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화묵
김화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3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12월12일부터 17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 부위원장에 유현민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권혁기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14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11월28일 유현민의원이 발의한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15일, 수정예산안은 12월14일 각각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2월18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시성·행사성 사업, 중복사업,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사전 절차와 타당성이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재검토하였으며, 강릉시민의 보편적 복지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강릉시민을 위한 핵심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2년보다 4% 증가한 6,303억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내역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건에 22억8,988만6,000원, 세출예산은 16건 32억6,841만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는 세출예산 2건에 3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수반되는 협약 양해각서 체결 시에는 의회의 승인절차에 의하지 않고 또한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심사 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 중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심의의결한 부분에 대하여 의회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집행부에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과 이번에 삭감된 예산액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어려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김남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서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전면에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권혁기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대통령선거에 집중되었던 국민적 관심을 뒤로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 생각하며, 평소 시정에 대한 본 의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화묵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 생각을 하며,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서 답변함이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공사의 수권자본금 전액을 강릉시에서 출자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장이며, 동 조 제12조에 사장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고 공사정관 제17조에 시장은 사업계획을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며, 동 제 제8조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시장이 보고를 받는 등 시장은 실질적인 공사의 책임자이므로 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본 의원이 요구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강릉관광개발공사는 도시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총액인건비, 정원동결의 원칙 등으로 공무원의 증원이 사실상 불가하여 늘어난 공공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차원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외자 유치사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노력과 관광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법인체계의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의 기능과 자체수익사업을 하는 공사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혼합형 공사로 2010년9월에 설립한 후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제 2년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지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인 시설관리공단 기능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1단계 사업인 공단의 기능에 대한 2년차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2013년까지는 공단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강릉관광개발공사를 공단의 기능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당연히 공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과연 2년 간 경영을 해온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의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단설립을 할 때 계획된 내용을 보면 1단계 사업에서 또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나누어놓았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공단으로서의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 개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2단계 계획된 부분이 4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1단계 1차 사업을 마치면서 2차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2차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 2차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다른 도로 임대계약이 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1단계 2차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 2차 사업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1단계 2차 사업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보면 시티투어버스관리운영사업, 축구공원관리운영사업, 생활체육센터관리운영사업, 기타 공공시설물 중 위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이것이 설립 당시에 1단계 2차의 대상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2차 준비를 해 감에 있어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것이지요. 앞으로 2차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설립 당시에 계획된 내용들이 초창기부터 흔들리면 전체의 틀이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 시민들에게 또는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초창기 출발단계에서부터 이런 계획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1단계 1차 사업에 대한 2년차 운영계획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자료를 보면 임해휴양림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입금과 전입금과 지출 대비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자료에 11% 정도 증가요인이 있다고 보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의 수익률이 한 15% 정도로 증가율을 보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단순 대비를 해서 통계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관광개발공사의 경영능력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은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건너는 것도 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계속 두드리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드려가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 계속 앉아서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격입니다. 아무 계획이 가시화된 것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추진을 평가해 본다면 당초 계획했던 필요성과 목적에 반해서 매우 미묘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1단계 사업 자체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9월 현재 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하여 수권자본금을 16억원으로는 수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 확보를 하기 위해 수권자본금을 16억에서 296억원으로 증액을 하고 주식도 32만주에서 592만주로 강릉관광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주었습니다. 공사의 2단계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로 판단되어 집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인 공사로서의 기능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보고 좀 답답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사의 2단계 사업에 대한 계략적인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관령권에 대한 개발사업은 사실 현재까지 용역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습니다. 또 진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진행하는 사업이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산북리 먹는 샘물사업과 연곡해수욕장 오토캠핑조성사업 등을 말씀하셨는데 공사로서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또 지금까지 2년간 지내오면서 그나마 하나 제대로 준비되었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먹는 샘물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질검증, 수량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계획이라면 상품생산과 판매, 어떻게 팔 것인지 유통에 관한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성공했을 때는 실패할 율이 거의 100%입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한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사업을 한다! 다음에 이쪽 판매유통에 대한 사업은 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만약 유통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샘물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K그룹, A그룹, N그룹 3개사가 주관하는 샘물시장이 지금 중국 수입물까지 합치면 우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검토가 되고 계획이 서야지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한쪽 절름발이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질검사 등등의 여건이 좋다! 상품 생산을 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품 생산할 것입니까?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인을 영입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인이라 하면 일반 공무원들, 일반인이 세우는 계획보다도 조기에 계획을 세우고 조기에 시행을 해서 조기에 완성을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영입을 해 놓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적 낭비, 인력적 낭비를 막자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지금 시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먹는 샘물사업이 수질검사를 해서 불가하다, 재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또 다시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적·인력적 낭비를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양쪽 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수질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상품생산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유통에 대한, 판매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상품 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났을 때는 그동안에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역할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놓고 있는데 얻어진 게 뭡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죠?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관광개발공사 사장의 임기가 1년이 체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분도 무슨 결실을 맺어야 해요. 뭔 흔적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질검사에 불합격,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 시간 이후로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우다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런 흔적과 결과를 낼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권혁기위원님 10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광개발공사에서는 금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변 시·군과의 지역관광 및 의료관광 촉진 등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평가는 어떠한 것인지요?
