에. 그런데 지금 상담을 하러오시는 연 이용률, 인원들은 얼마나 되나요?
춘택

정춘택재정경제국장

금년도는 646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10월말 현재 646건이 상담을 했고요.

권인경위원

그러면 1일 몇 건 정도 되나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주평균 16명 정도 되니까 3명 정도 하루에 3명 이상은 상담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상담하고 계시잖아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하루에 3건, 주16건 이렇게 되면 굳이 두 분이 상담하셔야 되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어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금융상담은 우리가 민원처리처럼 1건 들어와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1분이 오시면 여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번 인증서라든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채무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확인하려면 한 분이 보통 3번, 4번씩 와서 상담하고 계세요. 한 분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하루에 3건, 주 16분이 내방하셔서 상담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인원이 646건이면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행 같은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담당이 한 분인데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서 굳이 일을 하셔야 될까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지금 위원님 우리가 2016년 4월에 개소가 돼서 한 3년이 넘었는데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상담 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통합사례 이런 쪽에 아니면 학교, 불우한 학부모 이런 분들 금융 소외계층 이런 분들 교육까지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도도 우리가 앞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분이 상담을 받아서 혜택 받을 수 있게끔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상담을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청년새싹공간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42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10번째 줄 활동지원금 사업설명회 관련해서 장소 대관료해서 100만원씩 23명, 300만원씩 40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역과 관련해서 여기 센터장님하고 면담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과표가 안 나와서 그랬는데 일단은 반응은 좋다고 했는데 사업취지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서 1억 4,300만원 정도 소모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한 명 왔을 때 100만원 지원해서 23명이고, 세 명 이상일 때 팀으로 해서 40개 팀에 300만원씩 결론적으로 총 일인당 100만원씩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속성 사업이 아닌 그냥 청소년들이 뭔가 100만원씩 주어서 해보게끔 한다는 취지더라고요.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좀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단순히 청년들한테 100만원씩 주어서 한번씩 해볼 수 있는 계기만 주고 끝!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이 정도까지 예산이 안들어 가더라도 정부의 제공차원이나 기회의 제공차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청년 새싹공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는 돈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 100만원씩 주어서 면담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단순히 사업적인 부분이 없더라고요. 꼭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100만원 지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궁금함이 옵니다. 1억 4,300만원이라는 돈을 해서 총 여러분들한테 143명한테 100만원씩 단순히 주어서 응모해서 해보고 끝!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체사업이라면 활동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다른 쪽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키워주신다든지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보면 그 앞 페이지입니다.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입니다. 감액이 되었던 데, 바로 밑에 입니다. 청년창업 지원부분 있지요? 그 감액된 데에 보면 1억 1,200만원 감액되었지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강용운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오덕수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때나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청년 창업지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골목 상권내에 청년들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지급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하고 살짝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감액된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잘 되어서 자꾸 증액이 되어야 되는 청년창업 지원인데 감액된 부분도 보면 기존 점포임차료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것 보니까 지금 개수가 줄어든 것이죠?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원래 8개 계획이었는데요, 그 연도에 4개밖에 못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초기에 생각하셨던 것 하고, 방향성이 많이 틀려지는 우려가 있는 부분인 것이 청년창업 지원파트 부분도 예산에서는 분명하게 증가되어야 되는 앞으로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자리를 좀 매김해 주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증감되어야 되는데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도 단순 1회성으로 돈을 1억 4,000씩이나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차라리 집중 투자육성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청년창업지원 부분도 2억 5,800인데 이것도 기존에 1년 또 해보다가 또 줄어 들고 예산 1년 동안 줄어드는 예산만 보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될까요? 본위원은 자꾸 늘어나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나서 신규예산서올라 온 것 보니까 8,000만원 딱 줄어서 올라왔더라고요.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순히 돈 지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빨리 몇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골목 안에다가 점포 한 두 개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될 것 같고 예산만 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새싹공간은 조금 내부적인 것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하셔서 사업의 구체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부분하고 그리고 청년 창업공간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있어서 감액대상 부분이 보인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본위원도 수긍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어 저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사회적경제과장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서로 돕는 마을 경조사지원단 사업 이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7페이지네요. 일자리 창출 인원이 8명이신데 소요예산 산출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 성격이네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내년도 2019년도에도 사업비로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 분들 경조사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 경조사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보시면 거의 인건비 그 다음에도 인건비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 2억 9,800에 500만원짜리 일을 위해서 거의 2억 9,000 이상을 투입을 해야 되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와 구비 50% 해서 50대 50의 사업이고요. 올해에도 사업을 해보니까 당초에 열 명이 사업을 했는데, 경조사 사업을 하면서 관련 부서로 취업이 연계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축소해서 8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사업능력을 키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구비가 5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사업성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각 자치구에 공모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평가를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할지 사업을 중단할지 평가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분들의 자립도 도와주고 경조사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가구나 어려운 사람들의 작은 결혼식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박세은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다시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2억 9,800인데 2억 9,300만원 인건비라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율이 80% 미만인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 사업비로 보면 12월까지 지속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인 사업들이 있고 저희가 사고이월 시킨 사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상관 활성화 응암전통주 거리는 올해 사업비가 9월에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1억 2,000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서 연구용역비가 올해 책정이 들어 간 것 같아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황재원위원

