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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218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4-12-05

오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던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 조성된 재원없이 존속기한 만료(2014. 8. 5)로 자동 폐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클린센터 인근 장애인복지관에서 클린센터 이전요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동작구의회에서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클린센터 이전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12월 3일자로 관악구, 동작구, 주민대책위원회 3자가 클린센터 이전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클린센터 시설이 노후하여 증·개축이 필요하나 부지가 협소하고 부지 일부가 동작구 관할구역으로 기존 클린센터를 활용한 개선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새로운 부지를 발굴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이 시급함에 따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1조는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 ~ 제5조는 기금의 조성, 용도,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 제13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클린센터 부지문제로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건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전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걸릴 것 같고. 기금을 마련하면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고 계시며, 올해 기금 연도별로 해 가지고 기금 모으면 얼마나 됐는가 보고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은 사실 5년 전에 여기 계시지만 임춘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사실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5년 전에 발의하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제정을 하셨는데 하여튼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랑 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우리 구 예산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하여튼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단 한 푼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 또 공교롭게도 금년 8월 5일자로 존속기한이 문제가 돼서 이 기금 설치 조례가 폐지됐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정을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기금조성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내년도부터 예산을 20억원씩 조성할 수 있도록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과에다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대비해서 내년도 세입이 워낙 어렵다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도저히, 이거는 다음으로 사업을 미루자 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이번 의회에 저희가 기금조성에 관한 예산을 요청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춘수 전 부의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기금을 많이 예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주민과 제일 밀접한 게 청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으로서 발의한 지가 2009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자꾸 예산타령만 하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조성이 안 된 것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급해서 개정조례안을 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어차피 기금조성은 근거가 있어야 말이 되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안을 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시급한 걸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발의한 게 1원도, 10원도 안 됐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원씩만 했다면 지금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5억원은 이미 기본에 깔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2014년도 올해부터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하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른 기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기금도 여러 가지 방향도 있지만 다 거기서 십시일반으로 다 해 가지고 먼저 우선순위가 올해 목표가 뭔가를 판단하셔서 기금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전력을 다 하겠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비록 집행부에서 예산요청은 안 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셔서 여기서 기금을 기본 저희 구청에서 요청한 예산 중에서 단 1억원이라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기금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기금 종잣돈을 먼저 마련해야 이게 되는데 5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놨다가 조례가 5년 기한이 넘어서 새로 제정안을 내 가지고 이 시점에서 또 여러 가지 클린센터하고 화두가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비교시찰을 가면 청소환경을 먼저 견학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성이 안 됐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만 항상 생각하고 그랬으니까 올해부터라도 기금 씨앗을 마련해 주실 방안을 당부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을 꼭 단 1억원이나 5억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과장님께서 동작구하고 보라매 집하장의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심에 일단 감사드려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나간 거는 얘기할 게 없고. 2009년도에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일부 의원님들은 연차적으로 우리 집행부 관악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청소 중장기대책으로 청소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 과정에도 이게 포함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2선별장을 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어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그 지나간 거는 이해를 해 드리고. 일단은 협의한 내용 중에 동작구하고 2017년 12월 30일이잖아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체부지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유야 어떻든 2017년도까지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차후에 2017년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보라매 클린센터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근거를 일단 우리 관악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약간의 기금을 조성해 놔야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동작구한테 우리가 설득력 있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기금이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예비심사 할 때 약간에 여력이 있으면 단 얼마라도 반영해 주는 걸로 한번 노력을 지금 할 거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반드시 좀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즉 말하자면 우리 복지환경국의 총 예산 들어온 데서 우리가 급한 예산 한번 해 가지고 단 얼마라도, 최소한 돈 몇천만 원이라도 일단 이 조례에 근거한 기금 종잣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다음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동작구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 조례는 다시 집행부에서 제정해서 올라온 안은 잘된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보라매 집하장이 동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아무튼 청소행정이라는 게 처음은 있고 끝은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더 힘 내시고.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보건복지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거는 회의진행상 관계 없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이 11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자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위원님들 방문해서 쭉 위원님들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두툼하게 준비했거든요.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을 대리하여 환경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장 김광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본 조례 간에 불일치한 조항 및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부분은 별도 전문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1항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시 절차와 방법을 방금전에 사유에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제2항은 개방화장실 표지부착의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히 정하고, 개정안 제17조는 유료 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중에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관리인의 상시근무 등에 관한 사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18조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근거조항이 법률의 조항과 불일치하여 정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0월 10부터 10월 30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팀장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제5장 제목에도 이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유료 화장실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우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없습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둔 조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럼 타 구 지금 서울시에 유료 화장실이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서울시 전체도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는 시장 가운데 이런 데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개방 화장실로 바꿨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지금 유료 화장실 문구가 적시되어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는 화장실 신고를 별도로 적시해 놓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그 질의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시고, 우리 환경기획팀장이 업무 전체를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료 화장실은 우리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민간위탁 있잖아요? 우리가 공중화장실 지금 민간위탁 전에 노인지회에다가 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노인지회에다가 위탁한 게 아니고 노인지회에 청소하시는 분 65세 이상 어르신을 추천받아서 면접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제17조 거기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5년 전에 민간위탁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를 우리 화장실 청소원이 구청 직원으로 해서 하다가 그분들이 퇴사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제가 알고 있고요.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역 있잖아요. 신림뉴타운 지역에 옛날에 좀 약간 영세한 마을에 공중화장실 있죠?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삼성동에
춘수

