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동 의원 5분자유발언

2회 제3본회의1991-05-16

최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 01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종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임종하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지적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한 후 구청세무과에 취득세를 물은 후에도 한달 내지 두달 심지어 1년, 2년이 되도록 토지 대장과 가옥대장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관할등기소에서 이전 수속을 완료한 후 그 부본이 관할구청으로 이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처리 문제가 1년 장기간 정리되지 않았는데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세무2과장님과 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문현4동 동천강변 한일오피스텔, 일산실업, 초량연탄, 축협사료, 광명목재, 삼보정비공장, 이 6개 공장지대는 동천하구변에 존재 하면서 하구변에 하천 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천 부지에 지금 현재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점유 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점유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문현로타리에서 우암로 부두 도로개설을 할 것 같으면 부두도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1개 우회도로로서의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허용하신다면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지도, 지적도상이라도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원

김한민의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화시대에 큰 포부를 가지고 초대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큰 기대를 온몸에 지고 의회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제는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이렇게 믿고 공약을 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으니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우리 고장도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미 제정된 자치법은 특히 자치구에 한해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4년간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많은 연구를 해 보고 거기에 알맞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열흘간 고민만하고 만들었다 찢고 만들었다 찢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알 것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느냐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하면 무엇인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나 결심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속히 정착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기에 질문서를 내었습니다. 구에서는 좀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건의안을 내라든지 의장단이 합세하여 중앙을 방문하여 어떻게 해결하라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 9조 그리고 동시행령 제8조, 9조 그리고 별표 1~2호 거기에 근거를 두었고, 그 다음 지방재원에 관해서는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시행령 제 57조 자치구의 재원 조정법 제 16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을 당해 시세중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치법을 봤으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부산일보에도 지방자치법 문제와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신문을 보면 같은 자치단체인데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시에는 많은 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는 제외라는 것이 거의 자치법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원자립도라는 말을 항상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룩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되나마나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보면 구세는 지방세법 제6조 2항에 의거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가지고 조정교부금한다. 시에서는 말하자면 나머지 시군에 넘어간 담배세나 기타 자동차세 같은 것은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안으로서는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구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표만 올려가지고 주민재원을 조달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이 세금바람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세금이 오름으로해서 물론 구재정은 잘되어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물가와 모든 것이, 말하자면 사회불안정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세중 다만 담배 소비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세라든지 어느것 한가지라도 가지고 오면 어느정도 우리 재원자립도가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싶어서 제가 질문서를 내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헌법에 세법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국회에서 그런 것은 할일이지 국세와 지방세의 이양에 있어서 원래 논의된 것이 전화세, 주세, 담배소비세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왜 담배세를 택했느냐할 것 같으면 주세는 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고급술을 먹으니까 세금을 많이 들어온다 한다. 그러면 전화세, 전화도 역시 도시에는 많고 지방에는 적으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좋으냐 역시 담배 크게 가격 차이 없다 그러면 담배를 지방세로 미루자 이래 가지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방세로 전환되었으면 이것을 어떤 도는 그중에 담배세나 하는 것을 시군세로 넘겨주었는데 유독 특별시와 직할시만은 이것을 넘겨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을 딱 죄어 놓고 하라고 하니 아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이가 차이 살림은 내어 보내야 되겠는데 집 딱까리 하나 만들어 내어놓고 아무것도 먹고 살지도 못하고 거의 집의 일이나 거들어 주고 조금 얻어먹고 가라 그러한 심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아까 본의원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하는 그러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산의 3대난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지난, 교통난, 재정난입니다. 그런데 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 사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 도시계획사업도 전부다 구에서는 제외가 되어가지고 자치구에서는 하나도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가지 예를 들면 대연1동 같은 곳은 한 3만 5천평, 4만평을 미관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미관지구가 아니라 불결지구입니다. 원래 그 것이 100평이하는 분할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99평까지 분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60평까지는 분할 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119평은 되지 않고 120평을 넘으면 분할 할 수 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120평을 넘지 않으면 분할을 못하게 되니 19평까지는 그 큰 땅, 비싼 땅을 거기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특히 미관지구라 해서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요전에 문화의 거리라고 한번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문화의 거리라고 해봤자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나가면 틀림없이 무엇인가 해결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의 해결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어느 의사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만한 대책 그러면 우리의원들이 어떻게 여기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다 고대를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한가지 예입니다만 저가 안상영 시장에게 낙동강 하구언둑의 땅을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방대한 땅을 놓아두고 무엇 때문에 해상도시를 만드느냐 시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것은 상부에 무엇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거기에 디즈니랜드를 한다니 경마장을 한다니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제가 물은 것은 왜, 왜정때부터 우리 변두리는 전부다 광복동, 중앙동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시장님 답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송도에서 가덕도까지 자로 재어 보세요. 그러면 김동장, 그 당시는 제가 동장을 했는데 김동장 이것은 중앙동과 광복동이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합디다. 그러면 이제 그곳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가 선뜻 느끼기로는 저 부산시청 땅을 롯데에서 산다고 하더니만 롯데 그 사람들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답변을 하나 좀 의심이 갔습니다. 저희들 남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만 배후도로가 전부다 거의 큰 「컨테이너」가 남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광안동 앞바다에 해상섬이지 도시인지를 만들어가지고, 해상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수송을 엉망으로 할라 교통난을 해소할라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해상도시로 날라가버리고 그런 것이 우리들은 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가로늦게서 무엇이라고 하느냐하면 해안도의 3.2㎞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수영을 연결한다. 그런 것이 어제 아래 무슨 항만청에서 발표를 합디다. 그러면 일개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된 내용을 어느정도 우리 주민들과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막연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당국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공동 대처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이기광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오늘의 주민의 식수 개선을 위한 지하수 개발에 관한사항과 주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상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주민의 식수개선을 위한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부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입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약수터를 찾는 주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전화를 이용하여 주민 200세대를 대상으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하여 봤습니다. 그 결과 산수 및 지하수 등 생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세대가 약 35%였습니다. 다음에 수돗물을 정수기로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는 세대수는 68세대 약 34%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을 식수로 바로 사용하는 세대수는 32세대 약 16%였습니다. 기타 29세대였습니다. 특히 주민 200세대 중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공급하여줄 것을 원하는 세대는 189세대로서 전체의 95%였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방울의 물이 한 방울의 석유와 가격이 같아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이 있어도 지상에 있는 물은 전부가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 먹고 있는 식수원은 낙동강으로서 낙동강물의 오염실태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우리주민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식도로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56만 구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 깨끗한 물을 식수로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식수는 우리 주민의 보건 위생에 가장 밀접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타사업계획에 우선 지하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56만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하수을 개발할 것을 건의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주차위반 자동차의 과태료 징수 및 집행 내용에 대하여 도시정비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로교통이 복잡하고 주차공간이 너무나 협소하여 주차위반 자동차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민생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주차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구청 및 경찰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한 벌과금조로 징수한 과태료의 액수는 남구청 관내에만도 수억원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차 위반 자동차로부터 징수한 과태료는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세의 일종으로 자동차 주차장 설치 확대 및 주차장 공간확보등 주민의 주차편의 시설 사업에 우선 집행되어야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남구청관내에 국공유지 및 나대지등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그 공간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주차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4월 30일 현재까지 주차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내용과 징수한 과태료의 집행내역 및 앞으로 과태료 징수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이계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광명의 햇살이 밝게 비치는 역사적으로 개원된 남구의회의사당에서 지역자치 단체 지역대표자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가 만든 민주제도로서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앞으로 내 고장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 사회의 일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고 토의하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임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30년만에 새로 빛을 보게 된 지방자치제에 주민들이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내 고장 실정에 맞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우리 남구의 특색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현안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첫째, 우리나라는 현하발전도상국이며 우리남구 역시 도시발전의 도상에 있음이 사실입니다. 구민의 단결을 형성하여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우선 우리남구 48.5%의 자립도를 100%자립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부청장은 우리 남구 지역에 비교적 많이 위치하고 있는 비과세 시설물인 군부대시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 국유법인시설을 타로 이전시켜 우리구의 자립재원을 확보하고 문화회관, 유엔기념공원, 황령산 야영장을 확충 유료화하고 황령산 일대를 어린이 대공원식으로 개발하여 유료공원화하고 광안리해수욕장을 유료화함으로써 우리구의 자립도를 향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지방자치법 제2조 2항에서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에 자치권을 부여하여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의 시가지 형성형태는 대연지구, 남천, 망미 지구 일부를 제외한 다수 지역은 무허가 건축물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들은 대다수가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음으로 재산상에 많은 손상을 입고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받지 못하여 각종 인허가 기준에서 제외되어 건축물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건축과장은 남구의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조치하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도 대지평수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자재로 자가를 깨끗하게 신축하여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생활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노인복지는 국가적 시책임을 알고 있으나 100불 시대의 노인복지나 5,000불 시대의 노인복지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노인복지증진이란 미명은 구두탄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노인복지라 함은 버스표 몇 장과 공원등지의 무료출입만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라 최선의 노력으로 도시공간을 탐색해서 휴식처 없이 방황하는 불우 노인들의 안식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노인들로부터 재래식 공동변소를 현대 수세식으로 개조하고 그 2층에 노인정을 마련해 달라는 간청을 받은 적 있는데 오죽하면 노인들이 변소 2층이라도 방 만들어 휴식을 취하겟다 하겠습니까? 변소 2층에 노인정을 만들어 휴식을 취하게 한다는 자체가 불효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므로 복지과장은 불우노인들을 위해 변소 2층이라도 깨끗한 방을 마련하여 노인의 일부를 해소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우리 남구에는 APT가 들어섰다하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호화판 고급APT만 자리잡고 있어 저소득층에 실망을 안겨줍니다. 건축과장은 앞으로는 남구지역에 고급APT를 지양하고 무주택저소득층이 크게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서민용 임대 APT를 지어 저소득층에게 주택난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다섯째, 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공무원이나 군인의 자녀들은 국비교육을 시키면서 지금도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학교가는 학생이나 도시락 가져가지 못하는 빈민층의 자녀들은 왜 국비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과장은 이와 같은 불우한 빈민층의 자녀들에게 국비혜택을 주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방비로라도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박호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영동 박호상의원입니다. 수영성지보호구역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부터 1972년까지 개인에게 불하하였습니다. 1980년 7월자 수영성지를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고시 지역 길이 1,390m, 넓이 7m, 총 8천3백52㎡입니다. 건축 187동, 476세대, 1,820명, 총보상비 30억8천2백만원.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성지보호구역 해제 또는 보상, 이 문제는 직접 해당하는 4백여 세대뿐만아니라 남구 중심지인 수영전역에의 발전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영성지는 현재 주택 및 상가로 완전 변하여 성터의 형태는 거의 소멸되어 문화재 보호로서 가치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주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든지 성지를 복원할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곤란할시는 꼭 필요한 구역만 재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만약 문화재로 복원을 한다면 위의 설명처럼 보상비만 약 140억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런 거액을 들여 보호를 해야하는지 문화 공보실장님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원

