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나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이계일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이계일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요구와 현행 도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개선을 위한 임시법 시해으이 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울 남구 해안 지역인 문현, 우암, 감난, 용당지구에 무허가 건축물이 유독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8.15해방 당시 귀향 동포들과 6.25사변후 남하 피난민들의 수용지역으로 60평 기준땅에 지어진 판자집들이 입주시에는 불과 1가족으로 입주하였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니 한집 단칸방에 3대가 같이 생활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장성한 한가종 3대가 단칸방에서 늘 생활할 수 없어 허가조건이 미비된 땅에 살기 위해서는 부득이 불법으로라도 집을 지어야 했던 것이 오늘날 이 지역의 무허가 주택의 현실인 것입니다. 무허가로 집짓는 가정은 또 어떠했습니까? 단속하는 관계당국의 눈치를 살펴가며 근근이 지어놓은 건물은 물론 공무수행상 부득이 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 답지 않게 노란차 타고와 단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물을 와장창 부수고 가버립니다. 이 건물주들은 참다못해 흙탕물에 앉아 비 안 새고 벌레가 기어들지 않는 집에서 단 하루라도 살다 죽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푼푼이 모은 돈과 빚돈으로 썩은 판자집을 면해 보려 하였더니 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들이길래 저토록 매정하게 구민의 재산을 송두리째 부수어 놓고 가버리는가 하고 땅치며 통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어느 누군들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수난을 여러번 겪으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부수어 놓은 집은 다시 지어 졌습니다. 그후 그 무허가 건축물들은 사직 당국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고 다음은 구 행정에 의해 과태료로 처분을 받게 되니 불우한 영세민, 불우한 영세민들은 집짓느라 빚지고 벌금내느라 빚지고 과태료 내느라 빚지고 기타 빚으로 빚더미에 헤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나마 지어놓은 집 전세라도 뽑아 빚갚으려 했더니 이 건물은 양성화 조치 받기 이전에는 이 건물을 대상으로 당국의 허가를 득할 수 없으니 전세 계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힘들게 지어놓은 건축물은 무허가에 묶여 전세도 못놓고 빚돈에 이자만 갚아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은 그집을 빚청산하고 정들여 살던 고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현상을 많이 목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13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바란다는 2회의 질의에서 당시 김인태 총무국장의 답변은 과거 1981년 12월30일 무허가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입법되어 5년간 시행되었는데 앞으로 양성화 조치법은 다시 특별법이 만들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함으로 이런 사실을 본청을 통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영세민들만이 다 알고 있는 불우한 건축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추지낳겠습니다라는 신축성없는 답변을 들은 적 있습니다. 또다른 관계간부는 이와는 방향 다르게 1989년 4월1일비투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개선에 의한 임시조치법이 발효됨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입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컨대 1989년 4월1일부터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발효되었다는 이 조치법의 개념은 무허가 건축물들이 집단적으로 연립되어 있는 지역 즉, 우리 남구의 경우는 용호동과 같이 이주정착민들이 집단으로 정착되어 있는 연립주택 지역은 그지역 주민의 동의로서 동 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립주택 지역이라 해도 이미 무허가로 3층 4층으로 건축물이 지어졌으나 기존 유허가 건축물들의 틈틈이에 끼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들은 이 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조치법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강제적으로 유허가, 무허가 건축물을 막론하고 재개발 타당지역을 정부차원에서 전부 매입 재개발한 후 다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현 시가대로 분양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고 봅니다. 이 법을 토대로 시행을 강행한다면 무허가 건축물들은 양성화에 빛보지 못하고 사장되어 결국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 무허가 건축물들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행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 선량한 무허가 건축주들에게 용서하여 현행 한시법대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한경을 개선할때까지라도 자동적으로 양성화하여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영세민들만이 소유하여 고충을 겪고 있는 이 건축물들의 앞으로의 개축과 1989년4월1일부터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입법된 도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타당성과 현재의 진행과정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13일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바란다는 2회의 질의에서 당시 김인태 총무국장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양성화 조치방법은 다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함으로 이런 사실을 본청을 통하여 중아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의 답변대로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척현황과 제시된 자료에서 우리 남구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은 28개지구에 1만1,000여동으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3,4층으로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들이 현재 시행중인 임시 조치법에 응하지 않을 것이 예견디는바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반강제성을 띠고 주거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전액 매입, 주거환경을 개선한 후 다시 그 지역 주민에게 시가대로 분양, 입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1년 양성하 조치 이후 발생한 실태를 각 동별 분포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통계 숫자만을 제시하고 제시한 그 통계 숫자에서 제1의 제시 자료에서는 무허가 양성화 조치 이후 무허가 발생건수는 268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3,280건으로 