임춘수위원

예, 삼성동.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청소원을 배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임금을 드리죠? 월급? 그분들 아직도 몇 분이나 종사하고 있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금 3교대로 투입해서 청소원 26명, 청소반장 1명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기 고정적으로 26명 계속, 5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11개월마다 신규채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뉴타운이 일정대로 만약에 추진됐더라면,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실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실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타운지역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그만큼 없어지면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았을 것인데 그게 중단되는 바람에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분들 스물여섯 분 대비 인건비가 총 얼마 나갑니까? 연간 대략?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월 평균 한 5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외에 고정으로 월급 주는 분도 몇 분 있지 않으셨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환경미화원하고 연계해서 옛날에 고용해서 썼던 부분은 없어졌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다 없어졌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기간제만 쓰고 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거를 만들 제17조, 말하자면 공중화장실, 우리 관악구의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나 개인이 만약에 녹색환경과에 신청하면 심사해서 위탁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공고를 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금은 그런 계획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7조 민간위탁에 관한 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중화장실 위탁할 계획은 있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어요? 그냥 기존대로 하시는 거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상위법에 즉 말하자면 민간위탁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입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을 대리하여 환경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장 김광백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모법인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허가기준 규정 및 법 조항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하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거나 규제가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 완화시키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2항은 하수도법 조항 개정으로 법 제80조 제3항을 법 제80조 제4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시민”을 “구민”으로 바꾸고, 개정안 제7조 제2항의 별표 1의 요건을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허가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령의 허가기준을 적용하게 하였으며, 개정안 제10조는 수수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고 규제가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분명치 않아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13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조항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개정안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전문을 대체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팀장께서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입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강병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왜냐하면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가 똑같이 상위법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고, 어차피 이게 분뇨 수집·운반업체하고 연결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할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관악구에 분뇨수집 업체가 2개 있죠,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삼지공영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6대 때도요. 지금도 삼지공영에 대해서 문제제기 내지 민원이라든지, 지금 집행부하고 소송 중이죠? 지금도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노조문제 말씀입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여러 가지로 삼지공영에 관계되는. 왜냐하면 우리 관내 에 2개 분뇨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잡음없이 원활하게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팀장님, 그 분뇨업체 우리 관악구청에서 대행을 준 것입니까 위탁을 준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우리는 대행이죠.
춘수

