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기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우리구 의회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회 회의자료를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임시회의가 2019년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의 날짜가 2월 19일 화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두 번째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세 번째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시작하는데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입니다. 본회의 제2차는 2월 27일 11시에 안건처리 및 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예산안건이 6개 중에서 운영 1건, 행정복지 5건입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의 의정활동 및 수당 및 여비에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됐고요. 다음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의 발의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 가칭 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복) 가칭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복), 가칭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순서로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순애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나순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0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 내용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및 국외여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 2019년 월정수당을 월 252만 8,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 개정에 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