되어 있고 제2의 제시자료에서는 발생건수 4,930건수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3,280건으로 일관성없이 자료제시의 방법이 불성실한 것은 분명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 무허가 건축물 실태를 확연하게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주들의 요구는 현행 임시조치법이 시행될때까지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인가ㆍ허가를 받도록 해달라고 하고있고 또 이와같이 지역주민과 지역대상으로 조치되어야 할 법칙은 지방의회의 자치조례로서 대체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박남서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은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 지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건설관계 과장님과 저희 동을 순방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현2동을 현지 답사한바와 같이 주민의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지난 5월13일 구정 질문과정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 실상을 전 의원님들께서 보신바와 같이 다욱ㄱ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생략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민 복지행정의 창달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산하 전 공무원에게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공무에 바쁘신 가운데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본 회의장에 나와 주신 간부공무원 두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85년 7월5일 폭우로 인하여 문현2동 간내 구 3통 및 11통지내 거주자중 희생자가 36명이 났고 부상자가 10명이라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던 곳입니다.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가 착공한지 어언 6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한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공사진행계획 및 완공시기는 언제까지 될 것이지? 또한 11통 3반지내 일부 잔여 거주자에 대한 철거대책 여부를 묻고자 하며, 다음으로는 공사가 완료디면 사방설비지구 해제와 동시에 광활한 철거지를 구토이용 측면에서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립 용지로서 활용하는 것이 동세 및 구세확장에도 일조가 될 것이며 또한 구 재원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신될 뿐만 아니라 전 주민의 강렬한 요망사항임을 재강조하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도시국장님께서 신빙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충홍
정충홍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충홍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요구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느정도 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무허가 주택의 실태는 지난 85년도에 마감된 특정 건축물 양성화 관계에 대한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서 무허가 총건물이 1만284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과 구가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신청중에서 그때 절차에 합당해서 양성화 된 것이 5,484동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ㄱ때 그 절차법에 따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양성화 되지 못한 4,800동이 현재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틈틈이 저희들 단속망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가지고 선거기를 틈탄다든지 해서 발생된 무허가 건수가 268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장을 전부 열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3,280동이 있다는 것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나 또는 허가가 난 건물에 대한 위반행위나 무허가 건물 증축이라든지 개ㆍ수선, 개축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 건수는 3,28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68동이라는 것은 별도로 들어선 무허가 총계 숫자고 과태료나 기타 벌을 받은 숫자는 3,280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다음, 양성화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 본청과 여러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적인 입장에서 양성화는 별도로 현재 더 의논할 단계가 어렵다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아직 중앙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거기에대한 대안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그 지역을 지금 용호1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중에 있는 이 내용은 완전히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개량이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할 때 그 면적을 정하고 개량지구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계획이 돼 있는 망미1지구는 현지 개량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개량은 어떤 것이냐 그 지역속에서 집이 이 법에 합당한 집은 바로 양성화 조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뜯고 새로지은 집은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허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계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성화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현지개량을 하되 있는 그대로 다 되는 곳이라면 간단히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지역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집이 합당한 집들은 양성하해 줄 수 있다,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으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계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무허가 집을 짓는데 철거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현상은 저도 눈에 선하게 나타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저희들도 지금 무허가 집은 우리 사무보다가 나가서 철거를 하고 또 안할수도 없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단속은 당연히 해야되고 안하면 저희들 의무와 책임을 묻게 됩니다. 