임춘수위원

대행이죠, 대행이니까 갑이 누구죠, 관악구청이에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뭘 표현을 안 해요, 지금 사회적으로 갑과 을의 문제 즉 갑의 횡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유독 우리 관악구청은 을의 횡포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과 “을”을 표현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면 고스란히 이유야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관악구청에서 해야 될 것을 대행하는 업체인데 즉 말하자면 관악구청 대신 해서 하는 거예요. 질적인 서비스를 주민에게 할 의무가 있어요, 관악구청은.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역으로 물어볼게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우리 관악구에 8개 대행업체가 있어요. 일반폐기물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비 2개 분뇨업체 수거에 일하시는 인건비 대비 차이가 있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일반 청소 인건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8개 대행업체에 종사하시는 분은 인건비가 열악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분뇨업체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때요? 많이 향상됐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금은 삼지공영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분이 한 달에 봉급만 - 수당이라든가 학자금 지원받는 것 빼고 - 250만원에서 26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8개 대행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170만원, 200만원 안팎밖에 안 돼요. 환경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영자의 그 사람 소신에 따라서 이게 삼지공영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아, 그런 내용으로 오도가 되고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삼지공영 내에 노조하고 그 사업주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노조가 하는 주장이 일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다 판단되어서 민주노총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탈퇴 당했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탈퇴를 시켜버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탈퇴 됐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노조로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건 자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원이 지금 3명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업주 자체가 탄력 있게, 좀 융통성 있게, 포용력 있게 가야 되는데 똑같이 강경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됐다고, 시작됐다고 다들 그러는데 팀장님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도·감독을 우리 주무과에서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때 당시에 지도를 뭐 임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작업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했었으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었는데 사장 물러가라, 대행계약서 쓰지 마라 이런 쪽으로 노조 쪽에서 배경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향후 법적인 논쟁을 통해서 언제쯤 판결이 나올까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민사니까 시간은 저희들이 어떻게
춘수

임춘수위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계속 상주해서 우리 관악구를 대행하는 거는, 지금 재계약은 안 했지만 계속 존속유지 하는 겁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지공영에서 청소를 하면서 민원이 있다든가 노조가 시끄러울 때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팀장님이 판단했을 때 노조에 문제가 있어요 삼지공영 사업주에 문제가 있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아까 청소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즉 말하자면 우리 주민한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잖아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편안해야 그런 게, 편안해지면 사업도 용이하고 또 사업도 편안하게 해야 그게 주민들의 서비스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걸 지도·감독·관리하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로 해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으로만 삽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지도·감독 내지 또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중재역할도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분뇨업체 평가위원회 존속하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평가위원회는 지금 없고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장현수위원

이게 사실은 지역을 3개나 2개로 나눠준 것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개입찰도 안 되고. 분쟁에 서비스 질적 경쟁 이런 거나 가려면 홀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짝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구만 2개 업체가 있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2개 내지, 거의 3개 있는 구청이 한 2개 구청이나 3개 구청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사실 3개 정도는 경쟁을 강화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오래된, 사실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수도법상으로 삼지공영이 문제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조하고 이권의 문제, 사장하고 노동의 문제지.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되더라도 그 부분의 문제지 하수도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원래 늘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정화조 업체가 존속하고 손익분기점을 유지하려면 9만 톤 정도 연간 퍼야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이윤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1년 전체 분뇨가 17만 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신규업체가 신청해서 반려시키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구청에서 반려시키는 게 맞다, 이거는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고 일정한 양이 있어야 더 서비스가 나오는 거지, 영등포구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만약에 2개 업체가 지역을 배정하지 말고 자유경쟁체제로 놔두면 어떨까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것도 삼지공영하고 했었는데 이면도로, 고지대, 주택지는 안 가고 서울대학교, 아파트 이런 데는 또 서로 덤핑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적자나고 서비스는 취약한 데는 돌아갈 수 없고

장현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가고 그런 거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누군가 가야 되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11조에 보면 수수료의 강제징수를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서 강제징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수수료를 안 내서 우리 관악구에 강제 징수한 실적이 있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전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현장에서