상권조사를 하는데 은평구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상권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활성화하면서 우려가 되면 부분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상승해서 기존 상인들이 몰려나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상권조사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구청장님 사업이나요? 갑가지 생긴 것은?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은 전에 부터도 계속 거론됐던 부분이고...

황재원위원

예산편성이 됐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예.

황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 연관성도 있을 수 있네요. 역촌동 지역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그쪽을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서부시장길 말씀하시는데 서부시장길이 상점가가 160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도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점가를 홍보한다던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중기부에 상점가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던지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구청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쪽 지역이 많이 제가 한 30년 그쪽에 살았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 상공인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가 잘 돌아 갈 수 있게끔 되어 주셨으면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전통시장 5개 세부사업에 시비 1억원해서 구비 7억 5,100만원 총 8억 5,1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18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000만원 65% 증가율 5억 3,000만원이 늘어난건데 생활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전통 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 점포가 568개소, 노점 247개소, 상점 281개소 총 1,096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먼저 본위원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업 사업마다 살펴보았는데 예산에 삭감 증액을 떠나서 일단은 공모사업이든 과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본위원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았을 때 사실 변경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지만 은평구에 1,096개소에 상점이 활성화 되기 위한 취지에서 과에서도 그렇고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세대 결합형 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까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세대 결합형 기업 육성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요즘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청년과 어르신이라고 봅니다. 청년과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갈등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기업하고 소 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를 해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저희가 청년하고 어르신을 결합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발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는 인건비 일부가 되겠고 각 사업별로 사업을 홍보한다던지 판촉을 해준다던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에 담당 기업체를 20여명 가량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발굴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모색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니까 15명을 이네요. 고용한 인원이...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기존에 1개 기업을 4명에서 5명을 고용한다고 보았을 때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4개 기업을 발굴하면서 1개 기업에 4명 5명해서 1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구요. 이 범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회위원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예.

김진회위원

그래서 7개월 지금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손자랑 할머니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가요. 그런 것이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예를 들면 어르신 기업이 어르신 목공방도 있고 어르신 꽈배기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도 시니어클럽도 있고 이런 기업에 청년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배달을 한다던지 아니면 어떤 기획을 한다던지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회위원

그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회위원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좋은 것이 행안부에도 저희가 공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구비가 1억 8,200을 편성했는데 행안부에 얼마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변경은 못했는데 40 대 25대 35 비율로 해서 구비 절감도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매칭된다고 보시냐구요. 청년이랑 어르신이랑 매칭이 잘되어서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 갈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관계기업 회의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민간 협의체도 구성해서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젠트리피케이션 되는 지역이 어디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젠트리 피케이션은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대책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역이 어디냐구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 생각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연신내 상점가나 응암오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진회위원

쫓겨 나는 집이 있냐구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일부 연신내 상점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임대료가 올라서 뒤쪽 주변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연신내가 됐든 불광동이 됐든 보시면 빈집 많습니다. 임대 놓는데 많아요.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상권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나가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업체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7,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몇몇 업체를 위하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검토해서 활성화하는 부분과 활성화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용역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 물품공유센터에서 목공방 이것은 계속 운영하실꺼죠?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물품공유센터는 위탁기간이 남아있고 목공방은 운영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목공방은 계속 운영하고 희망목공소도 있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도 목공교실을 하고 은평구는 목공공화국이 되겠어요. 목공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목공제작소 목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김진회위원