반갑습니다. 송석복의원입니다. 용호하수 처리 시설 확장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호하수처리장 대규모 확장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근 주민으로부터 많은 물의가 있은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로 사료되옵고, 그간 여러차례 지상보도에 의해 용호지역 주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당국의 확장계획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주민으로 하여금 반대진정, 구두 건의를 한 바 금일까지 한번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었음은 물론, 금년초 구청장님께서 동 지역 순방시 지역 유지들이 본 확장 계획을 반대를 많이 하니 시정 보고 및 구정 보고에도 동정자문 위원장을 비롯한 유관단체장들을 참석시키지 않았으며, 착공시 발생 될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토록 요청한 것도 실행되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당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확장을 강행 한다면 주민의 예기치 못할 불상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속히 관계 당국은 보다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민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호하수처리장은 1971년도 부산시가 도시속의 현대식 하수처리장 시설이라고 동민을 기만하여 설치해 놓고 하수처리가 아닌 분뇨처리장으로 둔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본 지역을 선정 당시는 용호지역이 반농, 반어촌으로 미개발 지역이라 당초 계획에 의하면 동천하수를 유입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용호지역은 1975년도 구획정리 사업 완료 후에 신흥주택지역으로 변모하여 현재 인구가 10만을 육박하며, 고층 아파트 건립 등으로 5년이내에 15만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현 하수처리장은 분뇨처리함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악취와 오물 배출로 인한 어민의 어업 및 양식장의 피해가 많음을 감안하시어 시정해주시고, 현 규모로 용호천 하수만 처리토록하고 동천 하수를 인입처리키 위한 대규모 확장 계획을 사전 변경토록 주민을 대변하여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 방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부산항을 출입하는 선박이 급증하면서 충돌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이 잇따르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해양오염 방지 체계와 장비가 미비해 조기에 수거 않아 인근 해안의 미역, 다시마, 패류등 양식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26일 밤10시20분경에 북항방파제 앞 해상에서 유일 해운소속 유조선과 창덕해운 소속 대일 무역선과의 충돌사고로 유조선의 저장탱크에서 100여톤의 벙커 C유가 유출되어 용호동의 백운포, 오륙도 앞바다로 번져 다시마와 패류 양식장을 덮쳐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했으며, 관계당국의 소극적인 방제작업을 보다 못해 용호 어촌계 어민과 해녀등 120명과 해안 경비대장병의 지원을 받아 4,000여 포대의 기름을 수거하기도 했으나, 장비가 부족해 장시간이 소요됨으로써 해양오염은 물론이며 양식 어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을뿐만 아니라 기름이 양식장을 덮치면, 원상회복에 최소한 4~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117건의 크고 작은 해상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이 잦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해 양식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며, 사회산업국장께서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호동은 신흥주택이며, 정책이주 지역으로 상주인구가 약 10만명이 거주하며, 공장 아파트 및 자동차 면허시험장 등으로 인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교, 직장 등으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층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버스 승하차의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노선 증설 및 증차로 배차시간을 단축하여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해야 할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10만이 거주하는 용호동은 시민여객 단일 회사뿐이며, 1/10이 거주하는 용당동은 3개의 회사가 있음으로써 시내 안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노선이 좋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선 증설은, 용호동에서 우암로와 부두로를 경유하여 영도, 태종대까지의 노선과 해운대 방면 노선증설이 시급하며 22, 27번 노선중에서 동아대학까지 연장 운행토록 하고 또 사상공단 노선인 14번을 비롯하여 20, 22, 24, 27, 131번 노선의 대폭적인 증차가 시급합니다. 관계 당국의 교통대책 마련에 애로가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만 기존회사와 절충하든지 타 회사를 유치하든지 하여 상기 지역의 노선 증설 및 증차가 시급히 해결되어 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도시국장께서 시 운수당국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산하 간부직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서 천연공간, 광안리 해수욕장의 운용현황과 중장기적 종합개발계획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본의원의 질의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산에서 남구하면은 살기 좋은 곳, 광안리 해수욕장은 남구의 자랑 중에서도 자랑이며 우리 56만 구민의, 4백만 시민의, 전국의 사랑받는 유수한 피서지의 운동장이며 휴식공간입니다. 이제는 여름철에만 생각하는 해수욕장뿐이 아니고 춘하추동할 것 없이 많은 시민이 모여들어 휴식하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밀접한 배면의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생명인 맑은 물, 깨끗한 사장은 날로 오염,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21년을 살아오면서 해수욕장과 그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동료 차인규의원님, 문덕복의원님 그리고 김한민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결과이며 협조해 주신 동료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년전 올림픽 이전은 한때 오염된 해수로 인하여 여름철에도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 천연 해수욕장의 존폐 문제가 걱정된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역사적 올림픽을 치르면서 수영천 정수 시설과 준설로 수질이 다소 좋아진 상태이기 하지만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쉴새없이 유입되는 생활 오수로 인하여 바다는 날로 오염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밤낮 가릴 것 없이 붐비는 관계로 사장 또한 황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자치구의 자랑인 광안리 해수욕장을 우리의 힘을 모아 잘 정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 까지 완비한다면 자치구 재정확보를 위한 유료해수욕장, 대형주차장 등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관계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광안리 해수욕장의 1990년도 운용현황과 금년도 1991년도의 운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수욕장 운용조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광안리 해수욕장의 중장기적 종합개발 계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해수욕장의 수질보호 문제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 차인규의원의 수영천 정수 시설 확충의 건에 관하여 답한 도시국장님의 말을 듣고 부산시의 금년도 추경예산에 19만톤의 정수시설의 사업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마는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 오수로 인한 해수욕장의 오염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깨끗한 사장을 가꾸는 문제입니다. 해수욕장 동쪽 매립으로 인하여 민락동 지역 앞 사장은 날로 그 폭이 확장되어 넓은 광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모래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장을 가꾸기 위한 사장의 청소와 주변 환경 정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계획된 해안도로의 개설문제입니다. 20m 해안도로 개설 문제는 보상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는 점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국의 연차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로의 형태, 가령 입체고가도로를 한다든지 또한 기존계획대로 20m를 확장할 때 보상 문제 등을 감안해서 계획선을 다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해수욕장의 배면의 상가는 주야로 많은 시민이 모여들어 도심지의 번화한 상가를 방불케 하는 실정이므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준주거지로 고시되어 있어 여러 가지 시설확충을 하는데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용의와 그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동쪽은 그 사장의 폭이 날로 확장되어 넓은 광장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동쪽 사장 일부를 활용해서 옥상은 대형 주차장, 하층은 탈의장 등으로 다목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본인을 비롯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통지서를 내실 때 답변할 공무원직명을 반드시 적어서 미리 내어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며, 허가 없이 의석에서 발언하는 등을 삼가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분간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 중지