주순자위원

그렇죠, 아니 이 조항이 꼭 필요한가 해서. 현장에서 바로 돈을 받잖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여기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이 무는 거예요 업체가 무는 거예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이거는 주민이 무는 것도 있고, 거의 주민이 무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솔직히 청소 안 한 거는 주민이 물고 청소 깨끗이 안 해 간 거는 우리 업체에 대한 규정이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하수도법이 따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수도법에?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 얘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과태료 물린 실적이 있냐고요? 1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1년에 통상적으로 열 몇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혹시 과태료 부과한 내역 중에 날짜를 넘겨서 징수했나요? 그리고 아예 그냥 푸지 않아서 징수했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아예 청소를 안 해서, 청소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때까지도 안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순자위원

그럼 그걸 전수조사를 했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우리 전산프로그램에 청소 백업 해 가지고 1년 지나도 안 한 데만 출력해서 조사하고 현장방문 해서

주순자위원

어차피 정화조는 기본에서부터 건축허가를 내면 정화조 시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푸지 않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 가스가 차 가지고 폭발하는 사례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어요? 어쨌든 이런 단독에서 그런 사례가 나면, 그동안에 실적을 보니까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보이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정화조 처리문제에 있어서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화조를 업체에서 그때 어느 주택이라든지 사업체에서 정화조를 처리할 때 제대로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 처리를 물청소 해 가지고 처리를 다 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대로 안 해 간 데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안 해 가면 좀 잘 해 달라고 이렇게 뭐 로비도, 차 한 잔 하시라고 하고 줘야만이 깨끗하게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파악이 되면 알게 되는데 그런 현장에서 한두 분도 아니고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대신에 청소교육이라든가 갔을 때, 교육이라든가 1년에 두 번씩 종사원 교육을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관계 청소 사후관리 모든 것을 교육을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도 사업 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처리를 잘 안 해 가고 하는데 뭐 식사라도 하라고 식사값을 줘야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선례들이 다 있어요.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팀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사후에 교육을 하실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면 아주 철저하게 뿌리뽑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전년도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정화조 처리를 한 후 나중에 요금 정산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분쟁이 많이 있죠? 요금이 전년도에는 이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뭐 이래 가지고 그런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없습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많이는 발생 안 하고요, 현장에 정화조 용량이 건축물과 설계용량, 등록된 용량하고 현장 용량하고 50%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대로

오준섭위원

기존 설치용량하고 말씀이신 거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실지로 푼 용량으로 요금 받으면 50% 증액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요금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 또 정화조 처리업체에서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올해 거는 쭉 하면서 그쪽에 하니까 설계용량대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부터 받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정화조 회사에서 손해보고 올해 거는 돌려주고 작년 걸 달라, 작년 거는 못 돌려준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이 본위원도 가끔 접해 봤지만 상당히 억셉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인들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인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아니, 회사에서죠.

오준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분뇨가 탱크에 차게 되면 수치가 육안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전자 미터기로 해 가지고 그런 걸 시행하겠다, 앞으로 향후계획이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각 회사마다 서울시에 1대씩 전자 계량기로 시범적으로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물량이 좀 밀려서 세원정화는 설치가 돼 있고 삼지공영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아직, 물량이 밀려서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치해서 내년도부터는 시범으로