저희들 다 물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당하지만 법 집행적 차원에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는 될 수 있는 것은 현재 개량방법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할 때 거기에 낡은 집은 허가를 받아서 집을 규정에 맞도록 지으시고 규정에 맞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양성화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존경하는 양한석의장님, 이철형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박남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현동 복구공사가 6년동안 지연된 사유와 공사진행 계획 및 완공시기 11통 3반지내 잔여 거주자 철거대책 여부, 공사완공후 사방설비지구 해제, 지구해제후 아파트 건립용지 활용 또는 토지이용계획등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현2동 산24-1번지 일원 산사태 발생지 항구 복구공사는 1985년도에 전문부서 안전진단 용역보고서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 계획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보상비는 22억, 총 공사비는 2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한 총 사업비는 42억3,0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공사규모는 옹벽이 전체적으로 1,097m, 조경이 15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철거대상은 건물이 전체적으로 180동, 토지가 192필지 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6년도에 시행한 1차 공산ㄴ 보상비 7억원, 공사비 2억8,000만원, 전체 사업비가 9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옹벽 전체 길이가 177m, 조경면적이 4,200㎡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철거보상 대상건물도 66동, 토지 97필지도 전부다 보상 완료되어서 사업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1987년도에 시행한 제2차 공사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4억원, 공사비가 1억4,000만원, 총체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옹벽공사 길이는 전체적으로 175m, 조경면적이 1,200㎡였고, 보상 철거대상 건물은 38동, 토지가 34필지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대상 철거지를 제외한 복구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보상관계로 인한 철거대상지의 주민의 완고한 거부 및 집단행동드응로 공사가 일시 중지가 된 바 있고 88년으로 공사 사고이월된 바도 있으며, 계속 여기에 따른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건물 18동, 토지 7필지는 끝끝내 보상에 불응하여 재사고 이월이 불가하였고 여기에 타절정산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9년도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았고, 이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본 지역에 재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진단결과 사업규모가 옹벽길이가 1,097m에서 784m로 축소가 되고 조경면적이 15만㎡에서 1만8,395㎡로 축소가 되고, 보상대상건물이 66동과 토지 60필지가 유보가 되는 그러한 판단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도에 총 보상비 7억8,000만원, 공사비가 5억원, 총체사업비는 12억8,000만원으로써 옹벽공사와 조경공사를 시행코자 계획을 한바가 있고, 보상 철거와 관계없는 구간은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었고 보상대상이 되는 철거건물 27동과 토지 13필지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보상거부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에 걸쳐 대책협의 및 방문협으를 한바 있지만 건물 10동과 토지 1필지만 보상협의가 되고, 나머지 건물 17동과 토지 12필지는 보상거부로 1991년도에 공사로 사고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협의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구간은 항구복구공사가 정상추진이 되고 있지만 현재 보상협의 대상지는 금년 1991년 7월달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부득이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1991년 10월 현재 보상건물 114동, 토지 132필지는 모두가 보상완료되었고 이주세대 171세대도 모두가 이주를 하시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나머지 토지 12필지와 건물 17동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함으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재결신청 결정이 11월 중순경으로 결정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23일 태풍 제12호 「글래디스」호로 인한 항구복구공사, 산사태가 발생하여 현재 이 공사의 항구복구공사를 조금 지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금후 대책으로써는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된 토지 12필지와 건물 17동은 재결결과에 따라서 재보상협의토록 하고 불응시는 부득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 철거후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도 여의치 못하면 본 예산은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다시 재편성돼야 한다는 그런 난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태풍 제12호 「글래디스」호로 인한 인접지 산사태는 현재 안전진단 용역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 2억7,000만원으로 항구복구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항구복구공사가 완결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안전확인등이 검토가 되면 본 지역에 대해서는 상부관계부서에 협의 절충을 하여 사방설비지구해제등 여러 가지로 다각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해제가 되면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무허가 건축관계 또 새로 조치법이 나온 입법관계를 내가 상세히 말씀을 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뭔가 모르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척과 우리 남구 28개 예정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도 안하고 각동별 무허가 건푹물 실태와 과태료 부과관계를 해달라고 내가 사무과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고 또 겨우 건축과에서 자료가 넘어온 걸 보니까 아주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주라 하는 식으로 서류가 넘어왔어요. 제일 처음에 넘어온 것 보니까 건물발생 임시조치법 양성화 조치법 이후에 발생건수가 268호라고 했습니다. 268호. 85년도 같으면은 268호, 그후에 268호만 될까요? 나느 그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후에 88년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 집이 얼마나 지어졌는데 268호밖에 안된다 말입니까? 그다음에 넘어온 자료는 양성화조치 이후에 발생건수가 4,930건입니다. 4,930건. 이렇게 일관성없이 서류를 넘겨 보내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가가지고 책을 전부 뒤져가지고 우리손으로 적어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이런데도 일언반구 답변을 안하고 엉뚱하게 철거한데 대해서 공무원들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 고충은 내가 얘기했어요. 사전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3,4층으로 지어놓은 집들도 규격에 맞으면 양성화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는걸 내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의서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계일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축과장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충홍