2년이 지난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운영기간입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수행하고 진행하는 지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짚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런 것마저 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진행해야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1단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2단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나아갈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시장님께서는 계획을 재점검해 주시고 또 재수립을 해야만 된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후에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세 번째 질문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요구는 시장님께 했습니다만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담당 국장과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요점만 간단하게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서 전국 각처의 29개 기업이 신규 건설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지역에도 두 개 업체가 민자발전사업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우리 시에서도 발전소 주변 지역의 특별지원 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 등을 비롯한 막대한 예산규모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더불어 발전소 건설 시 발생하는 지방세수 증가, 지역 업체 및 지역민 건설참여, 발전소와 협력업체 근무자 및 가족 유입, 그밖에 지역에 미치는 각종 영향 등 간접적 경제효과를 기대하여 유치를 위해 준비하는 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최종건설의향평가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충족을 평가기준에 따라서 준비하여 10월25일 전력거래소에 여러 가지 평가 관련 증빙서류를 강릉민자발전사업의 유치확정을 적극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라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강릉의 침체되어 있는 경제상황과 날로 줄어만 가는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 등 지역변화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며 신청된 기업이 반드시 선정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질문이 발전사업을 유치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미 모든 증빙서류가 제출된 부분이기에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평가기준이 13개 항목의 지표 중 지방의회 동의에 대한 항목이 있기에 본 부서에서는 사업유치를 위한 사업 내용을 의회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24일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민외자발전사업추진동의안에 가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된 의회동의안 기준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 동의안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동의하고 의회동의가 있었는데 지난번 8월13일 건설의향평가기준 관련해서 지침시달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주민동의 관련된 부분하고 의회동의 관련된 부분은 공히 지역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고 또 8월21일에 회의를 또 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
혁기
권혁기의원
어디로부터 답변을 들었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전력거래소…….
혁기
권혁기의원
누구를 통해서 받았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꼭 밝혀야 한다면…….
혁기
권혁기의원
8월13일 지경부 지침시달회의에 본 의회에서 직원이 출장을 갔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갔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다음에 이어서 8월21일 한국전력거래소에 직원이 또 출장을 갔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혁기
권혁기의원
그 외에 지침을 시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서면으로 받는, 그렇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혁기
권혁기의원
직접 설명을 듣고 해석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출장 안 가셨잖아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저는 안 갔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그러면 전해들은 것이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8월29일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확인을 한 결과 의회 동의는 지역별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후에 절차를 진행해 왔고 또 10월18일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10월18일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의원간담회가 10월18일에 마쳤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이게 진실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의원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전에 8월24일에 제6차 전력에 대한 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그런데 무슨 18일까지라고 해요? 그게 벌써 확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다 내려 보냈잖아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24일에 내려 보냈는데 주민동의에 관련 부분은 총 13개 분장되어 가지고 자세히 나왔는데…….
혁기
권혁기의원
그건 주민동의가 아니고 의회동의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습니까?
