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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해수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1본회의1991-10-21

조해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구정현황 및 지역개발사업파악을 위한 의원님들의 현장순방 및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회기를 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이번 회기는 이인곤의원과 송석복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6회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인곤의원과 송석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경조

황경조시민과장

시민과장 황경조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규정 개정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처음 대하고 제 업무 소관이고 해서 이번에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내용에 대해서 중요 개정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문서관리 규정, 관인규정, 보고통제규정, 기관간 업무협조규정, 서식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등 6가지, 5가지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규정이 사무가 전산회되고 기계화되면서 정부에서 동규정의 현대 행정에 맞추는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 13390호로 ‘91년 6월 19일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법은 오늘 저희들이 개정 제안을 하게 되는 관인규정의 모법이 동규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관인규정 모법은 정부 관인규정이 별도로 있던게 사무처리규정으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남구 관인규정이 그 근거규정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이산 간단하게 사전 설명을 마치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직할시 남구공인 조례규정이 그 근거 규정일 잃었기 때문에 대통령령 제13390호의 사무관리규정제정에 의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관한 준용 규정인 관인규정 폐지에 따라 상기 흡수된 사무관리규정에 그 준용 근거를 두고자, 공인글씨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관인규정에서 사무관리규정으로 그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겨로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미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석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기전에 먼저 우리구의 소유재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1,772필지 49만3,743㎡입니다. 이중 청사 및 공공건물, 도로, 하천 부지등 행정재산이 1,506필지 48만3,220㎡로 978%이고 하나의 필지가 소규모 토지로서 낙무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토지활용 가치가 적은 재산이 266필지 1만523㎡로 2.2%입니다. 건물은 50개소 8,758㎡로서 이중 청사등 공용건물이 37개소 5,696㎡이며 유아원, 경로당등 공공용 건물이 13개소 3,062㎡로 모두 행정재산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간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이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하며, 다만 연도중에 재산처분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히의 의결을 받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건물 한건, 토지 4필지 84㎡를 의원님들의 동의를 득하여 처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형태나 면적으로보아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인 토지 2필지 8㎡ 2.4평으로서 이들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인접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세수증대에 기어코자 공유재산관리계힉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처분대상인 구유재산의 필지별 조사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 문현동 1012-13번지 대지5㎡ 1.5평입니다. 본 재산은 문현4동 배정국민학교 부근에 위치하여 인접한 1012-10번지의소유자 김흥식씨가 1975년 건축된 가옥의 담장내 창고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 위 점유자외에는 토지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하여 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남구 남천동 320-8번지 대지 3㎡ 0.9평입니다. 상기 재산은 부산은행 남천동 지점 15m아래에 위치하여, 1981년 2월 여성회관에서 도시가스간 하천복개 및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짜투리 토지로서 인접한 321-4번지 소유자 김옥선씨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면적이나 형태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필지 8㎡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신청동의안을 구하고자 설명드렸으니 여러 의원님의 동의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봉곤의원

… 공유재산하는 것은 유아원이 있는데 유아원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한다는 내용 설명이 없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것부터 우선 가결하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공유재산에는 행정구분이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우리가 통상 공용이 다 쓰는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라든지 의회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보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적 성격을 띠고 계속 보존해야 될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잡종재산이라 분류하는 것은 그외의 토지로서 일반 대지나, 전답, 필요가 없는 재산, 필요한 재산도 역시 잡종재산에 포함이 되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원이나 경로당 같은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류하는 행정재산인데 그것은 행정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또 복지회관 같은 것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이렇게 각 관리부서별로 간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나면 실질상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계일의원외 9인 발의)

14시26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이계일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구정 질문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대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현황및지역개발사업파악을위한현장순방활동결의안(조해수의원외 10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구정현항및지역개발사업파악을위한현장순방활동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남구 관내 각 지역을 전의원들이 합동으로 순방을 실시하여 남구 지역개발사업 및 동별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구 전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기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주요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해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의원

반갑습니다. 조해수의원입니다. 구정현항및사업파악을위한현장순방활동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의회에서 여러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등을 심의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정질문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당양한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남구 전체의 현황과 지역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선 동단위의 지역개발 대상사업과 주민 여망사항, 그리고 동별 여건등 동지역현황을 출신 의원외에는 대다수 의원이 잘 모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구의회가 남구의 주민의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볼 때 전체 현황파악이야말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전 의원들이 우리 남구 간내 각 지역을 합동으로 현장 순방하여 동별 현황과 개발 대상지등을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방영시킴은 물론 중장기 남구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투자효과 제고와 지역간의 균형개발 유지, 항구재해예방 대책의 강구, 주민복지 향상등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92년도 예산심의와 제반 의정활동의 주요자료로 활요하기 위해 제6회 남구의회 임시회기중인 1991년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일정으로 구정현황 및 지역개발사업 파악을 위한 현장순방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장순방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청관계 간부공무원을 동행시키고 출신동 의원이 현장에서 지역현황과 개발사업시행 계획 및 재해발생 위험지등을 설명하도록 하며 또 이기대와 신선대, 용호농장, 수영고분, 황령산개발 대상지역과 중요 유적지의 순방을 병행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합동 현장 순방활동으로 모름지기 우리 남구의회가 타 어느 의회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발돋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안을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그럼 이 겨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종환의원

… 예, 질문 있습니다. 광안4동의 배종환 의원입니다. 일정 프린트에 보면 저희 광안4동이 지역별 순방일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 빠져있고, 또 지역별 순방일정 코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광안4동에 방문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이지 의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간담회때 이 자료를 다루는데, 이 발의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방을 합니다. 별도계획을 조금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르이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정현황및지역개발사업파악을위한현장순방활동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이 없으므로 이 결의안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한 구정현항 및 지역개발사업 파악을 위한 의원 현장 순방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10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구정현황 및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파악을 위한 의원 현장순방활동을 위해 오전 10시, 22일입니다. 구청 광장에서 출발하오니 이미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전 의원님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발며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