참여예산으로도 하고 목재 은평구가 되겠네요. 목공예로 점철되어 있는 은평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일단 공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위탁기간 중에는 운영하면서 좀더 잘해 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장 현대화 사업이 내년에 실시되는 지역이 몇 군데죠?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444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 공사를 4개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4개소는 대조시장, 대림시장, 대림골목, 증산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는 대조, 제일, 대림골목, 증산골목시장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지난번 제가 제안해서 증산골목시장 개량작업을 일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거기도 재래시장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 놓은 자체도 물론 신경을 쓰시라고 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고 소화기 2층까지 도 보이는 곳에만 달아준다고 해서 상인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오가면서 걸리는 거예요, 그게. 부딪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민원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위치를 벽쪽이나 이런 쪽으로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도 내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도 CCTV 설치부분이 상인들께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볼 때도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CCTV도 설치할 계획이고 재난안전 쪽에는 철저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천막 해 놓은 부위도 비가 오면 또 다시 새고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새고 있다 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고, 434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자료를 받았는데 주 업무가 노동조합설립 지원,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에 저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물론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상담소나 노무사분들도 계시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은평노동인권센터도 있습니다. 굳이 따로 이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3억 8,900만원을 거기다 사용해야 될지 는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관내 일어나는 노동인권센터가 없다면 몰라도 유사한 노무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상담소를 운영한다든가 노무사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민원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노동복지센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90% 지원이 되고 구비가 1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노동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이라든가 법률상담, 노동정책연구, 자료조사 등 여러가지 노동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면 노동인권센터의 업무까지 통합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전 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인권비도 편성했는데 사업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시작되게 되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은평노동인권센터 입주했는데 여기를 흡수해서 여기다가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위탁은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업무가 노동인권센터에 있는 업무도 통합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보통 전문성을 띤 단체가 이런 선정심사위에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몇 개 단체나 있죠, 은평구에?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노동인권센터 외에는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문성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가 되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노동복지센터로 명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센터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죠?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정확한 기준은 안내려 왔는데 서울시 운영지침이 있고 각자치구 10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역할과 일반직원들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을 세운 부분이 아니라서 계획을 세울 당시 내년도 3월에 이 사업을 공모해야 됩니다. 공모신청 할 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잘 살피셔서 나중에 다른 민원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토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서로 돕는 마을 경조사 지원단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2억 9,800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다고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연고자 장례행사 진행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포함시킬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작은 결혼식 괜찮은 겁니다. 물론 돌잔치도 괜찮고 작은 결혼식은 서울시청 지하에서 열리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거죠?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저는 이런 작은 결혼식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현재 전체 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결혼식, 돌잔치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례부분은 빼고 예비 신랑, 신부들이 이런 우리구의 결혼에 대한 혜택들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홍보도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여기 홍보비용이 잡혀 있잖아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온라인 광고비가 200만원 잡혀 있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강용운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 사업은 적극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 젊은 남녀들 예비 신랑 신부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데 중복되는 질의 삼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서로 돕는 마을경조사사업에 보면 장례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무위탁어르신들, 독거노인어르신들, 무연고자 장례행사 이것은 어르신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게 조례도 제가 발표를 했어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서울시매칭사업이지만 너무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있어요. 작은 결혼식 만드는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작은 결혼식이 오히려 인건비를 줄여서 진짜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 작은 결혼식이라도 하게끔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 인건비가 90% 이상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홍보비하고 임차료, 사옥관리비, 장비 임대료 이런 것은 진짜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보면 인건비가 1명에 거의 3,000만원정도 그리고 사업총괄인건비 2,600만원 또 인건비가 뭐 하는데 6명씩이나 필요합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가 1년 동안 사업하다보니까 10명을 하던 사업을 민간취업도 해서 8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작은 결혼식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고 또 이런 사업이 있는 지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찾아가는 홍보도 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직원도 있고 업무분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8명 정도가 올해 사업을 했고요.