15시 10분 회의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문경배부청장

남구 부청장 문경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석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호하수처리장 관계입니다. 질의 요지로 용호 하수 처리장은 1971년 현대식 하수처리장으로 건설, 동천하수를 유입 계획으로 알고 있고 또 하수 처리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공해를 발산시켜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문제와 당국의 확대 계획에 대한 반대 진정을 시 또는 구에 건의한 바 있으나 여기에 대한 반대 진정을 시 또는 구에 건의한 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설명회가 없어 유감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다음은 착공때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망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하수처리장 설치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부산직할시 하수처리를 목적으로 하수종합계획을 지난 1971년부터 74년, 3년사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켜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1975년 9월 1일자 건설 부고시 제 142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되어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75년부터 1981년까지 6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부지 3만7천평에다가 중요시설은 소화조 3기, 농축조 2기, 탈수동 1동, 투입기 1동을 설치했습니다. 기본 계획상하수 처리 구역은 문현지역, 대연지역, 용호지역, 광안, 민락지역으로 이미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1981년부터 인근 주민들의 진정 및 구두 건의에 의해서 작년 1월, 2회에 걸쳐서 부산직할시 용호 하수처리관리소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구청장께서 용호지역 순방 할때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토록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건설국에 설명회 개최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시설 개량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직할시 건설국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해서 이 시설은 지하에다가 설치 구상을 하고 초현대식 시설의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갖지 못한 것도 역시 이 설계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부산직할시 건설국에 다시 이를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주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임종하 의원님께서 토지 건축물 대장 소유권 변동이 된데 대해서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지적과장하고 건축과장에게 질문을 하신바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동천강변 도로개설 및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실태에 대해서 지적과장과 세무 2과장에게 질문하신바 계시기 때문에 양개과에 관련이 되어서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양해 계시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건축물 대장 소유권 변동에 있어서 취득후에 한 1년이나 2년이 지나가도 장기간 동안 정리가 안됨으로써 구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하는 내용에 대한 정리와 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소에 등기가 되면은 1주일이내에 구청에 토지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등기별 부본을 통보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의 통보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부터 저희구에서 이제 지적과 직원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을 보내가지고 매주 한번씩 등기소에 출장을 해 가지고 주에 한 8백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본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 방법은 통지서를 건물, 토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토지대장을 지적과에서 제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무과에 통보를 하면은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참고를 하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본을 건축과에다가 이관을 해가지고 소위 가옥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정리가 지연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오래 지연되는 내용은 적은 건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등기부하고 지적공부상의 내용이 부합이 되지 않는게 우리가 대략 통계 조사를 해 보니까 0.5%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갖다가 첨부해 가지고 등기소에 다시 반송을 하면은 재통보를 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등기소에서 등기필증 부본을 갖다가 인수할 때 많은 건수를 취급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나 건축물 대장이 소유권 변동정리가 안돼 가지고 소유권자들이 등본이나 이런 관계 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확인돼 가지고 등기필증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오면은 즉석에서 변동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증명을 발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등기필부본 인수를 갖다가 철저히 하고 토지와 건물등기 부본을 갖다가 동단위 별로 다시 말씀드려 8백건이 한꺼번에 오면 건축과, 세무과, 지적과 이렇게 3개과가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리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하 의원님께서 동천하구에 강변 도로 계획선이 지적도 상에 노폭이 한 10m인 걸로 표시돼 있는지 여부와 동천하구 하전 부지에 일산 실업을 비롯한 6개 회사가 점유하고 사용료등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도로개설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변에 위치한 6개 회사중에 일산실업 동천변과 자기회사와의 사이에 약 폭 2m, 길이 한 130m의 도로가 지적도상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 5개 회사에서는 동천변에 인접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적도상 표시되거나 어떤 도로가 고시돼 있는 것은 없고 또 현재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철도 부지가 이쪽에 연계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말하자면 그 회사가 바다쪽에 건물들이 쭉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려고 그러면 건물을 뜯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선 설정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하천 부지 사용료 징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산실업이 있고 초량연탄이 있고 축협 사료가 있고 삼보정비가 있고 광명목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실업에서는 공유지 약 790㎡를 갖다가 77년부터 현재까지 점유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납부한 것은 1,190만원입니다. 초량연탄에서는 국공유지 264㎡를 1980년부터 현재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량연탄에서는 구공유지 264㎡를 1980년부터 현재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납부한 것이 3백8십2만8천원입니다. 자기들이 점용료나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나머지 3개 업체는 전부 자기들 땅으로서 사용료나 점용료가 부과된 것이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한민의원님께서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계일의원님께서도 100% 재정자립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상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군부대 부지 이전 활용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공단 테니스장, 황령산 유원지 개발유료화 또한 광안리 해수욕장 유료화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김한민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세수증대 방안, 또 이계일의원님께서 100%자립도 목표달성을 검토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전부구의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양해 계시다면은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그리고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먼저 91년도 남구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총재정 규모는 543억4천2백만원으로서 소위 의존 수입인 시의 조정교부금하고 시국고보조금이 51%인 277억천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266억 3천백만원으로서 저희구의 재정자립도는 49%입니다. 남구가 88년 5월 자치구가 된 이후에 매년 한 24% 정도의 예산 신장율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신장이 된다면은 5년후인 96년은 903억3천9백만원으로 67.6%의 재정자립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방안 및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토지세 성격인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그리고 수익세 성격인 먼허세와 목적세 성격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이 구세의 대종을 이루는 종합토지세는 세수증대요인이 토지과표 표준액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시지가와 대비해서 우리구의 과표 현실화율은 18.3%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백만원이 땅값이라면 18만 3천원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5년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매년 56%를 조정해서 현실화 한다면 96년에 가서는 598억원이 될 것이고 또 건물과세인 재산세는 매년 9%씩 증가해서 96년에는 약 44억원이 되고 면허세는 매년 자동차가 13%씩 늘어나기 때문에 96년에는 19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매년 평균 14%씩 증가해서 96년에는 195억 6천만원이 돼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96년에는 903억3천9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어서 재정자립도가 67.6%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구, 동 전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세수 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탈루 세원을 적극 개발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나아가서는 부과된 세금은 체납된 것이 없도록 철저히 징수에 임하도록 하고 또한 종합토지세의 근간이 되고 있는 토지등급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세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경영수지 사업을 적극개발해서 재원을 확충해서 나가고 은닉 또는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발굴해 내서 사용료 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현실에 맞게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등의 요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증명 수수료를 살펴보면은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는 60원이나 대장 등본은 5백원입니다 이렇게 같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 제증명 수수료등을 분석해 가지고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과태료등 각종 과태료 자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체납된 세수입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위해서 지방세 신세목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서 건의하고 또한 오랜기간 동안 세율이 그대로 있는 등록세나 주민세, 사업세 등을 조정토록 건의하고 시세중에 구세적 성격을 가진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구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아울러 국세중에 양도 소득세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현재 제도상 구세와 세외 수입만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자립도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시세 일부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을 구세로 이양받는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정확충을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마는 여러의원님께서 정책적 결정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계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군부대 부지 이전 활용과 공무원 연금 공단 테니스장 이전, 황령산 유원지 유료화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부대 부지 이전은 국방부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교외로 이전한다는 방침이 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고, 공무원 연금 공단 테니스장은 현장소는 부적당하다는 판단을 연금 공단에서도 하고 이전 후보지를 물색중이라는 지난번 문현 5동 주민들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더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개발 유료화는 부산시 황령산 종합 개발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을 88년도에 개설했고 또 현재 운동 시설 등을 시에서 민자 유치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계획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형편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황령산 야영장이 개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비가 많이 들었을 뿐만아니라 관리비와 인건비에 입장료를 받아서 미치지 못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계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기광의원님께서 주민식수개선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계획이 있느냐 정말 이건도 총무과장과 건설과장두과장에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 의원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실태 파악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낙동강 페놀 유입 사건 발생 이후에 사실상 참 많은 시민들이 수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하수를 우리 시민 모두가 마실 수 있도록 풍부하게 지하수 개발을 정말 검토해 볼만한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정된 지하수원에다가 개발비용도 한 정을 뚫는데 약 3천만원이나 들어서 이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 때문에 그리고 이 지하수 수맥도 한정돼 있는 걸로 저희들 민방위 지하수 시설을 파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상으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고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수돗물 수도 수질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다면은 며칠전 낙동강 수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이런 보도도 한 바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시민하고 또 전문 각계 언론계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수질 관리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보사부령에 의해서 음용수 수질 기준 28가지가 되겠습니다. 28가지 항목을 합동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를 지상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 건강에는 큰 유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질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선진국처럼 범국민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참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속적인 구민 계도와 협조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최진동의원님께서 광안리 해수욕장 운용 현황과 중장기 개발 대책에 대해서 총무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의 운용현황과 계획,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중에서 사장 청소하고 환경정화, 그리고 사장내의 공용 탈의장 그리고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광안리 해수욕장의 특징부터 조금 말씀을 올린다면 광안리 해수욕장은 주거지와 유흥업소등이 해수욕장과 연접된 도심속의 천혜의 사계절 관광유원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면적이2만4천평, 길이 1.8㎞, 폭이 중앙부가 20m 내지 30m, 양쪽 끝은 80~120m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서철에 모이는 해수욕객이 매년 30%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90년도의 이용 피서객은 422만명으로 2개월 개장기간동안에 하루 평균 7만명이 다녀갔고 최고 인파가 많이 모일때는 40만명이 넘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은 사계절 상시 청소년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모닥불을 피우는 사례가 성행하면서 모래질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1.8㎞되는 백사장은 민락동쪽 매립지하고 남천아파트 단지 매립으로 인해서 중앙부 사장폭은 최근 10년동안 20m 내지 30m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양쪽 끝은 80m에서 110m로 점점 퇴적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딱딱한 점토질화되어 가고 있고 변모되고 있습니다. 90년도 해수욕장 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22만명이 다녀갔으며 공공용 탈의장소는 67개로서 호당 15평 규모로 설치 운영을 했고 사유지상에 있는 37개소는 대부분 기업체에 이용된바 있습니다. 탈의장 설치허기 수입은 6천4백5십만원이었습니다. 운영소요예산이 약 6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거의 균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91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탈의장 수를 전체 42개로 전년보다 수적으로 일부 줄이는 반면에 탈의장 규모는 호당에 30평 정도로 해가지고 그 면적을 배로 키울 예정입니다. 그 사유로는 점차 늘어나는 피서객을 수용하는 탈의장 내부면적이 좁아가지고 탈의장 업주들이 비치파라솔 등을 무단으로 증설해서 사장을 점용함으로 인해서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례를 예방해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탈의장 사용료 수입은 약 8천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토대로 금년도 운영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텐트촌을 갖다가 민락동 방파제 사장앞에 설치해서 백사장내 불법 텐트를 갖다가 근절하고 청소년 학생 이용객이 여름휴가나 방학을 이용한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건전하고 즐거운 피서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용매점을 서너개 정도 설치해서 탈의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의 잦은 바가지요금 시비를 근절시키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할 계획입니다. 피서객이 사용해 버리는 오물,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을 해서 버릴 수 있도록 대형 쓰레기통 200개를 색채를 구분해서 비치함으로써 사장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에 가일층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안리 해수욕장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중에서 사장 청소 및 환경정화대책하고 대형 공설 탈의장 설치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 청소 및 환경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연중 해수욕장에 상주하는 사장 정리원5명을 하루에 3회씩 사장 청소에 임하게 하고 평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오물 투기가 많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물론이고 태풍이 불면 많은 해초가 부유물로 밀려옵니다. 그럴때는 다섯명으로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과 기동 청소 인력을 투입시켜 가지고 청소와 정비를 하면은 앞으로 향후 수년간에는 해수욕장 관리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수거 대책과 병행해서 민·관·공·학생봉사 단체 등이 지원하는 협조체제를 항시 구축해 가지고 수시로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모닥불 피우는 관계는 구청직원이 매일 지금 다섯명식 윤번제로 파출소와 연계해서 근무하면서 인근 목재 판매상도 대상으로 병행 단속을 함으로써 모닥불 피우는 것을 방지해서 점토 질화하는 것을 예방을 할 계획을 하면서 대시민 홍보도 꾸준히 해서 해수욕장이 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장내 대형 공설 탈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 탈의장 설치는 90년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행해가지고 사실상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근 유료로 점용된 탈의장 업주들하고 강한 반발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또 이용객이 몰려들므로해서 혼잡과 자리다툼으로 인한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 폭력배들의 무단 점용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자릿세등 시비로 인한 이용 피서객들의 마찰등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조성하고 또한 행정에 불신을 조장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가 곤란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내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을 수용하는 사장 공간이 점차 부족되는 현상과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장내 주차장 시설은 사장 환경공해 등 사실상 설치가 많은 문제점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광안리 해수욕장을 통과하는 해변도로 개설 등 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안리 해수욕장 조례가 있느냐 하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광안리 해수욕장 관리조례는 88년 5월 1일자에 공포로 되어 있습니다. 35호로 공포가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치 점용허가 기준, 점용료 산정 내용, 점용허가제한 그리고, 원상회복, 허가 취소와 감독등의 절차와 규제사항 등이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열