정충홍건축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계자료가 불성실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직원들이 자료를 빼는 과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직접 마지막 통계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자료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제가 직접 창고에 낮아 서류를 찾고 재학인한게 마지막 자료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년이나 되고 나니까 창고속에 찾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의회에 내는 자료를 함부로 낼 수 없다, 제가 마지막 직접 창고안에 드러가사 확인을 하고 한 자료가 268동 하는 것 하고 또 먼저 말씀드린 전체 건물 1만284동하고 5,484동이 양성화댔다, 그 다음에 양성화되지 못한 것이 4,800도이다 하는 것이 제 눈으로 확인한 서류입니다. 그점 그 앞에 나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간 자료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 4층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특별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지역지구 2,000㎡ 이상되는 1단위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이 불량주택이 과반수 이상되는 지역중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은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까 말슴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헐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집들은 관리해 가면서 양성화 해 주면서 헌집들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단지 저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역내에 도시기반시설이 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그대로 100% 다 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수도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다보면은 집이 다소 저촉이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100% 다 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선정해 놓은 곳도 용호지구는 지금 시장 승인만 나면은 곧 시행이 됩니다마는 시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견을다못맞추니까 시행에 애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지역 예정지구로 선정한 곳이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용호1지구는 시장 승인만 떨어지면은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13%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사업은 집행할 것이고 우리 나구에서는 이 지역을 「모델케이스」로 해가지고 여기가 개발되면은 그 인근과 또 이와 비슷한 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지역환경개선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개량에는 종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망미1지구가 내년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구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들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또 이것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은 이것도 하나「모델케이스」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전파가 될것입니다. 각자 2,000㎡의 지역을 전체의사를 총 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을 가지고 있고, 지금아직 한군데도 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전국적인 얘기입니다마는 … 대구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지그 활성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과의 법의 혜택상으로 재개발하는것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할때는 그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갑니다. 법도 많이 완화되어 있고 또 시에서도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께서도 그 관내 지역중에서 원하는 곳이 있다면, 주민이 원해야 합니다. 첫째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 방침으로서는 원하는 곳을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을…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지정ㅇㄹ 우리가 계획을 못한 곳이 있으면은 추가로 또 고시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중에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각동별 말입니다. 각동별 건축, 무허가 건축현황과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관계를 세밀히 작성해서 제시해 달라고 사무과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안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왜 안넘겨 주느냐 하는걸 내가 질의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몰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적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요지를 정확히 메모해 두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나오셔서 답변도중 즉석에서 의원님에게 건의를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시간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 한도내에서 질문하신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보충질문을 배영일의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허락을 하겠습니다. 