박용근위원

너무 과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제가 주민자치회의에 이렇게 가면 지역에 작은 결혼식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한 번도 본 기억이 안나. 그런 것 자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8명씩이나 이 사업이 대단한 사업이라고 8명씩이나 해서 이렇게 인건비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취지가 그동안에 일자리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창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조사부분에 전문가 채용을 해서 또 구민한테 작은 경조사로 홍보하는 이 사업이 같이 결합이 된 거라서 저희가 8명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알차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한 번 자료 있으면 갖다주시고요.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배송센터설립 및 운영 이것 계속 이 사업 진행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탈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에요. 과연 하루에 지금 배송센터 대조하고 연서하고 신응암시장 3군데인데 대림시장은 어떻게 왜 빠졌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은 자체 상인회에서 너무 어렵다고 얘기가 들어온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대림시장이 운영이 잘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하면서 그래서 임차료도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상인회사무실에서 배송센터를 운영해서 잘 하고 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가다보니까 수요도 줄어들고 상인회에서 직접 배송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얼마 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3개 시장은 월평균으로 보면 140건, 200건이 넘는 데가 있는데 대림시장은 수요가 좀 감소를 해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박용근위원

200건이 어느 시장이 넘어요? 대림시장은 이해가 됐고요. 대조하고 연서하고 신응암시장?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대조는 하루 평균 15건에 월 272건이고요.

박용근위원

15건이면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받지요? 그러면 15건이면 20건한다고 하면 2만원 꼴인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보는데 솔직히 과장님 알다시피 이게 옛날부터 한 7~8년전부터 사업을 계속 했는데 해마다 문제점 지적을 했어요.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지금 배송센터가 4개 시장에서 운영되다가 대림시장이 빠지고 3개 시장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3개 시장은 아직까지는 실적도 있고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신응암시장 하루에 몇 건 해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신응암시장 같은 경우는 8건 월19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안되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부상에 숫자놀음이라고 보고 솔직히 신응암시장 가보시지만 거의 시장 기능이 안돼요.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쪽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상인들이 그것을 기대하지 시장 기능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거기 기능이 저도 가서 우리 집사람 물건 사러 가봤지만 거의 시장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장사 안된다고 난리에요. 그러면 이게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쪽이 입주가 되면 개발이 되겠지만 이 배송센터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거의 5,000만원 이상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될지 여기에서 진짜 조금 멈춰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예산투자비용에 효과는 엄청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조배송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 있는 저번에 찾다찾다 못 찾아서 왔지만 건너편에 와있더라고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그게 임차료가 오르고.

박용근위원

3층에 올라가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물건을 잔뜩 샀어. 샀는데 3층까지 들고 올라가야 돼. 과연 그게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접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돌리든가. 그런데 이 배송센터문제는 계속 얘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전통시장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 보다 그렇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재래시장이 그만큼 활성화가 되냐? 솔직히 이런 돈 모아서 당장은 안되겠지만 우리 주차창특별회계기금 있잖아요? 그런 것 이런 돈 조금 조금 모아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부지 사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일단 전통시장은 너무 40년, 50년, 60년 가까이 노후시설이 되다보니까 해마다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서울시나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요.

박용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원칙적인 얘기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배송센터 이 문제만 얘기할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배송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조시장에 배송센터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3층에 있어서 많이 여러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건이 거기에 갈지 얼마 전에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배송센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서 시장내에 점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점포에서는 임대료 올린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편으로 옮긴 것이거든요. 이번에 시장 속으로 들어와서 한번 운영을 잘 해보고 3개 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저 하고는 생각이 좀 많이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아예 이 사업을 여기에서 접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정준호, 조정환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송과장님 계속 질문이 길어지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지원팀이 정인태 팀장님 외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굉장히 사업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기존 사업의 현대화사업, 맞춤형 돌봄, 이벤트 지원, 배송센터가 일단은 기존의 사업이었고 신규로 올라온 것이 특화상권 1시장 1특색, 연서시장 트릭아트, 사업 안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재무건설 상임위를 맡고 있지만 예산안 봤을 때 에 사실 시장지원팀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사업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것을 다 예상하면서 사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과에다가 요청을 많이 드린 것인데 저는 능동적으로 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행정감사 때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배송센터가 좋은 취지로 했지만 이용이 안 되어서 삭감하신 것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1년 해보고 안 되면 매몰하면 됩니다. 정말 네 분이 근무하시는 것치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근무하시는 모습에 그리고 저는 사업내용 보면 감명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시책사업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팀 내에서 다양하게 고민하신 것이 눈에 띠고요. 저는 실효성 유무를 떠나서 일단 능동적으로 일하는 자세에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과장님께 드립니다. 팀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이택호 팀장님께 계속 은평물품 공유센터는 뜨거운 감자라서 이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간략하게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2019년도는 둘째 치고 2020년도가 걱정됩니다. 자체수입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은평생활문화센터에도 이번에 지원금 나가면서 똑같이 요청을 드렸어요.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후년이 걱정됩니다. 자체 수입, 운영계획서 정확하게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내년에는 지원나간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계획서 받아서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생활경제과에서 지적해서 다시한번 피드백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자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올린다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결론이라든지 과정 결과 봐가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진척이 없다면 폐지시키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고 해서 저도 많이 놀라고서 눈여겨 봤는데 1인 1특색 사업 44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1억이 잡혀 있는데 전통시장 1인 1시장 1특색, 테마시장 골목환경 조성사업 이개 두 개소가 설치가 결정이 되었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직 결정안 된 부분이고, 수효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서 시장마다 어떤 것이 특색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시장에 가면 저희도 먹어봤지만 무진김밥에 가면 줄을 서서 손님이 많이 있고 그런 사업들을 특화시킨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다, 전체 시장활성화에 그리고 신응암시장이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냉면집 같은 경우도 여러차례 가봤지만 그런 사업도 특화를 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그 사업이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증산시장이 어렵기는 해도 순대국 집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마다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핵 점포로 융성을 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정남형위원