화묵
김화묵의장
추가시간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본 의원이 의회동의는 전력거래소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보시고 추가답변 해 주세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의회동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10월24일입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아까 제가 10월18일까지 상황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8월24일에 그 지침이 먼저 결정된 것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안 내려왔죠, 이 지침은……. 이게 지금 언제 받았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10월24일에 받은 거예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10월24일 받았습니까?
혁기
권혁기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벌써 결정이 된 것이지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아니죠. 10월24일 받은 것은, 아까 그래서 10월18일까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얘기했잖습니까?
혁기
권혁기의원
10월18일 상황이긴 하지만 그 지침에 대한 결정은 8월24일…….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혁기
권혁기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삼척에 대한 동의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삼척에 대해서 말입니까?
혁기
권혁기의원
예, 삼척의회의 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답변하세요. 삼척의회에 대한 동의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삼척얘기죠.
혁기
권혁기의원
아니, 그 부분은 관계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삼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도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그게 아니라…….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삼척이 그 당시 본회의 때 7월23일 10시30분에 본회의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 기준에는 지역 희망 정도에 대한 증빙자료로 지방의회 본회의에 동의를 받은 지자체의 공문과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의 세대주 2,000명 이상에게서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략하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6차 전력수급계획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동부발전…….”
혁기
권혁기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저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해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혁기
권혁기의원
답답하기는, 이 결정이 8월24일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23일에 인근 지역 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일에 신문에 대서특필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혁기
권혁기의원
전력거래소의 지침을 주는 게, 나누어줍니까? 나누어 준 거예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혁기
권혁기의원
유권해석 받아봤다면서요?
화묵
김화묵의장
발언시간 초과는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이 내용이 8월24일에 결정되었던 내용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되면 거기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화묵
김화묵의장
국장님!
혁기
권혁기위원
10월18일 이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10월18일에 10월24일을 어떻게 합니까? 10월18일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한대로 지역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8월24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랬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내보냈잖아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내보냈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그걸 봤을 것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봤습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는 지침을 시달 안 했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래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의원
그래서 많은 곳에서 유권해석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대상이 (청취불능) 두 곳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래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의원
그래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냐? 문제는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죠. 8월29일에 (청취불능) 자료가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는 지역에 대해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8월29일 오전 11시46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월18일…….
혁기
권혁기의원
구체적인 명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만 얘기한 거예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10월23일 이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했는지, 그날 상황을 인근 시에서…….
혁기
권혁기의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권혁기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끝난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의원
본 의원이 강릉시의회 행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 왔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판정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관광개발공사 2단계 공사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감사·예산 심의 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신 가운데 본 의원이 권혁기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 제안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은 강릉시가 시에서 관광과나 연결된 과들이 관광분야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강릉관광공사를 특별하게 거버넌스 개념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강릉관광의 발전을 위한 어떤 일련의 일들을 해 가고자 하는데 관광공사의 활동들이 설립한 만큼의 어떤 효과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면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오시죠. 아까 시장님 답변하실 때 대관령 지역에 루지하고 곤돌라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용역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관령이 시장님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대관령이 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관령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곤돌라라든지 루지를 설치하고 특구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좋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대관령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계시느냐? 그런데 충분히 가치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관령이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특구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특구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척되었죠? 왜 제척되었죠? 중요한 대관령인데 특별법을 통해서 특구지정을 강릉시에서 했는데 그 특구지정에서 제척이 되었어요.
올림픽특구요.
좋습니다. 그 특별법이 제척된 것이 백두대간이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관령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보물인데 그 보물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촉되고 제척되는 사유가 백두대간법에 의해서 제척되더라고요. 그러면 동계올림픽특별법을 만들고 특구지정을 하는 것은 올림픽을 잘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나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연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자 그런 취지로 특구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척되었단 말이에요. 도에다 확인을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 특구지정을 실과에서 전부 다 의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발서부터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역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부분들을 지역주민이나 거기에 같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데 행정 쪽에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백두대간보호법 규제할 때 시에서, 담당부서에서도 내용을 몰랐어요. 시장님도 백두대간의 규제를 받는 게, 아마 아실 거예요.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핵심구역을 완충구역 다 같이 포함해서 지정을 할 때 묶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강릉, 특히 군사보호 지금 모든 규제를 받는데 그런 백두대간보호법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척시키고 완충지역으로 만들고 핵심구역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특구지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경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곤돌라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전부 해당이 안 되는데 정상 쪽에서 우측으로 가는, 백두대간 핵심구역만 저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강원도에서 특구지정을 하는, 그런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가 핵심구역만 제척하고 나머지 완충구역까지 제척시켜서는 안 된다 이걸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켜서…….