배영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이계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지 여러 가지 서민생활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질타를 하고 과태료를 물고 또는 법대로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 우리 영세민들은 무지와 여러 가지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벌금 물으라면 벌금물고 오라하면 가고 또 좀 지시하는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어려운 서민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 관내에 본의원이 여러 의원들과 같이 동별 순회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바 이해할 것 같으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민락동 336번지 관계라든지, 거기는 72년도에 실지 거주지역으로 돼 있다가 72년도 정부에서 필요로 하다 해 가지고 자연녹지로 묶었다 하는 사실, 이것은 엄연히 정부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우리 주민이 어려울 때 왜정때부터 살 때 돈 많은 재벌을 내세워가지고 그 땅을 자기 터라 해가지고 무허가니까 나가라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36년 억압도 억울한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지주 모르게 살다가 그 지역에 건축물을 조금 지어서 살다가 돈많은 사람이 그때 그 지을 땅을 사가지고 살다보니까 그게 결국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을, 지금 양성화, 지금 그당시 아까 과장님께서는 85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남구관내에 1만283동이 있었는데 5,000여동은 양성화되고 4,800여 동은 양성화되지 않았고 그 이후 건축물이 286동이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그 당시 85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허가 양성화되었으나 나머지는 현재 중앙에 건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4,800여동에 대한 구체적인,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더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과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 방법이 두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완전 철거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용호동 같은 지역의 예를 말씀하셨고, 또 현지개량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완전 철거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완전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 이해 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개량 방법, 제가 현재개량 방법으로 하는 곳을 한곳을 봤습니다. 봤는데, 옛날 지어놓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지어 가지고 하니가 사실 옛날에 재래식이 많습니다. 요즘 말이지 조그마한 아파트도 안살고 50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게 비일비재하는데 겨우 4평짜리, 7평짜리 이런 집에서어떻게 옛날 그대로 지으라 하는 건지 이거, 나 참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 아픙로 잘 하려고 풀뿌리 민주주의 만드는 것이고 옛날 관료주의도 이제 현지 주민을 위한 편의주의를 지금 부르짓는데 4평 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짓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무식한 말로 부엌있고 변소ㆍ정량 따로 부엌, 안방, 골방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요즘 좀 핵가족화 되어가지고 방을, 부엌을 족므 없애버리고 바도 부엌으로 같이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조하도록 융통성을 가해야 될텐데 그대로 지으라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검토하셔서 방법론과 좀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드리오니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없는 사람들, 무허가 양성화에 대해서 안되는 것, 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있습니까? 안계시면은 배영일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건축과장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800여동의 당초에 양성하 못된 집과 지그 280여동을 합치면 한 5,000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성화법을,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건추과와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재에 있는 이 법 때문에 이 법이 대체가 되니까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는 했고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법이 제정되지 안혹는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방법에 서 완전 철거하는데 애로와 현지 개량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 옳습니다. 완전 철거는 완전 철거대로 해서 어렵고, 현지개량 방법은 현지개랑 방법에 따라서 또 주민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군데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옛날 그대로 현재개량을 하라고 하기에는 안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법률상으로는 현지 그대로도 할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안하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4평, 5평, 3평 이런 집들은 이웃과 어울려 가지고 어떤 표준 주택을 대충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느정도 맞아야 될 것이다, 그것은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장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지 개량도 어려움이 있고 전체 철거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의원님 아시는 것과 똑같이 저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빨리 한곳이라도 성공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지역주민들한테 견학장으로 보이면서 또 홍보를 하고 그곳보다도 더좋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회 남구의회 이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3일동안 구정현황 및 지역개발사업 파악을 위한 현장순방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열성을 가지고 활동해 주신 많은 의원님과 동행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순방활동에서 우리 의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동료의원님들께서 느꼈을 줄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합동순방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출신동을 벗어나 우리 남구 전체 실태를 파악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활동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진동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