특색있는 브랜드 이미지개발은 인위적으로 하는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큰 비용을 거기에 우리가 투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 하고 시설비하고 지금 8,000만원 잡힌 부분을 이것은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복된 질문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하고 뒤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전체 상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특색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건비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매니저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한참 근무하셔서 경력이 20년을 하시다 나오신 분들의 물건배치법이나, 아니면 판매기법이나 업소관리법이나, 고객 응대법이나 대고객접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지원을 하더라도 이래야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이 축적이 되신 분들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이정도 인건비시면 어떤 기능과 힘과 노동력과 인건비 이 정도의 형태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인역량강화 및 선진시장 견학 하려면 제대로 딱 더 해서 완전히 잘 하셔서 제대로 된 선진시장을 가거나 제대로 역량강화를 해야지, 우리도 이런 사업 했어! 이 정도가 되어야지 사업의 성과가 물론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예상보다는 미비해질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도시를 도시개발이나 도시공학 하는 사람들이 보면 뉴욕을 본 자와 안 본 자들의 상상력 자체가 틀려집니다. 완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 더 얘기하면 트릭아트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속초 시장가면 루미나루에를 빛 반짝거리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해놓고 나서 거리에 느낌이 틀려졌습니다. 거리에 어떤 품격과 시장의 품격이 예전에는 아주 더럽고 쥐도 나오고 생선가게도 많이 있고 이런 느낌인데 지금도 생선 그대로 많이 팔고 하는데 상인들도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거리정비도 하고 제가 루미나루에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들여도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들인 것은 더 들여서 티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트릭아트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실 것은 조금더 올리시고 내리실 것은 내리셔서 전통시장 현대화도 가보시면 연서시장 같은 곳에 사실 쥐도 나옵니다. 여성분들 한번 쥐가 나오는 것을 딱 보면 절대 안가요. 안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갑니다. 기억이 강렬하다 보니까 하수도 정비들 여름이 40도쯤 올해 더웠잖아요. 거기는 2층 3층 돔형 그렇게 되어 있으면 편한데 슬레이트 지붕형 되어서 그대로 되어서 안에는 복사열 때문에 45도 되니까 여름에 손님이 한분이 없어요. 이렇게 고요할 수 있을까 겨울에 시끌벅쩍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주시는 부분들이 우수한 인력과 제대로된 형태의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내년에는 다시 추경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에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아니 뭐 내용은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오셨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과장님 국장님이 결심 하셔야 될 부분들인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아 사실 파격이 없으면 창조가 있을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전 형태로 하면 무난한 것 아닌가 결과치도 무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좋은 결과치와 구민들에게 조금 더 윤택한 어떤 이런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과장님의 예산반영이 아이디어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추경을 요청하시더라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정준호위원님께서 격려에 말씀을 해 주셨던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제 근로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매니저지원 사업은 구비로서는 2019년도 신규 사업이고 올해는 중기부하고 서울시 공모로 해서 5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개월 수를 세분 11개월로 편성을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1월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운영은 2월부터 해서 11개월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드리고 다음은 47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가지고 사업 총괄 인건비가 있습니다. 아래 쪽에 보시면 임금이 245만 9,000원씩 1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 총괄 인건비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우측에 또 다른 인건비가 6명 12개월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년 급여가 지급되면 4대 보험까지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퇴직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총괄 인건비 부분에 245만 9,000원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경력자 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고 기준에 따라서 부총괄 인건비도 21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한 인건비는 매니저라고 해서 우리 구 생활 임금으로 계산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2018년도에도 1년동안 진행됐는데 1년 진행됐을 때에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왜냐하면 2017년도 공모사업을 하면서 모든 계획이 작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올해는 퇴직금이 있었구요. 내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하지만 저희가 1월에 새로 공모해서 채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편성 안 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처럼 개월 수가 12개월이 아니어도 되는 예산편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11개월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11개월 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표기한 12개월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1월에 하면 2월부터 한다고 하면 11개월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같고 저희가 지금 생각은 11개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말까지 퇴직금이 나오고 12월 31일 근무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해서 11개월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사업설명 자료 441페이지 보시면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관련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340만원 본 위원은 이것 여기로 쓰실 거면 삭감하고 싶고 여기에 안 쓰시고 밑으로 내리셔서 상공회 지원항목에 넣으신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면 다 앞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상권조사 용역비가 7,3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안 되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상권조사 용역비는 용역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료를 해서 산정기준을 받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 학술기간, 사업내용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금액이 나온 부분이라 6개월 용역을 주는 계획으로 해서 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봉규위원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곳도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3,000만원으로 용역 잘하시던데...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부탁드릴 말씀은 서대문, 마포, 성동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서대문하고 마포가 최근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5,000만원 편성해서 공고를 했는데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도 5,000만원 사업이 어렵다 해서 9,000만원 까지 올려서 새로 편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저희는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신봉규위원