오준섭위원

삼지는 설치가 돼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아니, 세원정화요. 삼지공영은 신청을 해 놨는데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신청을 해 놨는데 수량이 달리다 보니까 밀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인들하고 분쟁이 사실 요금 가지고 분쟁이 많습니다. 좌우지간 새로운 그런 첨단화된 기계를 도입해서 민원해결을 하시는 데 역점을 두신다는 거는 참 칭찬을 할 일이고요. 아무쪼록 그런 우리 구민들의 분쟁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정화조 용량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에 건축허가 났을 때 옹벽으로 푸는 데가 있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있잖아요. 옹벽으로 푸는 거는 사실 용량이 맞을 수가 없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거의 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거의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 기준이나 평수 대비해서 몇 인분용이다 해 가지고 설비 한 데서 끌어다가 갖다 제출하다 보니까 항시 더블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뇨를 퍼 오면 내가 여기 몇 인분을 퍼야 되는데 그 이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화로 한번, 차라리 퍼 가지고 몇 인분이라면 고지를 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50인분이면 50인분 고지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돼요, 건축법 때문에. 그러니까 항시 이게 분쟁 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 환경과에서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그런 정화조 용량을 이 집은 변경이 됐다든가 분명히 해서 다음에 고지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문제라고, 이게. 건축법이 제가 알기로 ’78년도인가 생겼었거든요. 그 이후로 건축으로 올바르게 한 정화조는 거의 플라스틱으로 묻지 않으면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년에 한 건 두 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해서 시비가 된 집이고 안 된 거는 내가 볼 때는 과반수 이상은 돼요. 예전에 플라스틱통 묻지도 않았어요. 다 옹벽으로 만들어 놔서, 아니 내 집부터도 보면 다 옹벽인데 이게 진짜 그 톤수가 나오나, 안 나오는데. 나도 궁금한 거예요, 들여다 보면. 그런데 그걸 누가 보겠어요, 몇 톤이라고 그러면 딱 표시하고 나머지 알아서 보내버리고 이러는데. 이거는 환경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톤수가 는다면 세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서 건축과나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장기적인 문제들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런 분쟁이 끝날 일도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요.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과 주무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을 대리하여 환경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획팀장 김광백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우리 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에너지의 정의와 구와 구민단체, 학교, 지역언론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에너지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는 구청장은 공공 부문, 산업 부문 건물 부문, 수송 부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개발·이용·보급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상의 혜택과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1개 단체에서 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중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과 주무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김광백입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강병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계속 바쁘시네요. 곽광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교육은 우리 여러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겸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를 들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시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인 상대로 서울대학교 안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저녁에 가끔 늦은 시간에 보면 우리 구청에도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 구청 직원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불이 많이 켜져 있나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나름대로 사무실마다 열심히 다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한다면 구청이 6시 땡 쳐서 불이 딱 꺼지면 우리 구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밤 12시까지 일하고 있으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나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볼 때에 불이 많이 켜져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 않고 우리 구 집행부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인지 어쨌든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실제적으로는 업무에 치여 가지고 퇴근을 거의 12시에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에너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여기 관계법령도 있고 뭐 에너지 절약은 우리 국민 누구나 잘 아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에너지 절약이 뭐 법령으로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에너지 절약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십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제 나름대로는 국민의식이 먼저 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앞에 청소과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버리는 것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 들이는 것을 중요시 하지만은. 그 버리는 것을 만약에, 이번에도 청소문제가 있었지만 열흘만 안 치워 가면 대란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도 실제적으로는 별 의식이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많이 절전을 하자, 절약을 하자 하는 캠페인을 많이 하지만 국민들은 실제로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다, 요즘에 안전사고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의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국민의식이 향상되어야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우리 주민들 각자의 의식함양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할 것이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계획을 정말 실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도 받아보고 몇 번에 걸쳐서 그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우리 행운동에 보면 신창경로당이 있는데 그 건물이 복합건물입니다. 지하에는 체육센터가 들어와 있고 1층에는 경로당이 들어와 있고 2층에는 북카페가 들어와 있고 3, 4층에 CCTV 관제센터가 들어와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건축된 지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동 연도 이후에 건축한 그런 공공건물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그게 몇 건 있더라고요. 그 시기에 건축된 건물은 어쨌든 처음부터, 물론 다 전문가들이 계획을 해서 건축이 됐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그 에너지 그런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한 평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 화장실, 그 다음에 탈의실 이런 데가 LED 조명이 요즘에 제일 최근에 그런 기자재로써 조명시설이, LED 등이 조명이 좀 밝죠?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 조명이 6개씩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청소년과 과장님도 내가 몇 번 현장에 보내고 지금 여기 환경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원전팀장이 갔다왔습니다.