박도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도열입니다. 먼저 이계일의원님께서 노인복지를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와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가운데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동변소라도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만 몇평이라도 경로당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시설까지 좀 늘려봤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착상도 해보았습니다.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를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매년 보건사업부 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예산기준을 정한다든지 보다 나은 현실화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현 제도상이나 예산상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의원님께서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을 설명드리고, 끝으로 정부차원의 노인복지 증진대책과 현실적인 지원 시책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65세이상이 되면 노인 인구로 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된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백8만9천명입니다. 약 인구의 4.8%에 해당됩니다. 부산시는 12만9천명으로 약 인구의 3.4%,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2만1천9백명입니다. 약3.9%정도 됩니다. 농촌은 약 5%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보면 2만천명 중에 남자가 8천9백명이고, 여자가 만2천9백명입니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노인 인구 추세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89년의 경우에 전체 인구의 우리 남구의 경우 3.3%이던 것이 90년에는 3.5%, 금년의 경우에는 3.9%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0.5%이상 증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관내 노인복지시설로써는 양로원 1개소가 있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이용시설로서는 경로당이 1백3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으로써 남구 노인 지회가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나 지원을 방아야 할 노인으로는 거택보호대상 노인이 572명, 기타 어렵게 혼자 사는 노인이 482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추진중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추진사업으로써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이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80%,시비가 20%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 노인 572명에 대해서는 약 월 4만8천원 상당의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곡 또는 부식, 연료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지원되고 있고 또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됩니다만, 이 분들중에 70세 이상의 노인 320분에 대해서는 월 1만원씩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타 노인들을 위해서는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무료 건강진단을 해 드리고, 또 시내버스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권은 1인당 분기별 36매씩, 이것도 우리 구의 경우에 1년 예산이 2억9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 외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등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예산은 연간 4억2천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구 자체 사업으로써는 경로당을 신축, 금년도에 약3천3백만원을 들여서 우암1동에 하나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급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이 97년 이후에 매년 1개소씩 약 2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선 용지가 국공유지가 적어도 30평 내지는 50평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의 경우에도 당초에 민락동에 설치하려고 하던 것을 여건이 안 되어서 우암1동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구 노인지회에 대해서는 운영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구청의 예산은 1년에 약 4천4백만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 보조금과 구청예산을 합해서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총 예산은 4억6천4백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의 달을 기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불우노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33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약 1천 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이달 중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홀로된 불우노인들이, 홀로 사는 불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선 백명정도를 금년에 목표로 해서 사회단체나 기업체 독지가 등의 도움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50명의 노인과 결연을 시켜서 독지가로부터 약 450만원의 지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 이루어진 50명의 노인에 대해서는 금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잔치나 효도관광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금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의 현실화문제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복지 욕구에 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획기적인 시책 추진이 참 어려운 실정이나 앞서 말씀드린 노인 복지 사업과는 별도로 우선 우리 구에서는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94년경에 약 6억의 예산을 들여 노인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회관이 노인지회가 남구 남천동에 있습니다만, 이 건물을 지은지가 약 8년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까지 합하면 약 380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합해서 큰 회관을 약 2,3층 정도 규모로 약 6억정도 들여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의료사업도 펴고 공동 작업장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상담 등도 아울러 펴서 내실있는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월1만2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노인교실 5군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1개 노인교실당 월 12만원 상당, 12만원이란 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하면 내년도 보사부에서 국고운영 지침이 1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일반 경로당도 이와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12만원 정도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자도 양곡과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외에 혼자 사는, 홀로사는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책정도 안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 482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월 30만원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노인복지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라고 합니다. 활동비 정도를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대충 계산해도 약 1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사업과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들을 확대하고 점차 개선되고 현실화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변소를 개조해서라도 경로당을 좀더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민락동, 우암동 지역에 일제 말기부터 있던 공동변소가 무려 92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통 작은 것 1평, 조금 큰 것은 7평정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현5동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던바 조금 크다고 하는 것이 변기 16개가 있는 30㎡, 9평이 채 못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하려고 하면 우선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짜투리 땅인 경우에 9평이상 30㎡이상이 되면 건축허가가 납니다만, 일반 지역일 경우에는 최소한 27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7평짜리, 도시에 어떤 주택의 방 한 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의심이 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적지가 있으면 이 사업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석복 의원님께서 유조선 충돌로 인한 유조선 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조선 충돌로 인한 긴급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적 장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또 피해어민의 보상대책등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의 경위는 금년 4월 26일 21시 30분경에 부산 북항내 연안 지선에서 유조선 유일호와 화물선 동진호의 충돌로, 「벙커C유」입니다.「벙커C유가 약 2만ℓ, 그러니까 약 100톤 정도가 유출되어 영도, 남구, 사하구 지역의 어장 일부에 피해를 입힌 불의의 사고, 재난이었습니다. 사고 즉시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 경찰대가 소관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해양에 오염이 됐다, 기름이 유출되었을 경우, 반톤을, 100ℓ입니다. 반톤 미만의 경우에는 해양경찰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착수를 해 가지고 해양경찰대 지휘하에 방제 선박 6척이 동원되고 「오일핸스」를 1천9백m를 설치해서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접착제 50ℓ와 유처리제 360ℓ등으로 사고 발생 즉시 주변해역의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했고, 우리 구에서는 충돌사고 즉시 관내 연안지선 해역을 용호 어촌계 어민과 합동으로 해역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랬던 바, 4월 27일 오륙도 인접 해역에까지 확산한 유류는 조류와 그날 바람이 많이 쳤습니다. 조류와 풍랑을 타고 오륙도 인근 연안과 백운포 방파제 일대에 삽시간에 오염이 되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경찰대에 방제요청을 하였던 바, 해양경찰대 등은 용호어촌계로 통고를 하기를, 우선 자체 인력과 장비로써 긴급 방제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닷새간에 걸쳐 연 인원 699명, 형지 어민 162명, 해녀 227명, 거기에 해경대원이 3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래가 38척이 동원되어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천 530포대의 오염된 자갈과 부유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첫 번째, 사고 즉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왜 지연시켰느냐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대에서 사고 즉시 어촌지역의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오일핸스」를 넘어서 타 지역으로 확산된 것이 우리 구 인근 지역에 오염되기 시작해 가지고 어촌계 어민과, 해녀, 군경 합동으로 제거 작업에 임했으나, 백운포 방파제 BTP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은 일반 인력으로는 제거가 어려워서 해경에서 방제회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화 된 장비와 전문인력을 왜 확보하지 않았느냐,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면 다량의 기름이 유출될 경우에 방제조치는 해양경찰대에서 주관을 하고, 또 방제회사를 해양경찰대에서 우리 관내 부산지역내에 삼성항업외 21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 회사를 시켜서 전문적으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류 방제 작업에 임하는 실정인데,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여기에 협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업 지도선을 하나 건조할 계획입니다. 어업 지도선이 건조되면 자체적인 방제 순찰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사고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어민의 보상대책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 이런 상황이 나게 되면 보통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의 어민 피해 추정액은 약12억 정도라고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종 공동어업에 24「헥타」인데 여기에 전복 500kg을 살포한 것이 약 50%이상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2억2천만에 달한다. 다음에 미역·다시마·패류 등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이 약 2억에 달한다. 다음에 해녀가 약 6개월간 작업을 못하니까 해녀 휴업수당으로 약 1억8천만원, 어선이 93척이 있는데, 이것도 6개월간 작업을 못하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피해보상이 6억4천만원 등으로 어민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약 천백만원이고 기타 마대, 장갑, 간식비등도 각각 80만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작업이 완료되면 보상비 수협과 용호 어촌계 어민이 합동으로 정확한 피해 내역을 조사, 해양경찰대가 주선하여 회사측과 직접 피해보상에 따른 협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민이 요구하는 보상액과 회사측의 보상 금액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경, 수협, 어민, 시·구 합동으로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조정결과 이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불 이것은 사법적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조치는 전문인력과 장비관계는 해경과 항만청에서주관하고 방제 회사에서 전문인력과 장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신속한 연락을 취해서 조기에 방제조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어민에 대하여 해경측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최대한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어민이 현지 작업을 하는 기간중에 용호동 4개 동장님들, 그리고 용호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음료수를 제공하고, 격려를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시니다. 먼저 김한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총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 제고 및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 수립여부, 두 번째 도시계획 업무의 하부기관 이관 등, 세 번째 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 재정계획과 관련한 우리 구의 종합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크게 대별하면 용호지역 변경분야와 택지개발 분야 2개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호지역 변경계획으로서는 수영로타리 주변과, 광안해수욕장 주변, 용호로 주변 11만 6천평에 대해서 현재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하고, 다음 민락동 현대아파트와 용당동 본동 세관 주변의 주거밀집지역의 약 6만평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UN묘지 주변의 미관지구 해제등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용도가 실제대로 조정되어 토지이용을 제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 문제는 이용가능한한 낙농부락 농지의 4개 지역에 대해서 10만8천평 정도, 택지개발을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 계획업무의 하부기관 이관은 도시계획 업무중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은 91년 4월 17일까지는 중앙토지 개혁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결정을 고시하였으나, 동일자로 대통령령에 의거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주거지역 조건 근린 생활 지역 및 풍치지구 등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직할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주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의 주기는 2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부분적인 조정기간을 정하여 재정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기에 해당될 경우 지역적인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전반의 조정 변경이 가능하나, 기타도로 선정의 일부 변경, 용도 폐지 등 경미한 사항은 주기에 상관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면 도시계획 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자치구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입안권이 일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 돼 있고, 그 내용은 폭 20m이하 도로로 어린이대공원, 공용의 청사 등 22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이미 어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동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역시 6개항 중에서 2개항은 이미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4개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해수욕장 오수 유입 방지대책, 두 번째 해변도로 20m개설에 대한 대책은? 연차 계획인 개발 계획과 그 시기는? 네 번째 배면 상가의 상업 지구 용도 변경 시기는? 다섯 번째 행정봉사실에서 민락타운간 사장폭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사장쪽으로 도로 계획선을 변경하여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 해수욕장 오수 유입 방지대책은 해수욕장 방향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평균 1만8천 내지 2만톤이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존 오수 「펌프」장이 있는데, 이 「펌프」장을 개수하고, 현재 40마력의 양수기와 30마력의 예비 양수기가 준비되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양수장은 지난 90년도에 3억5천만원 예산으로 시작해서 오수 「펌프」장도 이전하고 도로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유입량 전량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변도로 20m 개설에 대한 대책은? 