6개월에 7,300만원이요. 저는 이 사업이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해야 되겠지요. 말씀하신 위원님들 처럼 저는 임대료가 어떻게 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상권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대단위 상권이 들어 옴으로 해서 소규모 상점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대단위 상점이 어디에 들어 와서 밀려 있는 지역이 어딘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상권화 활성화되어 버리고 나면 이 예방책을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임대로 활성화되고 임대료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다시 내려가기 어렵거든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이게 전통시장 하고도 연관되어 있나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와 같이 갑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거꾸로 하려면 연구용역을 마치고 나서 위에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1월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서 위에 교육도 시키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이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응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용역도 하시면서 위에 교육들이 또 잘못되어 있으면 다 바꾸실 건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저희가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 저희가 젠트리 관련해서 방침을 받을 것인데요.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을 저희가 그렇게 잘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내야 되는 건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이것은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회비는 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47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20개 이상 자치구가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용역비가 7,300만원인데 반으로 깍아 주시면 다른 부서에서 참 좋을 것 같은데....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유찰이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해 주셔야 되고 사업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신봉규위원

전통시장 배송센터 관련해서 감액이 된 부분은 분명하게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도 획기적으로 뭐가 바뀌지 않는 다는 것은 분명히 한번정도는 결단을 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되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물품공유센터 홈페이지 제일 1면에 재무건설위원회 단체사진 올라가 있는 것 내려 주세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사진 올라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이 시점에 하필 메인페이지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진인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내려주시고, 이택호 팀장께서도 많이 요청은 하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변화를 주시고자 하신다면 원래 조례 지지한대로 4년동안 쭉 지원해 왔으니까 올해 연도 시작할 때 전액 떼시고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끝까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동안 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문제가 많이 있고 미흡하고 그렇지만 지금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도에 아예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고, 구에서 주관해서 센터와 같이 민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잘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니네 센터에서 잘해 보도록만 한다는 것은 저희도 많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기간이 2년 남았으니까 올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고 내년도에 올해 했던 계획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은 개선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강좌부분도 그렇고 예산지원 부분도 그렇고 단서조항을 우선적으로 실천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조례상에서. 단서조항은 특수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공원녹지과에서 목공소 운영하시겠다고 비교표 올려 주셨는데 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광2동내에서만 목공소가 2개예요. 내년연도 가서 공원녹지과에서 삭감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봤을 때는 불광2동내 대표적 목공소가 2개 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들고 은평물품공유센터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목공소를 하기 위해서 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분도 없어지거든요. 어떤 변화를 2020년에 주실지는 본위원도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오히려 올해 연도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노력을 하셔서 물품공유센터 본래의 목적으로 가시든지 안 그러면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택호 팀장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된 입장을.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12월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위원회가 끝나면 당장 공문을 시행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하겠지만 조례 근거해서 공유프로그램, 공유활성화, 물품공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따져보고 목공소가 불광2동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듯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산안 사업추진 계획에도 이미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올려주고 계세요. 물품공유 외에는 지식공유, 재능공유, 공간공유, 물론 공유에 대한 개념을 다각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은 알겠으나 그 공간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유와 이 공유는 사실상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보고 본위원이 은평물품공유센터 센터장님하고 장장 2시간이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1대1 면담으로 앉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본인도 괴리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위원님들께서도 물품공유센터 본연의 목적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더군다나 1년만 지원하고 나머지 뒤에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없으면 사업운영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인 것 같고 본위원도 최대한 이해는 해 볼려고 하나 여지는 남네요, 그 부분은.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신봉규위원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신규사업인데 전통시장 맞춤형 돌봄센터 다른 구에도 하는 구가 있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타구에는 없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연 전통시장에 운영이 될까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돌봄센터 사업이 과연 제대로 아이들 제대로 운영만 되면 좋은 사업인데 전통시장에 이 사업이 맞나 그 생각이 자꾸 드네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잘 어울려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박용근위원