오준섭위원

녹색환경과 직원도 현장에, 그 제대로 못해 제가 일부로 자료를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해서 본위원이 몇 번 보냈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거기를 실제로 가셔서 보시고 저한테 사진도 찍고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오준섭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이렇게, 물론 바쁘고 하시다 보니까 모든 현장까지 일일이 다 직원들이 볼 수는 없겠죠. 우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 드리면 실제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시고 또 담당부서에서 그걸 논의를 거쳐서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되시면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오준섭위원

거기 가 보시면 등이 6개씩이 달려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 공간이면 이런 밝은 LED등이면 2개면 충분합니다. 대부분 우리 화장실에서, 과장님, 우리 화장실 등이 몇 개입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글쎄,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준섭위원

대부분 화장실 등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서 끼는 것이 있고 아니면 등 하나 가지고 쓰는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2개 이상은 없습니다 화장실에는. 거의 일반가정에는.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에는 등이 6개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절약이 생활화가 된 분들은 뭐 스위치를 다 켜지 않고 하나만 켜서, 반만 두루 켜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반인들이 그렇게 주의력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스위치 켜다 보면 6개가 들어와요. 눈이 부셔요. 현장에 가 보시면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청소년과에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스위치를 한 번 켰을 때 다 들어 오지 않고 스위치를 나눠서 절반씩 켠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나오면서 끄고 나오시기 힘드니까 사전에 센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노인청소년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그 문제를 노인청소년과도 그렇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업무를 공유하셔서, 부처 간 업무를 이렇게 공유하셔서 또 협력하셔서 저런 에너지를 우리 구에서라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오준섭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고맙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안 제8조를 보니까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자치구 책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지자체에서 조례로 사용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대략 한 9군데 정도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번 10번째 조례안인가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가지고 에코마일리지 뭐 온실가스 여러 가지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 베란다에 자외선을 태양광을 이용한 그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미니 태양광 사업.

백성원위원

예, 그것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발생해서 저희가 한 달에 얼만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한 달 발전량이 24kw, 가격으로 치면 한 3,000원에서 한 1만원 정도 이렇게끔 쓰는 양에 따라서

백성원위원

그거 굉장히 소량이네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소량인데 현재는 그 설치가 우리 구청도 한 130개 정도 신청받아서 주문을 해 놨는데 지금 밀려 있습니다 업체가.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 시설비용에 대비해서 에너지 발생량은 너무 작은데 단기간 보면 짧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큰 이득이 있습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장기간으로 보면 손해나지는 않습니다.

백성원위원

3,000원을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설치비가 60만원 정도인데 3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다른 문제보다는 그것도 발전기다 보니까 발전기에 발전을 하면 직류기어로 변환장치라는 인버터가 있는데 인버터가 약 5년쯤 지나면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아직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아직은 조금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태양광 전체가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완을 좀 잘 하셔야겠네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에 했던 사업으로 인한 우리 관악구에서 표창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수반된 예산이 뒤에 붙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그것은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예상 비용입니다.

주순자위원

예상 비용입니까? 그런데 회의는 한 번 하기는 하지만 너무 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도 했지만 위원회를 너무 많이 의논하지 마시고 전문가로, 전문가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축소해서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1년에 한 번 정도

주순자위원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니까 인원이 약 추계로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수당문제도 적지만 모으면 우리 관악구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기 좋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걸쳐서 우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많이 논의하고 하실 건데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하셔서 하는 게 훨씬 이 회의 보다 뭐 자료라든가 다른 구라든가 서울시 이런 참고를 해서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서울시에서 파견 나오는 직원 하나 있었죠?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분이 했던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에너지 상담사 비슷한 거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나왔고 금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관악구에 상담사로 파견돼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주로 아파트 하셨잖아요? 혹시 그분이 하신 거에 대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나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그거는 아마

주순자위원

하루 일지를 썼나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해 가지고 어떤 사항들을 시에 보고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찾아봐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위원회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 위원회 숫자만 늘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관공서를 비롯해서 책자 같은 걸로도 참고하시고 위원회 숫자는 좀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한 번 여는 것보다도, 횟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위원회를 많이 하시지 마라는 거예요.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예.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계속 수고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