연차적인 개발계획과 그 시기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수영로 지하철 개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해안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나 총 사업량은 연장 2천540m, 폭 20m를 개설하는데는 사업비 약 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시청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면상가의 상업지구 용도변경 시기는 ?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20년을 단위로 한 부산시 기본계획과 5년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조정 준비하고 있으며, 광안 해수욕장 주변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91년 1월 10일자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상업지역 기능의 보완이 가능하도록 된 바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관계는 시청 도시계획과의 전문 부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봉사실에서 민락타운간 사장폭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사장쪽으로 도로 계획선을 변경하여 보상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정할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중앙부쪽의 사장은 침식되어서 사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양쪽 민락타운쪽과 삼익타운쪽은 해로의 변경으로 인해서 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도로는 79년 4월 29일 부산직할시 고시 제494호로 계획도로 결정 및 지적 고시된 바있습니다. 사장쪽으로 계획된 변경은 해수욕장에서 민락국도간 연결되는 계획도로와 선형이 맞지 않아 어려운 시점으로 생각되나 전문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시청에 건의하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공보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용기입니다. 박호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좌수영 성지보호구역 해제 또는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또는 보상 대책 수립여부와 전면해제 곤란 시 꼭 필요한 구역 외 나머지 구역 해제 용의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좌수영 성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수영 성지 시 지정 기념물 제 8호로 72년 6월 2일 지적 고시되었습니다. 성지의 규모는 길이 1,390m, 높이 0.6m에서 3m이며, 폭은 7m입니다. 또 면적은 2천580평으로서 이중 사유지가 2천10평으로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187동에 47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지복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성지는 지정문화재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 88년도 좌수영 성지 복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89년부터 연차적으로 복원토록 계획 수립돼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50억원이 추정되면, 소요예산은 국비 50%와 시비50%로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비지원과 시 재정 사정에 따라서 복원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89년 7월 16일, 좌수영 성지가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복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생활에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 구역을 전면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 주든지, 해제가 불가능할 시에는 보상을 조속히 해줄 것을 88년부터 금년 2월까지 3회에 걸쳐서 부산시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건의에 대한 부산시의 회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좌수영 성지는 조선시대 동남해역을 방어키 위해 설치한 좌도수군의 본령으로 쌓아진 성곽으로 역사적·학술적·군사적 보호 가치가 높으며, 내륙지방의 충성 방법을 나타내는 특성과 호국성이 강한 국방 요직으로 문화재로서의 주요성이 인정되므로 현 시점으로써는 전면 해제가 불가하나 일부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전면 해제는 안되고 일부는 재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회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해제 관계는 부산시 주관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하고 건의로써 했는데 앞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용현입니다. 이계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를 국비로 주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생활보호법 12조 동법 시행령 13조 교육보호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구의 거택 및 자활 보호자, 의료 보호자 그 자녀 중에서 중학생이 1,825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1,642명, 총 3천467명 전원에게 입학금 등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액을 말씀드리면 입학금은 중학생은 6천3백원, 실업계 고등학생은 7천5백원, 수업료는 중학생 1인당 5만9천4백원, 연 43만4천4백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생활 보호 대상자인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서울특별시는 50%, 기타 지방자치 단체는 80%로 8억672만2천4백원이며, 시비가 10%로 1억84만31백원이며, 나머지 10%가 구비로 1억44만3백원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자녀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자 금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연차적으로 2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금년에 1차로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립시켜 그 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제 국가 재정 및 국고 보조금 관련 법규와 현행 제도상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 지원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여 마음 놓고 면학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용웅입니다. 먼저 이기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나대지 등 주차공간 확보대책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현황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구의 주차공간 발굴 및 시설 확충에 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91년도 4월말 현재 자가용·영업용·관용 합해서 모두 4만6천9백대가 됩니다. 이 중 자가용은 약 83%가 되는데 대수가 3만9천2백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는 총 개수 896개소에, 대수로는 2만5천9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총 자가용 대수의 약 66%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6천345대고, 그리고 주차허용구역지구에 주차 가능할 수 있는 대수가 8천 365대입니다. 기타 구직영 노상주차장.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개인의 노외 유료주차장, 그리고 자기차고지 등 모두 합쳐가지고 1만1천259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국·공유지, 나대지 등 주차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주차장 시설로 제공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급증하는 자동차와 이로 인한 극심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공유지 및 나대지의 확보,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하기, 그리고 여유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허용면적을 유료화하기, 그리고 동네주차장 만들기, 노외주차장 설치를 권유하고 주차허용 구역을 확대하는 등으로 주차허용 구역을 확대하는 등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추진방향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대상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실적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1동, 망미고가도 및 도로 부지상의 노상 유료 주차장을 작년 12월 1일에 개설해서 그 면수가 약 280면입니다. 그리고 문현1동, 문현여고뒤 공용주차장을 오는 2월 1일자 70대 규모로써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수영로타리, 문현로타리주변의 노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향 군인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약백대 규모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3동 대청초등학교 뒤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에 대해서 시 주차장 특별회계 10억6천만원을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될 시에는 하천복개를 하고, 구거 옆의 도로를 정비해서 34-대분의 주차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잇습니다. 따라서 주차 가능한 이면 도로상의 주차허용구역을 앞으로 계속 조정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 용역업체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보고서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희 남구하고 관련된 중장기 사업 계획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연도는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인데, 대연3동 UN묘지 주변 노포장 옆 공지활용 등 총 6개 사업 종목에 사업비를 283억원을 들여 가지고 약 3천3백대분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보고가 있은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 공유지는 주로 하천이나 임야 또는 자연녹지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따른 자연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축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 축조에 따른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는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에 따른 토지, 가격 등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경영상 수지타산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의욕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적지가 발견되시면 저희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 현황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난 90년 11월 1일 주차단속원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그때로부터 올 4월말 현재 6개월까지 총 1만6천 675건을 단속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는 5억5천6백만원이고, 하루 평균 약 60건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과태료 금액은 자치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가 되고, 그리고 수입금 전액은 주차 관련 투자사업비로 활용조치토록 시의 기본지침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원 인건비로 2천2백만원의 지출이 돼 있고, 피복비 120만원, 기타 수수료, 사진기, 필름 각종 인쇄물 제작, 이런 등등으로 해서 646만원, 계 3천169만원, 계 3천 169만원이 집행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징수 예상액하고 집행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총 연간 예상 수입금을 8억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속원이 지금 현재 9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장비구입비 및 유지비 기본 경상지출 등 기본금이 충당이 되겠고, 다음 주차 관련 투자사업비에 나머지 잔여 금액이 전부 충당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단기 소통대책의 기본계획 추진방침에 따라서 그 내용은 도로 시설 보수 개량하고 주·정차 금지선 및 허용 구획선 설치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 공간 확보 대상지에 대한 시설비 투자, 이런 등등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투자, 금후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석복 의원님께서 용호지역 교통관계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기로는 도시국장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했는데, 제가 단일 항목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도시정비과장이 하겠다고 그렇게 통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내용은 용호동에서 영도까지 버스노선 증설, 해운대 방면의 노선신설과 22번, 27번 노선 중에서 동아대학까지 연장운행, 다음 사상공단 노선인 14번을 비롯해서 22번, 24번, 27번, 131번의 증설 운행에 대한 대책 강구 및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용호지역의 버스노선 현황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전체 노선이 164개 노선입니다. 이 중 6개 노선 대수는 89대가 운행이 되고, 지적하신대로 용호지구에는 시민여객 단일 회사운행입니다. 노선운행 대수 및 구간은 14번, 6대가 용호동에서 서면까지, 22번이 선화여상까지, 24번이 서면까지, 27번이 충무동까지, 역시 131번 20대가 용호동에서 하마정을 경유해서 부산대학까지, 총 83대가 되는데 예비차량은 6대가 됩니다,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모두 89대가 운행이 됩니다. 아까 용당동을 비교하셨는데 참고로 용당동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당동에는 버스 노선이 작으나 회사는 2개입니다. 동남여객하고 창선여객 2개회사가 있는데, 운행대수는 68대가 됩니다. 노선은 용당동이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3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용당동 역시 노선증설 등 교통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등등 주민 요망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난 4월 5일자에도 우리 노선 조정 담당부서가 시 교통 지도과입니다. 이 지도과에 노선증설 및 구간연장을 문서로서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은 현재까지의 여건으로는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간단한 회시가 왔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용호지구의 대중교통수단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인구가 10만 이상입니다. 그런 주거밀집 지역인데다 서민층이 대체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하는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만 저희 구에서 이 현장에 소위 시간별 이용실태, 인구밀집분포내용, 현재의 배차간격,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입수가 되어 가지고, 이곳에는 이러이러한 변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송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사전에 갖고,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또 공식적인 문서 건의, 이런 것을 병행해서 부분적이라도 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충홍입니다. 이계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무허가를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축허가를 완화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많은 무허가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행정하는 건축법은 건축법 범위 내에서 현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집을 짓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허가 없이 집을 짓는 자를 단속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대별됩니다만, 그 속에 양성화는 포함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 양성화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는 이 사항은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럼 과거를 참고로써 과거 우리 관내에 그 한시법 81년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되었던 법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5년 동안 시행이 되었는데 그 때 우리 관내에 총 대상 건수가 만3백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천3백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천3백동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나머지 4천6동은 안된 것은 그때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때 시정이 양성화 기능이었습니다. 82년 4월 8일 이전에 지은 집, 그 밖에 도로나 하천이나 남의 땅에 물렸거나, 시비가 있는 집, 그 다음에 집으로서의 가치성이 없는 집, 움막이라든지 하꼬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그 4천동에다 그동안 붙은 동수를 따진다면 제법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도 없고, 또 현시점에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는 입장에서 특별 구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지금 검토할 시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사정은 본청을 통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남구에 고급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것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임대아파트는 일반민간업자가 잘 짓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인 주택공사라든지, 우리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여기에서 계획된 양에 따라서 연차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라는 것을 크게 2가지 대별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10평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도 지금 약 5천5세대 정도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아파트는 15평 내외로써 약 5년 동안 임대를 하다가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앞으로 찾아서 필요하다면 이 양 공사에 건의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당부 드린바 대로 발언요지서에 답변을 바라는 관계 공무원 직명을 반드시 적어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두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기광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요.
기광