서울시내에서 25개구에서 전혀 은평구가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박용근위원

의문점이 많이 나요. 그러면 여태까지 재래시장에 1개소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이마트라든가 롯데몰이라든가 대기업에 전통시장이 많이 밀려나고 있는 부분이 주차, 보행, 환경,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키즈까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했고 빈 점포가 있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1개소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최소 몇 평 정도 생각하세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지금 대림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들어 대림시장을 생각하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 보세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면적을 정확하게 예상은 안했지만 놀이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무공간도 있어야 되고, 유모차라든가 왔을 때 맡겨놓고 가야 되는 공간이 있고, 학부모들이 와서 정보공유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크게는 나올 것 같지 않고 50평에서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최소 그 정도 나온다면 이 정도 규모면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50평 이상 되어야 되요. 사무실 집어놓고, 놀이시설 집어넣고, 학부모 애기엄마들하고 대화장도 만들어 줘야 되고 50평 이상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될 사업인지 예산대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는데,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 젊은 학부모 20대, 30대 젊은 분도 유입하지만 상인분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갈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잘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첫 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90% 이상 실패하는 사업입니다. 왜 재래시장이 안 맞느냐 하면 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그런데는 볼거리가 많아요. 지하부터 애들 다니면서 애기들도 모사달라하는데 과연 재래시장에 돌봄센터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얘들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 운영비만 축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판단해서 잘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동몰보호관리업무추진해서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위탁처리비용이 상당히 올랐어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민간위탁금이 올랐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이렇게 구조위탁처리비용이 옛날에 제가 알기로 한 15만원인데.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18만원으로 서울시 단가가 올라서 저희가 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까? 18만원으로?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단가가 그렇게 시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박용근위원

매칭사업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가가 또 들개포획료는 50만원씩 잡혀있는 것 맞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단가가 올랐네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중성화사업 15만원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옛날에 12만원 정도 갔잖아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몇 년전에 그랬고요. 최근에...

박용근위원

작년까지 1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작년부터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들개 처리비용은 우리 구청에 가져오니까 맞다고 보는데 들고양이는 지금 제대로 처리하는지 옛날에 한번 제가 동물병원에 가서 자료도 받아봤지만 과연 지금도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인정해줘야 될지 안해줘야 될지? 과연 이 숫자가 맞는지 안맞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워. 작년에는 몇 마리 했습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작년에는 426마리 위탁처리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이 426마리 예산이 나와 있고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390마리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450마리,

박용근위원

여기에는 390마리 잡혀있는데?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길고양이 310마리였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길고양이 그리고 동물위탁처리비용은 450마리가 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길고양이는 거의 숫자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작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거기 걔네들 계속 그렇게 하면 단가조정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자세하게 알아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순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71페이지 지난년도 체납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해서 전년도예산액 금액 가능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전년도 예산액이요.

송영창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36만원 차액만 2억 1,409만 9,000원으로 파악되는데 숫자가 맞을까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송영창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있고 471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300이 숫자가 맞는지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파악해본 숫자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고지서 및 안내문제작 관련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인가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우리 체납활동에 있어서 고지서, 사전안내문도 있고 또 예고통지서라든가 그러한 인쇄비입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 예산액에 보면 3,490만원 해서 올해 예산이 1,400정도 증액된 것 맞습니까?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이 부분만이요?