좋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청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평창지역하고 평창 겨울문화, 강릉 해양문화하고 대륙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지금 시기쯤이면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공청회에서 나왔어요. 도암댐을 보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고온지대에 댐이 있는 곳이 없다!
화묵
김화묵의장
기세남의원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추가시간을 못 드리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좀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권혁기의원님 질문하는 내용에서 좀 본 의원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실·과·소·과장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잘해보고 어떻게 하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자는 취지의 충돌이고 다툼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올 2012년을 보내면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여러분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하고 같이 한해를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2013년도는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이용기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용기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은 기세남의원님께서 한번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논쟁을 버리시고,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은 좋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자가 있으면 한번 정도는 보충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정질문에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한다고 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신상발언이라든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의원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이용기 운영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4차 본회의도 있고 그때 5분 자유발언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 보충질문 신청을 하신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본회의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유현민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그러면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생태환경 부분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중에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대책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고 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조금 다른 생각들을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용기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는 추가시간이 없습니다. 10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권혁기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드렸잖습니까?
하여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2006년 처음 시장님으로 되시면서 일성으로 강릉의 문화예향의 도시에서 덧붙여서 솔향강릉을 주장하셨고요. 소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율곡선생께서도 호송설을 주장했듯이 강릉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은 모두가 강릉의 소나무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나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1등급지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 잘 모르겠습니까?
1등급지 확대사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최초에 임상도 고시한 때가 20년 전인 3차 임상도를 활용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최초로 강릉시가 했거든요? 아시죠?
그 답변서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릴 게요. 2007년도 최초 고시 때 강릉남부권은 조사가 부족이 되었고 GPS 등 최신 정밀자료 등 조사여건 향상을 해서 5차 임상도 등 최근 식생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강릉시 최초 고시 때는, 2007년도 당시 말씀입니다. 20년 전 자료인 3차 임상도, 즉 86년도 임상도를 활용했습니다. 그것은 강릉은 소나무가 많아서 1등급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총 11개 부서에 55건에 148㎢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어요. 구정·강동·옥계 세 건에 대해서……. 등급완화 각종 개발사업지 52건 이렇게 해서 2012년8월13일에 해서 국민열람기간 중에 올렸는데 의견 요지를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등급지 대폭 확대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각종 사유를 들어서 1등급지 확대는 반대하며 오히려 축소할 것을 요청함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의 뜻이 솔향강릉이고 소나무의 중요성 가치라고 아신다면 미래산업이라고 본다면 이 내용보다는 좀 달리,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1등급지의 확대에 대한 어떤 찬반 또는 축소나 확대할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생태자연도를 그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님이 처음 했던 솔향강릉에 대한 강릉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강릉시에 소나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요 일단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것보다는 오늘 권혁기의원님 준비한 자료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충실히 듣지 못했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고시한 부분 이런 것들도 본인은 소수지만 일단 소수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강릉시의 미래가치를 보전하고 하는데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 의회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서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권혁기의원님과 보충질문해 주신 기세남의원님과 유현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발훈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심발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의원
심발훈의원입니다. 좀 전에 권혁기의원님께서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전력수급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부분은 언쟁했는데,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답변태도가 제가 듣기에는 권혁기의원께 한점 부끄러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권혁기의원께서 국장님보고 범죄자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쾅쾅 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지금 이게 모든 시민들에게 방송이 나가는데……. 똑같은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고 동의되는 과정에서 삼척시는 5개 업체 중에서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강릉시에 두 개 업체 밖에 못 와서 두 개 업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까? 질문요지를 왜서 비켜갑니까?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요지를 갖고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이해를 구하시고 이견된 부분을 답변하신다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했고 그 요지에 대해서 동의절차 전에 저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몇 번에 걸쳐서 받아보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올리고, 또한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경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심발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시장님의 입장표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입장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