이기광의원

총무국장, 그리고 도시정비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예산상 이유 또 지하수라든지 우리 구민에게 공급이 될른지, 안 그러면 수맥을 발굴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느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바닷물을 제외하고는 지상의 물보다도 지하수가 더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았지만, 남구 관내에 수맥이 많습니다. 황령산 기슭만해도 그렇고, 당곡공원 기슭만 해도 그렇고, 수맥은 남구 관내의 어느 곳보다도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공고에도 지하수를 공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 주민들에게까지도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 공대 거기가 용당이죠? 공대, 또 감만중학교, 감만 중학교는 산중턱에 있습니다. 바로 당곡공원 산중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지하수 공급을 하고, 이웃주민들에게 그 지하수를 보급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이유야 충분한 이유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구정은 주민을 위한 구정이어야 됩니다. 주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불가증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단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어서, 4월 30일까지 자동차 만 6천여대에 대해서 5억5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해 가지고 인건비 기타 경비 3천백 6십 9만원을 경비로 지출하셨다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아니면 예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소상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복의원

용호하수시설 처리 대규모 확장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미흡했는지 부청장께서의 답변이 불충분 했습니다. 용호 하수처리장은 1971년도 용호동이 개발되기 전에 계획 설치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신흥 주거지역으로서 변모했으며, 오륙도 등 천혜의 자연과 이기대 해안의 자연 등으로 관광지로 개발키 위해 장산일대가 공원부지로 1987년도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대규모 확장하여 타 지역의 오수를 인입 처리키 위한 계획은 불가하다고 사료하면서 부청장님에게 다음 몇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처리장 확장계획을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관내 동정자문위원장이며 용호지역 발전협의회 부회장인 저도 모르고 있었으며 어떤 분을 참석시켰는지 밝혀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시정보고 및 구정보고에 하수 처리장 계획이 상세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동정자문위원장을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명단이 내려왔다고 합디다. 또 세 번째 하수처리장을 분뇨처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위와 용호하수만을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회를 갖기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2의 안면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설명회가 아닌 용호 4개동 유관단체 위원장을 참석시켜 공청회를 개최토록 간곡히 요망하면서 답변을 청합니다. 또한 해양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상세히 답변 주셨습니다. 그동안 방제 등 대책에 우선 관계관의 수고가 많았음을 감사드리면서 한기지만 부탁트리겠습니다. 백운포 및 오륙도 해안에 기름 찌꺼기가 현재까지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용호어촌계장의 건의를 오늘 아침에 접하였습니다. 해경과 가해 및 피해선박주들과 절충하시어 조속히 완전제거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광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이기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수맥도 지금 부산공고앞에 하고 공업대학 당곡공원 쪽에 많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저의 구에서 민방위 시설 급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남구 관내 전 시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최소한 3백톤에서 5백톤 이상 물을 파야 수지가, 다시 말씀드려서 급수정을 파는 효과가 있겠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인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대략적인 조사를 해 봤는데, 한두 군데 정도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UN묘지 앞쪽에 거기가 상당히 수맥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실험적으로 파보니까 한 80m 내려가니까 바닷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용 못하고 할 수 없이 과거에 대연 출장소 자리 지금의 건설시험소 자리에도 파보니까 거기에도 상당히 경제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영국민학교에 물을 파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판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까지 파면 여러 군데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와야 투자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주민들이 수돗물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수돗물을 먹는 주민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많다. 그리고 조사학계라든지, 수질관리협회에서 보고한 자료대로 여기에 문제점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후 어떤 계제가 되면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총무국장 거기에 잠깐 계셔 보십시오. 아마 이기광 의원님이 하신 지하수 개발은 지금 부산시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1개소라도 시범 운영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수영국민학교에 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수영국민학교에 지금 5백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와 갖고 당초에는 그것을 잠궈 놨다가 그것을 길 밖으로 물을 뽑아가지고 호스를 뽑아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차로 시범 운영하고 또 계제를 봐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총 6개월간 단속건수가 16,675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부과료 계산액이 5억5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다 거두어 들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16,000건 중에서 부과통지를 한 건수가 11,335건입니다. 그런데 부과 통지를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전체 금액은 징수가 되지 않았고, 그 금액은 3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4월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은 부과건수의 약 45% 수중입니다. 건수는 5,140건에 1억6천3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실적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 쓴 것이고 다음에 이미 추경에 확보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일부 장비 구입비가 1천4백20만원이 지금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찰차량하고 무전기, 연락망 무선신호기가 6대에 5백만원, 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91년도 인건비가 매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활동비가 내무부지시로 매달 나가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주·정차 금지허용구역 유지보수를 하겠다 해서 일부 얹어 넣은 것이 있고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구획선 설치 그리고 차적 조회 보조원 한 사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등으로 해서 그것은 상시 지출하는 금액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경이 될 때 마다 전부 미리미리 확보를 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산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복 의원 보충 질문에 부청장 및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문경배부구청장

송석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간담회 개최상황과 구정보고회때 동정자문위원이 불참한 사유, 그 다음 하수처리장을 분뇨 처리장으로 한 이유, 그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 요망하는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2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1회는 확실한 달수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반상회 때와 그 다음 관리사무실에서 해서 2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정보고 대회 때에 동정 자문 위원장을 어째서 참석 안 시켰느냐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초청 대상을 정할 때 구 단위급 기관 단체장만 초청하고 그 외에는 일반 주민들을 참석토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참석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분뇨처리장으로 한 이유, 그리고 공청회를 빨리 개최해 달라는 사항은 부산직할시 하수당국에 문의를 해서 별도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열

박도열사회산업국장

송석복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백운포 일대 기름 제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데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긴급작업을 지난 5월 3일까지 끝내고 5월 10일자 어촌계. 해경, 구청 합동으로 해경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합의되기를 이제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 전문용역 회사에 주어서 작업을 시켜 달라 해경에서 삼성항업에다 지시를 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현장에 남아 있는 지대가 백운포 방파제 「데트라포트」사이에 아주 깊숙이 찌꺼기가 끼여 있습니다. 저도 그 것을 확인 했는데, 그것은 파도에 영향이 없이 아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 이틀에 상황이 지연되더라도 확신이 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지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관계직원을 보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동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조금전 이 단상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의 운용 현황과 중장기적인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해서 도시국장,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충분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수욕장의 생활오수의 유입 대책을 물은 본 의원의 질문에 도시국장은 생활오수 전량을 정수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은 민락동 매립지를 통하는 하수구 거기에는 아직도 많은 양의 오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고 또 바다 경찰서 건물 옆 하수구에는 여기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조금만 와도 많은 양의 오수가 바다로 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곳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조례에 사장 무단훼손 행위, 생활오수 무단투입 행위 등을 적발 규제하는 사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미안합니다. 자주 나와서…제가 남구 의원으로서 당선되었을 때 의원으로서 당선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으로서 당선 된 후에 무엇을 해야만 되겠느냐, 무엇을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 개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저 황령산에 등산을 겸해서 어떤 전문가를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 남구에 개발할 것이 없느냐, 한번 봐라 해서 황령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2시간 정도 연구를 해봤는데, 첫째는 우리 남구에 개발할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것은 황령산 공원 개발이다. 둘째는 이제 광안리 앞바다 수중공원이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우선 공원을 개발해서 우리 남구에 100%의 자립 GNP를 향상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내어봤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계획하고 있는가 계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그것이 황령산 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저한테 서신을 보내주어야 되겠지만 비밀이 없는 한도라면 계획하고 있는가 계획할 수 있는 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또 건축과장께서는 양성화 특별법을 위에다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 미관을 살리는 견지에서는 평수에 구애됨이 없이 자가를 자유롭게 건축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릴적에 하루에 오수당 18,000~2,000톤을 전량 배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역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완전한 것은 94년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시공 되었을때 풀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수와 우수를 저희들은 개념상 용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는 전량 제거가 되고 우수는 전량 제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4년 이후면 오수와 우수의 분리반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경우에는 우수, 비가 와도 빗물도 역시 바다로 넘쳐 들어가지 않고 빗물은 빗물대로 넘어가고 오수는 오수대로 별도로 처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현재 시설로서는 평시에 비가 오지 않고 가정하수 오수만은 바다로 넘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이계일 의원님께서 황령산 공원 개발하고 바다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개발을 부산시에서 85년도에 부산대학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종합유원지 개발 계획을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시설고시가 완료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산직할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부산직할시 계획에 의해서 시설계획이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로서는 현재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부산시가 2010년대 계획을 지난해 연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받아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광안리 앞바다를 매립해서 해상시민도시를 만들겠다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부산시에서 남항 앞바다를 먼저 했기 때문에 2010년대 계획이 검토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 위원 질문에 대해 건축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건축과장

이계일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때 현 법 질서차원에서 건축법에 끼어 들수도 없고 이것은 특별법에 제정하지 않고는 현황상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에 저희들도 소견서를 달아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보통 극비리에 하기 때문에 하부 관서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현황대로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황대로 살수 있으면서 특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질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계일

이계일의원

의석에서 평수에 대한 발언 있었음) 그 법은 건축법에 대지의 최소한도라든지 또는 도로의 폭이라든지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통로와 환경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지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이 지역은 집단화 된 곳이라면 지금 현재 특별법이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 자연히 전체가 개선이 된다, 또 자기집도 깨끗한 집으로 이룰 수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총무국장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최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장무단훼손 투입행위 적발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무단훼손 이런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관리 규정에는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재득 의원과 배영일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다가 본 상정된 의안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질문하여 주시기로 하고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91년 중기 재정계획안 보고가 있으니 의사진행에 다음기회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의원, 아까 이재득 의원과 배영일 의원과 똑같은 것인데 양해해 주실렵니까? 그럼 아까하신 의원님들 발언을 다 들어야 되는데… (
수용

박수용의원

의석에서 송석복의원 발언에 대한 부구청장의 보충답변요구 발언있었음.) 그럼 송석복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원

하수처리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 박수용의원님의 의사를 제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간담회를 두 번 했다는데 한번은 반상회를 통해서 했고 한번은 사무실에서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지방의 유지분들이 참석안하고 그 지역 주민 몇분이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만 본의원은 반상회는 간담회라고 간주를 안 합니다. 이래서 그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라도 사무실에서 몇분이 참석하고 어떤 사람이 참석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기 바라고 아까 제가 공청회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은 송석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문경배부구청장

만족스러운 답변을 처음부터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2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석자와 일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 장소와 일시를 구청에서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청 하수 당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초현대 설계가 완료된 뒤에라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된 뒤에 공청회 날짜가 별도로 공청회가 될른지 설명회가 될른지 그것은 본청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빨리 주민들의 어떤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가 빠른 시일 안에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송석복의원

