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인규 의원 발언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남구의회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9월9일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의원 10명이 선임되어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중 연장자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차인규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반갑습니다. 차인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위원장!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주만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만보
주만보의원
주만보위원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위원장 선임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현재 임시 위원장이신 차인규위원장님을 추대하오니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차인규위원장직무대리
임종하위원님과 조해수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인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인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규
차인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차인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여건 변화와 신규 투자소요 발생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중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으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사기간동안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
10시13분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1인을 선임해야 되겠습니다.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간사에는 배종환위원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차인규위원장
조해수위원께서 배종환위원의 추천이 있었고 이기광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종환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종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배종환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환
배종환간사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사람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종료할때까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보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위원장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무상 전문위원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보고후 허병태 사무과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반편성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심사의 예산이 약 27억으로 분량이 많고 기간도 짧으므로 3개반을 편성하여 심사하되 당일 심사종료후 토론회를 가져 상호의견을 교환토록 하고 아울러 반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지막날 전체를 종합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종합심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만보
주만보위원
위원장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또한 적정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반편성을 위원장님께 전적으로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인규
차인규위원장
그러면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반편성을 하겠습니다. 심사반은 3개반으로 하고 예산과목를 기준으로 하여 제1반은 1장, 5장, 7장, 동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제2반은 2장, 4장 그리고 세입 및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부분을 심사하며 제3반은 3장, 6장, 8장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면 분량도 적정하고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의견대로 제1반은 의회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그리고 동손관 예산을 심사할 반으로 주만보위원, 임종하위원, 이인곤위원께서 맡도록 하겠으며, 제2반은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세입,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를 심사할 반으로 김한민위원, 송석복위원, 배종환위원께서 맡으시고, 제3반은 사회복지비, 문화 및 체육비지원 및 기타경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할 반으로 조해수위원, 이기광위원, 이수송위원이 맡으시고 저는 전항목 총괄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려면 반편성과 반별 심사 대상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님의 의견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요령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예산편서의 목적과 사유 그리고 산출근거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 합목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심사 및 계수조정작업, 반별 심사보고서를 9월12일까지 완료하고 13일 오전중 반별심사보고 및 총괄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13일 14시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토론, 의결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가구성된후 처음 실시하는 추경심사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의 의견대로 금일 13시부터 9월11일, 12일까지 반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및 모레 이틀동안은 늦어도 오전10시까지는 출석하여 반별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13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산회
인규
차인규출석위원
배종환 김한민 조해수 주만보 송석복 임종하 이기광 이인곤 이수송 Copyright (c) 부산남구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