송영창위원

그 또한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1,466만 6,000원이 증액돼서 약 33%가 증액됐습니다. 약간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은 1,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일반우편비와 등기비용과 등기반송료 등 해서 비용은 똑같습니까? 안내문은 1,400정도 더 만들어 내는데 우편발송과 전달 금액은 왜 동일한 지가 약간 의문이 됩니다.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우편료도 올랐습니다.

송영창위원

우편료는 올랐는데 건수와 발송 건수는 동일합니다. 전년도 대비.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이해되십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지난 년도 체납지방세징수해서 1.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새로 들어왔던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포상금은 매년 편성하는 것까지 체납징수금액에 대해서 2년차, 3년차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관련해서도 항목에 없던 포상금 항목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471페이지 지방세 환급 관련입니다. 이 또한 전년도예산액이 본위원이 확인해본 금액과 지금 자료집에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도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환급금 20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몇 박스인지 아십니까?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지난년도 것은 아직 제가...

송영창위원

지난 년도에 12박스입니다. 12박스를 더 통지서를 구매를 하겠다는 건데 금액적으로 얼마 큰 금액들은 아닙니다. 큰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출내역에 대한 항목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에 대한 건수를 확인해보니 136건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스는 8박스를 더 구매해 통지서를 한다는 것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 금액과 그 금액도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471페이지로 돌아가서 서울시세무가족체육대회 참가로 해서 150만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471페이지와 472페이지가 다른 항목입니까? 같은 항목입니까?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항목이요?

송영창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료를 살펴보니 2018년도에는 서울시세무가족체육대회 참가 150만원이 지방세체납징수 및 환급관리 해서 472페이지 사업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항목이 지난년도 체납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증감이랑 우리 의회의 심의해서 증감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나 아니면 추진비가 사업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체육회 참가비는 어느 항목으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1번 항목에 집어넣고, 내년에는 3번 항목에 집어 넣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시책업무추진비니까 이게 한번 딱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송영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를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에다가 시책추진비 이 체육대회 항목을 집어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년도 올해와 항목들이 같은 개정과목에서 자료가 작성되고 전년도에 숫자들이 동일하게 올라와야 맞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지서가 여덟 박스가 증가를 하고 그런 부분도 여덟 박스가 증가되는 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금액은 크지 않아서 감액이나 증액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 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세무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 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홍보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완전히 정착된 것 아닌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도로명주소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게 사업이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이게 완전히 정착되도록 행안부에서 계속 업무가 내려오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를, 상주 주소부여라던가 아니면 도로명판, 신규설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새로운 업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거의가 구주소보다는 신주소를 쓰도록 홈페이지상에서 아예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홍보물을 1만개 안내지도를5000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예산인지 의문이 가는데... .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이게 시행은 되었지만 그 어떤 회원가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최소로 이 정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용운위원

홍보물 내용이 주로 뭐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홍보물은 지도제작해서 배부하고요.

강용운위원

홍보물이 안내지도는 옆에 따로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안내지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홍보물은 어떤 행사, 어떤 구에서 추진하는 어떤 행사할 때 물티슈라던가, 안내문, 도로명 주소 안내문,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같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있으면 현재 도로명으로 된 안내시설물들이 은평구 전역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데 여기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3만 3,000이라는데 그러면 은평구에 있는 이런 표지가 도로표지가 33000개라는 말씀인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도로표지만 33000개는 아니고 건물번호판까지 포함해서 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건물의 신주소로 표기되는 것 하고 그리고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다 합해서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가로 도로명.

강용운위원

그것을 다 합해서요? 아마도 이게 도로명이 시행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홍보물이 필요할까 안내지도가 필요한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행안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각 지자체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또 도로명판이라던가 이런 것을 얼마큼 주민들 편리하게 신규설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홍보예산은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용운위원

행안부에서 혹시 이것을 매칭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이 있나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매칭으로 하는 것은 도로명판 신규설치 예산을 매칭으로 해 줍니다.

강용운위원

신규 그것은 몇 대 몇인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5대 5, 시 예산하고 국비 예산하고 해서 5 구비 5 이렇게 해서 합니다.

강용운위원

신규로 도로명 표지판 설치할 때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 재정경제국장님, 심재성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