의석에서 발언 있었음) 어떤 계획안이 확정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의논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규모라든지 어떤 성질의 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발언 있었음.) 예. 그것도 좋은 방법 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6개월 동안 공청회가 있는 관례에 비추어서 어떤 안에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공청회하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이기광의원님께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한 우물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한석

양한석의장

예.
경배

문경배부구청장

앞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잘 드렸습니다만, 지금 폐놀 사태이후에 상수도의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바 있고 또 상수도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수질 개선 문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그 성격상 기능을 볼 때 물론 이기광 위원님의 좋은 착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기능이 계속 안정성이 되는 많은 물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안정성 문제이고 그 다음은 광역적이어야 한다. 넓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시초작업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물을 몇 개를 파서 우리 남구 관내에 5십5만7천명의 인구가 고루 식수로 쓸 수 있겠느냐 그 투자의 문제 또는 물의 생산량 문제, 이런것도 우리가 곁들여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현재까지 상수도의 고정자산에 들어간 자산액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보내 놓았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돼서 확실한 것을 못드립니다만 그 투자액 중에는 이미 저희들이 외채를 갚은 것도 있고,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전체 시민이 이것은 공동 부담을 해야 할 이런 문제도 있다, 또 우리 전체 남구만 우물이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타구에서 물이 모자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만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 구민이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남구의 하루 급수량이 2십3만톤이라고 하는데 우물에서 하루 나오는 양이 얼마되어가지고 23만톤을 충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상수도의 경우 불신을 받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남구만 어떤 투자액이 있어가지고 우물을 하고 또 파지 못한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었을때는 서로가 공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연보호라든지 상수원을 맑게 해서 다 같이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있으십니까? 질문서를 내어 주시고 나와주셔서…… (
기광

이기광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질문을 두 번했기 때문에 세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한번 더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조금전에 부청장님께서 수돗물이 하루 2십3만톤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돗물 2십3만톤이 전부 식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욕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빨리 하는 것 변소 세수에 까지 전부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단, 우리 건강을 위해서 보건 향상을 위해서 식수로만 마실 수 있는 물을 좀 깨끗한 물로 공급해 줄수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사실 지하수를 장래성 문제 얘기입니다만 우리 모두 여기에 부산시내학교에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장래성이 1년,2년,2-3년 그렇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백년 몇천년 갑니다. 또 지하수가 지상이 물보다 더 많다는 것은 지질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압니다. 또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실은 이를 쓰게 되면 수돗물 생산하는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낙동강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수돗물에 그 오염에 대한 약물을 정화하는데 약이 얼마가 든다 해가지고 부산시내가 다른 타도시보다 수돗물 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행정 당국에서 성의가 있다면 과연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한번쯤 단 한군데라도 파서 정말 공급을 한번 해보시고,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또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어디까지나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기광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정말 이기광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바 대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충정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사실상 민방위 급수시설 이 자체가 전쟁이 나서 수도가 끊겼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것을 파고 수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좋은 수질, 말하자면 이것을 전부 파보면 수질이 사람이 그냥 음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좋은 우물이 나올 때는 공급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법상에 수돗물이외에는 공급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어떻게 공급을 한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린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그럼 이만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구 91 중기 재정 계획안 보고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통지서를 보고)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회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
호기

정호기의원

의석에서…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그럼 정호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정호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음 안건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안건을 그냥 유인물대로 읽어서 설명을 해가면서 보고를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읽어서 할 것 같으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은우리가 조금 의논을 거치는 의미에서 잠깐 정회를 해서 한번 의견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방금 정호기 의원 발언에 재청합니까? (
원익

손원익의원

의석에서…「예, 재청합니다」) 방금 정호기위원께서 발언한 정회 요구에 대한 동의는 손원익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단 질의나 토론을 종결을…… 그러면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5시 30분이니까 5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2. 91중기재정계획(안)보고(기획감사실장 오세정)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회의계속

17시 40분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정호기 의원의 동의와 손원익 의원의 재청으로 성립된 91년 중기재정계획 보고건을 유인물로서 보고에 가름하고자한 동의안건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91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을 유인물로 받자는… (
태곤

김태곤의원

의석에서 발언있었음)
한석

양한석의장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후를 위해서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년 12월말에 편성하는 예산안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한 5년간의 미래를 앞두고 대충 어떻게 개정해 나가겠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정이 앞으로 5년간 반드시 어떻게 심의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빠뜨려졌거나 또는 추진방향이 잘못된 그런 사항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시간은 제가 대충 30분정도 예측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좀 길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보고를 드릴까요……… 그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같이 본 회의에서 지금 의결해야 할 안건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의 의결 수렴 후 처리할 사항이므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반영을 바라는 사항을 의회사무실로 금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회의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보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의 열의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남구의회가 모범 의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구정의 동반자로서 협조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오명희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김한민 강정화 박명수 윤장길 박병화 이기광 정호기 최경익 손정식 송석복 이인곤 박수용 박영효 정경화 표경호 김봉곤 이재득 이태흠 정환모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5월 11일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지방 재정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91 중기 재정 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 행정은 그 내용으로 봐서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돈하고 관계가 있는 자치 재정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뿐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셔야 할 그런 사항으로 믿고 그냥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기 재정계획의 목적은 재원조달과 배분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 재정 운용 계획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국가 계획인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 재정비계획등 국가와 시의 상위계획과 연계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시 이 계획에 의해서 투자사업심사를 예산편성하기전에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예산안을 재편성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매년 12월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만약 금년 같으면 92년도의 예산안을 금년 연말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난 뒤에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한 후에 자체적으로 심사 분석한 후에 그 이듬해에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은 종결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넘어가고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년 계획수립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의해서 법정 사무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청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기계획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단년도의 계획 예산제도의 원칙을 벗어나서 적어도 한 5년정도의 중기개발 비전을 갖고서 거기에 예산을 같이 연계시키는 그리고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므로써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 목표는 다음장의 8페이지에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그 계획기준은 기준년도가 91년도부터입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금액 가격 기준을 91년도 불변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는 물가지수와 연동해서 작성했습니다. 상위계획은 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등 4개 상위 계획을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기본방향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재정계획을 작성하고 이 재정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연계체제를 확보를 하고 또한 지방 의회를 통해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서 투자 우선 순위등을 반영하는 그런데에도 목적이 있겠고, 또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요인을 제거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 기조를 유지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수립체계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실무사항입니다만 대충 이렇게 업무가 추진됩니다. 먼저 매년 3월경에 내무부에서 중기계획작성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에 세무1,2과에는 세입관계를 추정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인건비, 관리비에 대한 경상 지출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총 세입과 경상지출을 제하고 난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되고 기타 각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투자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가용재원과 투자사업비를 매치를 시켜서 중기 재정 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작성을 만들고 난 후에 실과회의를 거치고 난후에 의안을 대충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중기 재정여건과 기본 운용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여건 중에서 행정 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교통난과 재정난등 기준 도시문제의 심각성이 96년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화 시대가 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해소에도 충분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반면 재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 여건을 본다면 계획 기간 중에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입니다만 7%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장은 한 11.5% 보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1인당 GNP는 약1만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부산의 경우에는 앞으로 건설하게 될 인공섬이나 지하철 2호선 건설등으로 경제환경 여건이 급속하게 바꾸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은 취약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이계일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께서 상당히 재정난을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즉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화 등 세제의 기본적인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앞으로 구성될 광역 자치단체와의 재원문제의 조정 이런 문제도 앞으로 대두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기존 세법에 의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과표 현실화등이 앞으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불확실한 재정수요변수를 제외하고서 증가 재정 여건을 수입과 지출의 여건에서 본다면 재정수입은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입니다. 반면 재정 지출은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과제 이것은 숙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극대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제의합리화가 앞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신세원의 개발이든지 그밖에 이용자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또는 수입과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확대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사업이라든지 민영사업의 적극적인 도입등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영 능력은 일반기업체의 재정 또는 특수한 기술적인 분야의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중기 재정 계획의 바탕이 되는 지표를 몇가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부 수요지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제 7차 경제사회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총생산은 96년도 329조 253억으로 해서 91년도에 대비해서 약 6.4%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인당 GNP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10,190달러로 96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7%, 총 저축률은 한 36%로 목표연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별 생산과 국제수지 관계에 있어서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는 현재는 지금 상당히 적자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55억불 흑자로 계획이 되어 있고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해서 수출이 1,120억불, 수입은 1,130억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대의 자산관계는 지금도 적자입니다만, 재무국입니다만 96년도에 가면 80억의 체권국으로 그렇게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총인구는 96년도에 4,528만명으로 해서 연 평균 약 0.9%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맨 밑에 보면 실업률이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관계없이 약 2.7%의 실업률로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의 주요 지표를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계획 인구를 96년도에 460만명으로 해서 지금보다 약 60만명 증가 되는 것으로 인구 증가율을 18%보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주택난에 가서 가구당 인구수는 지금 1세대당 3.9명인데 그때가면 더 줄어들어서 3.7명정도 될 것으로 보고 총가구는 약 124만 세대 주택수는 81만 6천세대로서 주택보급율은 현재보다 72%정도 높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상수도 일인당 급수량은 현재의 388ℓ 하루의 양입니다. 1인당 430ℓ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통신분야에서 도로율은 현재가 13.5%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율입니다만 이것을 대폭 확장을 해서 96년도에 20%로 6.5% 증가시키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유대수는 지금현재까지 증가 대수보다는 좀 약화를 시켜가지고 96년도에 한 48만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가서 초등학교는 한 50개가 더 늘어나서 현재의 222개가 273개의 학교로 학급당 학생 수는 55명에서 50명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구는 96년도에 인구를 57만 7천정도로 봅니다만 현재보다 2만 3천명으로 해서 역시 매년 0.9%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가구수는 한 15만 5천가구, 공무원 수는 현재 1,100명입니다만 150명이 증가가 되어서 1,250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도 조금 줄어듭니다. 동수는 현재 30개동입니다만 이 기간동안 한 2개동이 분동될 것으로 보고 32개동으로 봤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13,000명입니다만 96년도에 가서 11,700명으로 약 1,500여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관계는 현재는 8만6천 세대입니다만 목표연도는 만세대를 증대를 시켜서 9만 6천 6백세대 그래서 주택보급율이 현재의 약 59%에서 96년도에는 62%로 3%를 상향시키도록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도표가 쭉 나와 있고 뒤에 금액이 쭉 나와있는데 이러한 지금 말씀드리는 제반 여건과 지표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 5년동안 총 재정 규모를 작성했습니다.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에서 쭉 상향돼 있습니다마는 그래프가 91년도에 총재정 규모는 517억에서 96년도까지 해마다 약 평균 14.9%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6년까지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합계 추정 금액이 약 3천 4백 7십 3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성질별로 보니까 5년간 총세입 3천4백7십3억중에서 지방세가 35.7%인 천2백5십억이 됩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등을 합하면 순수자체 수입이 2천백십7억이 되어서 전체 5년 동안에 총 합산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립도가 약 61%로 됩니다. 지금 현재의 49%보다는 훨씬 높아지고 또 년도에 따라서는 96년도에 가서는 자립도가 훨씬 높아지는 결과가 될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조정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합하면 39%비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일정율 약 51%에 대해서 그것을 모아서 각구의 조정 규모나 형편을 보아서 각구에 나누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해마다 약 120억정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그때 그때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시나 국가에서 내신을 합니다마는이것은 일정치 않고 상당히 기복이 심합니다. 20억을 주었다가 70억을 주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기복이 상당히 심한 사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총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은 일반계획이 금년도에 496억인데 매년 한 14% 증가가 되고 경상 지출은 12.7%정도 같이 증가합니다마는 좀 세입보다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약 17% 정도로 높게 잡았습니다. 많이 잡아서 일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총세입과 경상지출을 빼고 가용재원이 92년부터 96년까지 전부 다 합하면 모두 천백십억이 됩니다. 이걸 5년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일년에 약 22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는 거기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전망인데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네가지로 이루어 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제 지방세는 상당히 신장을 의욕적으로 보고 매년 약 40%로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약 12.2%, 보조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시는 봐와 같이 91년도는 저희 보조금이 134억을 받았습니다. 92년도 보면 63억밖에 안 나와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세입 증가율을 너무 높게 해두면은 본청의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를 좀 달라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비지원은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앞으로 5년동안에 보조금을 일년에 한 70억쯤 될 것으로 본다면은 현재 자체 외형금액에서 350억을 더 플러스시켜도 안 괜찮겠냐 이렇게 봐지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구세 전망이 나와있는데 구세는 아시다시피 종합 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네가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체세입에서 좀 미미합니다, 91년도에 구세가 120억이었고 96년도에 가서는 371억원으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중에 대충 대중세가 역시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세의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가서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수입보다 또 더 지붕이 낮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세외수입은 119억인데 이는 매년 한 21.6%가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96년도에 가서는 195억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상수입은 사용료 수수료인데 이것은 좀 현실화하도록 하고 임시수입은 주로 재산매각이나 부담금 관계 이런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장이 되도록 그렇게 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의존수입 전망이 있습니다. 의존수입이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주요한 현재의 세원이 되고 있고 이것을 많이 얻지 못하면 전체 구정에 예산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 시비보조, 조정 교부금에서 총 합계 255억을 받았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195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에는 195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에 얼마의 보조금이 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0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의존수입의 증가는 91년도에 255억에서 96년도에 282억으로 해서 매년 한 2%정도만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수입이 있는 반면 경상지출 전망을 본다면은 거기에 91년도에 경상지출이 317억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한 21.7%,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 가지고 목표 년도인 96년도에는 519억이 될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92년부터 96년까지의 경상경비는 약 한 2천백4십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주로 인건비와 기본 경상비, 사무비, 유지비, 기타 주민숙원사업, 작은 사업에 투자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쭉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돌아가셔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전체의 그 규모와 또 가용재원이 11억원이 있다 이렇게 수입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투자재원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기본방향은 말할 것도 없이 연도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 다음 투자 사업 수요와 같이 맞추어서 적정한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확충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중점 투자하고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방안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가용재원 규모를 갖다가 보면 92년도까지 쭉해보면은 가용재원이 총 1,111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나눠보면은 연간에 약 222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시비 보조를 아까 불확실한 것을 뺏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더한다면은 내년에 한 2백 6,7십억정도가 가증할 것으로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 가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꼭 해야 할 부문별 투자사업 규모를 살펴본다면은 이것을 각실과 또는 그동안에 각 주민들의 반상회 건의 사항등 우리 사업부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총취합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각 분야 별로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전부다 모았습니다. 모아보니까 92년도에 337억이 있어야 되겠다, 93년도에 362억, 94년도에는 400억, 95년도에 444억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약 1,987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5로 나누어 보니까 1년간에 약 5백억 정도의 돈이 들어야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투자 사업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교통분야, 각종 골목길 개선등 이것이 전체사업비의 약 65%를 자치하고 있는 그런 상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보면은 약 한 천 2백8십5억정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투자하는 각 분야별 비율이 쭉 나와있습니다. 도로 교통이 64.4%, 문화체육이 16%, 청소환경 약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족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인데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가용재원이 1,111억인데 투자사업비 1,987억입니다. 그래보면은 부족재원이 876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경험과 앞으로의 전망을 대충 짐작해서 국비지원을 약 112억, 그다음 시비조달을 약 753억 기타 부족한 사항은 지방채나 경영수입등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 특별히 제시한 것은 부족재원 896억이 필요한 사유는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보건사회분야에 용호동 사회복지관건립등 4개분야에 약 66억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도 충당해야 되겠고 앞으로 쓰레기 고체 연료 생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75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정비 75억, 그다음에 시급한 도로교통, 우암로 부산공고간 소방도로개설등 7건에 대해서 412억이 필요하다해서 이것을 부족재원 조달로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 우리구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을 한 52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 문화회관도 한 22억을 들여서 건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특히 앞으로 우리구민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남구에 우리 간이 공설운동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 한 244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부문에 318억, 그다음 민방위 기타 일반 행정분야에 각각 4억과 2천 9백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부족된 금액은 이 사업에다가 조달을 해서 충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로 보면은 부족재원 조달 구성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관적인 사업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부터 부문별 투자계획이 나옵니다마는 이 투자분야는 모두 9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때는 정책방향 분야별 계획지표, 투자사업계획 이렇게 정확하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필요한 사항은 투자사업 계획 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투자사업계획만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보건사회부문투자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일반의 작은 주민 숙원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은 전부 제외했고 적어도 1억이상의 대단위 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기타 사소한 사업은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현 사회복지회관건립에 약 21억, 그 다음에 용호사회복지관 건립에 24억, 보건소가 지금 광안동에 있습니다마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소득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도 우리가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센타 건립에도 약 114억을 투입해서 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5건에 8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분야입니다마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도 여러 가지 할일이 많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많고 실제 우리가 투자해야할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부분의 투자사업은 남천항 방파제 「데트라포트」보강공사를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한 5억천만원 들여서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가서 청소 환경부문투자사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 투자사업은 3건에 모두 13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장비도 현대화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하고 가로 청소차량은 이게 현대화된 사항입니다. 한대에 약 1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한 7대 구입하기 위해서 7억4천정도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고체연료화하는 생산시설 설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 95억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 도로 , 교통부문 투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투자를 가장 많이 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가장 많이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두 53건에 총사업비가 96년까지 3,425억을 내놔라 이렇게 각 사업부서에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중에서 이미 투자를 했거나 91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는 금액 216억을 빼고 나면은 약 3천2백억정도됩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도까지는 일단 1,284억만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충족을 시키고 나머지 사업은 97년도 이후에 1,923억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의원님께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이건 왜 빠졌느냐 또는 이건 필요없는 사업인데 왜 넣었느냐, 이 사업의 금액이든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이 계시면 저희들이 이걸 이달 말까지 계획을 확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의 희망은 오는 5월 한 23일까지 보시고 의회사무실에 내주시면은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는 치수하수부문 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20건에 총사업비를 176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상된 6억 9천을 빼고 그 나머지 중에서 97억은 96년도까지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97년도 이후에 그리하도록 이렇게 각 단위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도로 개설 부문과 같이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녹지 부문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건에 한 10억 정도를 잡았는데 주로 가로수가 망가진 곳에 신규조성을 하고 가로수로서 적당하지 않는 그런 수종을 갖다가 갱신하는데 각각 한 1억천만원과 4억4천만원을 투입을 하고 특히 문현1동에서 낙농부락간에 임도개설에 약 5억정도를 투입해서 길이 한 1㎢가 됩니다. 폭은 4m로 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폭은 4m로 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93년까지 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는 문화예술체육분야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남구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갖다가 약 천 5백평짜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52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구민 문화회관을 하기 위해서 약 4백명 규모로 해서 짓겠습니다. 이것도 96년까지 한 22억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간이공설 운동장 건설은 한 2천5백평정도의 땅에다가 체육관 건립을 한 740평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 244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문 투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건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기에 이기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2백톤급 4개소, 5백톤급 한 1개소를 96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해볼 작정을 갖고 민방위 비상벨 설치지원 자금도 한 3억4천 정도를 잡아보았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는 일반 행정 부문의 투자 사업입니다. 여기보면 주로 동사의 현대화 또는 신축입니다마는 앞으로 문현2동사 그리고 망미 3동, 대연 7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대충 망미1동을 분동을 시키고 대연3동을 분동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현2동사를 비롯해서 분동계획이 있는 동을 포함해서 동신축비를 한 40억 정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행정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화되고 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현재화되어 미처 일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등 행정전산장비를 갖다가 한 70대를 구입을 하고 구청의 경우 각계에다가 한대씩 전부 다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는 끝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 소득 지원 기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료보호기금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를 갖다가 정부에서 빌려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이자로요,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거의 지원하는 형태로 돼있고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은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호당 한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 지원 기금은 문자 그대로 새마을 사업이나 그런데 대해서 이것도 한건에 한 5백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에 전망을 보면은 91년도에 한 20억정도 계상이 돼있는데 매년 한 30%정도 증가를 시켜 가지고 96년도에 가서는 한 52억 정도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전부다 국비와 시비로서 편성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3페이지에 보면은 단위 회계별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의료보호 기금을 받고 대상자가 천 8백명인데 저희들이 생활 안정 자금 등을 쭉 해서 대폭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한 만 3천평에 대해서 내실있게 지원한다는 사람 숫자는 줄었지만은 지원폭을 넓히는 방향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에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2억2천9백인데 96년도에 가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끝으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국비를 좀 더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96년도에 가서는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이 두서없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정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 또 상당히 전문성도 따릅니다. 이 사항이 바로 92년도 예산과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각실 과장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더 상세하게 봐 주시고 빠진 것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 계시면은 오늘 한 23일까지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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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